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09회 제52운영위원회2001-06-15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진

김주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 도중 충분히 검토한 바, 기 나누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식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요부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년도 예산집행을 검토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의회의 예산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0회 정례회 회의기간 중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4명, 시민건설위원회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

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