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10회 제4시민건설위원회2001-06-29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워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국 2개과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기 요구하셨던 자료에 관한 사항은 물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성심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문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집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형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공무원만 남고 타분과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이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시간이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서 간판같은 것을 단속할 때 그보다 큰 문제를 앞에 놔두고 작은 것을 단속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원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관 부서끼리 합동작전을 병행해서 작업을 하면 똑같은 위법사항을 단속하니까 괜찮은데 노점상인들이 즐비한데 그건 묵과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어느 과 직원인지 몰라요. 같은 동대문 공무원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본채 만채 하고 이만한거 입간판하나 내놓은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으면 웃음거리, 조롱거리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유관부서하고 합동작전하는데 정책을 써주었으면 좋겠고, 둘째는 지금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감독하지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네.
이철

이철위원

그런데 유관부서, 예를 들어서 하수과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데 하고 연계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자기 관리 업무를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시로 연락해서 같이 감독해야 할 이유는, 내가 그런 것을 왕왕 봤습니다. 조그만한 지선도 아니고 큰 하수관이 묻혔는데 도시가스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관이 엿가락 같이 휘어지고 중도가 짤라지는 것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물을 빼기 위해서 하수관에 구멍을 뚫어요. 크게 구멍을 뚫어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뽑아내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진흙 비슷한 것으로 대충 막아 버리고 흙을 덮어 버리더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수과 직원에게 전화해서 ‘너 빨리나와서 엿가락같이 휘어진거 와서 보고 구멍 뚫어진 것을 잘 보수하는가 봐라.’ 했는데 우리 하수과 직원이 나왔을 때는 이미 흙을 덮어놓은 다음이라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연계해서 유관부서가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생각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일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답변 필요합니까?
이철

이철위원

답변은 필요없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잠깐.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조성언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물론,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문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확실한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 기회가 없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끝에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천에 자활 근로대를 정비하는데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제 철거를 하는데 자활근로대, 불과 42명, 세대수로는 29세대 이것을 ’84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몇 년 끌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조그만한 밤톨만한 돌을 물에 던져도 문제가 생겨요, 파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벌써 데모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사안일과 편의위주로 하면 이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를 안고서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결실이 언제 얻어 지느냐 하면 국장님 보고와 마찬가지로 도로포장, 깨끗하게 해놓고 선 그어 놓고 하면 쾌적한 미관이 있을 적에 그때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면 되듯이 청량리 노점상 문제가 1대, 2대 때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것인데 아직도 방치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굴다리를 도로를 몇 차선인가 확장하고, 4차선인가요? 그것을 확장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장안동까지 도로를 확장해 놓은 길입니다. 이 정체 현상이 노점상으로 인해서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임무가 뭐에요. 사명,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임무를 주었어요. 그런 것을 하라고 단속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걸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이 딱딱한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노점상들, 그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방해를 부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술할 건 해서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면서 노점상들은 나름대로 또 제2, 제3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고 안내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어야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공권력이 아주 허약해지는 거고 본연의 의무를,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내가 초장부터 너무나 길게 질문하지만 너무나 답답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문제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해결 하실려고 결심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런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바람이고 교통문제의 바람이고 하니까 이점을 신중하게 생각 해주셔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그 전에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청과시장 주변 노점단속건은, 사실 노점이 서울시 현상이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계가 어려운 생계형이 있고, 생계형을 뛰어 넘어서 기업형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청량리 청과시장 노점단속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단속건은 구청 힘으로써 하기는 좀 과하다,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회 분위기와 사회여건이 정말 길에 있는 노점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서울시 각구가 동시에 일어나서 단속에 들어가면 모르되 우리 동대문구만 특별한 지역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조직화되어 있고 여론이 따라 주지 않고 철거를 한다고 하면 경찰력을 지원 받아서 한 번은 철거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이 형성될 때 단속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단지, 거기에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도 못하게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정부적인 차원이나 사회분위기가 모든 노점은 법에 의해서 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여건이 형성되고 각구가 동시에 단속한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께요.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제가 한 번 말씀 드릴께요.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은 월요일에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감사시에 하시고, 각과에서 하시고 오늘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질문만 부탁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가만있어 봐요.

강태희위원

업무보고 사항에 사업성이 빠져있으면 질문을 해야지.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는 도중에, 물론 여러 가지 편의적인 것은 본 위원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중에, 밤새워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답변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질문 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통사항만 국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항의 각과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질문을 하셔야지, 물론 각과에 공통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장님 한테 할 수 있습니다, 한 과에만 질문할 수 없는 것은. 그러나 지금 국장님 행사도 있는 것 같은데 오후로 미룬 다거나 다른 시간으로 미루고 각과에 과장들한테 세부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이철

이철위원

특히 보고서에 빠진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질문 사항입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금일 11시에 동대문 소방서에서 재난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미흡한 거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한 것이 무슨 과로 들어 가지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
성언

조성언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당치 않는 답변이에요. 이 문제를 동대문구에 위치한 것을 지방자치제에 즈음해서 동대문구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그걸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면 질문에 대한 탈피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서, 동대문구청 국장이지 서울시 국장도 아니고 안기부에 들어가 있는 국장이 아니고 국무총리 소관의 국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동대문구청 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길이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상당히 넓게 뚫리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민원도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민과 합의점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바쁘시다고 하니까 다음 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건설교통국에 종합적으로 제가 업무보고에서 조금 미비된 점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할 시간이 없으시면 서면 보고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개설에 있어 가지고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이문3동 현대아파트, 일명 이화교 앞까지 20m 도로개설계획이 용역이 끝났는데 이것은 5개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왜 계속적인 사업에서 누락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용두2동, 용두1지구 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이 확정 돼가지고 예산까지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변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 할지라도 도로시설계획이 확정 돼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선 순위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데로 전용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 신이문 2빗물펌프장을 설치할 적에 원래는 석관중학교 앞에서 직선으로 해 가지고, 석관동지역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뚝방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수과에서 원래 계획을 전부 올렸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시사업일 망정 우리 관내에 제2빗물펌프장이 생긴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굳이 석관동 물이, 그러한 꼬불꼬불한 길을 갖다가 우리 동대문구에다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설치했다는 그 사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 하수관 공사문제점, 전동차기지 건설공사 현장에 지금 이 사항이 문제점이 대두 돼가지고 두 번이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150~200㎜ 비가 쏟아진다는데 물론 이 시간에 건설교통국장이 소방서에 지금 재난 설명회 관계도 있어서 저도 가야 되는 입장인데, 물론 그 지구가 기존의 하수관 보다 90㎝ 이상으로 원형박스를 묻어 가지고 문제가 돼있는데 이미 그것도 업무상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돼 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개설해서 토론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청량리1동 주차장건설 문제점이 있는데 208평의 주차장에 55대를 신설하는데 대당 7,500만원을 들여서 41억 6,000만원을 청량리1동에 주차장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장님도 자기 동네가 달동네라 자꾸 그러는데 청량리1동에는 아파트 빼고 도로점유 빼고 나면 그렇게 심각한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이냐고 저는 표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장 단속요원에 대해서 각 지역에 단속을 하면 구청에서 나오는 부분은 시간이 일률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복잡하지 않는 간선도로에만 끊고 이문로같은데 고갯마루에 차가 수 십대가 돼 가지고 버스가 한 대 지나가면 승용차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112에다가 신고하면 제 핸드폰으로 금방 연락이 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구의원 입장에서 주차단속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고 좀 좁은 간선도로 정체가 많이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굳이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는데도 그런데만 동사무소의 공익요원들이 와서 자주 끊는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공익요원들이 오후에 주차단속을 하면서 슬리퍼를 신고 상의도 단추를 열어놓고 가요. 몇 번을 주시해도 그게 안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건설교통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관계를 설명하실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지적사항을 하시겠다고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답변은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면으로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왜 내 답변이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아까 필요없다고 그러시지 않았나?
성언

조성언위원

필요없다 그런 게 아니지요. 소방문제로 특별히 회의도 있는데 내가 국장님하고 무슨 사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으로서 동대문구에 뭔가를 유익과 미래를 위하고 동대문구 건설을 위해서 타당성 있는 질문을 하는데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회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질문한 사람, 때로는 동료위원이 국장이나 행정담당자가 답변해야 될 일을 구의원이 대신 답변한다던지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적으로 하는 일입니까? 이게 내가 칭찬을 했어요. 뭔 칭찬이냐 하면 자활근로대 한 거 얼마나 잘했느냐 이겁니다. 너무 잘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행위를 한 분들이 얼마나 잘 한 일입니까? 이게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단속권, 의무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겸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방향을 좀 달리 생각하면 안됩니다. 딴데 바쁘시더라도 감사장에서 말이에요. 이 감사장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질문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중단하겠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아까 질문한 거 답변해 주세요.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동대문 소방서는 가지 않고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현재 노점이, 물론 동대문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동대문구 단속을 하면 단속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IMF』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기업형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사항이 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점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와도 조직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는 수백명의 노점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정말 효과를 올릴라 그러면 범국가적으로, 아니면 범시민적으로 모든 사회분위기가 성숙되면 전체적으로 각 구가 동시에 강하게 단속에 들어가야지, 다른 거 다 놔두고 어느 특정구역만 없애겠다고 단속에 나서 봐야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단속을 해서 통로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조 위원 답변됐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어떻합니까? 미흡하지만 개인적인 언쟁이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먼저 건설관리과의 각 팀장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한명석 주사입니다. (인 사) 점용관리담당 마홍근 주사입니다. (인 사) 보상담당 이두재 주사입니다. (인 사) 가로정비담당 김재석 주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과의 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쪽부터 3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판매점 관리철저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로판매점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실제로 음식이 제공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의 위협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가로 판매점 78개소를 대상으로써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집중 정비기간도 가져서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55건에 275만원, 시정경고 32건, 현장정비 21건, 자진정비 11건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판매점은 계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그 분들이 당초의 준수된 사항이 이행되도록 계속 감시 감독을 철저히 노력하도록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도 정밀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노점상은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효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강구되어 있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우리 관내에는 현재 주요도로, 왕산로나 고산자로 또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300여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가로 정비계에서 우리 관내 전체를 정비구역으로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동단속반, 순찰정비반, 취약지역담당, 노점상절대금지구역담당으로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주 야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마는 취약지역에 고정배치해서 최소한도 신발생만은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과태료부과를 680건에 4,780만원 했고요. 변상금 부과도 306건에 9,900여만원, 고발조치도 11건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건 사실 없음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계속적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노점상을 정비할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 갈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청과시장 노점상 정비 철저를 했습니다. 동부청과시장은 사실은 ’79년도인가, 장기간 됐습니다마는 노점상이 집결돼 있고 그나마 도로를 점유해서 청량역주변에 도로혼잡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때 설명드리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상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아직 페이지 수는 안됐습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미보상금 현황이 있습니까? 도로를 낸다든가 공적인 일로 개인의 소유지에 보상해야 할 대상을 아직 못한 미보상현황 있어요, 없어요?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이철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미불 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

이철위원

예, 미불보상.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전혀 없어요?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일부지역에 대한 미불보상은...
이철

이철위원

가지고 있는 대로 미불현황을 지금 빨리 과에다 얘기해서 갖다주세요.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자료요청 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청과시장 노점상은 다른 노점상과 경우가 틀립니다. 그리고 전국적이라는 말을 자꾸 쓰고 분위기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외정시대 일본헌병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도 일본 앞잡이가 돼야 되겠다. 그거 되겠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을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중요한 장소를 가지고 질문을 할 적에는 대안을 가지고서 어떤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전체적인 분위기 얘기를 한다는 게 정치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안되는 거에요. 이건 분명히 동대문구의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아니면 건설관리과장으로서 임무가 있는 거에요. 임무가 있으면 최대한 문제 안으로 들어 갈려고 노력들을 해야지 누가 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틀려요.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몇 백명이 됐든간에 불법으로 방치해 놓고 공권력을 상실해 가지고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라고 그럽니까. 엄청난 손실에 대한 것을 어디에다 보상을 받겠다는, 그분들을 보호하지 말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통문제로 인해서 손해되는 일들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청량리 경찰서라든지 민관계라든지 여론이라든지 해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철거하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야지 말이야. 사회분위기가 이러니까, 조직이 강화됐으니까 이것을 핑계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고 수습을 하는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임을 담당한 과장의 입장에서 한 번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이철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대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력대의 국장들이 의회에 약속한 바가 수차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국장님은 과거의 정서를 조금 이해를 못하시고 엉뚱한 답변이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특위 당시, 그 이후에 건설교통국장이 위에다 낸 공문이 있습니다. 어떻게어떻게 해서 거기를 철거하겠다고, 일소하고 미화작업을 완성하겠다는 그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고 답변을 하면 답변이 속시원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 그리고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활근로대 문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자활근로대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활근로대는 ’79년도에 처음 생겼지요. 그걸 정비하는데 사실은 ’95년도부터 정비를 계속 할려던 사업을 못해 왔습니다. 사실은 정비하기 위해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행정으로나 현지 여건상으로. 하지만 현재의 여건은 분명히 정비해야 할 시기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근하는데 고심도 많이하고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아직 완성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저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하고 건설행정팀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제일 큰 사업이라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청과시장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청과시장은 ’74년도 이후에 하천복개도로 개설 이후에 각종 청과물, 수산물 노점상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상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돼서 현재는 266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 보자 해서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정비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97년도죠. 그 결과 현재 굴다리 밑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런 선에서 계속 정비하는 조건으로 그때 마무리 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비는 돼야 되는데 참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은 현재 정비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39번지 뚝방 밑에 도로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개통되지 않을까? 그나마도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청량리역 성바오로병원 뒤쪽에는 교통이 혼잡한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거기 한 번 지날려면 5분내지 10분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인이 동부청과시장에 노점상인 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도로개설이 되게 되면 더욱더 혼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해나갈까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4년도 이후에 노점상이 계속 불법적으로 점유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갑자기 어떠한 대책없이 막 쫒아낸다는 것도 사실 그 단위가,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물론, 사람이 적다고 경시하거나 많다고 피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너무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정비가 되지 않을까, 또한 단기간 내에 바로 여반장식으로 금 긋듯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 세번씩 계속 거기를 1시간씩 거닐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전에 오스카극장 앞에 있는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에는 시설물은 안돼 있습니다. 그런 노점상은 가판대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네들한테 길을 확보하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도로개설이 되면 부득이하게 주차장 뒤쪽에는 불법 가설물이 있습니다. 그 가설물 쪽에는 통로가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계획은 올 연말부터 계속 그 사항을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계고장을 보낸다, 회의를 한다 합니다마는 사실 여지껏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과연 그 내성이 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도로개설 공사가 개통이 되게 되면 분명히 교통혼잡이 일어납니다. 교통혼잡이 일어나면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출구는 동부청과시장 불법시설물 그 쪽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의 방침은 그 안을 찾을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철위원님께서 그런 계획서, 저희가 연초에도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계획은 원리적인 입장에서 하는데 현실은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때로는 현실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매년마다, 아마 ’78년도에 계획을 수십번 세웠습니다마는 계획이 자꾸 그때그때 변경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게,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접근하도록 계속 앞으로 노력하고, 혹시 저희가 여지껏 정비가 부진하다면 다시 한 번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괄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누구보다 짧은 시간 참 많이 파악하시고 노력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지역을 많이 사랑할려고 애쓰시고 계신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조성언위원 답변됐습니까? 이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건교국에서 의회에 약속한 일지를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수없이 하고, 그것도 한 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임자들은 수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관계관 회의라든가 당사자 회의라든가 수 없는 노력을 했지만, 그 시일이 조금씩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탓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IMF』라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연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큰 덩치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그와 유사한 노점상이 매년, 매일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단속하러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도에 거의 장사될만한 데는 사람이 비껴다녀야 도로를 다닐 수 있을 만큼 불법이 팽배해 있습니다. 전혀 단속하는 근거가 없어요. 1년에 몇 번이나, 나 한 번 물어봅시다. 외대에서 부터 이경시장 앞까지 거기 한 번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도를? 사람이 피해서 다녀야 해요. 그 정도인데도 거기는 자꾸 늘어나요. 금년 상반기에 단속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심지어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몇 푼 주니까 눈감아 준다.’ 이런 누명까지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나는 부인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럴 리가 있냐, 절대 그런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단속을 하지만 단속한 다음에 바로 갖다놓고 갖다놓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넘기지만 제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애. 그리고 약한 사람만, 법이 약한 사람한테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면서 좀 척이라도 해 주세요. 주민들이 볼 때 이 양반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라도 보여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떳떳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위원장님!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노점상과 동부청과시장과 공동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동부청과시장은 우리 인체로 말하면 대동맥이 막혀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로기능이 곧 수명을 다해 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계속 의정활동하면서 매년 연말 때나 감사때 의회에서 본예산 책정할 때마다 수없이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 의사에 대한 결과도 집행부에서 말씀드렸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동부청과시장에, 소위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면담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99년도 말, ’98년도 말까지 거기를 정리하겠다. 그런 약속을 나하고도 했어요. 그리고 집행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처리하겠다고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겁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도로개설 해놓고 정체가 된다면, 지금 노점상 문제도 얘기했지만 생계형 노점상하고 거기 노점상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이철위원님도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그런 면모를 보여서는 앞으로 공직사회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뿌리 깊게 박혀있고 조직화 돼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작전을 세우고 그 동안 대안을 연구해 놓은거 있으면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고 권력을 주고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기 처자식과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상 바구니 하나 놓고 리어커 끌고 나와서 하는 건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될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골프장에 가서 골프치고 초호화판 호텔에 가서 잠자고 그 시간에 노점은 길거리에 나와서 먼지 마시면서, 공해 마시면서 어려운 생활을,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상 그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동부청과시장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물쩡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통대란을 한 번 해소해 주는 대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청장님은 뭐하고 있고 집행부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 번 했잖아요. 금년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명년도 넘어가고, 그러면『IMF』까지 동원하면서까지, 국고 외환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길거리에 나오는 상황일 정도로 국가재정이 매우 어렵게 됐는데 수천억이나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기능이 마비됐다 난 이거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더 책임성과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지 이 문제는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발언하고 오늘 저녁때 혹시 어디선가 이런 소리했다고 정보가 새나가서 누구에게 어떤 전화가 올지 나도 지난 번에 한 번 발언했다가 직 간접으로 압력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당신들 스스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라.’ 그리고 넘어 갔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동대문의 관심사고 또 서울시의 관심사고 국가적인 관심사입니다. 그 길을 트기 위해서 답십리 고개, 그 무슨 고개입니까? 없는 길을 뚫었어요. 답십리 대우 자동차 아파트 옆의 길을요. 그렇죠?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촬영소 고개.
동락

양동락위원

촬영소 고개에 없는 길을 만들면서 도로를 확장했는데 그게 기능이 막혀있다 이것은 개탄해 마지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국고 손실입니다. 제가 좀 강력하게 발언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집중력 있게 좀 하셔야 돼요. 하신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답변바랍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답변은 그 동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나 저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을 하고서 같이 답변듣는 것으로 하죠.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 되어서 이 한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시간을 너무 허비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 동안에 특위구성까지 된 일들을 가지고, 교통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지도 얼마 안된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이게 일개 과장의 힘으로 처리하기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39번선 출구를 통해서, 39번선이 연말에 완공이 된다고 했지요? 그 시점을 기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병목현상이 일어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묵인한다는 것은 병이 있는데 병을 놔두고 묵인해 가지고 병을 더 키우는 발상지가 됩니다. 병을 키워주는 발상지고 악성 혹을 그대로 놔두고 불편하게, 동대문구 전체를 보면 아주 악성 병균을 그대로 방치해 놔둔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한 자에게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이쪽 저쪽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양동락위원님이나 이철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계획을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계속 위로도 보고를 하면서 하는 걸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명쾌한 답은 힘들겠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위원들한테 책임감 있고 성의있는, 비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이철위원님, 양동락위원님, 조성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청과시장,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술회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 11월달에 거기 있는 노점상들이 동부청과시장의 이전을 조건으로 ’98년 11월 15일까지 이전한다고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청에서 서류를 보게 되면 11월달에 나가라고 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IMF』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핑계대고 그네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실제로 구리에 있는 농수산물을 보게 되면 그게 또 결코 성공했다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다 보니까 그네들이 앉을 만한 명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각서가 제출 됐을 때 그냥 확 밀어버렸으면 되는데, 직업적인 얘기를 한다면, 사실 또 그럭저럭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뿌리가 깊어지고 노점상이 점점 정영화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어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무슨 일을 했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정비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가 산발적이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과 직원이 가로정비가 공익까지 하면 전부 27명입니다. 정규직하면 실제로 5명이고요. 기능직이 한 6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가지고, 제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동대문을 커버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서, 일주일에 동부청과시장에 한 번 내지 두 번 차 타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동부청과의 접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일은 작은 일이지만 아까 서류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답답해서 우선 동부청과시장 입구에 노점상이 있다보니까 차는 둘째 문제고 아예 보행인이 보행도 못다닙니다. 생각다 못해 한 것이 금지봉을 세워놓고 ‘제발 그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 금지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금지봉이 오히려 가림대가 돼 가지고 그걸 기회로 더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거만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 상주하지 않으면 정비가 안되더라요. 오면 도망가고 피하면 또 와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시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정비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지껏 계획이 잘못되어서 정비가 안된 건 절대 아닙니다. 계획은 분명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적응하는데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언제나 정비라는건 거의 비슷합니다. 원칙대로 법에 의해서 현실을 적응시키면 계획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여지껏 모든 계획서를 봐도 계획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실제로 노점상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노점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수면 괜찮은데 너무 다수가 되어 버렸다 266개 노점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종이 뒤집듯이 확 뒤집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건설관리과장 재직 중에 이것이 안 될 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에서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 완전히 개통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분야까지는 내가 계획을, 비전을 가지고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카극장에서 동부청과시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길은 적어도 도로를 확보해 놓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왜냐면 이네들이 시설물은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가판대 식으로 뒤로 미루면 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절반 이상은 그네들이 물건을 싼다 뭐다 해 가지고 전부 쌓아 놨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뒤를 확 밀면 길이 훨씬 넓어질 것이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할것이구요. 2차적으로는 현재 불법시설물, 굴다리하고 동부청과시장 입구에요. 그것이 이제 시설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제일 당혹스러운 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2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이냐. 이네들은 지금 그럽니다. 언젠가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변상금을 부과하라 이겁니다. 사실 변상금의 의미라는 것은 지난 것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땅값을 냈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지껏 부과 못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부과해야 됩니다만 부과를 못하는 것이 왜냐 정비하는데 혹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법시설물을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 우선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한 20m 도노인데 세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보상계획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사업도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가설물입니다. 건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옛날 오스카극장에서 동부청과시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 놓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때 뿐입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얼마 전에도 내가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당신네 말이야 장사해 먹을라면 길좀 비켜, 완전히 비키고 당신이 언제까지 거기에 있지 못한다.’ 이겁니다. ‘언젠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해 먹었으면 됐지 나가라.’ 직언을 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 놓고는 약속한 기한에 또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면 또 도로가 넓어집니다. 또 우리가 빠져 나오면 물밀듯이 좁아 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오스카극장에서 동부청과시장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저희가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현재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세밀한 작업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그것이 물론 제가 있는 동안에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건 꼭 개통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 재임 중이 아니래도 개통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하나 하나 계획적으로, 재건대하는 거같이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외대앞하고 이경시장쪽 말씀과 더불어서 몇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 이관으로 우리 가로정비계에서 전체 대로변을 전부 관장하고 이면도로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로정비계 직원이 민원만 접수해서 처리하기도 급급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수요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대로변에 노점상이 왜 이렇게 많으냐,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데 뭐하냐’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적은 직원입니다마는 대로변에는 정기적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물론 집중적인 단속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게끔 가식적으로 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외대앞과 이경시장쪽에도 사실 여러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하고나면 그때 뿐입니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직원이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적은 직원으로, 핑계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직원이 가서 좀 짜쯩스러우니까 좀 싫은 소리하게 되면 그네들 받아 드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해가 생기고 참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정비가 안된 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야간 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주 1회 내지 2회를 계속하고 때로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 3회까지도 하고 있고, 또 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건설관리과 뒤짚어집니다. 우리는 한 번 정비하면 한 번 정비한 건 만큼 민원이 생깁니다. 그 다음날은 일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정비를 강화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동부청과시장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현실성 있게 접근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것은 종이 한 장 덮는 것 같이 확 밀어 부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현실적으로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번 다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단지 우리 행정이 너무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볼라고 애를 쓰고, 저도 가능하면 제가 있는 동안에 완전히 계획수립하고 하다가 그냥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도 그 계획을 세우고 어느 단계까지 되면 좋지만 그 목적을 위해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정비해 나갈 것이고 우리 가로정비계 직원이 사실은 그런 오해도 받습니다. 좀 친한데는 봐주고 안 친한데는 막 정비한다. 그런 오해도 받습니다마는 절대로 우리 직원들이 그것만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을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럴 요인이 있지 않을까 사전에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우리 가로정비계 팀장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건설관리과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점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건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보충질문 있어요.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이 사항에 대해서요?
이철

이철위원

예, 지금 사항에서요. 과장님 내가 얘기한 것은 이경시장 주변을 예로 들은 거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가.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하는 계획 사항, 또 실적 사항과 앞으로 계획사항,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적나라한 앞으로의 계획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문서화해서 서면으로, 향후 1년 동안은, 또 내일 모레 어떻게 자리가 옮겨질지도 모르니까 너무 장기적인 계획은 과장님으로서 세울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이렇게이렇게 단속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점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진행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철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획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어떤 변명이 아닌 해명성, 사정을 이야기하는 걸로 답변이 된 걸로, 또 이게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철

이철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예요.
성언

조성언위원

현재는 과장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전에 했었던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해서 앞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어려운 문제를 하는 게 공이 더 큽니다. 작은 소송도 어디가서 빈대 한마리 잡고 파리 한 마리 잡는 것보다는 인원이 42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해치우는 것보다는 266명의 점포를 해결하면 더 큰 수확이 있다 이거죠. 실제로 인기성 수확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교통문제 해소며 미관문제며 여러 가지, 여기 588에 주둔하고 있는 미관 여러 가지도 병행해서 거기가 정화되고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두려워해서, 불의한 어둠에 두려워해서, 어떤면으로 봐서 저부터도 그런 문제는 나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도사리고 있는 불의한 이런 쪽과 대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한 번 해 보면 정말 직분을 멋지게 수행하는 결과가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철위원님이나 비슷한 계획서안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작성해서 감사기간에 제출하시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이걸 풀어가는 쪽으로, 경찰서 공권력이라든지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서를 1안, 2안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양동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성언위원 요청으로 공통으로 답변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동부청과시장 문제하고 일반 노점상 성격이 차이가 있다,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에 비해서 이런 막대한 정부 투자를 하는 이 사업을 완성을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난 이 상태, 국가적인 손해가 생기는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이면도로 노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특권층들은 딴데서 딴짓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라면 못 먹어서, 애기 차비를 못줘서 아니면 참 자녀가 시집가는데 혼수 하나 못해 줘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돈버는 사람들을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아라, 약자들한테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니야, 공권력이 그런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공권력은 정말로 국가적인 손익분기점에서 어느 쪽이냐 해서 그런데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공권력이지 약한자들을 멱살잡는 거 그게 무슨 공권력이에요? 그게 만행이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걸 구분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해도 돼요.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특성상 많은 민원이 수반되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민원처리 과정 시 발생되는 상황 설명만 많이 하고 답변에 핵심이 딱딱 집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지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이렇게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의 핵심이 딱딱 안 잡힙니다. 그리고 동부시장건은 아까 내 임기 중에도 안될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셨는데 그거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내 임기 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꼭 처리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소신을 보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316쪽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자활근로대, 재건대라고 하지요. 옛날 넝마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대문구에 자활근로대가 몇 군데가 있으며, 지금 여기에 넥타이 매고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자활근로대 그분들이나 똑같이 동대문구 구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활근로대가 ’70년도 후반에 생겼는데 자활근로대가 옛날에 힘든 사람들이, 항상 이 분들이 정부땅 시유지나 국유지를 많이 이용했는데 힘있는 사람이 툭 치면 저쪽으로 움직였고 저쪽에서 또 ‘여기에 뭐를 지을 거니까 저쪽으로 가.’ 하면 저쪽으로 툭 움직였고, 이 자활근로대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있는 자활근로대 사람들을 보면 그때 구청이나 청량리경찰서나 이 사람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구청에서나 경찰서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니네 저기 가서 살아.’ 그래 놓고 계약서 써준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명단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구청 직원들 그때 청량리 경찰서 직원, 서울시 직원들이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90년도 정도, 지금부터 약 한 10여년 정도 사이에 구청에서 엄청 큰 금액의 사용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치의 사용료를 내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부과돼서 이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풀려면, 그걸 내라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이게 서울시 땅이고 국유지니까 ‘이걸 니네들이 불하를 받아라’ 몇 년 상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돈을 받던가, 그 사람들도 지금 돈벌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풀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이 신설동 것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박창복위원

아니, 동대문구 전체.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우리 관내 자활근로대는 장안동 쪽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신설동에 있는 게 현실로 나타났고요. 신설동에 있는 재건대에 대해서는 여지껏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없었어요.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를 저희가 처음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너무 자진정비에 응하지 않으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재건대를 정비하는데 접근방식은 그랬습니다. 이것이 ’79년도에 계속 정부시책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어떠한 뿌리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95년 당시 운영폐지가 됨으로써 소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서에 운영폐지를 통보할 때 이분들이 자활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운영폐지를, 경찰서에서 관할했었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구청에서 딴데로 나가 주십사 하고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저희가 ’84년도 최초 점용시에 157평 정도의 점용 허가를 내 줬는데 나중에 350평 내지 400평을 막 점용해 버렸습니다. 점점 자활근로대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건너편에 또 고물상이 생기고 그 동네는 완전히 모든 집합소가 되어 버려가지고 도저히 정비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거기 있는 사람 자체도 그것이 아주 내땅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변상금을 전혀 부과를 안했고 가능하면 스스로 이전하게끔 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분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 줄라고 애를 썼습니다. 가능하면 이곳을 그냥 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그네들 대표를 뽑아서 대화를 해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지만 ‘구청에서 법규 사항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을 우리가 다 반영시켜 드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 번 얘기해 봐라, 허심탄회하게 허리띠 풀러가며 얘기해 보자.’ 그래 가지고 4번씩이나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네들이 연명부로 싸인한 대표자 하고 저희하고 경찰서까지 끼면서 같이 타협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19세대는 자진 정비해서 나간 것입니다. 현재 오늘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10세대 중에서 4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네들이 지금 시민연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오늘 12시부터 한다는 얘기고, 저희가 하여튼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그네들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운영폐지 됐다고 해서 구청에서 나몰라라 해가지고 버릴 사항은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그네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주겠다. 물론, ’95년 당시 그때도 여러 가지 법규를 인용해 가지고 공특법을 준용을 시켰습니다. 적용이 안되니까 준용을 시켜 가지고 5천 몇 만원을 다 가져가라 했는데 그걸 전부 안 가져갔죠. 그 돈에 만족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탁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대로 사라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네들 얘기를 듣고, 이번에 우선 19세대를 자진 정비시키고 나중에 최종 10세대 중 4세대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정비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지적하신 변상금에 대해서는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희 장안4동에도 재건대가 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경찰서 정비창 그 지역에 있다가 서울시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과 경찰서 직원이 ‘니네 저리가.’ 하니까 지금 현재 서울 시유지에 와서 살고 있는데 ’90년도에 구청에서 부과된 게 1, 2, 3, 4, 500만원이 아니고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그걸 안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옛날 같으면 왕초, 지금은 대표라고 그러지요. 대표가 있는데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 이거 내겠다 이거지요, 서울시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걸 몇 년에 걸쳐서 불하해서 살게끔 해다오.’ 지금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데도 구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하든가 어디랑 하든가 불하 해줄 수 있게 끔, 세금 다 받아들이고 ‘몇 년 거치로 해서 이 땅값 내라.’ 그런 역할을 한 번 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역할을 할 수 있나 없나만 말씀 해 주세요.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장대리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22분 감사계속

김영훈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감사 계획을 내일로 미루고 건설교통국 소관인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관리과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 내일 현장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7쪽부터 3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20쪽부터 32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322쪽을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도로개설 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서 각 구역별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감정평가 중인 동이 한 4개 지역이 있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보니까 감정평가 중인 동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집행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언제부터 협의해서 보상에 들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324페이지 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잡종비 임대 사용료에 대한 동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00년도 도로 하천 점용료 징수율이 도로사용료는 82.5%, 하천사용료는 76.8%이며 2001년도 도로사용료는 86.8%, 하천사용료는 38.5%로 상대적으로 작년 하천사용료 보다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럼 권식위원 질문과 장봉위원 질문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추후에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장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통계는 도로사용료가 82.5%, 하천사용료는 76.8%로 연말기준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분은 4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상반기에는 징수율이 높다가 하반기에는 변상금 위주로 부과가 됩니다. 변상금은 대개의 경우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고 반면에 하천사용료는 우리가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부과하는 예가 많습니다.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권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내가 모호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2000년도는 연간 실적이죠?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4월말 현황이고요?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예, 4월말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서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이것도 건설관리과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량리 굴다리 옆에 보면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그것도 임대 사용료를 건설관리과가 받는지, 먼저 그것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 굴다리 쪽 해병전우회는 지금 현재 한 12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천 얼마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해병전우회는 목적이 하나의 봉사 단체인데, 지금 구청에도 봉사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제일 고생하는 봉사단체가 해병전우회라고 생각하는데 해병전후회는 큰 봉사단체라고 구청에서 치지를 않고 있고 그 사람들 자비로 기름을 때가면서 매일 저녁 새벽 2시고 3시까지 야간 순찰, 배봉산 같은데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병전우회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변상금을 부과하고, 타구에서도 해병전우회가 항상 구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하고서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부과를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박창복위원 질문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전부터 점용한 사실이 있고, 거기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천법에 면제규정을 보면 공익사업을 할 때는 면제를 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지, 허가를 받았을 때로 딱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병전우회는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전에는 허가받았다가 나중에, 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 경우도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각 구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구는 평균적으로 10평 미만 정도의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부과되고 있는 구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 부과한 것은 왜 부과했냐면 허가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하천법상으로는 허가를 받으면 면제사유를 검토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서는 지금 변상금 지역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페이지수는 다릅니다마는 여기도 일종에 점용료 부과 사항이기 때문에 329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보상을 받지 않는 후퇴선이 있지요? 대로변에 건물을 지을 때 후퇴선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을 하지 않은 진입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후퇴선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부과할 사항이 아니지요.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내가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본래는 자기 땅이었는데 후퇴선에 저촉되서 지금 인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차 진입 도로가 되면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죠? 모든 차량 진입료는 부과하죠?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럴 때 미보상대지,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일부가, 예를 들어서 공공지도 있고 사유도 있고 짬봉이 되어 있겠지요. 그럴 시에 공공지만 부과하냐, 사도까지 포함해서, 합산해서 부과하냐 이걸 묻는 거에요.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공공지만 부과해야 됩니다. 건축후퇴선에 부과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현행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목 상으로는 대지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을 대지로 해서 산출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차량 출입 점용료라는 것은 도로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목에 대지로 되어있다 해 가지고 대지값으로 해서 그걸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이. 그래서 일반 주민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점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조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329쪽부터 33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329쪽에 점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2000년도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이 전체 92.5%인데 비해서 시설물 점용료 징수 실적은 57.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것을 보시면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이 전체 84.4% 네요. 그리고 시설물 징수율은 6.4% 입니다. 상당히 격차가 벌어 졌어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설안내 표지판은 2000회계년도에 보면 징수율이 92%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81.4%, 진입로는 93.7%해서 4월말 현재 86.4%, 시설물 57.3%에서 6.4%로 하락된 원인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설안내 표지판하고 진입로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나중에 체납정리를 하게 됩니다. 2000회계년도는 12월말 현재 체납정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4월 30일까지는 고지 납기내 징수금액 위주로 현계를 뽑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고요. 시설물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330쪽을 보시게 되면 위원님께서 당초 질문한 취지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실 시설물이라고 하면 간판대나 토큰박스로 주신 걸로 알았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자세히 하느라고 다른 분야에서 지원했습니다. 뭐냐 하면 뒤에 보시게 되면 공중통로나 밑에 있는 지하통로를 한 번 끄집어 내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성바오로병원 공중통로가 있고, 지하 롯데쇼핑은 전부 납부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지금 납부가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납부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6월 30일에 납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납기 미도래로 징수율이 낮아진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청량리 현대코아 유통 연결통로는 작년에 1,426만원을 부과했는데 전부 체납이 됐습니다. 올해도 정기분으로 3월달에 부과 했는데 1,400만원이 또 체납 됐습니다. 지금 청량리 현대코아가 경기 부진으로 납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동산 압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33쪽부터 33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338쪽부터 33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340쪽부터 34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여기 340쪽에 가로판매점 인 허가 관리현황, 각 지역 동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동별 현황에 보면 관리 현황도를 보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농4동 전농동 로터리에 한 군데가 있는데 왜 빠져있는 것인지, 거기는 허가가 아닌 부분인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계시면 권식위원 질문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동 로터리에 가판점이 하나 있는데 왜 표기가 안 됐느냐 하셨는데 이 상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건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직원이 가판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어요, 일제 정비를 위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한 자료인데 아마 동별 배분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위원장

감사를 하러 나오신 거에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장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질문에 팀장들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재석

김재석가로정비팀장

거기 위치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데 내역이 안나온 것은 제가 지금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허가 대장이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가로정비팀장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대장을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장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347쪽부터 351쪽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43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토목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목팀장 강 욱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장 금상섭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조명팀장 박용철 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관리팀장 정성환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5쪽부터 37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5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356쪽에서 3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다음은 358쪽부터 36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2쪽부터 36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하 보 차도 현황 및 유지 관리비 내역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26개동 이곳 저곳 작업을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용두동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9번 도로 공사를 하면서 용두동과 답십리 간에 철길을 지하 보 차도로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답십리3동 신답초등학교 옆에 학교부지로 거기가 묶였는데 금년말부터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용두동에서 신답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거니와 또 구청이 새로 건립돼서 구청과 답십리와 장안동을 잇는 연결 도로가 조금 축소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보 차도가 시급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보 차도 문제를 전에도 예산에 올려서 통과를 시켰는데도 보 차도를 건설하지 못한 내용하고 앞으로 보 차도에 대한 계획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에서 답십리간 연결하는 철길 횡단 보 차도가 시급한데 건설을 보류한 사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에서 답십리간 철길 횡단하는 계획은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설계까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두동쪽에 사유지가 일부 저촉이 되고 용두동 측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을 낸 적이 있었고 철길 횡단하는 것이 지하차도화 되다 보니까 양쪽 도로하고 너무 연접해 가지고 종단 구배가 당초 설계된 대로 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조 위원님께서 검토를 의뢰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안으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높이 4.5m 지하차도는 곤란하고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저희들 이문동에 지하 보 차도 건설할 때 높이 3m 해가지고 사람하고 승용차 정도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도 도시계획선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되고 다음은 설계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공사는 좀 곤란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계획 변경하고 설계부터 하는 식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다음은 36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365쪽입니다. 각 지하 매설물마다 관리 기관이 다르고 부서가 달라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유사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이나 기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 하셨던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난 번에 안 된 이유가 용두동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다는 점, 그것은 아마 너무나 넓고 깊게, 4.5m 이상 하려고 보니까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승용차 보 차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설계 도면만 있으면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지난 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으면 했는데 그것도 빠졌고, 기회를 자꾸 놓치면 미리, 39번 도로를 확장할 때하면 참 금상첨화로 좋은 일인데 이것이 금년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이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366쪽도 되는 거죠?

김영훈위원장

예, 됩니다.

권식위원

366쪽, 각종 보안등 설치구간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각 동별로 설치구간이라든가 유지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었던 것이 같이 자료에 나왔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보안등 보수 및 신설 등 유지하는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단골손님처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잘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보안등의 수명이 고쳐놓은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또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설치비용이 나간 걸로 과거에 제가 감사 때 대충 기억이 납니다. 그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이, 물론 거기에 대한 업자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경에 가서, 또한 계약되는 지정된 날짜에 이런 사람들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에도, 또한 기구에 대한 수명이라든가 이러한 것에도 좋은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은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언위원님 보충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 차도 건설을 못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민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답초등학교쪽 철도변에 도로가 하나 생기고 용두동쪽에 도로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그걸 연결하게 되면 구배가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현 설계대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에 보 차도로 해서 승용차만 다닐 수 있게 높이를 한 3m 정도로 시행을 하면 그것은 설계변경을 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년 추경 때는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보상비, 신규가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보상비로 넣다보니까 전혀 감안을 못했고, 내년도에 설계비만이라도, 우선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 현황은, 지금 지하매설물은 각 유관기관별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리정보과에서 지하매설물 현황조사를 전 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으로 지나가고 깊이는 어느 정도에 묻혀있고 이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매설물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도로굴착부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굴착부구심의위원회에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공사시기하고 위치 등을 확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기관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좀 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업체 선정은 보안등관리규칙에 의해서 동장이 하고 있고, 보안등 자재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안등 수명이 1년 미만 고장 시에는 보수비 지출을 안하고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체가 좀 부적합한데는 동에 지시해서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저희 보수업체가 26개동 보수업체가 총 8개가 있습니다. 한 업체가 보통 3개동을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과 보수업체 교육을 계속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소요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소요예산은 보안등 신설은 121개에 소요예산은 4,235만원, 그 다음 유지관리예산은 램프, 안전기, 전멸기 해서 6,578개소에 소요예산은 2억 7,500만원인데 그 중에 업체에 지급되는 보수비가 약 1억 4,100만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재료비로 1억 3,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예산 현황을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7쪽부터 36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367쪽에 이면도로포장 덧씌우기 문제 말입니다. 이 덧씌우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옥에, 예를 들어서 지하실이라든지 이런데 보다 턱이 더 높게 돼 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한 지역들이 간간히 나타나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조금 신경을 더 쓰면 되는데 말이에요.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청을 줘 가지고 공사를 하청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질문 한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하므로 인해서 계획고가 높아지니까 인접주택 지하실 같은데에 물이 스며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고 있는데 직원이 수시로 바뀌고 업체도 매년 교체되다 보니까 지역현황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점이 있어서 그런 과오를 저지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각 동에 설명회를 하고 지역 주민의견도 듣고 하다보니까 요즘에는 크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애로사항이라는 게 아마 기술진들이 차선을 긋기 위해서 요즘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럴려면 그걸 까내고서 다시 덧씌우기가 상당히 힘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원이 한 서 너 군데에서 들어 왔는데 가서 해결을, 토목과장한테 안하고 직접적으로 한 게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업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응급조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만 높게 한다든지 해서 물이 그리로 안 들어가게,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이 도로보다 하여튼 낮은 거지요. 그래서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고, 그런 것은 아마 많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 그런 거야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장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지 몰라도 답십리1동에 230번지 일대인데요. 거기가 전농초등학교 못 미처 한옥골목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하수공사 한 지가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상수도에서 와서 굴착허가를 내줬는지 검사한다고 각 골목마다 파헤쳤어요. 그것을 2개월 이상 방치해서 주민의 진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상수도에다가 연락해서 빨리 복구를 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3개월만에 굴착해서, 우리가 보도블럭을 깨끗이 한 걸 갖다가 파헤쳐 가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 진정이 주민들한테 수 차례 왔습니다. 그것이 한지 얼마 안됐는데 굴착허가를 내줘서 상수도를 매설하는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그것을 우리 토목과에서 보도블럭을 깔아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상수도에서 안하고 우리 토목과에서 해 주는 원인은 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토목과장은 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김영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230번지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공사하고 보도블럭 깐 후 3개월 후에 상수도 굴착허가를 해 줬다, 저희가 굴착허가는 통제기간이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소규모공사, 그러니까 누수랄지 아니면 가정의 인입선을 하기 위한 공사랄지 소규모공사는, 누수같은 거는 허가없이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소규모공사는 아니에요. 소규모 공사는 아니고 공사 기장이 한 80m 이상 될 겁니다. 지금 상수도관을 120mm 짜리 매설하고요, 일부는 80mm 짜리를 매설한 지역입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도면을 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보도블록을 시행하는 경우는 두 개 기관이 같이 동시에 굴착을 할 때는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복구비를 징수하고, 원인자가 부구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징수를 안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면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비가 별도로 투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굴착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갖고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370~37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372쪽부터 378쪽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먼저 하수과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김홍준입니다. (인 사) 하수기전팀장 황병하입니다. (인 사) 지하수관리팀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가지고 김태운 주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영훈위원장

앉으시지요. 하수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81쪽부터 4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1쪽부터 38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84쪽부터 3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385페이지 빗물펌프장 현황과 유지관리비 내역, 설치장소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현황에서 건물균열 등 펌프장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철 집중 호우시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장봉위원 질문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8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장소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현황을 보시면 용두나 제기, 신이문, 휘경, 전농1 2, 장안이 있는데 지금 건물이 조금 노후됐고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장소가 협소할 뿐이지 지금 현재 펌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번 걸쳐가지고 점검을 완료하고 보수를 했기 때문에 여름철을 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388쪽부터 39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390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전농4동 맨홀설치 2개소, 빗물받이 5개소 204-69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금년 봄에 구청장님의 초도순시때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맨홀설치를 하고 빗물받이를 5개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빗물받이를 설치해 놓은 상태를 보면 내가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미처 내가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하는 방법이 잘못된 부분이 발생이 돼가지고 거기를 확인을 다시 해서 그러한 공사를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지, 빗물받이 5개소는 누가 보아도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주민들이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하루속히 다시 파악을 해서 차라리 메꿔 버리는 것이 낫지, 누구를 애먹일라고 그렇게 공사를 해 놨는지 정말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저번에 타과 직원을 지나가면서 봤더니 그 직원 역시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점검 검토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395쪽부터 39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395쪽 하수도 준설내역과 준설토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준설하기 위한 예산액이 나왔을 텐데 예산이 얼마 책정 됐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내역이 목표량에 현재 추진 진도가 몇 %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또 작년에는 준설토를 김포매립지로 보냈는데 금년에는 재활용처리장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준설을 할 적에 관찰을 해 보니까 약간의 오해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성이라는 것은 ㎏로 어떻게 하며, 횟수로 어떻게 하는 건지 부과되는 금액에 대한 거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지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오해성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조성언위원 답변 바랍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그럼 하수과장은 조성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2000년도에는 직영은 전부다 저희 직영반이 했기 때문에 전체 소요 인부임하고 그걸 전부 따져서 3억 9,700만원이고 민영 대행은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도 보시면 민영대행이 전체는 5,500만원인데 5월말 현재는 3억 7,200만원정도 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예산액이 5억 5,000만원입니다. 5월말까지 해 가지고 3억 7,000만원 정도의 실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처리방법을 보시면 반출지가 재활용 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준설토에 대해서는 전부 물기를 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운반비를 루베당 한 1만 5,000원 정도로 계상하고 그에 대해서 재활용 처리장에서 다시 재분류하는데 루베당 1만 2,000원 정도 해 가지고 한 루베당 2만 7,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처리비용이.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판매해서 수입을...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준설토를 전부 준설해서 저희들이 갖다 줘가지고 재활용 처리하는데 까지 그렇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민간인이 대신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방법이라든가 준설 후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대문구청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올해 한천로라든가 그에 대해서는 각 동별 구의원님, 동장, 저 해서 직접 준설 후에 암거박스 내에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고 현장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큼은 전부 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작년에 우리 답십리5동 삼희아파트 복계천을 준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또 하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그냥 뚜껑만 열어놓고 덤프트럭 앞에다가 세워 놓고 포크레인은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그걸 자주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의구심이 가 가지고 하수과 오 과장님 있을 적에 저게 도대체 몇 차가 몇 루배를 싣고 나갔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업자 측 얘기가 갖다 버릴 적에 계근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계근한 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결국은 어영부영되고 말았어요. ‘며칠 있다 됩니다, 됩니다.’ 하면서 말더라고요. 나도 딴 일이 바빠서 말았는데, 바로 뚜껑 연 지점에 카센터가 있었는데 그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덤프차가 몇 번이나 나가나 관심을 갖고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 나간 적도 있고 두 번 나간 적도 있고 그렇다는 거에요. 그런데 액수는 답십리5동에 준설한 금액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거기는 안 하더라고, 태양아파트 있는데는 하더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흙이 막 내려올 철이 있을 테고 어떤 때는 잔토가 안 쌓일 때도 있을테고 이게 매년 똑같은 양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내가 나중에 업자한테 막 따지니까 도시철도공사 뒤에 하천 끝나는 지점, 여기서 작업을 안 할 때는 거기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거기는 밀어내고 여기는 페이로다가 들어가서 밀어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또 액수가 조금이면 모르는데 크니까. 사실 물속에 있는 흙이니까 이걸 막대기 꽃아서 몇 cm, 길이 몇 m 따지고 하면 계산상으로는 나오지만 흙이 깔릴 때도 있고 높이 있을 때도 있고, 이게 물속이라 일정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정확한 것은 15t 덤프가 몇 대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계근하는데서 계근한 영수증을 확실하게 하수과에다가 제출한다든지, 준설토에 대한 대금 방법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준설토 처리장이 작년도에는 1만 1,358 루배인데 올해 5월달까지 한 것이 직영하고 민영대행 다해서 6,786㎥라는 거 아닙니까?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럴적에 작년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많은 토사가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하반기에 하시겠는데, 내가 그 쪽에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참고로 들었는데 이것이 많은 뭐가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 감독,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차 한대 한대 나갈 때마다 배치하든지, 사실 계근이라는 것도 그래요. 계근하는 분하고 입만 맞추면 두 번도 달 수 있는 거고, 한 번 달고 나와서 쏟아 부어야 되는데 또 다는 걸로 하면, 예를 들어서요. 꿍짝 꿍짝 맞출라면, 왜냐면 감독하는 분이 없으니까, 이게 눈속임을 할라면 한도 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얘기해 주시고 미흡한 게 있다면 개선 방법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봉위원 질문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봉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에 못지 않게끔, 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건가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현재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저희들이 준설해서 올려서 그 양에 대해서 함수비를 측정하고 실험소에 의뢰해 가지고 그 양에 대해서 다시 일반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데,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송장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계근한 다음에『CCTV』에 의해 가지고 차량 넘버, 시간까지 전부다 사진상에 나타나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택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신 대로 다시 활용을 해 가지고 이중으로 개량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고, 지금은 시간표까지 전부다『CCTV』에 찍혀서 사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서 받는 송장을 전부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투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준설 문제가 이렇게 많은 9억 4,700만원이나 작년에 들어 갔고요. 금년에도 연인원 3,824명인데 어떻게 연인원이 되는 건지, 또 예산이 5억 1,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준설하는데 t당 얼마씩인지 금액이 안나왔죠? 그런 것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하수과에, 여기 준설에 대한 문제점요. 또 준설이, 지금 장봉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한다면 지금 답십리1동하고 5동 사이에 138번지, 거기가 하수 관로에 큰 돌이 들어갔다는 거에요. 그것을 주민이 다 봤다는 거야, 그러면 관로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더라 이런 얘기를 어제도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를 하더라도 얕은 데다 만들어야 되는데 높은데다 빗물받이를 만드니까 빗물받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정집으로 들어가게 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공을 내주는 과정에서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준공을 내준다던가 재시공을 시킨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왜 들어가는 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인원은, 예를 들어 민영대행에서 연인원은 설계상 1㎥를 준설했을 때 보통 인부가 얼마 그렇게 일일 단가에 나와있는 것으로 역산해서 나온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를 작년에도 준설하고 올해도 준설했는데 왜 이렇게 년도별로 준설 금액이 많으냐, 예산액이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기로 인해 가지고 비가 한 번 오면 차도상에 모래같은 것이 전부다 하수도로 유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했다 해 가지고 전체 관이 전부다 깨끗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년도별로 계속해 줘야 될 입장이고요. 방금 188번지 관에 돌덩이가 들어갔는데 그 조치를 안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직영인부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를 왜 높은 곳에 설치를 하느냐, 낮은 곳에 설치를 해야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대개 뒷골목에 빗물받이를 20 내지 30m 간격으로 해서 죽 설치하는데 설계할 적에는 좀 낮은 곳에 위치별로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설치를 할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빗물받이를 자기 담장밑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냄새난다 해 가지고, 지금도 보시면 빗물받이 뚜껑위에 장판같은 거 덮어놓고 그러는데 그 빗물받이의 필요성은 전부다 알고 있지만 자기집 앞에 빗물받이 설치하는 것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조금씩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적절한 위치에 빗물받이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바닥이 얕은 쪽에다가 빗물받이를 해야 되는데 높은데다 하다보니까 빗물받이가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로 흘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흘러서 가정집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조사를 각 26개동에다가 지시해서 그런 것을 체크해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협의해 가지고 위치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395쪽, 396쪽 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바켓준설기가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관, 동그란 관을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연인원 7,152명의 인원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5월 31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684명, 그러면 38% 밖에 안 되는데 우기 전에 최소한 60% 이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질문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바켓준설기가 12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대는 저희 직영 인부들이 사용하고 있고 4대는 민영대행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준설차를 민영대행해서 작년도는 한 대를 사용했지만 올해는 민영에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골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커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98년도,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민영으로 해서 많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지금 본 위원 동네에 동장한테 보름 전, 20일 전에 또 계장한테도 한 보름 전, 20일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준설을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묻는 건데 장마는 자꾸 다가오는데 장마철이 돼서 물이 들어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행업체에 빌려주지 말고, 민영에서 사서하라고 하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구에서 그냥 직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문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가지고 있던 준설기는 16조였습니다. 그런데 4개조를 폐기처분 했기 때문에 준설기도 부족하고 또 상용직에 대한 인부도 한 번 퇴직을 하게 되면 임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월 18일까지 해서 각 동별로 한 10일씩 전체적으로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관로 준설을 마쳤습니다마는 그게 미흡해 가지고 다시 재취약지점을 찾아서, 동장들이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5월 18일 이후로 계속 준설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준설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항상 구청에서도 동장을 통해서 취약지역에 작업을 할라고 그러는데 동장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년이고, 2년이 돼서 임기 마치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하는데 잘 아는 동네 주민이나 구의원, 동네 유지분이나 이런 분들과 상의 안 하고, 동장은 항상 자료에 나온 거 가지고 ‘어디에 해라, 어디에 해라.’ 이런 상황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에요. 내 동네, 내 지역에 항상 물이 들었었는데 준설작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만 구의원을 찾아와서 “왜 준설작업을 안합니까, 여기 물들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동네 주민이면서 제일 오래 있고, 동네일을 보면서 어디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걸 고려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항상 물 안드는 곳에 준설하면 뭐 합니까? 항상 물드는 곳에, 그 동네 취약지역이 어딘가 그걸 잘 아는 사람한테, 자료상으로 보면 80~90%야 맞겠죠. 그렇지만 어느 곳이 취약지역 인가, 어느 곳에 물이 잘드는 곳인가, 이 지역은 정말 준설을 해야 된다, 그걸 갔다가 동장이 그 동네 주민 중에서 잘 아는 사람과 협의하여, 특히 구청에서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보충질문에...

박창복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다음은 397쪽에서 39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없으시면 다음은 399쪽부터 403쪽 마지막까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저희과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용진 입니다. (인 사) 운수관리팀장 김창준 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팀장 유남수 입니다. (인 사) 주차지도팀장 유영필 입니다. (인 사) 주차시설팀장 최우진 입니다. (인 사) 교통과징팀장 양무영 입니다. (인 사) 주차구역설치관리팀장 정달근 입니다. (인 사) 이상 7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07쪽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07쪽부터 40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409쪽에 정차과태료 과년도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체납 년도별 징수내역과 지급내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년도 체납 징수 포상금 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징수내역은 200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억 6,111만 3,400원을 징수해 가지고 2,803만 3,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억 3,750만 4,000원을 징수해 가지고 2,182만 1,000원이 지급 됐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검토해 보면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차는 2억 5,000만원을 징수하고 2년차는 5억 1,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년차는 1%고 2년차 이상은 5%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아까 포상자가 11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11명이 4,900만원을 타간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1명한테 지급되는 게 한꺼번에 지급 되는 게 아니고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지급된 게 4,985만 4,000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410쪽부터 41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5쪽부터 41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415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의 부과내역과 체납현황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내역은 41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검사과태료 같은 경우에 ’99년도에는 3,166건에 4억 4,403만 1,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2억 1,052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약 47.4%를 징수하고 2000년도에는 4,141건에 5억 1,139만 7,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2억 4,227만 7,000원을 징수해서 47.3% 입니다. 2001년도는 5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억 3,911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6,29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운전자 과태료, 전용차로 과태료, 2부제 과태료도 년도별로 실조정액이 부과내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 외에는 체납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99년도부터 얘기하면 체납액은 어떻게 대체가 되고 있어요?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체납관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를 보냅니다. 또 1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과태료 체납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폐차한다던가 양도 양수할 때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은 사람들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건 이상, 30건 이상, 심지어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50건 이상 체납된 것을 지금 한 199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다시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검사, 운전자, 전용차로 다 합해서 자료를 보면 조정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거의 한 50%대 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을 보면. 년도가 가면 갈수록 체납액이 자꾸 느는 것 같은데 교통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안하고 탁상에서 서류만 검토하시는 거 아니예요? 체납액이 자꾸 느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은 장봉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년도가 지날 수록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100% 안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보태지기 때문에 체납이 자꾸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장봉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운전자 과태료입니다. 운전자 과태료는 일반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승차 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합승 행위를 한다든가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과태료를 한 20만원에서 2회 이상하면 50% 증액해서 30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이 분들이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거의 다 해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 과태료가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다음은 418쪽부터 42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도 포함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417쪽에 과태료징수 조정결의 및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 내역에 체납액을 기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이유가 뭔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조성언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장봉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계표를 낼 때 조정, 감액, 실조정, 징수 이렇게 내고 저희들이 체납액은 별도 표시를 안합니다. 그래서 실조정액에 징수금액을 빼면 나머지는 체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안한 거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 과태료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압류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다 징수를 하게 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운전자 과태료는 전부 압류해 놓았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419하고 424쪽을 보겠습니다. 신고 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419쪽은 신고 일자가 2000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에 대한 신고자 내역이 나와 있고 뒤에도 같은 내용 같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태료라든가 등급이 다 똑같은지, 차이가 나는지 하고 이 분들이 지금 과태료라든가 징수 미납자, 징수한 사람들에 대한 내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자료 요청하시는 겁니까?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전자 과태료는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시효결손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과태료뿐만 아니라 어느 조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 과태료는 사실상 운전 기사분들이, 여기에서 운전자 과태료는 개인택시가 아니고 거의 법인택시들 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들은 차량을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많고 징수율은 저조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처분 과태료 금액하고, 징수내역 그 다음에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앞에 나와 있는 운전자 과태료가 여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내는 것은 없고 앞에 나와 있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운전자 과태료도 5년이면 결손처분 한다, 그것이 전부 법인택시기 때문에 압류를 못 시킨다는데 그것을 법인에다가 압류시키면 되는 거고, 개인택시나 개인 승용차는 개인택시, 개인 승용차에다 압류시키는데 법인에다 압류시켜 놓으면, 지금 택시 회사도 사고 팔고 하는데 사고 팔고 할 때 다 받아 낼 수 있는데 왜 압류를 안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박창복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운전자 과태료는 위반했을 때 회사에 부과하는 게 있고 개인한테 부과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부과하는 것은 과징금이라고 하고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과태료는 법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 요금을 징수했다든가, 아니면 복장위반을 했다든가 개인이 잘못해서 운전자한테 부과하는 거지, 법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잘못 해서 과징금이 나갔다면 당연히 법인 택시를 압류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결론적으로 회사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걸린 건데 그러면 운전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 회사가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월급을 압류하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 직원이면 동대문구로 걸지 말고 동대문구청 직원으로서 정부에서 구청으로 나와가지고 봉급을 줄거 아닙니까? 그것을 걸 수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사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인데 급여를 압류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여까지는 압류를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승차거부를 했다든가,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든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이 기본 20만원인데 사실상 하루에 나가서 그 분들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만원의 과징금을 낼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급여까지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주 불공평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위반하면 과징금을 내야하고 개인택시도 과징금을 냅니다. 그런데 법인체 사원이 그랬을 경우에는 사원들도 내야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하기 좋은 일은 하고, 하기 어려운 일은 안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리는데 그거는 불공평하다 이거지요. 결론적으로 법인체 사원이 잘못했으면 사원한테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개인택시가 잘못했으면 개인택시한테 부과할 것이고 일반 개인 승용차가 잘못했으면 승용차한테 부과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개인 택시나 일반인들이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법인체 사원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좀 불공평하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명확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보다 확실하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예,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운전자 과태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 대해서 봉급도 압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425~42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425쪽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427~42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29쪽부터 431쪽까지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2쪽부터 437쪽까지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429쪽에 전년도 대비 주 정차단속 월별 현황 및 과태료 징수 현황인데 보통 월별 한 400건씩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손 처분이 안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제가 박창복위원님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개인 승용차 주 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도 결손처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시면 200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4만 2,881건을 적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이의 신청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부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내보내고 해서 납부한 사람은 납부한 사람대로, 체납한 사람들은 체납한 사람들대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다가 체납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자동차나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는 다 있겠지요.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432쪽에 노상 주차장별 수입내역과 위탁관리 현황에 노상 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었는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일당을 주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업을 개인에게 민영화시켰기 때문에 남한테 주면서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의 차이점이, 소위 말하면 수익분기점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장안4동하고 장안3동은 1년 동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차이점,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 그 분기점이 오히려 민간업체에게 대행을 줘가지고 하는 이익보다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각 동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게 되면 그 수입이 증대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히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활용해서 동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문영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문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월 1일부터 전면 유료화할려고 작년 10월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작년 12월달에 설계용역 발주부터 해서 추진해 왔는데 금년 1월하고 2월에 폭설로 인해서 용역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으면서 비가 와가지고 주차 구획선 일정에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은 홍보 계도기간을 정해서 하고 8월 1일부터 유료화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한달은 저희들이 일단 주차구획은 다 배정하고 관리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개인한테 위탁 준 것하고 거주자 관계하고 수익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개동에 3,221명을 관리하고 있고 노상 주차장 위탁 준 것이 한 1,270구획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익면에 보면 약 한 13억 정도로 연간수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거주자로 하면 손해라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수익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주차관리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민들께서 거주자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시면 검토해서 거주자로 가능하면 거주자로 돌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438~444쪽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438쪽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체육센터 해서 다섯 군데를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0년도 예산으로 한 것이 어디까지이고 2001년도부터 한 게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얘기 해 주시고 한 대당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437쪽에 보면 5급지 1회 주차시 10분당 100원인데 이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본인이 5급지에 가서 다섯시간 해 봤자 500원입니다. 500원 주차요금을 내는데 꼭 그 상가나, 가게나 무슨 집 앞이나, 개인주택 옆에 열 시간 해 봤자 1,000원인데, 1,000원 내고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그 집에 불편한 점 이런 것은 고려를 안 해 봤는지 답변바랍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10분에...

박창복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장봉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2000년도에만 설치한 겁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장평중학교 3개소에 하는데 거기는 여름 방학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구민체육센터 21대외 91대분은 2000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답이 들 나왔어요.

김영훈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대당 설치비용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거에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답십리역하고 장한평역에 한 것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나머지는 세트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은 한세트에 일곱대를 해서 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일곱대를 설치할 수 있는 한 세트가 210만원 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나머지 답십리 장한평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대당 20만원 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세트로 설치하는 것하고 개인별로 설치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학교나 구내에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트로 하고 역사 주변에 하는 것은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금년에 도로변이라든가 초등학교에『U』자형 가드휀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설치할 때 주위 환경이라든가 꼭 해야 할 때를 했는지, 검토를 제대로 해서 했는지, 할 자리는 안 하고 안 할 자리는 했는지, 사전 점검을 전부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권식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드휀스나 볼라드 같은 경우를 설치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구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구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지역이나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데 설치를 하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또 그 동네의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가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찬 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 반드시 현장 확인 후에 동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U』자휀스나 과속방지턱이나 휀스를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나 구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전농동 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은 얼마만큼 주위를 파악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옛날에 ‘강효달’ 산부인과 건너편, 거기는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도, 거기는 한 번도 대형사고나 잔사고가 나지 않은 지역이고, 과장님께서는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주민이 장사를 하는데 가드휀스를 불과 3, 4m를, 아주 짧게 4, 5m 해 놓은데를, 거기를 얼마만큼 검토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효과가 없다 이거지요. 꼭 필요해서 했으면 거기를 걸고리라도 해서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도록 주민이 편리하게, 거기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해달라는 이런 답변을 제가 과거에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편리한 대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효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진정 해야 할 때가 지금 전농동『SK』아파트 정문 앞에 건널목, 우성아파트에서 건너가는 초등학생이 약 720명 정도가 됩니다. 그 건널목은 지난 5월달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교통봉사대원들이 4명에서 6명이 매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손이 미쳐 닿지 못하고 지난 5월에, 내가 학생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2학년 학생이 대단히 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6월초에도 6학년 학생 2명이 그『SK』아파트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또 났습니다. 양쪽을 보면 거기는 진정 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검토해서 아직 정리가 안돼서 그대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계시면 권식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강효달’ 산부인과 건너편에 가드휀스를 설치한 것은 답십리 초등학교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제자리에 와서 건너지 않고 중간에서 뛰어 와서 건너기 때문에 그쪽에다 가드휀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만 한 것이 아니고 왕산로 쪽에도 가드휀스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설치하고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있다는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만 받은 것이 아니고 왕산로쪽에도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다 문을 내가지고 열고 닫고, 개 폐장치를 하면 안되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관리 측면에서 어렵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농3동『SK』아파트 앞에 가드휀스는, 지금 정문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거기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건의가 들어온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가드휀스 설치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농초등학교 학생들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가드휀스를 설치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지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십리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명도 거기를 건너갈 이유가 없습니다. 담장 밑으로 그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니 얘기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사업에 지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검토해서 안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물건을 내릴 때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식위원이 보충질문을 계속하는 만큼 교통관리과장은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제가 그쪽에 사니까 저도 지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갈 때하고 하교 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가드휀스 설치하는 것이 비단 학생들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부분에 설치를 하고 또 다른 효과를 본다면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도로상에 물건을, 물론 장사하는데 싣고 내리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드휀스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한 번 더 질문하시겠어요?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교통불편 해소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거기에 사실 주민들이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는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는 지역입니다만 그렇게 지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지역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은 건너갈 수 있어도 건널목 이쪽 밑으로는 사실 학생들이 건너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축소해 주던지, 아까 말씀에 문을 걸고 열게 하기가 정히 불가능하면 가운데 한 두 군데라도 잘라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다시 얘기하면 그 지역이 꼭 해야 할 데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도 연간 대형사고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건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정원예식장에서 전농주유소로 건너가는 길목이 정말 위험한 지역이고 취약지구입니다. 거기는 물론 휀스 설치하기는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이 더욱더 시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다시 보충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해서 건널목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자전거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에 자전거설치 예산심사 때 상당히 논쟁이 됐었는데, 지금 내가 속기록을 지금 가지고 오라고 보냈어요. 예산심사 할 적에 과장님께서는 한 대당 10만원이라고 나한테 답변을 했어요. 대광고등학교 100대, 동대부고 200대, 장평 200대, 청량리역전에 21대, 기타 이래가지고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물량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한거 대로 계산을 하면 10억대가 넘는 계산이 나와요, 자전거 보관소설치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있는 것도 아까 분명히 그러셨어요. 체육센터 21대, 청소년독서실 14대, 동대문구청 28대는 한 세트가 7개인데 21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한세트가. 그럼 대당 30만원이 든다는 얘기에요, 한 대당. 그렇죠? 이 건 배보다 배꼽이 큰 물건이에요. 자전거가 얼마 짜린대 30만원짜리 받침대를 깔아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불러준 대로 답십리역, 장안평에는 개인별로 하는 게 28대에요. 그게 2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450만원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1,983만 1,000원이 나오는데. 속기록을 갖고 와봐야 정확하게 알겠고, 우선 장부상 틀리는 이유를 대답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아니, 지금 당장 자료가 틀리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대답을 하셔야지. 이게 합계가 2,450만원이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라면.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자료를 봐야 돼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럼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자료 준비도 해야 되니까.

김영훈위원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정회합시다.
장봉

장봉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속기록도 가져와야 되고.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41쪽부터 44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까 답변 듣고 넘어가야 지요. 답변 때문에 정회한 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장봉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아까 장봉위원님께서 자전거 보관소 대당 설치비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먼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십리역, 장한평역은 개별적으로 대당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세트로 설치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설치한 것은 답십리하고 장안평역 모두 포함해서 세트로 설치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제가 아까 세트당 21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저희들 예산을 하면서 작년에 물가조사한 기준으로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저희가 물가조사한 사항을 보면 약 150만원 정도로, 여기에 1,983만 1,000원에 비하면 약 147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대당 2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0만원이 아니고 지붕없는 것은 대당 10만원으로 정정해서 보고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봉

장봉위원

한 대당 얼마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지붕이 없는 것은 10만원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지붕이 있고 다 세트라는 것 아닙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장봉

장봉위원

여기 있는 것은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대당 약 2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로 7대하면 14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휴게실에서 쉬면서 본 위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것이 한 2,000여만원도 안 되는 것이고 물량도 다해서 91대 분인데 이런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포함을 안하고 대당 얼마, 대당 부가세가 얼마고 해서 딱 떨어지게 나와야, 이것은 예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한 것을 감사받는 거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애매하게 ‘대당 한 21만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용진씨가 교통행정팀장이에요?
용진

박용진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좌를 어떻게 하길래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몇 천대도 아니고 100대도 안되는 91대인데. 그리고 이것은 물건이『A』타입,『B』타입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지붕이 있는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세트인데, 공사완료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출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딱 나와야지, 대당 애매하게 ‘21만원 정도 될 거랍니다.’ 가정집 가계부도 이렇게 계산이 안돼요. 이해를 하고 넘어 갈래도 이해할 사항이 아니지, 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자세가 영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거 오늘 12시까지 해서라도 확실하게 91대에 대해서 1,981만 1,000원이 나온 자료를 정확하게 내놓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보충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장봉위원님께서 부가세를 포함한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부가세를 포함한 대당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 2~30분 정회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하시는 것이 영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텔레비전으로 이것을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정회를 뭐 하러 한 거예요?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장봉위원 질문에 제가 상황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도 자료부족이다, 여러 가지 열의가 없다해 가지고 상당히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교통관리과의 여러 가지 사업부분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서 감사장에서 설혹 질문이 없다하더라도 딱 질문이 나오면 바로 제시해서 이해를 돈독히 하는 것이 꼭 교통관리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말씀 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사려 깊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한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자전거 구입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료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장봉위원이 요구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다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보충자료를, 집행했던 영수증하고 모든 근거가 정확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같은 맥락의 질문을 위원들이 하셨는데 교통관리과장은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문 있는 점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다음은 441쪽부터 44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시면 44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45쪽부터 44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444쪽 방금 지나갔는데요.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지금도 그런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한 자료같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고물상들을 활용한다든지, 이것은 쉽게 처리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무에 대한 경중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문제, 간편성과 굳이 이렇게 까지 안하고 이관을 해서, 하청을 줘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해서 질문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치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나갔을 때,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 때 방치차량이라고 인지가 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보시면 314대가 처리를 했다던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49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치차량을 고물상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방안이나 개인한테 위탁하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방치차량이라 할지라도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순환버스가 있지요. 마을버스는 요금이 300원이고 순환버스는 6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항의를 하는데 그걸 마을버스와 같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요금이 너무 과다하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저희 동네에 인접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회기역 부근에 지난번에 보니까 회사가 두 군데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제대로 안되면 한꺼번에 몰려들어 와 가지고 다섯 대, 여섯 대가 죽 들어와 서있으면 차량 소통이나 사람들 보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고 어떤 때는 서로 차량끼리 시비도 많고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구정보고할 때 민원제기가 되니까 한동안 카메라 단속요원이 한 두어명 나와 있던데 어느 날 갑자기, 한달 전부터 없어져 가지고 그 후에 거기가 정체현상이 굉장히 심화돼서 이 문제는 단속을 하면 조금 한가롭게 진행이 되는데 안 하면 고질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차해서 손님만 싣고 바로 떠나야 되는데 거기서 10분, 20분 정차하다 보면, 특히 출 퇴근시간에는 아수라장같이 무슨 전쟁터 같아요. 제가 더 상황설명을 드리면 철도청 중앙선 복선관계 때문에 거기가 철거다 뭐다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제가 질문을 안드려도 과장님께서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볼 때는 단속만 갖고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능한 법적, 제도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처리를 하셔야 항구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법적인 처리 방안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교통관리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은 300원이고 순환버스는 600원인데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순환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똑같은 겁니다. 다만, 순환버스는 버스노선이 하도 많으니까 시내 진입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하철역을 순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순환버스입니다. 그래서 순환버스는 일반 시내버스하고 똑같이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회기역 부근에 마을버스와 순환버스가 장기주차 해가지고 혼잡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근무요원 2명을 상주시키다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를 하고 또 현원이 많이 감소해서 버스전용차로에 단속 인원이 없어 가지고 약 한달 전부터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 때문에 철수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차질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앙선 복선화 때문에 철거작업도 있어서 굉장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루종일은 근무를 못하더라도 직원이나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출 퇴근 시간만큼이라도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시간 때도 수시로 점검해서 장기주차라든가 불법행위가 있으면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답변이 너무 미약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300원이고 순환버스는 600원이라고 하셨는데 마을버스도 마찬가지로 전철역을 순환하는 겁니다. 이름만 마을버스와 순환버스로 틀리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300원과 600원 차이로 일반버스는, 일반버스는 여기서 봉천동 가도 6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바퀴 돌면서 600원 받는다는 것은 과다하게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도 600원이라는 것은 전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뭘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요금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관내를 조사한 사항이 있나, 25m 도로변에 버스 안 다니는 길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 25m 도로 중에 버스 안 다니는 길이 아마 동대문구 한 군데 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동대문여중 있는데서 답십리로터리 촬영소 가는 길에 버스 안 다닙니다. 구민을 위해서는 노선을 넣어줘야지요. 그 노선을 넣어 주실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은 300원인데 순환버스 요금 체계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하셨는데요. 버스요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내버스 요금이든 마을버스 요금이든 서울시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인가 아닌가,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금이 결정되는 사항이고 물론 마을버스하고 순환버스가 운행 체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요금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촬영소 고개에 버스노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지금 139번하고 427번이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402번.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402번은 순환버스고 139번이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로타리로 해서 촬영소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일반버스 얘기하는 거에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일반버스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일반버스 안 다닙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139번이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일반버스가 동대문여중에서 답십리극장 앞에까지 안 다녀요. 저리로 돌아갑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전농동 로터리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402번만 그 코스로 갑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로터리로 해서 답십리극장 앞 로터리로 해서 촬영소고개로 넘어 갑니다. 그리고 402번은 동대문여중 사거리에서 바로 촬영소고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그런데 일반버스는 그럴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노선을 더 넣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노선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사업자측에서 노선을 조정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쪽에 그만한 노선 외에 더 들어 갈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고 있으면 ‘혁성운수’나, 53번, 54번 운행하는 회사에다가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448쪽부터 45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참고로 54번 북부운수가 어디로 이사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48쪽에 문화시범지구 장안3 4동 확대실시에 따른 장 단점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문화시범지구 자치위원회 임명장은 누가 주는가 답변해 주시고, 문화시범지구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치위원이 책임을 지나, 아니면 구에서 구청장이 책임을 지나 답변해 주시고, 시범지구 장안3 4동은 잘 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대문구 전 동에 우선 주차제를 했는데 그것을 구에서 왜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단점으로는 민간인임으로 전문성결여, 단속불가, 지속적 행정지원 그리고 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랬는데 장안3 4동 문화시범지구에 공익요원이 근무해서 주차선 안에 주차료를 내지 않은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주차선 바깥에 있는 것, 지금 지도계에 여자분과 공익요원이 티코 차타고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맹점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박창복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운수’가 이사간 곳을 질문하셨는데요. ‘북부운수’의 현재 차고지는 상봉동 삼표연탄 자리를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 휘경유수지의 차고지로 이사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문화시범지구에 자치위원 임명을 누가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시에 보상문제를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사고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딱히 누가 보상해야 된다는...

박창복위원

책임 소재입니다. 책임을 구에서 질 것이냐 자치위원이 질 것이냐.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리요원이 사고를 냈다는 말씀입니까?

박창복위원

주차관리사무실에 월 사용료를 내는 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구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요? 그것은 지침으로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차량 소유주 책임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주차관리 위원이나 아니면 주차관리하는 아저씨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김영훈위원장

사고가 무슨 사고 입니까?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인명사고입니까? 차량사고입니까?

박창복위원

인명사고나 안전사고, 행정사고 등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런 건이 없습니다.

박창복위원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이 주차문화시범지구가 구가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냐를 묻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운영 주체는 구청입니다. 다만, 구청장이 동장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은 거지요.

박창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책임은 구청이죠.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아니, 위임했으면 동장이지요.

박창복위원

위임하지 않았다면...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책임 소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유형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게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김영훈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문답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박창복위원은 동사무소가 질 것이냐 구청이 질 것이냐고 하면 동사무소가 구청 산하니까 구청에서 져야지, 무슨 동사무소에서 지고 구청에서 지냐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바로 관리요원이 구청에 직원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직원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못 진다든가 그러한 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박창복위원

예,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화시범지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 볼라고 하는 겁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치위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들은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고유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유형에 따라서 틀리는데 주차관리요원들이 어떤 사고를 냈다 그것은 유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문화주차관리 위원을 얘기하는 거죠?

박창복위원

지금 제 질문에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안4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잘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서울 시내 각구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두 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도 장안3동하고 4동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장안4동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동대문구 장안4동에 한번 가보라고 서울시에서 안내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 11월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금년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려다가, 저희 구에는 8월 1일부터 할려고 합니다만 일방통행제하고 이면도로 주차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서울시 방침이 지금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집행기능이 없다고 해서...

박창복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 물어봤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물어볼 겁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잘되고 있는데 왜 회수를 할라고 하는지 아까 안 물어보셨습니까?

박창복위원

안 물어봤어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창복위원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에 대해서 주차 구획선 안에서는 단속하고 있는데 구획선 밖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난 2월 1일자로 각 동에서 하고 있던 주차단속권을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각 구청에 전부다 환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일반적인 불법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지역에 있는 부정주차는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불법 주 정차단속을 공무원들까지 확대 실시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3개월간 홍보, 계도활동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기간동안에라도 지금 현재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의 불법주차도 계도하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처럼 단속은 10월 1일부터 강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다섯 번째, 단점으로 민간인이므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단속불가와 지속적 행정지원을 해야 되고 단속의 효율성 저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말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제가 물어 보는 것이 지금 교통지도계에 여자분하고 공익요원하고 티코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문화시범지구에 와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못하고 있고 교통지도계에 와서도 못하고 있고 그것을 왜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저희들 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이 단속은 지금 현재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주 정차 단속하는 여직원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문화시범지구안에 단속을 왜 못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주차금지구역 표시가 되어 있다던가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단속할 수 있는데 그 표시가 없으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이번에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하면서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표시는 경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전 구에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이번에 거주자 주차제 실시 시행에 대해서 우리 박창복위원님이 장 단점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주차하는데 요금 징수는 언제부터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창복위원님이 관리요원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책임은 누구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저도 비슷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목에 주차선이 없는데 차량을 대 놔서 차에 대한 안전적인 사고가 났다던가 차가 좀 잘못돼서 큰 파손이 됐다던가 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주차라인을 그어서 거기에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에 손실이 있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조례라던가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시범지구 자치위원 임명장은 구청장이 내준다고 했고 사고나 무슨 자치위원회 책임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장안3, 4동이 잘 되고 있는가 질문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안3 4동이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동대문구에 각 동에 시범지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주차문화시범지구 자치위원회를 구청장이 임명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 되지, 왜 주민자치센터 그런 말이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충질문 안 하게끔 교통관리과장은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의 정상적 시행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아직 다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한 달간 연기해서 8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7월 한 달동안에는 배정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에다가 돈을 받고 주차했을때 차량이 파손된다든가 했을 때 책임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데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난사고가 났다던가 차량이 파손됐을 때는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넘겨 줄려고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해 가지고 유료화를 하게 되면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집행기능이 없다고 난색을 표명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구에서 직영을 하라고 해서 당분간은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다시 행정자치부하고 집행기능 문제가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동 자치위원회에다가 위탁하려고 합니다. 다만, 장안3동이나 4동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1월말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주차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동 자치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환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감사자료 말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 35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시행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재래식 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정확히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딪히리라고 보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하고 편도 2차선이나 편도 4차선까지 있는데 어디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실시를 하는지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가 이면도로는 상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폭이 여유가 있는데는 소방도로 확보나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면에 다 상가가 형성된 데는 거기 자영업을 하는 상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쪽 건물주가 원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차량이 와서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사할 때 자기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고, 그런데 다른데는 몰라도 저희 동네 같은데는 일부 인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때 민원인하고의 상반된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잘 되고 있는데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8시간 근무에 2만 5,000원에다가 식대 5,000원, 그리고 야간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안4동이나 장안3동 같은 경우 월급을 55만원 주고 있습니다. 낮 9시부터 밤 10시까지 55만원 주고서 흑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나 구에서 지침 내린 것을 보면 8시간 3교대 근무에 2만 5,000원에다가 식대 5,000원 야간수당까지 있는데 내돈 아니라고 막 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게 왜 행정자치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여기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문화시범지구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만 행정자치부가 나오고 주민자치센터가 나오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한 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교통관리과장은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창복위원은 이 건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다던가, 된다던가 확고하게 해 주시란 말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안해 주는 것 같이 답변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동락위원 질문과 박창복위원 질문에 이해가 가게 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면도로 구획선 긋는 것은 12m 미만 도로와 5.5m 이상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5.5m 미만에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5.5m 이상 12m 미만 도로를 이면도로로 선정해서 주차 구획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가 앞에 주차 구획선 문제를 질문하셨는데요. 상가 앞에 하고 자기집 대문 앞에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주차 구획선을 긋는 것으로 설계를 다해 놨는데 다만, 여기서 본인들이 나는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집 상가 앞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안 긋습니다. 안긋고, 주차 구획선을 그어주면 반드시 거기는 개별 지정해 줍니다. 상가는 그 점포주한테 주차 구획선을 배정해 드리고 대문 앞에 그은 것은 집주인한테 주차구획선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가 주인이 장사가 안 된다고 자기집 앞에는 긋지 말라고 해 놓고 부정으로 주차하게 되면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박창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4동에는 주차관리요원한테 월 5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지침에는 아르바이트로 계산해서 1일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르바이트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제로 할 수도 있고 하루 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8시간 기준입니다마는, 8시간 근무 할 수도 있고 시간제로 두 시간, 세 시간 이런 식으로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월급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문화시범지구에 55만원이니 60만원이니 급여를 정해서 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예산이 돌아가면 지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다 끝났어요? 박창복위원! 이것은 장안4동에 국한된 주차문화 시범지구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제가 감사 나가서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수입성에 60%를 구청이 가지고 가고 40%를 운영비로 써라 해서 운영비가 남으면 문화시범 자치에서 더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금액을 명시해 준 사실이 없어요. 이 주차문화시범 지구는 장안3동 4동에 국한되는 것 같은데 거기 자체 운영일 뿐입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말뜻을 잘 알고 얘기하십시오. 지금 장안4동에 55만원 준 것을 적게 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주고서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적게 주고도 잘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자기들 돈 아니고 구청 공무원 자기들 돈 아니라고 많이 줄려고 한다는 얘기고, 지금 장안4동이 잘되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그걸 견본으로 해서 동대문구 전체를 그렇게 운영하라 이거지요, 행정자치부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이...

박창복위원

동대문구 전체를 그렇게 운영을 해라 이겁니다. 왜 자꾸만 행정자치부가 나오고 주민자치센터가 나오냐 이거지, 문화 시범지구가 여기 있는데 이걸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라 이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이 주차 관리인 보수를 임의로 우리 구청에서 책정할 수 있습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만 5,000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2만 5,000원인데 아르바이트 개념을 기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기준한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서울시 지침입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네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네.

박창복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이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금 각 구에 그런 문화시범 지구 운영해 놓은 것이 있다, 거기를 견본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말이 자꾸 끊어지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것을 건설교통국장이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우리 박창복위원님이 시범지구 지역 대표로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적은 임금과 노임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루를 움직이고 수입을 그 사람한테 보장해 줘야 되는, 근로기준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것이 기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시범해 봤는데 그런 장 단점이 다 나타나잖아요, 모든 일이란 것이 시범으로 했을 때. 이런 점은 좋아서 장려를 하고 이런 점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보강을 해 주어야 겠다 하는 기준과 관점에 의해서 설정이 됐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그 두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26개동에 9,873구획을 그어주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동대문구에 차량을 갖고 있는 보유대수하고 그 구획선을 그었을 때 그런 문제를 골목길에 불법으로 아니면 무단으로 세워 놓은 차량들을 원만히 해결이 가능 하느냐 다음에 10월 1일부터 관리체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말이 좋아 관리체제지 단속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단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차량을 가진 민간인들하고, 차주들하고 물리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정서가 좋지 않는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데요. 그랬을 때 지금도 구획선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갖다 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가능하면 자부담으로 해서, 1일 1,300원 정도 부담하는 거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독려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면도로 그 조그만 골목에다 대고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갑자기 구획선을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리라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대안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전에도, 어이! 질문하는데 소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사람들이 경우를 지켜야지.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슴) 사회자님! 분위기가 산만해서 질문하기도 그렇고 답변받는 것도 산만하고 분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자기 자리를 정돈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감사장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제 대안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대문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상에도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이런 데 보면 약간의 공간, 스페이스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세대당 한대 꼴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없는 세대도 있다 보니까 지하공간이나 이런 데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좋은데 제도적으로 시행할 때 장애요인은 없는지, 장애요인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제외 도시, 뒷골목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이나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주차 공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행정 서비스 방안은 없는지, 이것은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서로 정서적인 분위기 때문에 부딪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할 때 민간인과 부딪치는 건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은 데 이건 대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거 같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에서 한 일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했었다, 그러면 흑자 운영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지침을 가지고 했었느냐, 그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다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지침을 하는 것이냐, 왜 이원화가 되느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특별한 효과가 있느냐, 더 절약한다든지, 쉬운 문제가 뭐냐 이런데 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간략하게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개인이 그냥 스스로 다 혼자 사고 내고 그냥 책임을 다 지느냐 아니면 지침을 해준 그쪽에서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어 주느냐 이런 맥이 있는 거에요. 행자부에서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니면 주차문화시범지구에서 사고 난 것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공적인 문제인데 공적으로 수당을 행자부나 자치센터에서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 질 것이냐, 그러니까 아직은 지침이 없다라든지, 누가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구의원님들이 마지막 생각하는 것은 하나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박창복위원님하고 교통관리과장님하고 싸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창복위원 얘기는 우리 자치교통문화 센터가 잘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하느냐, 서울시나 상급단체에서 내려 왔어도 건의해서 좋은 걸 왜 못하게 하고 나쁜 것을 할려고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거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급단체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위원님 얘기가 참 좋은 얘기 같으니 내가 위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인거에요. 건의하겠다는데 끝이에요. 그리고 사고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자세한 자료가 없으니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을 하겠다.’하면 끝인거에요. 자꾸 한 얘기를 또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에요. 지금 1시간 넘게 이걸 갖고 질문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 질문은 교통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장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자꾸 왜 그걸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행정의 모든 기준은 그 쪽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장안3 4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하도록 해서 자치적으로 자치위원들이 관리하도록 지시가 돼서 운영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동 자치센터가 생겨 가지고, 동에 자치위원이 또 하나 생겨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최초에는 계획이 되어서 지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위원, 말하자면 시범지구를 포함한 자치위원회에서는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등록을 해서 세금관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법인으로서 등록할 요건이 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비록 잘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한 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직영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향후 이런 사항들은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간의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자치위원들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00% 옳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좀더 두고 연구할 사항이지 여기서 저나 교통관리과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을 받고 나서 다시 보충질문 하세요. 다른 위원 답변을 받고...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을 국장님이 다 하셨잖아요.
동락

양동락위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 구획을 9,873구획을 확대하면 현대 차량등록 대수에 비해서 주차구획 면수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에 차량등록 대수가 7만 6,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 구획수는 5만 2,000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3,000에서 2만 4,000여대는 사실상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라든가 부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주차 구획을 설계하면서 야간에 만큼은 간선도로라 할지라도 차량이 좀 뜸 한데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야간에 그렇게 하면 사고날 우려가 많다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각 구 합동으로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공공 기관, 학교나 세무소 같은 데도 야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 자체는 일찍 도입됐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강력하게 관리를 안 하면 돈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주차구획으로 주차할 수 없는 차량들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안으로 말씀하신 재개발이나 재건축한 아파트 지하공간에 주차구역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 가지고 남아있는 주차구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 할 수는 없고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주차장이라 할 지라도 유료로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관리소에서 결정해 가지고 유료를 하든 무료로 하든 그 쪽에서 결정하는 대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언위원님하고 장봉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가서 공문만 보내서 답변을 바라지 말고, 앉아서 할 생각하지 말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거나, 공간 같은 것을 최대한 우리가 필요성을 가지고 찾아가서 협의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아까와 똑같은 질문입니까?

박창복위원

예, 국장님한테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문화시범지구가 2000년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해 봐라 해서 각 구에 2개동씩 있는 건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말이 자꾸만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각 동에 교통문화시범지구에 자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각 구에 두 개 동씩 시범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올려 가지고 교통문화시범지구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이것이 법적 하자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 주민자치센터 여기다가 줄래니까 하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통문화시범지구위원회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직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이런 것이 각 구마다 두 개 동씩 있습니다.’ 그걸 건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드릴 때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시에서 잘되고 있는 것을 혹시 또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일단 징수금액의 40%를 내려준 것에 대한 소득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적으로 절충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안으로 발전 시켜야 되니까 시하고 한 번 접촉해 보고 시에서는 또 행정자치부하고, 동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에 집행력이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 건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 문제는 아주 건설적인 문제기 때문에 진지한 것 같습니다. 또 건설적인 것이 지루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박창복위원님한테 별도로 브리핑을 잘 해주시고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도 좀 빨리 합시다.

김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공사 집행내역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2000년도 자전거 보관소 설치 공사 집행 내역입니다. 공사 발주 금액은 1,981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공급가액이 1,802만 9,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8만 2,000원 해서 한계가 1,983만 1,000원입니다. 밑에 계약금액을 보시면 1,680만원에 업자가 낙찰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3만 1,000원은 낙찰 차액이 되어 가지고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금액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가세 다 포함해 가지고 업자가 가지고 간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좀 반성하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글씨를 못 읽어서 과장님한테 답변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1년간 집행한 금액이 적당한데 잘 썼나 안 썼나, 또 금액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983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지출한 돈은 1,680만원으로 303만 1,000원이 누락이 생겼어요. 오늘 교통관리과가 마지막 날인데 이 앞전에 지나간 페이지 전체가 의심이 갑니다. 지금 모든 금액이 다 그렇게 안됐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솔직한 반성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공사발주 금액을 집행금액이라고 여기다 써놓으시고는, 지금 돈을 이월했다 안 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솔직하고 반성하는 대답을 좀 듣고 싶고요. 그 위에 438쪽에 교통불편 지점 개선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4,461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수별로 계약금액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관계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대당 가격이라든가 지붕있는 것, 없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걸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자료를 자전보관소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비도 비고란에 표시해 놨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을 붙일 때 물가정보를 보고 산출한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저희들이 하면서 낙찰가액은 일반적으로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놨는데...
장봉

장봉위원

과장님 잠깐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업비하고 낙찰금액을 구분해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봉

장봉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장봉

장봉위원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물가자료 보고 공사발주 한 것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집행내역을 감사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까부터 박창복위원하고도 안 맞는 것 같더니 핵심적인 것은 나하고 싸인이 안맞아요. 지금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1,983만 1,000원이 집행이 됐다고 여기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1,600 얼마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물가정보니 발주한 금액을 썼다 그러면 이게 다 엉터리란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 상식적인 얘기인데 과장님은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집행부가 쓴 걸 확인하는 거예요, 공사를 얼마에 발주했던 말던 간에 최종적으로 집행한 돈.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그렇다면 이중 장부가 있어야지, 이건 발주한 장부고 마지막으로 돈 지출된 장부가 또 있어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사무감사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보충질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낙찰금액을 표시하고 필요하다면 원 설계금액을 표시해서 날짜 차액까지 명시를 했으면 이런 오류가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비고란에 낙찰가가 아닌 설계금액을 표시함으로써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 때 그러한 사항도 점검해서 추후에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452~45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449쪽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내 거주자 주차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 답변을 거쳐서 이렇게 시간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총 차량이 7만 6,000여대가 있는데 2만 4,000여대는 불가피하게 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차제를 실시하기 전에 대처를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아파트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세무서나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가능한 거기에다가 대처하도록 하겠다.”, 지금 시간이 임박해 있는데 지금 시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별 각종 주차장 신설계획이 진작부터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답십리2동이나 답십리4동은 주차장이 책정이 돼서 계획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이 차량을 댈 수 있는 대책을 먼저 해 놓고 나서 거주자 주차제를 시행해야 맞는 것이지, 일이 지금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니 주민들이 시행할 때 얼마만큼 마찰이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지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나 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가야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임박했습니다마는 우리 국 과장님께서도 각 동에 부지를 어떠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하면 묶어서라도 강행해서 조속히 공용주차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권식위원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면수 보다 차량이 급증하고 또 차량보유 대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너무 무질서해서 이면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에는 저희들이 이미 두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님들께는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개방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장들하고 같이 좀 상의하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민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부지매입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민법에 의한 계약방법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 가지고 강제로 매입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시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3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