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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110회 제3시민건설위원회2001-06-28

김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주택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시훈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윤종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응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범 재개발2팀장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타 부서는 국장이 주요업무 보고부터 하고...

김영훈위원장

어제 업무보고를 했고요.

이철위원

미안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77쪽부터 2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77쪽에서 178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없는 거지요.

김영훈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179쪽에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 과장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000년도에는 국장이 720만원, 과장이 78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과장님의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과장 업무추진비의 예산액 집행 잔액의 수치를, 2001년도 감사자료하고 2000년도 감사자료하고 비교하면 너무 틀려요.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재건축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 업무추진비로써는 전 과가 24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사항별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착오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택과 예산서를 보면 주택재개발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해 놓은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장 720만원, 과장 240만원은 여기에서 말하면 240만원이고 나머지는 179페이지에 재건축 업무추진비, 재개발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틀린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니, 작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 하신 대로 라면 여기 자료 정리가 그렇게 되어야지, 앞전에 240만원, 79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관계자 간담회 및 집단 민원인 음료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180쪽에 사용방법 보면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액 카드 사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년도 자료하고 올 자료를 보면 숫자만 빼놓고 글자는 똑 같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한꺼번에 몰아서 780만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왜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놨냐고요. 재건축하는데는 300만원, 또 이거는 24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몇 군데에 해 놓고 전년도 자료에는 한꺼번에 780만원으로 몰아놨냐고요. 알기쉽게,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보충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임 과장이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장봉

장봉위원

그것이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예산서 571 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571페이지?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거기에 보면 국주요업무조정추진비라고 해서 각 국별로 720만원 공히 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 어느 과나 있는 공통 24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평가 간담회라고 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 300만원해서 총 1,560만원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서 571페이지에 있는 것과 똑 같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난 번에 예산 배정할 적에 주택과에다가 집단 민원인들 음료수라도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일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서 물어보는건데, 집단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방문할 적에 간단한 음료라도 대접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이 배정이 돼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예, 그것이 300만원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게 300만원이에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300만원하고 여기 240만원하고 54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40만원이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말고 아까 300만원, 이거 240만원하면 540만원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 이외에는 없다고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78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아니지요.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그거를 합치면 780만원이 되는 거죠.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뭐냐고요, 300하고?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재개발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 다음에 재건축집단민원 업무추진비 300만원하면 딱 780만원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179쪽에 300만원 예산액을 가지고 예산 집행내역이 ‘재개발 재건축조합 관계자 간담회 및 집단민원인 음료수 제공’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얼마가 들어갔다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지, 감사장에서 예산 나온 것을 쓸라고 했던 대로 내용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건 좀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자료요청 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예산액을 집행내역이라고 내용만 적었으니까 언제, 몇 차례에 걸쳐서 얼마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공통적으로, 각 과별로 240만원은 공히 업무추진비로 과장님들 업무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쓰이는, 말하자면 구청에 민원인이 왔을 때 사례랄까 이런 접대용으로 예산 편성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페이지에 관계없이, 뒤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에 대한 목록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동대문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고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집중적으로 구청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 과연 민원인들을 접대하는데 적절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부족했다거나 접대를 하는데 흡족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감사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다음 년도 예산에도 다시 우리가 재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 순서에 따라서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상세한 집행 내역이 여기 게재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쓰여있는 것은 음료수, 그러니까 ‘영진구론산’이나 박카스를 백화점, 아마 약국에서 한꺼번에 1,000병 내지는 1,500병 단위로 구입해서, 오늘 10명 왔다, 5명왔다 이런 불출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얼마 지출하고, 언제 얼마 지출했다는 내역서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일일이 여기다가 게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구입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와 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양반들한테 점심 제공하는 것은 한 건도 없고 전부 음료수 구입대입니다. 한 번에 많이 올 때는 한 50여명 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도 한 분 내지 다섯 분씩 집단으로 열 분씩 오는 것은 수시로 주택과에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한 내역서를 원하시면 회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께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한 번 오면 2시간 내지는 5~6시간씩 5층 기획상황실에 있다 가는데 사실 점심은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구 예산에 어떤 특정분야의 민원인한테 집중적으로 대접은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관계는 격려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적에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 재건축이 얼마라고 했었어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장봉

장봉위원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또?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재개발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장봉

장봉위원

240만원, 또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그 다음에 각과의 공통 사항으로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장봉

장봉위원

그래서 합이 780만원 이란 말이죠?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쪽을 보면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해서 240만원이 나와 있지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179쪽에 재개발 재건축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이쪽에 예산 과목에는 재건축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집행내역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이 한꺼번에 몰아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300만원으로 잡혀 있다고. 그러면 아까 재건축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이 사항이라고 보고 또 재개발에 대한 예산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지금 연번 85, 179쪽...
장봉

장봉위원

몇 페이지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179쪽 제목에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라고, 제목에 재개발은 빼고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300만원만 여기 다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재개발까지 포함했다면 그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예산 집행내역은 아까 음료수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재건축 민원으로 우리가 음료수를 구입한 것을 재건축 민원이라고 갖다 드린건 아니고 두개를 똑같이 형평을 맞춰 가면서, 집행을 하면서 음료수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집행했을 적에는 재개발 재건축민원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한꺼번에 여러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집행내역에는 재개발도 넣은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몰아서 한꺼번에 780만원이라고 써놓고 올해 이렇게 자료를 다르게 한 이유는 뭐에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금년에 재건축 집단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300만원을 179쪽에다가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180쪽에는 과장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240만원을 해 놓은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해 가지고 780만원 예산액이 한꺼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싸인이 안맞아.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서 2000년도 780만원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기는 240만원이고 여기는 780만원이 되어 있다고. 서류작성을 왜 이렇게 틀리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제가 금년 2월달에 주택과장으로 왔는데요. 작년도 자료는 작년도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모양인데요. 금년도에 제가 여기다가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179쪽에 해 놓은 것은 위원님의 요구자료 내용에 충실히 한 것이고, 액수를 줄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사회자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감사 방법상 일문일답인지 아니면 일괄 질문 받고 일괄 답변을 받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회의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이나 금년에 민원인과 간담회나 각종 민원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음료만 해 갔고 안되겠다.’, ‘아니면 5명 왔는데 때가 돼도 같이 안갈 수도 없고 떼어놓고 갈 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민원인이 됐든 민원인이 아니든 동대문 주민인건 틀림없습니다. 또 동대문 주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과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 시켜서 다음년도에는 그런 애로 사항이나 또 필요한 부분들을 세분화 시켜서 제안을 해 주시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과 관계되는 집단민원이 구청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과에도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형평성도 고려해 가지고 2002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할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하나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179쪽에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만원을 예산집행내역에 재건축 건만을 써 놨으면 잔액이 맞아떨어지는 건데 재개발하고 같이 집행내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대로라면 재개발 예산금액은 240만원이니까 240만원도 다 잔액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 240만원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국장님이 하실래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이 내용이...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조성언위원님께서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내 놔라, 이 자료를 내놔라 했기 때문에 재건축 업무추진비에 대한 300만원을 어떻게 썼느냐, 이 내용을 기재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실제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같이 사 갖고 와서 민원인이 올 때 재개발민원이라고 해서 따로 주고, 재건축 민원이라고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사갖고 와서 오는 사람마다 주고 이 돈이 모자라면 재개발에 갖고 가고 이런데 실제로 재건축 집단 업무추진비만 어떻게 썼느냐 물으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조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그 뜻을 잘 알고 재개발까지 다 포함해서 240만원까지 해서 내역을 넣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묻는 대로 답변만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좀 생기는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물건을 살 때 재개발거 별도로 사고 재건축과 재건축 것을 별도로 샀으면 따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양동락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이 승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은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렇다면 이게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집행내역에 재개발이라는 것을 빼던가, 아니면 넣었으니까 240만원을, 여기서 요구가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요구했으면 되는데 240만원이라는 재개발 업무추진비는 요구 안한 것도 들어가 있고, 요구를 안 했어도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런 차질이 있다 이거죠.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인정하시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181쪽에서부터 1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시면 188쪽부터...

이철위원

잠깐만요.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질문하시겠어요?

이철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181쪽에 민원처리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몇 건만 얘기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실례로 중요한 것만 몇 개,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그걸 처리하는데 이런 애로가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런 것 한 두 건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이철위원 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민원은 서류상으로, 서면상으로 제출된 민원을 여기에 다 기재한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파트 대단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내부간의 갈등 문제도 상당히 많고, 이웃에 공사 피해로 인한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 피해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현금보상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그런 데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고, 두 번째는 조합 내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입주는 되어 있는데 사용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일반 분양자들 내지는 일부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재개발을 우리가 건건이 사용승인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전체를 한꺼번에 승인해 가지고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애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간에 많은 구역별로 의원님들께서 중개역할도 해 주시고, 고언도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아파트 분양공고 입주 예정일에 거의가 입주는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를 들어 보면 삼익 재건축 아파트 경우에는 아파트 규모상으로 봐가지고는 진입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여타 가옥에서 진입로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는 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해 주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오늘 감사 시작 전에 내가 허가 관계 몇 가지를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답십리5동에 한화아파트 현장이 있어요. 여기 민원에는 재개발이라서 인지 조그만 현장이라 안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20년전에 지은 건물들이 도로 경계에서 한 6m씩, 5m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장미예식장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삼희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답십리5동 파출소에서 오는 것도, 브렝땅이라든가 건물들이 5~6m씩 도로에서 후퇴해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한화 현장만 1층이, 1층만 얘기합시다. 1층이 도로 경계에서 한 두자 정도 들어가 있어요. 2층부터는 아파트인데 그 ‘삼희아파트’하고 지금 ‘한화아파트’를 보면 ‘삼희아파트’는 지금 층 높이가 9층인가 10층인가 그래요, 그런데 ‘한화’는 지금 20 몇 층이라고. 그런데 1층도 도로 경계에서 후퇴를 별로 안 했고, 20년전에 진 것보다, 또 2층부터 올라가는 고층이 오히려 ‘삼희아파트’ 보다도 북쪽으로 후퇴를 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전에 주택과장님이시던 황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 봤더니 이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지 우리는 전혀 무관하다’ 이러면서 모든걸 서울시로 넘겨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주민들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거지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라고 나왔어요.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면 징계를 먹여.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은 내용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한화 현장에서 이 만큼의 성의를, ‘법대로 하는데 당신네들 뭐 땡깡 놓냐’ 이런 식이야. 그리고 구청에서 3자대면 할 때는 구청장이나 누가 있을 적에는 ‘예,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래 놓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만 나가면 주민들한테 본사 핑계나 되고, 본사에다 전화하면 현장 핑계되고, 그런데 이게 일조권이나『TV』난시청, 지난 겨울에 눈 많이 왔 잖아요. 이게 한 3일이면 녹던 눈이 그늘이 지니까 눈이 안 녹는 거에요. 그리고 철물 가게가, 보나마나 1층이철물가게로 100% 분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옆에 의중빌딩이나 브렝땅 건물들은 도로 경계에서 한 6m 씩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넓은 면적이 죽 있다가 갑자기 한화 현장이 툭 튀어 나와있는 꼴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삼희아파트’도 10년이고 5년 있다 재건축을 하니 마니 이러는데 ‘한화아파트’가 모델 케이스가 된다고요. ‘저거 저렇게 지었는데 왜 우리라고 못빼게 하느냐’ 앞으로 분명히 그런 민원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큰 현장주위에 민원 생기는 것이 현장에서 법대로 안 해서 생깁니까? 그 사람들 건축허가대로 다 해도 민원이 생기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지금 행정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화에서는 지금 9월인가 10월에 입주한다고 마무리 공사하고 있어요. 주민들 거의 70여명이 집단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장들, 동네에 일 보시는 분이 진정서에다 다 싸인을 했다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누구, 뭐 한화 편을 든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걸 좀 어떻게 주민 편에 서가지고, 지금은 입주하기 전이니까 한화라는 회사하고 상대하는 거에요. 그런데 ‘한화’라는 회사에서 너무나, 내가 전화를 몇 번했어요. 현장 소장이나 관리 과장이라는 사람이 한번도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중에 사용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청에 와서 업무볼 때가 있을 텐데 민원인들이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상응하는, 그 민원이 해결되는 상황에서 한화 현장 사용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주민 편에 서가지고 처리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을 듣겠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한 마디 들어야죠.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은 장봉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장봉위원님께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아파트는 민영주택 사업입니다,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 번 전임 과장이 시의 허가사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맞는 사항입니다. 20층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이 집단민원이 생긴 일조권이나 건축 후퇴선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맞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된 것이고, 건축심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사업승인입니다, 건축허가는 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TV』난시청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어 있는가 몰라도 한화에서 난시청 구역을 확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배분할 수가 없으면 법원에 공탁까지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공사로 인하여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한화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피해사항을 조사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건축허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많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장봉위원님께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일조권 문제도 생겼고 그 다음에, 법상은 맞지만 좀 많이 들어가 후퇴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쑥 나와 있는 상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우지간 민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최종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그 한화측 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위원장이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준공이 안나고 사용승인이 안난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뭔가 자세히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민원이 어떤가 내역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207쪽하고 208쪽, 또 216쪽, 217쪽에도 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입주를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못 받고 등기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세군데 입니다. 첫째가 답십리 8구역 동아아파트입니다. 여기는 ’99년도 7월 16일날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의 2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 사용승인을 못 받아서 등기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기 2구역, 제기1동 한신아파트도 작년 7월 7일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직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있고, 답십리 11구역 대우아파트는 작년 12월 21일에 임시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이 세군데인데, 답십리 8구역 동아아파트 하고 제기 2구역이나 답십리 제11구역이나 사업추진이 좀 늦는 것은 조합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조합 총회에서 총의가 결집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이 제일 안 되고 있는 주 원인 입니다. 비근한 예로 전농동 삼성아파트같은데는 오히려 공기가 앞당겨지고 등기를 제일 빨리 했습니다. 거기는 조합 내분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완전히 청산까지 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동아아파트도 조합내분에 의해서 그 간에 8차에 걸쳐서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기 2구역도 법적인 문제까지 해서 지난 번에 조합장이 바뀌고, 답십리 11구역도 임시 사용승인까지 받았는데 금년 초에 와서 조합 내부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조합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했는데 그 조합장도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 내부의 어떤 갈등, 반대파와 찬성파 이것이 가장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준공은요? 준공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는 재개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동아아파트는 동아건설이 시공회사였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아건설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아건설이 건설공사비를 조합측에서 백 몇 십억을 거꾸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에서 이 돈을 받기 전에는, 또는 채권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사용승인에 도장을 안 찍습니다. 이런 공사비 문제점이 있고, 제기2구역 한신아파트도 도시계획도로 기부체납과 그간에 조합원 변경이 생긴 것은 조합 총회를 거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총회 과정도 어렵고, 조합내분 때문에 조합업무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1동에 대우아파트는 조합에서 빨리 추진만 하면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부 출입구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역변경, 그 지정 신청을 저희들한테 내면 사용승인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부체납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용승인 받는데는 기부체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 출입구에 대한 구역변경 신청만 조합에서 제출하면 사용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 그러면 다음은 188쪽부터 19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시면 다음은 196쪽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럼 205쪽부터 206쪽이 되겠습니다. 문영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201쪽 장안 시영아파트 2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동의자 매도청구에 대한 문제점 답변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팀이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수습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구청에서도 여러 번 담당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지금 미동의자의 매도청구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답변을 보면 우리구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중이라고 했는데 법률 자문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것이 작년 7월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자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주민한테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사항대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문영식위원 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문영식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 시영아파트 2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 간에 저희 구청입장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전체적인 2단지 현황 문제까지 상세히 서면으로, 또는 설명을 별도로, 그 후에 추이 사항까지 전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되시겠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205쪽에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없으시면 207쪽부터 208쪽까지 내용을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자료에는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농 연합구에 재건축 조합이 지금 진행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부적으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서로간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전농 연합구 재건축 조합의 공유재산이 심의위원회에서 단지나 녹지, 도로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구나 시에서 심의를 어느 정도 진행해서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 언제쯤에 이것이 진행돼서 법에 의해서 무상 양도가 될 것인지 또 안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대지와 도로 녹지 교환건이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계 팀장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답십리5동에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것이 15지구하고 488번지에 있는 것을 두산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몇 지구인가? (『13이요』하는 이 있슴) 13이요. 그러면 15하고 13지구 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나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순서에 따라서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전농연합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농연합 재건축은 청량리역 뒷편에 청량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전농1동사무소까지 포함된 구역으로써 사업계획 승인은 작년 12월 31일 나갔습니다. 지금 미 동의자와 조합간의 매도청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다시 환송이 됐습니다. 그것이 계속 재판 일정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직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전에 녹지라든지, 단지, 도로 기부체납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도를 보고 별도로 시간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말로 답변 할 사항이 아니고 도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봉위원님께서 답십리 13구역과 15구역 추진 진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206쪽 연번 6번에 보면 답십리 13구역 입니다. 두산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된 바 있고, 지금 조합설립인가까지 됐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만 돼 있고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는 금년 3월 28일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15구역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변경 공람 공고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어제 까지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예, 어제까지가 변경 공람 공고 기간이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우리가 서울시에 구역 지정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승인이 나오면 조합원에게 다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212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09쪽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현황에 용두 1지구, 용두동 237번지 일대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237번지가 용두2동이죠?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네.

강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되어 가지고 3억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것이 다른 데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구로 확정되어 있더라도 도시 계획이 확정되어 확정된 도로비를 하기 위해서 3억이 편성된 것을 왜 전용을 해서 썼는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지역주민이 핸드폰으로 민원이 와가지고 이 과정 좀 알려 달라고 저한테 접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211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에 그간의 추진경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배정됐는데 다른 데로 전용된 사항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알지는 못하겠고 토목과라든지 또는 도시정비과에 저희들이 챙겨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 1지구는 하정로에서 정릉천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다란 길인데 건설교통부의 토지는 무상 양여를 받았는데 재경부 땅에 대해서는 무상 양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경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간에 재경부 땅의 변상금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만이 무상 양여를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은 재무과에서 이 땅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워낙 영세한 건축주다 보니까 지금 변상금을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무상 양여를 못받고 사업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213쪽에서 21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13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현황에 4,301세대를 매입했는데 그 평형과 임대료, 임대기간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사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14쪽에 10년 이상된 공공주택 현황과 안전관리추진 실적에 구에서 15년 이상 짜리는 매분기마다 1회씩 점검한다는데 1년에 한 번정도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박창복위원 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주택 재개발 사업장에 세입자, 그 사업구역의 세입자 수를 고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임대 평형과 가구 수를 결정합니다, 우리한테 사업승인 인가를 해 줄적에. 그 다음에 임대주택 매입도 서울시 돈으로 우리가 공정에 따라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다가 7차에 걸쳐서 입금을 시킵니다. 공정이 25% 됐을 적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작년까지 주었을 때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전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평형 지정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모든 것을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11개 임대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고 입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소장도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명한 직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각 단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심지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일은 건설단가가 비쌉니다, 땅 매입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임대보증김과 임대료가 변두리보다도 비쌉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형이라도 임대보증김과 임대료가 다르고, 여기 평형은 전부 13평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한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당히 쌉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어딘 얼마 어딘 얼마 이렇게 알아 가지고는 며칠 이내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도 38개 단지에 2만 6,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벌써 입주돼 있고 전체 주민의 약 1/4이 지금 아파트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면 37~8%까지 아파트 주민이 되겠는데,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데, 실은 법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1년에 점검을 하게끔 법상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이런 사항처럼 내년도 예산에, 우리 자체적으로 좀 노후되고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할 테니까 적극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어떻게 답변되겠습니까?

박창복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임대아파트가 지금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온 사람들. 그것을 대치를 동대문구에 상당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그 분들이 얼마나 지정을 받았는지, 어디서 받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 주택과에서는 잘 모르십니까?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 번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꺼에요. 물어보면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16쪽에서 21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218쪽에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문영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220쪽에 보면...

김영훈위원장

그럼 220쪽부터 221쪽까지 보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여기에 보면 재건축구조안전진단심의 심사위원회 명단은 잘 제출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을 한다는 차이는 좀 있겠지만 재건축같은 경우는 주민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 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20년 경과가 안됐을 때 하는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정말 노후화돼서 한동은 되고 어떤 동은 아직도 건물이 건전해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건축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의지를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법의 한계에서 안되는 사항은 방법이 없지요,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구조안전진단에서 조금은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사항을 인정을 해줘서 조합이 설립됐을 때는 경비절약 문제나, 또 주민들의 욕구만족, 또 주거환경개선 이런 방향에서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길로 가서 주민의 욕구만족을 해줄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다는 국장님께서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14쪽에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안전관리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없는 구 점검반 4개반으로 점검을 할 적에 책임소재가 있을 텐데 과연 점검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전문가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좀 노후된 아파트들일수록 관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분쟁이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구에서 감사반이 형성되는 게 어떨까, 감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내분돼 있는 문제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감사반을 두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어제인데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이 안돼고 있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료제출하면 한 두시간 만에 와야 그 자료가지고 감사를 하지요.

김영훈위원장

그래요.
장봉

장봉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하는 거 같아요.

김영훈위원장

사실은 자료제출의 필요성이 있으면 빨리 빨리 제출해 주셔야 그걸보고 질문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좀 오라고 그러세요.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빨리 하게끔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라고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위원 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사실 상 하반기로 외관상하는 점검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외관상?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예, 외관상이죠. 우리 건축 토목직들이 하는 외관상 점검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도 있고 그런데, 아까 박창복위원님께서도 전문가가 하게끔 건의를 해주신 사항이고 조성언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아주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점검하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의 관리비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아서 구에서 자체 회계 감사를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인데요. 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수가 적었을 때에는 구에 특별수선충당금 사용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고, 또 공인회계사 감사를 매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자체감사 내지는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구에 제출토록 돼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관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개입할 수가 없다, 인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구에서 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는 단지별로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있고 또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입주민한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매년 한 번씩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동주택관리령에 그런 조항이 진작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거기에 공인회계사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원래 아파트 단지별로 1년동안 감사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계감사를 의뢰할 때는 공인회계사한테만 하게끔 돼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문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기존 시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합니다, 도로문제나 혹은 도시기반시설 전체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지 않고는 동대문구가 개발될 수 없다는 이런 기본인식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지금 현재 토지불부합지역, 혹은 자동차도 못 들어가는 도로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주민동의를 받아오면 충분히 시측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에 관한 문제는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년이 됐느냐 안됐느냐가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간에 부동산투기 붐때문에 20년도 안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멀쩡한 건물을 헐고, 우리 동대문구는 아닙니다마는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헐고 새로 짓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일단 사전에 먼저 판단을 해 봐라, 이걸 과연 헐고 지어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안전진단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0년이 돼야 되겠다. 또 유지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리노베이션, 재건축을 헐고 짓지 말고 수리해서 쓰는 방향, 그게 정부방침이고, 자원절약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우리구 기본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2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워낙 그간에 건축설비 문제가 발전이 많이 되다보니까 설비는 실제로 20년 된 거나 10년 전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참 고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20년은 기본으로 하고, 20년이 되고 난 뒤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게 바람직하겠다, 우리구 방침은 재건축은 20년은 돼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국장님 얘기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환경이 개선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겠다고 하게 되면 경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시작이 안됐을 때는 기본 20년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법의 테두리에 있는데 이미 재건축을 하겠다고 시작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동의를 받는다 이겁니다.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20년이 안되고 조금은 양호하다, 건물이 몇 개 동이 있는데 일부가 도저히 안되는 사항인데, 한 개 동이 어떤 면에서 %를 봤을 때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이미 경비는 지출되니까 조합원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는 20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런 방안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과감히 개선해서,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 주거개선을 해주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되니까 조합원들은 원하는 쪽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지적된 사항은 안되겠지만 법 테두리 범주 내에서는, 20년이라는 기본방침을 깨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지를 갖고 국장님이 하시면 재건축이 몇 군데는 더 활발히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9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을 갖고 얘기한다해서 누가 나무라거나 누가 탓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조합원 전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승인을 안내준 거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일하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과감히 개헉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 편에서 일을 한다면 민원도 빨리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용적률이 250%밖에 안됩니다. 전에 300%, 400%될 때는 메리트가 있어서 재건축을 하면 그 소유주한테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0%, 200%짜리, 250%해서는 속된말로 남는 게 없는데, 이런 말을 할 건 아니지만 추진위원측이나 이런 몇 사람들이 재건축하자, 우리는 용적율에 대한 설명없이 20평짜리 갖고 있는게 새로 지으면 30평짜리가 공짜로 들어온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없이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풀어줬을 때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전혀 생각 없이 공짜로 내가 30평짜리 새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1억을 더 내라 할 때 우리구 구민들은 여기서 살 입장이 못됩니다. 전부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 전체가 내 돈을 가지고, 강남같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집 짓는다고 해도 돈이 남는다면,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마는 다수는 그걸 모르고 그저 따라만 가고, 추진위원 몇 명만해서 추진 했을 때 나중에, 지금은 민원이 없겠습니다마는 중간에 되다가 추진이 안되고 또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었을 때 구청에서 입는 데미지는 ‘왜, 너희가 승인을 해 줬느냐·’, 당장 반대파들은 구청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민원, 주민 전체가 요구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질문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페이지 수는 좀 지나갔는데 질문하겠습니다. 답십리 15지구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보면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부분을 빼놓고서 재개발을 한다면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적인 반대로 인해서 시유지를 빼놓고 재개발하게 돼있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이러한 것은 행정적인 조정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실제로 전체적인 것이 합리적으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야 될텐데 그런 거 없이 법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재산, 돈에 대한 것으로만 할게 아니고 전체적인 미관 문제라든지, 또 유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서라도 좀 보기좋게, 이왕 건축을 할 적에는 합당하게, 마땅하게 해서 설계도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동안에 뭐를 하셨는지, 그러한 것을 일개 개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개입을 아예 안 한 건지, 건설적인 생각은 없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 법에만 의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십리 15구역에 대해서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건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안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 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많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하기 싫은 분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어떤 법적인 제재라도 하던지 간에 구획지가 확정되고 남는 잔여지가 모양 좋게 남을 수 있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과연 왜 저걸 그냥 놔 뒀을까, 또 저게 왜 저런 식으로 밖에 안됐나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조합원 간의 문제입니다. 조합원들끼리 잘 협의해서 우리 구에 도시계획업무에 협조를 해주고 자기들도 서로 서로 조금 양보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내 재산에 대한 손해는 단 1원도 할 수 없다 이런 기본 마인드를 우리 조합원 전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5구역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검토를 하고, 또 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쪽에는 네필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이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조합원들이, 그분들도 우리 구민들인데 조합에 안들어 가겠다는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또 조합을 결성해서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분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게 우리 주택과의 업무나 국장인 제 업무입니다마는 제 능력이 부족하던지 간에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간에 참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좋은 방안을,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대안이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하고 공람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이 불충분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지요?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약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존경하옵는 시민건설위원회 김영훈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도시정비과를 지도 편달해 주시는 각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저희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윤동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고물관리팀장 이동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정비팀장 최종배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3개 팀장입니까?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25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희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써는...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앉아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율 저조에 따른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98년도 373건, ’99년도 519건, 2000년도 634건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 추세이나 징수율이 20%에 그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감소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2000년도 이전 발생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변동사항 대사 중에 있고 2001년 10월경 부과 예정으로 현재는 670건 정도로 추정되는 대상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부과 건을 초과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율 저조 사유로써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저소득층으로써 부과금액이 고액인 관계로 납부에 부담이 많이 있고 자기소유 대지공간 활용에 위법의식에 대한 결여와 자기만 부과되었다는 피해의식으로 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따른 납부자의 납부 의욕이 없는 관계로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리 기간을 1년에 2회, 6월, 8월로 설정 운영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강압적인 재산압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태를 보면 2001년도 1월 17일 794건에 대해서는 9억 2,315만 8,000원에 대하는 독촉을 하였고, 2001년 3월 15일에는 698건에 대한 8억 4,229만 4,000원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현재도 그에 따른 각종 채널을 통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으로써는 체납정리 기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1년 5월말 현재 105건에 8,49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부동산등기 압류는 123건에 3억 4,782만 1,000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마는 부과율은 한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압류가능 재산이 있을 시는 즉시 재산 압류조치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227쪽부터 22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없으시면 다음은 230쪽부터 238쪽이 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30쪽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미징수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100% 징수되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100%까지 징수가 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조성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기재되어 있는 대부계약은 85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료징수가 62건, 실질적으로 계약과 대부료징수에 차이는 계약이 85건이고 징수가 62건이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23명이 현재 미징수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계약이 85건이고 대부료 징수가 62건이기 때문에, 계약은 85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62명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3월과 현재도 보내고 납부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시를 통해서 납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한 3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 소요가 걸리는 것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미징수가 23건이란 말이죠?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239쪽에서 241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39쪽입니다. 2001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이 1,462건에 760건이철거되고 702건이 미철거로 되어있는데 미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유형별로 보고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98년도부터 현재까지 26.5%밖에 안되는데 이 미징수자에 대한 징수 대책,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항측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구청장님 말씀은 6,000건이 된다고 하고, ’8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떤 분은 한 4,000까지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도시정비과장은 박창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462건 중 철거가 760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2건이 사실상 미철거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98년 이전부터 누적된 것과 해마다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이 현재까지 누적돼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미철거 사유는 건물이 영세한 지역에 위치되어 있고 옥상 확장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철거, 강제철거보다는 이미 주민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위주보다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하는 초기 단계에 발견될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저희들이 없는 사이에, 요새는 조립식이나 이런 걸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미 완료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철거쪽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행강제금도 행정벌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 무허가 단속에 과중한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때문에 양면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있고, 또 건축물 대장에 표기 의뢰를 하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간접적인 조치로 무허가 건물을 단속 및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항측결과가 무허가 건물이 6,000건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6,000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1년에 2번에 걸쳐서 항측을 해가지고 결과가 연말에 나옵니다. 그것이 보통 동대문구청은 2000년도에 4,520건이 항측에 나타났습니다. 4,520건을 도시정비계 직원들이 각 동을 방문해 가지고 유허가 건물 및 무허가 건물을 가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측에 나타난 그 개소가 4,000건, 5,000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 동의 현장을 조사한 후 거기에서 나타난 무허가 건물은 최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98년도에 373건, ’99년도에 510건, 2000년도에 634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한 670 내지 80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추정치고 정확한 조사는 7월말, 8월 초순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에 확실한 개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무허가 건축물 동별 적발분 정비실적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각 동사무소에 건축분야나 토목, 하수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사실 업무분담을 못하는 사항이고, 그 동안에 동사무소하고 동 주민들하고 직원들 관계는 너무나 지역 파악을 잘하고 잘아는 사이의 관계도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유독 이렇게 모든 것이 이관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항측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 조사를 하고 판단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항측에 그렇게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과정을 보면 옆집은 나와 있는데 옆집은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10년 이상 15년된 집도 금년에 갑자기 발생이 돼가지고, 또한 본 위원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지는 몰라도 애매하게 되어 있는 데도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하라는 경고장 및 계고장이 날라오는 것도 대충, 뭐 본 위원이 사는 동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인접 동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영세한 분들을 과중한 적발을 해서 부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잘 판단해서 7월경에, 8월경에 다시 검토해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오래 됐던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권식위원님 염려하고 지역 주민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이 현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상반된 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건 국회에서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하는 최 말단 행정 구청에서야 집행을 안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힘없는 서민, 약자, 근근히 한푼 한푼 모아서 집한칸 마련하고, 또 빚 때문에 살곳이 마땅치 않아서 옥탑이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다른 공간은 세를 주고 집주인이 지하에 살고, 옥탑에 사는 데도 비일비재하게 많고, 한 번 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IMF』이후에 특히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법을 과하게 적용을 시키고 부과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또한 어떤 분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할까,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할까, 이런 분들은 무사하게 넘어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한테서 서슴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법 적용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법 적용을 안 하는 편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또 그런 것도 관련 단속부서에서는, 행정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정서도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향력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권식위원 질문과 양동락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권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무허가건물을 조사하는 것이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이전에는 동장 및 동 주민들과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관계나 이런 것을 잘 몰라 가지고 주민의 애매한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항측 조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집은 항측에 안 걸렸고 어느 집은 걸렸다 하는 그런 여론, 또는 주민의 원성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와 같은 사례가 없게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 항측이 ’82년부터 오래된 항측관계로 인해 가지고 몇 년전 것이 안 나타나다가 또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항측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원형상태에서 항측을 할 때에 각도상으로 15 내지 30°상에서 찍었을 때 옛날에는 안나타나던 것이 지금은 세밀화 되어 있는 렌즈로 찍기 때문에 항측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가 더 많고 대사작업이나 이런 것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동기능을 전환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적기 때문에 옛날에 동에서 토목담당 내지는 동장이 직접, 26개동을 관할하던 것이, 저희 정비계 직원이 총 팀장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거기에는 정규직이 5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 및 지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좀 더 확실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민원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하게 잘 조절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로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5월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시와 협의해서 인원수가 적은 대신 기간을 좀 더 늘려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하자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민원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권식위원님이 지적하신 향후 어떻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애매하고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 나름대로 청취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서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애매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향후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재 저희들이 듣기에도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이『IMF』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 말씀하신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봐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양심을 걸고 편파적이거나, 또 영향력있는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더욱 더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선의의 주민은 오히려 도와 주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향력 있다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가진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내지 강제철거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서 소리없는 영세한 사람들의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그와 같은 사례가 저한테는 현재 없습니다. 또 때로는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 직원이 그런 문제와 연루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들을 때 마다 한 옆으로 가슴 아픈 것은 무허가 건물의 단속이나 각종 단속은 단속을 당하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빠져 나갔다, 또 이웃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게 정설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 자신이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을 펼 것이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또 동네에 그런 소문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240페이지까지 됩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내땅이고 건평이 내건데, 내 공간에 다가 지은 것은 여지없이 법적적용의 대상이 되고 공유지나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공지에다가 가건물 형식으로, 창고 형태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방을 들어낸다 든가 이런 것들이 저의 눈에 상당히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니다 보면 건물이 있는데 도면상으로 건물 옆이 분명히 길인데 엄연히 집을 짓고 점포 형식으로 세를 받고, 아니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목격이 되고, 단속 기관의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아실 건데, 그것이 존립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물론 근래 일어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 신발생, 신발생 말씀을 잘 하시는데 신 발생이 양성화된 이후에 그런 현장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혹시 어디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공직에서 있었다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연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건 더 잘 아실 거에요. 차라리 내가 생각할 때는 법집행은 그런 데를 강력하게 하고 내공간 위에, 은행 빚 이자는 비싸고 돈은 없고 갈곳이 없어서 옥탑에다가 방 한칸 늘린 것을 적발하더라도, 설령 신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부에 저항하고, 항의하고 공직자들도 그런 기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어렵고 불쌍한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법적으로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연히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공간을 확보해서 자기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40쪽 밑에 보면 건축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부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피교육자가 공무원일텐데 교육자를 초빙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두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양동락위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사항이 만일에 있다면 정말로 저희들 자신의 마음 한 옆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례가 사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은, 저희들이 26개동의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비계 직원이 11명, 실제 순찰은 1개조 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는 25개 주요 간선도로를 하루 순찰하기도 힘듭니다. 하물며 산동네나 뒷골목을 순찰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권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도시정비계, 또 도시정비과로 다 이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내부적으로 많은 의논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정비과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 종전과 같이 동으로 전환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속할 수 있는지를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지나 개인 땅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공유지에 증축을 하는 거나 사유지에 증축하는 거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증축, 신축, 개축 또는 개 보수는 법적인 한계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영세하다고 봐줄 수 없는 것이 법을 적용하는 입장에서의 애로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단체장이나 과거 공직자, 아까 거듭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말고 개인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답변에 드리구요. 다음은 조성언위원님이 240쪽, 무허가 건물 단속에 따른 교육 실시 대상과 피교육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교육이란 것이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면 항측 또는 무허가 건물 관리에 따른 교육자료가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 또 대상에 대한 항측 조사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같으면 각동 토목담당, 동장을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 조사 권한이 도시정비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의 범위는 실제 옛날보다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도 항공 측량을 조사하면서 직원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멤버쉽 트레이닝식으로 교육을 해서 항측 조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영세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그 내용을...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질문의 핵심이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입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현재 교육은 시에서 최초의 방침나올 때 가서 한 번 교육을 받고 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직접하고, 무허가 단속에 대한, 또 예방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을 수시로 하고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양동락위원 질문에 부합되는 질문 같은데요. 지금 신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거기다가 4,250건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옥탑같은 경우에 어느 집은 큰 것 해도 괜찮고 옆에 집은 항공촬영이 나와서 부과시킨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집이 억울하다고 해서 항의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겪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의 집은 괜찮은데 그 집만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 거에요. 그 전에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에다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행강제금을 받고 나서 1981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구제해 준 적이 있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구청장한테 얘기하고, 각 25개 구청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협조문을 보내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이 분들을 구제해 주는 방법을 해야지, 도시정비과에서 해나갈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4,250건을 어떻게 다 부과시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양동락위원님이나 권식위원님 모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분야인데요. 옥탑이 무허가든지 혹은 건축물이 조금 위반된 것이 10년이나 8년 있다가, 어느 날 무허가 건물이다 해서 철거를 하라고 통지가 나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한 민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렸듯이 항측 기술이 발달되고 해서 전에 안 나오던 곳이 항측에 나와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건축법의 완화, 또 법규의 정상 참작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제가 여기와서도 한 세 번정도 건축법 개정요구를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나 국가적인 전체 법령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건축법을 완화해 줄 이유가 없다.’ 건축법의 현재 추세는 용적률도 전부 강화시키고 또 더 많은 공공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단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축법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생각하는 중앙 부처의 건축법하고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시에 회의가 있든지, 건설교통부 회의에 갈 때마다 옥탑문제는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말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앞으로도 10년이나 몇 년 지난 위법 건물에 대한 일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동감을 하고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행강제금을 책정하는, 조례 내지는 법령입니까, 규칙입니까? 뭘로 책정되는지, 법령으로 책정되면 법령을 서면 제출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조성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242쪽에서 24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43쪽부터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내역 현황이 있는데, 그런데 고발해서 그 영세한 분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으로 과다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 때 이행강제금을 수월하게 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징수 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많을 텐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됐을 경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조치에 대한 순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42쪽에 류동광고물 중 노상 입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보통 대로변에서 2~30m 들어 온 데 고무 풍선 같은 입간판을 세워 놓는데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수거해 가고 있는데 수거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일 전에 밤 9시반경 목격한 것인데 고무풍선에다가 전기를 꽂아가지고 해 놨는데 그 고무풍선에 있는 전기를 빼가지고 30m 대로변에 차를 세워 놓고 그것을 도망가다시피 싣고 가는데, 방법이 이왕이면 정식으로 주민이 보는 앞에서 차에 실어 놓고 그 업소에 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도둑질해 가는 식으로 전기 딱 빼가지고 끌고서 얼른 도망가 버리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앞 집에서 그 집에 전화를 해 주는 거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와 가지고 대로변으로 뛰어 가는 거에요, 찾으러 갈려고. 이런 목격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과 박창복위원 질문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243쪽과 245쪽에 되어 있는 내용은 이행강제금이 아닌 저희들이 현장에서, 내용을 보시면 첨지류, 교통수단 이용 광고, 옥상광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형사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하고는 약간 틀리구요.
성언

조성언위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게요?
성언

조성언위원

예, 같은 내용이라서, 이거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순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첫 번째,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해가지고도 안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안내와 동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비송사 사건으로 하면 법원으로 넘어 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법원에서 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대집행 또 집행벌, 강제수단 이렇게 행정벌 중에서 대집행은 어떠한 행정을 집행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행강제금은 어떠한 강압적인 수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흔한 말로 돈으로 벌금을 물림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행정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 대집행이나 긴급 압수나 강제철거 이런 수단보다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많이 선택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다음에 질문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서 강제수거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 쪽으로 간다면 마찰이 적고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때로는 가져 봅니다.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께서는 242쪽 중에서 유동광고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에어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어라이트란 것은 고무풍선을 크게 해서 글씨를 넣고 바람을 넣어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에 모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하나의 광고 형식입니다. 그 에어라이트는 전체가 다 불법입니다. 그것을 단속하는데, 그게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하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에어라이트를 설치하는 업소가 거의 유흥업소입니다. 흔히 말하는 폭력이 약간 수반되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들 3명이 폭력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정정당당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느긋하게 집행절차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목격되셨다면 앞으로 좀더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안내하고 또 절차에 의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수거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그걸 하다가 직원이 또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수거할 때 빨리 갖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완만하게 이행해서 목격자로 하여금 보기 좋지 않은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작년 감사 때도 이 얘기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책은 저도 안 섭니다. 그런데 답답해서 또 한 번 건의를 하는데 광고물 허가 신고현황과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고발조치 내역해서 고발조치 내역에, 작년에 장안동에 ‘국빈관’하고 ‘신한국관’ 성인나이트 큰 곳이 두 군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업소가 두 군데가 생기면서 벽보를 너무 무차별적으로 엄청나게 붙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고발조치 돼봐야 벌금 얼마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이 재임하는 동안, 뭐 하여튼 답답해요. 내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경찰서에 고발하는 차원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같은 데서 위생검열이랄까, 특히 이런 업소는 1년에 한 번 나갈 거 10번씩 나간다든지 말이에요. 청량리 경찰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청소년 단속을 자주 나간다든지, 다른 압력을 가해서라도, 그리고 업소 사장을 만나서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시정 좀 해라’ 그냥 여기서 행정적인 조치하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벌금 통지서 나오면 50만원이나 100만원돈 내버리면 그만이니까, 지금 두 업소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업을 했다고, 그래서 이 업체가 경쟁이 붙어 가지고, 지금 붙이면 한 두장도 아니에요. 한꺼번에 대 여섯장, 옛날 선거벽보 붙이듯이 쫙 붙인다고요. 선거 벽보만한거야,『A4』용지만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오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조그만한 것을 전보대에 붙이는 것도 영세업자들이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안되는 것이지만 특히 ‘국빈관’하고 ‘신한국관’의 벽보는 동대문구의 큰 공해에요. 이걸 직원들하고 대책회의를 하든 우리 의회에 지원을 요청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좀,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꺼에요. 붙일 만한데다 싶으면 안붙은 곳이 없어요. 내가 작년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시켜서 답십리5동에만 숫자 파악을 한적이 있는데 5동에만 근 300여장이 붙었더라구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양의 벽보를 붙였다고 봐야 된다고요.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요새는 옛날 같이 풀도 아니고 무슨 본드풀인가로 붙여 가지고 띨려면 굉장히 애를 먹어요. 띠다 마니까 자국이 남아서 더 보기 싫은 거에요. 이걸 형사고발조치만 딱하고 업무하신 걸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단호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문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장봉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재 민원 사항 중에서, 일반민원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벽보형 광고, 찌라시, 또 삐라형태의 광고물이 장안동에는 여자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사진을 게재한 유인물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에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 한 사항 중에서는 지금과 같이 벌금형태가 너무 싸다, 한장 붙이는데 많아야 1만원, 또 조금 큰 것은 10만원 이내기 때문에 벌금 형태가 너무 싸다 해서 시에서 현재 서울거리에 있는, 장안동 지역뿐 아니라 종로, 강남 일부 지역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 시 광고물대책반에서 건의를 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벌금형태가 보통 최하가 300만원씩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떠한 강압수단에 의해서 띠고 다시 붙이고 하는 반복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형태와 같이 돈을 과다하게 물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건의한 것은 뭐냐 하면, 연관되어 가지고 ‘업소의 영업정지도 같이 했으면 어떠냐’ 이걸 건의했는데 그것은 되지 않는 답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그것은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병합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어떠한 벌칙김, 벌과김, 이행강제금을 올리는 쪽으로 해서 현재 국회의 심의가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9일날, 내일 모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은 광고물법은 현재 시조례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조례는 이번에 제정됩니다. 그래서 구청 조례가 9월달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이라는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워낙 벌김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벽보를 붙이는 것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현재 동사무소에 5일간에 걸쳐서 일제히 공공근로 등을 동원해서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은 동장 책임 하에 하라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화요일에 각 동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단속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최대한 현 법 개정하기 전까지 꾸준히 노력해서 첨지류 또 ‘신한국관’이나 성인나이트 같이 큰 광고물 형태의 불법벽보를 제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적발되는 즉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봉위원님께서 “벽보공해다.” 이 말씀이 아주 적합합니다. 왜 벽보공해라고 하느냐? 이것은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 중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인체에 해로우면 공해다 이러지 않습니까? 해롭다 이거지요, 벽보나 그런 게. 우리 사회에 문란을 일으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왜 그러냐,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을 바라보니까 공해가 생기는 거에요. 이발소하면 돈 생각하고 맞출라니까 윤락, 일반 음식점으로 해 놓고서는 맥주 한 병에 몇 만원 이런 것도 벽보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 번에,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느냐 서민과 선한 쪽으로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봐요. 이 벽보 같은 것은 일전에 시행이 있었지만 경배와 찬양 이런 벽보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아마 난립해서 붙이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난리날 겁니다. 선한일에는 반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철거를 못하고 왜 그러느냐 이거에요. 이게 이권이 관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약해지고 이러면 불의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의가 지고. 우리 장봉위원께서 자세하게 질문하셨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보자 이거지요. 그래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거기에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계획을 짠 게 없을 테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불법광고물 조치내역을 보았는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경찰서에다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다시 되받아 물어가지고 어느 날짜에 몇 건을 고발을 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회신 좀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언제언제 이런 현황을 몇 월 몇 일날 고발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현황을 알고 싶다고 경찰서에다 의뢰해 가지고 회신답변을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의 유흥업소만 돼있는데 이외에도 부도직전이라고 해서 무슨 책자, 옷파는 거 이거 외에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이런 유흥업소는 경찰서하고 연관이 돼있다고 저는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수백건 해 본들 고발조치가 언제 됐는지는 몰라도 이중에 몇 개 업체는 솔직히 말해서 공직자, 우리 동대문구 유지분들도 들락날락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마냥 몇날 몇일 갈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정기적으로, 오늘 전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다발 안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말못하고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경찰서에 통보해 가지고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의 인명을 넣어도 좋습니다. 고발조치 의뢰한 거 현재 상태가 어찌 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지금 회신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강태희위원 질문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사진을 찍어 가지고 증빙자료를 첨부시켜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하면 청량리경찰서에서 나중에 기소현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와 저희들과의 강력한 단속, 합동단속을 하는 것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해서 벽보, 전단, 보기에도 나쁜 부착된 광고에 대해서는 일제히 계획을 수립해서 구 동 합동으로 총력전을 해가지고 일제히 단속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은 후속조치로 할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부터 고발 조치됐지 않습니까? 작년 6월달, 1년전이에요. 1년 전에 고발조치 했으면 지금은 이미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나왔을 거에요. 이러한 건들을 경찰서에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고발조치한 내용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다고 회신을 해 달라 이거지요. 만약에 고발조치를 금년도 1월 10일날 한 것은 행정적으로 며칠 내로 이것을 어느 정도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처리를 안하고 방치를 했다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걸 불러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감사를 못하면 상부에다 이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부로 회신해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회신을 받을 수 있죠?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기소현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의회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총괄현황을 받도록...

김영훈위원장

어떻게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고발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기소하는 걸로 경찰은 끝나는 겁니다. 이 처벌은 검찰이 하고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찰에서 기소여부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경찰보고 처리를 어떻게 했냐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성질이 못 되니까 기소된 사항만 우리가 받은 걸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라고 하는 게 검사가 약식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도 있고 처리과정이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몇 개월만에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달라든지, 경찰에 요구할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러니까 기소사항 온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유흥업소에 있는 관계자들이 공권력이랄까요, 이걸 아주 우습게 보는 거에요.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는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무슨 유착관계도 있지 않는가 이런 오해도 있는 거에요. 그리고 작년에 고발조치가 됐는데 지금 한 두 달 이내에 또 엄청나게 붙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하고 무슨 협상이랄까, 압력이랄까, 청소년출입관계, 환경위생과나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환경위생과에 위생검열 이런 거, 행정적인 압력을 가하면 그 사람들보고 ‘당신들 오늘부터 벽보 붙이지 말아라.’ 하면서 무슨 흥정이랄까,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기소하면 벌금내면 그만이니까, 이거 작년에 물어보니까 50만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10번 내봐야 500만원인데 문제도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몇 시간동안 이 문제 갖고 해 봐야 대책이 안서는 거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국회나 어디에서 조례가 내려오면 그걸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해봐야 300만원 그거 신경 안 써요, 이 사람들은. 막말로 1시간 매상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과장님이 임기 중에 이건 내가 틀림없이 정리를 하고 나간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환경위생과나 관계되는 부서, 가끔 청소년들 유해 단속 나가잖아요. 그럼 나갈 적에 딴 데는 일주일에 한 번 갈거 ‘신한국관’하고 ‘국빈관’은 매일 가는 거에요. 위생검열도 법으로 매일 나갈 수 있으면 매일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영업에 지장이 많은 거에요. 가서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면, 그렇게 다른 압력을 가해서 걔네들이...

권식위원

죽어요 죽어.
장봉

장봉위원

아니, 죽으나 마나, 그렇게 해 가지고 걔네들이 실무자들한테 의뢰가 들어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네들 광고물 때문에, 전화민원 때문에 못 살겠다, 니네들 내일부터 광고 붙이지 말아라.’ 이런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우리가 발전하자는 의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독버섯은 상당히 강해요. 독버섯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할려면 그 이상의 강한 힘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고물 단속권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단속권을 가진 거죠?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그 단속권을 가졌다는 것은 권리를 줘서 나쁜 일을 하라 그런 단속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해적인 것들을 맑게, 공해없이 처리하라는 그런 임무권이거든요. 사명권, 사명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난립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속자 집 담벼락에도 막 그냥 붙이거든, 구의원들 집이니, 담벼락에도 막 붙여요. 그리고 떼면 풀칠을 해가지고 더 떼기 어렵게 붙여요. 뭐 알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돈에 대한 독버섯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악의 뿌리에요. 그것을 사명 지향적으로, 그거 없이도 삽니다. 인생이라는 게 돈을 그렇게 안 벌어도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십시오. 너무나 벽보가 난립돼 있으니까 이것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또 지정된 장소에는 그런 것들을 안 붙입니다. 어디 좋은 영화관람이 있다, 연극공연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붙여져야 되고 그런 것들은 자꾸 축소돼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으시면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장봉위원님과 조성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거의 중복된 사항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그와 같이 난립된 벽보가 없도록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246쪽에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시면 다음은 248쪽에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48쪽입니다. 여기에 광고물 정리자금융자가 나와 있는데 그 보유자금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융자지원실적이 32건인데 7,350만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지역을 운영한 걸로 돼있는데, 운영을 한 결과 나타난 개선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2000년도 시범지역이고, 2001년도 시범지역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포괄로 25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개별 가구당 현재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이자가 0.9%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32건은 저희들이 시범정비지역구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32건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장 위원 답변을...
장봉

장봉위원

아직 제 건 안 했지요?

김영훈위원장

장 위원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장봉위원님이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의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말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융자나 특혜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광고 모델에 대한 것을 시비로, 모델을 유명광고 회사에서 와가지고 디자인 같은 걸 해 줍니다. 또한 정비지역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일부 철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법광고물로 지적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호응도가 좋습니다. 어차피 광고물과의 전쟁과 더불어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올해 선정된 지역은 장안로와 자동차부품상가 ‘나’동, ‘다’동으로 돼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고드린 대로 결혼회관부터 청량리 로터리까지 였고 또 시범지역으로써는 우성아파트, 전농 로터리에서 넘어가는 오른쪽 상가였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융자도 해야되고 행정적인 지원과 장비까지 지원해 주고 해서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사후에 보니까 광고물이 추가로, 규정돼 있는 시범지역에 한 개소를 설치하자면 또 하나를 만듭니다. 사후관리가 좀 힘든 것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광고물법이 개정돼서 강화된다면 시범지역은, 지금 왜 당초에 했던 계획이 변경되느냐면 다른 지역이 더 많이 다니까, 한가게에 네 개, 다섯 개씩 붙으니까 자기가 피해를 보는구나하는 생각을 시범지역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부동산하면 하나 붙어 있던게 두 개, 세 개가 막 붙습니다. 당초 약속을 어기는 거지요. 그것이 사후관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광고물법이 강화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면 벽면광고 하나 돌출하나, 또 특별한 경우에 지주간판하나 이렇게만 단다면 지금 현재 가구별로 네 개 내지 다섯 개씩 붙어 있는 것이 최소화 돼가지고 미주상가처럼 온통 벽보로 단장돼 있던 건물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더불어서 건물의 단순함과 심플함이 수반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작년 것도 사후관리 및 올해에 하는 것도 모범적으로 한 번 장안로에, 저희들이 유흥가 거리를 ‘꽃반지 3만원’ 그거 다 띠었습니다. 여기 위원님 중에서 가보셨겠지만 그 지역에 한 300여개의 간판을 다 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저희들 광고물을 추진하고 있는 ‘이동연’ 팀장이하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싶은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일부에서는 그것을 왜 하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광고물은 하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고 ‘왜 가져가느냐, 왜 떼느냐, 영세한 사람 장사도 안 되는데’ 라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유럽 쪽도 많이 가 보셨겠지만 정말 모두 다 같이 법을 지키는 기초질서 개념만 있다면 이번 기회에 거리가 깨끗하고, 또 통행인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뒷골목에 차도 제대로 통행 못하고 정차해서 한 30초씩 기다리고, 서로 피하는 사례가 없고 아주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범가로를 정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데요. 이 일문일답이라는 것을 없앤다 하더라도 최소한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고 보충질문은 바로 질문한 위원에게 우선권을 줬으면 맥이 안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위원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은 위원님에게도 참고가 돼서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게되는, 서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는 분의 답변을 듣고, 또 답변에 대한 준비도 해서 보충질문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일문일답이 되면 다음에 질문하신 분들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보유자금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시자금이 25억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위생과 같은 곳에서도 식품진흥시설개선자금 등이 융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썩기 때문에 움직이게 만들어야지요. 경제니까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자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민원을 위해서 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런 자금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불법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거둬들여지는 도시정비과의 자금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확보된 자금이 얼마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조성언위원님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에 따른 예산이 시설비나 이것은 별도로 돼 있는게 없습니다, 구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수립된 특별한 다른 돈이 없고요. 25억이라는 것은 시비 신청순서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빨리 많이 신청하면 순서에 의해서 주고 아까 말씀하시는 별도의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주차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별도 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벌과김을 낸다던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범칙김을 낸다는 것은 별도 구좌로 들어가고, 별도 특별회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부금 형태로 시예산으로 나옵니다. 시예산으로 교부금 형태로, 순위에 의해서 교부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교부금이 나온다면 광고물로 쓰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책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부금으로 나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유지 관리비 빼놓곤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내년도 월드컵행사를 위해서 서울시장으로 부터 불법광고물 철거가 시행되고 장안동 거리가 시범지역으로 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장안동 사거리가 눈에 보일 만큼 정비가 돼 있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도 느꼈고, 소위 말하면 몸과 몸이 부딪치면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다친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철거를 하고 뒷골목까지 정비를 하니까 그 어느 때 보다도 상가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도시정비과장은 잘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는 표창도 상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 깨끗이 잘 돼 있다 이겁니다. 장안동사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팁 3만원 미인촌’ 이런 정말 볼상스럽지 못한 간판들이 여기 저기 노출돼 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지침도 있었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직원들과 동심일체가 돼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 도시정비입니다. 어느 과장보다도 의지를 갖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칭찬을 거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은 현지를 가서 한 번 보시고 잘됐다고 생각하시면 표창도 상신할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만이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자기 업무에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까 해서 덧붙여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 노상 입간판은 어디다 처리합니까? 그리고 돌출간판 같은 거라든가 간판은 색깔이 1/3 이상이면 안된다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적색이 1/3 이상이 됐다해서, 지금까지 괜찮다가 단속기간에 간판을 교체해야 된다니까 영세업자가 상당히 부담이 돼서 불평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그러지 못하게 사전에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인지 우리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김영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관장소는 청량리2동에 있고요, 또 용두1동에 있습니다. 현재 류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치관계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처리관계는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색깔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원색을 광고물법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빨강색을 광고면에 1/2이내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빨간원색을 1/2이내에서 사용해라, 그래서 때로는 교묘하게 1/2에서 49.9%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구분이 곤란할 정도로 나와서 남들이 보면 ‘저건 해 줬는데 우리건 안해 주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표적으로『SK』같은게 빨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라 해가지고 40% 이내로 줄인다든가 이런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한 홍보는 연초부터 나름대로는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홍보책자를 각 동에 배포했고 시장님의 공한문을 3월달에, 월드컵 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것을 보냈고,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광고물 안내 및 시정명령 또는 유동 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 또 계고, 현재는 이와 같은 안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량하고 법을 잘 지키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계속 내 놓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광고물을 제작해 가지고 현재 각 동별로 2,000매를 제작해서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계단 아래 또 후미져서 안 보이는 곳 이런 곳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아까 문영식위원님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어깨에 힘이 납니다마는 시민의식, 과연 그것은 관대해서는 안 되고, 길거리에 놓으니까 양심이 부끄럽다는, 내가 내놓으므로써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새로 제작해서 놓는 사람들의 일부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선량한 사람들은 무서워서라도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대상이 돼 가지고 단속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오히려 지금 내놓는 사람들은 불만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법을 정말로 안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꼭해야 된다, 저는 행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도시정비과장으로서 그것은 정말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놓는 사람은 오히려 9월달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00만원씩 올라갑니다. 그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놓고서라도, 그건 이례입니다, 내놓은 그 자리에서의 이례. 반복하면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딱지 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부과가 아닌 새로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리를 조금 옮겨도 새로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로 내놓지 않는, 깨끗하고 질서있는 거리가 조성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없는 틈을 타서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문영식위원님께서 참 좋은 격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속으로 앓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해외시찰을 하면서 불란서나 서부유럽에 갔을 적에 광고물에 대해서 사진도 엄청 찍어왔고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서울 수도권의 입지적인 조건이 그리 여의치 못해 가지고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획기적인 방침으로 무조건 돌출간판 외에 입간판 정비사업 색깔론까지 해서, 본 위원이 광고물심의위원이어서 개략적으로 압니다마는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감사가 끝난 후에도 어떠한 연찬회 기회를 맞춰서 광고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 간부들이 함께 하는 세미나를 한 번 해줬으면 합니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광고물에 대해서 ‘령세업자기 때문에 왜 철거를 하느냐’ 라고 일부 위원은 철거하는 것을 반대하고 철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반론이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제일 우수 동은 10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5억, 5억씩 나오고 해서 큰 상금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 담당자를 사표까지 쓰라고 하는 과정인데 솔직하게 이 과정에서는 문영식위원님이 격려했다시피 저도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해 놓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격려를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입장입니다. 이왕이면 더 힘을 내셔서 월드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유치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만큼은 시범가로가 정비돼서 원활한 도시를 가꾸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전체 간부들,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 상식을 얻고자 광고물에 대한 세미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를 해주시고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한 옆으로는 송구스럽고 또 공무원 생활하면서 위원님한테 이런 격려를 받으니까 책임도 무겁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한 옆으로 마음속 쓰라림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은 현실과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었고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적 정신, 어떠한 질서에 대한 관대함, 영세하고 장사도 안되고 뭐하는데 그 정도는 봐줘야지 하는 마음이 깔려있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이 클 때 복덕방 해가지고 빨간글씨나 검은색으로 쓰던 그런 간판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에어라이트, 에어라이트 트위스트, 그 에어라이트가 춤을 추는 간판이 있습니다. 또 대형 이동식 유동간판 해가지고 2m정도의 사람크기 만한 간판이 있고 밤에는 장안동에서 삥삥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새로 제작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단속을 하겠고요. 그 광고물에 대한 위원님과의 연찬회 내지는 세미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당 국장님 및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 사항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제 입장에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저희 행정팀장이 행자부에 6개월간 교육 중에 있고, 건축지도팀장 박영석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영선팀장 박범규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팀장이 교육관계로 이재원 주임이 나와 있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행감자료는 253쪽부터 2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0년도 이행강제금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납부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를 총 5회 발송했고...

김영훈위원장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지역 담당자를 지정해서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방문을 통해서 독려한 결과, ’99년 45건, 6,100만원을 부과한 것 중에서 25건의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42건, 4,900만원 부과한 것 중에서 17건에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체납에 대한 징수에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체납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의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의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조성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안됐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조성언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방문을 통해서 여러번 고지서를 고지하고 그래도 징수가 안될 때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다 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소상히 몰라서 여쭤 볼려고요. 건축허가 낼 때 승인이 나가지 않습니까? 승인이 나가는데, 중간중간 변경을 하면서 층수가 늘어난다던가 하는 것을 간간히 목격하는 수가 있고, 그러면 처음에 승인할 때는 주차 공간이나 여러 가지 건축법에 의해서 승인이 될텐데 층수가 올라간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법상 그렇게, 편법은 아니지만 변경을 여러 차례 해가면서, 확보될 게 전혀 안됐는데 건물이 변경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래도 되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축과장은 양동락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의 처리관계니까 그 이후의 문제를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5층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을 우선 돈이 없으니까 한 2층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돈이 생겨 가지고 건축주가 변경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변경은 안 합니다.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보충할께요.

김영훈위원장

보충질문 한 번 하시겠습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안된 상태에서 증축만 가능하느냐, 그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것은 원칙이 건축주가 신청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디다 더 달아내는 것도 건축주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하다가 보면 허가 사항을 이행을 못하고, 공사가 복잡해서 허가된 것을 건축을 못할 때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한 번 더 하시겠어요?
동락

양동락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상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의 설계를 했을 때 주차장이 이만큼 필요하고, 일정 규모 지을 땐 주차장이 얼마만큼 또 필요하고, 주차공간이 건축법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동일한 기간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건축주가 유리하게 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디라고 대라면 댈 수 있어요. 댈 수 있는데 건축주의 입장도 있으니까 말씀은 일단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격한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저렇게 해도 되느냐.’, 내가 건축법에 무지해서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가서 일반인한테 ‘건축주가 그렇게 신청하고 설계변경을 자꾸 해도 편법으로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합디다.’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안 생겨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양동락위원 질문은 건축법을 위반하고 설계변경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은데.
동락

양동락위원

위반은 아니예요.

박창복위원

위반은 아니지.

김영훈위원장

위반을 안 하고는 증축이 법령에 걸리지 않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형태랄지, 도로위치랄지 북쪽 방향이 어딘지, 그런 방향이랄지 이런거에 따라서 계획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건축주가 허가를 신청하면서 우선 당초 계획과 변경하는 수도 있고 건축물을 짓다가 위법이라기 보다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설계변경으로 맞춰주는거고, 그게 법적인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는 설계변경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의 답변에 이해가 안 가시면 팀장이...

김영훈위원장

이해가 안 가시면 개별적으로 이해 좀 시켜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254쪽에서 25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55쪽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이 실부과액 46건, 4,900만원에 31%인 13건, 1,500만원을 징수하고 69%인 33건, 3,400만원 정도를 체납하였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장봉위원 질문에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년도의 징수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저희들은 정비계획을 세워서 동 담당을 지정했고, 사실상 어려운『IMF』이후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의 징수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우리 구청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실정이고, 또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담당 직원들은 현장에 출장해서 민원인을 만나고 그렇게 해 가지고도 징수가 저조할 때는 압류까지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256쪽에서 2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여기 있어요.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56쪽에 건축사, 감리사 지도감독현황 및 행정조치내역 연번 1번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볼랍니다. 비고란에 등록취소가 ’99년도 8월 19일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 내용은 ‘행정처분 보류’해서 2000년 8월 16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해가 영 안돼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장봉위원 질문에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99년도 8월 19일날 등록취소를 했는데 어디 지방에서인가 처분요구가 또 왔길래 보류상태로 놔 둔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등록취소라는 것은 뭘 취소했다는 거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설계사무소를 2년간 등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못하게 하는 거죠.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거기서 영업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영업을 안 했는데 그전에 위법사항이 또 접수가 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등록할 때 또...
장봉

장봉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 위원 이해가시겠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258쪽부터 27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58쪽을 보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사용 승인이라는 낱말 자체를 잘 느껴보면 ‘미사용’해 놓고 또 ‘승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용’ 또 ‘승인’, 이거 잠깐 들어 보니까 미준공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성언

조성언위원

이 법이 바뀌었는데 어렵게 바뀌었네. ‘미사용’인데 ‘승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바뀐것 같고 이것을 위에서 정해 준 것을 구청에서 바꾸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건의는 한 번 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위반된 건수가 75건, 그리고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복해서 조치를 취해도 회수되지 않는데 회수시켜야 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58쪽에 미사용 승인 건축물 위반내용별 현황에 보면 ’90년도 전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 단위로 쓰는 건지, 그 전에 위반한 것은 없었다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90년도 전에 미사용 승인 건물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59쪽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건축물 현황을 보면 총 우리 관내에 ’90년도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총 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 미준공 사용자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95년도 전으로 건축법이 바뀌고 해서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사용 승인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또한 사용 승인을 한데도 금년에 몇 건 있습니다. 특별히 위법이 없고 사전 사용입주라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얘기를 해서, 서류를 갖춰서, 또한 경미한 건폐율에 맞춰서 약 5㎡라던가, 이런 건폐률에 맞춰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사용이 가능한 집도 지금 눈에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과태료만 매길 것이 아니라 안내를 해서 사용 승인을 받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우선 조성언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건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토록 하고요. 해소대책으로써는 작년도 말 저희 건축과 업무계획에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해소 추진계획에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업무계획을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 134건이 미사용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주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지금 웬만하면 준공을 빨리하도록 할테니까 건축과에 오셔 가지고 충분히 위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측량할 것은 하고, 아까 우리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입주같은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건축주가 일단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한 220건 됐었는데 제가 와서 그래도 한 7, 80건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봉위원님께서 ’90년도 이전 현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90년도, ’98년도 현황을 뽑아드렸고 ’80년도부터 ’89년도에 미사용 건축물이 5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75건하고 해서 저희 구청에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물 총 건수는 134건이 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총 건수가?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조성언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미사용 건축물, 이것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문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271쪽에서 27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71쪽에 건축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15건, 액수가 큰 돈은 아닌데 115만원을 100% 징수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100% 징수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문에 건축과장은 답변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주차장위반 과태료와 성질이 비슷한 거라서, 이것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멸실을 지연되게 하면 5만원 내지 3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지불하니까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274쪽부터 27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74쪽에 대형 노후건축물 등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및 행정조치 내역에, 작년에『D급』위험 판정 등급을 받은 전농1동 68-1번지, 68-2번지 건물들은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철거를 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문에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찰을 수없이 하고, ’94, ’95년도부터 발생된 것인데 시추를 달아가지고 책정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찰라에 전농동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 범위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나갔으므로 건축을...
장봉

장봉위원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살고 있는데...
장봉

장봉위원

위험한데, 사고나면 어떻게 할려구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지금 신성측에서, 사업승인이 나갔으니까 철거가 곧 시행되겠지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276쪽부터 28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281쪽부터 284쪽을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양동락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여기 명단을 보면 여러 가지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등 여러 가지를 부과했는데 좀 더 초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위법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면, 초법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 없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에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장기미준공건축물특별법이라고 서 너 차례 생겨서 양성화를 시켜 준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게 ’80년도 이후에는 없어졌고 한시적으로 ’95년도인가 ’96년도에 조금 있었는데 제한을 둬 가지고 저희 구청에는 10건 밖에 구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게 옛날 같이 몇 년도 전에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일괄적으로 시켜 주니까 계속 위법을 자행해서 아예 건설부에서,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해소 추진을 위해서 업무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초법적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럼 위원장이 사항을 잘 몰라서 한 번 물어 볼려고 하는데 지금 옥탑같은 경우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몇 평까지 해당이 되는지,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그 사항을 위원들한테 상식적인 점을 알게 끔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옥탑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인데 옥탑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많이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와서 신고하면, 그게 지금 일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웬만하면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고를 하는데 지금 어떠어떠한 사항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 위원들이 알게 끔 답변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용어에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아까 사용승인에 관해서 조성언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게 전에는 준공검사라고 했는데 왜 사용승인으로 바꼈는가 하면 준공 검사라 하니까, 우리 관청에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주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모든 책임을 우리 공무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속 벽지하나 잘못된 것도 ‘구청에서 왜 이런 것을 준공해 줬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준공을 해준다는 뜻은 사용해도 좋다는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뜻에서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 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준공이 아니고, ‘건축 관계 법령을 다 이행했다’ 또 ‘건축사가 다 확인했다’, 사용해도 좋다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요. 우리 구청에서 구청사를 지었으면 준공을 합니다. 그건 우리 담당자가 준공 날인할 때 책임을 지고 하는 거고, 일반 개인이 집을 짓는 건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짓기 때문에, 그냥 제반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등기를 해 주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용검사로 용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선 설명 드리고요. 또 옥탑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뜻은 어떤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높이에 관한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용적율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건폐률 혹은 주차장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기준에 몇 평은 가능하다는 설명은 못 드리고 그 건물규모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주차장같은 경우에 기준이 다 맞았을 경우에, 건축과장 이야기대로 구청에 오시면 지금 신고를 처리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새로 기준을 따져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박창복위원

이거 하나만요.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82쪽에 보면 준공미필 건축물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년도 1월 16일날 건축허가가 났는데 현재는 미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기한이 몇 년 동안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잠깐 물어 봤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용어가 별거아닌 것 같지만 혼돈 스럽다 이거지요. 말하자면 ‘미착공’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미승인’ 이러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미사용한 것을 또 승인한다 이렇게 복잡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것을 건의해 볼만한 것은 민원을 올리는 거니까, 과에서 필요로 하다, 우리가 용어를 한번 할 적에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을 알아듣기 쉽게 하면 좋은데 ‘미착공’, ‘미승인’, ‘미준공’ 좋잖아요. 그런데 ‘미사용’, 미사용되는 것을 승인해 줬다 이런 느낌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에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차로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미착공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2년이 넘는 것은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8년도 것을 했고 내년도에 ’99년 것을 할 겁니다. 이것을 확인 해서 취소를 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공원행정팀장 김창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공원관리팀장 고순규씨는 이번 일주일 동안 서초동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최형경 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위원장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87쪽부터 3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은 체육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막대한 사후 관리 예산낭비와 이에 대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00년도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관리 추진현황은 체육시설물 523점, 여기는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오금펴기 등이며, 편익시설 도색 및 장의자에 대해서 하반기 6개월동안 523점을 정비 보수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계속해서 상반기에 475점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오금펴기 설치 및 보수를 하였고 편익시설 도색작업은 336점 포함해서 총 475점을 보수 정비 완료했습니다. 체육시설물은 현재 11개소에 32종으로 812점이 산재돼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찰하고, 이것은 365일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순찰하고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없으시면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292쪽부터 29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이 없으시면 299쪽부터 30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301쪽에서 30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공원 내 편익시설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과는 좀 합치되지 않더라도 이해하시면서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공원은 문화라고 봐야 되는데 공원이 있으면서 편익시설이나 휴식시설 들이 불충분하면 우리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효과를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아서 은폐된, 은닉하는 것과 같아요, 내 건강과 맡겨진 일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대문구 공원 내에 휴식시설들을 만족치는 않지만 효과있게 증설 내지는 개설을 부탁합니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 이용도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간데메 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많은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수도시설이 없어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고 공간이 있고 잔디가 있으면 분명히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은 정말 꼭 필요한 거에요. 나무와 휴식처와 꼭 필요한데 아주없는 것은 아니고 수돗물이 조금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합니다. 그러하니 거기에 지하수를 증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예산문제 등등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좋은일 하신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시로 건의하고 해서, 부족한면이 있으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합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해서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지하수를 증설하는데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위원장도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에서 각 공원에, 물론 마을마당 같은 공원이라든가 간데메 공원은 평지입니다. 지금 우리 조성언위원이 질문하신 것 같이 음수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돌리기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시설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윗몸일으키기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안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허리돌리기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답십리 마을마당같은 데는 체육 시설물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드리고요. 또 새로이 신설되는 마을마당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가뭄에 보니까 나무가 다 말라죽어요, 잔디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설할 때 땅에, 그걸 스프링쿨러라고 하나요? 외국에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설하면 나무에 물을 일일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시설이 미약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중량감있게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시고 부족하면,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간데메 공원 내에 지하수 개발 문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올해 같은 가뭄에 상수도 물을 써서 나무에, 조경수에 식수를 하는 것보다 지하수가 개발된다면 그걸 가지고 예산 절약 문제나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마당내에 체육시설물에 관한 문제를 담당 국장으로서 조금 양해를 위원님들한테 얻고 싶은 게, 근본적으로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같은 데는 체육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야 될 목적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주민들이 앉아서 간단하게 쉬고, 면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 화장실 같은 문제는 각자 마을마당 자체의 이름대로 집들 옆에 마당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해결하고 와야 될 문제는,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서 자기 집에서 해결하고 오고 거기서는 조용히, 이웃의 다른 분들도 생각하고 서로 담소하고 나무 향내를 맡고, 꽃을 보고 이런 뜻으로 마을마당을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서 모든 건강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필요한 대로 다 해드릴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설사 화장실을 만들고 싶어도 마을마당 내에는 위치선정을 못합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집 옆에 공중화장실을 만들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만들어 놨을 때 관리인이 한 명 붙어야 되고, 또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야 되고 아주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그런 문제는 해결하고 나오는 걸로 바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같은 맥락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좋죠. 그렇지만 설치 예산도 문제일 뿐더러 관리도, 여러 가지 예산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검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설치하기는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윗몸일으키나 이런 시설물보다는 허리돌리기가 이용률이 많다, 그 말씀은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듣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설치해야 될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용률을 검토해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이해를 더욱 돕기 위해서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간데메공원의 자리는 답십리3동에 되어 있지만 이용객들은 답십리 5개동, 2동이 조금 이용도가 적습니다. 그러나 1, 3, 4, 5동, 또 전농 4개동 청량리 2개동, 용두 2개동, 신설동 심지어는 휘경동까지 약 16개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동대문구 공원이다, 이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공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샘이 나오지 않으면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업자를 구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휴식공간을 아름답게, 정말 편리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물을 사용하는 기간이 대략 한 8개월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서 구청장님과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놀이마당에 체육 시설같은 거야 원하지 않지만 수도꼭지 같은 것은 우리 주민이 원하는데, 지금 현재가 주민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국장님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과장님하고 상의할 때도 주민이 원하니까 주민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요청하는 사람의 서명을 받아다 주겠다 그러는데도 그걸 못해 주겠다고 하니 이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이 원하는데, 주민이 세금내서 그걸 만들어 달라는데 못해 준다는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못대느냐, 과장님 얘기가 ‘관리가 부족하다’ 이거야, 그럼 일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말씀이 일 안하겠다면 다른 구로 보내든가 옷을 벗기든가 해야 되는데 그럼 과장 님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박창복위원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박창복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에 대해서 수도 설치관계는 지난번에도 박창복위원님하고 상담을 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마당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글자 그대로 100평 내외되는 동네어귀의 마을마당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손님은 다른데서 오는 게 아니고 마을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수돗물을 먹을 만큼, 목이 말라서 먹을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은 공간입니다. 잠깐 왔다갈 수 있고, 설령 거기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을라면 가까운 집에서 음료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고, 물론 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수도를 하나 뽑아놓는 것이 그냥 뽑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도 여러 가지가 뒤따르고, 예산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를 안한 것이 일을 하기 싫어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행정이 뭡니까, 주민이 필요한데는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구행정을 펼치는 것인데 어느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구민이 백사람이면 백사람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해야 될 일과 안해야 될 일과는, 구청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할 때는 하는 것이고 어느 소수민이 요구하더라도 행정집행상의 문제가 있거나 예산상의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제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수도같은 것을 단순히 설치하기 싫어서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도 부족하니까, 지금 105번지 마을마당과 근린공원과, 근린공원에는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관리실이 있고. 불과 제가 생각할 때는 150m, 200m되는데 그 관리실 직원은 하루종일 뭐합니까? 항상 보면 가만히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관리시켜도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과 2~300만원 그 선에서 들어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관리하기 힘들고 겨울에 동파되고, 동파 안되게 만들면 되는거고 저녁에 한 번 와서 순찰 한 번 돌면 되는 거고, 뭐가 부족해서 그걸 못해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박창복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있어서 약간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마을마당이나 놀이마당이 장안4동 하나만 있다면 근린공원하고 가깝다니까 충분히 될 수도 있겠지만 동대문구 관내 전체가 상당히 공원이 적어서 마을마당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만 나오면 하는데, 한쪽에다는 설치를 해주고 나면 다른 마을마당이나 놀이공원이 나도 너도 하고 다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관리비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못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 동네는 해주고 남의 동네는 안 해 준다 그러한 것이 되면 경쟁화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치우친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우리 박 위원께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예산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서 조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인부가 할 일이 없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상용인부가 3년 전만 해도 22명이었습니다. 현재는 9명입니다. 그런데 마을마당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항시 매년 한 개내지 두 개씩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관리는 사무실에서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관리가 도저히 안됩니다. 현장에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계속 깨끗이 할 때는 주민이 볼 때 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2~3일만 손이 못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공원녹지 관리도 안 하고 엉망이라고 사방에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용인부 19명 중에서 거리 환경, 꽃 심는 녹지대 그 인원 자체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공근로 84명이 2/4분기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 인원가지고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청소를 맡아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녹지관리 인원으로는 해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인원이 현재 놀 새가 없습니다. 그 관리인원 한 사람이 어린이공원을 다섯 개, 여섯 개 맡아서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모자라서, 또 정비관계가 불충분한 예가 있는데 앞으로, 사실은 3/4분기에 공공근로가 인원이 1/3로 준다면, 사실 녹지관리인부에 대해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문영식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어린이공원이 19개, 또 마을마당이 14개입니다. 여기에는 수도,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형평성의 행정도 필요하지만 사업을 집행할 때는 효용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효용성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저희 구청에서 주민이 말 안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 할 때 그 효용성하고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조그만 마을마당, 글자 그대로 마을마당에다가 화장실이라든지 수도까지 설치하는 것은 관리라든지 예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설치 못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딴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번만 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왜 한 번만 이라고...

김영훈위원장

제가 두 번 이상은 안 받는다고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박창복위원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임의로 두 번 이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놀이마당이 지금 19개고 마을마당이 14개가 있다는데 마을마당에만 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 장안4동 같은 경우도 어린이공원이 미리내하고 늘푸른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애들이 항상 놀기 때문에 관리가 부족 할 수도 있어요, 파손될 우려성이 있고, 애들이 틀어놓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마을마당 같은 곳은 항상 어른들만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애들이 안와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도 괜찮을 것이고, 물 쓰면 내 돈 나가는 겁니다. 주민들 돈 나가는 거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문에 이해가 가게끔, 다시 질문 안 하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박창복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동네 주민들, 특히나 어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백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있으니까 어디가 됩니다 이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다른 마을마당도 수도 놔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용의 원리, 그것도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 물론 주민의 필요성하고 저희 집행부에서의 필요성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면적과 수용인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면적에 그러한 시설까지 들어가게 되면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 싫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06쪽에서 308쪽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308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변 기념식수 식재를 작년도에 각 동에서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작년 11월경에 주당 50여만원씩 각 동 여러 주민들께서 협조해서 식재해 가지고 잘 자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 내에 작년도에 심었던 모든 수목, 또 소나무 등 이러한 나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또한 잘못된 나무가 혹시 있는지, 나무의 관리체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거기에 영양주사도 계속 놓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몇 회 정도나 영양주사를 놓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308쪽 마지막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식위원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조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청사 조경 현황과 지금까지의 수목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조경은 전체 대지 면적 1만 1,566㎡에서 조경면적은 2,205㎡로 약 19%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심은 나무는 소나무 외 34종, 3만 4,737주를 심었고 시설물 공사로써 파고라 등 벤치 12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월부터 8월 14일까지 인데 사실은 작년 6월부터 8월 14일까지, 어떻게 보면 삼복더위에 조경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수목식재의 적기로는 가장 어려운 때 수목식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목식재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목하자 난 것이 적기에 심은 것 보다 하자가 덜 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자 통보는 지난 4월 16일날 725주를 하자 통보했는데 그 중에서 교목나무, 큰 나무가 29주, 하양목 같은 작은 나무가 692주 해서 722주를 하자통보 해가지고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자이행을 일단 다 했습니다. 하자기간은 준공일인 2000년 8월 14일부터 2년이기 때문에 2002년까지 하자는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 고사된 것은 하자 완료를 했고, 지금 수액주사를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식재할 때 식재 부적기였기 때문에 활착을 돕기 위해서 수액주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자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시공자로 하여금 수액주사를 해서 활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한 두달 전에 내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답역 앞에서 구청사까지 가로변에 구청 준공식 전후해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특히, 공원녹지과는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직인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측을 하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거기 꽃길, 나무 길 만들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가에 발로 한 번 차면 부러지는 플라스틱 비슷한 것을 죽 세워놔서 결국은 얼마 안가서 다 때려 부수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로 차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 심은 꽃들도 훼손이 많이 되고 아주 미관상, 보기 좋으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 것인데, 그것은 가정집에 해도 안되는 휀스를 갖다가, 또 요새 근래에 신답역 저쪽 군자교 쪽으로 나무를 포함한 경계석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안전하고. 그걸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설계 나온 대로 하는 건지, 구청 직원들이 생각이 짧아서 앞전에 한 건지, 내가 얘기한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구청 앞에 철길 있는데까지만 스테인레스로, 지금 다른 구에 가보세요. 가로수 화단 휀스를 스테인레스 파이프 죽죽죽 대가지고, 무슨 빨래줄 만들 듯이, 미관이 그게 뭡니까? 그걸 타구보다 낫게는 못하더라도 타구하고 같이는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면 이걸 일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결국은 구의원들이 감독을 안하고 뭐하냐고 우리가 욕을 먹는다구요. 그리고 바로 후속조치로 그때 공공근노인원 투입해 가지고 어쩌고, 하자보증이 있느니 해 가지고 후속조치 하신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이 이사오면서 공원녹지 관계되시는 직원들이 여기에다가는 뭘 심고 뭘 심고 조감도에다가 다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권식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구의회 앞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심은 것이 딱 10그루던데 거기에 지금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한가. 그러면 그 설계를 안 했다가 나중에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그게 한 1m에서 1m 20cm정도 되는 사각구멍을, 청사 지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 자르고 파헤치니까, 공사한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게 안보이는데도 아니고 뻔히 큰 대로변에서 타일 ㎡당 아마 공사비도 꽤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공사한지 한 달도 안돼 가지고 그걸 사각으로 파가지고, 그걸 미리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전체적으로 건물 조경이 되겠다하면 여기 건물 짓는 시공회사하고 여기 이렇게 열 군데만 타일을 붙이지 말고 빼놓아라, 그러면 건축비도 덜 들고, 나중에 공사하기도 쉽고 그걸 어떻게 꼭 코에 닥치면, 눈앞에 닥치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 우리 동대문구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녹지사업이라든가 엄청나게 업무가 많으신 것은 내가 압니다. 애도 많이 쓰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주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후속조치 바로 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나하고 얘기한지가 아마 한 2, 3개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나무 이 만한 것 몇 개 박아놓고 로프가지고 한 두 군데 묶어놓고 이렇게 해 놨더구만요. 지금 신답역 건너서 경계석 한 것은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지나가면서 다들 잘 해 놨다고 그러고, 요새 성동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대문구는 빽이 좋아서 하고 여기는 안 하냐’고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그쪽 주민을 만나보면. 그러면 여기도 애당초 설계에 휀스가 그걸로 돼 있더라도 아예 경계석으로 돈을 더 들여서 했으면 보기도 좋았고 공사비도 덜 들고,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왕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 다시 재작업을 하지 않는,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늘푸른 어린이공원 일부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는 동대문구 자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에 다시 심을 건지, 아니면 늘푸른 공원에 식재될 것인지, 대해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 순서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장봉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한 것은 그것을 다시 고쳐서 한 것이고, 작년의 휀스 관계는 일부를 스테인레스로 해 놨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철로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앞의 10주 관계는, 처음에는 청사 앞에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초에 가로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청사가 거의 완공되면서 청사 앞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3m 후퇴를 시켜서 보도를 안에다 들이다 보니까 그 가로수가 없어져서 나중에 가로수를 심는 계획이 별도로 생겨서 그렇게 세세한 계획까지, 나중 계획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녹지사업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더라도 예산낭비라든지 착오가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어린이공원에 나무 심은 것은 ’81년도에 조성했던 공원에 녹지 비률이 작고 공원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다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다시 추가로 식재를 한 것입니다. 그 나무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어 있는 나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녹지과라 하면 문자그대로 공원녹지, 공원에 대한 과인데 공원이라 그러면 나무와 숲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르고 관리할려면 들어가는 약품, 약품은 무엇무엇을 사용하는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기 위한 비용, ‘나무는 무엇 무엇 무엇을 동대문구에 심었다.’ 그 구체적인 사항설명, 나무를 심는데 들어간 비용, 무슨 나무, 어디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장도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5m 도로변에 가로수를 안 심은 곳이 몇 군데나 되고, 또 앞으로 15m 이상 되는데 가로수를 심을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순서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을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4월달부터 9월말까지 해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충구제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쓰고 있는데, 살충제는 예를 들어서 디프라든지 옛날에 많이 쓰던 파라치온같은 살충제가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쓰는 것은 살충제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원, 가로수 요즘은 가로수 옆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도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관리 해충구제는 4월부터 9월말까지 주로 살충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재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하나 조성한다고 할 때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나무를 심을 거냐 하는 것은 그 지형과 옆에 조화를 맞게 수종을 선정하고 그 수종은 조달가격, 아니면 물가정보자료에 의한 가격이 있습니다, 수목단가표. 거기에서 건설부 품셈, 인부사역 포함해서 전체 설계를 해서, 이거는 공과잡비를 포함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시공사가 시행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직영으로 돈 들여서 나무 심는 것은 아니고 모든 나무 심는 것은 그 공사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설계는 수목단가표에 의한 단가와 건설 품셈에 대한 품셈표에 의해서 제작 공과잡비까지 포함해서 공사비를 결정하면 입찰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나무 하나하나 심는 인건비라든지 세세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m 도로가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 것은, 15m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단 15m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보도가 몇 m나 되느냐에 따라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식재할려면 보도가 3m는 돼야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3m가 안 되는 보도에도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3m가 안되는데 가로수를 심었을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상가에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또 큰 나무일 경우에 앞에 있는 도로와 보도가 좁다보니까 서로 다닐 때 보행공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보도가 좁은 데는 저희가 가로수를 심지는 않았습니다. 15m 이하 도로라 할지라도 보도가 넓고 여건이 된다면 파악해서 2002년도라도 계획해서 가로수를 심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심기 어려운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20m, 25m도 가로수를 안 심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20m 이상은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부터 가로수분을 놓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성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질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바뀌어 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살충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아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의미가 식재비용에 대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할 때 들어가는 나무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 행정감사하는 거니까 그때 들어 간 나무가 뭐가 있고 비용이 뭐가 있느냐 그겁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이런 질문이에요.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4월달도 지나가고 죽 봄에 나무심는 기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때에 나무심기 위해서 들어 간 비용이 있느냐, 있으면 얼마냐 그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조성언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 식재를 한 것은, 어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저희 조경사업분야의 조경사업비 자체가 나무심는거 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만 해도 22건의 사업이 시작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나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많지만 녹지시설이나 가로수를 할 때는 거의 7~80%가 수목 식재 비용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사업비 자체가, 수목 식재 사업비가 대부분 7~80%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공원 내 휴식시설이나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은 언제, 정기적으로 하는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파손된 시설물이 발견되면 파손 후 바로 응급 복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답십리5동사무소에 민원이 접수 돼서, 여기 구청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희아파트 옆에 중고 자동차 시장이 있어요. 거기 바로 앞하고 건너편 쪽에 가로수가 상당히 오래된 가로수인데 가로수가 거의 한 70°정도 도로 쪽으로 자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답십리5동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대문 관내에 가로수가 그런 것이 꽤 있을 겁니다.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 불시에 넘어지면 지나가던 차량 등이나 행인들이 아주 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의 안전 점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답십리5동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시설물 유지 관리 점검은 사실 1년 12달 하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는 봄 가을에, 도색하는 것은 봄맞이, 가을 맞이 할 때 중점적으로 하고 또 거기 관리하는 인원은 기능직 공무원과 상용직 포함해서 각 구역별로 담당을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고 또 부속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노후돼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체육관리 시설비로써 연 3,000만원이 현재 구비로 책정 돼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오래 된 것은 교체하고 정비하며 또 도색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 가을 두 번해서 전체 보수를 하고, 수시로 체육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2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1년 12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한 군데 고치면 다른데가 또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가 기울어졌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월달이 되면 태풍을 대비하든지, 아니면 위험 수목 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래서 위험수목을 제거할테니까 위험수목 있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수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위험수목인지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위험수목이라고 판단되면, 금년에도 1,000만원의 위험수목 제거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봄에 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또 현재 비뚤어진 가로수가 장봉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래된 가로수,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가로수가 최고 한 30cm, 40cm 정도 기울어 졌지만 그게 위험스럽게 넘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냥, 그걸 또 다시 일으켜 세울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놔두는 가로수가 사실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나가서 확인을 다시 하겠고,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서도 이번에 장마, 태풍이 오게 되면 다시 또 그런 수목이 각 동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제거해서 주민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공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공원의 이름이 근린공원, 공원, 마을마당공원, 쌈지마당, 어린이공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장도 한 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 주민의 항의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농로는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대학교에서 ‘김 일 체육관’ 쪽으로 해서요. 물론, 중간중간 빠진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답십리길 쪽에는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은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한쪽만 간판을 가리고 한 쪽은 안 가리고 해서 저 쪽 동네는 장사를 하는데 영향을 좋게 주고 이쪽에는 영향을 왜 받게 하느냐 해 가지고 항의하는 소리를 아마 들었는지 몰라도 그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해서 항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도로가 25m 대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수했는데 죽어서 다시 가로수를 안 심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권식위원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원법에는 도시공원법 하고 자연공원법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 서울 시내에서 주로 적용을 받는 것은 도시공원법입니다. 도시공원법에는 공원의 종류가 최고 작은 것이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도보권과 광역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이하면 도보권, 이상이면 광역권, 다음에 또 그 위에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자연공원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은 수락산이나 관악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그 다음에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묘지공원이 망우리, 국립공원 또 4.19묘지 그래서 공원의 종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마을마당이다 쌈지마당이다 하는 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라고 하는데는 도시계획법으로 공원이라고 지정 결정고시가 된 것이 공원으로 명칭을 쓰고 마을마당, 쌈지마당 이런 것은 도시계획상 용지가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편의상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지 거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원은 아니고 그냥 마을마당,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이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도가 넓고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저희는 어디라도 찾아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십리 관계는 저희가 2002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현장조사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전농3동 1-94번지에 자투리땅의 공원녹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발주한 건지 아니면 구에서 발주해 가지고 작업을 한 건지 알고 싶고, 6,200만원 예산 잡았다가 총 공사비는 1억 2,000만원 됐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발주한 원장같은 자료를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3동 1-94번지 사업자체는 100%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7개소의 자투리 땅에 녹화를 한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농3동 1-94번지가 193㎡ 로 가장 넓습니다. 거기가 ‘경만호’ 외과병원, 주유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가장 넓어서 거기에 정자를 설치하고 나무를 많이 심다보니까 1억 2,000만원 예산 중에 거기만 6,200만원이 투입된 것이고 나머지 그외 6개소, 뭐 20㎡, 30㎡, 50㎡ 되는 것은 그 나머지 공사가 시행된 것이, 총 공사비 괄호하고 1억 2,000만원은 당초 예산이고 6,200만원은 1-94번지에만 투입된 것을 별도로 뽑은 것입니다.

박창복위원

그럼 6,200만원에 대해서는 1-94번지만 투입된 거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입된거다 이겁니까?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나머지 반이 또 여섯 군데에 투입된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박창복위원

발주 원본을 줄 수 있어요? 구에서 발주했을 거 아닙니까?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예, 구에서 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