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문영식 의원 발언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께서 몸살로 인하여 부참하셔서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 제9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유보시켰던 안건으로 토목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추가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책상 위에 배포해 드린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위탁 시행에 따른 검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시행에 따른 검토추진경위부터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 4월 6일 서울시 산하 소규모공사 감리제도시행계획 시장 방침을 득하여서 7월 15일 서울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30일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위탁시행 준비협조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와가지고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2000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소규모공사감독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하였고, 2000년 4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24일 동대문구소규모감독업무위탁에관한 조례제정 심의를 본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차로 제정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독업무위탁 공사의 범위는 책임감리가 지정되지 않는 단순 반복적인 소규모공사로써 일반공사는 1억 이상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입니다. 참고로 소규모유지공사, 그러니까 단가계약 및 감리시행 중인 공사는 감독업무 위탁에서 제외가 되겠고, 2001년도 시비공사는 시에서 감독업무 비용을 일괄 편성해서 감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타구 추진조례제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1일 현재로 조례제정이 완료된 구가 8개 구가 있고 추진 중인 구가 10개 구가 있습니다. 다음 부결 또는 보류된 구가 저희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따른 장 단점 비교사항입니다. 우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시행을 의뢰하는 경우하고 자치구에서 감독시행을 하는 것 하고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할 경우에는 감독들이 공사현장에 상주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감독이 주 야간 현장에 상주함으로써 공사추진이 원활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 감독이 일반행정업무와 공사감독 업무를 병행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공사현장 상주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다음에 주 야간 공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 야간 현장에 상주가 불가능함으로써 원활한 공사 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 관계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발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계변경 후에 자치구의 승인을 득하고 준공처리함으로써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저희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감독이 발주, 설계변경, 감독, 준공처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 등에 제기가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비용은 자치구에서 감독시행하는 경우에는 물론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청에서 감독 비용을 별도 마련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아래쪽에 위탁 시행시 장 단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시행시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독이 현장에 상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관리가 제고될 수 있고 감리비용이 일반 책임감리제도 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것하고, 다음에 일반 감리업체보다는 공단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공사진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부조리 개연성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단일공사 추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과 감독업무 부서가 이원화되어 책임한계 등의 논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감독위탁비용이 증가됨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일부라도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앞에 장 단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현재의 직원들이 일반 행정업무, 그러니까 용지보상이랄지 민원, 이런 일반 행정업무하고 공사감독업무를 병행하니까 현장 관리가 부족하고 다음에 소규모공사장이 산재되어 있고, 주 야간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공무원으로써 원활한 감독업무가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소규모감독업무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가 이번 기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세 분 위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여기 검토사항에 보면 2001년도 시비 공사는 시에서 감독업무비용을 일괄 편성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2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소위 감독비는 시에서 주는 건지, 여기 또 보면 설계변경하고 감독비용에 대해서 장 단점을 말씀했는데 설계변경이 자치구가 발주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설계변경 후 자치구의 승인을 득하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설계변경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있는 우리 관내에 일을 준공처리는 투명성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책임성이 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변경하는 쪽에 위임을 묻기 때문에 감독관청에서는 거기서 설계를 변경해 왔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어떠한, 소위 말하면 책임전가 문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다만, 투명성이라는 것은 서로가 알고 하니까 투명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독하는 쪽도 크겠지만 설계변경하는 쪽에 책임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일반신문에도 보면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주재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많이 우려된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뭔가 하면 감리제도가 없음으로 해서,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김으로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원활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자치구 예산이 안 들어 가니까 우리 구로서는 능률적으로, 오히려 공사 자체가 건전성 있고 확고한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만 보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2001년도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한 번 결정되면 계속 감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한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률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장 단점을 구분해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감독시행 시와 자치구 감독시행 시를 나눠 가지고 하셨는데 그 하단에 보면 장 단점을 구분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자치구 감독시행시에 감독비용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리비용이 일반 책임감리제도보다 저렴하다, 50% 절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감리 용역업체보다는 공익적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밑에 제일 문제가 공사진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부조리 개연성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감독을 했다고 했을 적에는 부조리가 현재 증감된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건데 과연 의회 의사당에서 이런 내용을 장 단점을 표기해야 되는 것인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로 이것은 그냥 그대로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독위탁 비용 증가로 총 사업비가 증가된다, 이것은 지금 어느 쪽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적에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인지 자치구 감독으로 증가되는 것인지, 자치구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양변을 나눠 가지고 장 단점이 서로 엇갈리는 상태에서 차변 대변을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없으시면 토목과장 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비공사는 시에서 감독비를 일괄 편성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만든 조례 가지고는 안되고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예산은 시비지만 어차피 시행청은 구가 됩니다. 시비를 지원 받아서 구가 하기 때문에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라는 뜻으로 구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금년 시비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감독업무 비용이 제가 알기로 28억인가 일괄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비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별도 시비예산에 편성해서 받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변경 준공처리에 객관성 확보인데 저희가 책임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시행청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책임감리의 경우에도 책임감리 회사에서 설계변경 승인요청을 하면 시행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청에서 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탁시행시 장 단점에서 단점에는 “단일공사추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과 감독업무부서가 이원화 되어 책임한계 등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내용인데 법적 최종 책임은 저희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비용을 시설관리공단과 자치구가 시행하는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감독비를 별도 예산에 편성해서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가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장점을 보면 감리비용이 일반 책임감리보다 저렴하다고 표현한 것은 자치구 감독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 책임감리에 비교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는 것이 약 50%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익적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를 한다는 것은 일반 감리업체는 민간인 개인 신분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약간 책임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진행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로 부조리 개연성 감소의 경우는 장 단점에서 보다시피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감독이 발주, 설계변경, 감독, 준공처리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 사람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되기가 어렵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업무는 감독이 하고 설계변경이나 공사감독 그런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걸러준다는 측면에서 부조리 개연성이 감소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총 사업비 증가문제는 감독비용을 자치구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감독비용이 필요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책임 감리를 줄 경우에는 예산에다가 감리비용이나 감독비용을 추가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 성격입니까?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일반에게 자꾸 유도해서 일반사업체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다 독점해서 장악하고 말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비용절감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종래까지 어떤 기준 레이트가 있어서 입찰에 의해서 감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40%로 다운시켜서 오는 사람도 있고 50%로 다운돼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공단이나 일반 업체나 똑같이 이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평등원칙을 만들어줘야지. 자꾸 독점으로 공무원들이 해 나갈려고만 하고 공무원들의 영역을 자꾸 늘릴려고만 하는 사고방식은 조금 발전과는 역행하는 효과라고 봅니다. 왜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독점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온 떡이나 얻어먹고 전부 처리나 하고, 감원을 왜 시킵니까? 자꾸 한 쪽에서는 감원시키고 한 쪽에서는 그런 것을 권장해서 그 보다 더 몇 배 월급도 주고 숫자도 늘리고 해서 역행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현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거에요. 나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봐요. 이것은 잘 못 파악한 거에요. 경비절감이 아니에요. 굉장히 경비가 증가됩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질의 답변은 세 분 위원이 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철위원님도 말씀을 대충 하셨는데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감독시행했을 때와 자치구에서 감독시행했을 때 양쪽으로 비례해 가지고 감독을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장에서 상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 동대문구에는 상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없느냐 이거지요. 없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기술자가 부족하다든지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저는 이것을 묻고 싶고, 감독비용이 자치구는 없다라고 했는데 시비공사는 시비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감독비용이 나오면 되는 거에요. 절감이라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고, 구청에서 감독시행했을 때 과연 부조리 개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과제를 갖다가 일반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은 제쳐놓고 자치구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밝혀 달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장 단점을 이 하단에다 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대 자치구 감독시행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한다라고 하면 현재 토목기술직 몇 급 짜리가 몇 명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 그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야간 수당 주면 되는 거에요. 그 분들한테도 인원을 증액시켜 준다면 일반업체에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 격이지만 그 양반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엄연히 할 수 있는 것도 다 거기서 차지해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더 됩니까. 여기 보면 이런 사항을 갖다가 의회끼리 통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부결된 자치구도 많잖아요. 다 공히 저희들하고 의사가 비슷할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인원을 증원시켜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먼저 이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지방공사로써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감독업무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독점을 한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를 봤을 때 주택공사나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설립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면 개인업체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 소지가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으로 해서 이미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이 완료된 구가 약 8개 구가 있고 추진 중이 10개 구입니다. 다음에 부결 또는 보류 중인 구가 현재 저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인데 다른 구나 시는, 일단 다른 구도 시비사업에 대해서 감독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조례제정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갔을 때 저희 구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겠느냐 보면 저희가 단가계약, 소규모 유지공사 단가계약은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공사 중에서 저희 토목과를 예로 봤을 때, 내년에 우려할 만한 공사는 사실 없습니다. 시비에 대해서도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용두동 715번지 정릉천변 그것 한 건이 저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제정을 다시 요청한 것이고 비용절감문제는 제가 책임감리보다 약 50% 절감된다고 표현했는데 이철위원님 말씀대로 덤핑으로 들어와 갖고 50% 이렇게 낙찰가로 비교를 한다면 약 50% 절감까지는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장 방침에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약 50%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측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하는 것하고 자치구에서 감독하는 것하고 비교 표현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일반 행정업무는 안 하고 감리처에서 감독업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감리1처, 2처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지역, 동대문지역이면 감리1처에 몇 과, 몇 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서 여러 개 현장을 상주하면서 야간공사를 할 때 상주를 할 수 있고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 저희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주가 표현은 불가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곤란하다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한 감독이 8급, 9급 감독이 현장을 두 세 개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지보상이랄지 민원해결이랄지, 그 다음에 공사 외에 기타 고유업무가 있다 보니까 야간작업에 상주를 하게 되면 주간에 일이 곤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주가 곤란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비용이 자치구인 경우는 없다고 표현한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일반책임 감리회사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감독들에 대한 수당이랄지 봉급 이런 것은 계산을 안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감독했을 때 부조리 문제는, 사실 저도 기술자기 때문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데 감독이 함으로 해서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설계변경하고 준공한다고 해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 그것은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부조리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하고 자치구에서 승인을 하면 서로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약간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인원을 증원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이 시나 이런 데로 파견을 나가서 한 명이 빠지면 절대로 안 채워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 사십몇명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술직이라고 해서 한 명이라도 채워주는 법은 없습니다. 총괄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원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 증원은 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기술직 직원이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일단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 그대로라면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자료 중 중복된 자료는 제외시키고 빠진 부분은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심사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시민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양동락의원외 열 분께서 요구하신 184건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