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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10회 제1시민건설위원회2001-06-26

박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위원님의 질문에 소관 과장은 정확한 업무 파악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하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현장점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생활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선서.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량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 생활복지국 생 활 복 지 국 장 백 상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유 운 준 지 역 경 제 과 장 서 재 식 환 경 위 생 과 장 신 동 건 청 소 행 정 과 장 이 창 우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권 기 범 주 택 과 장 김 길 환 도 시 정 비 과 장 오 형 진 건 축 과 장 안 현 석 공 원 녹 지 과 장 신 기 원 ∘ 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박 길 동 건 설 관 리 과 장 박 경 집 토 목 과 장 김 용 준 하 수 과 장 김 안 식 교 통 관 리 과 장 이 주 형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뭄과 장마가 교차하는 지루한 일기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에 관한 사항은 물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며 위원님들의 질문, 요구사항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운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재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과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준비됐습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감사자료 21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부터 23쪽을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내지 세 분 위원 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요구 위원님은 박창복위원인데,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현황해서 2001년도 5월 31일까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돼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999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했죠?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아니, 작년에 12월달부터 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작년에 행정감사자료가...

강태희위원

아니 마감을, 작년에 5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6월 달에 한 거 아닙니까?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항상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00년도 당초 예산에서 5월 31일까지 사용된 금액은 사업계획서에 표시해야 되고, 이 이후에 본예산에서 잔여금액이 남아가지고 6월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연속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로 본다면. 그러면 결산은 2개 년도를 봐야 되고 우리 감사로 봐도 2개 년도를 연관해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해 주시고, 뒷 부분에 이 사항이 나오는데 2000년도의 당초 예산에서 전년도 5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은 이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1일부터 또 결산은 12월말 마감해 가지고 2월 28일날 최종 마감해서 3월 1일부로 결산서에 들어가지만 이 사업계획에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하는 것은 2000년 6월 1일부터, 또 2001년도 본예산 5월 31일까지 두 개의 회계년도 예산이 집행 총액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출된 것을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24쪽부터 25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답변을 받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 상단에 보시면 2000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박창복위원님께서 요구자료에 2000년도 1월 1일부터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됐습니까?

강태희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물론, 박창복위원님께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해서, 그러면 상단의 것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라는 예산집계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네.

강태희위원

밑에 하단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물론 요구하신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그걸 알 길이 따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상 그렇게 요구를 했더라도 세분화해 가지고,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사업별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사회복지과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미 집행해 주고 추산부에서 지출행위를 했어요. 그 사항은 뒷면에 나오는데 뒷면에 찾아보면 그 금액이 전 후가 안 맞아요.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금액이고,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셔야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집행한 실적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싣지 않느냐라고 해서, 설상 이렇게 요구했더라도 구분해서 예산집행사항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요구사항으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지금 강태희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자료를 요청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장이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2쪽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살펴보면 2000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예산액이 777만 9,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 예산액이 386만 4,0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올해에는 감소돼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정복지분야 자체사업에서 교육기관 보조금 항목이 2000년도에는 8,369만 5,000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올해에는 이것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99년도, ’98년도 예산액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2000년도에만 가정복지분야 자체사업에 교육기관 보조금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2~25쪽, 그리고 27쪽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국 과장 업무추진비를 보면 국장이 2000년도에 720만원, 금년에도 720만원, 과장도 역시 2000년도에 600만원이고 금년에도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가분은 국장이나 과장은 전혀 없고 전체 업무추진비 증 감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 업무추진비를 작년도와 금년도 것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2000년도에 사회복지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2억 6,100만원, 2001년도를 보면 사회복지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3억 1,600만원으로 약 5,5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국 과장 업무추진비가 동결된 마당에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사회복지과장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김영훈 위원장님 말씀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서울시 소속의 공익근무요원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777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근무 숫자가 반 밖에 안 돼서 317만 1,00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만큼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을 공익요원 인건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과장 업무추진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720만원, 600만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다른 전체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왜 증가했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국 과장 업무추진비 외에 증가한 다른 업무추진비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비에 부과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각 사업이 늘어나면서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문 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에 777만 9,000원이고 나머지 불용액이 317만 1,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은 386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불용액만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 무슨 업무를 파악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돈의 액수도 안 맞고 사람 수도 안 맞는데 작년도 불용액만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했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 줘야지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전액 시에서 가내시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되고,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남아 불용되는 금액이 약 50%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할적에 금액이, 물론 똑같은 불용 처분에 준해서 한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이 금액을 감안해서 내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 내시액 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서 보상을 개별로 해줄 거라 이겁니다. 해 주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면 공익요원 대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형평성 없는 답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공익요원이 1인당 얼마면 얼마, 시간당 얼마 얼마해서 이런 차액이 나왔다, 전년도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측을 해 가지고 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답변을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더 큰데는 더 많다 이겁니다. 답변 하시는 게 너무 소홀하시네요. 업무파악도 못하고 답변하게 되면 위원님들을 농락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소속이 아니고 서울시 소속입니다. 서울시 소속으로 서울시 아동보호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인데요. 이 시설이 저희 구의 관장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위치했다 해서, 실제 인력의 숫자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왜 우리 쪽으로 보냈느냐고 했더니 “시설이 동대문구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문하세요.
영식

문영식위원

일문일답해서 안됐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지금 서울시 일이 됐든 동대문구 일이 됐든 간에 국가 일이면서 서울시민에 대한 일이란 말입니다.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쓰든 말든 장부상에 숫자만 잡아 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이에요. 최소한도 동대문구에 예산을 100만원을 줬던 1,000만원을 줬던 간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돼야 만이 업무파악이 되는 거지,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4명만 있으니까 돈은 쓰면 쓰고 말면 만다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동대문구 전체 일이, 동대문구 안에 있는 공익요원들이나 그 공익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이겁니다. 상황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달라고도 해야 될 거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담당 공무원이 그냥 우리 동네에 있고 우리 구에 있으니까 한다 이런 말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우리 구에서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공익요원 대우가 안 된다면 모든 일들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돈이란 관념은 바로 생활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안 되면 근무자가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적은 일이지만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 안 하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영식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공익요원에 대한 자료는 별도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가정복지분야 자체사업에서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답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김영훈 위원장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장님의 질문 사항은 가정복지분야 자체사업에 2000년도에 교육기관 보조금이 8,369만 5,000원을 집행해서 제로가 되고 2001년도는 이 항목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이 8,369만 5,000원은 교육청과 서울시 지시에 따라서 교육청으로 전액 결식아동 급식비로 지원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교육청 지원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작년도에는 8,369만 5,000원을 완전히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교육청으로 예산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99년도나 ’98년도도 배정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오로지 2000년도에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가 교육청으로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추경에 잡혔던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연초에 제105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정원이 29에 37명이었고 7급이 8에서 10명, 8급이 6에 5명, 기능직이 4명, 6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불과 수개월만에 인력이 이렇게, 이것은 그렇잖습니까? 기구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하는 판에 연초에 보고한 인력이 왜 이렇게 틀려요, 숫자가? 이거 몇 달만에 인력이 들쑥날쑥해서 무슨 업무가 되겠습니까? 여기 너무 혼란스러워서...

김영훈위원장

여기는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감사받는 수감자들이...

김영훈위원장

너무 혼란하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아니, 제가 덜 끝났어요. 정신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하세요.
장봉

장봉위원

수감받는 분들이 진지하게 경청을 하셔야지 여기서 우왕좌왕하면 내 얘기가 들어 가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원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권식위원님이 얘기하신 국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72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해서 용도가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도 농간 장애인 친목도모 단합대회, 신체장애인협회 송년의 밤 해가지고 지원액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다든지,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갈 거 아니예요. “이거는 이거고, 그거는 업무추진비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잔액이 6,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장봉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업무보고한 거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세요. 여기는 감사장 입니다. 어떻게 국장 임의대로 막 합니까? 승인도 안 받고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기구와 인력은 동 기능전환이 되기 이전인 2월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4일자로 동 기능이 구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폭 증가가 된 겁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 뿐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를 동에서 관장하고 있던 직원들이 우리 생활복지국에 편입이 되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구와 인력이 대폭 증가된 걸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아니요.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 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 안 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기능직은 오히려 줄고, 각 동사무소 기구 축소가 되면서 구청으로 접수됐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게 지금 26개 동에서 인원이 만약에 구청으로 접수가 됐다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4명에 불과해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26개동에 업무보던 것이 구청으로 접수가 돼서 인원이 늘었다 하면 이거 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으로 동사무소 인력이 구청으로 자치센터가 돼서 온다고 하면서 예상 인력도 미리 첨부를 해 주셨으면, 이것이 한 달 두 달만에 서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상황만 하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예측은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문에 앞서 시간이 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봉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장봉위원님과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분야와 가정복지분야, 의료보호분야 해서 5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은 장애인단체 지원금이라든지, 재해 복구비라든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인센티브 사업 집행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 사업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분야에는 알뜰시장 운영 관계, 여성 조직 구성 관계, 여성 동시전, 작품전, 그 다음에 나의 주장 발표회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집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경로당 행사라든지, 청소년 행사라든지, 가정도우미 행사라든지 이런 수십 가지의 항목으로 분류 돼 있습니다.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장봉위원님과 권식위원님께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5개 자료를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끝 무렵에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24쪽에 가정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 잔액이 지금 6,138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6,138만 5,000원은 앞으로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 인쇄비라든지,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경로당에 도배 등 이러한 항목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사회복지과장은 서면으로 권식위원과 장봉위원께만 할게 아니라 전 위원한테 서면으로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6쪽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그 밑에는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추진비에 해 놓고서 장애인 지원금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원 금액을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언제까지 해서 얼마 나갔다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금액이 여기에 보면 1,600만원 돈이 되는데 좀 미약하지 않느냐, 여성복지나 노인복지, 사회복지 다른 분야는 복지관도 지어주고 백억대 이상의 경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이거는 그야 말로 너무 미미하다,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세울 적에 이 문제를 다시 좀 고려해서, 다른 데 줄이더라도 이런 건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저소득 구민 결연사업이라는 제목 자체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라는 게 조금 특이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사회복지분야에 업무추진비가 경상적 경비란에 예산지침 상에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질문을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라 하니까 자동으로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비라든지 저소득 구민 결연사업비가 바로 이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산 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훈위원장

그거 지침입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지침에 나와 있고 모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 예산이 1년간의 집행내역이 1,600만원 해서 이것은 미약하다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저희 동대문구하고 타구 25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노원구 같은 데는 장애인 시설이 무려 32개나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과거에 7~8년 전으로 올라갑니다마는 정부에서 도시개발 전에 빈 땅에다가 전부 위치 표시를 해 가지고 기본 계획이 나올 당시에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다 예산 문제로 각 구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볼 적에 저희 구가 장애인 분야에서 상당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25개구 전체를 파악해서 앞으로 5개년 중 장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여러 감사 위원님께도 그런 상황이 결정되면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는 순수하게 장애인 단체 활동비만 1,000만원 있다가 2001년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중증 장애인 750명에 대해서 1,500만원, 명절 위로금으로 1,500만원해서, 1,0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저소득 구민 결연사업 추진내역에 사업 내용이 추석날 및 설날 자매결연 저소득 가정 방문시 위문품 전달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선병규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 결연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IMF』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되고 해서 저희가 구청장 지시에 따라서 동대문구에 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써 4회째 명절에 어렵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우리 이웃 약 3,000가구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논의를 한 결과, 구청 직원 약 1,400~1,500명이 일 대 일로 자매 결연을 맺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 관계로 1,000명 단위로 잘랐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운 가정이 있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한도로 줄여서 1,000가구가 ’98년도 연말부터 자매결연을 하고 연중 수시로 다른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설날이라든지 추석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저희들이 미리 동장이라든지, 실제 본인들한테 어떤 물건이 좋겠느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매번 물품은 다양하게 변합니다. 처음에 갈 적에는 1인당 1만원씩으로, ’98년도에는 직원이 혼자 가라고 해서 자기 돈을 써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산편성이 되어서 2000년도에는 1만원씩, 2001년도에는 1만 5,000원해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2000년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가 추석이었습니다. 그 때 2, 3일 전에 햄set를 선물로 2, 3일 동안에 전 직원이 나가서 전달한 바가 있고, 금년 1월 23일부터 25일이 설날입니다. 금년도에는 1만 5,000원 상당에 떡국형 떡하고 쇠고기 set를 갖다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타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예산도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28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경로당 개 보수 및 환경정비 내역서를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김영훈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장봉

장봉위원

29쪽에 경로당 보수 내역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어디가 망가졌다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접수 순서대로, 각 경로당에서 접수하는 순서대로 공사를 해주는 건지, 그 공사 나가는 관계를 좀 자세하게 알고 싶구요. 지금 답십리4동을 보면 네 군데 경로당에 수리를 다 했어요. 한 개동에 네 군데가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동은 도배를 해 달라던가,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고 하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답십리4동만 이렇게 많은 주문이 들어 와서 집중적으로 몰렸는지 그 관계를 좀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신설동 경로당에 보면 채양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채양이 우리가 흔히 아는 처마 밑에 있는 물받이 같은 것을 채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450만원 돈이 들었어요. 그게 나는 납득이 얼른 안가요.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채양은 뭘로 하고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실하게 하실려면 자료로 하시고 말로 설명되면 말로 해 주세요. 그리고 2000년도 9월 9일날 장안4동 장평경로당에 화장실 개조라는 명목으로 86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약 6개윌 뒤인 2001년 4월 9일에 또 다시 장평경로당에 옥상 방수 및 화장실 보수 명목으로 자그마치 650만원 돈을 지원해 준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넘어 갈 것이 6개월 전에 화장실 개수 공사를 했는데 뭘 또 다시 화장실을 보수해야 한다고 돈을 들여 보수공사를 또 했습니까? 6개월마다 장평경로당은 화장실을 보수해야만 될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화장실 개조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고, 옥상 방수 공사 비용하고 화장실 보수 공사 비용을 합산하여 650만원이나 들었는데, 경로당 화장실은 우리가 안가봐도 뻔하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면적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번에 동사무소 화장실 개 보수 공사하면서 든 비용보다 더 들었어요, 각 동별로 보면. 그리고 2000년 7월 27일날 답십리4동 분회경로당에 벽지수리, 내부 도색한다고 34만 7,000원을 들여 공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99년 3월 27일날, ’99년도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18만 5,000원을 들여서 장판 벽지 수리를 했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냥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그 동네 구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언제 수리를 했던건지, 진짜 가서 보고 해야되는 건지, 확인을 하고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앞뒤가,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장 방문을 나가 봐야 되겠지만 선뜻 이해가 안되요.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1년도 안 지나서 벽지를 맨날 바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장봉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쪽에 보면 경로당을 2000년도와 금년도 5월말 현재로 개 보수한 내역과, 30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정비 차원에서 4개 경로당을 장판교체, 도배, 내부도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18개소를 개 보수를 했구요. 금년 5개월 동안에는 7개소를 해서 모두 개 보수는 2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기보면 어떤 동은 이중 삼중으로 된 것 같은 감도 있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동부경로당하고 신설동경로당은 경로당 확충사업에 의해서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 승인을 받고, 그래서 4,500만원, 2,400만원으로 금액이 많구요. 그 다음에 답십리4동에 장답경로당 또 답십리4동 분회경로당에 29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한 동에 지원되지 않았냐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접수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금년도부터 경로당은 업무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동장 관할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이관이 돼서 업무가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79개소를 노인복지팀에서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하루에 매일 출장을 가서 경로당 시설을 점검하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또 긴급지시가 떨어지고 해서 경로당에 거의 살다시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로당에 금이 간다든지 또는 벽체가 조금 금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히, 사실상 동장들이 관할하기 이전보다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을 작년부터 죽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물론 기록도 합니다마는 예산이 5,000만원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또 직원이 현장에 가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어디라는 것을 예산에 맞춰 가지고 결제를 한 뒤에 순위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설동경로당에 채양이 무슨 채양이길래 450만원 정도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신설동경로당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 내부 보수만 2,4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 주위에서 모든 어르신들이라든지, 동네 유지들이 보고 나서 바로 전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뜰이 있는데 약 2m정도 되는, 뜰도 아니고 계단이 있는 겁니다. 계단을 2단으로 올라가는데 앞에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딱 대여섯분이 앉기 좋다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계단도 아니고. 그래서 채양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 제품으로 약 2m에서 4~5m를 앞으로 빼서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 가정집의 채양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는 돌출부분을 받히는 기둥도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신설동 경로당은 참 잘 됐다고 많은 칭찬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평경로당은 9월 9일에 화장실 개수 공사를 하고 금년도 4월 9일날 또 다시 천정이 누수돼서 했는데, 6개월에서 8개월 밖에 안 됐는데 왜 같은 화장실 개조를 하면서 이렇게 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9월 9일날 장평경로당과 기곡경로당, 휘경2동 경로당과 분회경로당 4개소의 개조공사를 했는데 이 금액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갑자기 특별교부금이 500여만원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화장실을 개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월동기가 지나고 보니까 장평경로당에서 갑자기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샜습니다. 천정 쪽은 전혀 감을 못 잡았는데 천정에 물이 샌다고 동장이 긴급보고를 해서 옥상 방수와 화장실 보수를 하다 보니까 단 기간에 한 장소에서 천정 누수 분야와, 그 다음에 화장실 좌변기를 고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답십리4동에는 작년도에도 도배를 했는데 7월 27일날 또 다시 공사를 했다는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다시 상세하게 서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같은 2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휘경1동에 2000년도 4월 8일에 난방 공사를 했는데 303만 6,000원의 돈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2000년도 6월 8일, 두 달 후에 35만 8,000원이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아까 읽은 거하고 반대입니다. 그때에는 작은 돈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 보니까 방수문제가 있어서 다시 들어갔다 했는데 그때는 303만 6,000원 돈이 들어가고 두 달 후에 35만 8,000원이 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작년도에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이지요?

권식위원

28쪽이요. 현재 추진 중인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련관 건립사업 계획에 사업기간이 2000년도 8월에서 2002년 12월로 되어 있고 금년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 8월에서 2002년 7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규모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복지시설 현황에서 규모와 사업비가 2000년도 자료와 2001년도 자료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0년도 노인 복지관 규모를 보면 719평,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사업비가 53억 6,000만원, 2001년도의 노인복지관 자료를 보면 725평, 지하 2층, 지상 4층인데 이 규모에 대한 평수가 6평 정도의 차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청소년 수련관 자료에는 규모가 1,482평, 지하 3층에 지상 5층, 사업비 103억 3,900만원, 부지 매입가 17억 8,900만원, 건축비 85억 5,000만원, 2001년도의 청소년수련관 건립 자료를 보면 1,478평, 지하 1층, 지상 5층, 사업비 125억 9,400만원, 부지 매입가 17억 8,900만원, 건축비 108억 500만원 이 두 개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평수는 불과 몇 평 차이 나지 않았는데 23억이라는 돈의 차액이 생깁니다. 사업비가 동일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특히 청소년 수련관은 건축비가 작년 자료에 비해 대폭 올랐고, 작년 자료에는 지하 3층으로 되어 있고 올해 자료에는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 수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지 매입가는 같은데 어떻게 평수가 4평이 줄어 들 수 있는 건지, 또한 4평이 줄었다고 어떻게 지하 3층이 지하 2층으로 줄어 들 수 있는 것인지, 건축비는 왜 그렇게 증가했는지, 작년에 비하여 무려 23억이라는 돈이 증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보충질문 입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리를 동장이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답십리5동에 경로당을 얘기할게요. 물론 올해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이 내가 방문한 것으로는 한 두군데는, 내가 자세하게 도배 상태는 안 봤는데 488지역에 있는 광우노인정인가, 뭐 노인정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에요, 무슨 노숙자 합숙소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내가 지금 물어 보고 싶은 것은 특정 동에 했다고 해서 그 동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사회복지과 직원이 경로당을 매일 같이 순방을 하고, 매일같이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답십리5동 경로당은 오늘 당장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488 지역에 있는 거. 도배상태가 뭐 시커멓다 못해 아주 말도 못해요. 내가 표현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천정 확인을 매일 같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지금 내가 본 느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자료 읽듯이 과장님도 자료를 읽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반복 공사가 된 이유를 내가 물어 보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가 없다.” “겨울에 물이 새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떻하냐고. 이게 말이 되요? 방수공사, 화장실공사 6개월 지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동네 구의원이나 아니면 동네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사회복지과에 “우리 경로당에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접수 순서대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해 주는 건지, 얘기를 안하는 동은 안해 주고, 지역에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동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얘기는 복지과 직원이 경로당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조명상태라든가 불편한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시설을 일일이 파악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를 삼는 거에요. 지금 시설이 엉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장봉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대한 납득이 충분히 안 가신 걸로 생각을 하고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 올린 내용은 동 기능전환 이전 사항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기능 이전에 대부분 많이 개 보수가 됐는데, 그 당시에 경로당 개 보수 절차는 일단 경로당과 노인회라든지 또한 동사무소 동장이 개 보수의 필요성을 구에 보고를 합니다, 경로당 별로. 그러면 구청에서는 당담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여러 가지 공사설계라든지 또한 시급성 문제 이런 것을 예산을 감안해서 판단해 가지고 개 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 보수는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아까 답십리5동도 낡았겠지만 대부분 기존 시설로써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고치면 그걸로써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또 다시 개 보수할 사항이 나타나고 이런 연유에서 많이 중복되는 인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동장이 정식으로 보고해 가지고 구청에서 현장 답사해서 노인들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하고 개 보수 계약을 동장이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것으로써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또 특정 동에 대해서, 아까 신설동 같은 곳은 첫 번째 있는 경로당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처음에 여염집을 매입 한 겁니다, 부지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염집은 소형 여염집이기 때문에 우선 경로당으로 꾸몄는데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앞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비나 햇빛 가림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한 내용이고, 또한 장안4동에 옥상방수니 화장실 보수같은 것도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했듯이 처음에 화장실을 했는데 다음에 시에서, 요새 월드컵 문제로 화장실 개 보수를 할 곳을 찾아서 보고를 하면 돈을 내려 주겠노라 해 가지고 5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해서 현대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관리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각 동별로, 사실상 동네 시설인데 기능 전환과 같이 업무가 포함이 돼서 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80개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79개입니다. 금년내로는 아마 86개가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무원 2명이 앞으로 이것을 관장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르신들께서 안락하게 기거할 수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게을리 한다든지 하면 이런 개 보수는 앞으로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노인들이 불편하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지금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동에서 보고를 하시면 저희가 즉시 개 보수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1차로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예, 그러세요. 생활복지국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선 청량리 한신 아파트 내에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동시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지 내에.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 올리기 전에 이것은 서울특별시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 설치한 연유는, 물론 우리 구에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시장께서 이것을 전적으로 지어주시면 우리 동대문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이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좋은 이용처가 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는 것부터 보상비를 우리가 전도 받아서 그것만 했고, 건축이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한테 이런 진행 순서를, 절차같은 것도 시에서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위해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가끔 순찰 코스는 됩니다마는 건립하는 데에 하나하나 우리의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수가 조금씩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공사 편의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몇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국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설계변경이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 3, 4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청소년 독서실이 지하 3층, 지상 5층이고, 왼쪽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이었는데 청소년 독서실이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설계변경이 되었고, 또 금액이 늘어 난 것은 설계가 1, 2, 3차 계속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설계변경과 자재비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증액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거기서 나타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권식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 구에서 이것을 감사자료로 보내 주셨으면서 답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평수가 719평에서 725평으로 늘었어요. 지금 6평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수도 4평이 줄고 지하가 한 층이 줄었어요. 그래서 23억이라는 차액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23억이 더 늘어났단 말이지요, 한 층이 줄어들면 줄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거야, 되려 한 층이 줄었으니까 23억원이 줄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 층이 줄고 지상 평수가 줄었는데 23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이것을 서울시에서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알고 감사자료를 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이라는 사항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한 층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층수가 줄어드는 데도 왜 금액이 늘어났느냐는 것은 당초에 모든 예산은 예정 가액이 되겠습니다. 예정 가액이면서 연차 사업에 들어가면, 1~4차, 심지어 어떤 경우는 5, 6차까지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자재비라든지, 아마 층수가 줄어 든 예산보다 월등하게 다른 요인이 발생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가 올랐다든지 또는 내부시설 구조 변경이라든지,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사항을 알아 가지고 위원들도 이해가게 끔, 이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한 층이 줄었으면서도 23억이 늘어났다는 게 어떻게 된 과정인지, 설계 변경을 했다던가 어느 시설을 더해서 건축비가 늘어났는지 그 자료를 각 위원들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31쪽에서 3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31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장안종합복지관 외 다섯 곳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고, 보조금의 집행방법 및 사후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31쪽에서 33쪽까지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장봉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보조금이라든지, 낡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등급이 과거에는 1, 2, 3, 4등급으로 됐다가 금년부터 ‘가’형 ‘나’형으로 구분됩니다. 2,000㎡가 넘을 경우는 ‘가’형이라 해서 최고 등급이 되고 1,000㎡에서 2,000㎡가 되는 경우에는 ‘나’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면적으로 보면 1,000㎡에서 2000㎡ 사이기 때문에 ‘나’형이 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2,000㎡가 넘기 때문에 ‘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동대문이 규모가 상당히 큰 데도 불구하고 장안동보다 예산이 적은 이유는 모든 기본 운영비는 똑같은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는 금년부터 이동목욕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거기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라 해서 수 천만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에 와서 복지관 평가 등급에서 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1,500만원의 포상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분기에 서울시에 예산이 배정될 경우에 집행이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연말이라든지, 상 하반기에 한 번씩 정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전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대문복지관과 장안종합복지관은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3명의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재가노인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3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책정하는 등급별 현황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부탁을 드리고, 묻고자 하는 것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의 등급에 해당되는 집에 대한 총 재산이 제가 보도에 의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책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재산을 전부 두들겨서 3,000만원이라는 시골에 전답이 있는데 그것을 시골에서 사고 팔고 하는 가격으로 취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가격이 더 된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거기에 감정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게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선정하는데 등급별로 책정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각 동이 거의 비슷하고 상이할 걸로 믿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렵고 정말 힘든 분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사회과 직원들과 현재 책정되는 주민에 대한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일일이 가서 대화를 해 보면 너무나 상식 이하의 대화도 하고 있는 데, 자식같은 사람이 부모같은 사람한테 반말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 불쾌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책정하는 방법을 좀 더 부드럽게, 기분이 상하지 않는 쪽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권식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특례 수급자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 용두1동에 10가구에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급 현황은 곧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다 하더라도 3,500만원 정도가 되면 서울지역에서 책정되는 것이냐 아니냐고 질문하신 사항 같은데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가구가 1인에서 2인일 경우에 재산총액이 3,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900만원에서부터 3,100만원 사이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에 최소, 최대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최저 소득 기준은 1인 가구는 33만원, 2인 가구는 55만원까지 국가에서 보장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라면 이것은 저희들이 조회를 하게 되면 국세청이라든가, 행정자치부에 전산소 이러한 곳에서 직접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중앙전산실에 입력돼 있는 공시지가 그 사항을 조회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 주시면 즉시 현장을 조사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동에 1명씩 배치돼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자질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는 3,200가구에 6,000명이 넘는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마는 26명 중에서 간혹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한 두명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직접 질문도 하고 야단을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 약 10개월에 걸쳐서 국민기초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수 차례 동에 왔다 간 분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 아들이 있지만 도움을 못 받고 주위에서도 도움이 안되니까 오로지 기회라고는 동의 사회복지사들 손에 달려있다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계속 수 차례 “안 됩니다. 자식들한테 도움 받으십시오.” 했는데도 자식하고 어떻게 된건지 외롭게 사는 분이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재산에서는 탈락이 되고, 중앙에서는 이 사람 재산 초과가 얼마라고 딱 명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저기서 많은 분들이 동으로 달려가서 사회복지사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아주 불쾌하게 하신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 동장한테도 야단맞고 하는 일이 지금 26개 중에서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도 중앙 정부에서 계속 증원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 질문과 같은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수급자가 어떤 경우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자활 특례 수급자로서 수급자가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가해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 부분 선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바로 수급자 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자활하도록 하는 제도고, 교육특례라든지 의료특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두1동에 10가구 10명은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너무 흘렀으므로 점심식사 후에 보충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1~3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34쪽~3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과 대책인데 보장에 대해서는 예산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잘 되어 있고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대책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랄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많을수록 국가경제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지 자급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을 우리구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먼저 문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국가 단위에서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 내용은 국가에서 일을 안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니까 일을 더 안 하기 때문에 근로 유인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는 일반 근로소득사업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는 공제 제도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몇 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일반 근로소득 공제,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을 기초공제 금액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국가에서 그만한 돈이 나오니까 일할 필요없이 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국가에서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기가 생계 보호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외에 자기가 일을 해서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얻을 적에는 지금 같이 그 금액 10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한 30%, 50%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서 근로유인책을 시행한다고 예고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엄정한 수급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급자의 수급자격이라든지,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 정기적인 확인 조사로써 자산 변동사항 파악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자산 조회 실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연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라든지,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전체 금융권의 금융자산 보유내역 확인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산 조회한 기관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세청이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소득재산자료는, 앞으로 복지행정시스템이 구 단위까지도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은 중앙에 보고를 해야만이 거기서 하던 사항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일선 기관에 까지도 그 사항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의 근로능력과 가구 여건이 예상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복지환경 등 사회적으로 아주 유용한 서비스 분야, 예를 들면 단순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통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병인 도우미라든지, 또는 푸드뱅크, 남은 음식물을 갖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 주는 중간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이고, 지금 이 법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지금 내외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로는 가장 훌륭한 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개월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수준은 매년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실시로 생산적 복지 구현 등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보장, 의료보장과 더불어 근로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이며 내실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문영식위원의 질문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문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년 10월부터 발족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대단히 획기적인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국가에서 일방적인 수혜만 주던 것을 지금은 자립기반을 형성하면서, 국가의 책임은 뭐냐해 가지고 생산적 복지이념으로 가는 아주 중차대한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옛날 생활보장법에 있는 패턴을 벗어나서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변화가 와야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보고는 못 드리고, 우선 자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능력제고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생명적인 근간이면서도 어려운 시책입니다. 이것을 ‘A’란 사람을 그대로 취직시키고, 알선해 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나 있는 거고 다만, 그 양반들의 능력과 의지를 국가에서 읽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훈련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금년부터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푸드뱅크라든지, 컴퓨터를 고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합당한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 선발과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만 일일이 호구조사를 해 가지고 ‘당신이 보장제도를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술도 있고 이러한 의지가 있는데 이걸 해 볼만한 여력이 있느냐·’ 해 가지고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관을 주축으로 해서 그런 사업 네 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 푸드뱅크사업, 간병인 등 우선 그러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그레이드 우리구의 자활정책입니다. 그러한 사항과 또한 자립기반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정부에서 우선 융자 보조를 해 주면서 그 양반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러한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정부정책, 시책을 이해하면 많이 활성화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선병규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선병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분기냐, 수시냐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시입니다. 이 내용이 매일 달라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점이 되면 월 단위로 집계해서 그 다음 달에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1년 내내 365일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재산이 탄로나서 떨어지는 사람, 신규자로 들어오는 사람 등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보고되고 그 내용이 결제되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예,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생활보호를 받다가 국민기초생활로 인해서 본인에게는 정말 국민기초생활대상이 되는데 자녀가 있다던가 아니면 가족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고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보고사항을 보면 우선 이런 분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보호자나 아니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청구를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구에 정말 혼자 계시면서 어렵다 이겁니다. 어려운데 법의 저촉으로 인해서 생활보장을 받다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조례하고 규칙, 또 법칙에만 따라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을 과감히 개선해서 선 보호를 해 주고 나중에 청구해서 환수하는 방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문영식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문영식위원님께서 자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자제의 재산으로 인해서 탈락되어서 국민기초생활 시행 이후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전체가 이 내용을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 추정해 보더라도 상당한 숫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신문에 성남시나 노원같은 경우에는 그 자제가 발견되자 마자 바로 고발한 그런 예가 있다는데요. 아직 저희 구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법상 신청하고 2주일 내에 국민기초의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일단 수급자로 선정해 놓고 나머지는 보고를 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약 3주에서 1개월 정도 되면 그 결정사항이 통보되는 것입니다. 자제가 어디에 있고 또 재산이 제주도에 있다, 어디 있다 해서 죽 나타나게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타까운 현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신문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선 지급하고 후에 자제분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하도록 하라고 그랬지만 공식적으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현행 법대로 저희들은 우선 중앙정부에서 떨어진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도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분이 여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문영식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오면 즉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끝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7~3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페이지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이 늦었습니다. 31쪽에 요구 위원이 강태희, 권식, 김영훈 위원장님 세 분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에 2000년도, 2001년도 구분에 시설이 장안종합복지관하고 동대문종합복지관이 다 한 개소 일 적에는 예산액, 보조금액의 집행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 7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어린이집 161개소, 청소년독서실 3개소인데 이 개소별, 시설명 별, 년도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는 구립 17군데 현황만 43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사립으로 본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도 구분 계산하고 보조비도 구분 계산해서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차기 년도부터는 이렇게 개소가 많을 때는 개소를 총 집합해서 시설별, 개소별 예산의 보조액 집행현황을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럼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강태희위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예,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9쪽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37쪽에 대상자별 지원실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노인 등 해서 연 금액이 죽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알고 싶고, 또 38쪽과 39쪽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보다 건평이 한 세 배가 더 크고, 이용 인원수도 동대문은 2,400명이고 장안복지관은 380명인데 분기별 예산이 오히려 장안복지관이 약 600만원 정도가 더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창복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7쪽의 2번 대상자별 지원실적에 첫째 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노인 1,481가구에 8,956만 7,000원 지원과 저소득노인 1,797명에 3,570만 6,000원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됐느냐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사항이 연말경에, 월동기 같은 때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든지, 동사무소 26개동에서 1년 내내 동장이라든지, 관내에 유관 단체장, 회원들이 이웃돕기라든지 1 대 1 자매 결연사업을 벌려서 그 실적을 집계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단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람이면서 이웃에 도움을 받은 사람, 밑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각 동별로 집계를 낸 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 이 사항을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복지관과 장안복지관이 있는데 면적을 비교하더라도 동대문복지관이 약 네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용수로 보더라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데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거꾸로 규모가 적은데 예산이 많이 지원됐느냐는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바가 잠깐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대문복지관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 평가시는, 장안복지관은 약 8~9년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복지관은 작년 7월달에 개관이 되면서 서울시 단위 평가기관에서 와서 평가할 적에 최근에 2년간 실적을 평가하다 보니까 동대문 복지관이 최하 등급을 맞은 겁니다, 가장 최근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안복지관은 오래된 시설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면서 동대문이나 장안동이나 기본운영비라든지 모든 게 똑같습니다마는 단지 차이나는 경우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을 갖고 가정도우미들이 목욕을 시키는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상금이 따랐고, 그 다음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최근 평가 과정에서 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어서 거기서 포상금이 떨어지면서 이 금액이 규모에 비해서는 정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0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0쪽에 2001년도 편부 편모가정 보호 및 지원실적을 보면 2000년도 자녀 학비 지원비, 아동양육비 지원내역을 보면 올해 2001년도 보다 경미한 교통비만큼 작년에 1인당 16만 8,000원이 규정상 지원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기별 3만 6,000원을 규정상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따져 보면 연 14만 4,000원 꼴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2만 4,000원이나 적게 지원해 주는 셈인데 노인 교통비는 작년에 버스비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1만원에서 금년에 1만 2,000원씩 주죠? 그래서 이것은 인상분을 주는데 편모 편부 가정의 교통비는 왜 적어지는지, 그게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42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41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먼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편모 부 가정은 모자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써 선정 기준에 적합한 세대를 지원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3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선정 기준은 모자가정은 2인, 3인, 4인일 때는 재산기준이 4,500만원 이하고, 5인 기준일 때 5,000만원 이하, 6인일 때는 5,500만원 이하입니다마는 지원 내용은 국 시비 50%씩 입니다. 자녀 학비지원은 금년도 중학생이 13만 2,000원, 고등학생이 25만 1,100원이고 입학금은 중학생이 1만 1,300원, 고등학생이 1만 3,700원 입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분기별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분기별 1만 2,000원이 아니라 월 1만 2,000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아동 양육비가 1일 541원씩 지급되고 있고, 학용품비가 초등학생이 1만 6,000원, 중학생이 2만 7,000원, 고등학생이 2만 8,500원 입니다마는 지금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1인당 지급된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 옛날에 생활보호법상의 편모 부자 가정 숫자가 191명이었는데 153명으로 숫자가 줄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차액이 있지 1인당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훈위원장

여기 보면 1인당 지급이 작년에 16만 8,000원씩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해서 곱해 보니까 14만 4,000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2만 4,000원이 줄어든 격이란 말이야.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지금 3번 지원 사항에 교통비 말씀이십니까?

김영훈위원장

중 고생 교통비 분기별 지원 내역을 보는 거죠?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편모 부자 가정 지원 사항에 두 번째, 중 고생 교통비 분기별 3만 6,000원 지원 그렇게 나온 거 있어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인당 1만 2,000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1인당 1만 2,000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1만 2,000원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정식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41쪽에 장안3동 하고 4동을 비교해 보면 25명하고 7명, 자활특례자는 양쪽에 없고, 조건부 수급자는 2명, 2명 똑 같고, 일반 수급자는 13명, 3명, 기타 저소득자는 10명, 2명인데 지금 이 금액을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럼 장안3동 사람은 금액을 적게 주고 장안4동 사람은 많이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어디까지 질문입니까?

김영훈위원장

3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41쪽까지.

김영훈위원장

그럼 박창복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장안3동과 장안4동을 비교해 볼 경우에 장안3동 같은 경우에는 25명에 연 예산 집행액이 4,628만원, 장안4동 같은 경우는 7명인데 3,319만원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좌측에 있는 선정 현황은 2000년도 5월 30일 현재 각 동별로 자활사업, 조건부 수급자 취로를, 옛날 말로 하면 취로를 하고 있는 숫자를 나타낸 것이고, 우측의 예산 현황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감사 기간에 대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적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1월말까지는, 작년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를 했다 하더라도 금년 1월말까지는 옛날의 생활보호법에 준해서 취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국가의 생계보호비는 보호비대로 받고 동에서 취로 사업하게 되면 취로 사업비는 별도로 수입을 올렸었죠.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취로 인부들에게 적용되면서 취로 임금이 생계비 받은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취로를 아무리 해도 하루에 5,000원 밖에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금액은 금년도 1월말일 이전에 옛날 생활보호법에 준했을 당시의 규정에 의해서 취로사업하던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2월, 3월, 4월, 5월까지 4개월 동안은 실제 여기 포함된 예산은 좌측에 있는 선정 인원에 준해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로 봐서는 우측과 좌측이 일치가 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약 2/3 정도가 과거 생활보호법을 기준으로 한 취로사업으로 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42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42쪽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연번 6번하고 13번에 대한 보육교사 현황 5명, 5명씩 되어 있고, 정원 현황이 연번 6번하고 13번하고 비슷한데 더 적은 데는 지원 실적액이 약 1,4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차액이 생긴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비슷한 것이 그 밑에 15번, 연번 16번에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본 위원은 평소 생각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려면 경로사상 못지 않게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아권에서도 우리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중 하위권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렵게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와서 회사에서, 또 단체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중요한 일을 담당해서 일 할 여력이 되면 유아 보호때문에 그 일터를 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적인 손실이 많은데 그렇게 본다면 어린이 집 지원 확충이 절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지원책과 확충대책은 무엇인가를 좀 묻겠구요. 특히 내가 부탁드린다면 각 동네에 유휴 종교단체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과 종교단체가 합동으로 그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은 효과의 어린이집 운영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권식위원과 이철 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먼저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의 6번, 전농3동 구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5명, 정 현 인원은 52 대 51, 그 다음에 청량리 구립어린이집도 보육교사 5명에 52 대 45인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연간 지원액이 8,000만원, 6,600만원으로 이 차이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43쪽을 보시면 어린이 지원 실적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번에 전농3동과 13번의 청량리동을 비교해 보면 이 예산 자체는 종사원 인건비와 그 다음에 아동별 지원인데 면제 아동과 경감 아동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아 간식비를 지원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 다음에 중식비는 교사가 같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앞으로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라든지, 종교단체의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44쪽을 보시면 5번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건립 계획입니다마는 전농1동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기1동 복지센터에는 원래 경로당을 목적으로 지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복지센터로서 어린이집이, 벌써 위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 9월이면 어린이집이 큰 규모로 시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안2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지내에 영아 전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구요. 전농1동이 지금 6월 또는 7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마는 2년 정도의 연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2002년도에 설립이 될 계획으로 있구요. 그 아랫쪽에 특수 보육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중요한 계획인데요. 먼저 특수 보육시설로써는 방과후 보육 교실이 있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지금 실시하고 있고, 배봉산 밑에 있는 구 전농 파출소 건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론 이 사항은 앞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할 때 여러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전농 파출소 자리에 여기도 초등학교 1, 2, 3학년으로서 학교가 끝났는데 부모가 없어서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을 저녁 5시 반 또는 6시까지 키울 수 있는 방과 후 보육교실을 설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답십리3동의 태양 어린이집에는 24시간 야간 보육시설을 상당한 규모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중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동에 있는 장안벌 어린이집에 1개반을 장애아 전담보육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 추진 시기는 금년도 10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동 어린이집이 규모가 큽니다마는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금년도 8월이면 장안 어린이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께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이문 지역에 24시간 영아 전담시설을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훌륭하신 계획이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난히 적은 예산 가지고 부단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꼭 구에서 직접 투자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잘 만들어야 하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좀 간접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더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구립 어린이집을 짓는 예산을 가지면 종교단체나 민간업체와 합동작전을 했을 때, 협력했을 때 10개 내지 20개를 늘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해 두시고 정책을 펴 갔으면 하는 바램이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45쪽부터 48쪽까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46쪽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현황에 단속 내역을 보면 우리 관내에는 시설기준이나 장례식장에 물품 강매 행위 등에 지적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인접 구에서 수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갔더니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실랑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구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으니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내 병원의 장례식장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느 구에 갔더니,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장례식장이 가정의례법률에 의해서 자유업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복도에 의자를 놔두고 직계 상주집 가족하고는 조문을 하고, 영안실에서 12시까지는 조문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12시가 넘으면 상주 가족들이 피곤하고 힘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 현실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또 지적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고, 아울러서 납골당 묘지 추진사업도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권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이라든가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권식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중에서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장례식장만 저희들의 지도 단속권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3일자로 완전히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장례식장의 영업 및 요금신고,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업이 되겠습니다. 예식장 정도로 완전히 자유업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 유지 관리 정도로, 신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금년 1월달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거의 예식장이라든가, 혼인 상담소가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사업을 하듯이 똑같은 형식이 되었는데요. 제재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법에 따라야 되니까 위생 상태라든지, 공기 오염 등 환경문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또는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사항으로 계도 정도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저희들이 보관하게 되어 있고, 이래라 저래라 일체 말을 못하게끔 법으로 금년 1월 13일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가격표 게시의무, 가격표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계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시된 가격 외에, 내가 어떤 경우는 10만원 받겠다 했는데 이 게시된 목적 외에 더이상으로 금액을 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정도로,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금지 의무사항을 이행하라는 그런 행정지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특히, 예식장 같은 데는 그런 질문이 들어 옵니다 마는 완전 자유업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 방법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계도라든지 잘 중재 역할을 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납골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작년에도 어르신들과 관내 경로당의 회장단들 그렇게 해서 버스를 상 하반기에 2대씩, 서울시가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일원에 있는 파주 일대에 전문 납골당 현장을 견학가고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서 모든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상 하반기에 했고, 금년도에는 발전 차원에서 각 과별 1명씩, 동에 1명씩 차출해서 35명이 한 번 다녀 온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해서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페이지가 좀 넘어 갔습니다마는 45쪽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특별히 답변은 필요로 않는데, 이 위탁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는데 종교단체가 11개 업체고 일반 업체가 6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교 단체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로, 세상과 시대가 생각이 많이 바뀐 시대입니다. 이철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를 하겠습니다. 47쪽 경로당 지원 내역에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을 분석해 보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시절 때부터 연관되어 있는 비슷한, 그래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 문제도 그러한 사회단체들한테 사회적인 면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관과 민이 합심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생활복지국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간다메 공원에서 경배와 찬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생활복지국에 감사드립니다. 이거야말로 지향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복지, 생활복지국 이거는 전쟁 시에도 필요하지만 평화 시에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관과 민이 종교단체를 잘 활용해서 사회로 끌어 들여서, 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회 안으로, 세상 안으로 뛰어 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종교단체들을 끌어 들이면 상당히 분위기나 또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봉사하는 데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꼭 남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사명입니다, 사명.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도와 주는 것은 사명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꾸로 살기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관에서 옛날 그대로만 할 게 아니라 변화를 가져보자, 봉사하는 방법도 좀 바꿔보자 해서 수고를 참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게 눈부시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좀더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방향을 좀 전환하면 어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종교단체가, 지금 구립 어린이집 위탁업체가 많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경로당 쪽으로도 이렇게 접목시키고 하면 상당히 좋아질텐데 그러한 계획을 가질 수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위원장이 좀 물어 볼려고 하는데 47쪽에 경로당 지원 내역서를 보면 답십리1동이 구립이 하나 있고 사립이 하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립만 하나 있지 사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재가 어떻게 됐나 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물론 지원도 해준 적이 없고.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대우 아파트 경로당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기록이 된겁니다.

김영훈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훈위원장

전화 놔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놔줍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전화는 각자가 시설을 하고 운영비라든지, 겨울에 월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게 금년도 겁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5월 31일 현재 79개소입니다.

김영훈위원장

5월 31일 이전인가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언위원님께서 종교단체와 접목이 되어서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하듯이 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변화가 없고 과거의 새마을 정도 수준, 수 십년 전의 수준이라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말씀이 나왔으니 이어서...

김영훈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입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시든지,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바쁜신 중이라도 계획서를, 복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뜻이기 때문에 강요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계획이라는 것이 당장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장 명을 받아서 구청장 결재까지 나야만 계획으로 보기 때문에...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릴께요.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항상 조성언위원님의 발전적인 사회복지 안정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이 생성된 기간이 일천합니다. 벌써 한 20년은 됐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종교단체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것이 많은데 왜냐 하면 그때는 민간이 그 여력을 담당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단체나 이런 데는 시스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훨씬 앞서가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권장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종교단체나 대단위 사회 단체들의 역할이 중차대 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행정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도 많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 경로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동네, 사실 제일 목적이 노인들이 앉아서 서로 대화 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경로당의 주 기능이고,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노인들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이 거기에 부응할려면 경로당이 그래도 중심 거점이 돼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사실은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어린이집 같이 위탁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소규모고 종교단체들이 현실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위탁을 할 수 없는 현 시점이고,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발전하는 방향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연결 고리를 만드는 발전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 하드웨어만 주고 사실은 동네에서 여러 유지들이나 또한 관과 학 이런 데서 많이 검진과 여러 가지 유익한 것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이나 건물을 유지 관리해라 이런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시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 위원님 말씀같은 것은 대단히 참고하기에 유익한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49쪽부터 5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53쪽부터 5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57쪽부터 6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58쪽에 알뜰시장도 좀 전에 질문했던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알뜰시장, 바자회라는 것이, 밥먹고 사는 것은 안 먹고는 못살지만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알뜰시장 수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동별, 구별 수익김의 구체적인 현황, 수익금 내역 중 2000년 6월에서 12월까지는 금액이 3,550만원이고, 2001년 1월에서 5월까지는 849만원이에요. 그런데 수익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적인 거에요. 말하자면 변화가 오지 않고 오히려 그 전과 같이 죽 하면, 세상은 앞서 가는데 제도는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도 변화를 줘야 되고, 말하자면 옛날에 정부가 기업 쪽으로 선호하는 게 많았지만 지금은 개인기업으로 막 갈려고 하듯이, 어디가 더 발전하느냐, 지금 보면 알뜰시장 운영 방법이라는 것은 고작 새마을, 옛날 부녀회 회원들이, 그 전에 20대, 30대 됐던 분들이 지금은 60대 가까운 분들이 그 사고, 그 머리에서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을 끌어내고 다시 좀 변화되는, 뭐 인터넷과 홈쇼핑으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그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하면 매출이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는가 알고 싶고, 이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 안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5회를 하는데 구에서 1회하고 동에서 4회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의 방법이 여전히 그렇고 그래요. 어떤 유지분들 몇 푼 내놓고 누구누구 불러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고, 상품도 그냥 질이 높이 향상된 것이 아니고 고작 조금 싼 값에 하는 것들, 소비자측이 그것만을 꼭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된 앞서가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럴려면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꿔야 됩니다, 젊은이들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청에서, 생활복지국이 차원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 주안점을 두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지,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조성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 시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 시피 자원의 재활용과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익금을 적립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십년간 죽 이어져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최근에는『IMF』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목적이 더욱더 필요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대형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면서 양질의 물품에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종전대로 새마을 부녀회 등에서 하고 있는 판매방식이라든가, 물품의 획일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타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타구의 사례를 참조해서, 우선은 알뜰 시장 식으로 하지 않고 벼룩시장 하듯이 상설 시장을 경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이 사항은 타구와 의논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 수익금은 과연 어디에 쓰고 용도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3,500만원, 그리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849만원은 동사무소 각 부녀회의 단체 통장에 들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집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녀회에서는 평소에 보면 주로 명절이라든지 또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수시로 관내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을 돕는데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언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상설매장, 상설매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상품이 소비자를 겨냥한, 아주 알뜰하면서도 가치가 있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 것을 장려해 주시구요. 그저 연세가 50대나 60대 되는 분들로 이루어지는 부녀회가 앞으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가, 이 관이 주도적으로 앞서가야 되는데 사회에 못 미치면 관한테 자꾸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이 있고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사회보다도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61쪽부터 6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6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1식에 2,000원씩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2,500원 했었는데 지금 물가 상승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1식에 2,000원으로 줄었는데, 상향 조정을 해야 현실에 맞지 않나, 지금 ’99년보다 500원이 줄어든 급식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위원장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김영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작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2년 전인 ’99년도는 일시적으로 방학 중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원되면서 2,000원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했듯이 ’99년도는 일시적으로...

김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64쪽부터 6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감사 자료는 69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우선 69쪽을 먼저 설명을 듣고 진행합시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듣고요?
이철

이철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9년도 공공근로 사업 예산 4억 3,837만 5,000원을 2000년으로 이월하여 2000년 3월에 무리하게 집행한 것은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후에는 합리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서 적절히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사업비가 1단계에는 13억 6,748만 9,000원, 2단계에는 18억 9,381만 7,000원, 3단계는 24억 8,200만원, 4단계는 21억 7,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에 동절기 사업비로 12억 5,600여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공공근로 사업을 저희들이 도중에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사업 예산을 쓰기에는 참여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0년 2월말 이후로 이월조치해도 공공근로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이월 한 금액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4억 3,837만 5,000원 입니다. 이 사업비는 3월 10일부터 4월 24일 사이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확대사업 예산의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중에 확대된 사업이 12억 5,608만 1,000원인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자부 예산이 5억 5,123만 2,000원, 로동부 예산이 3만 5,370만 3,000원, 그리고 중기청 예산이 6,766만 7,000원,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 이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건축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이 되면 공사가 중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특별히 구제하기 위한 예산 2억 8,347만 9,000원 등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올릴 것은 취업정보은행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취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고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을 주셔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민간인이 하는 직업소개소와도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민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취업정보은행은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공공부분에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IMF』이후에 실시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밀착 상담을 실시해서 구인자는 총 3,893명을 접수했었고 구직자로 1만 789명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이 652명이 되어서 취업률이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네트워크(Phone-network)제를 저희들이 2000년 7월부터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폰네트워크(Phone-network)제라는 것은 최초의 구직등록을 하면 구직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할 때까지 최소한 3회 이상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구인업체하고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전화통화로 한 번 상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상세하고 친철하게 상담을 하면서 취업실적을 올리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이 특색사업으로 2000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상 인원 748명을 대상으로 해서 1,324회 상담을 거쳤고, 2001년도에는 562명을 대상으로 1,371회의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한 현장에서 구인 업체와 구직자가 한 날 한 시에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인업체가 열 군데 정도가 나오고 구직자가 100명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100명이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를 이 10개 중에서 몇 개라도 골라서 계속 순차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는, 사실상 실업자 분들을 위해서나 구인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효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7월 13일에 동대문고용안정센터 합동으로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2001년 4월 3일에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구인업체 34개소와 구직자가 거의 400명 정도 참가했었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자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 취업상태, 사후관리를 강화하시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구직자들에 대해서 업체를 알선 후 취업되면 구직자가 임금조건이나 근로조건이 상이하여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취업정보은행에 유선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구직하셨더라도 재등록해서 더 적합한 업체로 취업이 되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등록자에 대한 밀착 상담과 폰네트워크(Phone-network)를 통하여서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구인업체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할 북부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와 협조해서 시정조치하여 어떤 경우에도 실업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을 찾고 또 구청이 실업자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구청에 어떤 실정법 위반 사례들을 신고하면 언제라도 피해 구제가 된다는 인식들을 정확하게 심어 주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70쪽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인 구직을 시작한 것이『IMF』이후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갑자기 불어닥친『IMF』로 인하여 실업자가 많아진 것을 해결하는 일환으로 이런 일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구인 구직에 대한,『IMF』때의 상황이 지나서 구인자나 구직자나 만족도를 상호 못 느끼는 이런 단계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옛날 어렸을 때 참빗 장사 죽을 때까지 하는 식으로 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탈피해서 이제는 이런 제도가 없어져도 좋고, 또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정말 ‘경제전쟁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새롭게 발굴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조성언위원 질문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을 실현해라 그런 취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두 가지 내용이 실업대책에 관한 내용들인데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 실업대책이 더이상 이런 의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오는게 가장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더 이상 실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회문제도 아니고 경제 현안으로도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70년대에 비약적인 성장을 할 때, 그리고 ’80년대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할 때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취업정보은행 같은 경우도, 제 견해로는 언젠가는 실업율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나서 더 이상 실업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요부급한 업무에 투입되어서 없어지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가, 물론『IMF』때의 그런 심각한 상황은 현재 벗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공공근로 사업을 초기에 시행을 할적에는 거의 3,0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98년도에 막 공공근로 시작했을 때요. 그런데 지금은 단계별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면 실제로 1,000명을 겨우 상회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의 공공근로 중도 포기율이 나이드신 분들 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 하냐면, 젊으신 분들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를 한 두 달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 분들은 계속해서 직장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공근로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 두시는 거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중 노년층은 그렇지가 않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적에는 경제가『IMF』의 심각한 상황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예로 들으셨는데 그것이 하나의 구태의연한 행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것을 단지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또 형식적으로 전시행정으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 보고, 제가 행사장에 하루종일 있으면서 실제로 면접하러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업체를 찾아가서 실업자의 신분에서 사장하고 면담하기도 사실 어렵고 인사담당자 한 사람 만나기도 문턱이 높아서 쉽지 않은데 구청에서 중개를 하는 행사에 나오면 사장님을 직접 만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구청이 보증해 주는 업체들이니까, 이것이 형편없는 이상한 회사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춘 회사들이고 그런 회사를 너댓개씩 한 자리에서 많은 발품을 안 팔고 면접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날 굉장히 건실한 회사들이 와 가지고 한 25명 정도는 취업이 한 2~3일 내에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이 행사 하나를 준비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지만 이것이 실제로...
성언

조성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직은 필요를 느끼고 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좀 시기상조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72쪽부터 74쪽까지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시면 다음은 75쪽부터 7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이 숫자와 관계없는데, 77쪽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 쪽에도 한 10명 내외로 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소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주로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보통 10명 내외, 5~6명 내외의 사람들이 외국인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양반들은 외국인을 쓰면서 혹시 걸리지나 않을까 불안해 하면서도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60~70만원, 70~80만원 주면서 쓰는데 말 잘 듣고 빠지는 일 없고 야간 작업시켜도 야간 일 잘 하고, 그런데 그 양반들한테 60~70만원도 숙식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국사람 쓰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소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소견 좀 듣고 싶고, 7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이것도 지금 현재 약 5개월 동안 썼는데 너무나 적게 썼어요, 책정은 해 놓고. 먼저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15%선 밖에 안 썼더라고요. 후반기에 어떻게 책정이 돼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질문에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소위 이른바 3D업종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을 쓰는데 주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이 계속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국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의 분기를 4분기로 나누어서 4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2단계에 예산을 얼마를 썼냐면 13억 2,100만원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3단계에 잡혀있는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확보된 예산이. 이렇게 한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을, 이 사업을 실시한 배경자체가『IMF』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안 할 사업이다. 한시적인 사업이다 라는 약속 하에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가 예산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가 또 예산을 세워서 이 국가와 시비와 구비를 합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뚜렷하게 실물경기가 회복되었다는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줄이되 계속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모는 사실 초기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국회 예산을 봐도 추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 예산은. 그리고 시청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기로는 공공근로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리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규모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한마디로 종점을 향해서 소멸해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선의 구청 과장으로서 내년에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현재로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로는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머지않은 장래에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리라는 예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은행도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구인하는 업체들이 한 100만원 이내의 월급을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많이 알선해 드립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는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70만원 경비에 숙식까지 하면 한 1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업자들의 어떤 마인드가,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까지는 3D업종에서는 일을 못하겠다는 마인드가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것이 해소가 되면 좀더 내국인을 고용하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당장에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있고 머지 않은 장래에 이 사업이 종결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 현황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밑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2억이 잡혀있지만 벌써 거의 7할 가량을 집행해 버려가지고, 15억 8,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방침이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데 전반기에, 그러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 내에 거의 7할을 쓰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초에 실업상태가 훨씬 나빴었기 때문에 연초에 실업상태를 해소해 보고자 해서 그 계획에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거의 집행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비 예산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다른 예산들인데 이것은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주로 사업성 예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책자 발간, 관내에 어느 정도 고유 브랜드를 가진 중소기업들을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책자 발간비로 1,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작업이 완료가 안돼 있기 때문에 큰 덩치로 하나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제일 큰 목으로는 중소기업 안내 책자 발간이 되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행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예산이 5,400만원 중에서 큰 문제없이 그렇게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여기 77쪽에 직업훈련생 위탁교육 및 취업현황을 보면 총 320명 중에 144명이 선발돼서 47%가 취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취업만 하고 중간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47%는 커녕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20%도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황 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75쪽에서 77쪽까지 한 테두리에서 묶어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의 질문을 해도 될까 싶은데요. 그래도 작은 틀에서나마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실업대책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그 동안 경험을 통해서,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틀에서, 큰 기대는 않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먼저 김영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77페이지에 있는 320명 중에 144명이 선발했다 이거는 취업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320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훈련을 시켜 줄 수 있는 여력이 144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선발을 그 만큼 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을 시킬 때 2 대 1이 약간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취업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훈련기관에 훈련 위탁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대책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구청의 업무하고 관련해서 75~77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이철

이철위원

지역경제과 전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먼저 경제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저희들이 하나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 있고 그리고 기업과 하나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는 수요자,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하고 수요해 주는 수요에 관한 정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살리는,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은 6%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50억은 못되고 거의 50억에 육박하는 재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매월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6%의 저리로서 융자를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 그때그때 계속,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정도, 한 두 세번만 신청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아예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상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할 만큼의 업체가 모이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철저하게 기업위주로 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저희들이 금년초에, 작년까지는 7.5% 였는데 1.5%를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도와 드리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대개 보면 기술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경제구조상 하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력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안내를 하는 책자를 금번에 한 3년만에 발간을, 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발간한지가.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매년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풍부하게 해 가지고 아주 고급스런 제품 발간을 하는데 저희들도 매년 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겠지만 매년은 못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어떤 전시장이라든지 또 해외 시장 개척할 때 행정기관이 공신력을 보장해 주고 그런 식으로 기업 측에 돕고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경제수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 또 피고용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정보은행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처음에는 대기업에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었고, 대우라든지, 현대라든지 어려운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1년 이상 취업을 못하신 분들, 대기업들이 갑자기 투자가 다 동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향분석을 합니다. 수시로 행자부에서도 분석을 하라는 지시가 오고 시에서도 지시가 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은 뭐냐하면 고급 인력의 실업상태는 그만큼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본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실업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금년도 3단계 때도 1,000명이 약간 넘게 신청을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실업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또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 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종합적으로 어떤 역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평가를 내리시겠지만 어쨌든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고 또 오히려 기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말도 잘 통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점에서 보면 구청도 하나의 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2단계만 해도 저희들이 한 1,000명 가까이 고용을 해 줬습니다, 3단계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나의 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당장에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취업정보은행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직업소개소와 경쟁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업소개소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다 올 손님들인데, 수수료를 내고 직장을 구하실 분들인데 수수료 한 푼도 안내고 오히려 저희들이 또 소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다 공신력이 있거든요. 이게 전산망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일정 자격이 안되면 등록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업체들을 찾기가 어떤 면에서 더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실업상태가 오히려 해소가 되더라도 이런 것은 사회 신뢰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정보은행의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직업소개소 자체도 정화가 되고 경쟁이 되니까 서로 공정하고 진실되게 사업을 하게 되고 이것은 오히려 경쟁이 되는 것이 낫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와 취업정보은행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또 실업문제는 비록 저희 과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구호사업들이 있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하기를 77쪽에 320명 중에 144명이 선발돼서 47%가 선발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취업률을 보니까 10% 미만인 것 같아요. 5명이 취업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훈련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5명 정도의 취업률을 보인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분들이 여기서 직업훈련을 받아서 다른 데서 얼마나 취직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김영훈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8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취업하는 사람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2000년도 2회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00년도 2회에 50명이 입소를 했는데 19명 정도가 중도에 본인들이 포기한 겁니다. 본인들이 중도에 포기해서 한 30명이 끝까지 교육을 받아서 그 중에 5명이 취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그 예산이 내려옵니다. 구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30명 중에 5명이라고 해도 결코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50명 중에 5명이면 10%로 더 낮은 숫자고, 그래서 저희들도 취득률이 굉장히 낮아서, 자격증 취득률이나 취업률 같은게 굉장히 낮아서 실무 부서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노동부에서는 점차로 줄어가는 추세에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 대비 효률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줄이고자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주로 훈련생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평균 월 1,500만원 내외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월 얼마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월 1,500만원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제점은 있는 거네요.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79쪽부터 8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84쪽에 소비자 고발센터 등 각종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운영실적이라고 과제를 드렸는데 현재 지금 각 동별로 가끔 보면 지하실 창고가 비어 있는데를 이용해 가지고 식품이라든지, 불특정한 약품을 선전해 가지고 거기에는 거의 노인정에 다니는, 연세가 많이 드신분들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약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약을 사든 안 사든 참석하면 화장지, 또는 얼마 전에는 통닭 한 마리씩도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과연 그러한 상품들이 정확한 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러한 것을 목격하거나 어떠한 지적을 해서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그렇게 공짜로 제공했을 적에는 뭔가 소비자들이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값비싼, 용도에 맞지 않는 상품을 사게 된다라고 저는 결정을 짓고 싶습니다. 거의 건강식품으로 상거래 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한 번 점검해 보았는지, 앞으로 향후 그에 대한 근절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문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용어로는 방문판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로 동네에서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유인 구매행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호객을 하고 유인해서 그 다음에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파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사례가 저희들한테 수시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확인을 합니다. 금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13건의 소비자피해에 관한 고발을 저희 구청에 사건접수를 해 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13건 전부 다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강태희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식품이라든가, 전기제품 비슷한 것을 지하실이라든가, 큰 장소를 어느 기간 동안에 얻어 가지고, 거기는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어디 오갈 데가 마땅치 않은 분들도 있을 뿐 더러 이런 분들을 선전 해서 다 오게 만들어 가지고 화장지를 비롯해서 하이타이나 퐁퐁을 줘서 유인해서 이 분들이 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교묘하게 어르신들의 마음을 돌려 가지고 일명 바가지를 씌워 가지고, 원가를 따지면 가격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신문 보도에 나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근절이 돼야 되고, 정말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런 행위를 일시적으로 하고 나서 뒤에 대안이 없습니다. A/S 문제라든가 향후 대책이 없어요, 가 버리면 끝이 나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미안해서 사고, 어쩔 수 없이 사고, 뭐 추첨을 한다,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관심 있게 근절이 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 동네 지역에도 한 두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보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가면 그렇게 좋대요. 노래도 불러 주고 춤도 춰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런 자리가 없다시피해 가지고 밥도 해다 주고 음식도 해다 주고 그렇게 순식간에 폭 빠지게 만들어서 어르신들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것이 근절이 돼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권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방문판매 같은 것은 어떤 거냐면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보는 것이 이 업체가 과연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 상호는 다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무등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 업체들은 추후에라도, 꼭 저희 관내가 아니라도 방문판매 특성이 서울 시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업들을 하거든요. 추후에라도 사업장이 소재한 곳에다 연락을 해서 중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소비자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더 이상 이런 충동구매 또는 유인구매를 하시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능한 대로 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나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자세히 홍보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는 방문판매라고 그러는데 방문판매라는 용어는 삭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문이 아니고, 권식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각 동별로 지하실이나 창고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알아서 거기 와 가지고 일주일 이상 장기적으로 와서 판매를 합니다. 이것은 방문판매가 아니고 자기들이 임대로 잠깐 빌렸다가 누구에게 통 했는지 하여튼 호객식으로 해 가지고 유인을 해서 밖에 문이 잠겨 있어요, 한 번 들어가 볼라면. 그러한 것의 근절 대책이 뭐냐 물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구청에서 멀리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사무소나 동장이 순찰을 자주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있다고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덮치기해서 파기하고 철거할 수 있는 힘이 돼 달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에요. 이문3동 같은 데도 학교 앞에 지하실에서 계속 하다가 장소를 옮겼어요. 동사무소 바로 밑이에요. 동사무소 앞 신이문 컴퓨터 학원 지하실이에요. 그런 위치를 잘 알고 계시는지, 동사무소에서 보고 받은 건 있는 건지, 우리 구청 행정에서 다 보기 힘들어요, 먼 곳을 보기가. 가까운 데서 보고 관찰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 답변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권식위원도 질문했고 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강력한 근절 대책을 확고하게 동사무소로 지시해서,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협조해 가지고, 파출소 소장도 직접 목격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으니까 구청 입장에서, 여기에 소비자 보호 운영 추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강력한 근철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하게 또 의지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과 권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 출동을 해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85쪽부터 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85쪽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가두 육류판매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무허가 가두 육류 판매 실적이 ’99년도에도 10개소가 고발조치 되었고 작년도에도 7건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9건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도 달별로 고발 조치, 자율 계도실시 또 폐허 및 업종의 전환 유도 이런 등등 아주 강력하게 근절 시까지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똑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나 계속적으로 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속이나 고발조치를 어떻게 했던 것인지 단속 실적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의 단속 방향, 또한 어떠한 의지로 할 것인지, 더구나 요즘 더운 날씨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수입산 고기라든가, 광우병이나 구제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무자격자들이 판매 하다가 혹 잘못 되어서 건강에, 또한 혹시라도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킬 일에 만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식위원 질문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무허가 가두 육류 판매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5월말까지, 쉬운 말로 하면 무허가 육류를 취급하는 노점이 되겠습니다. 9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6월 25일날, 냉장고를 설치하고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규모가 커요, 육류 판매하는 곳들이 냉장고까지 설치하고. 그 업체 9개 중에서 저희들이 6개의 시설물을 100% 다 철거를 했습니다. 육류를 압수해서 서울대공원 사료로 쓸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이전해 주고 시설물은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게차까지도 동원했습니다. 지게차는 저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 지게차를 임차해서 동원하고, 또 인원 35명 정도가 투입되어서 어제 약 2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실제 계획은 이미 오래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과 간에, 교통관리과와 건설관리과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 전부다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협조하느라 조율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기 보다는 자진 철거를 하는 것이 훨씬 소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충돌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나가서 예고를 하고 업종을 전환하시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해서 기회를 줬지만, 저희들이 최종 시한으로 6월 24일까지 철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예 당일날 안 오고, 미리 치워서 철거 대상이 아니었고 6개가 가두에서 노점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6개 업체의 냉장고 등을 전체 다 치워 가지고, 하여튼 축산물로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본인들이, 각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받을 필요 없지만, 왜냐하면 “만약에 다시 한 번만 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고발한다.” 이미 저희들이 금년도 4월 18일날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상당한 액수를 맞았습니다. 업소마다 100만원, 200만원 벌금을 맞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벌금은 없고 구속이라든지 굉장히 엄한 벌이되거든요, 벌금을 계속해서 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들도 이미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받는 중에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형편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철저하게 사후관리 해서 축산물이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건 위생차원에서도 그렇고 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도 축산물 가두 판매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저희 과의 의지를 업자들이나 노점상연합회 측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것이 조만간에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덧 붙여서 궁금한거 있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축산물 가두 판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인가 어제도 보도를 들었습니다. 독감, 감기 수입산 오리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됐고, 예를 들어서 닭고기나 오리나 개고기 등은 단속 대상이 안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식위원 질문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리나 닭도 역시 축산물에 들어갑니다. 축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리나 닭을 가두에서 무허가로 팔때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고기는 축산물관련법인 축산물가공법에 보면 개고기는 축산물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물 관련법으로 저희들이 단속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축산물 가두 판매하는 현황을 보면 지금 노점상은 단속 안 하면서 세를 얻어 가지고 하는 점포의 간판은 제거시킨다는 이런 것 때문에 언성히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축산물 판매를 하는 것은 단속을 안하면서 왜 이건 하느냐 이래 가지고 구민들의 언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하고 그런 간판 내는 걸 철거시키든가 해야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국민의 생명에 영양가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대충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문하구요. 지역경제과...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실 겁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이것은 길게 할게 아니라, 지역경제과 탄생이 언제라고 했지요?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지역경제과로 바뀐 것은 ’98년도...) 상당히 오래 됐죠?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이름만 바뀐 것은 ’98년도 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과장님 과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과의 현재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네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공공근로자 문제, 구인 구직 문제,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문제라든지 등등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지역경제과 하면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까, 또 지역경제과장을 알면 무슨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사회 풍속적인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나갑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좀 받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 않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다는 것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또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고자도 합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무엇을 도움받을 수 있을까, 또는 무슨 도움을 줄까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이게 질문 1이구요. 그 다음에 브랜드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고자 합니다. 브랜드명이 공동 브랜드가 ‘앙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대문구의 어떠한 상징성이 있느냐,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이름 한번 잘못 지어 놓으면 굉장히 사업도 안 되고, 사람 이름도 잘못 지으면 망해요.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브랜드라는 거, 종교를 인용해서 안됐지만 성경 안에서도 이름 이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거 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절차, 브랜드 사용료 문제 이런 것은 사용등록이 되어 있는가, 상표라는게 그냥 이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등록이 딱 돼야 되고 국제시장에도 등록이 돼야 명실공히 유명해 졌을 때는 침범을 당하지 않습니다. 등록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용료는 어떻게, 간단하죠 질문내용? 등록되어 있는가, 사용료는 내고서 이업종들이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부담을 너무 갖지 말고 답변 준비하세요. 지역경제를 위한 소신, 말하자면 이왕 맡으셨으니까 27명이라는 한 중대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보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좀 답변을 생각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답변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조성언위원 질문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어보신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구민들이 무슨 도움을 받을 것이냐, 생각을 자주 하는가 그런 말씀 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항상 그것을 기본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명칭이 과거에 산업과였지만 지역경제과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관련된 거의 모든 현안들이 다 다루어지는데 저희는 업무 특성상 단속 업무와 지원해 주는 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면서 한 쪽으로는 또 업체나 상공인들이 불법 행위를 하면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가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름이 지역경제다 보니까 저희 과에는 구민들에게 하여튼 별의별 전화가 다 옵니다. 하다 못해 ‘세탁소를 어떻게 개업해야 되느냐’ 그런 전화도 물어보고 세무서에 관련된 일도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고,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에 관련 된건 뭐든 다 아는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 못 걸려온 전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다 안내해 드리고 세무서 전화번호라든지, 타 과 전화번호 그런 건, 항상 저희들이 주로 자주 걸려오는 잘못된 내용들은 언제라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직원들에게 제가 각별히 주지도 시키고 또 직원들 책상에 그런 전화번호들이 웬만하면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직접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정보 제공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 제공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이 물가에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서민들의 바램은 적은 돈으로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거의 누구나 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가 싸면서도 질이 좋은 업체들을 끊임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그 업체들을 또 격려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예로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브랜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 브랜드는 지금 현재 이업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현재 이것이 그렇게 진척이 많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업종 조합에서 우선 가칭으로 정한 것이, 이업종 조합내의 몇 몇 공동브랜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의 말을 빌리면 앙코르라는 제목으로, 앙코르는『ANGKOR』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젤코리아(Angel Korea)의 합성어로 해서 앙코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것을 특허청에다가 이런 상표가 있느냐 이거에 관해서 현재 조회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먼저 상표등록을 하고, 상표등록은 일단 등록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권리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으로 할 지 안 할 지는 이업종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겠지만 먼저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다음 문제, 사용료라든지 세부적인 절차는 나와야지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등록을 했다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경제과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의 소신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소신은 항상 투명하게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진 권한과 또 재원, 저희들이 가진 돈, 중소기업 기금도 한 50억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친절하게 저희들이 격식을 따지지 않고 서비스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물론 단속권은 하나의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은 좀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그 밖에 서비스하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해 드린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아주 답변이 만족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마지막으로 88쪽부터 9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