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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110회 제1내무위원회2001-06-26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감사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위원님들 질문에 소관 과장은 정확한 업무 파악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하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동사무소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선서. 동대문구 행정관리국장 금일용,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 감사담당관실 감 사 담 당 관 이 동 직 ∘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김 일 용 총 무 과 장 나 윤 복 민 원 봉 사 과 장 류 시 용 문 화 공 보 과 장 황 필 성 려 권 과 장 김 중 현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김 재 전 기 획 예 산 과 장 노 규 환 재 무 과 장 서 근 수 세 무 1 과 장 김 병 선 세 무 2 과 장 이 춘 호 지 적 과 장 하 영 호 ∘ 보 건 소 보 건 행 정 과 장 황 대 성 보 건 지 도 과 장 정 구 원 의 약 과 장 윤 대 장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간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규성 내무위원장님, 감사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기히 요구하셨던 자료에 관한 사항은 물론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 발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나윤복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황필성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중현 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데 가능한 한 자료요구를 하신 분 순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25쪽에 연번 1번, 동행정감사 실시 현황과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동행정감사를 보면 6개동에 지적사항 62개 사항으로 조치내역은 62건 시정, 신분상 조치 훈계 15건, 재정상 조치 중 추징 198건에 320만원, 환수 1건에 8만 6,000원인데 금년 자료를 보면 8개동에 지적 및 시정사항 132건으로 70건 증가, 신분상 조치 중 훈계 34건으로 19건 감소, 재정상조치 추징 253건에 235만 8,000원으로 55건 증가에 84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환수는 1건 증가로 1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매년 실시하는 동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 70건이나 증가한 사유와 추징 253건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또한 환수 2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은 편영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무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송병정 윤리팀장입니다. (인 사) 편영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2000년도 하반기 4개동하고, 금년 상반기 4개동해서 8개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작년 연말에 실시한 4개동은 전농4동, 답십리3동, 청량리1동, 회기동에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16일 간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65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19명, 재정상 조치가 88건, 126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또 추징 88건 중에 74건은 주민세 누락입니다. 이 내용은 말소됐다가 재등록이 확인이 안되면 5년간 주민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1건 1만원이 누락이 돼서 추징을 했고, 수수료가 3건에 1만 7,020원이 누락되어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수 1건이 6만 3,800원인데 이것은 이륜자동차 등록세를 더 받아 가지고 환불해준 겁니다. 환불인데 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구요. 다음에 금년도는 상반기에 4개동을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두1동, 장안3동, 휘경1동, 이문2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해 가지고 총 67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분상 15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고, 재정상은 추징이 165건, 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 2건이 16만 9,220원이 되겠고, 주민세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누락건 162건에 대해서 72만 9,000원을 추징했고, 과태료 하나를 누락해서 총 165건을 추징했습니다. 환수 1건이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을 돌아가신 분에게 줘서 1건 3만 6,000원을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오는 각 동의 적출사항들을 금년하고 작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주민세 같은 것, 직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면, 계속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하면 각 동에 전부 전파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바뀌고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더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줄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질문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편영배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 실시에 지금 재산세 누락 이것이 2000년도 분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재산세 책임이 과연 동사무소에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 이렇게 계속 동사무소만 지적사항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까지는 동기능 전환이 안돼 가지고 동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누락됐을 때는 모르는데 금년에 기능 전환된 후에는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부터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전부 구청 업무입니다. 그러나 동에서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를 했을 때 기간이 연장된 것은 구청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 사항만 해준다, 과세는 구청 세무1과에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2000년도 하반기 현황과 2001년도 상반기의 평균을 내보니까 훈계가 2000년도 4개동에서 19명, 2001년도에 15명해서 평균 17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4개동만 감사를 해 가지고 평균 17명이 된다면 25개동을 했을 적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어떻게 연 4개동만 해 가지고 데이타를 내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전체를 감사실에서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 인력으로서는 26개동을 매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를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4개동, 금년 초에 4개동, 후반기에 4개동 한 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항은 우리가 전파를 많이 해서 각 동에 위반사항이 적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인력으로써는 26개동을 매년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평균 15건이 발생되는데 4개동이 15건입니다. 그러면 계속 감사를 1년에 4개동씩 하는데 그냥 넘겨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나온 15건은 우리가 감사를 해서 적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다 보면 그 숫자가 아주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보완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주관 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교육이나 감사 지적사항을 전파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덜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불하고 환수는 정반대 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세금을 받아 들이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감사를 해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하면 훈계도 하고 상벌도 할 수 있는 곳이 감사담당관실인데,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환수로 나왔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은 환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정된 세금을 더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환불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자료에는 환수로 했는지, 환수로 써놓았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료 검토를 안 해 봤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고 나가지고 환불인데 환수로 나와서 그것을 아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이륜차 등록세를 환불을 해 준 건데 나중에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환수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찍 내놓으셨으면 그것을 전부 고쳐 놓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감사과도 감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잘못했습니다. 환불이라고 해야 되는데 환수로 잘 못 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잘못한거죠?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장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26쪽 3번에 시 조사담당관실, 점검반 편성 부적정등 8건, 시정지시 했거든요. 그 8건을 자료제출 해주시고,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업무보고 때, 감사담당관 8쪽을 보면 접수에 187건에 이첩이 2건, 현재 진행이 6건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첩 2건하고 진행 6건, 이 8건에 대한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제출은 즉시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26쪽 연번 2번 사항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서울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자체 감사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적출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등 7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적출된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하여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원에서 적출되는 사례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에 감사담당관은 답변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5월부터 금년까지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세 번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작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다섯 분의 감사관이 나와 가지고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은평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우리가 서울시를 대표해서 고충처리위원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수수료징수조례라든가, 수수료 징수 부적정, 면허세 부과 부적정, 법령에 근거없는 서류징구, 민원서류 반려 부적정, 협조의례시 회신기간 미 명시, 민원서류를 일반문서로 분류처리 하는 등 8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는 환경위생과, 문화공보과, 의약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등이 되겠습니다. 은평에서 받을 때는 40여건이 지적됐었는데 작년에 우리구에 나와 가지고 8건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 가셔 가지고 우리구가 “아주 잘됐다”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각 과에서 열심히 감사에 대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는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이 6국 3과의 5명이 작년 12월 13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세외수입 감사를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정기점검 미 이행 차량 과태료 미 부과, 87대에 2,850만원이 교통관리과에 됐고요.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 미부과 61대에 1,630만 6,000원과 방치차량 통보 미통보, 인증기 사용수익금 관리 불철저, 건설기계 정기검사 정기점검 미이행 과태료 미징수 15건에 374만 7,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미부과가 1건에 1,000만원, 위법건축물 시정 및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항이 9건에 548만 9,360원에 대해서...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오순도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알고 답변을 하십니까, 감사한 결과만 보고합니까? 오순도위원 질문 요지를 잘 알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위생과에서 야간에 계속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을 다니고 있는데 이 사항이 업소가 없어져 가지고 감사 나올 시점까지 과세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찾아 가지고, 체납이 되더라도 이것은 부과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누락된 거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쪽을 봐주세요. 27쪽, 2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27쪽 연번 3번 사항입니다. 구청장 특명사항 조치 중에 추석절 종합대책 중 “노점상 도로점유 영업행위로 통행 불편초래, 단속요원 고정배치”로 되어 있는데 조치한 지역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노점상 도로점유 행위는 추석절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근절시킬 대책과 각오는 없는지 감사담당관의 의지를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요지를 잘 생각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근절책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든지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대책,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입장으로써는 계속 주관과인 건설관리과에 시정토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기로는 본청 건설국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 환경 정비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시원스런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나온 계획에 의해서, 이건 어느 일개 구청만이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저희 입장으로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웠을 때 전 구가 함께 나서서 노점상 정비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 과로서는 건설관리과에 계속 채근하고 해서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28쪽 5번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노점상 도로점유 영업행위로 통행 불편을 초래 한다고 했는데 아까 순찰활동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순찰 활동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하는지, 왜냐하면 팀장들도 각 동사무소에 근무해 봤겠지만 지금 노점상에서 버린 쓰레기가 청량리에서 신설동 북쪽 편으로 가면 한 트럭이 넘어요. 전부 노점상에서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버리거든요. 또 신설동에서 남쪽으로 해서 청량리쪽으로 가면 또 한 차가 넘어. 그러면 쓰레기봉투라도 팔아 먹어야 구 수입을 잡든지, 대형업체에서 수입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노점상하고 기존 상가하고 그 사이에다가 천막까지 쳐놓으니까 비가 올 때는 보행자가 비 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에서도 노점상이 내놓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서도 내놓거든요. 그걸 바로 순찰활동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보십시오. 제기동 로터리 ‘동경인삼상회’ 앞에 가면 건널목에 생선장사 큰 리어커 두 대가 있어요. 아주 아주 불편해. 거기서 그 악취난 물을 갔다가 가로수에다 부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은행나무가 고사했어요. 그것 누가 책임 질거에요. 바로 그런 데가 순찰활동이 필요한 거에요. 그곳 한 번 가보십시오, 고사 했나 안했나. 내가 녹지과에 전화하니까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잎은 안 피었는데.” 그러면 결국 죽고 마는 거에요. 그 은행나무 하나 심을려면 얼마나 공을 드려야 되는데, 순찰 활동하실 때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기존 가게에서도 너무 많이 내놓다보니까 보행자가 상당히 불편하다 또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구청 직원이 가서 단속을 할려면 반발이 납니다. 그러니 그 연합회 총무나 부위원장, 그 지역 반장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 부작용이 없어요. 구청 직원들만 다니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지금 최태석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 장황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노점상으로 인해서 사회질서가 나빠지고 흐트러져서 사회 환경이 어지러진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두 가지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지금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동대문구 재정여건도 약한데, 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기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노점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순찰 지적하면 그때 금방 해결되고 또 파리 떼 다시 모이듯이 노점상들이 모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 과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계속 해당과를 채근하고 우리도 순찰해서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여기 보면 추석과 설날에 많은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건설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추석과 설날만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과 제재를 합니까? 연 내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 시에 정책을 운운하고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민들이 장사하는데 점포를 가지고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간판이 조금 나와도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은 왜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줘도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광고물과의 전쟁을 시장님께서 선포해 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현재 노점상도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관계는 즉, 우리가 우리 주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많은 예산을,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라도 더 많이 단속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입장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27쪽에 구청장 특명을 받아서 고액체납자를 조사하셨는데 이게 징수시효법에 의해서 결손이냐 아니면 징수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불납결손 유보라는 뜻이 뭡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준비 안 됐어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명사항하고 기능별 기강 특명사항 조사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명사항은 그때그때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하고 거기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하기 위해서 이 특명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주관으로 계속 하던 일에 대해서 그때 시점에 일이 잘 안 된다 든가 또 그것을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든가 할 때 감사실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액체납자라든가,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1 2과에서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점검해 보니까 고액체납, 1억 이상 짜리가 18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경매 진행 중이 3건 있고 부동산 압류한 것이 5건 있고, 압류 중인 것이 4건 있고,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가 3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도 나 가지고 나간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쪽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라든가, 정리를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불납결손 유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독려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못 받겠다 하던 분야를 다시 한 번 독려를 하라 하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주관 부서에서 체납자를 유보를 하든 하라는 거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하지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감사 할 적에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공무원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하지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 답변만 해달라는 말이에요. 주관 부서에서 하는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감사가 안 돼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아니죠. 지금 이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명사항 조사사항은 그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해 가지고...

이규성위원장

처리되고 있는가 안 했는가를 감사하는 곳이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세무1과나 세무2과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만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주관 부서에서 주관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그게?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장 특명사항은 고액 체납자...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답변하지 말아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그 불납결손 유보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감사담당관님!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내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담당관 말씀을 들어 보면 이건 하나에 구청장한테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보고사항이지 감사대상자료가 아닌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했다고 하면 무언가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 내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건데 유보라는 뜻,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감사담당관한테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27쪽에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내역 그러는데 물론 자료에 의해서만 해야 되겠지만 내용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고, 거기 내용을 보면 통상 의례적인 구청장의 특명입니다. 보니까 설날, 월동준비, 전년도나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올해는 우리 나라 외국인 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면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가 광고물과의 전쟁 뭐 어쩌고 운운하고 그러는데 간판 정비만이 단속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것하고 좀 맥락이 벗어난 것 같은데 구청장 특명이라면 뭔가 새로운 그런 사안을 그때그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지금 26개 전역에 그 뭡니까? 유흥업소 광고물을 더덕더덕 붙여 가지고 떼도 그 자리에 표시가 나고, 물론 도시정비과 광고물 정비 소관이겠지만 감사담당관이 구청장한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건의사항으로써 이건 보기 흉해, 이걸 단속할 길이 없는 것인지, 그 동안 어느 정도 적발하고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이 구청이라는 곳이. 전부 길 가면 눈살 찌푸리는데, 요즘은 그 광고 전단 사이즈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유럽을 가봤지만 그런 전단을 풀로 붙인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로 광고물과의 전쟁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근절할 대책이 있는지 또한 그 동안에 처리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좀 벗어난 내용이겠지만 아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가 계속 고질적인 분야,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계속 지시하는 사항인데 완전히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 주관 과는 도시정비과, 각 동에서 불법주차, 광고물을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심지어 환경미화원한테까지도 보는 대로 떼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도시정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미약해서인지 제대로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각 과에 시정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 의례적인 답변하지 말고, 계속 구청장의 특명사항이라고 거창하게 특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특명 안하고는 의례적인 월동준비 이런 것해서, 물론 그런 것도 소홀히 할 바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지 말고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구청이 안 할 것은 하고, 즉 말해서 꼭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광고물 소관이 아니더라도 구청장 이하 국 과장들이 전부 머리 맞대고 근절시켜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리고 해당 과에 전화해 가지고 그 동안 과태료 물린 내역서 전부 저한테 제출해요.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죠? 감사담당관! 이게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라는 데는 위원장보다 감사담당관이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알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 작업하는 것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감사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10분만 쉬고 합시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보충질문 하나만 합시다. 27, 28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아까 5번 노점상 도로 점유 영업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두동 로터리, 제기동 ‘동명약업사’ 건너편에 가면 기업이요, 기업. 저기서 하나가 차지해 가지고 한 달에 90만원 짜리 종업원 둘을 써요, 노점상이. 말이 안 되는 얘기여. 노점상이 한 달에 90만원 짜리 두 종업원을 쓰고 주인하고 셋이 하고 있다니까. 저기에서 이 만큼은 될 것입니다. 그게 기업이지 노점상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청소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잘된 데를 비디오로 촬영 한 번하고 동대문같이 지저분한 데를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거기 간부급들 이하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그걸 좀 보여 주면 자기들도 양심의 가책이 들거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절대 구청 직원만 가서는 부작용이 있어서 안돼요. 이 사람들이 뭔 일 있으면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데모하고 울산까지도 가고 그래요. 그렇게 단합이 잘된 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직원들과 같이 가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하되, 꼭 건설관리과하고 청소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된데, 아주 지저분한 데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 교육자료로 했으면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주문이죠?
태석

최태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29쪽 연번 4번, 금품수수 2건에 정직 1건, 감봉 1건이 있는데 어떠한 유형의 금품수수를 얼마나 받았고, 정직 몇 월을 했고, 감봉 얼마를 했는지 답변하시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재질문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지금 즉시 자료제출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박창익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부터 8회에 걸쳐서 85만원, 그러니까 단속하다가 음료수 값으로 기능직이 계속받은 것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건은 오래된 건데 뇌물수수로 당초 적발이 됐다가 나중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된 겁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이 먹은 건 8회에 85만원, 그래서 감봉 2개월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뇌물수수였다가 변호사법 위반이 됐는데 뇌물 액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직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비위를 적발한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적발인가,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의 적발인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기능직 몇 급이었나, 어느 부서였나 이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기능직 9급, 그리고 타 기관에서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직원은 주택과 7급으로써 검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당초에는 뇌물수수로써 검찰에서 적발이 됐는데 한 10여차례 이상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사가 죄명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뇌물수수하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정직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검찰청이 있고 또 타기관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둘 다 검찰청입니다. 경찰에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검찰청에서 넘어오니까요.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에서 적발치 못하고 타 기관에서 적발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직무유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수사에 차이가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하는 거와 자체 감사기능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거를 전부 적출해 내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 한계상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인과 연결됐을 때는 민간이 답변 안 하면 우리는 그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 감사기능이 거기까지 미칠 수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그 한계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짤막하게 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곳은 수사권이 있어 가지고 인신을 구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의 기능은 자체 직원들에게만 미치고 있습니다. 타 민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기관과 같이 조사할 수가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뜻도 아니고, 지금 분명히 위원장이 말하겠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기능을 좀더 강화하는 그런 중심력으로 감사를 잘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30쪽 자료 요청하신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31~33쪽까지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32쪽 연번 11번 이문3동 소재 건물 옥내 주자창 증축 묵인한 공무원조치에 대해 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하게 했고, 직원 신분상 조치를 했다 했는데 신분상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시고, 주차장 증축 부분 자료와 원상 복구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신분상 조치사항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재질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는 바로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익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옥내 주차장 증축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는 증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했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관리과 9급 직원에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는 처음이고 그래서 불문경고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31쪽에 연번 6번 사항입니다. 민원 부조리 신고 유형을 보면 21건 중 공무원들 불친절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정신교육실시, 특별교육실시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행정서비스 헌장선포 등 다양한 친절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시정은 왜 못하는지 그 사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1번, 국민기초수급자 제외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때는 주택 소유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그 사유와 2번, 문화회관 직원이 공공근로자에게 인격대우를 안 하였다는 내용인데 그 사례와 자세한 처리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 세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위원장이 분명히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예, 첫 번째 이런 사항이 계속 민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300여 직원들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친절을 최우선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상대편하고 민원 처리가 안 됐을 때,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러 와서 잘 했을때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잘 안 됐을 때는 그러는 경우도 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아까 오순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과 계속적인 점검과 또 근본적으로 의식개혁을 위해서 계속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근절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근절됐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1번 사항은 ‘남신자’님의 국민기초 수급자 제외에 대한 조사 요구는 ‘남신자’씨는 지방 전입자로써 시골에 있다가 이번에 우리에게 국민기초수급자로 해 달라고 해서 넘어 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화회관 근무직원이 공공 근로자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 달라, 그래서 문화공보과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 과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여러 번 위원장이 답변을 답변처럼 해 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각 과에서 하는 일을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일을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잘 이루어지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작업하는 부서가 바로 감사담당관실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부서장이 각 주무 과장이 하는 일은 답변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국민주택을 감사담당관실에 다가 요청을 합니까, 주택과에 해야지.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로 이루어진 그 소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됩니다. 왜 자꾸 그렇게 딴 데로 빠지는 답변을 하십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31쪽 4번 사항에 민원인과 용두1동사무소 직원간의 다툼에 대한 조치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친절도가 그야말로 서울특별시 중에서 1위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과 직원간에 다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의 난동으로 사법기관에 이첩해 가지고 벌금까지 물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아무런 불만없이 직원하고 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도 교육을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김석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이 술을 먹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너무 난동을 부리니까 경찰에 인계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쪽, 35쪽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35쪽 연번 8번, 공무원 범죄 유형별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 해에는 6건에 불과했는데 금년 자료를 보면 30건으로 무려 500%나 증가되었는데 모든 면에서 우수구라고 자칭하는 우리구가 공무원 범죄 유형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를 소홀히 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해진 것 같은데 책임을 맡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한 1번 개인 관련 사항 난에 지난 한 해에는 2건인데 금년에는 24건으로 많은 건수가 증가되었고, 증가된 내용 중 도로교통법 12건, 폭력행위 12건으로 공무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인데도 이렇게 사회질서를 못 지키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범죄 유형별로 직급과 직위가 기재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을 순서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는 휴가라든가 또 이런 것에 나가 가지고 상대편과 다투기만 하면 그게 폭행으로 해가지고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휴가라든가 해서 외지로 갈 때 술 한 잔 먹고 운전하다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에 전 직원에게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여름 휴가도 다가오고 해서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34쪽 3번 순찰결과 불편사항 처리실적에 참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7만 4,701건을 했다고 돼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안전 위해 요인이 꽤 많이 되었고, 그것은 환경오염 유발도 많이 수정됐으리라고 보는데, 시민생활 불편요인과 도시 미관 저해 요인 실적이 참 많이 올라 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실적 위주로 홍보성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한 건을 하더라도 재발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실적을 위주로 한 행사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한 번 의견을 내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위해 요인, 시민생활 불편 요인, 도시미관 저해요인, 환경오염 유발요인은 우리구 전 직원들이 순찰해 가지고 적발해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접 중요사항에 대해서 순찰을 해서 그 과에 지시해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36쪽, 3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유인물대로 합시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해에는 256건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40건으로 284건이나 증가됐는데 증가된 주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은 밝혀주시고, 주민등록 및 호적 민원에 대한 증가사유와 민원처리 내역 중 불가 25건의 유형 및 타기관 이첩 13건, 업무 참고 7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소민원실에 인터넷 민원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청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도 아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묻고 하던 사항도 이제는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가 민원은, 특히, 구청장 직소민원실에는 세금감면,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세금이라든가, 수수료는 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을 감면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타 기관 이첩 13건은 수도사업소 또 한전 등에 걸린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이첩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 두 가지 위원장이 질문한 것을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이첩 민원이라든가, 나중에 제기한 25건의 문제는 본인한테 들은 사항이고 제보를 얻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했는데 혹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여기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바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아니, 이 사항은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전체가 540건 들어와 가지고 처리가 몇 건 됐고, 불가가 몇 건, 타 기관 이첩 몇 건...

이규성위원장

구체적으로 처리가 몇 건입니까?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즉시 해결이 167건이구요, 지시후 해결이 328건이 해결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36쪽, 특별감찰반 운영 현황과 조치 내역의 내용을 보면 운영현황에 감찰사항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거의 배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구청이 말로만 외치는 친절 모범공무원, 지난 번에 시민단체에서 그것은 오보다 이렇게까지 대응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계속 늘어가는 이유는 뭔지 물론, 작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전면 개편이 돼서 작년도에는 적발을 게을리 해서 했는지, 이번에는 이동직 감사담당관께서 열심히 해서 적발을 많이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꾸 근절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감찰반 운영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힘을 합쳐 가지고 모든 규정이라든가, 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계속 교육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위반 사항이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직원들이 적발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38~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계시면 40~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40쪽 1번에 보면 감사대상해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 5,000만원 이상, 물품제조 3,000만원 이상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요청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40쪽 연번 12번 3번 사항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감사건수가 139건인데 조치건수는 행정상 조치 139건, 재정상 조치 50건을 합치면 189건이 되는데, 감사건수보다 조치건수가 어떻게 많을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총 감사 건수는 몇 건 위반, 조치건수는 몇 건이며, 행정상 조치는 몇 건인지 조치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재정상 조치는 몇 건으로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자료는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재정상 조치 50건 3억 2,727만 7,000원을 어떻게 조치하였다는 것인지 그 건수 차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오순도위원 질문이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상이 나옵니다. 그 이상의 계약을 했을 때 사전에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갖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139건이라는 것은 139건을 일상감사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상감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윤이 15%다 그러면 이건 14%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주관과에다 보냈을 때 그 주관과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50건에 3억 2,700만원의 재정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다른 감사와 같이 나중에 사후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갖고 왔을 때 거시서 이윤이라든가,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면 주관과에서 권고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접수된 139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가 그런 거고, 다음에 거기에 50건이 따라 가지고 예산절감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재정상조치 50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43~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45쪽, 계절별 구민안전 및 편익증진사업 추진실태 점검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절별 구민안전 및 편익증진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존 시설인 가로판매점, 공원시설, 주요간선도로 시설물, 직판장 관리 실태, 하수 증설실태 점검도 필요하지만 주민 편익증진사업 추진은 왜 하나도 없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점검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면 시설물 관리는 즉시 조치했다고 하는데 점검 결과 무슨 분야, 몇 개소를 어떻게 조치했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막연하게 즉시 조치로 하였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감사결과 자료는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이 질문하신 게 상당히 깊숙한 안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편영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건 전부 주민 편익증진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별 안전하고 편익하고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있다고 생각이 돼서 안전하고 편익을 한꺼번에 제목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은 11개 과에 점검을 계속 해가지고 그 과에다가 시정하도록 즉시 보냅니다, 결과가 끝나면.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비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자료를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그럼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44쪽하고 36쪽하고 글자가 한 자도 안 틀리게 내용이 똑같은데 이걸 한 군데로 묶든지 해야지,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암행감찰반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항이라 똑같이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여러 항목에 답변을 기히 한 사항에 대해서 또 나온 사항은 그 연번을 집어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뭐하러 그렇게 했는지, 똑같은 사항을?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이것은 제목이 틀리고 또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틀려가지고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동일하게 그냥 집어 넣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물론, 작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 동일내용은 한 가지로 통일시키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한 내용인데 한 가지로 통일시켜야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은 사항을 뭐하러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한 가지로 통일시켰으면 합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예, 내년에는 통일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46, 4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46쪽 연번 17번입니다. 취약부서 감사실시 현황에 대하여 조치내역 현황을 보면 감사 내용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총 건수만 표시되어 있는데 지적내용이 없이 건수만 표시되어 있고, 추징건수 및 금액이 많은데 100% 추징이 완료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3개 부서, 금년 상반기에 1개 부서를 감사했습니다. 주택과에서 시정지시 11건, 신분상조치 훈계 6건, 건설관리과는 재정상, 신분상, 시정지시 12건 내에 직원들에 대해서 위반 정도가 심한 데는 훈계를 뺀거고, 거기에 재정상조치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추징이 43건에 1억 6,200만원입니다. 도로무단점용 20건, 차량출입시설 15건, 일시도로점용 8건이 누락이 돼서 추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도 재정상 조치가 추징 15건에 2,898만 2,000원인데, 교통유발부담금 8건, 도로점용료 2건, 운수과징금 5건 합쳐 가지고 2,8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19건 지적사항에 훈계 5건, 이행강제금 2건과 과태료 1건을 추징 안 해서 그걸 추징한 겁니다. 그 내용을 더 세밀하게 보고드릴까요?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오순도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총 12건인데 지적내용이 뭐냐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감독소홀, 답십리 제1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착공 신고 조건 이행 여부 감독소홀, 주택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미교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처리 소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령적용 부적정,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 공급 대상자 선정 소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접수 처리 부적정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 현재 일반적으로 나오는 감사에 각 과에 나오는 사항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 다 기재를 못했습니다. 건설관리과나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는 추징할 액수들, 누락된 부분이 재정상 추징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45쪽 넘어갔는데 다시 좀 봐 주세요. 건설관리과에서 2000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가로판매점 78개소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환경저해 통행 불편 요인도 즉시 조치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가로판매점에서는 음식물을 제조나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셨다는데 지금 현재도 그대로 청량리지역이나 용두동지역을 보면 가로 판매점에서 음식물을 팔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눈감고 아웅식’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음식물을 팔아도 되는 건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것이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지품목 판매여부와 외부에 진열대 적치여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이걸 지적해 가지고 해당 주무 부서에 넘겨서 빨리 시정하도록 하라 해 가지고 해당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우리한테 결과를 보고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정했다가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기고 하다보니까 계속 그런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지품목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감사 7일간 결과에 있어서 음식물을 판 가판대가 몇 개나 적발됐습니까?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신설동 131에 50호 ‘박영섭’외 18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순회 감사도 합니까? 또 순회 감사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분담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가판대에서 음식물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순회 감사를 하다보니까 건설관리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적발되면 보고도 띄어 줍니까?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질문은 현재 여기에 있는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분야, 혹은 집중적으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거기 뭐뭐가 지적이 됐다,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준설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부 파트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주관과에 넘겨서 빨리 준설을 해 가지고 수방 대비에 임해라...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46쪽 건설관리과인데 여기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실태 보상업무하고 추진사항, 가로정비 추진사항 등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자기네 점포 앞에 내놓은 것을 얘기하는 건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집을 헐어서 아직 도로로 된 점주에게 그것을 부과시키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구하위원 질문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관 부서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감사할 때는 전부 봅니다. 개인 집에서 부과가 안 됐든지 또 일반 도로에 물건이 적치됐든지. 현재 재정상 조치로써 20건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도로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추징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김구하위원

무단점용이라는 것은 자기네 물건을 내놓은 것을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 사용료를 물렸다는 얘기 아니예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자기네 점포 앞에다가 물건을 많이 적치한 것을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3건만 저거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수천건이 나와야 되는데 뭣때문에 43건이냐 딱 그것만 내가 묻는 거에요.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청량리 쪽에 도로 무단 점용자 점포 12개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도로 점용면적이 184㎡에 대해서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한 겁니다.

김구하위원

이 도로사용료 무단 점용은 엄청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 감사를 하는데 43건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많은 점용료를 물려야 되는데도 딱 일곱 군데만 7일간 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를 낸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과를 감사할 때에는 그 한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분야, 서류 먼저 보고 현장은 일시일시 나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확인된 것에 대해서 그때 지적해 가지고 추징하도록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 후반기에는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몇 천만원 추징하고, 그러니까 발견되는 대로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45페이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각 과에 추진실태 점검현황은 각 과에서 점검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기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에서 직접하시는가를 답변하시고, 연번 1번 건설관리과 가로판매점, 최병조 부의장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78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8개소에 약 1/3 정도가 본인 외에 작게는 몇 백만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건설관리과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에서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분야는 우리가 계절별, 분야 별로 스파크 체크를 하다시피한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이 분야가 미흡하다면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분야분야 별로해서 이걸 빨리 시정하라 해 가지고 주관 과에 다가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계는 주관 과에서 직접 보러 오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됐다든가, 우리는 청결문제라든가, 구민에게 위해가 가할 가능성에 있다고 했을 때 스파크 체크해 가지고 해당과에다 “이것 이것 시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46, 47쪽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 49쪽이 되겠습니다. 두 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47쪽은 자료 소홀이라기 보다도 이건 비능률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죽 나열해 놨어요. 이건 실적을 나열하라는 거기다가, 앞에서 다 거쳐갔던 내용들을 전부다 나열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물론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전부 삭제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걸 무슨 장수 불리기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항목항목으로 넘어 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전체, 부분적으로 질문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분야, 민원업무처리 부조리 근절대책과 감사를 통한 개선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 교육하고, 실태점검하고, 감사 실시한 사항을 한꺼번에 제출한 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처리 실태점검, 일상 감사 실시 이런 내용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조치에서 139건, 시정에서 86건 앞에 다 나와서 거쳐 왔는데 거기다 뭐하러 또 나열을 해 놓느냐 이 말이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개선대책이 되는 거죠.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전시하려는 거예요, 뭐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추진실적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실적을 전부 분야분야별로 답변드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실적은 우리로서는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쪽은 끝날 무렵에 모아 가지고 보충으로 해주시고, 시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48, 49쪽에 대해서는...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보충질문 좀 줘요.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말을 죽 들은 바, 그냥 무슨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합니다. 즉 말해서, 박창익위원이 아까 가판대의 명의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못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뭐 시정하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감사 하나마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49쪽에 연번 20번 사항입니다. 2번에 견문보고사항 유형별 처리내역 중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진행 중인 20건은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에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11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에서 적출된 거를 타구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처리했다해서 감사실에서 공고를 받습니다. 안 된 것은 3월 10일날 미아4동 창문여중 도로파손은 강북구에다 보냈고, 안 왔기 때문에 2차 촉구까지 보낸 사항입니다. 3월 13일날 한전주 메타박스 불량 해가지고 전력공사에다 보냈는데 아직 견문 사항이 보고가 안 왔습니다. 신내동 795번 버스정류장 파손된 것도 우리가 보낸 건데 결과가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자교옆 둑방길 과속방지턱 미도색 근거에 대해서 성동 도로사업소에 보낸 것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군자동『J C』앞 버스정류장 가드휀스 파손 된 거 성동구에 보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이런 사항들을 다른 구청에 보내서 안 온 거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접수를 받아 가지고 완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감사담당관! 건설관리과든 토목과든 하수과든 간에 건설관리과에서 지역에서 적출된 건에 대해서 우리구의 해당과에 다가 이야기를 해서 해당과에서 작업상 다른 구로 이첩을 시킵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합니까?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이 견문보고 사항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해당과에다 지시하고, 우리구는 독촉하기가 쉽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타구나 타 기관에 보냈을 때 처리되는 결과가 통보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50쪽과 5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편영배위원 질문하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50쪽 연번 21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출 유형란이 6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규제 완화 분야, 서민생활불편 분야, 생산적 복지분야, 재해재난분야 이렇게 4개 분야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6개 분야라고 하였는지 그 사유와 나머지 2개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8월 중랑천 제방길 이용실태 점검실적이고, 적출 유형은 서민생활불편 분야이며, 조치대상이 중랑천 제방으로 조치결과를 보면 적출 3, 정비 3으로 되어 있는데 8월은 금년이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8월에 적출 3, 정비 3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인지 실적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적출건수나 정비건수가 같은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 건지, 구청에 모든 업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편영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생활불편 해소 추진대책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작년까지 시에서 6개 분야 몇 개 과제해 가지고 내려와 있던 사업입니다. 그때 월별로 전체 조사해 가지고 생활불편이 뭐뭐있다, 어느 분야가 뭐뭐있다 해가지고 내려 왔는데 현재는 계 기능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건 전부 작년 자료입니다. 금년에는 없어진 분야입니다. 예전에 불편신고센터 해가지고 있던 것이 현재는 몇 개 분야로 나눠져 가지고, 현재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분야는 직접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도 없어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질문하셨길래 작년 서류를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하나는 답변을 하고 하나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지금 편영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중랑천 제방길 이용 실태점검은 서류를 갖고 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어떻게 해서 수감자가 감사를 하는 위원들 앞에서, 6개 분야인데 현재 나타나는 것은 4개 분야냐고 이렇게 물으니까는 작년도 감사 자료를 지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 아니요. 그리고 8월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8월달로 해놓고서 하는 것은 엉터리 보고 아니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작년에 있던 서류고 금년에는 이 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할 때까지 이 질문...

이규성위원장

사업 자체가 없으면 자료를 내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요. 그리고 도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할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지금 도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고 하는 게 답변입니까, 수감자가? 도표 가져 올 때 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44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 자료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수감자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보이콧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맨 나중에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해 주세요.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감사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하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하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해 줘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보이콧시키고 나중에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왔으니까 이것 다시 속개해서 하는게 어떠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물어보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좋습니다. 박창익위원께서 위원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다 들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편영배위원이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는 답변을 하셨고 하나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6대 분야 점검유형별 점검과제 내역은 현재 서류로 갖다 드린 바와 같이 ‘98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6대 분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6대 분야가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4대 분야가 적혀 있는데 그건 규제완화분야와 서민생활불편분야, 생산적 복지분야, 집단민원분야, 중소기업 애로분야, 재해 재난분야 이렇게 6대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6대 분야, 15대 과제 해가지고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거기에도 6대분야라고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제방길 이용 실태 조사 보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 6월 14일에 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조사 구간은 장안교, 장평교, 군자교 사이의 중랑천 제방길에 대해서 계단간 이격거리, 체육시설물 이용 실태, 이동화장실 청결관리 상태, 자건거,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시 불편사항, 주민편의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 야간 이용시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와 지적사항은, 점검결과는 총 계단수 9개, 이격거리 50m짜리 하나, 100m짜리 하나, 150m짜리 3개, 200m짜리 하나, 250m짜리 하나, 300m짜리 둘 그래서 평균 이격거리는 168m고, 이것은 장안시영 98동 건너편 계단이 또 불량해서 파손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이용실태는 네 곳에 체육시설물 설치, 철봉, 평행봉, 윗 몸 일으키기, 역기 등이 설치돼 있는 사항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것이 내용이 긴데 편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별도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36쪽과 44쪽을 보면 우리가 요구한 내용과 엄연히 다릅니다. 일 부분은 맞는다 해도 특별감찰반 운영 현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라고 나와 있는데 서로 엄연히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답변 내용이 달리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그 숫자 한 자 안 틀리게 똑같이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자료 베끼기 위한 연습밖에 안 되는 거라구요. 똑같아요. 뭔가 특별감찰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조치내역이나 현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떠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44쪽에 공직자 기강확립에 의한 기강감사 이런 것은 서로 뜻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해놨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아까 47쪽에 보면 그것 또한 앞에서 실제로 죽 나열해 놨어요. 나열해 놓고 보면 거기에 따른 부조리 근절대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추진실적만 나열해 놨지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하겠다, 근절시키겠다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포괄해서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내용하고 타이틀하고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것 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작년과 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질문하는 줄 알고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봉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전체 분야, 공직기강확립 분야는 우리 분야가 있고 총무과 분야,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서는 주로 암행반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이나 하던 거를 총 포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과 분야를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점 참고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맞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50쪽과 51쪽을 계속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47쪽에 보면 부조리 근절대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현재 취약분야 민원업무처리 부조리 근절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적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교육과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적에 나와 있는 건 현재까지 실적이고, 앞으로 교육과 민원처리 실태점검, 일상감사 이것은 연중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획으로 봐 가지고 기재를 하고 현재까지의 실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근절대책을 타이틀에 걸맞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야지, 엉뚱하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는, 위원님들이 3년동안 하다 보니까 다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성실한 자세로 최소한 납득이 갈 정도로 답변을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이제는 그것 통하지 않아요. 그저 물어보면 “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을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아까 그렇게 답변했죠.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강구하고 해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답변이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뭔가 좀 자료가 부실하면 부실하다고 인정을 한다든가.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답변 원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최종 답변을 해야지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위원님들 뜻에 맞게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계획서와 실적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체납, 그러니까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내역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것 중에 불납결손된 것이 30억이 넘습니다. 또한 체납자 내역 및 처리현황에서 지적한 것이 10억이 넘어요. 이런 것은 세무1 2과에서 그 동안 5년동안에 한 번도 지적을 안하고 경고도 안 하고, 압류라도 해놨으면 5년 아니라 6년, 7년, 8년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5년 동안에 그걸 등한시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이걸 지적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1 2과에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은 지난 번에 특명사항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이 업소들이 전부 부도가 났다든가 또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압류물건이 없다든가,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다든가 하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했을때 그 동안 그냥 놔두고 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안 해 가지고 우리가 결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있는 사항들을 보면 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실익이 없는 것, 또 경매요구를 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그럼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세무1 2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여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했다면 세무1 2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세무1 2과에서 진행 중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부납결손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지금 최병조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뭔가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과정이 깨끗치를 못해요. 받을 수 없는 돈은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세무1과나 2과에서 전부 나열된 것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이렇게 체납이 많으냐, 하는 것을 감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세무1과나 2과에서 그대로 받을 것이 100억이라면 그런 자료만 갖다 놔가지고 감사를 받겠다는 것뿐이 안돼요.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은 오전에도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해당 과를 감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라든가, 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자꾸 부서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니...
병조

최병조위원

잘못됐어요.

이규성위원장

이것 답변이 안 되죠. 그러니 최병조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고액체납 독려실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선 모르겠는데 이 자체는 작년 7월달에 “알아봐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실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보면 대부분 구청장 직소민원은 거의 90% 해결되고 또 구청장의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민원문제가 해결되고, 이것 감사담당관실이 너무 구청장하고 밀접한 사건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구청장 특명사항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직소민원실에서 540건이 되는데 약 90%가 해결되고, 왜 해당과가 다 있는데 모든 것이 직소민원실에 오면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해당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못한 겁니까, 법에 처리를 못할 걸 하는 겁니까? 그것 좀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관과에 갔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최고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업무숙지를 못 해가지고 처리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로 보구요. 또 우리 나라는 대개 보면 위의 기관장님한테, 또 청장님은 선출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분한테 직접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직소민원실에 들어 왔을 때는 해당 과장에게 직접 지시를 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고, 지금 일반업무도 몇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당 과에서 해결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과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직접 띄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이게 말에 자꾸 꼬리가 연결이 되는데 조금 감사담당관은 조심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방에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부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인에 해당되는 문제는 부탁을 해서 되는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아니죠. 부탁이 아니라 인터넷 민원에 접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청장실에 직접 넣어 가지고 하는 거지, 부탁이라는 것은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로써, 대개 민원처리는 담당자한테 제출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임원지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감사담당관이죠, 맞죠?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전 부서를 막론하고 감사를 해야 하실 분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며,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병조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납결손 30여억을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청장님이 감사담당관한테 이 사항을 이렇게 메모를 준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이 꼬리가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감사대상에 올라와야 되고, 난 아까 처음부터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특명사항이라면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끝날 일이지, 왜 전부 홍보차원에서 나열시켰습니까? 이건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납결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세무1 2과에서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큰 액수만 꼬집어서 이렇게 나열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연번 3번에 구청장 특명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도 그래서 갖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명조사는 어느어느 분야가 어느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쪽 것도 조사하고 저 쪽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고액 체납자 한 번 조사해 봐라 해서 작년 7월달에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세밀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윗 분들이 뭐 알아보고 계실 이유가 있을 때 조사를 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 보고한 것인데,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0쪽, 51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52, 5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53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 다. 6번, 금품수수 관련 연대책임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질문하기에 앞서서 물론, 감사담당관 밑에 있는 여러 직원분 하고 전 부서를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도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각 부서에 한 번 발생하면 경고, 2번하게 되면 훈계, 3번하게 되면 관련 국장까지 훈계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어느 한 부서라도 지금 자료처럼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간단하게, 어느 부서든지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지금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 해당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강하게 나가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그것이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문제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품수수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엄격히 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고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52쪽, 53쪽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포괄적으로 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문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자료요구 한 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재정상 조치 50건에 대해서...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들 중에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되신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59~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9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59쪽 맨 상단부 행사명에 보면 2000년 상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에 대해서 플래카드의 계약서라든가 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전 위원에게 깔아주시고, 또 두 번째는 모자 구입비 내역에 대해서 같이 주시고, 세 번째 똑같이 2000년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에 플래카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전 위원님에게 자료 좀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총무과 59쪽 연번 24번, 신청사 준공 및 개청식 기념행사에 소요예산이 5,225만 4,000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면 기념행사 대행 경비로 2,262만 7,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기념행사 대행 경비의 세부적인 성격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기념행사 예산 5,225만 4,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43.3% 그 많은 경비를 대행경비로 써야 하는지 그 사유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행 행사는 어느 업체에 행사를 대행시켰는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세부적인 지출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하나는 답변이고 하나는 자료입니까?

박창익위원

답변과 자료를 다시...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박창익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신청사 준공 개청식 기념행사 5,225만 4,000원 중 기념행사 대행경비가 2,262만 7,000원으로써 43%를 차지했고, 그 내부적인 성격과 사유, 업체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서는 곧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명은 ‘꿈을 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념행사는 입찰 성격이 아니고 전문성을 띄고 하기 때문에 컨셉,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재정규모나 여건, 특히 이 날 신청사 개청식 준공은 두 가지 행사가 같이 겹쳤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구민의 날 행사하고, 동대문구청 개청 이래 가장 큰 행사로써 좀 예산지출이 많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예산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업체명은 ‘꿈을 여는 사람들’이고, 세부내역으로써는 이렇습니다. 무대장치가 크게, 위원님들도 다 그 날 보셨지만 음향장치를 해가지 전부 의자를 1,300개를 동원해서 깔고 음향장치, 특수효과, 비누방울 등 특수장비의 효과를 거뒀고, 만국기를 게첨했습니다. 그래서 음향, 무대, 만국기, 장비 도입비로 인해서 대행경비, 그리고 행사요원들이 나와서 그 행사를 진행했었구요. 그렇게 해서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꿈을 여는 사람들’이란 기업체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내가 아닌지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꿈을 여는 사람들’은 관내 업체가 아니고 이러한 업체를 선정 할 때는 이런 대행을 해 가지고 성공률이, 큰 대회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업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부득이 하게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그 실적을 봐서 선정한 겁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0~6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61쪽에 관용차량 현황과 유류구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설동 ‘삼미상사’에서 업체계약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너무 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불필요하게 해야 되는 건지, 금년에는 물론 휘경동에 ‘대진주유소’를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차까지 거기 가서 기름을 꼭 구입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삼미주유소’에서 계속하다 금년 ‘대진주유소’로 바뀌었으며, 기름 주유시 동사무소 차량까지 먼 거리를 가서 주유를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년간 단가에 의해서 많은 수량을 씁니다. 그래서 개인별, 현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성질상 단가입찰을 해서 가장 저렴한 입찰로 온 업체를 선정합니다. 금년에 선정 경위는 한 번은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째에 낙찰이 됐고, 그러다 보면 일일이 현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로 하여금 입찰 자격을 줘가지고 전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 번 유찰이 되고 두 번째 결정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 지출이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좀 거리가 멀어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예산 지급에 통제성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주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께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뜻을 묻는 게 아니고 현금 지불을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이렇습니다. 기름 소유량 가격이, 임원지위원님께서 차량을 갖고 계시지만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금으로 먼저 갖고 나가야 되는데 외상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유 ℓ당 100원 단위도 다 틀리게 됩니다, 주유량에 따라서. 그런 것을 일일이 사전에 현찰로 지급할 수 있는 정산제도가 회계제도상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찰을 지급했을 때 기름 통제, 그게 정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러한 통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이 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통제 속에서, 우리 관내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단가계약이 되면 많은 차이가 나옵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좀 싸게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도매가격으로 입찰이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렇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렇다면 지난 해에는 2,115만 3,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물론, 거리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4,172만 9,000원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려 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래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단가계약을 하면 가격 차이가 너무 싸고 구청에 이익이 있다 그랬었는데 무려 2배나 되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지금 보면 휘발유 가격하고 경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가격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격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이규성위원장

유류 구입 예산액을 보면...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내역입니다. 지금 2000년 6월 1일부터 금년 31일까지 집행한 휘발유하고 경유 구매 금액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예산서에 유류 구입 예산액을 보면, 지난 해 것 말입니다. 지난 해 것이 2,115만 3,000원 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물론, 거리 간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4,171만 9,000원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무려 배가 되는데, 더 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물론 가격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지금 예산 내역서를 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성위원장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같이...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다 합쳤을 때요?

이규성위원장

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빨리 이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총 휘발유는 1,400만원, 경유는 4,700ℓ, 2,700만원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경유 차가 많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휘발유 차가 적고 경유 차가 많기 때문에 또 경유는 덤프라든지, 배기량이 많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경유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는 총 8,900만원으로 금년 예산서에 되어 있고 지금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연동제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344원으로 휘발유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통 91%, 92% 입찰가격이 성립되면 휘발유 값이 1,360원이 되면 연동제로 해서 낙찰률을 곱해서 휘발유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 정책에 의해서 계속 휘발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요 경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요즘 무허가 간판 단속이라든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의해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만큼 요즘 안 하던 일을,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름 소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휘발유하고 경유로 나눠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새 단속이 많다 이거죠? 많으니까 업무 차량들 운행이 많다 이거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62~6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62쪽에 보면 연경현이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상호 방문 현황, 사업추진 실적 및 소요예산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경현이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조례에 의하면 국내에는 5군데, 국외에는 3군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연경현을 갔다가 안국시를 가니까 연경현은 국가와 국가간에 우호증진을 위해서 협약한 것이다, 자매결연이 아니라고 안국시, 자기네들이 국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자매결연을 동대문구가 협정하라는 문서를 내놓고서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연경현과 자매결연 협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자매 결연을 맺었다면 협정체결 문서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이번에 자매도시 방문을 연경현과 안국시를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시면서 안국시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자매도시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도에 ’97년도에 연경현과 우호협력 교류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자매결연이 연경현하고 제대로 체결되었느냐 그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호협력 교류 협정을 우리가 ’97년 9월 27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서울시 국제교류과로부터 ’95년 2월 23일 연경현과의 교류 의사를 시에서 우리구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북경시와 서울시가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우리가 연경현과 먼저 체결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라는 것은 국제 친선 협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에 의하면 국외가 3개, 국내가 다섯입니다. 근데 우리는 국외로는 연경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국시가 이번에 최병조위원님께서 다녀 오셔가지고 본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자매 도시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추진문제가 우리가 국제도시는 3 도시하고 신의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 9월 27일 연경현 방문단이 와 가지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체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쪽하고 6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64쪽 연번 28번 사항입니다. 공무원 임명 현황을 보면 임용 16명인데 현재 구조조정 등으로 감축이 되고 있는데 신규 임명 16명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16명에 대한 급수와 직위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16명이면 지금 ’98년부터 시작해서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는 사람 수가 많이 나갔는데 최소한의 구조조정 와중에 있지만 최소한의 인원은 형평성을 봐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료에 면직이 87명에 임용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역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행정직 3명, 행정 2명, 사회복지직 1명, 기술직에서는 약무직 1명, 별정직에서 4명인데, 화생방요원 2명, 속기사 2명,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의사 8명이 사표를 내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8명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직급과 직위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6~6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66쪽 연번 30, 인사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과 구성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연번 25 소관위원회 현황에는 누락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편영배위원님께서 인사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마는 뭐가 누락...
영배

편영배위원

연번 25 소관위원회 현황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인사란 것은 상호교류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13명이 고충을 했는데 반영이 53명이 되고 인용은 전체 113건입니다. 일단 그 고충이 타당성은 있다 하나 쌍방간에 맞아야 된다든가, 과 간의 정원이라든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을 고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 문제로 해서 직원이 관악구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관악구와 상호 교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용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 간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인용과 반영이 그 차이가 있고, 인사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회 중에는 중복돼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뺀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구성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지금 답변 안 되겠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희영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이 김일용 국장님, 이철의원의 외부 위원과 내부 국장 두 분으로 금재전, 권기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지금 ‘홍희영’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위원장으로 있고, 김일용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명직으로.

이규성위원장

그 다음에...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위촉직에 외부 변호사 두 분이 계시고...

이규성위원장

위촉직 두 분이 누구에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곽창욱’ 변호사하고 ‘박균성’ 경희대교수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위촉직 두 사람은 뭐에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게 위촉직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우리 국장 급으로 해서...

이규성위원장

그건 인사위원회고, 인사고충심사위원회의 내용을 설명하라고 아까 편영배위원이 질문했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같이 다루고 있다 이것죠. 실질적으로 해서 전부...

이규성위원장

복직을 한다 이거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같이 다루고 있는데 실 질적인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고충상담을 하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해 주고 가급적이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총무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인사고충심사위원이 말하자면 인사위원회라 이 말이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같이 다루고 있다 이 말이죠.

이규성위원장

그러니까 고충심사위원이 인사위원회로 겸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중요한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인사문제가 주로 이동, 고충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중요사항, 또 경미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하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다룹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69~7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72쪽에 연번 34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현황 및 대상자 선정, 예산 지출내역에 지출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교육내용이 지금 상세히 나와 있지 않고, 1인당 지출내역을 보면 1인당 45만 6,600원이 지출됐는데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교육내용과 지출내역이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에는 18명을 위탁교육 시켰습니다. 18명 내역에는 사설 외국어 학원 위탁교육 대상자가 2, 시립대학원 위탁교육이 4, 건설관련 공무원 위탁교육이 1명, 노동업무 전담교육 위탁교육이 1명, 제4기 5급 승진자 위탁교육이 1명, 농업 행정 실무 위탁교육이 3명, 지하수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이 1명,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이 1명, 인터넷 전문 교육이 1명, 동방속기학원 1명, 코오롱 종합연수원 2명 해서 총 18명에 877만 300원이 들어 갔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예산으로 948만 7,000원을 썼는데 총 22명을 위탁교육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9명, 국가정무원 행정연수원 3명, 한국감정원 1명, 임업연구원 1명, 한국기기 유아시험 연구원 1명, 한국노동 교육원 1명,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 3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1명, 서울시립대학원에 2명 해서 총 22명에 대해서 948만원의 예산을 위탁교육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69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단에 보면 직장 동호인 모임 활성화 해 가지고 간부를 거기다 집어 넣었어요. 하위직이라고 했는데 간부직이 적극 참여해 가지고 9개 단체에 68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갔는데 이 9개 단체는 무엇이고, 또한 하위직이라고 상단에 제목을 해 놓고 거기에는 간부직을 적극 참여시킨다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9개 단체가 뭔지도 설명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해서 직장 동호회 모임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간부직이 적극 참여한다, 그 뉘앙스와 9개 단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간부직 적극 참여라고 하는 것은, 9개 직장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간부들이 책임을 맡고 있고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하위직 우선으로 되어야 하는데 간부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사가 소통됨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장 성질상 그 동호회 회장을 간부들이 맡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개 단체라는 것은 마라톤 회장이 서재식, 축구회 회장이 백상현, 국선도 동호회는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체육행사는 이보충, 산악회는 이학주, 탁구회는 박재흥, 강북세무부서 축구대회는 4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병선, 야구회는 홍세창, 볼링에는 임재호 이렇게 해서 9개의 동호인이 활성화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명단을 서류 제출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3, 74, 7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74쪽 연번 36번을 보면 하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아직도 조치 안된 것이 많은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부탁하고, 조경부분에서 나무들이 고사된 것이 많고, 조치내역을 보면 지금 식재 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계절적으로 지금 식재해도 고사되지 않 고 정상적으로 성장발육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무를 심는 것은 3월, 4월 또는 10월, 11월에 식재하는 것이 제일 나무가 잘 사는 걸로 아는데 감사에 대비하여 죽든 살든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을 순서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하자에 문제가 없도록 체크를 잘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죽은 나무가 많다 그런데 식재 시기가 3, 4, 10, 11월이 좋은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보식을 하고 있지 않나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나무는 2년입니다. 지금 1년차 됐는데 박창익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의견대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식이 가능한 나무는 보식을 하고 시기를 늦춰서 할 분야는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나 봄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연번 36번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하자 이행 보증기간을 몇년으로 계약을 해 놨으며, 또 보증계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6~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80~8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80~82쪽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은 83~8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83쪽이에요. 전자 매가폰이 답십리3동에 왜 25개나 돼요? 딴 데는 6개, 많은 데가 7개인데, 어째서 답십리3동 1개동에 25개 이렇게 많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답십리3동의 전자메가폰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 25개다, 다른 일반적인 동은 6개, 7개 확보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십리3동은 ’99년도 행정자치부 지역마을단위 훈련시범 동으로 지정되어 국비 보조로 민방위 장비를 충분히 확보했었습니다. 시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전자메가폰은 보통 한 동에 5개 정도 확보를 하는데 좀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범훈련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83쪽, 지금 동사무소에서 민방위장비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장비 기능에 대한 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민방위장비는 동 책임자인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담당 공무원이 실무자고 책임자는 동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점검한 바 있는데 민방위장비는 비교적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봄에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많은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8종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동장이 이 장비관리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민방위 장비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유실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동장 외에는 관리를 보조해 주는 직원이 동에 없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민방위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민방위 담당 동 직원이 있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84쪽에 화생방 장비현황을 보면 일반 방독면이 71개, 특수 방독면이 5개네요.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도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민방위 훈련장에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화생방 교육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생방 훈련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방독면 71개는 어느 사람이 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 방독면 5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때에 사용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화생방 훈련을 김승문위원님께서 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셨습니다. 뒤에 민방위 훈련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직장을 지정해서 화생방훈련을 지역단위로 시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반 방독면과 특수 방독면의 활용도, 일반 방독면은 주로 민방위대원, 전 국민의 화생방 분대원들이 착용하고 있고 그 성능은 고농도에서 6분, 일반 오염지역에서는 30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독면의 성격상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최루가스, 화재시 유독가스 방호는 불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방독면이 6분에서 30분 방호인데 특수방독면은 18분에서 180분 방호가 가능하고, 고농도 지역에서 18분, 일반지역에서 180분이고, 기준은 민방위대 간부, 경비요원, 화생방 분대요원이 착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특수방독면은 특수 화학물 취급자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특수방독면은 동사무소로 치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화생방 분대 요원이요. 화생방 전문요원이 주로 착용하고요, 동장이나.

김승문위원

일반 방독면은 72개가 되고, 그건 누가 또 사용을 합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일반 민방위 대원입니다

김승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진짜 독가스가 살포됐을 때에 과연 이 숫자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래서 민방위 방독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독면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금년에도 예산이 약 2억 2,0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부세가 2,000만원, 시비지원이 1억, 자치구비 1억해서 약 5,000여개로써 일반 방독면이 점차적으로, 전 민방위 요원이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도록 7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확보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수 방독면은 전문성이 있고 또 지휘를 하거나 화생방 요원이 착용하는 방독면이라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연차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입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7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민방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하고는 상관이 좀 없는데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동 기능이라든가, 동 업무라든가, 구청장 행정이라든가, 동장이 행정을 해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민방위 대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 된거요, 잘 못된 거요? 답변해 보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민방위 기본교육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그리고 5년차 이상은 비상훈련 1시간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년차, 4년차 민방위 교육시간에 청장님께서 민방위 통대장, 그리고 민방위 대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역 총 책임자로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규성위원장

어떤 교육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민방위 교육은 지금 동대장이 동장이 되고 있고, 통대장이 통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민방위 교육시간에는 우리 자체의 홍보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를 우리가 선임해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정신교육도 할 수 있고 강사로 참여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그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문강사를 민방위교육강사로 세워가지고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교육을 하고 있고, 비상소집 훈련은 점검훈련을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교육이 아니라 비상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비상 소집에 나오는 간단한 안내라든가 홍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여기는 회의장이라기 보다도 감사장입니다. 분명히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쉽게 말하면, 지역에 재해가 나고 했을 때 급히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과 민방위대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아까 방독면을 이야기를 했는데 방독면을 비롯해 가지고 적절한 훈련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군인이 군대를 가려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좋은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요. 하듯이 국가적인 비상시 재해가 났을 때, 민방위대원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지역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복구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업무 수행에 하수문제, 토목문제, 건축문제, 세무, 구청장 업무, 동장업무 이런 기타 등등을 하는 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건 맞는 거에요, 틀린 거에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이 민방위교육은 실제 대피훈련이라든가, 민방위 날 방제훈련이라든가, 아까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생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훈련에 겸해서 있고, 민방위교육 시간에는...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자꾸 그렇게 말을 늘어뜨리지 말고,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동 행정이나 구 행정을 민방위대원들한테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위원장이 질문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잘 된 건지, 잘못 된 건지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봐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청장님께서 나가서 구정을 약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잘 됐냐 못 됐냐라고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그런 사항을 민방위 교육시간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가장 구정에 협조를 해야 할 분들이고, 민방위대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강사로 선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청장님이 총 책임자로서 구정을 이야기하고 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협조를 받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구 행정을 협조해 주는 것은, 8개 직능 및 관변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자생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대원은 지역에 비상시나 재해가 났을 때 지역문제를 쉽게 복구할 수 있는 대원이지, 무슨 행정을 돕는 것이 민방위대원입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하여튼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적하신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가면서 앞으로 더 유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6, 8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86쪽, 지하 1층에 구내식당, 직능단체(무공수훈자회)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상 5층에 가서 또 직능단체 사무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이스카웃이나 민족통일, 한 일친선, 해외참전 전우회, 해병전우회, 대한적십자 봉사회는 다소 얼마라도 우리 구행정이나 구민들한테 봉사정신이 있다고 보는데, 시우회는 무슨 단체예요? 아마 시우회는 서울시 공무원 퇴직자들이 모인 단체같은데 그 단체는 자기들 개인을 위한 모임이지, 우리 구민이나 구청에 대해 조금도 봉사나 협조가 없는 단체가 우리 구민회관에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구민회관의 지하 1층과 지상 5층에 각종 직능단체가 입주해 있다, 그 직능단체 중에는 일부 구 행정과 또 구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시우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시우회의 성격은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우회는 공무원이 퇴직한 단체로써 각종 퇴직한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돼 있고, 시우회에서 증지판매 이런 여러 가지 구정이나 시정에 협조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고, 지금 시우회는 ‘이응선’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89년도부터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는 약 29㎡를 쓰는데 51만 3,000원의 점용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퇴직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시 방침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구정이나 시정의 협조하는 면도 여러 가지 증지 판매라든가 또 불우공무원 돕기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시우회는 직능단체에 속하지 않으니까 직능단체라고 하면 안되죠. 시우회는 직능단체가 아니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구민회관 이용 현황을 해 놨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89년도부터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하고 연관성도 있어서 그렇게 점용료를 물고 사무실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답변됐습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86쪽 맨 하단에 지상 5층에 보면,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데 굴다리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구민회관 1층부터 무공수훈자회니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임대료 현황을 자료제출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죠?
봉식

김봉식위원

아닙니다. 해병전우회하고 굴다리 하고...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참고적으로 김봉식위원님께서 굴다리에 있는 해병전우회하고, 5층에 있는 해병전우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 배정 희망을 해서, 해병전우회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을 해서 사무실 배정을 했으나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안 한 걸로, 입주 의사가 없는 걸로 최근 6월 25일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병전우회가 입주할 것으로 알고 사무실 배정을 해 놨으나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병전우회가 입주를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로 대체를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굴다리에 있는 해병전우회나 구민회관 지상 5층에 있는 전우회는 같은데 입주를 안 해가지고, 입주 예정으로 사무실의 공간을 비워뒀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적십자 봉사회도 아마 없는 걸고 알고 있는데.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적십자봉사회도 사무실을 배정했으나...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만들어야지, 없는 단체를 있다고 이렇게 써 놓으면 안되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니,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정을 했고, 사무실 공간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안 해서 우리가 6월말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협의를 받고, 위원님들이 혼돈하실까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가 해병전우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노인회는 들어 오겠다 하고, 모범운전자회는 안 들어 오겠다 합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확실히 안 들어 오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지상 4층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지상 5층에 있는 해병전우회와 대한적십자 봉사회가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참고적으로 김봉식위원님께서 점용료 현황을 물어봤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개 중에, 서면으로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는 원외단체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통 장애인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42㎡에 60만 4,000원, 새마을단체는 57㎡에 97만 7,000원, 자유총연맹은 51㎡에 87만 3,000원, 생활체육 협의회는 36㎡ 62만 3,000원, 보이스카웃 연맹은 44㎡ 75만 9,000원, 민족통일협의회는 44㎡에 67만 7,000, 한 일친선협회는 44㎡에 69만 3,000원...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왜 읽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러면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다 한 부 씩하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들어 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사항이 아니예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유의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5월달에 사무실을 우리가 그렇게 공간을 배정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6월 25일을 넘어서...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아니죠. 내 얘기는 구의회가 이사온 지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배정을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1년동안 그냥 비워 놓고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사무실을 희망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우리가 명패까지 달고 다 배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동안 들어온다 온다 했는데 안돼서 최근에 6월 20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 여부를 결정해 달라.” 이제 사무실 공간활용을 위해 확대해야 되겠다하고 공문을 보내...
봉식

김봉식위원

그리고 몇 ㎡ 얼마얼마 그것은 무슨 기준으로 한 겁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국유재산 대부료 규정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규정에 의해서 층별로 산율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정확히 부과를 한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답변을 하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8, 8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88쪽, 구 행정재산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행정 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토지현황 중 국유지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전년도에는 4건에 5필지 1,975㎡였는데 금년에는 한 건에 15.5㎡ 뿐이고 시유지 현황도 지난 해에는 5건 5필지 5,298㎡였는데, 금년에는 3건에 3필지 4,207㎡이며, 구유지는 전년도 21건에 43필지 2만 3,793㎡로 금년에는 2건에 2필지 1만 5,179㎡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건물현황도 전년도에는 27건에 3만 440㎡였는데, 금년에는 3건에 4만 6,488㎡로 건수는 4건이 줄고 면적은 1만 6,040㎡가 늘어 났습니다. 자료상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바라고, 작년 자료 구유지 현황에 용두동 255-69 구의회 부지 991㎡가 있었는데 그 재산은 어디로 갔으며,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이 네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했습니다. 총무과장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해 가지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편영배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편영배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총무과에는 자치행정과가 생기기 전에 동행정 재산과 모든 행정재산을 총무과에서 다 관할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총무과가 자치행정과가 있어서 동행정 재산은 전부 자치행정과 소관 재산으로 돼서 여기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용두동 255-69호 잡종지 구의회 부지는, 잡종지 관리는 재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재산으로써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으나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시유지, 용두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가 자치행정과와 분리되면서 총무과 고유 현황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농동 청사 부지도 자치행정과의 동청사 부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가 떨어져 나간 것을 부연을 했어야 하나 부기를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혼동이 오도록 이렇게 저희 재산만 나열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88쪽을 편영배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총무과 소관 업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과 다르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했으면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신설동 구 청사 부지가 몇 개월만 있으면 1년 가까이 지금 비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매각 추진 중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 총무과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매각매각 그러는데 앞으로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설동 구 청사가 용두동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에 침체를 가져오고 이렇게 썰렁한 모습으로써 신설동에 놔두게 돼서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6월 15일자 ‘세계일보’에, 저희 홈페이지에 금년 감정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국유재산 관리처분 동의를 해 주셔서, 감정을 마치고 감정가 187억 1,200만원으로 해서 6월 15일 ‘세계일보’에 매각공고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매각공고를 해서 7월 4일날 등록마감을 해서 7월 5일에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어려움을 알고 적극 저희들이 매각하도록, 82억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쓰고 있기 때문에 적극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입찰했으나 유찰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 적극적 의사를 표시하면서 꼭 사야겠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진짜 꼭 사겠다, 수의계약으로 하면 당장 사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등록을 마감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감으로써는 진짜 매수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좋은 희망이 보이고 있고, 만약에 또 이번에 유찰이 된다거나 하면, 2회 유찰을 거쳐서 금년내에 가격을 더 낮춰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어떤 임대나 그러한 것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 쪽에 하자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지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 활용계획은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참모회의에 붙여 가지고 차선책으로 활용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한다는 것이 구청의 방침입니다. 충분치 못하나 답을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사 매각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지금 가격을 다운시켰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3차에 가서 살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노파심에서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차선책을 세워야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4차, 5차, 6차 이렇게 가격만 다운시킬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더 다운시킬 예정인지.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이번에 아마 매각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공고를 내서 가격상 문제지, 이 가격상의 문제가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한 번 두 번 유찰하면, 1년내에 감정가에 대해서는 가격을 10%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절을 해서라도 매각하겠다, 만약에 적당한 활용 계획이, 지금 하자 보수를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매각이 원칙입니다마는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하반기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활용계획을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임원지위원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90~9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92쪽 연번 47번에 2000년 12월 31일 현재 지급대상 해 가지고 현원의 70%로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928명에 12월 31일까지 5억 5,525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을 못 받은 사람이 391명입니다. 391명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기에는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사람들 명단 제출을 바랍니다. 사실 여기 자료 그대노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제출과 동시에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제도는 금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써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실시된 겁니다, 그 배경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은 어떤 노무적인 수리 계량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서비스 업무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을 준수하고,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이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실무 담당 회의를 열고 직원들 여론을 조사하고 과장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쉽게 말해서 호적계 근무하는 사람을 잘 할거냐, 민원봉사과에 차량등록팀하고 호적팀이 있습니다. 그 팀 중에서 업무가 다른데 어떤 팀이 잘 한다고 봐야 되냐, 그랬을 때 그런 질적인 평가의 어려움, 서비스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공평성 문제가 논란되고 해서 서류상에는 이러한 실적을 기준을 준수해서 70%를 지급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회의 기록에 안 남겼으면 쓰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받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 가지고 70%를 150%, 100%를 70%를 받아 가지고 똑같이 본봉에 약 40%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50%를 받은 사람이 내놔가지고 동료간에 자신이 있느냐, 근데 이렇게 차등 지급했을 때 아주 조직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고, 심지어 150% 받은 사람한테 못받은 사람이 “니가 나보다 일을 그렇게 잘하겠냐?”하는 그런 내부 직원 간의 갈등,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급 못 한 단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 실무자, 과장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원칙대로 서류상의 하자가 없이 하되, 지급 받은 사람들이 양보를 해서 전 직원에게 똑같이 자기 본봉의 한 39% 수준으로 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하자가 없고 받은 사람들이 양보를 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는 제대로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서 우리를 우롱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서류상에는 이렇게 지급절차, 도장이라든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 서류상이라는 거는...
병조

최병조위원

양보와 서류하고는 틀립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닙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위원장님! 이것 강평에 넣어 주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서류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요.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돼요. 성과금이라는 기본 원칙은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더 준다는 개념으로 해야 돼요. 보너스가 아닙니다. 일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진급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주는 것이 바로 상여금입니다. 그러면 상여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만 해야지, 총무과장이 무슨 근거로 해서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 책임질래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니, 최병조위원님께서...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이 지금 최병조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하면서 속기록에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류상으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성과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서는 전부 배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속기에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총무과장이 속기에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회의의 주관은 위원장이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위원장 겸하는 총무과장 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될 거로, 위원장이 분명히 말하지만 감사중지를 해 가지고 가닥을 잡아 가야 되나 위원장이 한껏 참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네요.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92쪽에 연번 47번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보면『S』등급 134명...

이규성위원장

아니, 최병조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요?
순도

오순도위원

본 질문.

이규성위원장

본 질문이요? 오순도위원! 중복된 질문은 가능한 한 피하고 최병조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좀 미흡하다 할 때에는 보충질문이라고 얘기해줘요.
병조

최병조위원

제안을 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 지금하는 중이에요.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것부터 제안하고, 제안 하나 합시다.

이규성위원장

네.
병조

최병조위원

이것은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한 처사라고 봐서 감사 강평에 기록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질문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S』등급 134명,『A』등급 266명,『B』등급 528명으로 돼 있습니다. 등급별로 1인당 액수는 얼마이며, 직급, 과별, 동사무소 등 몇 명씩 받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제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위원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최병조위원님한테도 죄송합니다. 최병조위원님 질문과정에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또 위원님들과 같은 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진솔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이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성과상여금은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잘 한 사람한테 지급했고, 각 국별로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죽 국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명단이 일반직 별정직 성과상여금, 기능직 성과상여금, 고용직 성과상여금 표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있는 현실을 또 우리가 서류상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했고 그런 과정에 받은 사람들이 양보를 해서, 이렇게 국 과별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제가 지나치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최병조위원 질문에 솔직하게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맞추느라고 허위자료를 만들었노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니, 허위자료가 아니죠.

박창익위원

글쎄, 이것 허위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니, 허위자료는 아닙니다. 그런 표에 의해서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S』등급이나, 대부분 실적이 좋은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박창익위원

다 만들었지만 그 지침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니죠.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국 과별로만 돈 분배만 받은 사람하고 상의해서 처리했다는 거죠. 허위를 맞추기 위해서...

박창익위원

성과금을 1,300여 공무원이 다 받았지요? 다 받았습니까, 70%만 받았습니까?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질문하는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하시는데, 급하게 하지 말아요. 위원장이 당부합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차근차근 답변하세요.

박창익위원

70%만큼 주게끔 되어 있는데 100% 다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70% 받을 사람이 양보를 해 가지고. 그렇다면 사실대로 아까 “이 자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순도위원님한테라도 이 자료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야지, 국별로 당당하게 하시면 안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걸 이해해 주십사 라고 자료를 제출해야지, 그렇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은 듣지 말고 휴식 중에 총무과장하고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93~9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91쪽 연번 46, 임차료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관련 근거, 적용 대상, 명절 귀성차량 이용실적 등으로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사업은 무엇무엇이 있었고, 사업의 개요부터 추진과정, 추진결과, 성과, 효과 등을 자세하게 제출해야 하는데 너무 소홀하게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관련 근거인 구방침 제79호와 제1527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한 것은 고의로 구의회 행정감사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인지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편영배위원께서 임차료 사업실적과 대상자 선정, 효과 분석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불성실하다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었으면, 이 질문에 대한 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말씀드려서 임차를 총 12대를 했습니다. 구청장 방침 79호하고 구청장 방침 1527호가 대명절 추석을 맞아 귀가 하는 직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직원들 사기를 높이는 방침 하에 임차를 해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 가는 직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해서 작성했는데 자료가 불성실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9월 8일 영남권하고 호남권 6대, 그리고 1월 23일 설날에 차가 6대, 영남권 2대 호남권 4대 해서 직원들 귀성차량 이용 수요를 받아 가지고 영남권이 좀 적게 나오고 호남권이 많이 나와서 차량 배정을 해서 올 때 갈 때 해서 귀성편의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방금 말씀한 대로 직원들이 명절을 맞아 대이동하는데 불편을 제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운영한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임차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고의성은 없었고, 좀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자료 작성 시 유의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한 가지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요, 구방침 제79호 하고 구방침 1527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귀성차량 이용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임차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명절을 맞이해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원인행위를 한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93~9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67쪽 연번 31번 사항입니다. 공무원표창 현황을 보면 지난 해 자료에는 장관 13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30명으로 17명이 증가, 서울시장 4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새서울봉사상까지 합쳐 99명으로 52명이 증가, 구청장 표창은 71명이었는데 동대문 봉사상과 친절공무원까지 합쳐 178명으로 107명 증가 등 세 가지 표창해서 작년 보다 176명이 증가했습니다. 표창이란 귀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감사담당관 자료 연번 8번 현황을 보면 공무원 범죄사항이 작년에는 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3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창 인원이 대폭 늘고 범죄건수도 대폭 늘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와 표창이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범죄가 증가했는데 표창이 새서울 봉사상, 동대문봉사상, 시장표창이 증가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잘못한 자에게는 징계를 엄격히 실시하고, 잘하는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금년처럼 성과상여금을 주거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각종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창은 우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광고물정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각종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직원들의 인센티브 동기 부여와 직원들의 소속 안정감을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과감히 시행하고 잘한 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성과에 인센티브를 도입해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 시책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표창은 남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오순도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유념해서 주관 부서로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니까 총무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주요 시책추진비가 과다하게, 그 가지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놈의 주요시책추진비니, 구정업무 추진비니, 국 주요업무조정추진비,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 직소 민원 업무추진비, 다시 말하면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가 공무원에 의해서 잘못 쓰여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많은 돈은, 바꿔 얘기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짜 맞혀 가지고 책임없이 추진비 명목으로 쓰는데 과장께서는 과다하게 책정되고 너무나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은 물어보는 대로 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만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나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는데 과다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답변해야 될 부분만 답변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14억 4,000만원 범위내에서 시책이나 각종 행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25개구에 14억 4,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였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해 준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각각 항목별로 요즘은 공무원들이 청빈해지고 있고, 각종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많은 것 같아도 1,300여명의 직원이 활동을 하고 대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됐고, 또한 낭비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끔 적절히 업무추진을 위해서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정부에서 셀링(ceeling:한도)을 제한해 가지고, 기초 자치구나 기초자치단체에 제한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낭비가 없도록, 지적해 주신대로 과다하거나 소모성에 치중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표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 표창을 보면 3급, 4급, 5급, 6급이 훈 포장을 8명이 받고 대통령 표창을 6급, 5급 두 사람이 받아서 10명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사기진작 말로만 하지,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라고요. 이걸 하반기에는 총무과장이 참고하셔서 이런 훈 포장이나 대통령 표창은 하위직 공무원한테 가야 근무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9급 공무원도 오래한 사람은 한 10여년간 했을 텐데 7급, 8급, 9급은 대통령 표창이나 포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반기에는 참고를 해서 하위직 공무원한테 좀 많이 주도록, 연말에 내가 자료제출을 한 번 받아볼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죠?
태석

최태석위원

안 해도 돼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67쪽 연번 31번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표창 현황으로 327명이 받았습니다. 직능단체나 일반 구민의 표창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한 분만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9~1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과 10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100쪽 연번 50번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개최현황과 간담회 결과 구정의 문제점 및 반영된 개선점에서 간담회 장소가 신설동 소재에 ‘대현뷔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묻겠는데 ‘대현뷔페’에서 식사를 했습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간담회에서 액수 고하를 막론하고 뷔페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국가경제나 우리구 예산이 아르바이트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뷔페 식당에서 했다는 것이 구청의 자치행정과에 문제점이 노출된 걸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하식당도 있고 강당도 있는데 구태여 뷔페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먼저,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뷔페식당에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고 보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는 ‘대현뷔페’에서 했는데 2001년도 상반기때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1쪽에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01쪽 연번 51번 사항입니다. 구정 보고회에 건의사항을 동별로 제출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작성하고, 조치결과도 명확하게 하여야 하나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보였으며, 서식 2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 내용 중에 전체 몇 건이나 건의되었다는 것인지 또 완료 18건, 진행 중인 16건의 내용과 불가 20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어느 동에서 건의된 내용이 부가인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구정 보고회의 시 건의된 사항은 총 102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18건이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 16건,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16건이고, 단순히 참고할 사항이 23건, 그리고 현재는 처리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5건, 타기관 협의 중이 4건, 불가가 20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처리현황을 현황으로써만 제출해 드린 것은 현재 102건에 대해서 처리한 세부내역이 너무나도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로써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이라기보다 불가 20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제출은 신속하게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3~10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10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105쪽 연번 53, 구민과의 대화의 날에 건의내용을 지난 해 자료에 보면 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처리 부서까지 명기하여 성의있고 자세하게 제출하였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서식 2에 나와 있는 처리완료는 어느어느 동에 18건인지, 처리 불가는 어느 내용, 어느 동 20건인지, 진행, 향후추진 등도 어느어느 동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이 많기 때문에 사례별로, 부분별로 대표적인 사례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은 전농2동 103번지에 59호 ‘손석학’씨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내용은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금 증액 요구사항입니다. 떡전차도 육교주변 정비공사 관련 공사 구간내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금이 너무 적다 하는 내용으로써 처리내용은 2000년 11월 10일 현재 서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서 80만원을 북부지원에 공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된 유형이고,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으로 제기2동 223번지에 7호 ‘곽갑덕’씨가 제기한 민원으로써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선처 요망, 장애자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로 만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선처요망이라는 내용으로써 지금 현재 2000년 8월 13일 이행강제금 납부를 1차 했고, 2001년 11월 중에 2001년분을 또 부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으로써 진행의 유형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치과장!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건의된 유형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많은데 이 내역을 답변하자면 너무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편영배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6쪽~108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106쪽에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나열을 해놨는데, 물론 실시한 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별로, 물론 잘하는 동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물론 경쟁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받는 인원이 한 10명 미만 된 데도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지도와 홍보도 제대로 못한 동들이 마치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 프로그램을 늘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은 2개 종목이 적합한데 4개, 5개씩 늘려 가지고 해내지도 못하면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 동안의 조사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단히 활성화가 안 돼있고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센터별로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실태는 각 동으로부터 매월 월별 형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난 4월달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금 파악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각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폐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 프로그램이 각 자치센터 별로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각 자치센터별로 특색이 있게끔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4월달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26개동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점검한 내역, 점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다시 한 번 10명 미만에 대한 프로그램은 폐지하세요, 괜히 경쟁 붙이지 말고. 강사료도 시간당 2만원, 2시간이면 4만원씩 줘가면서 5, 6명 데리고, 사실 대단히 모순된 일 아닙니까? 정리해 나가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봉식위원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하신 겁니다. 이것 10명, 15명 미만 수강생 있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강을 하든지 적절한 대처를 하시고 또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셨죠? 1개동에 23명에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수만 있지,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만 선출해 놓고 정족수가 모자라서 회의를 못한 동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자치과장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가 동별로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정기회의를 월 1회 개최하게끔 되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자치위원회의 운영현황도 파악을 해서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자료를 24시간 전에 제출해도 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름 전, 20일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답변을 못한다면 이것은 감사에 대해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규성위원장

행정자치과장! 지금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지급을 해 드려요. 그리고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들어보니까 주무 과장이면 거기에 대해서 만능은 되지 못할 망정 그때그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치과장이 답변하는 거 보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자치과장 부하 직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그때그때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바로 답변해 드려야지. 박창익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됩니까, 안됩니까?

박창익위원

답변 지금 못하고 있죠.

이규성위원장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박창익위원

다시 질문드릴께요. 자치위원들이 매월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있고, 한 번도 못 한 동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동은 몇 개 동이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를 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자치위원회를 어느 동에서 몇 번을 개최하고 한 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자치위원회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것 보름 전에 묻겠다고 자료를 보낸 거에요. 이것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규성위원장

자치과장!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창익위원이 월 정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6개 동에서 정례회를 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되며 또 안하고 있는 동이 몇 개나 되느냐 이걸 물었단 말입니다. 가장 간편한 것인데 위원장이 묻겠는데 정례회의를 하지 않는 동은, 위원이 집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데 “없애라”, “그대로 지속하라.” 이런 얘기는 못하는데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정례회의를 안하고 있는 동은 자치위원회를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일단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 입장으로서는 일단, 만일 그 부분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여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박창익위원이 106쪽, 107쪽, 108쪽을 질문하기 위해서 보름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제출을 못하고 있는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질문서에는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 현황하고는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을 안 시켰던 것 뿐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그걸 뺄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운영할 것이지요? 그렇게 할 거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우리가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죠. 잘못된 것은 파악해서 “잘못 했습니다.”하고 시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죠.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서 우리가 어제 주민자치센터 기구를 1년 6개월 연장 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안된 건 당연한 거란 말이지, 안됐으니까 연장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 가시면 빨리 끝나 버리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06페이지 연번 54번이에요. 지금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주민자치센터 동별 직책과 성명, 주소, 연락처 이것을 빨리 자료요청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동별, 직책,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또한 107쪽에 보면 동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농1동에 가요가 48명이고, 전농4동에 보면 또 가요가 66명 또 답십리2동에 가요가 30명, 답십리3동을 봐도 가요가 50명 이 가요가 최고 인기 종목같아요. 안 되는 동은 이런 것을 이웃에서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이웃에서 잘 되는 것을 우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요를 전부 다 집어 넣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다음에는 한문, 일본어 이런 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죽 보니까. 안 되는 동에는 아까 김봉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명 이하 되는 것은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 강사료가 비싸고 하니까. 그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정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어떻습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06쪽에 운영현황과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회의비로 5,000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님들이 회의를 할 때 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감독하는 분이 한 분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나가면 각동에서 보고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치과장! 회의비입니까, 식대입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실비보상금입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처리하게 되면 회의할 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109~11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112~11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12쪽 연번 56번 사항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 자치센터 관련 공사나 물품구매 후 하자 발생 현황과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하자가 시정조치 안 되고 있는 동은 없는지, 있다면 왜 조치가 안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 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써 그때그때 시공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전부다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자료로써 요청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현장 나와서 경미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시정하고 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고쳐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15쪽 연번 59번, 통장 위촉장 수여 행사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간담회는 몇 회, 몇 명이 참석했으며, 무슨 내용의 건의가 몇 건이 있었으며, 구정에 반영한 내용은 무엇이며, 몇 건이나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통장 위촉장 수여 직후 간담회 개최는 2월부터 해서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부분 지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준비를 했고, 한 번은 위촉장 장소에서 간단한 다과를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의사항은 참고사항 정도로만 나왔고 구정에 특별히 반영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통장 위촉시에 간담회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촉자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까? 그러면 위촉자가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답변하란 말입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 대부분이 참고사항으로써 특별하게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고 안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참고할만한 사항만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구정에 반영을 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위촉자에게 위촉장을 주면서 위촉장을 받은 사람이 건의를 하니까 위촉자가 구정에 반영을 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박창익위원

건의를 하니까 구정에 반영을 했다고 했단 말이죠. 뭘 건의했느냐 이것죠, 뭘 반영했느냐 말이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간담회의 목적이 건의사항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는 취지로 간담회를 열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참고적인 사항만 건의가 들어와서 참고사항으로써 처리를 한 사항이고, 특별히 구정에 반영할 만한 그러한 내용의 건의는 없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알맹이가 없었다 이 말이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무식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통장 정년이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정년이 몇 살입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60세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은 관례적으로 60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 번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 철가방이에요, 철가방. 60이 넘어서 자기가 활동할 수가 없으면 자기 부인이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아들이 한다든지, 며느리가 한다든지 해가지고 명의만 통장으로 해 놓은 통장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 몇몇 주민들이 통에서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통장을 교체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본 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의 자치행정과에서 추천해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답변한 예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60살 넘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살 넘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며, 60살이 넘은 분들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님들 중에서 60세가 넘으신 분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가족 중에서 명의를 바꿔서 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문제가 되고, 통장직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사안별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자치과장이 부임을 해 가지고, 자치과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통 내막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60세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과장한테 “이런이런 분은 정년이 넘었으니까 교체해 주세요.”하면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교체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6~1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16쪽에 연번 60번, 제2건국 운동 추진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인데요. 제2건국이 뭐하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남 북공동선언 이후의 평가와 향후의 과제 해가지고 다목적 강당에서 한 번 했고, 두 번째『기초 질서 지키기』캠페인 한 번 했고, 예산은 얼마 입니까? 이게 1,105만 5,000원 인가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쓰는데 제2건국이 먼저 번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의를 했는데 대학 교수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나 봉사단체가 하는 일을 뒤에 따라 가고 있어요. 도대체 제2건국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년 예산이 얼마 있고, 지금 현재 쓴 것은 1,10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상 또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자료요청한 것은 바로 지급해 드리세요. 자치과장 답변 어려워요?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곁들여서 117페이지에 보면 여러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들 기초질서에 대해서 엄청 일을 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한 푼 안 들어가고 했어요. 근데 제2건국은 했다하면 돈이 들어 가는 거에요. 이것 뭡니까? 여기에 운영수당까지 들어가고 업무추진비도 들어 가고 이것 정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발족을 해서 우리구에서는 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제2건국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건상 활성화 시키기가 좀 힘든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단위에서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제2건국운동 취지에 맞게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제2건국 1년 예산이 2,2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대부분 지난 해에 썼던 사항이고, 금년에는 상임위원회 한 번 열어서 수당으로 45만원 지출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이 전무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단체하고의 활동범위,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현재 제2건국운동이 정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아직 저희들도 확실히 모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전체 회의를 전반기에 한 번하는 조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위에서 잘해 보자고 조직을 만들었는데, 하부 조직의 책임자들이 무능해서 그럽니다. 이게 왜 안됩니까, 예산 주는데. 예산이 있는데 왜 안됩니까? 예산이 없어도 잘 이끌어 가는 동대문구의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진짜 제2건국이 되게끔 잘 하라고 예산까지 집행해 주는데 왜 안되냐 이겁니다. 회장에서부터 운영진들이 잘못 선출돼서 이렇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전에 대학교수가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운영진만 잘 선택하면 잘 됩니다, 관에서 지원을 해주면. 관에서 지원해 주는 데 안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고려해 봐요.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건국운동은 현재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각종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또 어떤 별도의 직능 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하고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따라서 운영진이라든지, 임원진의 문제보다는 단체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현 조직을 최대한도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자치과장! 제2건국 단체가 국가시책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죠? 그래서 위원장이 듣기에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만든 단체가 제2건국이다,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 단체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만든 단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장 생각에는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치과장 소관인 만큼 효율적으로 그 단체를 운영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두 가지 중에 맞는 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건국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시책으로써 구성이 된 단체고, 그리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은 자치과장 소관이나 정부 시책에 따라가서 어느 시기에 필요할 때 아마 써먹을라고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가면서 자치과장으로서는 어느 지시라든가, 지침을 받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잠깐만.

이규성위원장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왜 그래요? 질문을 하겠다는데.

이규성위원장

질문하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소관 해당 과장이 뭘 모릅니다. 정부시책 운운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관 과장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제2건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 구성진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구성된 것입니까? 회원 명단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산을 주는데 운영을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해야지, 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폐지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단은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2건국의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는 상식대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전두환 대통령은 바르게, 바르게가 정화 그때 완장찰때 상당히 신바람나게 한 그 바르게, 그리고 또 자유총연맹 이런 식으로 역대 정권들이 만들어 낸 산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2건국 또한 거기에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처럼 무슨 기초질서니 뭐할 때 제2건국하고 묶어가지고 봉사활동을 시키든지, 그러지 못하는 인원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발이 묶여있는 거에요. 그 명단 보면 알아요. 거기가 동대문구 유지 집단소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해당 과장은 회의에 불참하면, 교체를 시키든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것이 지방 제2건국 다르고, 서울 제2건국 다르면 되겠어요? 지방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규성위원장

자치과장! 제2건국 예산을 짜가지고 하는 단체인데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드릴께요.

이규성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과장이 활성화 하는 거는 지원만 해 주면 돼요. 과장은 예산 지원만 해 주면 됩니다. 과장이 일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거기 임원진들이 1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집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김봉식위원이 지적을 하다시피 대학 교수니 뭐니, 동대문구 유지들만 집어 넣다 보니까 서로 다 잘 났어요. 그러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일을 못해요. 일 할 수 있게끔 추진위원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회원들도 역시 그에 걸맞게 만들어야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저 다 대가리들만 갖다 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래요. 과장이 일할려고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백 번 이해를 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익위원

쌀장수는 쌀을 파는 사람이 쌀 장수예요. 교수는 분필을 잡고 강의하는 사람이 교수입니다. 목사는 목회자예요. 목회자한테 제2건국위원장을 맡기면 뭘 하겠습니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예요.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직능 단체장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2건국 위원장한테다가 “당신이 동별로 최하 10명이고 20명이고 활성화하지 못할 거면 위원장 자리를 사직하세요.”라고 권하십시오. 그것도 못하신다고 하면 제2건국 2001년도, 2002년도 예산 반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명단 좀 빨리 가져오라고 해봐요.

이규성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0~12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하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120쪽 연번 62번, 합동반상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데 개별 반상회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12개동을 실시하였는데 동별 건의내용과 처리건수, 효과적으로 구정에 반영한 건수 등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개별 반상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여 왔으며, 구정에 반영한 건수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지금 편영배위원이 질문한 부분을 요약하면 두 가지 입니다. 서면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6~12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9~13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132~13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35~13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136페이지 ‘열린사회 동대문 중랑시민회’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줬는데 이런 시민단체도 원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단체일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구정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직능단체하고 구정을 협조해서 수행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 이 시민단체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서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정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주진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이 가끔 신문에도 보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돈을 뜯어 가지고, 또 기업체도 그걸 하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동대문구청도 이 시민단체한테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어서, 자꾸 그것 할까봐 지원해 주는 건 아닌지 좀 답변해 주세요. 원래 시민단체의 정신은 도움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지금 지원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구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원래는 구에서 직접 실시를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도 배가 되고, 그리고 경비도 절약하고 또 구정에 대한 시민단체와의 이해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민단체하고의 관계는 물론 견제도 하고 또 비판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기능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구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138~14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40쪽이요. 동청사 개 보수 계획과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동청사 개 보수 중 하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현재까지 하자보수 조치가 안 됐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개 보수와 관련돼서 하자발생된 사항은 답십리5동하고 용두1동에 화장실이 지난 겨울에 추웠던 관계로 동파된 하자가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항은 즉시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서 완전히 보수조치를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138쪽에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수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견고하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던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보면 스티커로 아주 조잡하게 붙어 있어요. 그걸 새로할 것인지 아니면 집주인들이 주소를 암기하기 위해서 미리 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돼서 각 건물에 번호판을 붙여놓은 것은 본 명판을 붙이기 전에 가옥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임시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판으로 제작을 해서 완전하게 붙이는 것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141, 142, 14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43쪽을 보면 답십리5동은 통장 자녀 학김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한 건지, 답십리5동에는 통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5동은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십리5동은 장학금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을 안 했다 이거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그 동네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원래 장학금 지급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시달을 하면 각 동에서 통장들하고 상의해서 자녀를 파악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공문을 누락시킨 거 아닙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아니, 딴 동은 보통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있는 동도 있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 담당 공무원이 이 서류를 누락시킨 게 아니냐 이거예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통장 자녀 장학금은 한 두해 지급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님들이 자녀가 장학금 대상에 된다면, 만일 그런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동에서 누락을 시켰다면 즉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모” 단체는 한 번 그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3년 이내는 장학금을 다시 받을 수가 없어서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통장 자녀도 역시 같은 기준으로 합니까,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전분기에 받은 사람만 제외하고 그 전전분기에는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장 자녀 학김은 한 학기분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통장한테 한 학기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 분기 받은 분들은 제외시키고, 그 전전분기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144~14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44쪽 연번 75번 사항입니다. 강사료 지출내역을 동별로 요청했는데 총괄로만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프로그램 수강자수, 월별 운영 실적, 강사료 지출 내역, 강사 명단 등을 동별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월별 운영실적과 강사료 지출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서면으로 속히 나머지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해명은 해 주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별 프로그램별 수강자 현황은 자료가 제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월별 운영실적과 강사료 지출내역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단지, 동별 월별 강사료 지출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주진위원 질문하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147페이지 연번 76번, 동별 문고 지원을 우리가 작년 예산을 할 때, 동별로 1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문고 도서 구입비가 동별로 10만원씩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에 도서를 지급할 계획인데 매월 사서 지급하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구분해서 상 하반기에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현재 각 동에서 도서 목록을 제출 받아가지고, 전체 수합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서류를 재무과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우리가 중대본부하고 문고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책으로 사서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좀 틀리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물론, 동으로 교부를 해서 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책을 구입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는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고, 하반기는 동의 의견을 들어봐서 동별로 10만원씩 교부를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그것은 문고하고 상의를 해야지, 동하고 상의를 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문고가 새마을 문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새마을 문고에다가 직접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집행 상의 문제가 있어서 동을 통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부연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문고가 새마을지회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는 정액 보조금으로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주진

김주진위원

문고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문고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문고 쪽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집행상 문고에다가 직접 지원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돈으로 교부를 하든 아니면 책을 사서 지원을 하든 일단은 동을 통해서 문고에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우리 열린 문고에 300만원 도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괄 도서구입을 해 가지고 동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마을문고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도서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보다 동 실정에 맞게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하니 동하고 의논해 가지고 현금을 지급해서, 그 동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집행은 일단 구매계획이 결정이 돼서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동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고, 하반기에 집행할 경우에는 동의 의견을 들어서 동별로 교부해서 동에서 책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44쪽에 연번 75번, 월별 운영실적 및 강사료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2월달에는 542만원, 3월달에는 1,300만원, 4월달에는 1,400만원, 5월달에는 1,600만원 이렇게 강사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145쪽에 동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는데 수강인원이 10명 미만 짜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강사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 너무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자치위원장과 동장께 강력하게 과장께서 증원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또 신설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자기가 강사네요? 일어, 중국어 그 실력이 막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에게도 강사료를 주어야 되나요? 자치위원장이면서 강사네요. 거기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제2건국 명단이 지금 왔는데 빨리빨리 안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김봉준위원께서 여태까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봉준’씨가 아니라 ‘김주진’ 씨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동에 ‘최봉진’ 위원장님이 강사로 계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자치위원장이시고 하니까 자원봉사 하시면 저희들도 더 바랄 나위없겠습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은 강사료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고 김봉준의원 건은 저희들이 아직 미처 정리를 못한 사항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곧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강사비는 얼마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씩, 한 달에 8시간 하는 걸로 해서 한 달에 16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자치과장! 신설동에 있는 자치위원장이 강사를 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강사료를 지급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강사를 그만두던가 자치위원장을 그만두던가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니까 꼭 이것은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건국위원회 명단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기초 질서 나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힘은 없지만, 누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들을 전면 교체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곤란하지만 우리 과장께서 의지가 확고하게 좀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윗 분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리고 저한테 상의하고 나서 결과보고 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에는 148~15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