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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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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5일 제9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 본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기능전환 시행 구의 한시기구를 보강 운영 중에 있으나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동기능전환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 본청에 대한 한시기구와 정원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별로 1개과 즉, 우리구 자치행정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과장요원 5급을 6급 이하로 상계조정하며 6급 이하는 자체인력을 활용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15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0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