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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110회 제3내무위원회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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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쪽 연번 185번,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에 최근에 주요 전염병 발생 현황에 2001년 5월 우리 구에 장티푸스 1, 세균성 이질 2, 유행성출혈열 2, 홍역 20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발견 경위와 조치내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딴 환자면 몰라도 장티푸스 환자는 굉장히 번질 우려가 많은데 이건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격리수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티푸스 환자는 전염이 제일 잘 되는 아주 나쁜 병이란 말이죠. 격리수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해당 과장은 ‘99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25개 구청 보건소장과 각 도 보건소장, 대학교수, 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 세미나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때 어떠한 토론이 나왔느냐면 연막소독이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인체에 해롭다. 또 죽어서는 안될 해충이 죽는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때 대학교수가 “성충은 잡을 수 있지만 유충은 잡을 수 없다, 유충을 잡는 게 효과적이다, 유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꾸라지를 살포해 가지고 미꾸라지가 대단위로 유충을 잡아먹는 게 제일 환경 친화적이다.” 이렇게 대학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어촌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서울 콘크리트 바닥 빌딩 숲에서 정말로 미꾸라지를 살포해 가지고 유충을 잡아먹을 수 있나, 우리가 들어 보니까 대학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맞지가 않더라구요. 우리보다 가방끈이 긴 대학교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모기가 없으면 모기약을 뿌릴 필요가 없죠, 연막을 할 필요도 없죠.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는 걸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미나가 있었다는 걸 해당 과장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만 짤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약간 다른 건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물품을 사서, 유류를 사서 하라고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품과 유류를 사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제가 1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역을 실지로 해 본 실무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연막도 인체에 해롭고 분무도 해로운 거에요. 그러나 연막은 눈으로 보이고 분무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대학교수나 환경단체에서 분무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은 것이지, 분무도 분명히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분무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100평을 소독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입니다. 한 사람이 분무를 하면 100평을 할 수가 있고 연막을 하면 3배 이상 5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막을 선호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9쪽 연번 188번, 관내 에이즈 환자 현황에 전국 1,048명, 우리구에도 23명이 있는데 지난 해 보다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고정된 숫자인지, 우리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언제 등록된 환자인지, 등록된 환자가 정기진료나 상담에는 잘 응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우리 관내에는 특수지역이 있어 보건소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파견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에이즈 환자가 전입을 오면 우리 관내로 통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타 구, 타 시 도로 가면 그 시 도나 관내로 통보를 해 주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3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처음 발병되면 몇 년이 걸려야 사망하는 겁니까? 426쪽 연번 192번,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저소득 주민, 경로당, 복지관, 노숙자 기관 등을 상대로 계획했던 사업목표란 보다 100% 이상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여 방문간호, 건강 도우미 등을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 방문간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공공근로 같은 사람은 전문성이 부족한데 특별히 과장께서 그 사람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이니까 제대로 하시겠지만 공공근로자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환자 집에 갔을 적에는 간호사나 의사로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환자들이. 또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원을 투여할 적에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상식을 교육시켜서 내 보내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430쪽 연번 196번, 우리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다라는데 그런 부작용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440쪽 연번 203번, 업소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전 업무정지, 품목판매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정지기간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행정처분 후 관리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48쪽 연번 204번, 의료용구 판매업자 지도점검 결과 고발 조치한 3건에 대하여 고발 후 처분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발은 언제했고 경찰서에서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을 24시간 전에 물은 것도 아니고 한 20일 전에 보겠다고 했는데도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불성실한 감사 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경고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1쪽 연번 206번, 주요민원 처리내역과 관계하여 반려민원 사유현황을 보면 법령상 제한으로 반려가 1건 있는데 무슨 민원이며 법령 제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