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414쪽에 연번 186번인데요,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실태에서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5개동과 10개통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보건소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선임 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없다는 것은 구청에 구청장이 없는 것이고, 또한 의회로 말하면 의장이 없는 겁니다. 주무 과장들이 나와서 감사를 받는데 보건소장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으며, 또 보건소장이 갑자기 퇴임을 하신 이유는 뭔지, 또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소장님이 이 중요한 직책을, 전문직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님은 여러 과가 보건소에 있겠지만 통괄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갖춰진 분이 보건소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요한 자리를 오래 공석으로 놔 두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427쪽에 연번 193번, 여성건강관리소 업무 능률 제고 대책에 보면 1번 맨 끝에 성병감염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도모코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주요 추진사항에서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성병검진 실적이 1,471명인데 치료 실적이, 세 가지가 되겠지만 총 232명, 매독이 3명, 임질이 20명, 질염이 209명 해 가지고 232명이 숫자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71명 조사에 232명이 이러한 상태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또한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588’을 중점으로 해서 이러한 조사를 하고 발생자를 치료해 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이 더 확산돼서 여성들에 한해서 232명인데, 거기서 오염돼서 간 남성들은 또 몇 명이 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되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매독 3명, 임질 20명, 이거는 전염성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23명이 이게 조사가 6월 1일부터 5월 31일 1년 되나요? 1년동안 얼마나 전염을 시켰는가 그게 의문이 된다 이거죠. 23명이, 질염은 빼놓고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437쪽에 연번 201입니다. 하단에 보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내역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아마 행정지도 하는 모양인데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440페이지 연번 203번에 업소현황 및 행정처분에 보면 조치내역에 자격정지 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정지 시킨 게 아니고 상신. 상급기관에다가 상신을 하는 모양인데 이 자격정지 상신을 5건을 했는데 상신을 하면 모두 자격정지가 되는지 또 거기서 다시 부활되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454쪽에 연번 208번입니다.
지금 김석전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경동약령시장 육성발전 추진실적과 향후대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995년 6월 서울 경동약령시장 지정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 이전에 어떻게 된 것은 왜 여기에 안 실었습니까? 역사에 남을 일인데, 동대문구의회에서 전농2동에 고 ‘이윤복의원’이 ’94년도에 청원을 넣어 가지고 경동약령시장에 관계되는 보사부와 서울시에 올려서 반려됐다가 다시 또 그것을 재의결해서 올려 가지고 경동약령시장이라는 것이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추진실적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이것이 경동약령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얻었느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 갔어야지요.
왜 쑥 빼놓습니까? 이것이 경동약령시장 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동대문구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의회 실적을 빼 놉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청원 발의한 날부터 그것이 보사부나 서울시에 올라갔다가 다시 반려됐고 다시 만장일치의 의원 발의로 해서 다시 올려져서 그 과정까지 2단계를 실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60쪽 연번 183번 하단에, 유형별 진정민원 처리현황에서 의료기관이 8건인데 그 중에 불친철이 1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과잉진료는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