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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08회 제89내무위원회2001-04-24

김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번에 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8월 31일에 고시된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해서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시 수반되는 수수료를 조례로 결정하도록 고시된 바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동 수수료를 구수입으로 하는 조례 결정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수수료 신설의 건이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에서는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되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신고 등록사항은 시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뒤에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민원사무기준처리표에 의해서 저당등록(말소)신청시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첨부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의해서『그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수수료징수조례 중에 별표해서 총 80종의 수수료징수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 제2항, 제4항이 있는데 그 중 제2항에 4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43종으로 하고, 그 중에서 ‘가’항, ‘나’항이 있는데 ‘나’항의 3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단위는 1건에 수수료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1,000원에 대한 것은, 15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수료징수조례를 1,000원으로 하게 된 원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비교할 때 1,000원권과 1,500원권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고는 1,000원으로 이미 공문이 내려와 있고, 타 시 도의 경우를 또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고양에서는 1,000원으로 돼 있고, 인천에서는 1,500원, 대전에서는 1,100원, 서울시에서는 현재 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1,000원으로 돼 있고, 용산 서초도 현재 1,000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중 소유권이나 소유자 주소변경시 유사한 업무가 1건당 수수료가 1,000원으로 징수되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수수료 금액을 1,000원 내외로 정하라는 권고안에 따라서 1건당 1,000원으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개정에 대한 효과는 1년에 500건 정도가 등록말소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기계관련 수수료가 1년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 288만원 정도가 수입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과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번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징수조례 등)이 있습니다. 제1항에『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2001년도 1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의 “건설기계 근저당설정수수료 관련 업무협조” 통보로 별도 협의사항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산조치도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인적역무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 중 건설기계의 근저당 설정 또는 말소 등록시 수반되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2000년 8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여 우리구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고 건설관리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건설관리과장 보고는 서울시장이 한 건당 1,000원을 받게 해라 해서 이렇게 받는다는 내용인데, 전문위원의 말씀은 2000년 8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여 우리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이규성 내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8월 31일 행자부 공포사항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시 수반되는 수수료를 조례로 결정한다.』라고 고시가 되어 있고, 5페이지에 이 조례사항을 서울특별시 공문에 의해서 구 수입으로 한다라고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수입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한 후 상세한 설명 및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부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설동 소재 동대문 구 청사 매각과 답십리4동 소재 공동주차장 건립부지매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소관 과장인 총무과장과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설동 구 청사 매각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그간 매각추진 사항과 앞으로 매각추진 계획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설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 국장으로서 그 동안의 추진계획과 매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국장이 직접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총괄적으로는 관리하지만 신설동 구 청사 매각은 행정관리국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그간의 추진 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4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71회 정기회때 구의회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17일에 구 청사 매각 홍보에 대해서 상장회사 등 약 1,000여개 수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1일에 감정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228억 8,800만원으로 매각가격을 감정평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28일에 청사매각 제1차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유찰이 됐고, 한 달 뒤 6월 10일에 청사매각 2차 일반경쟁 입찰도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3차 일반경쟁 입찰도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7일에 재감정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당초 감정가격이 228억 8,800만원 보다 약 10%, 정확히는 9.89%가 감정평가된 206억 2,500만원으로 재감정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과 7월에 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전부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9일에 시유재산 공매에 따라서 시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참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서울특별시에 구 청사매각을 홍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매각홍보와 중앙일보사 외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일랜드컴’이라는 여덟 개 회사에 대하여 인터넷에 올려서 매각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네.

이규성위원장

총괄은 행정관리국장이 하고 총무과장이 하는 것은 위원장도 아는데 재산에 대한 모든 총괄은 재정국장이 하는 거 아니겠소! 그러면 어디까지나 동대문 구청사는 재정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99년도에 몇 번 공고를 했으며 유찰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99년도에 세 번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두 번...

이규성위원장

아니,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99년도에 세 번 했죠?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런데 유찰은 몇 번 됐습니까?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세 번 입찰붙여서 세 번 유찰된 거죠.

이규성위원장

세 번 다?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리고 2000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2000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상단과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상단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5항에『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내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매각대금의 체감) 제2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10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97-8호에 소재한 동대문구 구 청사(토지 1,264평, 건물 3,208평)를 매각하고자 1999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현재 신청사 건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 지방재정투 융자기금에서 차입한 82억원에 대한 원금상환과 별도 지급되는 이자부담, 구청사 관리 및 건물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2001년 4월 27일까지 적용시한인 감정평가액을 재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출 문제 등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에 의거 최초 예정가격의 10/100을 감한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간 매각 추진의 어려운 상황과 계속되는 불동산 부경기 등으로 볼 때 현실성을 고려한 타당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고 기획재정국장이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안은 예정가격을 낮춰 매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낮춘 금액으로는 언제쯤 입찰할 것인가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의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긴급입찰을 했었습니다. 4월 13일에 공고해 가지고 4월 19일에 입찰을 마감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해서 다시 감정을 받은 가격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 유효기간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해서 4월 27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받은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실시해서 두 번 유찰되면 10%씩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을 하면 한 20%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82억에 대한 이자부담이 4%, 약 3억 2,800만원, 서울시가 지금 이자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7%로 해서 우리가 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재정적 압박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왜 위원장이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운영위원장 및 의장단 회의를 할 적에 총무과장이 와가지고 급하기 때문에 180억 6,000만원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날짜도 없고 급하기 때문에 우선 의장단한테 먼저 동의를 얻고 나서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입찰은 한 적이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문화일보에 4월 13일자로 공고를 해가지고 4월 19일에 입찰등록 마감을 실시했는데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아서, 원칙으로 가격조정이 따르기 때문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가격조정이 돼야 되는데 사전에 의장단에 보고를 해가지고 185억 6,000만원에 내 놨는데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장단에 보고를 할 적에는 “임시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의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상임위원회도 끝나지도 않았고 본회의 의결도 끝나지 않았는데 입찰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잘 한 거에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물론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의장단에 사전에 협의를, 그렇지 않으면...

이규성위원장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조례상에 있지도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에요. 그것은 회의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상임위원회에요. 조례상에는 의장단 회의는 있지도 않아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에요. 그런데 총무과장쯤 됐으면 그런 행정법규는 알아가지고 일을 해야지, 입찰이라는 건 의결이 끝나야 입찰을 하는 것이지 의결도 안 끝나고 입찰하는 것은 경우가 안 맞잖아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그냥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규성위원장

앞으로 절차상의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자료 2페이지에 법적근거 위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을 읽어 내려가면『...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건물을 잡종재산으로 취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시면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원칙으로 구 청사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용도가 폐지되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쓰지 않는 재산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행정재산은 팔 수가 없습니다. 용도를 변경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야만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잡종재산으로 변경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본 위원이 답십리2동 노인정 관련때문에, 행정재산을 필요에 의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상태 아닙니까, 맞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노인정과 관련된 것은 행정재산이지 “잡종재산은 안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힘들게 1년 이상 추진한 일은 무조건 안된다고 팽개치는 이유는 뭐에요? 공무원들이 유리할 때는 유리한 대로 하고 그래도 되는 건지 한 번 명확하게, 총무과장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소관이에요? 답변 좀 해 봐요.

이규성위원장

그 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소관인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복지회관 잡종재산 변경안은, 이것은 재무과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금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장 소관도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에서 이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유지할 가치가 없다, 안 쓰겠다, 바로 청사매각입니다. 구청사가 이전을 해버렸으니까 청사로써 존립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해야 하는데 행정재산은 법적으로 매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매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행정재산이 아니니까, 안 쓰니까 청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팔도록 돼 있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도 행정목적에 별로 필요가 없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매각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런 뜻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행정재산으로 존립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재무과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재무과장이 뭣하러 나왔어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구청사 매각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지금 질의 내용의 답변자가 아니라면서.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제가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릴려고 나온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행정재산으로써 존립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대답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 판단을 들을려면 사회복지과장이 와야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잠깐...

이규성위원장

잠깐요! 지금 백 국장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이 가능하면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는 구유재산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총괄은 재무과란 말입니다. 그 소관이 기획재정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알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기획재정국장한테 답변하라고 했는데...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내가...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백 국장을 불러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를 다루는데 왜 다른 방향으로 흐르냐 이것이 아닙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이유를 다는 것은 도대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망쳐놓은 것이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잡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잡종재산이란 뭐냐, 쓸모없는 자투리 땅, 저도 그것때문에 많이 파고들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땅 형태가 아주 불량한 땅, 꾸불꾸불 해가지고 쓸모없는 땅을 잡종재산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네 귀가 반듯한 구청사를 잡종재산으로 돌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이 나와서 시원스럽게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좀 오라고 해요.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이규성위원장

위원장이 나오라면 나와야지.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답변을...

이규성위원장

답변하지 말아요, 글쎄.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너무 명확하고...

이규성위원장

너무 명확하건 간에 위원장이 회의진행하는 뜻에 따라야 할 것 아니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기본적인 사항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사매각건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답십리2동 노인정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답십리2동 노인정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 과장이 참석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우선 청사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 만큼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것은 일간지를 총 동원하고 부동산 뱅크에 다가 전부 연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유찰이 됐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구 청사 매각 장소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청사가 떠난 후에 신설동 주민들은 말 못하는 감정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구청측을 몹시 질타하고 뒤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구청 사정을 얘기하면서 막아 왔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2년씩이나 계속 팔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입찰 공고를 내고 몇 차례씩 하는데 지금 10% 다운해가지고 또 입찰자가 들어온다는 아무런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석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에 82억에 대한 이자가 3억 몇 천만원씩 나간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앞으로 2년, 3년, 5년 계속 다운시켜가면서 팔려고 하는 게 구청측의 대안인지 아니면 어느 한계선에서 임차를 줘서, 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에 이자를 충분히 주고도 우리구가 경기가 좋아질 때 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 번 생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의 질의는 답변 안 해도 되고, 김석전위원과 임원지위원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김석전위원께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다, 입찰이 안 됐을 때의 대책, 입찰이 되면 팔게 됩니다. 유찰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입찰이 안 됐을 때는 매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12월 9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부동산 뱅크 제일 큰 데에 내 놨습니다. 요즘은 저희들한테 수차 문의는 하는데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한테 지적도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양해만 받은 다음에 가격을 낮춰서 입찰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10%를 낮췄는데도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각하는데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는 지역신문에도 났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이나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이랬었는데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파는데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지위원님께서 신설동 주민의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상권 약화와 주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고 반드시 팔려고만 하지 말고 임대하는 방안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서울시에서 재정 투 융자 기금 82억을 융자해서 쓰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높고 해서,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적절한 임대자가, 우리가 이자 보존도 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임대계획이 있다면 우리 참모회의에 상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자가 없습니다. 그저 와서 싸구려로 얘기하거나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하여튼 구청 방침은 매각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빌려 쓴 돈이 있고 또 구민을 위한 투 융자 예산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이 원칙입니다마는 임원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임대 대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동문서답하고 있네요. 제가 의견제시를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매각이 원칙은 원칙인데 지금까지 2년간 버티면서 계속 매각할려고 가격을 다운하면서 오늘까지 실랑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 하반기까지 안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임대도 한다는 홍보를 해야 오는 거지, 계속 홍보도 없이 “나 임대해 주십시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년간 임대해도 월 수입 3~4억씩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계속 방치해 가지고 쓰레기장 되고, 지금 얘기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밤에 거기 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원을 한다든가하면 상권도 형성되고, 더 이상 구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대안책을 빨리빨리 모색해야지. 가격 다운시켜서 매각만 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은 안 받아도 되죠?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매각매각하는데 매각은 간단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지금 240억에서 200억, 180억 이렇게 떨어지는데 애당초에 상업지구화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입안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상업지구로 우리 구청에서 강하게 밀어 부치고 또 서울시와 협조만 잘 해서 일반상업지구로 했다면 240억이 아니라 250억도 벌떼처럼 입찰에 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다시 도시계획 입안을 추진해서, 아마 준주거지역 된 지가 2년이 가까웠으니까 다시 입안을 신청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상업지구로 만들면 그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상업지구화 되고도 남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신설동 로터리에서부터 불과 몇 m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 우리구 재산을 우리가 지키는 뜻에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병조위원의 질의 요지는 도시계획 입안이라도 빨리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도시계획 변경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한 번 해당 과와 절충을 벌여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이것을 준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할려고 내부에서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절충했으나 안 됐었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매각방안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해당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과장께서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동료위원이신 임원지위원께서 임대 운운하고 하셨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도 구 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잡종지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석전

김석전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석전

김석전위원

그것을 어떻게 또 임대를 고려해 보겠다고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은 행정 목적으로 재산이 필요없다고 해서 잡종지로 전환해 가지고 팔려고 내놨는데 어떻게 또 임원지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임대도 고려해 보겠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김석전위원 질의는 의회에서 매매하는 조건으로 잡종지로 승인해 줬는데 필요할 때 편의적으로 답변한다라는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은 매각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계속 노력했으나 매각이 안됐을 경우, 매각하는 주 원인은 우리 재산이 보존되고 그 재산이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원지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만약 그것이 재정운영에 손색이 없다면 검토해 볼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잡종재산은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각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2마리를 잡을 수 없어서, 또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해 놓고 임대한다고 하면 맞지 않아서 우리가 홍보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라고 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원지위원 말씀은 그것도 고려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동구청사매각에대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돌아가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십시오. 구청사 매각건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답십리2동 노인정 문제에 대한 건이 나왔습니다. 노인정 부지에 대하여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가 김봉식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청소과에 뒷골목 소형 청소차가 도착해서 시운 장소에 출장을 나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2동 경로당 신축 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부지는 답십리2동 36번지 31호에 있는 대지 면적이 61평에 건립 예정 규모는 지상 2층에 198㎡로 금년도 중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소요 예산은 3억 3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 경과는 ‘97년 4월 8일자로 노인여가시설 확충 계획서가 답십리2동사무소에서 보고돼서 ’97년 4월 22일자로 답십리2동 경로당 신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18일자로 부지매입을 계약해서 당시 지상에 있던 건물을 포함해 3억 6,640만원을 구예산으로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7년 12월 4일에 잔김 3,726만 4,000원을 지급했고, ‘98년 1월 1일자로 신축비 2억 8,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IMF』사태로 인해서 ’98년 5월에 실행 예산 삭감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12월에 경로당 신축 부지 내에 임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나무를 식재하고 놀이기구를 조성해 오다가 2001년 1월 1일자로 신축예산 3억 300만원이 확보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 부지가 61평인데 경로당으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고 백년 앞을 본다면 면적이 아주 넓은 지역을 예산이 들더라도 다시 구입해서 건물을 개 보수해서 쓸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하고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 준 현황을 비교해 보면, 현재 신축할 매입 부지는 61평입니다. 그리고 ㎡당 140만원이고, 신규 매입요구 부지인 39-38번지는 약 13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건물이 약 51평짜리구요. 이것은 공시지가가 ㎡당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신축 예정 부지를 살 적에는 매입가격이 3억 6,700만원이었는데 현재 공시지가는 떨어져 가지고 2억 8,3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약 8,000만원의 차액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 요구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건축물 포함해서 약 5억에 매입이 가능하고, 내부 보수하는데 약 7,000~8,000만원 들어가면 약 5~6억 정도면 보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구청사 부지는 잡종지로 전환이 되면서 매각이 가능한데, 61평은 매각해가지고 그 돈에 다가 예산을 보태면 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구청사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 노인정 신축부지는 그냥 일반 재산으로 잡혀있고, 만약 도시계획시설이 해지가 돼 버리면 즉시 잡종지로 전환되면서 매각이 가능한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현재 경로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138평 큰 건물을 사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형편이라든가, 또 감사원에서는 노인정 면적은 50평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설사 그 땅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당해년도에 불가능한 이유가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기 전인 8~9월 중에 다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고. 따라서 약 5억에 달하는 이 경우는 금년도에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위원님 뜻을 저희들한테 전달했습니다마는 최종 약 1주일 전인가, 10일 전에 청장님 실에서 여러 과장들하고 모여서 심의를 했던 결과가 위원님 뜻은 참 좋은데 우리구 재정 형편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지금 노인정 사안이 아니지만 아마 결부될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저희 동은 아직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지하에 다가 창고 치우고 해놨는데 거기에 20개 계단이 있어서 노인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기왕지사 지어준다고 하면 옛날 부지 선정해 놓은 데가 차량 통행도 많고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 데다가 선정해 놨어요. 그나마『IMF』때문에 취소가 돼서, 정말 그때 당시 구청장 또 생활복지국장, 계장, 주임 등등이 와서 정말 “자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왕 50년, 100년을 내다 보고, 어차피 2개, 3개 지어줄 거 아닌데 거기다 한 번 다용도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추진해 왔던 것인데 물론, 그 때 당시 국장이나 그렇게 해 보자고 구두 약속까지 했습니다. 또 작년도 예산에서 더 보태가지고 하기 위해서 우선 3억을 잡았노라고 예산과장이 나한테 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잡종재산으로 안되니,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안 되니하고 또 지금 현재 구 청사 매각이 벌써 2년에 걸쳐서 50억 손실이 현재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이 당초 살 때 8,000만원 차액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구청사는 50억,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계속 유찰된 과정으로 인해서 50억 가까이 다운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지며, 8,000만원 차액 때문에 안되는 것이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잡종재산이라는 것을 나한테 설명하기로 꾸불꾸불한 땅이나 자투리 땅, 쓸모없는 땅을 잡종재산으로 합니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거대하고 웅장한 네 귀 반듯한 구청 부지를 잡종재산으로 했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유리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 짓기로 했으면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1년, 2년을 씨름하다가 결국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위원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진 과정을 낱낱이 얘기를 않습니다마는 너무도 공무원들이 정말, 다른 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따져 보면. 100의 1%라도, 모르겠어요. 감사가 걸린다나 어쩐다나 해서, 그런 것을 피해서 정말 일이 되게끔 만드는, 앞 일을 내다 보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도대체 이것은 이 이유 저 이유 대가면서 이것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주 그럴싸하게 설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신들도 그거 몰랐어요. 내 말 알아요? 몰랐죠? 본인들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부랴부랴 “이것도 안됩니다.”하는 거요, “됩니다”라고 해 놓고. 내가 얘기를 안 할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답변을 그 모양으로 해요.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됐어요. 구청사 매각건을 다루다 보니까 답십리2동 노인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사회복지과장은 김봉식위원을 별도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과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를 충분하게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십시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은 답십리4동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까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두 번째 제안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답십리동 2-283외 1필지입니다. 위치는 5페이지 도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천로 장안시장에서 휘경동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답십리4동 동답 한신아파트 후문 쪽입니다. 한천로 변에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답십리4동 2번지 283호 대지가 총 734㎡ 중에서 27㎡는 현황이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지 상에 건물이 272.07㎡ 있구요. 같이 인접해 있는 대지로써 답십리동 909번지에 149㎡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지가 883㎡ 약 26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272.07㎡ 약 8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액은 12억 4,063만 1,000원, 이 중에서 시비 보조금이 2억 4,812만 6,000원, 구비가 9억 9,2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우리구 2001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 확보 계획에 따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대상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감정평가액하고 지금 현재 대지 공시지가액이 건물 과세 표준액의 합계액보다 약 618만원이 적습니다. 금년도에 감정을 했는데 618만원 정도가 싸게 감정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7,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번 예산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1년도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토지 매입비 예산으로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회 매입비 총 12억 4,063만 1,000원 중 시보조금이 20%로 2억 4,812만 6,000원, 구비가 80%로 9억 9,250만 5,000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동 2-283외 1필지, 토지는 약 267평, 건물 약 83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매입 예정 지역이 주택 및 상가지역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차량소통 및 진 출입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공동주차장 설치시 인근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답십리동 2번지 283호 토지 건물 공시지가가 얼마이며, 지금 취득할려고 하는 가액은 공시지가에 비해 얼마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지금 12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비로 얼마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토털 얼마가 돼 있는지 묻고 싶구요. 예를 들어서, 30억이라든가 300억이라든가 그런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고. 그리고 현재 도로가 완전히 개설돼 있는지, 앞으로 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과 김구하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번지 283호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당 140만원이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이 1,061만 1,000원입니다.

박창익위원

얼마라구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1,061만 1,000원 전체 금액입니다.

박창익위원

아니, 평이라든가 ㎡로 계산해야지.

김구하위원

1㎡에 140만원?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과표를...

이규성위원장

답변 듣고 의문나는 점은 다시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 계속하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과표 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물은. 1,06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지부분만 707㎡는 ㎡당 140만 3,500원이고, 27㎡ 현황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98만 4,50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909번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같은 지분 안에 있기 때문에 대지가 140만원이고, 평가금액은 역시 140만 3,500원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합계액은 12억 4,681만 1,000원이고, 감정평가액은 12억 4,0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618만원이 더 적게 평가됐습니다. 다음은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지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30억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답십리2동은 작년에 계약을 하려다가 못한 일부하고 이번에 답십리4동 9억 9,000만원을 구비에서 나가면 아직도 여유는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지금 구청에서 전부 주차장 구입비로 각 동네마다 100, 200, 300평씩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이 얼마 남아 있느냐, 작년도 30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전년도 있고 전년도에 남아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에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 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 지금 현재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27㎡는 앞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갈 부분하고 현재 현황도로하고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약 8평은 현황도로하고 앞으로 6m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6m...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세요. 답변 다 했어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구청에서 매입할 가격은 약 12억 4,000만원이고 주인이 달라는 값은 얼마나 됩니까? 주인이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감정가격이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이규성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지금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도로를 몇 m에 대강 몇 ㎡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오래 설명을 하다보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짤막하고 정확하게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얼마를 요구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매입할 때 토지주가 얼마 달라 한다고 거기서 흥정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 토지주하고 얘기를 할 때 감정가격 이상은 못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와도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토지주는 많이 주면 많이 줄 수록 좋아하겠죠. 그 다음 김구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 중에 현재 도로가 차는 다닐 수 있는 도로이고, 현황이 도로입니다. 일부가 6m 도시계획에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6m 도시계획 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그럼, 토지주한테 감정평가액에 팔겠다라는 각서 같은 거 받은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또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공시지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12억 4,000만원을 들여서 267평에다 건평이 83평인데 이렇게 들여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하면 승용차는 몇 대나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할 때 사전에 각서는 받습니다. 받으면서 감정평가액에 팔겠다고 명시를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공시지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창익위원

금방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던가 뭘 하던가 하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적과에 가서 열람을 해 봐야 되거든요.

박창익위원

벌써 이것에 대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죠.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에는 자료준 비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고하고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장이 묻는 말에 답변하란 말이에요. 주차장 사업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거 아니겠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해당과장이면 자료가 없어도 능히 답변을 해야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답변 한단 말입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설계도를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수평순환식으로 했을 때 3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은 4만원으로 하면 120만원인데 연하면 1,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자료 가져오기 전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창익위원

우리 교통과장께서 지금 감정가에 팔겠다라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행자부 지침서나 시 지침이나 구 조례나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인데 그런 악법을 공무원이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이 대지가 지금 내가 계산해 볼 때, 평당 얼마로 하셨는지 모르죠,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평당 약 460만원 됩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비싼 대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보다 더 싼 대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런지, 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서를 징구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중간에 각서를 징구해도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사가 안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서를 징구 해 가지고 팔겠다는 확약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특정인을 얽매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각서를 징구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오늘 해주신다 할지라도 승인 다 났는데 본인이 못 팔겠다고 하면 못 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서를 징구하는 거지, 무슨 토지주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징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다 더 비싸거나 싼 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꼭 땅값이 싸고 비싸고를 논하는 게 아니고 위치적으로 봐서 과연 주민들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냐 안 하느냐, 차량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대지를 구입하지, 땅 값이 조금 싸고 비싸고는 크게 관여치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이 아까 월 120만원, 연 1,200만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연 1,460만원이고 이건, 우리 의회 속기록에도 연 1,460만원으로 해 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숫자상 답변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월 120만원, 연 1,460만원으로 속기록을 정정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그대로 나오는 게 원칙이나 속기록을 정리하고 안 하고는 의장단하고 합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한 번 더 합시다.

이규성위원장

토론이에요, 질의예요?

김구하위원

질의예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땅이 비싸든 싸든 관계가 없고 진입로만 잘 소통이 되면 땅과 지가에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죠?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지금 제가 답십리4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청량리나 이런 1급지 같은 지역이 또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는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상 적당한 대지가 있어도 구입할 수가 없고, 물론 비싸도 어느 정도 문제이지,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는데 평균 서울시에서 3,500만원을 잡습니다.

김구하위원

무엇을 3,500만원을 잡아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땅을 사가지고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데 차량 한 대를 댈 수 있는 한 구획 비용을 평균 3,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월등하게 벗어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거기서 알파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여기 460만원씩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에 460만원 땅이라면 최하입니다. 그런데 500, 600, 700만원짜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6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합시다, 대강 500~600만원이 지금 되니까. 지금 답십리4동 같은 데는 지가가 낮고 도로도 안 나있는 상태에서 460만원에 인수를 하는데 제기동이나 청량리, 청량리2동 같은 데는 지가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600만원 내지 650만원, 700만원이 됐을 경우에 그런 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김구하위원

아니, 잠깐 있어봐요.

이규성위원장

아니, 잠깐 있어봐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는 것이 당연한데.

김구하위원

아니...

이규성위원장

아니, 답십리4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이규성위원장

아니, 위원장 말 좀 들어요.

김구하위원

아니, 글쎄 그건 내가 아는데...

이규성위원장

글쎄, 위원장 말을 들으란 말이오. 회의가 답십리4동에 대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것을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동네마다 전부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내가 그런 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지.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여기서 안건을 가지고 다루고 그런 문제를 물어볼려면 개인적으로...

김구하위원

개인적으로는 얘기가 아니지. 속기록에 올려야 이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지. 속기록에도 안 하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물으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600만원 정도나 6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때 평당 얼마를 기준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평균을 낸 한 구획당 3,500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땅이 넓으면 금액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 구획당 평균을 내면 3,5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는 얘기지, 평당 얼마를 기준해 가지고 매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을 말입니다...

김구하위원

보충질의 하겠어요.

이규성위원장

가만있어요, 글쎄.

김구하위원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니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란 말이요.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보충질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규성위원장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에요?

김구하위원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뭘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보충질의 한다고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이규성위원장

안 받아 주겠어요.

김구하위원

안 받으면 관 둬요.

이규성위원장

그만둬요, 그러니까.

김구하위원

관 두라고.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토론하실 위원 계세요?

김구하위원

여기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이규성위원장

해주세요.

김구하위원

그러면 지금 3,500만원 가지고 한 대를 한다는데 계산법은 어떻게 해서 한 대에 3,500만원이 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당 비용이 얼마드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설치비용하고 매입비용을 다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이 수평순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나눠 가지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총 비용에 주차면수를 나누면 구획당 비용이 나옵니다.

김구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비용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할려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한 대당 얼마를 가지고 설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구역마다 어떤 계산법으로 하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3,500만원이면 땅값만 3,500만원이 아니고 건물이라든가, 한 구역당 하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묻는 거에요.

이규성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조금 있어요, 답변 끝나고 나서.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대지 구입비 총액하고 설치비용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총 비용이 나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비용만 얘기해요. 땅값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설치비용은 토목공사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해 가지고 나옵니다.

김구하위원

그 비용도 모르면서 여기 와서 심사해 달라는 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한 설치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구하위원

한 대당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 대에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규성위원장

교통관리과장! 김구하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충분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공시지가가 ’98년도에는 ㎡당 150만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140만, 그런데 지금 매입하는 가격은 140만 3,500원으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감정가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격으로 ㎡당 사는 겁니까?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이 140만 3,500원 나와서 그걸로 매입하는 가격이냐 이거죠, 12억 4,000만원이.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40만 3,500원은 두 개의 감정기관에다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평균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입니다.

박창익위원

그 값으로 산 거냐, 공시지가 대로 산거냐 이 말이죠.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감정가격으로 산 겁니다.

박창익위원

감정가격으로 산거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4동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에대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매결연체결을위한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방문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07회임시회 제8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그 당시 일본과의 관계 등 시기가 적절치 않아 심사숙고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본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일본국 동경도 도시마구 방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대문구와 국내 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5조3항에 의거 일본국 동경도 도시마구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론의할 목적으로 방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계획은 지난 번에 보류를 했기 때문에 방문계획은 다시 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도시마구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달라고 팩스가 왔었습니다. 일정을 한 달 전에 통보를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견제시가 안됐기 때문에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마구 현황도 저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마구와 우리 구와의 협력관계도 별첨에 자료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마구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 달라는 공문도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총무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 내무위원회때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 연일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실을 아니 다루는 날이 없습니다. 지방의회도 일본 교과서 시정을 촉구하고 있고, 성동구의회는 12일 전국 지방의회중 처음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노원구의회도 18일 시정촉구 결의문을 일본대사관을 방문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일제 불매운동과 국가에서는 주일대사 소환 등 일부 국회의원들도 시위를 하고 있고, 김 모 국회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반대하는 아시아의원 연대모임을 결성키로 한 마당에 일본 도시마구와 자매결연추진이라는 발상은 본 의원이나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하려는 파렴치를 저지르고 있는 일본의 도시와 자매결연은 단연코 이해 못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꼭 자매결연이 필요한 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본 위원은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거론조차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지난 회의때 보류했던 바, 현 시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방문계획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편영배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시대 상황을 감안해서, 국정교과서 검정문제로 인해서 편영배위원님께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 자매결연이 꼭 필요한 지 취소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일본이 황금연휴를 맞이해서 8만명 관광객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된 바 있고, 주일대사가 소환됐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마는, 국정대응과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은, 대응은 대응대로 하지만 자매도시간에 교류를 체결해서 서로 왕래를 기하고 또 활발한 교류촉진을 해서 선진행정을 보고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것은 전반적인 국정대응이고, 사실 도시간에 교류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번에 김석전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동시장이라는 재래시장과 한약시장도 있고 그 분들이 좋아하는 동양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자매결연이 체결돼 가지고 교류가 된다면 지역적 이득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구는 국제자매도시하고는 ’97년도에 연경현과 맺어져 있고 선진도시하고는 맺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일본측에서 민간간에 교류를 하다가 방문해 달라는 정식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고. 물론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외교대응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 번 자매도시 결연을 제의했으나 그 뒤로 거절받은 바도 있고,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 서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가지고 도시마구의 초청이 있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의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총무과장 답변에 민간교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민간교류로 생각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먼저 번에는 한 일 교과서 왜곡문제때문에 우리 국민의 정서가 지금 대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 주변 국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정서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준다면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서는. 제가 먼저는 교과서 왜곡 보도 문제때문에 우리 국민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서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반일 감정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도시마구에서 서신이 왔으면 난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한테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 왜곡 보도에 대한 국민 내지 우리 구민의 정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유보해 달라는 답신을 해 줘야지, 이것을 의회에상정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방금 오순도위원님께서 제가 말한 자매결연 체결하는 것이 민간교류 차원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민간교류가 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교과서 문제로 수입 수출을 않고, 세계경제의 의존도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 도시간에 자매결연은 민간교류도 아니고 정부의 외교 교류도 아닙니다.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크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서로 자치구간에 선진 사례가 되게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민간교류 성질을 전적으로 띤다고 볼 수가 없고 그 중간적인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정서가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데 그것을 오히려 거부를 했어야지 이것을 상정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측에서도 교과서 문제로 자매도시 문제를, 뒷 페이지에 그 동안 결연 추진을 해 온 게 죽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마구하고 ‘75년도부터 민간교류 차원에서 수차 우리 위원님들도 가셨고 또 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양 도시간에 국정교과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제 견해입니다마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결부시켜서 하나의 압박하는 수단으로 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진 도시간에 세계경제 시대에 장점을 서로 배워서 자치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까지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고 자치구가 나서서 교과서 문제를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제시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했소. 얼마 전에 ‘김영진’ 국회의원이 삭발을 하고 국회 의사당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광경도 신문에서 봤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물론 내국적으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 역사를 왜곡하는 차원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일본 역사에 대한 것은 세계적으로 빈번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학생들 까지도 이렇게 일본에 대한 규탄은 물론이고 또 대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보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마구하고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 협의 차 방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회기때만 해도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감정이 있었고,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이 대두됐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간에 경과를 보면 일본에서는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여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일부 구의회에서는 결의문 채택이나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강력한 반발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국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구에서 일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자매결연 업무추진의 건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업무추진이나 이를 위한 실무협의 방문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매결연체결을위한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방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관련 업무추진을 전면 취소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자매결연체결을위한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방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전면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