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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10회 제2시민건설위원회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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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창조 동대문21 향후 계획 작성이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미래창조 동대문21의 향후 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깨끗한 공기 유지를 위한 미세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의 발생량 감소를 나타내는 수치와 도시가스 보급율의 비율을 잘못 표기한 것은 자료작성의 부적절과 아울러 미래창조 동대문21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미래창조 동대문21 향후계획 자료 제출 시에 수정 과정에서 오자 표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미세먼지 78을 60으로 했고, 오존은 0.011을 0.016으로, 이산화질소는 0.039를 0.032로, 도시가스 보급률은 66을 86으로 착오로 해서 차후부터는 자료 제출시 정확한 검토를 거쳐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미흡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가 일반 79, 휴게음식점 3개소, 단란주점 4개소 등 총 86개소 였으나 이중 일반 음식점 58개, 휴게음식점 3개소, 단란주점 4개소 등 총 65개소에 대해서만 단속, 행정 조치를 하고 21개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에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위생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 받은 점을 유형별로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건물 용도가 부적합 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못하는 불능 지역의 소규모 형태의 영세성 업소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또 허가 취소, 폐쇄조치를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업소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신고 내지 허가 영업행위에 대하여 10평 이상의 업주에 대해서는 3개월, 또 10평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는 6개월마다 고발 등 강제 조치합니다. 무허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위생 업무 단속 및 고발 현황은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도 5월 31일에 총 204건으로 일반 음식점은 188개소, 휴게 음식점은 1개소, 단란주점은 1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명단은 ’99년 4월 17일 현재 정비된 것으로 이후에 위원수 113명 중 5명이 전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원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출자 및 활동이 미흡한 자는 수시로 교체하여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0년도 9월 15일자로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의 전출위원 6명과 동대문의제21 시민실천단과의 중복 위원 7명, 사직 희망 위원 3명을 해서 총 16명을 해촉하고 97명으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2001년도 녹색서울시민실천단 사업계획 중 중복기능의 환경시민단체 일원화 계획 시달에 따라서 환경오염 감시, 환경보존운동 등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와 동대문 의제21 시민실천단을 통합,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를 2001년도 5월 31일자로 폐지하는 구청장 방침을 득하였으며, 이중 환경감시 및 환경보존 활동은 계속하고 희망하는 구민에 대하여 동대문 의제21 시민 실천단으로 재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조직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유흥업소 단속 미흡입니다. 요구사항은 학교 주변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유흥업소로 변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98년도, ’99년도에 상임위원회와 구정질문 시 답변을 통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도 이러한 업소들이 정비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무허가 변태 유흥업소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동대문여중 주변에 위치한 영세 일반 음식점들이 본래의 업종 취지를 벗어나 식사류는 취급하지 않고 일부 업소에서 여종업원 1, 2명을 고용해서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며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대문여중 주변 식품접객업소 중 위반 업소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행정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자율적인 건전 영업행위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점검 결과는 2000년 6월 1일부터 근절 시까지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인원은 식품위생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6명으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점검 업소는 무신고 업소를 포함한 2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내용으로써는 접객부를 고용하여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라든가, 무신고 영업행위, 조명시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로는 영업정지 4개소, 신고 취소 1개소, 무신고 고발 1개소, 업종 전환 2개소를 점검 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이용업소 명단 작성 부실입니다.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이용업소의 명단 중 장안동 타임파크, 워커힐 등 5개소에 대해서 업주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업무 소홀이며, 또한 폐쇄, 퇴폐 이용 업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 업소에서 퇴 변태 행위를 하는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이용업소 명단중 부실 작성 되었던 장안동 타임파크 외 4개소를 2000년도 6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조사해서 영업소의 업주들로부터 개설 통보를 받아 이용업소 명단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별첨에 큰 글자로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이용업소 신규개설 통보 시에는 현장 방문하여 시설물에 대한 위법 여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퇴 변태 우려가 있는 장안동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퇴 변태 우려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업소 현황으로는 2000년도 6월 1일 현재 37개 업소였습니다. 2001년 5월 31일 현재 12개소가 되겠고,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11개소가 됩니다. 특별단속 결과 현재 25개소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타업종 전환이 23개소, 업소 폐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타업종 전환이라는 것은 휴게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업소 단속 현황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1일 현재 점검 업소수 157개 업소, 그래서 위반업소 60개소, 행정 처분은 영업 정지가 30개소, 개선 명령이 29개소, 영업장 폐쇄 1개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작년 감사 때도 이것을 중점있게 실정을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미신고, 변태 유흥업소 단속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어요. 법률적인 미비가 원인인지, 또한 단속 역량, 즉 단속 인원 태부족이라든가,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가 구체적인 원인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는 년도별, 그 동안 단속을 한 바 있다면 어떤어떤 업소가 존재했는지 숫자와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명단을 직원 시켜서 위원들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는 앞으로의 대책, 내가 한 군데 만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이문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은행을 지나서 정보원 들어 가는데, 이문 정문 들어가는데 거기 삼거리 있지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이철위원

거기에 내가 얼마 전 까지 파악한 것만도 3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 파악하는 면에서 미숙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 현황하고.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철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일반 음식점을 신고 또는 허가를 할 적에 규정이 어느 상태일 때 신고 또는 허가를 해 주시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외부간판을 보면 맥주, 양주, 음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반 음식점으로써 신고 또는 허가 기준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 내부에 보면 조명 밝기 또는 칸막이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또 조리대 시설이 가능한지, 이문2동 고개 너머부터 안기부 들어가는 입구, 이문 제일시장, 이문3동까지의 거리에 지금 현재 약 50개 정도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황대성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 시에 구정질문한 후 짤막하게 단속을 좀 했습니다. 굳이 동대문여중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지금 종암경찰서장이 종암동 쪽에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쪽의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포섭해 가지고 결국은 이문로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의회에서 질문도 해 봤고, 또 단속을 했는데 그때는 거의 70~80%가 단속에 걸렸어요. 공무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식사돼냐고 하니까 딱 한 집만 “라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 한 집만 제외되고 다른 사람은 다 걸렸어요. 이런 실정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단속해야 되는 건지, 아무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처리결과라 치더라도 현재 보고하는 시점이 2001년도 6월말 아닙니까? 그 과정에 각 동별로 이런 현황이 첨부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지 않도록 실적에 대한 보고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뭔지, 요즘은 단속이 뜸합니다. 그 지역에 2시, 3시, 하물며 아침 6시에 업무보러 나갈려면 벌써 창문 열고 술이 취한 사람들을 아가씨들이 부축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문2동에 학생들이 신호등 건너가지고 이문초등학교로 등교하는 길이에요. 거리가 학교 주변에서 200m 기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점까지 허가 신고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근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은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이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들의 변태 퇴폐 영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면서 음식만 팔고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해야 되는데 주류를 전문적으로 팔고 음식을 가미해서 파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여중 앞에나 이문동,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가 됐습니다마는 주류를 판매하고 여 종업원을 둬서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열릴 때마다 지적을 했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처분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또 업종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년도별 단속실적이라든가 명단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신고는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허가는 단란주점, 유흥 음식점이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간판은 이문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판에 맥주, 음료라고 써도 이상이 없느냐, 간판 규제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봤을 때 맥주, 음료라고 한다면 일반 음식점이라 판단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문동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음식점도 그 본래의 업종취지를 벗어나서 식사류는 일부 취급하고 여종업원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고용하고 주류를 전문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일명, 옛날에는 ‘찻집’이라고 하는 영업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식품위생법상 신고제이므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3시간 이내에, 규정은 그렇습니다마는, 동대문구청에서는 두 시간 이내에 신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이 생계형 영세업소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행정처분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 5평 규모의 테이블 2, 3개를 설치해서 업주가 종업원 없이 유흥 접객 행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단속 이후에 법망을 피해서 12시 이후라든가 심야에 은밀히 영업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00년 10월 30일부터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점 단속하는 내용은 접객부를 고용해서 변태 영업을 하는 행위라든가, 칸막이, 조명 간판 등 해서 영업시설의 안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타 법 위반사항을 점검합니다. 지금까지의 점검결과로는 구청에서 39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영업정지 4건, 과징금 29건, 처분 진행 중이 6건으로 돼있고, 경찰에서 적발한 것이 3건인데 접대부를 고용해서 3개월의 영업정지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 업소에 대해서 칸막이를 1.5m 미만으로 시설 개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간판은 1개 이상 달지 말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문적으로 술을 팔던 것을, 주류를 팔던 것을 라면이나 수제비, 칼국수 등을 팔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주변이 주택가로써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와 아울러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위생과장은 위원들의 질문을 좀 경청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 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질문했는가를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행 법률 미비로 단속을 못 하는 거냐, 근절을 못 시키는 거냐,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냐를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의지가 아니면 단속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냐, 원인이 뭐냐, 작년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오늘 보고하면서 명단 하나 안 붙였다는게 말이 아니에요, 단속한 근거. 그러면 지금 직원시켜서 단속 근거 대장을 당장 가져와요. 이것은 의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에요. 의회 감사에 ‘적당히 와서 몇 마디 어물어물 말로 때워버리면 그냥 넘어 가겠지, 노상 얼굴 보는 위원들이 더 이상 하겠나’ 이렇게 안이한 생각가지고 감사에 응하면 피차가, 감사를 시행하는 의의가 없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우리가 잘해 나가자는 것이지 위생과가 미워서, 직원들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좀 미비된 점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관계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몇 단계를 앞서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10%도 시원하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 면적이 어느 규정 일 때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그러면 그 내부에 조리대의 규격, 싱크대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조리대가 얼마나 시설되어 있는 건지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가미해서 판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정확한 답변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일지를 당장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정원은 38명, 현재 인원은 32명입니다. 32명 전원이 이문로에 한 번 투입한다고 그러면, 47개인데 몇 개 업체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금방 단속 할 수도 있어요. 예산 편성에 보면 심야 수당 야간 순찰해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예산 세울 적에 교통과나 이런 데는 주간에 단속하지만 환경위생과는 거의 일몰 이후에, 일출 이전에, 야간 심야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심야 수당을 조금 증액하더라도 실질적인 입장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증액해야 한다고 제가 이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맥주 양주 시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카드까지 취급한다고 줄줄이 다 붙었습니다. 비씨카드, 비자 여러 가지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라면, 수제비, 칼국수도 일부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칼국수, 라면 했다면 칼국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되어 있는 건지, 지금 당장 가보자 이거지요. 지금 주간에는 다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영업 안 합니다. 해 져서 6시 이후나 돼야 한 집, 두 집 해서 이상한 불켜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지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1.5m 미만 식탁으로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하는데 당장 오늘 저녁에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원 주민들이 아니에요. 거의 어디서 날라와 가지고 가게 내 가지고,『IMF』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해도 가능합니다. 너무나 미관지구에 안 맞고, 솔직히 다른 지역에 정식으로 세금내고 장사하는 업체들도 피해가 있고, 거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안 갑니다. 뭔가 잘못된 사람들, 2차로, 좀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이 가서 완전히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호객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더불어 이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 단속 명단, 규모 별, 거기에 대표자, 전화번호까지 해서 확실하게 명단을 제출해 주기를 추가질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두 위원의 보충질문에 의지를 가지고, 황대성 전 환경위생과장님 있을 때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동대문여중만 해도 지금 현재 보고된 사항으로 봐도 18개 업소였는데 10개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신 과장이 오시고 늘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28개소, 10개가 늘어났으니 늘어난 행정을 가지고 여기다가 처리결과라고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에 대해서는 현재 제 생각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지도 단속해서 계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일반 음식점에 시설 면적이라든가, 싱크대 이런 여러 가지가 규정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이나 휴게 음식점의 규제 기준은 없습니다. 카드도 받는 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5m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1.5m 이하로 하라고 칸막이의, 물론 그것도 칸막이 입니다마는 지금 지도를 하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서울시내 아니면 동대문구 다른 데도 이런 업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문동과 동대문여중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민원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처리결과를 보고하시는 중이신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무허가가 상당히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허가는 철저히 단속해야 되고 학교 주변만은 학생들 등 하교길 문제 뿐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있는 지역인데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제가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한 번만 더 이철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위원장이 사회 보면서 질문을 하실려면 간사한테 맡기시고 내려와서 하시고 위원들 중심으로 합시다. 그리고 나 한 가지 비교해서 얘기하겠어요. 정식으로 신고 후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면서 정식으로 하고 있는 업소가 대학생 신분을 가지고 호프집이나 이런데 교수를 따라서, 또 선배들을 따라서 왔는데 개월이 한 1, 2개월 부족해 가지고 미성년자로 걸려서 폐업된 업소도 있습니다, 우리 이문2동 관내에. 그리고 벌금을 몇 백만원씩 낸 업소도 많습니다. 그 업주들이 저런 것은 놔두고,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여성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심지어 매춘행위까지 하는 업소는 놔두고, 분명히 대학생 신분증이 있어요. 부족한 몇 개월 때문에, 미성년자로 서클 활동을 하다가 선배들을 따라서 호프집에 왔는데 그 업소는 폐업을 시키고 몇 백만원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 원한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가까운 구의원들한테 합니다. 그건 좋은 말이 아니라 ‘너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욕지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이거 매듭지어야 되잖아요.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환경위생과 업무일지를 지금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상 하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신고대상이라든지, 허가대상은 시설면적이라든지 갖춰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뭐뭐가 갖춰졌을 때 여기에 한하여 ‘신고한다.’ 신고에 대해서 또 받아주고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규정이 없는 한은 그냥 막무가내로 한 평 짜리도 신고해 줍니까? 어느 면적을 두고 식탁이 몇 개 있고 과연 이것이 일반음식점으로 적용됐을 적에 가능합니다. 분식점 아무라도 허가해 줍니까? 신고 받아줍니까? 면적이 몇 평 이상 식탁이 몇 개, 조리대가 어떻게 돼 있고 이래 가지고 하고, 그 사람들도 보건증 검사규정이 다 돼야 됩니다. 갖추어야 될 기본은 갖추어야 돼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규정에 적용되는 신고 대상이 뭐뭐냐? 시설 면적,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뭘 말 하냐면, 지금 환경위생과장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기본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더군다나 1년 만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는 모든 걸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지금 현재상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다라고 저는 종결지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환경위생과 업무일지, 그리고 이 이후에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말까지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97쪽에 보면 2000년도 9월 14일에 이용업소가 37개에서 111쪽에 보면 12개로 22개가 줄어 들었는데 이 22개에 대한 업종변경은 어떤 것으로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장안동에는 남성휴게소라고 있습니다. 남성휴게소에 이발소 네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남성휴게소는 변태이발소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죄송합니다. 지금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해당 사항이 나왔을 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이철위원 보충질문과 강태희위원 보충질문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나는 답변할 필요 없고 명단이나 제출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신고는 시설규모는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조리대가 갖추어져야 되고, 건강진단증이 있어야 되고,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규제완화로 인해서 허가가 신고로 변했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의 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님 진행을 좀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지요?

강태희위원

설명 다 하셨어요?

김영훈위원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답변이 다 끝나셨냐고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이철위원 자료제출을 신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감사에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까지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진행과정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조금 전에 이철위원님이나 저나 질문을 하셨는데 좀 미비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단지, 답변이 시원찮고 해결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밤 12시가 지나도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는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간다 해서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역시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휴게실에 가서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치를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고맙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본 위원이 빨리 넘어가자고 한 것은 답변이 다 끝났음에도 지연이 돼서 빨리 하자고 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99쪽부터 10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박창복위원 아까 질문하신다 그러셨는데...
성언

조성언위원

페이지수가 아직 안 나왔어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1쪽에서 10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이크가 안 나오면 바짝 대고 하시든지 마이크를 교체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가뜩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다고, 좀 성의를 보이세요. 마이크를 바짝대시든지, 마이크가 되는데 왜과장님이 멀찌감치서 얘기하시느냐고, 여기 안 들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답변할 때 신경 좀 쓰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101페이지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하고 식중독 우려식품, 수입식품, 영양 등 표시식품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수거 검사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건지, 검사기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이게 연말감사가 아니고 중간 감사기 때문에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썼는데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 2001년도 1월달부터 이게 5월달까지인지 그 기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수거검사하는 목표량 건수가 몇 건인지,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장봉위원 질문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추진실적의 기간은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도 5월 31일까지의 실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거목표량은 550건이 되겠습니다. 수거식품의 수거기간은 수시로, 월 한 2~3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 목표량이 550건인데 시민 다소비 식품이 460건 수입식품이 90건 해서 목표는 550건으로 잡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105쪽에 보면 무허가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 단속현황에 ‘제일만두’하고 ‘부산제과’는 2000년도에도 적발이 되고 2001년도에도 적발이 돼 있어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자꾸 고발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조치가 아주 미약하니까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인데, 이것이 고발 조치되면 뭐가 잘못돼서 고발된 건지, 고발이 되면 그 업소한테 어떤 행정처분이 떨어지는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업소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봉위원 질문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만두’라든가, ‘부산제과’는 2000년도에도 고발이 됐는데 2001년도에도 고발이 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무허가업소는 한 번 등록이 되면 계속해서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고발을 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업종전환이라든지, 폐쇄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 발생이라든가, 기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도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봉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과장님 내가 업종전환을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업체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계속 위반하는 이유, 그리고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하니까 주인들이 “고발 당하면 벌금 몇 십만원 내고 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건지, 그 업소들이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여기 공무원들께서는 그 업소한테 맞대응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 대책을 물어보는 거에요. 무슨 업종전환을 내가 언제 권하라고 했어요?

김영훈위원장

과장은 장봉 위원의 질문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고발조치 내용하고 고발한 다음에 행정처분이 뭐였어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고발로 끝납니다.
장봉

장봉위원

고발로 끝나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고발로 끝나고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데는 허가를 득하고 무허가건물은 허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허가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럼 여기 식품제조나 즉석제조, 이런 것은 허가권자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런데 고발만 하고, 허가 취소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누가 하는 거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럼 허가를 취소시켜야지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아니, 허가가 아니고 무허가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무허가, 그러면 무허가는 대책이 없는 거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고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니, 허가도 안 받은 무허가 업소들이 지금 식품제조하는 업소들 아니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럼 이거 지금 구민들이 먹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허가도 안 내고 식품 만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고발만 하면 조치 할 일 다 했다고 지금 손 놓고 계신 거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발을 하면서 업종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폐쇄조치를 하고 있는데 폐쇄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또 고발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참, 답답하네.
병규

선병규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적발이 되면 어떤 경우에 허가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장봉

장봉위원

허가권이 없다잖아요.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다른 거라도 단속에 몇 번 걸리면 허가가 취소되는 거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음식점에 청소년 고용이라든가, 청소년 접대부를 둔다면 허가취소가 되겠고, 첫 번째 지적되면 시설개선 명령이라든가, 영업정지가 되겠고, 2~3차에 걸쳐서 계속 안 하면 한 3차내지 4차는 허가취소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허가를 내고 영업하는 업소하고 허가를 안 내는 업소하고 구청에서 단속하는 기준이 똑같으면 누가 허가내고 장사하겠어요, 세금도 안 낼 텐데 허가 안 내고 장사해 버리지. 그것은 구청에 담당 직원들이 고발조치하면 할 일 다 했다고 손놓고 있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고발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로 고발이 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가중처벌이 되는 것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식품위생법으로 형사고발로 형사 입건 같은 건 안돼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건 검찰에서 할...
장봉

장봉위원

그건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다. 예, 됐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우유부단한 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중처벌을 했을 때 처벌금이라든지 그 벌에 대한 경중, 이런 법에 대한 것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셔서, 이 법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이 법이 너무나 유명무실한 정도라면 상위법을 고쳐야 될 것도 있는 것이고, 위생과장이 대한민국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펴나갈 적에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전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장봉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저는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다음은 106쪽에서 10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2000년도와 2001년도 융자대상이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데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프, 소주방 이런 데는 다 제외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호프집을 과연 유흥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또 식품으로 볼 수 있는가? 호프집에서 치킨과 또 다른 골뱅이 등등 해서 같이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유흥업소라는 것은 바가지 씌우는 데 입니다. 아까 강태희위원님이나 이철위원님께서 진지하게 질문했던 그런 대상들, 바가지 씌우고 변태영업, 여성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은 저 교외로 가서 해야 됩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하지말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제외 업소에 호프집이나 치킨집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식품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건전한 음료 마시는데 이것을 제외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품명을 잘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해주는 데 있어서 제도를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말하자면 속된 말로 올려놓고 끊는다고 할까요? 해줄듯 해 놓고는 제도에서 전부 묶어 버려요. 이런 행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용감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없앨건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해나가야 돼요. 법을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것이지, 그 법 100% 지키면서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 달라는 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108페이지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공중접객업소의 시설위반 업소 중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가 이용에 대해서 29개 업소인데 시설개선 유 무를 답변해 주시고, 윤락행위 위반업소 중 퇴폐업소는 몇 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현황을 보면, 아까 조성언위원님 말씀에 뒷받침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외 업소라는 게 현실적으로 봐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또 우리가 필요 여건에 의해서, 주민과 국민이 필요해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과 호프, 소주방을 제외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을 꼭 제외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제외 대상업소 같은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외시켜야 되는지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융자를 해 주시는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연리 3%,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이건 원론적인 기준 같고, 실질적인 융자를 받기 위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가면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와서 일반 서민들이 받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왕에 우리 동대문구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좀더 완화시켜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법에 어떤 융통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제외업소가 단란, 유흥주점, 호프, 소주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에서 호프도 팔지만 통닭, 골뱅이도 파는데 음식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통닭이나 골뱅이를 전문적으로 팔고 술을 부수적으로 파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호프를 중점적으로 파는데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가능하면 우리가 민원인 편에 서서 융자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소는 시조례나 구조례나 지침에도 돼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 보고 이것을 가늠해서 융자 대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판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융자를 하는데 제도를 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간단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6년 5월 10일에 처음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 12일에 법 개정이 되고 7월 13일에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시 군 구에서 운영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2000년도 11월 27일, 시행규칙은 2001년도 2월 24일에 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내역은 식품위생법 위반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라든가, 업태위반 행위, 풍기문란 행위, 시설 개수 명령에서 2차 위반 등을 해서 영업정지 당하는 데서 행정 처분을 과징금으로, 청소년 유해 업소 유해 행위만 아니면 과징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하는 형태로 지금 과징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0%, 구에서 60%의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이라든가, 일반 음식점 시설 개선, 제조업소 시설 개선 이런 등등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우리 구에 있는 영업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명령이 29개소인데 개선 이행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업소는 주로 시설 위반으로써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음란행위가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이용사 업무정지가 2개월이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2차는 영업정지 3개월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안동 이발소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청 위생과에서는 시설의 준수사항 등 시설을 중점으로 단속을 하게 되고, 윤락 행위나 음란행위,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구청이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을 모범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 음식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모범 음식점 운영자금이 3,000만원 이내로 나가게 되어 있고, 모범 음식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에는 5,000만원이 시설 융자금으로 나가고 또 화장실은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불편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여기 식품진흥기금이 대략 시에서 나온 것 하고 과징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보유자금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여기 보면 식품제조업소가 8억원 이내, 식품 접객업소가 5,000만원 이내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것이 전체 금액에서 신청을 하면 얼마나 나갈 수 있느냐, 전체 보유자금, 아셨죠? 그 한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호프집이니 소주방이니 이런 업체를 식품 업체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의 행위가 있어요. 실제 나가서 볼 때 이거는 융자를 해 줄 만하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라 이거에요. 또 그런 것들을 해서 법망에 걸린다 할 적에는, 여기는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원들이 보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법을 가지고 자꾸 된다 안 된다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구청 행정이 민원과 문제를 같이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어떤 면으로 잘 사용을 못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과감하게 해서 위원들이 민원 사항이 들어 와서 어디 융자 신청이 들어오고 구의원들을 통해서 위생과장한테 가면 과감하게 해 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힘을 줍니다. 나는 지방자치 의미가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실제 행위에 대한 어떤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전체 보유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겠어요?

강태희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조성언위원님과 양동락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도 시원찮고 보충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분리 운영되고 동대문구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을 원천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조례안에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 대상이 되고 단, 제외 업체는 유흥 음식업소나 기타 주류 판매하는 혐오식품은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긴 시간이 필요치 않잖아요. 우리 양동락위원께서 물으시는 거는 왜 이러이러한 업소가 제외 업소가 되었느냐, 더 혜택을 볼 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답변을 왜 아니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러 이렇다고 나열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모범 음식점 운영자금 또는 식품제조업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해 주고, 우리 동대문구는 휴게, 일반 음식점, 시설 개선 자금 중에서 화장실 개선 시설자금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면 여기에 대한 것은 질문 답변이 끝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외업소가 왜 제외업소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기 시 조례와 구조례에 의해 시행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허가해 주고 거기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융자 혜택에는 제외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구요. 물론, 혐오업소라는 것이 사람 기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 요건에 따라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아주 좋은 대상이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나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관에서 인 허가를 할 때 이것을, 우리 주민과 국민과 지역의 발전에 저해된다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 업소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그런 규칙, 조례법이나 시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혜택을 줄 수가 없다면,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상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구 조례라도 다시 개정해서, 보완해서 모든 사람에게, 또는 모든 업소에, 업종을 달리 하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구요. 또 융자 대행업체인 금융기관에 실제로 일반인이 가서, 구청에서는 그걸 접수해서 넘기면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브레이크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용상 큰 문제가 없으면 누구에게나 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은행에서 규제하는 사항들도 완화해서 모두에게, 크게 이 사회에서 문제되는 신용상 문제가 없으면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진흥기금 보유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미숙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는데 식품제조업소와 모범 음식점 운영자금은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융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액은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주방과 호프집, 그것도 식품은 식품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음식을 주로 판매한다면 융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위원장님! 국장이 보충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이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쟁점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성격은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안 드립니다만, 우선은 식품진흥기금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한 1,0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제도를, 절차의 간소화도 아까 많이 나오셨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결국은 우리 구에서 거둔 것은 우리 구가 써야 될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구와 시로 나누는 제도로 다시 변경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이렇게 식품기금이 많이 걷히고 사실상 많은데 이것을 다시 개선자금으로 환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우리 서울시나 각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문동 지역이라든지, 동대문여중 지역 같은 데를 중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업태에 대한 수준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발전이 안 되고 다시 신종에 가까운 여러 형태로써 탈법을 하고 법망을 피해서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금이 많아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선 여기에 우리 조례라든가, 규정으로 정한 것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분명히 술을 목적으로 파는 거고,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친다는 취지에서 당연히 제외가 됐고 호프나 소주방은 업태의 이름은 없습니다. ‘호프집’으로, ‘소주방’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나가는 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제외업소라고 적어 놓은 것은 실제로 일반 음식점 인 허가를 맡아 가지고 주로 아까 같이 이문동 지역이나 동대문여중 지역 같이 호프집으로 변태로 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태 명칭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호프집만 팔고, 술만 파는 이 지역은 안 되겠다, 술도 잘 팔고, 술 문화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이러한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호프와 소주를 주로 하는 데는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흥기금이 대단히 많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정말 참신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토의를 해 봤지만. 그래서 앞으로 업태 수준이 조금 향상된다든지 우리 시민의식이 조금 더 개선된다면 먼 장래에 이런 것도 충분히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

국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융자대상에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고, 이러한 업자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답변해 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답변 전에 “호프집 및 소주방은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혼자서 조례안을 개정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에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양동락위원님이나 조성언위원님은 좋아요, 이런 것을 하자. 우리 의회에서 또 기관에서 조례안을 개정안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돼야 이런 게 풀려지지, 조례안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문한다 해서 과장 임의대로 이걸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는 김에 강태희위원님 하고 같이 답변 듣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세요. 조성언위원 한 번만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나는 과장님과 국장님과의 답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봤구요. 그것은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 질문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예를 들어서 호프집이나 소주방을 하는데 변태업체로 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보구요. 변태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으로 내줬는데도 변태를 하는 그런 걸 막자는 거예요, 학교 주변이라든지 바가지 씌우는 거. 그러면 호프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통닭이라든지, 음료수와 같은 맥주를 파는데 그걸 음식점으로 안 보고, 거기서 시설개선을 한다는데 안해 준다, 이거는 법을 잘못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명기가 분명히 호프집도 안 된다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호프집은 안 되겠다 하면 일개 과장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혐오식품 이런 거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호프집이 어떻게 해서 유흥입니까? 그래서 그건 좀 성격을 달리 한다는 것이고, 변태업체는 당연히 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억 5,000만원이라는 기금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라든지, 요즘 자금이 많아요. 은행에서도 안 가져가서 한입니다. 그런데 제도를 너무 꽁꽁 묶어 놓으니까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돈이 경제인데 경제라는 것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썪어요. 그런데 제도때문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물론 법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로 곽란약 지으러 가는데 새치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법 지키면서 가다가는 부모가 죽어요. 곽란약 지으러 가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시사하냐면 법이 민을 괴롭게 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강태희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해 주신 걸 이해하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깊게 생각해서 법을 묶는 쪽으로 하지말고 푸는 쪽으로 해서 그 자금을 잘 굴리는 쪽으로, 또 가져 갈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지키면 융자 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위원들이 바쁘고 다 직업이 있는데 와서 질문 한 번하는 이유도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움직이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묶지 말고 건전하게 움직이게 하는 쪽으로 법을 집행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이 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세요.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조 위원님과 강 위원님, 또 양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앞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아주 좋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저희도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융자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담보가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한 것이 절차인데 사실 영세업자들이 꼭 필요한 자금인데도 담보 여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서로가 고민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이것은 공기금이기 때문에 은행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금리 장사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차원이나, 여러 중소기업 자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차를 대단히 간소화 시킬려고 해도 그 부분만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타 조그만 절차는 저희들이 다 푼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건 같은 것은 대폭적인 그러한 금리 인하를 했고, 다만 절차인데 담보 여력이 없으면 일단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법의 규정이 아주 심플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절차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업소가 되면 나가서 직원이 분명히 ‘아! 개수를 하는 구나.’ 하면 사진 첨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지, 그걸 가지고 ‘요건 이렇게 해라, 이게 잘못됐지 않냐.’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다만, 절차 중에서 담보 여력이 문제되는데 이런 것도 광역단체 차원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좋은 제도를 많이 개선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쫓아서, 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발전할 수 있는 앞으로의 향후계획이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딱 한 마디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한 분만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국 과장님이 답변의 주요 골자를, 양동락위원님이나 조성언위원님이 제외업소를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업체는 융자대상으로 해 주자 라고 요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제외업소는 조례안에 무슨 규제 사항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업체는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것만 답변해 주셔야죠. 거기에 명시만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가지고 완화시켜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업소를 융자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니까 별거 아니면서도 업무파악이 그래 가지고 답변이 됩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걸 물었잖아요. 융자대상, 융자제외 된 것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러 이러하다.’라고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가지고 ‘이러한 업체는 앞으로 어렵고 하니까 향후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그것은 나중에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이 맞습니다. 자꾸 시간만 가는데, 생활복지국장은 위원 질문이 뭔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구요.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한 일률적인 질문이 아니고, 또 발전 방향이니,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니 이런 걸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통합해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주방과 호프집이라는 것은 업태 이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업태 이름은 없어요. 일반 음식점으로 인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융자 대상이 충분히 되는데 그 현실에서 현장을 나가 봤을 적에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서, 아까 동대문여중 주변이라든지, 이문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변태를 하는 업소는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이고, 조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업체의 의식전환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문화 변화라든지 이런 추세를 보면서 발전 방향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거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 답변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사항 말고 중요한 사항을 하겠다면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건 가지고, 이따 휴게실에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호프집하고 소주방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빼 줬어야 됩니다. 여기 제외업소에서 호프, 소주방은 제외했어야 맞아요. 그리고 그 조례를 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 제43조, 기금의 운영에 따른 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융자 대상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108쪽에 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숙박업소에 위생관리 의무위반 4건, 윤락행위 2건, 청소년 혼숙 5건 이게 위반 유형을 보면 큰 위반, 작은 위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런데 숙박업소 조치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11건이 위생관리 위반한 거나, 윤락행위 한 거나, 청소년 혼숙을 한 거나 행정조치는 똑같이 내렸어요. 내가 봐서는 형평성이 아주 잘못 된 것 같으니까 답변 주시고, 이용 업소도 마찬가지에요. 윤락행위한 집이 19집인데 영업정지 30, 개선 명령 29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윤락행위가 23건이고 그 중에서 19건이 이용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발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필요 없이 제가 물어 보는 핵심만 딱딱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문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의 위반유형에 위생관리 위반, 윤락행위 위반, 청소년 혼숙이 있습니다. 위생관리 위반은 숙박업소에 음란 비디오물 보관으로 1차 영업정지가 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락행위나 알선도 2개월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혼숙도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업소에 대해서 시설위반은 시설개수 명령입니다. 40건이 있고, 윤락행위는 19건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가 30건, 개선명령이 29건입니다. 시설위반이 40건인데 개선명령이 왜 29건이냐 하면 첫 번째, 시설위반 했을 때는 개선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29건이 되겠고, 시설개선 2차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11건을 플러스해서 윤락행위 19건하고 개선명령 2차 위반 11건 해서 영업정지가 나가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23분 감사계속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109쪽에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업종 숫자하고 밑에 단속 실적하고 계가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단속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봉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전체 166개소인데 단속실적은 20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6개 업소를 고질업소는 3개월에 한 번씩, 일반 영세성이라든가 그런 업소는 6개월에 한 번씩 차등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내역은 무허가기 때문에 고발로써 끝나는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은 110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10쪽에서 111쪽 까지입니까?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네.

권식위원

리용업소 현황 중 퇴폐업소 간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주로 장안동 지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선 싸인볼이 있지요? 이용업소의 싸인볼이 어느 간판은 휴게방, 또 남성 휴게방, 휴게실, 이용원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설치가 돼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 각각의 이름이 틀리게 된 사유와 그 명칭에 의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작년 9월 14일날 37개에서 올 5월 31일 12개로 25개 리용업소가 없어진데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감사드리면서 25개 업소가 어떠한 업소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남성휴게소 이런 곳에 이발소 네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휴게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남성 휴게소 같은 곳이 몇 개인지, 그리고 안마 시술소, 변태 이용업소, 남성휴게소, 발 맛사지의 허가 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허가가 나고 있으며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적발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안마시술소나 변태이용업소, 남성휴게소, 발 맛사지는 무엇을 하며, 어떠한 곳인지 확실하게 환경위생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이발관에서 휴게실로 변경되면서 싸인볼은 그대로 유지되는 곳이 있고 남성휴게실이라는 싸인볼이 다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부터 싸인볼이라면 이발소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인볼이 이발관이라는 규정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폐 이발관을 단속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면 그 다음 날 휴게방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제가 갔을 때에, 사실은 4월달에 22개소에서 오늘 현재까지 11개소로 축소는 됐습니다, 이발관으로서는. 그러나 나머지는 없어 진게 아니라 휴게방으로 해서 이발 행위만 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퇴폐를 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휴게방을 운영하는 곳도, 사실 우리가 들어가기도 힘듭니다마는 단속할 때 휴게방도 가서 이발기구가 있는지, 이발을 하는지는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휴게실, 남성 휴게방은 리용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법망을 피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까 박창복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휴게방은 제가 알기로는, 가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발 맛사지하고, 이발만 안하고 쉬었다 가는 행위인데 윤락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퇴폐 관계는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행위는 사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부서에서는 퇴폐행위를 단속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시설이나 준수사항 이행 상태만 점검하기 때문에, 퇴폐 관계는 경찰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에 의뢰가 오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고 폐쇄 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하면 휴게방으로 바꾸기 때문에 퇴폐행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건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싸인볼에 단어가 써져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이, 휴게방이나 이용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덜 돼서 다시 질문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게방이나 휴게소나 이런 데는 대부분이 좀 쉬었다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원에 싸인볼이 있는 곳은 이발기구나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휴게방이라고 간판을 거는 곳이 쉬었다 가는데 침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이발 의자라든가 그러한 시설물이 다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걸 묻고 싶고, 단속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단속할 권한이 있고, 경찰서에서는 윤락행위나 퇴폐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내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윤락행위나 퇴폐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을 첫째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 놓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윤락행위나 퇴폐행위를 하지, 원래 시설물을 차단하면 윤락행위나 퇴폐행위를 하겠느냐 이러한 내용이고, 얼마 전에 방범과장하고 제가 만날 일이 있어서 대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청량리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방침을 바꿔서 청량리 지역 588보다도 장안동에 밀집된 퇴폐업소 이용원을 중점적으로 퇴폐 윤락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디다마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진행 과정이 좀 더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588은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장안동 지역에 있는 이용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될 지 정말 그 주위에 따르는 식구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했을 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권식위원 질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장안동 이발관은 주로 퇴폐를 하는 우려 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관을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이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하지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갔을 때『CCTV』를 설치해 놓고 밖의 모든 사항을 보면서 단속원이라든가 이상한 사람이 오면 들여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기로는 이발하는 사람 한 사람 오면 그 사람만 받고 자물쇠를 잠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풍속관계는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우리가 한다면 시설개선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커텐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단속하는데 시설개선 명령을 하게 되면 자신이 없으면 휴게방으로 바꾸고 자기들이 개선 할 게 있으면 그대로 해서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거의 다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락행위 하는 시설을 없애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선명령을 해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설치가 되고, 밀실 방도 우리가 찾기가 힘들지만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오면 밀실 방도 완전히 다 막고, 도배할 것은 도배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행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다음에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도 알 수 없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안동에 이발관들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수그러 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발관 싸인볼하고 휴게소에서 하는 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발관 의자하고 휴게방 의자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휴게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발관에서 휴게방으로 바꿀 때 이발 기구만 없애고 이용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 휴게방은 지금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이나 제정 시에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

한 번만 질문합시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권식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식위원

장안동 지역의 퇴폐 이발소는 금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돼서 단속을 하고 또 적발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휴게방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명칭을 봐서는 거기에 이발 기구화 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커텐 등 장애물 설치라든가, 별실 설치라든가, 윤락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아주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장안동 지역만 전부 해 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량리 미주상가 지하라든가, 청량리 주변이라든가, 이문동 지역에도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속 방법이라든가, 계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해 마다 나오는 사항이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과장께서 보고하기를 앞으로 근절시까지 끝까지 단속을 하겠다 했는데 하여튼 성의를 보여서 좀 더 모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답변은 필요 없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과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답변 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 미리 혼자하면 어떡해요.

권식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모든 식당이나 음식점, 이용원, 이발소는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서 모임이라든가, 서로 단속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답변 필요하십니까?

권식위원

간단하게 한 번 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동 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에서도 청량리라든가 이문동이라든가, 전농, 용두, 휘경동도 한 두개 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 옛날에는 허가를 맡아서 이용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리용업을 개설해서 구청장한테 개설 통보만 하면 됩니다. 안 해도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퇴폐를, 가능하면 신규 업소라도 근절시키기 위해서 신규업소 개설 통보가 오면 가능한 빨리 현장을 나가서 처음부터 퇴폐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없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도 부족한 편이고 사무실에서 민원 처리하는데도 근무시간 이외에도 할 것이 많을 정도로 밖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라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정보가 들어온다면 즉시 즉시 나가서 행정조치를 할려고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 음식점이나 아니면 이용업소 협회가 있을 텐데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용협회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협회하고 구청하고는 생각 차이도 있고, 협회는 민간인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우리도 협회한테 부탁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단속할 때 협회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매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국장님한테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왕 이럴 바에는 장안동 일부 상업지구를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합심해서 특구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그럼 박창복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오늘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과 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문란한 위생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 같은 것을 조금 진지하게 모색하는 장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발소 문제하고 학교주변에 변태 유흥업소 이런 것이 요즘 아주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안동 지역에 퇴폐이발소는 장안동이 생성될 때부터 그것이 하나의 구조로 들어 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대상이 되는 업소였는데 요즘 갑자기, 아까 거론된 대로 휴게방이라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일종의 신종 퇴폐업소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휴게방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싸잡아서, 발마사지라든지, 요새 건강을 빗대 가지고 퇴폐를 조장하는 그런 업종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우리 구나, 경찰은 음란물과 풍속 영업 이런 걸로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휴게방 같은 것은 접근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구청도 풍속영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들어가서 실태조사를 해도 될 것 아니냐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책임문제가 와요. 권한이 없는 걸 행사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기다리면서 그러한 실태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다만 장안동 지역의 이발소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 조장, 아까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폐를 조장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거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이 조사하고 처벌하는 범위인데, 그 지역에 이발소가 생겼다, 왜 생겼느냐? 일반 생활 이발소하고는 게임이 안됩니다, 지대나 모든 투자하는 것이. 그런 분들의 목적은 그런 걸로 돈을 벌겠다고 들어 온 겁니다. 그것하고 대항하는 격이 되는데, 장안동 지역은 분명하게 우리 지역에서 유흥 윤락가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환락가라고 하기는 저기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 못하는 것은, 특구라는 것은 제가 좀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종합된, 외국손님들한테도 어울리는, 또 내국인한테서도 인정을 받는 이러한 지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지역의 특구, 그것도 완전 무결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10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로 더 발전되면 그러한 부분도 구조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아마 나타날 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그런 것도 전망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선량한 일반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특구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생각도 안하고 인정도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다 답변하신 겁니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사회자가 주위환경을 위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는 구정질문 자리가 아니고 제안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성격을 크게 이탈하는 발언이나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없으시면 다음은 112~11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112쪽에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 및 행정조치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돼서 대략적인 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2000년 6월 1일부터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행정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약 두개 업소가 근절이 됐어요. 그것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과장이었던 황대성 과장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건너 쪽으로 많이 늘어난 편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길게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지향적을 탈피해서,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구습의 일을 지속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과감하게, 용기가 부족한 탓도 있고 눈치 행정의 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 철수할 때까지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밀리는 거에요. 행정력을 가진 건전한 구청 직원들이 어두운 일에 밀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건 어두운 일을 도와 주는 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 분들을 못하게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도와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그것을 안 하면 다른 것을 찾아요, 얼마든지 찾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 드릴게요. 그 장소에 피자헛이라든지,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김밥 집이라든지 특히 누구도 생각 안 했던 것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야채식당을 한번 시켜 봐요. 요즘 시대에 이런 걸 하는 업체는 ‘무슨무슨 가벼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없어져요. 어두운 것이 물러가고, 빛에 덮힙니다. 그러면 맑고 건전한 곳이 되는데, 그 옆에 한 군데가 모범적인 피자헛을 만든 데가 있어요.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몰라요. 참 돋보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옛날에 하던 퇴폐행위만 하는 것이 인간의 즐거운 쾌락인줄 알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이 협조해 주고 당당하게 행정력을 펴나간다는데 안될 게 뭐 있어요. 한 번 해 보세요. 그 세금문제, 특별히 세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가 문제고 생각을 한 번 바꿔 보세요. 그러면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여중 주변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서 주점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래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바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종변경을 두 곳을 시켰고 영업정지를 하고 취소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날까지 다 없앤다는 자신은 못 드립니다마는 근절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자로서 이것이 인근 주택 주위에 있고, 그것을 안 해야 된다는 주민들과 의원들이 합의된 사항이에요. 용감하게 계속 하세요. 다 없애세요. 괜찮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것이 대개 어려울 것 같지만 마음만 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칭찬 받으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상금 받으시라고.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그러면 조성언위원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단속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11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시면 118쪽, 11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시면 120쪽부터 12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끝으로 125쪽에서 127쪽까지 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128~129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128쪽,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지천 가꾸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 추진이 언제부터 몇 회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1회성이나 전시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지속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나 대책은,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예산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129쪽에 보시면,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점검 및 단속인데, 점검이나 단속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이란 문제 자체는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될 문제가 많습니다. 단속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대책을 위해서, 지금 일반 세차장 시설들이 거의 안돼 가지고 그냥 배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실적만 올려 가지고는 어떤 대책이 안 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세차장에 대해서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대책이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지천 가꾸기 추진 실적의 내용 중에서 언제부터 실시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는 ’98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없고 자율적으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지천 가꾸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실적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 1하천 행사는 분기별로 우리가 실적을 받고 있고, 주로 환경의 날, 물의 날 그런 행사에 참가를 해서 집게라든지, 쓰레기봉투, 장갑, 음료수 등 간단한 것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차장을 지도 단속하는데 단속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한강 수질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오염방지 시설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대문에 있는 세차장 모두는 오염이 배출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모두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가동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주기적으로 방류수의 물을 검사해서 배출기준 이내로 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는지를 검사해서 기준 이내인 것은 계속적으로 잘 하도록 유도를 하고, 기준 초과된 것은 개선명령을 해서 초과가 안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문영식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시설을 다 해 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되고 단속된 건들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한 건도 개선돼서 시설했다는 사항이 없어요. 왜냐, 점검하고 단속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모든 배수시설들이, 하수시설들이 중랑하천을 통과해서 한강으로 나가고 있지만 자체에서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생산되는 물 자체부터 환경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기계시설만 해 놓고 점검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한 건도 제대로 했다는 것이 없어요. 이건 뭔가 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책상에 앉은 행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봤다면 잘 된 데는, 개선 된 데는 잘 돼서 했다는 그런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일한 근거가 없어요. 중소기업들이 거의가 령세업자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차장이.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이라도 대출해 가지고 시설개선 명령을 정말 과감히 해서 미래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기초적으로 우리구 만이라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답변은...
영식

문영식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아무튼 집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원님들 당부에 앞으로 책임성과 열의를 가지고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김영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에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부터 이정완 서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이 국중근 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 경 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호철 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 감사자료는 133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133쪽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자료작성 부적절에 대해서 권식위원님, 김영훈 위원장님, 양동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자료 작성 부적절과 관련하여 차후에는 예산과목별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및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 작성토록 담당직원 및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숫자상 자료의 수표시를 명확히 하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제 시행의 부적절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1995년도에 실시 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그동안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라 그러지요. 카메라설치,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24시간 감시 및 무단투기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왔으나 단속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투기 수거 거부제 시행단계에서 일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주민 스스로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넣어야 한다는 의식을 인식시키고, 무단투기 쓰레기처리 비용에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본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관리 불적정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에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축산 농가와 공동주택 간의 자율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64.5%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으나 동서울 한양아파트 및 청량리 한신2차아파트의 계약업체가 상이한 것은 위탁업체인 축산농가가 처리비 인상,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연, 업체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위탁처리를 기피하여 업체가 자주 변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탁업체인 축산농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시로 공동주택과 축산농가와의 위탁계약 실태를 파악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운용 수집 체계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문전 수거제는 수거 방법이 주민이 배출하고 환경 미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자, 취노인부 등이 수거 및 운반하고 선별 작업을 합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공공근로자가 선별하고 압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구집하장에서 계근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판매한 것은 판매관리기금, 구의 수입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동 재활용 선별장소 인근 주민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재활용품과 분리 수거가 잘 되지 않아 일반 쓰레기를 양산하게 되구요. 선별 작업 시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및 취노인원의 감소 시에는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시에 환경미화원과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되게 돼 있구요. 재활용품 분리 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거 체제 검토에 있어서 대면수거제와 거점수거제에 검토를 했는데, 대면수거제의 장점은 별도의 선별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2차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폐기물이 최소화 될 수가 있고 시민과 직접 대화로 현장 민원처리 및 시민의식 구조가 변할 수 있구요. 그에 대한 단점으로 일정한 시간에 배출해야 하므로 주민의 부담이 좀 큽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이 길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별도의 수거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거점수거제의 장점으로써는 주민이 직접 수거를 해야 되고 판매 및 기금관리를 함으로써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고,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고,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인력 감축시에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착 시에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단점으로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므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통 단위 등 일정 단위별로 별도의 관리인이 필요하고, 정착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체계 변경안 중에 거점수거하고 아파트의 수거관리 체계를 말씀드리면,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써 주민 의견수렴을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수거체계 변경계획을 보고해서 2개 동을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 후 전 동에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로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배출 수거 및 판매 후 기금을 관리함으로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취노인부 등 인건비로 지출되는 예산의 절약이 가능하고, 주민의식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동별 임시선별장소의 감소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다소 해결이 되고 인식 변화 후에 근본적인 무단투기가 없어진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페이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39쪽에 보면 재료비가 나오는데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목별로 수치가 정확치가 않아서 그러는데, 174페이지에 2000년도 자료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59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이나 공중화장실 탈취제 이런 거에 주로 썼는데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 3,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런 데에 또 사용을 할 것인지 또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료비, 예산액이 3,682만 7,000원, 집행액이 3,677만 3,9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만 3,100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적환장 하고 쓰레기 임시 상차장 등을 소독하고 탈취제 사고, 방역용 살균제를 구입하는데 사용이 됐는데 탈취제는 키토바이오졸입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4만 3,100원 입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200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쓴 재료가 보통 약품구입비, 화장실 탈취제 이런 것 쓴 게 약 590만원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올해는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썼느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이것은 자료가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작년거죠.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작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올해 것은 그 다음 장 140페이지부터입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140페이지가 금년 거고 다른 것은 작년 겁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이건 작년 거고 140페이지가 올해 겁니다. 140쪽 밑에서 네 번째 란에 보면 예산이 5,122만 5,000원이고 1,277만 4,310원이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전부 적환장 하고 공중변소 소독약품하고 고속발효기 발효제 구입하는데 사용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그러면 아직도 3,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올 6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금액입니까?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적환장하고 공중변소 소독하는데 약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박창복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142쪽에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청소장비 현황에 보면 수송용 11t 압축기 한 대 하고 2.5t 압축기 한 대는 이미 폐차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새로 장비가 구입된 것이 8대가 되어 있습니다. 2.5t 압축기도 지금 폐차가 되었고 그런데 예산상으로 장비구입 집행은 어디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43페이지에 차량구입비 지출내역에 보면 작년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말일까지 4억 7,229만 4,000원인데 예산 집행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강태희위원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희위원

차량구입비 지출내역이...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차량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 재무관리로 편성되고 있는 건데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에 여기 사항은 빠져 있어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재무과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우리가 잔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144쪽에서 151쪽까지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문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44쪽은 본 위원하고 양동락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청소장비현황을 보면 이렇게 현황을 할 것이 아니라 장비별, 구입 년도별 현황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보는 내용은 기 내용연수가 이미 지나 가서 사용하기가 불가분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몇 대밖에 구입을 안 했는데 이 현황을, 이 양식을 반대로 해서 앞에다가 장비명을 쓰고, 음식수거라는 기계가 없거든요. 기계 규격이 나와야 돼요. 용도가 음식물 수거용으로 쓰는 거지, 이 기계 장비 자체가 음식물 수거 기능이 없잖아요. 이 장비명을 정확하게 쓰시고, 장비현황은 구입년도가 오래된 것부터 상단에다 적어가지고 이미 내용연수가 지나간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계속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판단 여부가 이 자료로써는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47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 및 배부현황에 보면 동별, 월별 내역과 현황 및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지금 현재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요구하겠습니다. 각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비용이 각 ℓ별로 얼마씩 들어서 가격 판매단가와 제작비와 우리 예산 들어가는 가격 대비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게요?

강태희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다고요.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46페이지 환경미화원 인사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난 해 구정질문 때도 이것을 서면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각 조장, 반장이 있고 총 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총 미화원 298명 중에서 총대를 매는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질 않았기 때문에 각 동별 조직된 조 반장 현황하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총 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장비명을 정확히 기입해 가지고 년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동별 현황 제작비가 얼마 드는지 가격 대비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인사조치현황, 각 동별로 조장 현황이라든가, 총 반장 명단, 주소를 적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나간 페이지인데 질문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7,000만원이 집행됐고,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또 2,320만원 돈이 있는데 용도가 공중화장실 개 보수비 등으로 집행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가, 이게 과목도 같고 내역도 같아요. 그런데 이게 두 군데로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데, 자료제출 좀 부탁하고, 재료비 중에 620만원 음식물 쓰레기 발효 흙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로 발효제가 나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48, 149페이지에 보면 구청 직영하고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현저히 적게 판매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대행업체에서는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사용해도 그냥 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장봉위원의 질문과 박창복위원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먼저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39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예산은 시에서 보조해 준 보조사업비로 해서 항목이 틀립니다.
장봉

장봉위원

이게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디로 들어 갑니까?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시비로 3억 7,770만원을 보조받아서 같이 쓰는 거구요. 위에 거는 우리 구청 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구분해야 됩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 내역이 뭐냐구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그게 공중화장실 개 보수비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어디 화장실을 보수했어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6개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개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이거 자료 좀 내 놓으세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장봉

장봉위원

답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장봉위원님이 질문하신 재료비의 발효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된 620만원 전액을 지출했는데요. 그 발효제는 20kg당, 한 개에 1만원꼴로 620 개를 구입해 가지고 단독주택, 연립 등 희망가구에 한해서 무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동사무소 통해서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예, 동사무소를 통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26개 동에 골고루 나갔어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620개면 한 개 동에 한 20 몇 개씩 나간 거네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예, 몇 개 안 되죠.
장봉

장봉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이 있는데 대행지역하고 우리 직영지역에 봉투 판매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 동에는 우리 규격봉투 판매된 것이 아니고 특수 규격봉투 판매한 것만 기재를 했는데요. 일반 봉투는 우리 구 수입이 아니고 그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못한 거고, 일반 직영에서 판매한 봉투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현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답변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152쪽에서 15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154쪽에서 1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155쪽과 157쪽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분뇨 청소를 대행업체인 ‘동명정화 주식회사’에서 정화조를 치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회사가 계속 업을 영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는 기계장비나 시설을 해야하는 특수 조건에 의해서 몇 년동안은 처리하는 기간을 계약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8년도에도 이 사항을 가지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매년 감사 때나 일반 청소행정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대답하기를 “시정하겠다.”고 또 “고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수수료를 보면 년간 14억 6,100만원이라는 거금이 한 회사로 운영비 또는 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이 질문으로 인해서 청소하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한 회사가 계속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위 말하면 봐주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이 업체가 서울시내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 회사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소위 말하면 기득권이라는 것이 충분히 지나갔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고 서비스면에서 보다 질 좋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누차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관계로 해서 질문만 하고 답은 한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행정소송을 두 건이나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이렇게 할라니까 행정소송을 먼저 해라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정말로 집행부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라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검토한 3년 동안에 한 번쯤은 공개 입찰을 해서 충분히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가고 청소하는데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될텐데 이런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항상 시정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하고 오늘날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계속 저한테 해 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고생하고 미화원들도 아주 힘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됩니다. 고지대는 아직도 어렵게 청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화조 문제는 기계화 시설로 다 치우기 때문에『3D』현상의 하나라고 하겠지만 이 일자리는 없어서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주민을 위한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다면 이번 감사를 받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내년도에 정화조 청소 문제를 보다 깨끗하고 공명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문영식위원 질문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문영식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말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항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행정에 전적으로 동참을 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시원히 문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리는 처지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올리자면 이 정화조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수년동안 한 업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수개념이 아닌 단독, 독점이라고 보기에는 사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말씀은 올릴 수가 없지만 어떻든지 간에 단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 질의 저하나 이런 것은 문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공기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 안 올려도 문 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현상이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발단은 ’97년도에 행정완화 차원에서 허가 조건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돼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우리 구와 똑같은 소송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제한 입찰을 하든지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복수의 개념만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복수가 돼야만 그래도 경쟁을 해서 서비스 질을 어디까지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의 경영인데 우리 동대문 지역의 정화조 숫자가 몇 개냐, 이것을 두 개로 가른다면 오히려 경쟁이 다른 방법으로 돼 가지고 정화조를 청소하기 쉬운 데만 가고, 아까 말씀드린 고지대 이런 데는 좀 도외시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부연설명 말씀이고 우리가 소송까지 왜 갔느냐 하면 공개경쟁, 아까 말씀대로 대단히 대폭적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비나 능력을 신청했을 때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성동구도 우리 보다 먼저 얼마 전에 공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260여 개소가 입찰을 한줄 압니다. 그 중에서 제비 뽑기 식으로 했는데, 아마 부천에 있는 여자가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나갔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폐단, 과연 사람들이 하나의 사적인 이익만 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오히려 우리 구에 대한 책임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런 것을 다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소송이 두 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집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모집해서 우리 구는 지금까지는 한 군데서 했으니까 두 군데만 하면 족하다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또 세 군데, 네 군데, 허가 조건이 되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러한 문제도 틀림없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양천인가 어디는 그러한 양상으로 지금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솔직한 말씀으로 2개 업체 이상 복수는 돼야 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업체를 선정 못한 이유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마당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소송에서 져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절실한 요구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여타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하나 선정할 것이냐는 것을 공증에 있고, 제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그런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말씀하셨는데 문영식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조금 더 할께요.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문 한 번 더 하시죠.
영식

문영식위원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다만, 저는 복수가 됐건 단수가 됐건 간에 전반적인 면에서 공개입찰이 정말 어렵다면 지명 제한경쟁을 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걸러줘야 만이 정화조 업체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허가 관계로 우리 구에 행정소송 두 건이 들어 왔다는데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국장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소송 서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테일(『Detail』:상세히)한 자료는 못 드리고 주소나 이름은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158쪽에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158쪽입니다. 1일 청소교실 운영 실적 중 운영 목적에 보면 자라나는 학생과 자모 및 구민을 상대로 시 청소시설을 견학하게 하고 청소시책 및 동대문구 청소 전반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체험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견학한 인원을 보면 자라나는 학생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애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른들만 잔뜩 갔네. 그 운영 목적하고 견학한 참여 인원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고, 여기 이 분들이 지금 1차, 2차로 두 번 갔는데 앞으로 이걸 매년 정례성으로 갈 계획인지, 그리고 이번에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구청 담당 직원들이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61쪽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개 보수 현황에 보면 17억 8,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었는데, 또 141쪽에도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및 공중 화장실 개 보수 해가지고 2,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하는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공중화장실 개 보수에 들어 가는데, 그럼 141쪽 내용과 161쪽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먼저,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58쪽 1일 청소 교실 운영의 내용을 보면 어른들만 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매년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른하고 동석해서 어린이 한 명, 어머니 한 명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간 겁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어린이는 빠지고 어른만 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도를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가질 못했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대신 가서 그러한 내용으로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금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번에 금년 6월 19일날 한 번 갔다 왔고, 22일날 이문초등학교 학부모 및 자녀 45명이 갔다 왔고, 3차는 6월 26일 종암초등학교 학부모 및 자녀 45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61페이지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개 보수 현황에 보면 계약 금액이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7,800만원하고, 141페이지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및 공중화장실 개 보수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2,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폐형광등 하는데 2,800만원 돈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하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 7,820만 9,000원은 전액 시비보조로 작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있는 2,800만원 중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을 제작하는데 시비 보조로 1,6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의 적정한 장소에 배치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수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다른 거에요. 159페이지 1회용품 사용 자제 지도 점검 실적에 2000년 6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미 이행 업소가 9개소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미이행 업소가 한 곳도 없는데 이는 지도 점검이 소홀했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58페이지 장봉위원이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일 청소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예산 집행 관계는 얼마 없습니다. 작년도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서 상에 항목이 어디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달에 경비가 집행된 것이 어느 부분에 얼마나 되어 있는 건지, 또한 여기 보면 거의 주부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후유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경비지출행위, 그 날 행사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럼 청소행정과장은 장봉위원 질문과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먼저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회용품 사용 자제 점검 및 홍보 중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미 이행업소 수가 지도 점검에 적발이 안됐고, 2000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9개가 적발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 직원이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지도 점검한 결과 적발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8쪽, 1일 청소교실 운영 실적에 있어서 1일 청소교실하는 예산 과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민간설비 보조금으로 집행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후유증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집행에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소상하게 올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2000년도 예산, 결산서 원본을 확정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상 명시된 과목을 찾을려고 하니까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것을 좀 밝혀 달라는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과목을 찾은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162쪽에서 164쪽까지 보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165쪽까지 하죠?

김영훈위원장

165까지요? 그러시지요. 165쪽까지 보겠습니다.

권식위원

그러면 167쪽까지 봐야지.

김영훈위원장

167쪽까지요? 그러면 162쪽에서 167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164쪽에 무단투기 적발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적발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1년도 무단투기적발건수가 2000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 징수율이 45.5%에 불과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조성언위원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64쪽,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단속 및 조치 내역에 있어서 적발자 명단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피적발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언

조성언위원

감시자말이에요, 적발을 올린 자.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단속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3만원씩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공공근로는 단속할 수가 없어요.
성언

조성언위원

그럼 그것은 생략하십시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그럼 두 번째, 2001년도 적발 건수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 5일자로 동 기능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단속권이 구청으로 환수가 됐습니다. 26개 동 다 있던 것이 환수가 되고, 공익근무요원 14명하고 방범지도원 3명이 3개조를 짜서 우리가 단속하는데 금년도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작년에 26개 동이 다 단속 할 때는 각 동에서 보고 들어온 것이, 건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26개 동을 전부 커버할려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단속이 조금 저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데 개선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 적발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종량제봉투,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 한 갑이면 종량제 봉투 몇 개를 사가지고 한달을 쓸 수 있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아낄려고 하는지 무단투기를 하는 바람에 적발되시는 분이 거의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 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활 형편도 어렵고 해서 납부를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속시원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우리 구에 음식물 고속 발효기를 많은 재정을 들여서 먼저 샀는데 작년에 휘경2동에 그걸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고속발효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고속발효기는 총 15대를 구입해서 현재 고장나고 수리해야 될 것이 있어서 현재 4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있던 것이 전부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휘경1동에 가면 재활용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에 갖다 놓고, 지금 4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어떻게 되면 가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 168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69쪽이지요?

김영훈위원장

네.

권식위원

구 직영 오리 농장 설치 추진실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음식물 분리 수거를 구에 전면 실시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겠다는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재정도 많이 아끼고 세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계획을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오리 농장을 하기 위해서 6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 6억하고 축사 관리 및 오 폐수 처리로 약 7,000만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또 못 하겠다는 이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축산법이니 환경법이니 이런 많은 관련 법규가 문제가 돼서 못한 걸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했다가 안 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러면 되겠느냐 이말이죠. 앞으로 계획은 영원히 안 할 계획으로 취소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권식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리농장을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서 많이 소비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백지화되니까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다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문과 장봉위원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은...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이 오리농장 개설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작년에 정책을 개발한 내용이고 제가 그 내용과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오리농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문제가 긴박한 상황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 마자 각 동에 설명회도 올리면서 다녔는데, 서울시 전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뒤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구로구에서 오리농장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더라 하는 것에 힘입어서 우리도 이러한 내용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어느 정도 저감을 하면서,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이런 방안도 한다는 홍보성, 상징물로 한 번 정책 개발을 해가지고 계획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 단계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씀으로 시간이 없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한 준비는 사실상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에서 가깝고, 수송비가 적게 들고 또한 가격이 싼, 저렴한 경기북부지역, 상수도원과 관계없는 데는 얼마든지 농토를 구입할 수 있다는, 농터 구입에 저희들이 우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정책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예산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격려와 함께 했습니다마는 막상 착수를 하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님비(『NIMBY』) 현상이 작년 다르고 금년 다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강남에 납골당이다, ‘강북 그런 데가 좋은데 왜 살기 좋은 대로 하느냐.’ 이런 님비(『NIMBY』) 현상, 수도권행정협의회도 지금 있습니다. 서울시장, 강원지사, 충북지사, 인천시장, 경기지사 서로 연계되는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권협의회도 있는데 그것도 벌써 비토『Veto : 거부』가 됐습니다. 그것도 파탄이 났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듯이 서울의 혐오시설이 왜 경기도 쪽으로 오느냐, 이것이 경기도 주민들이나 우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광역 도시에서 굉장히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땅을 손쉽게 구하려니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 보니까 땅을 팔아 먹을 욕심으로, 그 다음에 가격은 우리 구에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제쳐놓고 아주 엄청난 가격을 부르고, 그 다음에 사후는 책임을 못 지겠다, 인근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해도 안된다 이런 보장성 없는 막연히 땅을 팔아 먹기 위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때에 이 반추동물, 오리나 돼지에게서 구제역과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런 것을 지금 다 저기 하는데 구청에서 왜 오리 농사를 지을려고 그러느냐.”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 하는 게 아니라 오리도 팔아 먹기 위한 여러 가지 다목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이유가 땅을 구입하기 대단히 힘들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님비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산을 넘을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각종 관련법,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공부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도 해가지고 확고한 의사가 있으면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기일은 촉박하고 예산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킬 수가 없고 해서 정책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 전 후 사정은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정책 변경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더욱 연구해서 이러한 맥락의 사업을 한 번 더 전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압축장과 적환장 대목이 여기 전체를 훑어봐도 없는데 왜 누락됐는가 답변해 주시고, 압축장 적환장을 운영하는데 입 출고 될려면 운영되는 운영자금은 얼마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압축장이 전농3동과 답십리3동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자금은 얼마며, 어느 분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 문제가 여기에서 누락됐는가는 지금 직접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70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1센터가 장안동 106-21호, 제2센터가 전농동 581-1호입니다. 여기의 계약조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2센터 전농동 581-1호, 여기 규모가 대지, 구거지로 해서 170㎡, 건물 14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 일자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못 표기 된 것 같아요. 1998년으로 알고 있는데 1988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임대하는 돈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과 권식위원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환장, 압축장 현황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빠진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꼬박꼬박 다 챙겼는데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적환장 운영에 따른 자금은 얼마인가, 전농3동, 답십리3동에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분야에 어떠한 예산이 얼마 쓰이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적어서 조성언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2센터 개설일자가 1988년 12월 17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권식위원님 질문하신 1998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임대료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적어서 우리 권식위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히 보충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전농3동과 답십리3동에 적환장이 두 군데 설치돼 있으면서 13개 동, 13개 동 이렇게 반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은 어떤 면으로 봐서 타 동으로부터 들어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은 한편 희생되는 곳인데 사후, 이전을 하는 것이 상책이겠지만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응급조치로 냄새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 어떤 사후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금방 조 위원님이 적환장 이야기도 했지만, 170쪽 보면 재활용 제1센터가 장안1동 106-21호로 주택가에 들어 있습니다. 청소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 사무장을 하셨으니까 이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름이면 쓰레기 냄새와 시끄러워서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구유지니까 팔아 가지고 대로변 쪽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적환장 문제는 제가 종합적인...) 적환장 문제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환장, 압축장입니다. 압축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청소분야에서는 제일 큰 민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농3동과 답십리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환장 관리도 우리 주민들께서 청소관련이라든지, 의식수준이 대단히 미약한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큰 민원없이 지나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옛날에도 잘 관리를 했겠지만 최근에 와서 굉장히 문제시 되고 해서 아주 바짝 긴장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솔직히 전농3동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또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상 냄새도 나고 심지어는 집 값도 떨어진다는 여론도 나오는데 지금은 음식물 찌꺼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획기적인 보고를 드릴 것은 음식물,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안 들어 갑니다. 물론 가끔 주민이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농3동에는.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한 봉지 같은 것을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걸로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엔 냄새가 안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 면에서 청소와 여러 가지 약품처리는 어느 가정집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지만 약간의 냄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3동은 거기보다 약간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 바닥이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출수가 배어 있기 때문에 냄새는 좀 나고 여건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아마 환경개선이 획기적으로 될 것이고, 또한 관리 마인드가 옛날하고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 구청사 앞에 용두근린공원을 개설할 적에 지하로 종합적인 압축장을 만드는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겠지만 그 분들한테 지금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쓰레기봉투 값을 면제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작년에도 여기 청원을 내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여하튼 관리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참 좋게 하셨는데, 그 동안 민원이 별로 안 생기고 원만하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거 사실 구의원이 민원 들어오는 것 일일이 다해서 국장, 과장, 담당한테 하면 행정 못합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래도 방패막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래서 민원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오는 게 많고, 사실 귀 따가운 민원을 다하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쓰레기봉투 값을 공개적으로 내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주위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다소의 가정들을 사랑방 좌담회라도 한다든지,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주셔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동참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제안합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창복위원

답변 안 했어요.

김영훈위원장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박창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제1센터, 장안1동 106-21호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도로변에, 장안4동 동사무소 맞은 편에 가면 있는데,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제1센터에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전기 못 쓰는 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시중의 ⅓되는 가격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되팔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임대를 준 업체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크게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창복위원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냄새 별로 안 납니다. 냄새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창복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에 관한 사항은 물론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서도 성심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며 위원님들의 질문 요구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안현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신기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지금 과장님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업무보고 하는데 듣고 있는 거에요? (『네』하는 이 있슴) (『지금 보고있습니다』하는 이 있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네. (계속보고 중...) 도시관리국 업무보고가 미진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전부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만 듣고 6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를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일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슴)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