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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10회 제2내무위원회2001-06-27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자료는 155~1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55쪽 연번 81번, 민원서류 처리지연에 따른 현황을 보면 과별로 12건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원 문서관리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노병찬 민원처리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석호 호적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남상호 자동차등록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태일 병사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 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구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2건이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건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구비서류 미비가 6건, 분쟁민원조정이 6건 해서 12건의 지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이러한 지연처리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 조치내용은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구비서류 미비로 1건, 주택과에서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해서 1건, 건축과에서 건축신고 및 증축신고와 관련해서 4건 그리고 분쟁민원조정은 주택과에서 아파트 대표회의 행정처분건 3건, 건축과에서 건축 신축으로 인한 피해처리 1건, 건설관리과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구건 1건, 도시정비과 용두구역 도심재개발에 관한 1건을 합해서 12건의 지연 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이들 개개 직원에 대해서는 하루에서 이틀 지연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직을 1회 시키고, 또 3일에서 5일 지연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직을 2회 시키고, 6일 이상 지연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56~15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58~15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8쪽 연번 83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조치내역을 보면 전년도에는 1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60명으로 무려 353%가 늘었고, 특히 복무 이탈자가 2명에서 24명으로 이것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복무규율 위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복무관리 허점에서 발생한 것이아닌가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으로 예전에 없던 체육대회 예산까지도 금년에 신규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무 규율이 생명인 군복무에 준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 규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지금 편영배위원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편영배위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편영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32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97년말 현재『IMF』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우리구 경우에는 한 20%정도 300명 수준이 현재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근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행정 보조요원으로써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많다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17명 정도의 위반자가 생겼는데 금년 경우에는 약 60명 정도의 위반자가 현재 생겼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7조2항에 의해서 공무원 공직자 기준에 준해서 복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근무태만자와 복무이탈자가 총 60명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명심해서 복무위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관계는, 사실 조직관리에 가장 기본이 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복무관리도 병행해야 겠지만 아울러서 그에 상응하는 사기진작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11월 10일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장평근린공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종목은 축구, 농구, 달리기, 줄다리기 해서 예산은 502만 6,000원을 투입해서, 중식비, 시상비, 운동용품, 모자, 간식 등 해서 작년에 502만 6,000원을 투입해서 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구청장님 표창과 또 그때그때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이렇게 해 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감사를 해보는데 수감자 입장에서는 물론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편영배위원이 장황하게 읽어 나갔지만 그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약해 보면 세 가지에요. 첫 번째가 전년도에는 18명이었는데 금년에 60명으로 353%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무이탈자가 2명에서 24명으로 이것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되었다는 그 얘기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복무관리에 허점이 발생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두 번째로 답변해야 될 문제고, 세 번째는 공익요원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복무규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 한다 말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답변을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이 답변 이후 부터는 그렇게 요약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163쪽에 연번 86번 무료 법률 상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158~1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160쪽 맨 하단 3번에 보면 정보공개 심의회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원 ‘문경철’ 이라는 사람이 총무과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비고란에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해서 비공개로 결정을 한다 했는데, 총무과 직원이 공개하도록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5일 현재는 ‘문경철’ 직원이 청소행정과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를 상대로 각 직급별 구조조정 대상자 명부 및 인력 풀팀 선정과정 공개 요구에 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이의신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15일에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인사행정은 사실 본인 이외에는, 신상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 자기만 알고자 요청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관리에 직 간접적으로 지장 내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작년 7월 15일에 1건을 비공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전에도 직원들이 공개하라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김봉식위원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 규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대상 유형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개를 해 드리면,『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상, 또한 통일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기타 재판 관련 사항』...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전례에도 직원이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냐고요, ‘문경철’씨 빼놓고.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현재 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161~16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61쪽 연번 85번입니다. 불허 및 반려민원 유형과 처리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가 202건이 되어 있고 법령위반이 167건에 비허가 대상이 3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처리대책에 보면, 불허 및 반려민원 유형별 분석결과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전체의 83%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합법적인데도 반려가 됐는지 또한 그에 대한 사정, 그에 대한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 했는지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합법적인 것도 반려가 된 유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총 불허 및 반려 민원 숫자가 20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관련법규를 위반해서 민원 신청한 경우가 167건, 비허가 대상,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민원이 허가대상이 아닌데도 민원인이 착오로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바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이외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이요. 162쪽에 소계에 보면 불허 70, 반려 132, 법령위반에 반려가 131인데 지역경제과가 52건 그러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왜 이렇게 법령위반에 반려가 많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최태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경우는 상당히 불허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주요 내용이 담배 소매인 지정을 현재 담배인삼공사를 대행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이 79건이고,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이 건이 7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건수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연번 86, 163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그야말로 우리 동대문 40만 구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봉사가 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민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사, 행정이 제일 적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소송 같은 것도 몰라서 못하는 구민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그래서 이런 점을 모르고 있는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김승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법률 상담소는 지난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법률 전문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북부 출장소 소속 변호사 ‘김상호’씨, 법무관 ‘이준영’ 씨, ‘김정곤’ 씨 세 분이 그때그때 편리에 따라서 교대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상담 횟수가 22회에 196건을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 행정소송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많을 걸로 예견 됨에도 사실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반상회나 우리구 소식지, 그리고 동대문 신문사,『UBS』각종 간담회 그리고 기타 시민단체 회의 시마다 적극 홍보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 164~16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65쪽, 연번 87번, 15번 맨 하단 부분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등에 대한 제증명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를 2001년 4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몇 건이나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 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32종 한다는데 32종이 무엇무엇인지 답변하시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즉시 배부해 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등에 대한 제증명 민원발급 수수료는 지난 4월 25일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때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2개월간 운영한 실적이 597건에 948통이 구 동에서 발급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면제 수수료 금액은 18만 9,300원이 계산됐습니다. 18만 9,300원 정도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종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주로 주민등록, 인감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산재한 증명 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165쪽 13번, 청량리 현장민원실 운영해서 239종에 2만 2,032건인데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으며,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구민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시효과가 아닌지.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현장민원실은 현재 롯데쇼핑 청량리점 앞에 지하철 출구에 아주 좋은 위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민원실은 지난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사비 1,480만원을 투입해서 약 6평 규모로 현재 마련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민원실에 근무 인원은 직원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로써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구 주민들의 이용률은 약 30%선, 타구 타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비율이 한 70%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량리 지역의 상징성이나 이용편의 등으로 봤을 때는 현재 행정은 광역행정을 지향하고 지역적인 부분보다, 중요데이터는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역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부도심권으로써 상징성이 큰 청량리 지역에서 계속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의 홍보뿐만 아니라 타 구 주민들의 편의도 아울러 도모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166~16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167쪽 연번 89, 현장민원실 운영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 12월에 개소하여 금년 5월까지 2만 2,032건으로 월 3,147건 정도이고, 1일 평균 121건 정도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정규직원 1명과 공익요원 1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현장민원실 근무인원을 1명 정도 증원하여 친절한 민원업무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 지와 증가 민원처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분석하여 가지고 답변바랍니다.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편영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에 2만 2,000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민원봉사과 인력이 지금 당장은 지원하기가 운영차원에서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인사이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편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인력확보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효율적으로 현장민원실이 운영이 되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질문을 하는 위원도 위원이지만 들어보는 위원들도, 또 여기 위원장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편영배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확해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67쪽 연번 89번이에요. 팩스 민원 발급이 있었는데 호적등 초본 외에 239종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호적 등 초본 외에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외” 라면 호적등 초본말고 다른 민원이 239종이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말해서, 인원을 말할 적에 누구 외 몇 명 하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주로 호적등 초본을 한 것 같은데 ‘외 239종’ 이렇게 ‘종’이 붙었거든요, 뭡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데...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에서 팩스기 1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은 점차 우리구청 민원봉사과 경우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약 15%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접수를 해서 처리해 드리는 사항으로 아주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종류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호적등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방세 납세증명,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본 해서 약 240종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발생빈도가 사실 낮습니다. 필요하시다면 240종을 서면으로 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160쪽에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처리안건 현황하고, 166쪽에 행정정보공개 업무 처리 현황을 보면 222건 중에서 정보공개 요구 중 221건을 처리하고, 아까 ‘문경철’(지도원) 그 부분만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왜 그 1건만 심의회를 열었는지, 221건은 그냥 정보공개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몇 가지 보안유지가 필요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경철’ 씨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의 이의신청없이 그냥 직권으로 담당을 판단하면 아무런 경우가 발생치 않겠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정보공개위원회가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이 이의신청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221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까?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 6명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6명의 명단을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60쪽에 있어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해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 경우에는 총 여섯 분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님이 맡고 계시고 또 위원으로서는 민원봉사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해서 주요 정보공개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위원회는 대학교수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개인 직능단체장들이 들어 있는데 왜 하필 정보공개심의위원만 과장 급, 국장 급인 공무원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박창익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왜 내인만 심의위원이 되고 외인은 안 들어 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에 왜 외부인사가 없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지난 ‘98년 9월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3조에 보면 구성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의 속성상 모든 행정 업무내용을 적나라하게 외부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더 많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두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규칙은 누가 정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박창익위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은 법률 구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그 기관의 기관장에게 제정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이라면 누구입니까? 유덕열 구청장 아닙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박창익위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장은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격을 가진, 흔히 명칭을 쓰는 동대문 구청장 아무개, 그 자연인 아무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을 말합니다, 공 법인으로서. 기관을 말하기 때문에 자연인 아무개의 권한으로 제정하는 건 아니고 그 기관장의 자격, 그 기관장은 누가 되던간에 상관없이 제정되는, 법률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답변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이 위원회가 약 20~3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유독 여기에만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제가 질문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등 위원회가 무려 한 20~30개 이상 되는데 왜 하필 여기만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나 이 말이죠.

이규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끌지 말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는 설치규정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창익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것도 위원회인데, 위원회는 설치규정법을 보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공무원만 되었느냐, 왜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단서 조항 규정에 따라서 7인 이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적극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가 보다 공개적이고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적절한 분이 계시다면 위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다시 보충질문 드리고 부탁 하나 드릴께요. 타 위원회는 국 과장이 한 두 사람 많게는 한 4~5명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외부인사가 7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단체장의 명령 한마디면 그걸로 따르는 거란 말이죠. 이건 규칙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단체장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민원봉사과 감사를 끝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해 본예산 심의 때 거년에 없었던 예비군 복무기간이라든가, 식사문제라든가, 지역방위를 위해 수고 많이 한다 해서 다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26개동에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분명히 예비군을 다루는 부대가 있고 또 여기서 편성해 준 돈을 민원봉사과장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200만원을 26개동으로 나누면 한 개동에 200만원씩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에서 잡아준 예산을 민원봉사과장이 빵이랑 우유를 사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비군훈련을 몇 번 했는데 빵, 우유를 사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책임있는 민원봉사과장으로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예비군 간식비 지원 관련 예산은 지난 해 예산에 5,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26개동에 200만원씩 할당을 하는 걸로 봐서 5,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예산을 동대본부에 배정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직접 집행한 사유 근거를 보고드리면, 예비군 관련 업무가 지난 ‘99년 7월 1일자로 종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군 지원업무는 동사무소에서는 그 집행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된 예산을 우리구 예비군 훈련시에, 실상 예비군 실태가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야간훈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고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12월 5일에 예비군 동대장과의 간담회의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사실 예정이 없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구 예비군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식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허기라도 면할 수 있도록 간식으로 빵과 음료수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에 의하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전도하지 않고 구에서 집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회계 원칙상 이 예산은 굳이 동대본부까지 전도를 하자면 동대본부에는 회계 책임이 없습니다, 경리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육군 제57사단 경리관으로 하여금 대리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7사단은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7개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광진구 해서 7개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을 사단 경리관에게 전달했을 경우에 우리구 예비군에게 혜택이 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접 빵과 음료수를 구입해서 훈련 현장에 배식을 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많이 가고 집행에 효율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한 개 동에 200만원씩 배당이 되었으면 빵 하나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불과 200~300원 짜리입니다. 베지밀 하나, 우유 하나가 불과 200~300원 짜리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민원봉사과장 이야기로는 57사단에 동대문 자치구에 있는 예비군들의 저녁식사라도 마련해 줘라 하고 주었을 때, 다른 자치구가 우리 동대문구 같이 예비군 식대를 편성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그렇다고 봤을 때 군에서는 분명히 57사단에 소속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다 공급해 주지 않고,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편성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관장해 주면 이게 200~300원 짜리 해 봐야 기껏 500원인데, 1년에 분기별로 해서 세 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을 텐데,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 때 빵을 줬든 우유를 줬든 그 영수증하고 내역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일단 금년 감사는 하절기에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고 영수증하고 내역서를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2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1쪽과 17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첫번째 171쪽, 전년도에 비하면 한 3배 가량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한테 열심히 하셨다는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광고료가 규격당 아니면 횟수당, 어떤 식으로 광고료를 매기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 팀장 이인철 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 팀장 이병삼 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 팀장 최철수 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 팀장 이원기 입니다. (인 사)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과의 업무추진 향상에 따른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료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 기준 가로 1㎝, 세로 1㎝, 신문 규격 국배판 16면으로 발행하고 있는 우리 소식지는 광고 게재가 면별 요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설명보다는 저희가 현행 광고료 기준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식지는 월 8만부씩 제작되고 있고 연간 96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날로 광고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소식지 면수를 늘려서 소식지에 따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식지라고 보면 예산을 가지고 소식지를 제작해서 통 반장을 비롯한 각 소당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에 다가 사인의 광고를 하는 건 타당한 지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최근에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든지, 행정에도 어떤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쟁점과 현재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체로써 광고를 원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근거가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근거규정을 자료로 주시고, 물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소식지의 홍보는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목표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소식지를 보면 동네의 광고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자고 나서보면 대문 밑에 수북히 쌓입니다. 훌쩍 던져 놓고 가는데 그 소식지를 과연 한 개 동네를 놓고 봤을 때 ⅓이나 제대로 볼까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소식지가 통 반장을 통해서 배포되는 것도 좋은데, 또 우편으로 해 가지고 배부가 되는데 우편으로 오는 것하고 통장들이 배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규격이라든가, 칼라라든가, 문안이라든가. 그런데 통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또 우편으로 해서 상당량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2중 3중으로 해도 괜찮은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일반적인 배포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통장개선조직에 의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마는 꼭 이런 배달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든지, 저희 구청으로서 주요 인사로써 배달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배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광고는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고, 저희가 그 내용 면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1개월에 한 번씩 발행되는 소식지가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고 정말 주민 모두에게 행정수요에 따른 홍보지로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7월 1일자에 발행되는 소식지를 예로 들면, 뒤에 인천국제공항을 가는 코스라든지, 정말 지역주민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또 시사성이 있는 내용이 광고로 게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좋습니다. 사인을 광고할 수 있는 그 규정,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그 소식지를 받아보고 모든 이들이 따르고 또 협조해 줄 수 있는 안이라고 하면 백 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72쪽입니다. 한 달에 보면 7~8개의 업자가 광고를 했습니다. 한 건당 얼마씩 광고료를 받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지금 대략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광고일 경우에는 1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자료로 제시해 드린다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광고료에 대해서도 자료를 즉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17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73쪽에 연번 92번 사항입니다. 언론인 간담회에 지역언론인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는 것인지, 소요예산이 186만원하고 2001년 1월 12월에도 2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에 대한 모든 것, 식사비면 식사비라는 것을 영수증으로 어느 식당이라는 것을 자료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역언론이라고 하면 5대 일간지를 제외한 저희 과에, 저희 구청에 출입하고 있는 일간지 또는 계보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정이라든지, 동대문신문이라든지 아니면『UBS』라든지, 기타 언론기관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 지출 금액에 따른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지역언론사하면 지금 3개사를 대표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오순도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전년도에는 1회에 걸쳐서 했고, 금년도에는 2001년 1월 12일날 해서 이것이 연 몇 회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즉 말해서, 9월 8일에 했기 때문에, 6월 후에 했기 때문에 전반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가 있을 수가 있고, 비정기적으로 구정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매년 연초에 금년도에 할 구정에 대해서 언론인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것은 연초에 하고, 그 밖에 주요한 언론 보도할 내용이 발생할 때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2001년도 1월 12일에 25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또 다시 지역언론간담회를 가져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몇 번이고 할 수 있다 이겁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250만원씩 들여서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초에는 2001년도의 전반적인 구정에 방향제시라든지, 구정이 갖고 있는 목표에 따른 홍보기 때문에 대단위로 홍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기타 국소적인 부분에 대한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매체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25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174쪽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74쪽 연번 93번, 구정관련 보도현황을 보면, 자료제공 829건에 보도건수 414건 약 50%에 불과한데 지난 해 자료제공 529건, 보도건수 488건으로 92%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50%정도로 저조하게 보도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시고, 특히 방송은 전년도에 2건에서 금년에는 1건,『TV』는 전년도 7건, 금년도는 3건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추진비 중 언론인 간담회 예산은 금년이나 전년이나 같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구정 관련 보도건수가 감소된 데에 대해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은『PR』시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50% 감소된 데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위원장한테 일단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혼자서 스스로 하시지 말라고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174~1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치상에 나타나는 보도 내용과 보도자료 건수 대 보도 내용이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도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신문에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은 정말 신문에 보도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과 신문데스크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전문성에서 저희 공보과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양의 다양한 보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또 지면의 할애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도자료 제공 대 보도 건수를 비교했을 때에 우열을 가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박창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 담당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또 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보도가 정말로 주민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 권리에 부응하는 보도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75쪽 연번 94번 사항입니다. 구정홍보물 발간현황을 보면 지난 해 감사 자료에도 동대문구 안내 지도를 1,000부를 9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여 배부하였는데, 금년에도 또 1,000부를 9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여 배부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안내 지도가 해마다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그리고 안내지도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1,000부가 아니고 1만부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행정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측을 해서, 안내 지도에는 동대문구의 안내 뿐만이 아니고 동대문에서 가볼 만한 곳까지 양면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자료가 전부 배포가 되고,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든지, 내방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이런 안내지도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행사장에 배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돼가지고 구민들이 가정마다 한 부씩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74쪽 연번 93번, 보도 건수를 보면 작년도에 6월~12월까지 414건이 됐고, 금년도에 5월말까지 239건이 됐습니다. 보도를 하는데 경비는 안 들어 갑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일상적인 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이건 전혀 경비가 안 들어 가고 보도 자료에 이렇게 싣을 수가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TV도 있는데요, 방송?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10여일 전에 받았는데, 당일에 와 가지고 172쪽을 보면, 내가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2000년을 2001년으로 고쳐 놓고 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잘못을 잘못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를 수정했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76~179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동대문구 체육회 지원금 내역에 보게 되면 아리조나 태권도, 또 독수리 태권도 이렇게 해서 해외 순방 또 합창단 지원, 방문지원, 이렇게 독수리 태권도라는 게 우리 구청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맨 먼저 아리조나 태권도 견학단 구청 방문지원이 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동대문구 독수리 태권도 시범단 창단식 지원이 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보시면 동대문구 독수리태권도 시범단 미주 6개 도시 순회지원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구청이 종합행정을 하고 있지만 모든 행정을 총괄할 수는 없고, 분야별로 태권도는 동대문 태권도협회를 통해서 시범단을 운영함으로써 동대문에 대한 인식을 높히고,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미국 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동대문 마크를 달고 시범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는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대문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한 292만 2,000원은 창단식과 태권도인 1,000명이 모이는 행사를 저희가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우리 관내 전체에 태권도 단체가 몇 개나 있으며, 아리조나 태권도는 어떤 존재이며, 독수리 태권도는 어떤 존재이며, 그 외 태권도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권도 시범단은 1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시범단 1개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태권도장이라고 일명 칭하고 있는 54개 태권도장과 연계해서 그 회원들이 시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범단을 각각의 태권도장에서부터 우수한 시범 요원을 선발하고 이 시범요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날 별도 훈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에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범 활동을 할 때에는 동대문구 마크를 하고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동대문구의 시범단으로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78쪽입니다. 먼저, 지원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리조나 태권도의 8만 4,000원 또 그 다음에 독수리 태권도에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50만원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또 있는데.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동대문 독수리 시범단 창단식이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292만 2,000원이 한 번 됐고요, 밑에 50만원이 돼있고 또 물품구입 금액이 146만 3,000원이 또 됐고 이렇게 균형이 없어요, 지원한 게. 그 산출을 어떻게 하며, 같은 태권도인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조나 태권도 견학단이라는 것은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는 태권단원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에, 말하자면 다과회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태권단은 시범단이 미국으로 장도에 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상 경비 중에서 저희가 격려금으로 50만원 보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292만 2,000원은, 독수리 태권단은 동대문구의 홍보적인 역할도 있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창단식에 292만 2,000원을 예산상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게 끔 외국의 아리조나 태권도라고 하던가 무슨 설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표기가 ‘아리조나 태권도 견학단 구청방문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구분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미진하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180~18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80쪽 연번 96번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타 과보다는 적지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180쪽 체납액 정리대책에 보면,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몇 명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또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확보를 한 건수는 몇 건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아니죠?
순도

오순도위원

뒤에 것은 답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순도

오순도위원

앞에 것은 답변해 주셔야지.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유통관련업소 위반 과징금, 상단에서부터 13번째 줄에서 보시면 2000년도의 연간 목표는 2억 6,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부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5억 5,889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억4,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밖에도 목표에 비해서 부과가 많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 내용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청문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과 대 징수 실적이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를 하기 위해서 1개반, 반장을 팀장으로 하고 2명 반원으로 해서 징수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확보를 위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한 건을 현재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이 2억 6,000여만원이라고 과장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항목이 몇 개 항목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보면 유통관련업소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PC방, 오락실이 대표적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182~18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연번 98번, 정보화도서관, 공공도서관 사업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2동 산 1-224외 1필지, 다시 말하면 홍릉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나 매입같은 게 다 끝났는데, 정보화도서관 내지 공공도서관 사업추진이 지지 부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렵다하더라도 국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화도서관 설립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또 반면에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사업을 서둘러 가지고 구민의 열악한 문화, 정보 모든 분야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막대한 시비나 구비나 국비를 투입하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석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도서관 사업추진 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6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 건립부지는 ‘98년도에 매입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IMF』와 관련돼 가지고 정보화도서관의 실질적인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직면 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구비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시비라든지, 국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정보화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2000년도 후반부터 2001년 1~2월까지 정보화도서관의 필요성과 본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로 4월 16일자에는 대상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심사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184~18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 하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82쪽 연번 97번이에요. 소식지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 5명 내부인사 5명이 돼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지금 감사를 하는 중에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184~18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질문하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최병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8명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성 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184~18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187쪽 연번 100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래방, 오락실, 음반 비디오물 해서 죽 업소가 나와 있는데, 맨 먼저 4개 업소가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도 감독이 소홀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비행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지도 감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이나 비디오 감상실은 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점검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이런 지적을 받으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계속적으로 민간인 참여와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 함께 매일 저녁에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전년도 목표가 2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억 4,4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양의 단속이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모든 업소에 대해 매일 순회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고, 그러나 저희가 이런 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김승문위원님의 질문하고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87쪽 연번 100번, 노래방, 오락실,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하단부 3번에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지난 해 263건에서 금년에는 358건으로 95건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 만큼 많이 증가됐다는 것은 비례해서 그 만큼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사회 정서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과장의 특별한 지도 점검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편영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건수의 증가는 이런 업소에 증가하고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업소의 증가에 따른 단속건수도 증가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년의 문제는 국가의 장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반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통하고 또는 내방하고 있는 단속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안내로 이런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내와 병행해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좀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가 날로 번창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단속하고 금년도에도 단속하는 경우에 저희가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로써 지적받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청문을 통해서 업주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또 병행해서 그런 유해업소에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동반을 투입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과장님! 여기 177페이지에 보면 청룡문화제가 있습니다. 2000년 10월 9일날 청룡문화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00년 10월 22일에 용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또 남해군 문화대공연(자매결연 1주년 기념)이 있어요. 또 188페이지를 보면 청룡문화제 용두초등학교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게 어디 지원이 된 겁니까? 10월 9일날 한 것에 집행이 된 거에요, 22일 한 것에 집행이 된 거에요, 예산이?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주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내용은 18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두초등학교에서 청룡문화제를 2000년 10월 18일에서 10월 22일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구비지원이 200만원, 시비가 840만원, 자체 2,424만원으로 청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 구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189페이지 청룡문화제 지원에 또 예산이 집행됐네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연번 101번으로 문화행사 개최 내역과 예산지원 현황 및 수준 향상대책을 질문하신 내용과 문화원 주관 사업 및 사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이 같이 중복됐기 때문에 자료를 같게 낸 겁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근데 예산은 전부 다 틀리잖아. 전부가 청룡문화제 지원으로 다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러면 얼마를 지원한 거에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9쪽은 문화원 주관 행사가 되겠고, 188쪽은 문화행사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근데 같은 행사에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틀려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예산이 다릅니다. 저희는 예산편성 되어 있는 예산서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구 지원도 문화원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에 이사들이 자체로 회비를 납부한다든지, 문화원 기금을 모아 가지고 지역 행사에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에 자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김주진위원의 질문요지는 페이지만 다르지 똑같은 청룡문화제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구청 예산 중에서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것만 사실 지원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문화원에서 모금을 하든 문화원 자체 자금으로 해서 청룡문화제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주진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본 위원장도 보니까 두 군데를 청룡문화제 지원금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아까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모금을 하든,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든 간에 그것도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해명 답변을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이규성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88페이지와 189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행사 개최내역, 이 지원내용은 정말 지적하신대로 문화공보과에서, 구청에서 예산지원한 내역이 되겠고, 또 189쪽은 문화원입니다. 단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문화원이 설치됐을 경우에 기금을 확보해서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그 기금가지고 부족한, 연간 행사 계획을 짜놓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이사 분들이 월례 회비라든지, 문화원장의 특별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행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에서 전반적인 구행정의 문화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문화행사의 일환으로써 문화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면 문화공보과장이 예산서에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런데 왜 해놨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이건 문제가 있는데.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지금 18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원 주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일부를 소개해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대한 질문을 열 번을 하더라도 청룡문화제 예산 집행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서 지원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하나는 답변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모금을 했든 문화원에 있는 자금을 지원을 했든 간에 그것도 넣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제가 부연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을 보시면, 문화원에서 현재 2001년 또는 행정감사 수감 기간에 따른 행사내용으로써는 문화탐방이라든지, 문화예술 강좌, 향토 사료조사 수집 발간, 작은 음악회 또는 청룡 문화제 지원 등 12가지의 문화원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 자체는 청룡문화제의 경우에는 청룡문화제추진위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전체 행사를 관여한 게 아니고 청룡문화제에 대해 문화원에서 그 행사에 일부를 지원한 내용으로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88, 189쪽을 지금 김주진위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인데요. 2000년 10월 18일 행사한 것이 189쪽에도 똑같은 거죠? 그랬을 적에 구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188쪽에 구비가 2,0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지원된 게 아닌가, 그래서 3,5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9쪽을 보시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가 8,5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3,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그러면 이런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 내역이 12가지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8,588만 7,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1,964만 1,000원 또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1,100만원, 구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1,226만 1,000원은 국가에서 문화창달 이라든지, 문화사업을 직접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민간이전 돼서 민간인에서 문화사업이 활성화 될 부분에 대해서 국가 또는 광역 자치단체 또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설립 취지에 걸맞게 문화원장 또는 그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들이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결의와 같이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 3,948만 5,000원 중에는 기금에 따른 이익금과 또 이익금 발생이 최근에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임원, 이사들의 특별회비 또는 월 회비들을 충당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혼돈해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왜 청룡문화제에 구비가 지원됐는데 또 문화원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 전반적인 행사 중에 일원으로서 청룡문화제에 문화원으로써 지원되는 부분과 문화원에서 자체 충당되는 부분 또는 기타 내용에 따른 지원금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에서도 이런 행사에 민간인이 하고 있는, 정말 지역적으로 이런 행사가 뭔가 계승 발전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위원장님! 5분만 감사중지 좀 합시다. 개인적으로 물어 볼 게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187쪽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부분적으로 했는데, 187쪽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188, 189쪽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88쪽 연번 101번 사항입니다. 문화행사개최 내역 중에 문화원과 공동 주관 행사가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공동 부담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지난 해 선농제향 소요 예산을 보면 문화원에서 220만원을 지원 하였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순도위원님이 질문하신 2000년도 선농제향과 2001년도 선농제향을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선농제향은 예산 지원 내용에 보면, 농림부와 농협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농협에서 예산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문화원에 예산 지원을 하는 형식을 취해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내역에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작년도 행사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행사 부분에서 구에서 주관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백일장의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일장에 소요되는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인하여 예산내역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선농제향에 국가 문화재로써의 지정이 바람직하고, 정말 그 이조 500년을 통해서 또는 역사적 문화유산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좀 차별화된 선농제향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이 초헌관으로 참여한 바있고, 저희가 신농시와 후직시에 대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고증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다소 다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어가 행렬을 통해서 정말로 임금님이 행차하시던 선농제향으로 격을 높여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묻던 건데 177페이지 청룡문화제는 10월 9일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청룡문화제 지출은 10월 22일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177페이지...
주진

김주진위원

청룡문화제 10월 9일날 청량리역 광장, 지하철 해서 청룡문화제 했잖아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청량리역 광장, 지하철 실버악단과 대금 협연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그게 청룡문화제 아니에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아! 그건 아니구요.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177쪽에 보시면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에서 소제목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작은 음악회’가 바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우리 국악 큰잔치 및 기로상, 장수상 시상(청룡문화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여기 10월 22일에 청룡문화제 지출한 것은, 용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것은 남해군과 자매결연하는데 이렇게 돈을 지출했다는 말이에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자료를 지금 잘못 보시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바로 점 찍어 놓은 게 그 밑에 까지 가서 좀 설명을 드려요.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188, 189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190, 19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진위원이 아직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주진위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세요. 190, 191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192쪽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92쪽 연번 104번, 하단 부분에 3번 위반유형 및 행정처분 내역에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것이 170건인데 과징금액은 얼마인지,징수 현황과 체납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앞에 보시면 제가 전년도에 2억 6,000만원을 목표액으로 했는데 5억 5,400만원이 징수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박창익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18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어떻게 192페이지 것을 180페이지에 다가 실었어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아니, 과징금 170건에 대해서 얼마냐고 지금 질문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과징금 170건에 얼마냐고 했습니다, 또 체납액은 얼마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이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180쪽에 실은 것은 임대료 같은 거지, 무슨 수강료, 대관료 내역이지, 과징금도 있기는 있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내용에 보시면 과징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과징금이 1건있네요. 2000년도에 하나 실었고 2001년도에 하나실었는데요. 이것을 192쪽에...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이건 별도로,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유기장 업소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물었으면 192쪽에 싣지 못하면 193쪽에이걸 나눠 실어야지, 180란에다 실으면...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실은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징금도 표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서면 답변을...

박창익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이것도 자료로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체납현황은 여기 안 실었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재질문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192쪽,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등록취소 업소가 8곳, 영업정지 업소가 35곳해서 43곳인데,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의 질문은 자료 제출입니다. 속히 해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192쪽 질문하실 위원!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오락실과 유기장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오락실과 유기장 그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답식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지금은 흔히 이야기하는 오락실은 성인오락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빠징코’라고 분류하는 부분 중에서 성인들이 즐겨 찾는 게 오락실이고, 유기장은 이걸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유기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기장은『PC』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주로 가서 이용하는 장소를 유기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오락실도 유기장 법에 의해서...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포괄적으로는 유기장에 다 해당됩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포괄적으로 인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등록을 합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등록을 합니까?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금 질문하냐면, 우리 동대문 관내에 많은 오락실 내지는 유기장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어 가지고, 특히나 학교 주변, 주택가 밀집 지역에 이런게 있어 가지고 구민 정서나 또는 요즘『IMF』로 어려운 때에 투기 또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거기서 돈을 잃고 또 정서가 불안한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장께서는 학교 주변, 대학가 주변의 오락실 같은 데를 한 번이나 단속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석전

김석전위원

단답식으로 합시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동부교육청에 학교환경정화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절대구역이라는 게 있고,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50m 안에는 절대 허가가 못 나가는 것이고, 200m까지는 심사를 해서 여기는 주 통학로가 아니라든지, 학교와 이격 거리에서 차폐시설이 되어 있다던지 아니면 지구가 상업지구라든지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m 안에는 절대구역으로써 절대 허가가 나가지 않고 또 50m에서 200m까지는 심의를 거쳐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써 그런 것이 허용되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구청에서 심의해서 가결이 됐을 때만 허가가 나가고 가결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단지, 학교라든지 학교 정화구역 200m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경제여건이 어렵고 또 사행심을 조작하는 업소의 난립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관계 규정에 그런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행을 조장한다든지 또 조건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13건이 192페이지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했다는 것은 경미하게 또는 영업정지를 당할 정도의 상황에 위반을 했다든지, 아니면 영업 정지 중에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등록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경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사행심이나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성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합니다. 단지, 이런 사행심이 이 업소를 방문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 날 수 있고 업소가 이런 업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장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교육 구청에서 심의 해가지고 인허가 관계를 받아 가지고 200m, 50m 적정거리를 불문하고, 유기장 내지는 오락실이 적정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특히나 중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또는 일반인이 출입해 가지고 거기서 투기행위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장안동, 종로, 청량리 일대를 지나다니다 보면 유기장이라고, 오락실이라고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들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몇 십 만원 또 몇 백 만원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무 담당 과장께서 그 현실을 알고 계시는가 답변바랍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알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러나 그런 것이 사회적 문제인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무슨 폐광촌에 다가 오락실을 유치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다든지, 외국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인들이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너무나 몰두해서 성인 오락으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또는 구전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석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문화공보과장 입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너무나 범위가 넓고, 우리 국민 전체적인 교양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오락의 수준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범위 설정에 관한 문제도 되고 또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오락을 즐겨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갔다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장애냐, 사고장애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그만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할 때는 분명히 위원장한테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하는 수감자도 답변 과정이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분명히 위원장한테 쪽지로써 연락을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유기장 업소의 행정처분 과징금 170건에 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180쪽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정리 계획에 유통관련 과징금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유기장 업소 위반형태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런 유통관련 과징금으로 부과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것도 유통 관련입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 규정이 유통관련입니다.

박창익위원

유통관련?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이 자료는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체납액수는 왜 여기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요. 부과했으면 징수금액을 제외하면 체납금액이 나옵니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박창익위원

저건 나와 있는데 체납액수는 안 나와 있다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4~19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94쪽 연번 106번 사항인데, 195쪽에 3번 위반유형별 조치현황입니다. 내역을 보면 2건으로 위반 유형은 시설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이 위반된 것인지와 조치 결과도 보면 시정조치 하였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조치한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여름철을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중에서 ‘광장 노인교실’과 ‘양지 무도학원’에 대해서 비상구 출입문에 시건장치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했고, ‘양지학원’에 대해서는 무도학원과 ‘양지 식당’ 간에 출입문을 설치했기 때문에 시정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194쪽에 보면 무도장하고 무도학원하고 다른 점이 뭔가 답변해 주시고, 무도장에서 그런지 무도학원에서 하는지 남녀가, 물론 자기네들은 오락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지적사항이 한 건 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무도장, 무도학원이 23곳인데 거기서 시설미비 1건만 지적이고 그것도 시정조치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도장과 무도학원이 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해서 무도장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무도장이라고 합니다. 무도학원이라는 것은 회원을 모집해서 월정액을 받고 무도를 지도하는 곳을 무도학원이라고 합니다. 흔히 혼용되어 가지고 무도 학원에서 월정액을 내고 무도 지도를 받는데 마치 무도장처럼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편법으로 무도장화해서 활용된다라고 하는 정보사항을 저희들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무도장이나 무도학원하고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춤을 춘다라고 했을 때는 무도장도 아니고 무도학원도 아닙니다. 이런 시설이 지금 다른 안목으로 바라보면, 저희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불륜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바람직한 장소가 아닌 탈선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도장이라든지 무도학원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 위원장, 편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 노인교실 이라고 해 가지고 무도장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 번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단속내용은 위반 유형별 조치 현황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위반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저희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편법 운영이라든지, 탈법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무도장 허가라든지, 무도학원에 허가를 내지 않고 일반적인 노인의 모임 시설인 것처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몇 개소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단속을 한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노인교실 단속을 사회복지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했는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 노인교실에 대해서 단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문화공보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관리하는 거에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노인교실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불법하고 부당한 내용이었다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간다든지 노인교실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또 아니면 가무를 하고 소란하니까 이건 뭔가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신고에 의한 단속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서 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경찰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했는데, 그래도 주무과에서 동대문구 어디어디에 노인들이 춤을 추고 있다, 뭐 단속은 안 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신고 무도장 노인교실이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있지만 단속의 범주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무효기 때문에. 권한있는 사람만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야가 경찰에서 단속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구획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실상에 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김주진위원님!
주진

김주진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답변되었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익위원

동료위원이신 김주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노인교실에서 편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교실에서 음악과 무도 행위를 하면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박창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저희 국민이 굉장히 흥이 많은 국민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모여서 흥이 나서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시고 이런 것이 무료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분위기와 기분에 의해서 흥을 돋구는데 행정기관에서 뭔가 내용을, 정말 어느 게 맞느냐 따진다는 것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명쾌하게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변에 신고라든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박창익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100에 99.9%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도 감독을,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감독을 해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하는 쪽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196~19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197쪽에 생활체육시설 및 관리현황에 보면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위탁 관리기간은 몇 년만에 위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밑에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설관리나 인력관리, 예산회계 이렇게 2000년 하반기, 2001년 상반기로 해서 7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해당 과장 답변바랍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민체육센터,『YMCA』라고 칭하는 센터는 계약기간이 3년, 장평 테니스장은 계약기간이 1년씩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고, 사용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은 시설관리가 2001년 상반기에 4건, 인력관리, 예산회계 이렇게 해서 7건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는 직원 보수 지급이 부적정하다라고 한 지적사항과 물품 구입시 절차를 미이행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또 2001년 상반기에는 시설 및 유지 관리가 부적정하다 이건 뭐냐면 수영장에 잔류 염소 투입기를 보수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이고, 또는 비품관리대장 기록관리가 부적정하다든지, 물품구입시 절차를 미이행했다든지 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비됐다든지, 주차장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김봉식위원 답변됐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96쪽 동료위원이 질문한데에 대한 보충질문 인데요. 196쪽 하단에 보면 동대문 종합사회 복지관 미개설 그랬는데 뭐가 미개설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종합사회 복지관이 2000년도 하반기에는 개설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수영장이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게 5월달까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개설했는데 작년 기간 내에는 개설되지 않았었던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현장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사회복지관이 작년 상반기에 개관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 수영장 회원권을 구입 못 해 가지고 내가 회원권 구입해 준 사람도 몇 사람이 되는데 미개설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현장확인도 안 해 본거에요. 내가 회원권을 몇 장을 구해 줬는데 미개설이라하고 작년, 재작년 서류를 복사해서 갔다 준 것 같아요.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답변바라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답변해야죠.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최태석위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실내 수영장 신고 과정은 2000년 10월 5일에 개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절기 미개설이라고 표시된 것은 2000년도 하절기에 미개설된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운영했는데 왜 미개설로 표기했느냐라는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데, 건물 준공 이후에 수영장으로써의 조건을 갖춘 다음에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한 것은 10월 5일자로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이 안돼 있는 업장에 대해서 수영장 수질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간사 편영배, 위원장 이규성과 사회교대)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
원지

임원지위원

196쪽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를 평상시 2000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 하절기를 제외하고 밑에 하절기 6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월 4회 실시라고 했는데 주로 수질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 검사다, 그리고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수질 검사한 판독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이 아니고 자료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밑에 수질검사 실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저희가 연중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를 하는데 특별히 여름철에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6월 15일에서 8월 25일까지는 주 1회씩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월 2회만 하다가 그때는 강화돼서 2주에 한 번 하던 것을 매주 한 번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에 수질검사는 문화공보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와 보건소에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물을 채취해서 보건연구소에다보내서 수질상태가 수영을 해도 될, 인체에 해가 없는 정도의 염소 잔류량을 가지고 있고 사용해도 신체에 피해가 오지 않는 정도인지 그걸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합 판정을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여기다 나열했습니까? 지금 아무 근거가 없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을 채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저희가 보냅니다. 그래서 수영장 수질 기준치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정 받아가지고 적합하다 하면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적합한 처리를 우리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여기다 나열을 시켰느냐 이거에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어디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여기 수질검사 적합이라는 뜻을 과장님 말씀대로 수영장 측에서 통보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적합하다는 뜻으로 여기에 명시를 했느냐 이거에요,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는데 왜...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자료는 드리는데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수질검사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자료는 드리는데요,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만 채수해 가지고 환경연구원에다 보내면 분석을 해서 한다는 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제시해 달라고 했지, 이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196쪽을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질검사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검사내용에 잔류염소 농도, 수소이온 농도, 그 다음에 이화학적, 세균학적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이상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소, 수소이온 이런 화학약품까지 다 수영장에 첨가가 되는데 물을 교환할 때 폐수는 막바로 하수도로 방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화시설을 거쳐서 하수도로 방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보충질문이 아니고 질문하는 쪽이나 답변하는 쪽이나 조금 사회를 보는 이로서의 답답한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수질 검사를 보건소하고 문화공보과가 해당부서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약품처리, 수질검사를 실제는 보건소에서 하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보건연구소에서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연구소에서, 거기에서 실험소로 보내 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하죠? 그리고 소관이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합 판정이라고 해서 나열을 해 놓은 것이 맞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승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속에는 여러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산소도 수소도 또 수돗물에도 염소가 있고, 그 안에는『PH』라는, 또 이화학적, 세균도 있고 대장균도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냐 아니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수질 자체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포함되어 있는 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수영장으로써 수질이 나쁘다, 나쁘기 때문에 수영을 하러 온 고객에 대한, 기준치가 넘으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치가 넘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채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수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나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수영장의 수질 자체가 적합하기 때문에 바로 오수로 방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로 방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198~19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98쪽 연번 109번,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8개 종목인데 종목별 수강인원이 없는데 수강인원은 얼마나 되며, 수강생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좀 인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아침 체조는 계절별로 상당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평균해서 했을 때 아침체조라든지, 주부테니스, 어린이 축구, 어린이 축구교실도 이문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여가선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아침체조는 장안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오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숫자의 개념없이 저희가 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표가 배정되어 있고 차밍디스코라든지, 재즈댄스라든지, 한국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회원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차밍디스코는 60명, 재즈댄스는 40명, 한국무용은 20명 정도가 월 수강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월드컵 축구교실은 저희가 2002년을 대비해서 이문초등학교에 서울시 대표선수가 4명 있습니다. 이문초등학교가 축구 교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월드컵 축구교실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운동장 사정이 축구교실로써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일중학교’는 풋살 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강 인원은 전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요약해서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문화회관에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차밍디스코라든가, 재즈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했는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01년 들어와서는 안 하는 겁니까, 자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생략한 겁니까?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자료가 좀 미비됐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밍디스코라든지, 재즈댄스는 한국무용에 비해서 굉장히 인기도가 높은 편입니다. 단지, 한국무용의 경우에는 현재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26개동이 자치센터로 이관된 거 아시죠?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문화강좌로 차밍디스코나 무슨 재즈댄스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각 동별로 문화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여건에 따라서 동에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교양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동이 공히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는 파악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서예 교실, 그 다음에 요가, 노래 이런 것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자기 관내에 무료로 이런 것을 강의할 분이 있을 경우에 또는 유료라도 실비로 강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에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스포츠댄스, 재즈댄스를 몇 곳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도 감독 또한 수강료를 지급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댄스나 재즈댄스 같은 것 한국 무용 같은 것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관여를 안 한다 이거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연번 110번 199쪽을 보면 축구연합회 테니스연합회 해 가지고 Total 13개 연합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우리 나라도 내년이면 2002년 월드컵이 있는데 이러한 데에는 지원이 꽤 많이 나갔는데 실제로 우리 동대문 관할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 축구부에도 지원을 과감히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축구선수로 외국 무대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장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과감히 우리 동대문구가 25개구에서 제일 먼저 한 번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문초등학교에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문초등학교 교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드컵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 지도를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단위에서는 청소년 풋살을 ‘성일 중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의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99쪽 연번 110인데,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과 지원내역을 보면 지난 해 감사자료와 비교해 볼 때, 지난 해는 200만원, 금년에는 1,526만원으로 무려 6~7배나 증가되었고, 단체수와 단체별 지원금액도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단체별 지원 기준은 어떻게 정하여 지원하는지 지원 기준을 밝혀주시고, 연합회, 협의회 등록만하면 지원하는 것인지 또 등록이나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따라서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9억 9,000만원의 체육기금이 경륜장으로부터 저희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의 지원 금액보다는 2001년도에 또 나아가서는 2002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별 지원기준은 단체의 활성화 정도, 그 다음에 단체의 동호인수, 그러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 이번 시합에 나온 동호인은 2,01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은 한 7,000명의 동호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위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서 회원이 결성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합회에서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또 참여하는 행사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0~20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201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에 추경에까지 올려서 부지 매입을 하고 계약까지 맺었는데, 원래는 해당 과장이 그때 당시 2002년도 말경에 준공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향후대책을 보면 2003년 4월로 또 미뤄졌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 분명히 보고까지 해서 부랴부랴 추경에 올려서 계약까지 맺어 주면 차질없이 해야지, 이건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제가 지금 작년도 자료를 찾질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현재 공모설계를 공모해서 “라인 종합건축사”가 설계자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 단계에 있고 공사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연면적에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으로 설계라든지 또는, 이 자체가 107억 정도가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고, 동대문구에는 실내 체육관이 없습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기 위해서 많은 공청회이라든지 또 동호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공모기간이라든지, 신축기간이 연장이 된 관계로 다소 전년도 보고자료와 계획된 실행이 다소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착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관을 잘 지어서 정말 동대문 체육동호인들이 현재까지는 체육관이 없어서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간 내에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107억 공사고 동대문에 체육관이 없는 것은 더 잘 압니다. 그런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렇게 준공일자가 늦어지면 그 전에 늦어진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지, 도대체 모든 관급 공사들이 처음에는 장황하게 벌려놓고 뒤에서는 아주 흐지부지하는, 또 아주 늦어져도 책임이 없는 행정을 자꾸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2003년 4월까지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중간보고는 안 합니까? 다시 좀 답변하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봉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행정이 구의회에 보고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미비된 점이 있었다면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착공전이고 이런 것이 착공이 된 과정에서 어떤 규모로 또 과정이라든지, 시공사 선정 이후에 이런 부분의 설명회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공이 되면 시공사가 선정되고 단계별 착공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그때 당시 추경올릴 때 그 사안만 가지고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이 체육관이 생긴다고 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완공됩니다.”라고 주변 동호인들이나 배드민턴 체육회 이런 분들한테 누차 얘기를 하고 또 그 분들이 내년에 완공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2003년 4월달에도 믿겠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또 그렇게 늦어지면 이러 이러한 이유때문에 늦어진다고 해명을 하든지 해야지, 부지 매입을 한다고 발버둥치고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그 건만 가지고 추경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 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던 모양인데, 애걸복걸해서 그걸 해 준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아직은 이 관계로 늦어지지 않았다는 해명이죠, 요약해서 말하면. 체육관을 지어내는데는 시행착오가 없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추진과정에서는 약간의 시행은 있지만 체육관을 완공해 내는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겠다는 문화공보과장의 소신 아니에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의 필요성은 여러 위원님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아울러서 구민들의 요망이고 집행부에서도 동대문 관내에 체육관을 지어서 구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폭을 넓혀드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육관을 짓는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비가 67억, 시비가 약 40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예산책정을 받으려면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따올려면 언제까지 짓겠느냐 그 기간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체육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행정적인, 다소 위원님들에게는 결례가 됐습니다마는 시와의 관계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200쪽 연번 111번, 소식지 제작 현황을 보면, 월별로 제작 부수가 일정하지 않고 틀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월에는 5만부를 제작하고 또 어느 달에는 10만부를 제작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와 배부처가 5만부와 10만부가 차이가 많고 매월 달라지는데 배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 8만부 기준해서 연간 96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인구 약 38만 9,000명, 세대수 14만 세대, 가구수로는 8만 3,000가구 정도, 아파트가 2만 3,0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구 수에 살고 있는 세대수는 가구당 3세대 또는 4세대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가 적게 발행됐을 때는 가구 기준으로 배포를 하고, 또 소식지는 돌려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활용은 대부분 통상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전체 구민이 작은 매수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만매를 기준하고 있는데 어느 월에는 많이 제작하고 어느 월에는 제작 부수가 작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보시면 학기별로 3월달에는 10만부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 그런 객관화시키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많은 분들의 인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 홍보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10만부, 또는 이런 경우에는 내용 면에서 좀 매수가 적어도 괜찮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수를 가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소식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면 세대당 1매를 기준으로 해서 발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은 동대문구 1,300여명의 공무원이 친절하다 이런 신문이 보도됐을 적에는 10만부를 제작하고 또 시민연대에서 평가했을 적에 동대문구가 아주 하위권이다 할 적에는 5만부를 배부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식지에는 그런 내용을 게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홍보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봄으로써 필요한 사항이, 맨 뒷면에 보시면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주민들이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테마있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뒷면에 보시면 아까 문화강좌라든지, 주민이 봐서 이용도가 높은 것을 꼭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혀 공무원의 홍보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 소식지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홍보지 역할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 해당 과장은 그런 느낌 받은 일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스컴을 보면 대통령 얼굴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스크린이 많이 나오는 거고, 구정이라는 것은 구정을 대표하고 있는 게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민에게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은 어떤 선거전략이라든지 인기전략하고는 관련이 없고 홍보지로 사용한다기 보다도 그러한 행사 참여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게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정치성은 아니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202~20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4~20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207~20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210~21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213~21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213쪽 연번 118번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제1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2001년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 의결할 때 체육진흥기금 지출승인을 총액 8억 5,561만3,000원으로 경상사업비 3억 197만 9,000원, 기금적립금 5억 5,363만 4,000원으로 승인 의결한 바 있습니다. 승인 의결한 바가 있는 기금 적립금의 적립은 정상적으로 적립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시고, 적립된 예금통장의 사본을 전 위원들에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해도 돼죠?
순도

오순도위원

답변해야죠.

이규성위원장

한 가지는 답변하고, 한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 변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금년도에 9억 9,200만원의 체육기금이 ‘경륜회’로부터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초에 예상됐던 금액보다 상회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입에 따른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변경 승인 요청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 예상액은 5억 3,0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9억 9,200만원이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체육기금운용 기본 방침에 따른, 실제 실시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변경 승인을 올렸습니다. 지금 오순도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 잠깐만요.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이 자료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문화공보과에 관해서, 물론 구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마는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문화공보과한테 애걸복걸해서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아마 작년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업무보고 때나 누차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1년 동안에,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전부 빠져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도대체 시행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십리 고미술상가의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문화축제거리도 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분명히 작년에 예산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본 위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구정질문도 하고 또 예산심의 때 그 이야기가 나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으로서의 그것이 자료에도 안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질문하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2월 5일자로 전보를 받아서 이러한 문화과하고 관련돼서 문화와 공보를 구분해서 문화 중에서 고미술상가가 차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중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발령 이후 2월 중에 고미술상가의 대표자와 총무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개설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고미술상가를 새롭게 각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각 여행사에 고미술상가와 관련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고미술상가를 찾아올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배포를 한 바 있고, 저희가 어떤 테마있는 행사 또는 고미술상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루 아침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다기능 쪽으로 또는 다 채널적인 홍보를 통해서 동대문 관내에 답십리 고미술상가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미술상가를 직접 경영하는 회장단과 미팅을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행정수요로써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물론 공무원들은 태도가 그렇습니다. 말하기 곤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로 그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 줬어요. 거리축제 뭐 등등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해 줬는데, 예산 쓴 거 자료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없어. 그 밑에 계장 급들은 안 바뀠을 거 아니요, 과장만 바뀌었지. 그러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또 관심있는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하고 그러면 최소한 전체 보고는 못해도 개인적으로 보고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 구정질문 시정사항 그런 것도 전혀 안 지킵니까? 벌써 2년전 일 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김봉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공무원이 안일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 자체가 회계년도가 1년이고 2000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연중 행사로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2001년도는 한국 방문의 해이고 그와 연계해서 어떤 문화축제는 대부분 가을에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9월에서 10월이 적정한 시기다라고 판단해서 9월이나 10월 중에 이러한 거리문화축제를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중심으로 한 거리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 구의원님에게 뭔가 홍보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시행단계는 안 왔고 9, 10월 중에는 이러한 문화행사를 할 계획임을 우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김봉식위원님에게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한 번만 더하지요. 거리축제를 작년 9~10월에 한다고 한 일 입니다.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요. 그 ‘선용헉’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이거 가지고 적지 않느냐·” 이 얘기까지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건 넘어가 버리고 또 다시 1년 지나서 올 8~9월에 한다는 것은 아까 체육관 건립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꾸 딜레이가 돼요. 늦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방문의 해고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답십리 고미술상가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건데, 종로의 인사동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형성이 됐어요. 한 150군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서 홍보가 돼서 세계적인 명소로 관광객들이 드나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동안에 구청에서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활성화 방안까지 세워주고, 대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그냥 방치예요. 여기 책자에다가 고미술상가라고 내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라든가, 중간 시티팔레스 가운데 길을 차 없는 거리로 하든가, 벼룩시장을 열어준다든가 말이에요. 또 그 쪽 정비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활성화 방안이 많은데 방치를 하고, 그래도 작년 ‘선용헉’ 과장은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러면 전임자가 그걸 인수인계도 안하고 그냥 무판으로 놔둬가지고 후임자는 뭣도 모르고 질문을 하면, 그 뒤에 계장들은 폼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했던 사안은 알 거 아닙니까, 뒤에 계장들은. 예산 준걸 그냥 쓰지도 않고 없애 버리면,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감사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방치하지 말고 챙겨 가지고 관심있게, 아까 8~9월달에 거리축제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관심있게 추진하는 과정을 김봉식위원한테 꼭 보고해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205쪽 문화체육 육성에 보면 죽 내려가서 여덟 번째 드럼페스티벌 참가, 그 다음에 문화탐방교실 운영, 그 다음 바둑 장기 대회가 있는데 다른 예산은 다 잔액이 남았는데 이 네 가지만 잔액이 하나도 없는 내용이 뭐며,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바둑은 모르겠지만 장기대회는 본 위원이 알기론 안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잔액이 왜 여기에 남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럼페스티벌 참가라는 것은 저희가 1,000만원에 계약해서 이벤트 행사를 한 경우에는 잔액이 남을 수 없습니다. 문화탐방 교실도 마찬가지로 예산보다는 지출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뎃사 공연이란 것도 전시비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전시비에 따른 예산만 추산해서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고 바둑 장기대회도 마찬가지로 추진비로 행사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다른 별도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럼 페스티벌 1,000만원인데 드럼 페스티벌이 뭐하는 건지, 또 1,000만원 지출했는데 지출내역이 없으니 지출내역서를 주시고, 문화탐방 교실운영에는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어떻게 151만 7,000원을 썼는지, 어떻게 없는 돈을 초과해서 썼는지 여기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두 가지, 자료 한 가지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드럼페스티벌은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두도락 이라든지, 아마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드럼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연주의 일종이고, 그 경우에는 시민의 날에 시비를 사용했던 것이고, 문화탐방교실은 오늘도 문화탐방교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탐방의 당초 예산은 1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해서 문화탐방에 횟수라든지 아니면 인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따른 예산과목 중에서 저희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당초 계획 보다 많이 지출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같은 항목 중에서 예산을 늘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럼 페스티벌은 언제 어디서 어느 단체였는지 다시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지출내역서는 아까 달라고 했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또 문화탐방교실운영에 딴 목에서 전용을 해서 썼다고 했는데 어느 목에서 전용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이규성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목이 아니고 항목이에요.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이 목이라고 해서 목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전용해 쓰셨는지 그것도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예산 과목을 보면 장, 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의 범위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에서 51만 7,000원은 전용되어서 사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박창익위원

자료가 들어 와야 그걸 보고 다시 얘기를 하죠.
순도

오순도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발췌를 해야 되니까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규성위원장

공보과장! 지금 현재 준비된 것은 배포해 드리고 안된 것은 속히, 끝났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바로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여권과장

먼저, 여권과장 인사드립니다. 저희 주무 담당 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접수 팀장 김은권 입니다. (인 사) 여권제작 팀장 박숙희 입니다. (인 사) 이상 두 분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여권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17~219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과 자료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여권과 감사가 많지도 않고 그냥 갈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19쪽에 여권발급 업무확대 및 서비스향상대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권기간 만료 예고문 발송 실적 8,980건을 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해서 얻은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여권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서비스향상 대책 중에서 여권기간이 만료된, 예를 들어서 5년 짜리 여권을 받으신, 96년도에 받으신 분이 금년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보면 대개 깜빡 잊거나 해서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신규로 4만 5,000원의 부담을 내고 우리 구민들이 여권을 신규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하시게 되면 4,500원의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기간 연장이 되는데, 질문의 요지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뭘로 충당 하느냐 했는데 이게 금년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공공요금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우편요금이. 그래서 우리 구청에 풀로 잡혀있는 공공요금이 민원봉사과에 풀로 우편료가 잡혔습니다, 각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편요금. 그 우편요금으로 일반 우편으로 각 세대에 해당되는 저희 동대문 구민에게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219쪽 여권발부 업무확대 및 서비스 저 하단에 업무종료 후 30분 근무를 더해서 서비스 한다고 했는데 30분 근무를 더하면 30분간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합니까, 수당을30분간 더 부담해 주는 거에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왜 시행했냐면 3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따지고 보면 퇴근 준비를 하다 보면 30분은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구태여 제도화 했느냐면 여권을 접수하는 과정에 중앙 전산망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행자부 전산망과 외교통상부 전산망을 활용해서 접수에 신원조회 같은 것을 확인하는데 이 전산망은 6시 정각이면 중앙에 전상망이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6시 5분이나 10분이 돼서 오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급히 오다보면. 그 분들에게 가 접수를 해드립니다. 내일 다시 오시기 전에 가 접수를 해드리고 그 결과는 그 이튿날 전화로 접수번호는 몇 번이고 언제쯤 찾으러 오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유선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그 소요기간을 30분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찾으러 오시는 분이나 새로 접수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거기에 대한 별도의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퇴근 후에 4시간을 근무해야 만이 시간외 수당을 2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 때문에 30분이나 1시간 미만의 가외 근무는 수당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토요근무제라고 해 가지고 여권과에 소속된 직원이나 또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똑같은 구 직원들인데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중현

김중현여권과장

여권과도 토요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토요 근무제를 하면 그 수당은 분명히 나가죠?
중현

김중현여권과장

수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토요 근무제는 평소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 인 것을 근무조인 날에는 어느 부서든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토요일은 오전 근무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지 않고 휴무를 하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8 근무 시간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외 근무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여권과를 살림하는데 시비가 몇 %고 구비가 몇 %입니까?
중현

김중현여권과장

여권과의 소요예산은 전부 국비로 보조를 받습니다.

이규성위원장

100% 입니까?
중현

김중현여권과장

국비로 보조를 받는데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외교통상부에서 인정하는 각 구별 정원이 구별 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종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40명을 인정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정원을 인정해서 12명에 상응하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국고보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인원이 12명이 넘을 경우는 그 인건비에 대한 충당은 지방비, 우리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중현

김중현여권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규성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회 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된 지도 꼭 10년이 됩니다. 특히 우리구 3대 의회가 출범한 지 3주년을 맞으면서 그 동안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생활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꾸준한 자기 혁신과 새로운 각오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 구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물론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서근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선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호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타 부서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6개 팀이 있는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돈 기획 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 예산 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겸 법제 팀장입니다. (인 사) 양소은 전산통계 팀장입니다. (인 사) 장칠수 정책개발 팀장입니다. (인 사) 우정숙 전산개발 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2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25~226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227~22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자료가 아주 확실하게 나와서 이걸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229~232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233~236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237쪽 연번 124번, 소 제기 현황을 보면 지난 해 105건에서 금년에는 221건 으로 116건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도 행정소송 84건 증가, 행정심판 20건 증가라고 되어 있으며, 소송 종결사건을 보면 작년에는 29건에 승소 28건, 패소 1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34건 중 승소가 78건, 패소가 13건, 조정 권고가 43건으로 작년에는 승소율이 97% 였으나 금년에는 58% 밖에 안 되고 또 소송비용은 지난 해 2,293만 9,000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9,494만 1,000원으로 7,2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소 제기가 대폭 증가한 사유, 패소한 사건이 증가한 사유, 소송 비용이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소송 제기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제기된 반면에 패소한 건수가 작년에는 1건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13건으로 많았습니다. 다음에 소송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7,200만원이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소송이 많다는 자체는 우선 사회적 현상이 경제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는 그런 한 가지로 대변을 할 수가 있겠구요. 다음에 위생업소라든지, 특별히 이 중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의 70%가 위생업소입니다. 주로 대상이 위생업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위생업소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들이 법에 형평과 이루어서 행정공무원들이 상당히 일을 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하면 위생업소 같은 모든 관련법에는 어떠 어떤 것을 위반을 하면 1회는 무엇이고, 2회에는 영업정지고, 3회는 폐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행정 공무원들이 조치를 했을 경우에 법정에 가면 70~80%를 거의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의 판단은 법에 기준하는 것 플러스 행정 공무원이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전에 예고를 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점들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원만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재량권을 일탈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건 밖에 안됐지만 작년 것은 재작년 6월 1일부터 작년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가 13건인데 이 13건 중에서 5건이 재량권 이탈이다 해가지고, 전부 위생업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승소율을 58%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승소율을 90%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타 사항에 조정권고안을 저희가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임으로 해 가지고 주민에 피해를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가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 우선 먼저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인허가 관계, 단속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우선, 작년에는 교육을 한 번 밖에는 안 시켰지만 금년에는 벌써 세 번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자질향상을 우선 문제로 공무원들에게 시키고 있구요. 그 다음에 단속을 나가든지 또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되, 추호의 의심받는 소지가 없이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에 있어서는 해 나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도 전에 시행하지 않던 사전 예고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무언의, 무형의 주민들로부터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자료제출인데, 우리구의 고문변호사 명단을 제출 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이 아니고 자료제출이니까 속히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말씀하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오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 가지 챠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소송수행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변호사를 투입하고 어떠한 경우에 착수금이 들어가고 또 성과금이 지급되는지 이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요구는 안 하셨지만 성의를 들여서 만들어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짧게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슴) 짧게 하겠습니다. 2분내로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예산과장 성의가 대단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만 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전부 오늘 3개를 만들어 왔는데 3개를 전부 10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2분정도만 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소송수행의 절차입니다. (챠트 설명) 조금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소송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그리고 국가소송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행정소송이 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실제로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송이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 먼저 원고가, 원고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인이 행정소송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법원에다가 제기를 합니다.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즉, 우리 행정청에게 소장을 송달해 줍니다. 그럼 소장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소장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주관과로 대응 방안을 작성해서 통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주관 과에서는 소송수행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송수행을 준비하는데 답변서를 작성하고 다 작성된 답변서를 기획예산과를 경유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주면 기획예산과에서는 행정과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소송수행 직원을 지정해 줍니다. 또 검찰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소송 수행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바로 이때에 5,000만원 이상의 합의금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는 직원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이때 투입되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착수금이 최하 2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출이 됩니다. 1,000만원 이하면 25만원이고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착수금이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가 300만원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 30만원을 더 얹어서 33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된 지정수행자 명단은 답변서와 함께 소장 송달일로부터 14일에서 30일 사이에 해당 법원으로 송달을 해 줍니다. 이 때에 행정이나 국가소송은 검찰청에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고 소가가 1억 이상되는 사건은 서울시에도 보고를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소송을 이제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소송을 그때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준비된 사항들을 제시 해 줍니다. 이때에 행정이나 국가소송은 매 단계마다 검찰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몇 개월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판결이 났을 경우에, 피고가 승소했을 경우입니다. 행정청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아무 무리없이 다시 원고가 억울하다해서 다시 상급법원으로 상소를 하기 전에는 판결 확정증명을 발급 받아서 사건이 종결 처리되고 또 소송비용을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변호사에게는 승소 비율에 따라서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고 해당 직원에게는 신급별로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상금의 최고 금액은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고 승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승소를 할 경우에, 민간인이 승소할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 됩니다. 90%는 행정청이 승소를 하고, 이때에는 행정소송과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에 의견을 첨부해서 검찰청에 지휘를 받아서 나머지 소송을 수행하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률 고문 등에, 아까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법률 고문변호사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상소여부를 저희가 결정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38~24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241~24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241쪽 연번 126번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현황 중 보류 또는 시기 미도래 된 16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보류된 사업의 내용과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오순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가 되거나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14개 사업은 구민의 날 행사같이 시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고, 문화공보과의 고미술상가 육성에 관한 사항,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종합정보 통신망 보강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5개 사업이 있는데 여성교양대학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한문 예절 교실 운영,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산업시찰, 장안사회복지관 보수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고, 아직은 여름방학이 닥치지 않아서 한문 예절교육 등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2개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산 학 관 지원체계 구축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전기시설 및 보일러 수선공사대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 보건지도과에 2개 사업이 있는데 건강 검진 사업하고 국민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빨리는 최고 8월까지 완료가 되고, 거의 9월, 10월, 11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 14개 사업이 년도 중에 모두가 다 완료될 것으로 확신있게 답변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243~24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45~247쪽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너무 세밀하게 작성 해 놔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249~25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251~25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253~254쪽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253쪽 연번 134번, 맨 하단 부분 문제점 및 개선현황 내용 중 2번에 구직영 오리농장 설치 중 문제점으로 추진 미흡이라고 하였는데 그간 추진을 어떻게 했길래 미흡하다고 했는지 그 사유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구 직영 오리농장 설치사업은 저희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에서 저희구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한 마디로 꿩먹고 알도 먹자는 취지 하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을 맹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간 님비『NIMBY』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 설치를 하는데 서초에서도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안 되는 사업과 거의 동일합니다. 해서 그 동안 청소행정과에서 지난 2월달에서 4월달까지 가평, 포천, 일동 이 일대를 많이 돌아 다니면서 오리 농장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경영수익적 관점에서 바라 볼 때 과연 그것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파트에서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심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때에 이 6억 7,0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다시 경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걸로, 금년에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는 예산으로 삼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255~25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254쪽 연번 135번 사항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현황과 운영성과를 자료 요구하였는데 자문교수단 인원을 8명만 표기 할것이 아니라 인적사항까지도 공개가 가능한 범위까지는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내무위원 여덟 분이 요구한 자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구정자문 교수단 구성은 초대 민선구청장 시절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2000년 10월 15일에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 구성한 것인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은, 먼저 그 전에는 구성이 돼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이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작년 10월 25일에 새로 구성한 자문교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교수단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드리지 않은 것은 여기에 계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제출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하등의 숨길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255~25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7~25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1 팀장 선용규 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2 팀장 이영길 입니다. (인 사) 다음에 계약 담당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출 팀장 홍종선 입니다. (인 사)

이규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3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6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과장님이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에 질문한 바, 잡종지는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여 해당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자료 구입현황에 용두동 255-69 잡종지가 구의회 부지로 선정되었던 부지입니다. 991㎡가 있는데 그 재산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구의회를 짓는 조건으로 시에서 기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영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잡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지목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잡종지 이렇게 2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에 보면, 공공재산의 종류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의회 부지는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89년도에 우리 구청에 의회부지로 양여받을 당시에 대지로 되어 있었으나 양여 후에 서울시에서 이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양여하면서, 양여조건, 조건은 아니지만. 그 이유는 땅이 지목은 대지였지만 사실상 나무가 심어져 있던 공원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야 공원이지 나무가 심어졌다고 해서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목은 대지지만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양여를 받음과 동시에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시켰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종지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의회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잡종지였습니다, 지목은. 그때 의회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죽 관리를 해 오다가 이것이, 의회가 통합 청사로 건립하게 돼서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인근에 있는 성북수도 사업소에서 자기들 자재창고 및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당시에 우리 통합청사가 건립됨과 동시에 이것을 총무과 소관이었던 행정재산을, 처음부터 행정재산이었습니다. 지목은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것에 지목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의회청사 부지가 목적이 달성돼서 통합청사로 건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구 교통관리과에 이것을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무과에서 안 쓸테니까 교통관리과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써라”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관리전환을 교통관리과로 했었습니다. 사실상 했지만 이것을 주차장 관리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양여 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미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자재창고로 썼고 그 쪽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다 하는 것은 잡종지, 지목이 문제가 아니고 재산에 무슨 재산이냐,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이 구분이 잡종재산일 때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잡종재산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이왕에 위원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 다 하겠습니다. 어느 구청에서 누가 어느 과장이 하던 간에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하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래서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산은 행정재산이고 그래서 교통관리과에서 한 달 전에 이것은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으로 안 쓰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도를 폐지해 주시오. 우리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한 달 전에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그러면 거기서 안 쓴다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되겠다.” 해서, 평수는 약 300평쯤 됩니다. 120평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자매결연지 특산물 전시장으로 쓰고, 그 중에 80평은 청소과 재활용센터 겸 전시장으로 쓰고, 나머지 100평은 기 성북수도사업소도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 자재창고가 없어서 쓰고 있었던 것이고 하니까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너희들은 쓰지 말고 창고로 쓰던 것은 갑자기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써라 그렇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 계장을 보내서 섭외한 결과,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몇 번 그 땅을 내 놓으라 했었습니다, 등기로 넘어왔지만. 그런데 안 내 놓고 있다가 저희가 이번에 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거기서 안 썼으니까 달라하면 줄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20일전에 우리구 ‘이진오’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 목적이 예를 들면, “양여 조건에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쪽에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도, 10년이 넘었으면. 두 번째,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때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하니까 “취소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을 용도변경이 아니라 용도를 폐지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 재산이냐, 저희 재산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는 어디에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관련 부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로 되돌리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네.
영배

편영배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네.
영배

편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니,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자문 변호사에게 질문해서 답변한 사항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4~27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273~28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281~28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283~28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283쪽의 연번 141번 사항입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지난 해 보다 한 건이 감소되었는데 금액은 156건에 3억 8,134만 1,000원인데, 금년 자료를 보면 155건에 2억7,341만 2,000원으로 무려 1억 792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건수는 한 건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또 한 건 감소는 어떻게 감소됐는지 그 사유를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건이 줄었고 금액이 약 1억원 정도 감소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국유지 무허가 건물에 보면 전농동 150-1번, 대지 약 4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소멸되고 마을마당 공원 부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리에서 이것은 빼 버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국유지에 대해서 지난 번 우리구 답십리 주차장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차장을 30년을 무단으로 국유지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영길’ 팀장이 그 현장을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또 주차장을 만들면서 시멘 콘크리트를 국유지까지 전체 한 것을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 가지고 건물까지 철거된 상태인데, 그런 유형은 아마 동네별로 다 있을 걸로 봐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굳이 시유지가 있는지 구유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파악이 안돼서 아마, 3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답십리 중앙시장 그 토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도로로써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써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철거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무슨 과라고 자꾸 떠넘기지 말고, 원래 공무원 습성이 그래요. 그런데 재무과가 국유지니 뭐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가 아니고 도로라고 돼 있지만 그 국유지가 시장 안으로 들어 가 가지고 30년을 무단으로 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무단 점용료를 물린다던가 그런 답변을 해야지.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봉식위원님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에 보면 재산의 종류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동청사, 구의회 부지, 구청사 이것은 총무과, 그 다음에 문화회관 이것은 문화공보과, 보존재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공보과, 그 다음에 아까 처럼 도로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이번에 조치했는가를 재무과에서 대신 연락해 가지고 끝나고 나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우선 자료에 나와있지 않는 것은 해당 감사가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또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87쪽~30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4~30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304쪽에 연번 145번 사항입니다.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가입현황을 보면 지난 해에는 없던 시설물 중 어린이 공원 20곳, 용두1동 마을마당 외 13곳, 답십리1동 마을마당, 장안, 장평근린공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무슨 시설물을 보험 가입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구유재산 화재보험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에 의거 ‘64년 9월 7일 내무부장관의, 현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설립인가 된 공인 법인인 및 한국지방공제회에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에 화재보험 가입한 범위를 보면 구유재산 재해복구사업으로 화재, 풍수해, 설해, 건물의 자년도괴 및 붕괴로 인한 손해, 신체에 손해가 오는 것을 전부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단체 배상공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된 물건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해서 제3자한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왜 금년에 넣어놨냐 하면 이것은 새로 신규로 설치된 것들입니다. 전에 설치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기 가입돼 있는데, 지금 추가로 가입된 것은 가입하기 이후에,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설치된 거 이 부분만 신규로 가입됐습니다, 추가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307~31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18~32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323~35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359~3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재무과에 대해 총괄 질문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이 책자에 없는 거 물어도 돼죠, 총괄 질문이니까요. 아까 분명히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재무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불하받는 게 아니고 세를 낼 수 없느냐, 구청에서 구유지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 떼어 봤는데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 건설관리과 직원이 와서 보고 무슨 답변을 했냐 하면 이걸 금방 해주면 “구청에 민원이 들어와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 수입을 올릴라면 그런 데서 올려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답을 하기를 “이런 걸 계약을 해 주면 민원이 생겨서 못합니다.”, “그냥 와서 해보라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물론, 국 공유지 땅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인 줄은 알고 있는데, 국 공유지 땅이더라도 아까 서 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국 공유지 땅이더라도 소관되는 부서, 잡종지, 전답, 대지 등등이 국 공유지라도 소관이 되는 부서를 만들어서 전 위원들이 잘 모르시니까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 재무과장의 의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그게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그것을 전부다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경동시장, 청량리 청과물시장 많습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그 점용료를 많이 받으면 구 수입도 올리고 얼마나 좋으냐, 언뜻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불법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들 점유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돈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그러니까 허가를 내서 받는 대부료가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일종의 과태료 성격입니다. “너희들이 위법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다.” 그런 성격으로 받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사용료가 아니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받는 사용료가 아니고, 그래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받으면 좋은데 왜 안하느냐? 그것은 불법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재무과장의 답변은 내가 말씀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뭔 뜻이냐 하면 어느 건물을 짓다 보면 길을 잘라서 길로, 기부채납한 땅이 있지요? 그 땅이 길가에 있는데, 지금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세를 내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고 싶은데, 공터로 놀고 있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느냐 물으러 왔길래 그래서 건설관리과 소관이라 건설관리과 직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금방 계약을 해줬지만 “민원이 생겨서 우리 구청에서는 곤란합니다, 하고 싶은 분이 한 번 와서 해 보라 그러세요.”, “하다가 말썽이 나면 그만두고 안 나면 계약을 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영 반대란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지로 놀고 있단 말입니다. 놀고 있는 땅이니까 세를 주어서 세외수입을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지금 과장 답변은 불법을 인정해 주는 거다라는 뜻으로 말했잖아요.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이 정 반대되는 사항이에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오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투리 땅을 불하를 해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게 만들어서 구수입을 얻자 이 뜻이에요, 놀리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 공유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비점유, 아무도 점유를 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 공유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우리가 불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불하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불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대부도 해 줄 수 있고. 다만, 비점유인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같이 용도가 도로에 필요없다하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매각도 할 수 있고 빌려서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비점유지일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일개인이 와서 “내가 그 땅을 써야 겠습니다.”라고 해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264쪽 연번 140번, 계약금액을 보면 대부분 예정금액보다 적게 계약한 것이 대부분인데, 수의계약인 경우 275쪽 연번 7번,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구매 1억 8,681만원으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습니다. 첫번째 답변해 주실 것은, 연번 8번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 용기는 설계금액이 1억 385만 8,000원이나 계약금액은 8,548만 8,000원으로 무려 1,437만원이나 적게 계약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는 십단위 까지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싸게 계약하는 경우는 무슨 사유이며, 네 번째로 똑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은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그런데 왜 같으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보면 보통 수의계약, 그 다음에 공개입찰, 조달청 계약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조달청 계약에 보면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은 무얼 말하느냐 하면 예를들면, 차량,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행정전산망 PC, 프린터기 이런 것들을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물품들은 조달청하고 이 회사하고 연초에 계약을 딱 합니다. 이 차량은 얼마, 이 차량은 얼마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할 때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은 바로 그 금액 그대로 설계금액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나도 차이가 안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 다 됐습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김구하위원 한 분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먼저, 여기 계시는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두동에 아직도 경기도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요전에 가서 물었더니만 동대문구청에서 찾아 온다고 그랬는데 거 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구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에 경기도 명의의 소유의 땅 6필지는 지금 명의변경은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사용료를 자꾸 내라고 그래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것을 물을려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사용료 관계를 지금 현재 경기도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경기도로 내야 되냐 그 말씀이십니까?

김구하위원

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 문제로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납부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삼 세무행정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봉주 세입총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형선 재산1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종철 법인조사 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불참한 팀장이 한 분 있습니다. 재산2 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 감사 자료는 365~3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6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365쪽에 과오납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과오납 건수가 360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과오납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또 환불을 했을 경우에, 밑에 환불조치는 과오납 건수가 364건에 환불은 263건, 그러면 차액이 많이 날 걸로 아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과오납 발생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임원지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과오납이 발생된다는 것이 역시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리 과정상 어쩔 수 없이 생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발생은 지난 해에 총 656건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477건이 환불됐습니다. 환불이 됐는데, 지금 미 환급이 179건으로 금액으로는 전체 약 436만 6,000원으로 7.2%가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 사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납세자의 귀책 사유고, 하나는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납세자의 귀책사유는 납세자들이 주로 이중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으로 거의 세무공무원이 죽어나는 그런 건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 공무원들의 착오 과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납세자의 성명 착오라든지 또는 면적 착오라든지 또는 용도 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재산세, 종토세 부과 시에 한꺼번에 다량의 건수를 취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0.5% 정도 이내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0.8% 이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난 해에는 0.48%정도로 전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들이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세 자료를 철저히 대조를 해서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우선 미처 찾아가지 못한 금액이 4백 몇십만이라고 하셨죠? 그 금액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돌려줄 계획이며 또 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아까 말씀대로 계산법이나 모든 것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착오가 났다, 앞으로 직원들이이런 금액을 부과할 때는 사전에 어떤 검증을 하고 고지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계획보다도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470여만원에 환불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돌려줄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금액으로 한 436만 6,000원 약 7.2%를 지금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계속적으로 매월 1회씩 주민등록 주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민등록 전산망을 매달 한 번씩 반복적으로 주소 변동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새로운 주소지로 발견된 자는 새로운 주소지로 찾아가라고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변동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역시 분기에 한 번씩 통보를 다시 등기로도 해주고 또는 일반 우편으로 찾아가도록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통지 이후에 몇 분씩은 계속은행을 통해서 찾아가곤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계속 발생이 되고 찾아가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 남아있는 게 436만원인데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토세나 재산세 과세시에 항상 전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다량의 건수를 1인당 평균 3~4개동씩 담당을 하다보니까 9,000건 또는 1만건 정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건을 가지고 일시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오류도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과세 시기에 앞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철저히 대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건물 분 세금을 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슬래브 건물 세금하고 스라부 건물을 지었을 때에 부과하는 금액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에 공무원이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슬래브 건물이 마치 스라부 건물처럼 돼서 잘 못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체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래브건물과 스라부 건물에는 아주 현격한 과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금액이 평당 얼마다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철근 스라부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과표가 책정이 되고 슬래브 건물 같은 것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납세자가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 직원이 발견을 했을 시에는 다른 분야에서 없는 세무분야에서 직권경정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직권으로 바로 즉시 감액처분을 하고 고지서를 재발급해 주는 그런 직권경정제도라는 다른 분야에 없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경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366~36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연번 152번,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건수가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1,202건인데 재산세가 617건, 종합토지세가 585건, 결손처분 기준에 대상을 재산세 조회를 해 본 결과,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재산세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세나 지방세는 5년이 넘으면 결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좀 태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저도 세무1과에 오기 전에는 금 위원 말씀에 동감을 했습니다. 재산이나 종토세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한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이든 불납결손이든 재산이 없을 때 주로 처분을 하는데 시효결손은 재산이 있더라도 시효가 완성이 되면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결손해서 없애버립니다. 불납결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 자료에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은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마는 불납결손의 경우에는 무 재산자와, 시효가 완성이 안 되더라도 재산이 없는 자를 전부다 결손을 시키는데 이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토세나 재산세가 지금 과세 기준일이 틀리고 또 징수를 하기 위한 체납 독촉 기간, 은행기간까지 합해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를 하나 설명드리면 종합토지세가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언제 고지서를 보내느냐 10월 16일날 고지서를 보냅니 다. “10월 말일까지 내세요.” 해서 보내면 무려 6월 1일 이후에 10월달까지만 하면 4~5개월 이라는 갭이 생기죠. 또 10월에 가서 “10월 30일까지 내세요.” 해가지고 10월 30일까지 안 내면 은행 납입의 경우에는 최장 50일 경과의 기간을 두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독촉을 합니다. “12월말까지 선생님이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이런 독촉 후에 반드시 압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12월까지는 벌써 한 7개월이 경과됩니다. 그러면 12월에 가면 무려 정기분에 대해서 약 3,000건 정도의 체납건수가 발생이 됩니다. 현재 종토세는 6만 9,000건 정도를 작년에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독촉이 끝난 뒤에도 무려 한 3,000건 이상이 일시에 체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등기부등본을 신청하고 나면 적어도 8개월 이상은 공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까지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6월 1일자에 소유는 하고 있었지만 6월 1일 이후에 8개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팔고 간 사람이, 이렇게 독촉이 다 끝난 뒤 압류를 할려면 재산이 안 나옵니다. 다만, 그 중에서 타 지역, 전국 어디서나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압류가 됩니다. 그것은 놓치지 않습니다만 이런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종토세의 경우는 적어도 8개월 뒤에 압류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변동된 사항은 받지 못하고 또 재산세의 경우도 무려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상의 문제로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재산이 부과할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마는 압류할 시점에 가서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이게 차일피일, 전국 재산을 1년에 적어도 3~4차례씩 확인해 가면서 두드려도 재산 확인이 안 됩니다. 하물며 저희들이 금융재산까지 또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까지 조회해서 봉급 압류까지 다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 불납결손 내지는 시효결손으로 5년간 끌다가 처분하게 됩니다. 세무1과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이 역시 돈을 받기는 돈을 쓰기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역시 돈 받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이 결손처분이라든지, 체납징수반에서 상당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해가면서 써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김석전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367쪽에 보면 대상이 ‘95년 4월부터’ 96년 3월 부과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수가 전년도에는 740건이었어요. 근데 1,202건이 된다고 본다면 시효가 5년인 모양인데 이게 무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로도 어쩔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해당 과장 답변이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건 빼돌리고 무재산을 만들어 놓으면 다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뜻이네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그 방법을 강구해야죠.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가 우선 늘었다 하는 것은 지난 해 자료는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6개월 자료일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회 회계년도가 바뀌면서 6개월간의 기간이었고 지난 해 보다는 좀 줄었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은 1년치 자료가 1,200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차이는 거기서 우선 나는 거구요, 두 번째로 시효결손이 ‘95년 4월부터 ‘96년 3월 부과분까지인데 이게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경과한 것은 징수권이 소멸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산이 있더라도 받지 못하는 사항을 우선 시효결손을 했다는 거고, 불납결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구분을 안 해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8건에 한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악성 체납자들 또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지난 번에『KBS』추적 60분에서 보도가 됐듯이 재산이 몇 천만원, 몇 수천억이 있어도 세금을 고의로 안 내려고, 납세의무자가 부인이면 남편 이름으로 돌리고 남편 이름으로 납세자가 되어 있으면 부인 이름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그걸 받지 못하는, 법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빼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은 지난 번에 추적 60분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재산이 없는 자는 팔방으로 노력해도 징수가 어려워서 결국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직장, 금융기관의 예금까지도 조회해 가면서 찾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느슨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368~36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370~37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371쪽 연번 156번 인데요. 지금 이의신청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공시지가를 지금 세무1과에서 매깁니까?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372~37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373쪽 연번 158번, 등기우편 발송내역과 반송 사유별 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등기우편발송에 대하여 1만 4,027건 중 반송이 1,436건으로 10.2%가 반송되었는데 반송우편물 처리내역을 보면 공시송달 454건을 제외하고는 982건도 담당 직원들이 주소를 재확인한다든가 하여 발송 전에 재확인하였으면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도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반송으로 인한 예산지출내역을 자료 요구하였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예산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본 위원의 집에서도 세입자가 이사갔는데도 계속 구 세무과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확인해 갔는데도 계속 통보가 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참고로 반복된 고지서를 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지금 고지서 송달은 우리 나라는 도달주의로 어쩔 수 없이 납세자에게 도달이 되어야 고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해까지 10만원 이상은 전부 등기 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죽 등기우송한 게 1만 4,027인데 현재 반송률이 약 10.2%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낼 때 사실상 그 당시 주소를 전부 전산망에서 확인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지금 반송되는 이유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일 많은 게 부재중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밤낮을 가도 만나지를 못하니까 등기 우송되는데, 우편부가 “5회에 가서 만났습니다마는 결국은 부재 중으로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부재 중은 역시 주소를 거기 두고 있지만 부부가 다 직장을 나가고 하면 만나지를 못해서 못 돌리는건데, 저희들이 가도 역시 이런 것은 주로 밤을 활용해서 돌리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소불명이나 다음에 이사간 곳이나 미거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소를 과세 기준일 현재는 다 전산에 맞게끔 전부 확인을 해서 고지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마는 과세 기준일 이후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종토세 같은 경우는, 무려 4~5개월, 재산세 같은 경우는 2개월 이상 가지만 이사를 갔거나 이런 것은 그 밑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송된 1,436건에서 982건을 어떻게든지 돌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와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주소를 추적해서 직접 송달한 거와 다시 관 외에 사시는 분들은 또 다시 등기우편으로, 이사가서 주소가 변경되었으니까 등기우편으로 해서 돌리고 공시 송달이 최종적으로 450여건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기분 재산세나 종토세는 과세기준일과 고지서 나간 달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소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서 그 동안에 변동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반송료를 기재를 못했습니다마는 반송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당 1,000원으로 1,436건이니까 143만 6,000원이 지난 해 반송료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자에 대해서 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사를 갔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왜냐 하면 주민등록을『A』라는 곳에 딱 정해놓고 실제 살기는 강남이나 아니면 관내 타 지역에 가서 살면서, 내부적으로는 연락이 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에 있어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될 때는 거기로 보내 줍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재산세 과세 대장상 현재 주소가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계속 보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으면 끝까지 저희들이 보내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돌려야 할 의무도 있고 해서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한 그 주소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해서 주소가 확인될 때는 거기로 다시 송달을 해 줍니다마는 본인이 주소지를 변경할 때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거기로 보내줍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에 그대로 살아있고 다른데 가서 살고있을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공시송달을 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4~5년이 넘은 겁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이 와서 확인도 해갔습니다. 그리고 오는 것을 제가 주소지 이전 해 가지고 엄청 보냈어요. 그래도 계속 날라 오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바랍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라는 용어는 사용하시지 말고 ‘본 위원’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4~3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374쪽 연번 159번, 지방세 부과취소 경정 사유별 현황과 처리내역 중에서 부과취소, 경정현황, 다음 2번에 사유별 현황 중에서 납세자 착오나 면적착오, 건축물 멸실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건용도착오 부분에 개인이 2,558만 9,000원 하고 법인이 7,945만 3,000원이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해서 물건용도 착오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가급적 직원들의, 납세자 착오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면적착오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을 할 때 본 건물을 멸실하고도 부속 건물을 남겨놓고 집을 짓는, 멸실을 않는 예도 본 위원이 종종 봅니다. 근데 물건용도착오에 대해서 개인별과 법인이 2,500만원과 7,900만원으로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좀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석전위원이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우선 착오로 인한 경정이 많다하는 것은 여하튼 잘못된 사항입니다. 어떻게든지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착오, 면적 착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다니까 우선 면적 착오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면적착오는 저희 관내가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준공이 되면서 면적착오가 다소 생겼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답십리2동에 ‘우성, 청솔아파트’라든지 이문동 ‘현대아파트’ 라든지 또는 전농동 ‘삼성아파트’ 이런 데는 분양 처분 전하고 가 사용 승인 시에 면적착오가 생깁니다. 가사용 승인 시에 개략적인 승인을 해 줍니다, 토지나 건물. 그렇게 해줬다가 분양처분이 확정되면 면적이 약간씩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다소 다른 지역보다는 답십리, 전농동, 이문동 일대에 면적착오로 인해서 한 200여건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건용도착오라는 게 있는데 이 물건용도착오는 지난 해에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조립식 판넬조라고, 건축물 용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에 보면 연화조라든지, 철골조라든지, 경량 철골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종전 ‘99년도까지는 조립식 판넬조가 그냥 목조와즙에 비슷한, 사실상 그게 컨테이너 박스 정도에 쓰는 건데 목조 집에 해당하는 용도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이게 바뀌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보면 코드번호가 1번에서 50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번호가 종전에 5번에서 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화조 조립식 판넬조라는 것이 연화조에 준한다 해 가지고 연화조 와즙, 연화조 슬래브 집에 준하는 용도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안 할려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다 일괄적으로 변경을 해준다고 해 놓고는 과세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조립식 판넬조가 종전에 5번으로 되어 가지고 전부 감액 사유가 되다보니까 지난 해에는 특별하게 300여건 이상이 전부 연화조로 같이 부과를 못하고 감액사유로 되다 보니 경정이 됐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소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상가로 그냥 음식점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용도변경으로 감액사유가 되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산세나 정기분 종토세 때 다소 일어나는 사항으로 지난 해에는 특별히 물건 용도변경이 좀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석전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376~37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378~38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세입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박운영 자동차면허세 팀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주민세 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환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성위원장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83쪽~3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84쪽과 385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386쪽~38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386쪽 연번 168번, 1번 과오납 사유별 현황에서 과오납사유를 보면 지난 해 전체 건수는 266건, 금년에는 605건으로 무려 339건이나 늘어났으며, 특히 착오부과도 지난해 81건에서 268건으로 187건이나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착오부과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인데 신뢰행정 구현 차원에서 볼 때 해마다 감소가 되어야 마땅한데 몇 배씩 증가하는 것은 신뢰 세무 행정구현에도 역행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 것인지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편영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 과오납 환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원인과 거기에 따른 근절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지난 해 12월 29일에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위원님께 간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9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개인보험 대리점에 면허세를 부과하라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부과토록 돼 있었는데 2001년 1월 15일에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개인보험사업자는 면허세를 취소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취소 부분이 지난 해 보다는 많이 증가가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절대책입니다. 저희는 각종 세원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전후로 해서 주민등록과 면허세 대장, 전산을 삼위일체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정리기간에 발생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88~38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388쪽에 연번 170번 사항입니다. 면허종류별 현황을 보면 전년도 8만 6,005건이었으나 금년도는 2만 8,743건으로 무려 5만 7,262건이 감소됐는데 이렇게 대폭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오순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면허세 부과건수가 5만 8,000건이 줄은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해 12월 29일날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 부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발생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390~39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해서 총괄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감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 팀장 김명학 입니다. (인 사) 건축물관리 팀장 마동표 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 팀장 이상운 입니다. (인 사) 지적전산 팀장 성수동 입니다. (인 사)

이규성위원장

지적과 감사자료는 395~4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5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396~39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398~40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399쪽 연번 178번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이삿짐센터 지도 점검 현황을 자료요구 하였는데 부동산 중계업자 현황만 자료가 있고 이삿짐센터 현황은 없는데 우리구 관내에는 등록된 이삿짐센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누락한 것인지, 400쪽에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업무정지가 있는데 대표자에게만 제재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소를 일정기간 동안 폐쇄하는 것인지,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오순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삿짐센터하고 부동산 단속관계인데 이삿짐센터는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센터는 지역교통과가 따로 있어 가지고 교통문제를 다루고, 저희로서는 부동산만 취급하고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벌관계는 대표자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후 단속 관계는 회수가 있습니다. 조례 규칙에 따라서 1차는 얼마가 되고, 2차가 가중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는데 1차로 지적이 되면 2차는 영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지적을 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398쪽 연번 177번, 공시지가 이의신청 후 기각 결정했는데 기각의 사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이의 신청건수와 비교할 때 50%정도만 수용되고 나머지는 기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기각된 사유가 어떤 경우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보면 처리결과가 있고 하향이 있고 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 하향을 하는데 저희는 위원회가 있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페이지를 보면 위원회는 분기별로 대체로 여는데 위원회에서 봐서 이 땅에 대해 질의하거나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순수하게 가격이 낮거나 높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상관계라든지, 도시계획선 관계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계로 해서 정당한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정한 평가서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01~40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03~40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해서 자료에 들어있지 않는데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지적과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하는 안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알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동대문구에 지가가 거년에 비해서 현년도에 잘못 고지가 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요지로써 거년도에 예를 들어서, 평당 400여만원 지가가 되고 200여만원 내지 300여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그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년도에 200만원 지가가 갔던 곳이 금년에 300여만원이 매겨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지적과장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요지는 왜 해마다 가격 차이가 크냐 이런 말씀이고,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떤가 하는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이 저희가 141필지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가를 결정하는데 대체적으로 ‘98년도에 보면『IMF』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가 평균 10%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정도 내리고 금년에도 0.5%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접 지역하고 안 맞거나 현재 차이가 나는 게 한 4만 5,000필지 되니까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가 이 달 6월 30일날 결정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익보다도 낮거나 높다고 하게 된다면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되었습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느 동이든지 가서 할 수가 있지만 부동산중개업자는 주소지에만 국한이 되는지,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그 동안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개사는 전국적으로 가능한데 중개인은 주소지만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99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거주지 구에서만 할 수가 있었어요, 동하고는 상관 없었어요.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서울시면 다 됩니다. 타 도시는 안 되고, 여기서 산다고 하더라도 강남구도 되고, 그것은 법이 개정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나 일반 할아버지들 부동산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니죠, 부동산은 전국이 대상이 되고, 중개인은 서울시 관할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많이 완화됐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중개사보다 부동산이 더 낫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하고 서울시만 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주진

김주진위원

전국적으로 하니까 부동산이 더 낫지.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건 중개사죠.

이규성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청산금 납부통지인데, 청산금을 꼭 내야 촉탁 등기가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지금 김구하위원께서 청산금을 내야만 촉탁 등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촉탁 등기는 안 되도 일단 등기는 내주는데 다만, 그 재산권은 제한을 받습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을 해 갖고 그런 제한이 있지, 지적 증명은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법이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전에 부동산 1개동에 몇 개소라고 배정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해제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지금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 제한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졌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새로이는 안 됩니다. 새로이 하는 중개사는 아무 숫자 제한없이 할 수 있는데 중개인은 새로 신규허가가 안 나니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