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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109회 제90내무위원회2001-05-30

박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보건소장 안 나오셨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소장님께서 연가 중이십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저희 소장님께서 현재 연가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하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개별 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개별법이 폐지가 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2000년 1월 12일에 통합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위임조례가 금년도 1월 5일날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됐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맞춰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마약취급자에 관한 사무가 11개 사무,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에 관한 사무가 10개 사무를 삭제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여 재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내용은 13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약류라 함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세 가지를 통칭해서 마약류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국관리, 약사 승인 등의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약사법의 개정으로 약국관리, 약사 승인 사무가 폐지됐습니다. 다음은 약국에 관한 사무 중 청문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청문에 대한 것이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청문실시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용구판매업 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을 의료용구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등록업무가 신고 업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써는 약사법 제19조제2항, 이것은 관리약사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약국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법 제42조제1항 규정은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이 신고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사법 제69조의 2는 청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의 허가를 취소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사실 청문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로 하구요.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별도로 뒤에 첨부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고,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첨에 다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의 위임에 관한 우리구 조례에 있어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고, 약사법이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우리구 보건소에 마약류에 대한 전담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익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마약류 전담반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마약류에 대한 전담반은 없습니다. 의약업무와 병행해서 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다 했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식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약국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년 2회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더 들어 보구요. 답변 계속 하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래서 년 2회 약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우리 관내에 약국이 몇 개나 되고, 또 의약품 도매상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의 직원이 몇 개의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국은 525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소는 한약도매업소, 일반 도매업소 포함해서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약무직으로서 팀장 1명과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다 했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3명의 직원이 500여개 약국을 관리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다 할 수 있는가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또 도매상이 몇 군데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을 몇 cc이하는 냉동 냉장 창고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안돼 있는 곳은 몇 곳이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직원 3명이 일반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소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원 업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3명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매상 숫자에 대해서는, 도매상 업종이 보통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 도매업소와 의약품 수입을 하는 수입도매업소, 그 다음에 한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약도매업소,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약도매업소 해서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일반 도매업소 50개소, 수입 도매업소 네 군데, 한약 도매업소 96개소, 시약 도매업소 3개소 해서 153개소의 도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온도라든가, 보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의약품에 따라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 차광 시설 해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 생물학적 제재로 적정 온도에 따라서 보관하는 것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물학적 보관, 보통 생물학적 제재라 하면 일반 백신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의약품은 상온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거의 맡게끔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전담반에 세 사람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마약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사람은 모두 약무직입니다. 약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마약이나 일반 약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래서 세 사람을 활동시켜가지고 관리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세 명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보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요즘 홍역 백신 등을 접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예방 접종 약이 생물학적 제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상 상당히 주의할 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 보통 2°내지 8°의 저온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백신류, 예방 접종 약을 생물학적 제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리고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이 얘기하시기를 두 가지 개정안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11개 조문이고 하나는 10개 조문으로 21개 조문을 13개로 간소화한다는 내용입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 법에서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대해서 나열된 업무가 하나의 통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로 민원업무가 줄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부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문2동 경로당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소관 과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2동 경로당 부지 매입 계획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 책정된 것으로 금번에 경로당 대상 부지를 이문2동 325-19 토지 37평, 건물 23평으로 확정하고,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고자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부지매입 및 건축 예정지역은 도로에 근접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다수 노인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장소이므로 노인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에 기대가 크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태석

최태석위원

있어요.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문2동 건물이 공간으로 있는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작년 예산에 이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 있는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5번에 보면, “향후 이용계획”이면은 이것을 신축해서 언제부터 쓸 것인지,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연가 중에 담당들이 우리 동에 왔는데 우리 경로당 하나가 헐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헐리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잡아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추경에 잡아주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수리할려고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 들어요. 임시 사용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보면 차라리 딴 데에 세를 얻는 것이 남지, 수리해 가지고 무허가를 1년 정도 되는, 내년본 예산에 잡을 정도의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1,000만원까지 들여서 수리할 필요도 없거든요. 우선 급한 것은 우리 동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본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헐리고 있는 것이 더 급하냐, 지금 사용도 안하고 있는 이문2동이 급하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헐리고 있거든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사회복지과장은 최태석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맞는 것에 한 해서 답변해 주세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백상현 생활복지국장은 오후 4시에 주요 행사 참석차 참석 못 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현재 이문2동 경로당이, 관내에 3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재개발 이문5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철거가 곧 임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그 건물을 사서 개 보수하겠다는 사항을 지금 추진한 결과, 건물을 동장이 건축사하고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30년이 넘으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개 보수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안건이 되어 있구요. 지금 이문2동 경로당도 당장 급하게 됐고 또 최태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기1동, 2동 구내 경로당도 지금 이전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먼저 제1안이 제기1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만수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안이 넓기 때문에 그 쪽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방안하고, 두 번째는 약 20평 정도 를 철거하고 나면 잔여 면적이 남는데 그것을 완전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 2개 정도 배치하는 방안, 그리고 철거 잔여 건물을 보수해서 좁지만 일단은 급한대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토목과하고 상의해서 조만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자료 중 중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빠진 부분은 추가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심사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바, 내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김봉식위원 외 열 한 분이 요구하신 211건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