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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110회 제91내무위원회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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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12일자 동 전환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를 한시 기구로 금년 6월 30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이관 사무 수행 등 대민행정 등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것이 확인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반 동안 구본청 한시기구 정원을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의 업무처리 체제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동기능전환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동기능전환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행정기구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6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시기구의 설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1항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항에『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구는 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협의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서울특별시장의 동기능전환과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 연장 승인으로 별도의 협의는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이미 확보돼서 운영 중에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는 동기능전환 이후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대민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구 본청에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였으나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대민 행정 업무가 정착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항 중 금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의 한시인 2001년 6월 30일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한시기구와 정원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 정착과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여기 보면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 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등 동기능전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임에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무엇이 그렇게 불편했으며, 무엇이 안됐고 또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면 무슨 성과, 어떤 완성도가 있는지 또 현재는 무엇이 부족해서 연장이 됐는지 설명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페이지 주요골자에 보면, 정원은 과장요원 5급을 6급 이하로 상계 조정, 6급 이하 자체인력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급이 아니고 6급을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편영배위원님께서 2001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기구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는데 연장 효과가 무엇이며, 현재 무슨 당면 사항이 있어서 연장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 26개동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직 전국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이 일부 구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같은 데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이 토착이 되지 않았다고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 반을 운영해 가지고,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존속 여부를 결정할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한 대로 주민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효과를 노렸는데 아직 운영상의 미비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년 반을 더 연기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 운영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정부 방침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께서 정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 단계에 있어서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계, 6급 직원 한 사람을 감원시키고 대신 국가적 사무로써 업무를 하기 위해서 5급 하나를 증원시켜 상계 조정을 했습니다. 6급『T.O』를 하나 줄이고 5급 하나를 늘려줬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와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동대문구 같은 데는 아마 세 번째로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연장하는 것이 18개월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6개월만 더 연장해 줘도 전부 다 마스터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도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18개월로 연장하면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잘 될 것으로 보고 6개월만 연장해 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위원장만 선출해 놓고 회의다운 회의를 못한 동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동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우리 동대문구가 25개 구 중에서 세 번째로 자치센터가 잘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만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18개월을 연장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정도만 연장해 줘도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주민 서비스 형태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해서 모든 운영은 준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운영을 해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구는 잘 된 케이스에 들어 갑니다마는 25개구가 같이 이 제도의 장 단점을 검토해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구는 운영을 하고 어느 구는 운영을 안 하면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균형성 문제로 인해서 18개월 뒤에 다 같이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개월이지, 18개월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1년 반이니까 18개월이죠.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된 동도 있지만 잘못 운영이 된 동도 있다, 쉽게 말해서 위원장만 선출하고 실지 운영이 안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지금 자치센터 운영은 총무과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박창익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해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해도 괜찮아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니,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답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이야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여기 자치행정과장이 없는데 총무과장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같은 국에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5급을 6급 이하 상계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과장이 둘입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지금 자치행정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사무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증원을 안 시켜 주기 위해서 6급『T.O』하나를 줄이고 5급『T.O』를 살려서 전체 숫자는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낮은 직급의 상계는 안되지만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낮은 직급을 상위 직급으로 신설해 줬습니다. 전체로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상계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기 때문에.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과장!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5급이 둘 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없는 것을 신설했으니까 하나죠.

박창익위원

지금 자치행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것을 6월 30일까지 존속시키는데 앞으로 1년 반을 더 존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한시기구로.

박창익위원

그러면 연장이지, 5급을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연장선상이지, 뭘 어렵게 얘기를 해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약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