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미진하였던 부분 또는 소관과장의 답변이 부실하였거나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소관 과장의 출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자료요청한 사람들이 안 왔어요.

이규성위원장
총무과 소관 자료 요청한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총무과장은 좀 계시고,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세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아침 일찍부터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자치센터 운영이 초기라고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어떤 의제라든가, 특별히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할 때에는 상당히 요란스럽게 각 동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완전히 모든 구성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동기능을 축소하고, 인력과 기능을 축소하고 여유 공간에 주민의 편익 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목적은 주민 스스로 자치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 소사를 주민 스스로 서로 의논하고 처리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치센터 운영이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도 일부 동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2월에 발족을 해서 2 3 4월 4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5~6개 프로그램이 자치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강좌 당 평균 인원도 지금 2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출발할 때의 성과는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더 발굴을 해서 각 자치센터별로 특색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그 보다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외에 어떤 사회진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든지 이런 분야의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해서 원래의 자치센터를 만든 방향대로 문화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역 내에서 주민복지와 관련된 모든 일을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초기단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자치센터가 더욱 바람직하게 발전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답변되었습니까?

김승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승문위원
아까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치위원회를 두 번정도 참석을 해 보니까 도대체가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임무가 뭔지 위원장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주민들이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첫째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센터 구성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치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김승문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일도 바쁘신데 위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고 또 자치센터라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자치센터가 뭐라는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장이라고 선출된 위원장이나 자치위원으로 선출된 위원이나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최고의 벼슬을 한 냥 마음이 붕 떠 있는 것만은 각 동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치센터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선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치센터 개념은 아까 자치과장이 이야기 하셨듯이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개념에서 자치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어느 정도의 시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 개념을 알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그런 개념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과장이 충분히 동장들한테 연락을 하고 또 자치위원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 가지고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해 주시고, 김승문위원이 추가로 질문한 부분은 답변하시고 위원장이 질문한 부분에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센터의 시설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데 우선 먼저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구성이 사실 지역에 유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은 이 분야에 지역내에서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영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어떤 분야별로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서 자치센터 내에,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이 돼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자치위원의 영입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로써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자치위원 내에 지역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위원회 조직을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동청사의 여유공간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사 여건에 따라서 시설이 양호한 곳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이 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추가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에게 어떤 봉사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역할분담이라는 것은 봉사 차원에서 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행정적인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자치위원들이 과연 자기들이 긍지를 갖고 지역, 자기 동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자치위원회 운영, 자치센터 운영이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 나가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는, 우선 교육과 임무 고지 등을 통해서 각 자치위원들이 본연의 임무가 뭐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회 여러 조직이라든지 또 새로운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본래 취지가 동 행정 업무를 대폭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그 공간을 주민한테 돌려주자는 게 본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원래 목적에 보면 정치성을 배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적극 개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한테 돌려 줄 그런 좋은 공간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목적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동들이 요소요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 중에서 오히려 단합을 저해하고 편가르는 그러한 성향이 농후하게 엿보이는데 해당 과장은 26개동을 조사해서 그러한 동들은 동장한테 지침을 내려서 자제하도록, 구체적인 얘기는 공개석상에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마치 자치위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그걸 해당 과장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당 동의 동장한테 특별 지시를 내리는 것을 하루빨리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게 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서 자치위원회가 명실공히 지역 주민의 봉사단체로 운영이 되고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치과장! 김봉식위원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게 눈에 보여요. 그 목적은 정치적 행위, 금지, 배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특정 단체장이나 또 특정인이 추천하는 것은 가능한 배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자치과장으로서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조례를 알고 그렇게 작업을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자치과장한테 이것은 고쳐 나가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발전되어 나가리라고 보는데 참고로 아셔가지고 자치과장의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세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구청사 개청 기념 축하의 경비가 총무과 경비였습니까, 문화공보과 경비였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음악회는 문화공보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고, 종합적인 행사입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구민의 날 기념 행사하고 개청식 기념행사 두 행사를 합쳐서 우리 동대문구 개청 이래 가장 큰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썼었고 나머지 경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금액을 몇 개로 분산해서 지출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분산이 아니라 음악회는, 문화행사는 종합 행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개청식 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를 동시에, 종합행사이기 때문에 소관별로 협조를 해서 그 예산을, 문화행사는 원칙은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했어야 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 주관이 되어서 예산을 소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주관별로 해서 쓴겁니다. 분산이 아니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개청 행사를 종합해서 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어느 한 과의 행사가 아니라 구 전체의 행사로써 가능한 해당과에 있는 재원을 사용한 겁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비 몇 개가 있는데 몇 개 항목에서 뽑아 썼습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크게 개청식 축하음악회 경비는 문화공보과 서무관리 자체사업 경상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썼고, 개청식 기념 행사는 서무관리 시설부대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청식 행사 모자구입 건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경비에서 썼습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모든 행사는 하루에 한 거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행사는 하루에 했는데 몇 개 목에서 뽑아 썼냐 그거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자료에 있는데 제가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자세히 보질 못하거든요.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일반 행정비에서 얼마, 내무행정비에서 얼마 이걸 한 번 불러 보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시책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1,499만 3,000원 예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축하음악회 경비 지출입니다. 그리고 개청식 2,262만 7,000원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서 2,262만 7,000원 썼고요. 그 자료에 보면 구청 개청식 행사 모자구입은 일반행정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냐면 170만 2,000원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1,499만 3,000원 쓴 게 나와 있으면 왜 1,000만원을 지불했고, 그 뒤에 499만 3,000원 분할지급을 했습니까? 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분할 지급을 하셨냐 그 말이죠, 같은 항목, 같은 행사인데.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왜 두 장으로 해서 나왔느냐 이 말이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저희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집행했는데 하나는 경상적경비 내무행정에 서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했고, 하나는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창익위원
1,000만원, 499만 3,000원 똑 떨어져서...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예산상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서무관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499만 3,000원, 서류 지출상에 하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뒤에 보면 영수증 란에 1,363만 3,000원 이건 뭡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부가세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1,363만원에다가 부가 세액이 10%인 136만 3,000원...

박창익위원
1,499만 3,000원에 대한 부가세란 말이에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총액은 같으나 세금 계산서를 끊을 때는 부가세를 별도로 분리해서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부가세 낸 령수증은 어디 있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영수증 상에 제목의 규칙상 총액 중에는 부가세를 반드시 분리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에 세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창익위원
찾아줘봐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세액이 136만 3,000원 나와 있잖아요.

박창익위원
그건 뭐냐 이거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세액하고 공급가액하고...

박창익위원
부가세는 어디 있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10%가 부가세입니다. 1,300만원의 10%가 130만원.

박창익위원
합친 것이 그러면 1,400 얼마가 나와야 되네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1,490 딱 맞죠.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박창익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알아야 해요. 자료 59쪽 신청사 준공 개청식 기념행사에서 쓴 비용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 자료요청을 3일 전에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청장 해 놓고 제목 아래와 같은 금액만 해야 되는데, 박창익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만 해 줘야 되고 나머지 자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이것만 필요하지.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회계증빙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첨부한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을 하고 자료에 대한 것에만 이야기를 하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73쪽 사항입니다. 내가 소요 예산하고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잘 안되었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3쪽에 2001년도에 250만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감사할 때 원래 자료요구하는 것은 전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언론인 설명회 같은 걸 할 때 참석자에 대해서, 다른 회의를 가면 서명을 하는데 이것은 싸인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공보과장! 그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위원회 회의를 하면 우리가 수당을 주죠? 그러면 참석 여부의 확인, 수당 지급할 때 확인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참석자 싸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언론인 또는 5대 일간지의 언론인들은 별도로 지정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고 초청장을 대표자한테 보내면 대표자가 또는 동대문구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 중, 또는 기타 관련자가 오기 때문에 별도의 참석 명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석자의 명함 교부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참석했다 안 했다, 싸인해라 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간담회 성격으로 실시하니까 그런 싸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예정된 날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참석여부를 싸인하는데 내방 인사나 초청인사는 싸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보충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회의를 참석할 때는 회비가 5만원씩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준다든가 해서 10만원 액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긴 봤는데 확실하게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원회 참석한 사람보다 언론인 설명회에 오는 분들에게 더 가액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어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술수당이 포함돼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간담회고, 구정을 내실있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정을 대 시민 또는 대 구민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정액을 규정해서, 지금 오순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인 회원에 따른 참석수당은 5만원인데 왜 그런 기자단 설명회나 간담회의 경우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기자단 간담회는 연초에 중복되어서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의 연간 어떤 주요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에 따른 적극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자료제시기 때문에 보통 위원회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담당 과장 입장으로써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떳떳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우려하는 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데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오순도위원님의 재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평가라든지 또는 기준에 따른 어떤 결정이라든지 모든 결정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정의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연간 보도 자료제출이 500건에서 1,000건 정도를 상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로 따져 보면,『TV』보도 1~2회 정도의 보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보도 자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 데스크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획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도를 요구하지만 보도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아마 그 수치에서 이해하실 겁니다. 10만원을 지출한 부분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숙고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 지출이 됐고 또 구정을 홍보하겠다는 의지에서 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지금 오순도위원이 재차, 3차, 4차 이렇게 보충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위원장도 이해가 가나, 오순도위원 질문의 전반적인 요지가 위원회 성격과 같이 내방인사나 초청인사도 그런 수준에서 인사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다른 위원회의 위원 수당에 대한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단지, 저희가 언론기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식사제공만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사회적인 현상의 일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부도덕하다고 생각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예, 됐습니다. 오순도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장으로서는 듣기가 난감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내방인사하고 초청인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또 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해진 5만원을 주는 것하고 초청인사와 간담회하는 것하고 공무활동에서 지역사회를 홍보해 달라는 그런 차원은 다르다는 것을 좀 깊이 아시고 이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예,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제4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현장감사로 각 동에 위원님들이 출장하여 동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감사반 편성대로 지정 동에 출장하시어 나누어드린 점검표에 의하여 감사를 하신 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감사보고서를 수합하여 강평회의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위하여 약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동사무소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모든 감사를 다 마친 관계로 내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일괄 수합하여 강평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