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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문영식 의원 발언

110회 제93시민건설위원회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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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액은 세입 예산액이 1,772억 7,318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887억 5,374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48억 9,172만원보다 21.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825억 5,34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14억 6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0억 2,649만 3,000원보다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 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473억 4,7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5%가 증가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1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91억 3,791만 2,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3,482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71억 7,462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0회계년도 예산 전용은 주민정보화 교육강사료 1건에 310만원, 일반폐기물수수료 1건에 3,801만 5,000원, 장애인셔틀버스 운행 관련 1건에 32만 5,000원, 학교운동장 야간시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신축 1건이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건에 8,607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중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사업 1건에 1,110만원, 세부내용은 결산서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1개 항목에 28억 6,493만 3,000원으로 28억 3,517만 7,000원을 지출 원인행위로 하였으며, 이 중 27억 7,234만 9,000원은 지출하였고, 6,282만 8,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이 중 2,975만 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1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신청사 진 출입 도로개설공사 외 36건으로 91억 3,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3쪽부터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0.94㎢, 9,022억 7,060만원이며, 건물은 8만 1,701㎡로 320억 1,412만 7,000원으로 총 9,342억 2,118만 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22페이지부터 2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 감 및 현재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말 물품현황은 37억 5,654만 3,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8억 8,826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1,05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29쪽부터 24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외 6종으로 당해년도 3종을 신설하여 총 10종으로 지난 해 이월액 42억 2,409만 8,000원, 당해년도 수입액 47억 3,816만 6,000원, 지출액 15억 9,228만 4,000원으로 현재액은 73억 6,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355쪽부터 36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분야부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에 보면 지방세 중 면허세가 ’99년 결산서에 의하면 21억 982만 7,000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19억 6,071만 3,000원으로 약 1억 4,91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고, 업소 폐업으로 감소되었다면 주로 어느 업종이 줄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감소된 세액만큼 다른 세원발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잠깐이요. 재무과장이...

김영훈위원장

재무과장 안나왔어요? 소관 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결산은 답변을 해주고 가야지, 총괄이니까.
장봉

장봉위원

이거 보고만 하고 간거예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일단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줘요.
장봉

장봉위원

세입 세출 보고를 했으면 답을 듣고 가야지.

김영훈위원장

재무과장은 장봉위원의 질의에...
장봉

장봉위원

다시 해야지 뭐.

김영훈위원장

나는 답변을 소관 과장이 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장봉

장봉위원

물어 보세요, 세입 세출 답변하러 나왔는지.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김 과장님!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세입분야니까.

김영훈위원장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세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세입분야라고 내가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소관 과장이 가장 명확하게 알고 소관 과장이 대책을 세우고 소관 과장이 하지, 세입 총괄 부서 과장이라고 전체를 다 안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지방세 담당 과장 나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지금 세무1과 소관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2과 소관은 과장님이...
장봉

장봉위원

면허세, 지방세.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면허세는 세무2과 소관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면허세가 과장님 소관이에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이건 세무2과 소관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세입결산 지방세 중에 면허세가 ’99년 결산서에 의하면 21억 9,820만 7,000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9억 6,000여만원으로 1억 4,911만 4,000원이 감소되었어요. 이렇게 감소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업소 폐업으로 감소되었다면 주로 어느 업종이 줄었는지 그걸 밝혀주시고, 감소된 세액에 대비한 다른 세원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에 소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지난해 결산하고 ’99년도 결산하고 금액상으로 한 2억 정도 결산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99년도 전후해 가지고『IMF』로 인해서 일부 유흥업소라든가, 일반음식점이 상당히 폐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세액이 ’99년도 보다 2000년도가 결산결과 약 2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아니, 답변 다 안 하셨지요?

김영훈위원장

장 위원!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보충질의도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답변을 다 안하셨다니까.

김영훈위원장

답변이 다 된겁니까?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의 있어요.

김영훈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들 질의를 정확하게 들으시라구요. 내가 줄은 이유만 물어 본 게 아니라 그 줄은데 대한 세원발굴 대책을 물어 봤잖습니까. 추가질의가 괜히 쓸데없이 되잖아요.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그 면허세 세원발굴 관계는, 원래 면허세는 면허에 해당되는 자에게 면허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원발굴 개념보다는 저희가 부과한 세액을 100%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원발굴은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의 경우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는데 신고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세원발굴 대상이 되더라도 면허는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를 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원발굴 관계는 이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다른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물어 볼라고 하는데 그건 어느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그것은 세무1과장 입니다』하는 이 있슴) 19쪽에 지방세 세입 중 과 오납 반환액이 6,832만 6,000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세외수입에서 7,723만 9,000원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방세 결손 처분액이 ’99년에는 2억 3,566만 9,000원인데 2000년에는 3억 9,878만 9,000원으로 1억 6,312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된 사유는 무엇이고, 담당 공무원들의 세입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에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지방세 과 오납,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과 오납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과 오납은 크게 사유를 보면 이중 부과와 착오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부과로 인한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고, 그 다음에 착오과세는 세무공무원들의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중납부가 한 624건에 5,200만원 정도 되고 착오과세가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한 1/3 정도 되는데, 347건에.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중납부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최소화 시켜야 되겠고, 특히 세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착오과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과세를 통해서 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과 오납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관 과별로 제가 대충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재무과하고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일부 중복 부과라든지, 착오과세라든지, 중복납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한 2,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구요. 재무과에는 변상금이 행정심판 패소로 인해서 결국은 부과를 했다가 환불해 준 것이 한 4,6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도 한 7,700만원 돈이 과 오납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에 대한 결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있는데 불납결손은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내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도저히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처리하는 것이 불납결손이고, 시효결손은 부과일로부터, 납기 고지 독촉이 끝날 날부터 약 5년이 경과가 되면 소멸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 지방세 결손체납은, 최근에 몇 년이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달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최대한 받을 때까지 받다가 못받는 분에 대해서는 년도말이나 년도 중에 시효 내지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어서, 년도별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납 규모가 많다 보니까 따라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과년도, 현년도분 총 시효결손 처분한 것은 5,110건에 2억 4,200만원이고, 불납결손한 게 1,762건에 1억 5,600만원, 약 60%가 시효결손이고 불납결손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을 다 징수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도저히 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방세 세입 중 과 오납 반환액 중에 이중부과하고 착오과세가 340건, 600여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전년도 자료를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비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년도 보다는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99년도 11월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대비를 해 보니까 반정도가 안 되는데 반 정도를 합해도, 지난해 제가 1년 동안 통계를 내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장봉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 본 결과를 보면 2000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의하면 당초 징수결정액이 793억 5,900만원인데 징수 결정 이후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써 8억 9,600만원이 징수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장봉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한다면, 이 취소 사유로 이중부과 및 착오부과, 기타 사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는 이것은 미리 담당 직원이 징수결정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할 과세자료 및 세원조사의 확인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지난 번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고, 과세 전 사전예고 조치 등 제도개선이 본인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소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지방세 부과 취소액이라는 것은 어느 쪽 몇 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19쪽을 봐도 찾기가 어려운데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과세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 뿐아니라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대부분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지방세를,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9,000건, 약 7만건, 재산세 같은 것은 한 7만 1,000건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7만 8,000건, 그러니까 1인당 평균 3,000건 이상, 4,000건, 3개동을 담당하면 무려 1만건의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서는 건수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다소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에 없는 직권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과감하게 그 당시 시정요구를 하면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직권 경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과 전에 정확히 예고를 해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게 옳습니다마는 모든 세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금액이 좀 큰 금액, 적어도 100만원 이상 단위는 전부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요구에 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이의가 있을 때는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예고 통지를 100여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 4~5만원, 면허세 1종부터 5종까지 1만 2,000원짜리도 사전예고제를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전 적부심의는 이의신청에 한해서는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과세 자료를 다루다 보니까 조그만한 실수도 시민들에게는 신뢰를 약화시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세 전에 모든 자료를, 각 과나, 각 부서에서 정확히 받아 가지고 철저한 대조, 대사를 해서 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이중부과 및 착오부과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다면 8억 9,6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취소된 내용을 보면 이중부과 된 것이 1,200만원, 착오부과 된 것이 7억 5,900만원, 기타 건수가 1억 2,500만원해서 합계 8억 9,600만원입니다. 그 세부사항을 본다면 이중부과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00만원 이러한 데서 거대하게 착오부과가 많이 발생되었느냐,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렇게 물었는데 이중부과 및 착오부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위원님! 19쪽 어디에 8억 9,60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강태희위원

그것은 제가 총괄 계산해서 징수 및 취소가 이렇게 8억 9,600만원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계산을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액은 총 1,781억 5,100만원인데 어디를 비교해 가지고 8억 9,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강태희위원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 금년도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한 내용을 보고 지금 토탈이 맞나 안맞나 두들겨 본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착오부과가 7억 5,900만원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해야 될 대상자를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세수가 벌써 7~8억이 변동이 있다면 예산상으로 큰 착오입니다. 치 하수 사업에 10억 받기도 힘드는데 8억이라는 세입이 줄어들었다면 사전에 정확치 않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요. 결산검사서를 보십시오. 이중부과 및 착오부과가 몇 건, 금액별로 세부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강태희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시는 거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세외수입 중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묻는 질의에 답변 끝나고 하세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19쪽의 강 위원 질의에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은 각 분야별로 소관 과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위원이 질의하고 소관 과장의 답변받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태희위원 질의에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 안 계세요?
장봉

장봉위원

담당 과장님 없어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지금 강 위원님은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19페이지에 장봉위원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왜 과 오납이 많고, 실제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이 적고, 미수납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금액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징수 결정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중에 실제적인 수납액이 적냐 이거지요. 그 중에는 이중부과, 또 과 오납 관계가 8억 9,600만원이다 이거지요. 이러한 세외수입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면, 8,000만원 정도는 모르지만 8억이라는 것은 반올림하면 근 10억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과세 자료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중부과 및 과 오납이 없어야 된다 이거지요. 세입이 정확해야 거기에 맞는 올해 세출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강태희위원 질의는 아까 답변한 것 같이 이중납부라든가, 착오납부를 일으킨 것이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질의하시니까 일단은 어디다 중심을 두고 답변을, 여기에 8억 9,600만원이라는 숫자는 없고, 지금 한 번 보세요. 징수 결정액을 말씀하셨는데 지방대 징수 결정액이 2000년도에 251억 1,491만 2,534원 부과돼 가지고 과 오납 금액은 총, 지방세 수입은 6,800만원, 세외수입이 7,700만원 이래서 총 1억 4,500만원인데 8억 9,600만원이 과 오납이 생겼다니까, 이중납부나 착오부과로 인한 과 오납을 말씀하시니까 어디다 중심을 두고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대책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무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그런 실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철처히 과세 대사를 해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숫자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전혀 안 맞습니다. 8억 9,600만원이 과 오납이 생겼다는데 어디 8억 9,600만원입니까? 여기 1억 4,500만원밖에 더 있습니까?

강태희위원

본 위원은 장봉위원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토털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가 징수 결정해서 이중부과하고 착오부과하고 이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취소한 금액이 많다 이거지요, 징수결정 취소한 것이. 왜 징수 결정에 8억 9,600만원이 취소가 됐냐 이거지요, 징수 결정해 놓고. 그 취소된 사유를 보면 이중부과 및 착오부과다 이거지요. 이것은 사전에 담당 공무원들의 과세자료 판단 미숙으로 되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수적으로 8억이라는 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묻는 거에요. 여기 계산기 두들기면 나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도 참고로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계수가 안 맞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강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는 8억 9,600만원이 취소된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 세무1과장은 1억 5,600만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8억 9,600만원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소관 과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명시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신다면 정회 시간에 이해 가게끔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강 위원!
장봉

장봉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훈위원장

강 위원 이해하시겠어요?

강태희위원

제가 혼자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결산검사 한정 의견을 한 번도 훑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당장 결산서 팅겨 보니까 이 결산검사 의견에 딱 들어 맞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런 내용일 때는 어떻게 된 과오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과연 착오부과 건수와 금액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담당 과장님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산검사 끝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제가 그런 의도에서 묻는 거거든요.

김영훈위원장

과장님은 이해 못 하시겠어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강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과 오납이 총 지방세에서 6,832만 6,100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이중납부와 착오과세로 인한 과 오납으로 구분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착오과세분이 얼마고, 이중납부 금액이 얼마고 그렇게 구분해서 장봉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중납부는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두 번 끊어가서 내는 것이 이중납부고 그것은 심의 공고를 통해서...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아까 내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하고 개별적으로 가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세외수입 중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소관 과장은...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세외수입 중에 하천사용료는 건설관리과 아닌가?

김영훈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세외수입 중에 하천사용료 ’99년도에는 8,411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2000년에는 6,430만 7,000원으로 2,011만 1,000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공원사용료가 2,157만 8,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세입예산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20쪽 상단에 보면 입장료 수입 예산은 없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으로 1,380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 내용이 무엇이며,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세입 예측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에 소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공원사용료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입장료는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니구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99년도에 8,400여만원의 목표 수입액이 2000년도에 6,400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하천사용료 점용요율이 변동이 됐습니다. ’99년도에 주택이 연간 공시지가에 1.5%인데 2000년도에는 0.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액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징수는 1억 2,1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죠.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체납정리를 많이 해서 많이 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식위원

0.5% 인하 된 데서...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권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공원사용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99년도에는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세입예산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빨리 답변하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6군데가 있지만 입장료를 받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공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이 관계는 확실히 알아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답변이 그게 아니지, 권식위원님이 물어 본 건 그게 아닌데.

권식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은 입장료 수입은 지금 들었는데 ’99년도에 공원 사용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안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왜 안되어 있는가.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공원사용료는 43만원을 두 군데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도로사용료하고 녹지대 내에 가스 저장소 사용료에서 연간 43만원을 받고 있는데 받는 것은 2000년하고 금년은 거의 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입장료 수입 1,300만원 정도는 공원녹지과에서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권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싸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99년도에는 공원사용료로 2,957만원이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왜 그 예산이 없냐 이거에요. 그리고 입장료 수입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서 왜 징수 결정액, 수납액으로는 1,380만원이 잡혀 있냐 이거에요. 그 두 가지를 대답하라는 말이에요. 입장료는 받을 것이 없다면서 여기 있고,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또 받을 게 없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공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원 자체가. 없는데 이 1,3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2000년도나 ’99년도나 2001년도나 입장료를 받는 공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건 그렇고, 그 앞에 거는요. 공원 사용료가 ’99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세입예산에 아예 없다니까, 그 이유는 뭐냐구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제가 예산업무를...

김영훈위원장

답변을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장난하는 곳이에요? 왔다갔다하고 말이에요. 뒤에 문닫으세요, 너무 산만해서.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그건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99년도까지는 공원 사용료라는 예산 과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공원사용료 과목이 없어지고 기타 사용료 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사용료 안에 공원, 일부 문화회관 대관료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기타사용료 안에 포함시켰다가, 여기 결산서 상에 입장료 사용료라는 것은 또 기타사용료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분류해 가지고 1,300만원을 이 쪽에 표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장평 테니스장 공원에 대한 수입료, 이것을 입장료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기타 사용료, 아니 그걸 다시 분류해 가지고 결산서 상에는 별도로 입장료 사용료로 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목 표기상 문제이지, 공원녹지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원사용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기타사용료에 들어 갔는데 기타사용료 안에서도 다시 세분을 하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라는 게 또 있어서 거기서 또 분류돼 가지고 1,300만원을 빼내서 결산서 상에 그렇게 표기가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 사용잔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액이 ’99년도에는 1,848만 2,000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5,295만 8,000원으로 3,447만 6,000원이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을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은 아닌지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또 시비 보조 사용잔액은 반대로 ’99년도에는 5억 908만 8,000원인데 2000년도는 3억 3,428만 1,000원으로 ’99년도가 1억 7,480만 7,000원이 많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에 소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이건 재무과장이 해야 되잖아요.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옆방에 계시는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3,4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사유가 뭔지 물어 보고 싶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잔액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잔액이 더 많이 남은 이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주로 감내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장봉

장봉위원

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시에서 감액 조정한다고 해서 공문이 옵니다. 이 사업의 향방에 따라서 사업을 증액해야 할 때는 증내시를 하고, 내시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주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면 감내시를 합니다. 주로 감내시 해주는 것에 따라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저희 구비, 국 시 구와의 배분율에 따라서 저쪽에서 100원 감하면 저희가 100원 감액이 되고 이런 경우들에 의해서 많이 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있을 수가 있구요. 이것은 주로 감내시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고나 다 똑같아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감해져야 됩니다, 국비가 감해 지면 시비도 감해지고 우리 구비도 감해지고.
장봉

장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장봉

장봉위원

있어요.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잡수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몇 쪽이죠?
장봉

장봉위원

21쪽이요. 잡수입 중 ‘04’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 23억 3,717만 8,000원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결손처분 3,245만원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 인한 시효결손은 아닌지, 과년도 수입예산의 내역과 ’99년에는 16억 8,782만 9,000원인데 2000년에는 19억 5,271만 2,000원으로 2억 6,48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사유는 무엇이고, 1,267만 1,000원의 과 오납 반환액의 사유와 4억 1,300만원 의 결손처분 유형, 114억 169만원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세무1과장 입니까? 소관 과장은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이 잡수입이 세무1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잡수입은 거기 나타나듯이 여러 가지 과태료, 기타수입, 변상금, 위약금 해서 20여개 과에 전부 걸쳐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징수대책을 25개 과장이 각각 소관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질의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우선 이 잡수입이 20여개 과에 전부 걸쳐 있는데요. 개괄적으로 제가 어떤 대책보다도 발생요인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잡수입 결손이 지난해 3,245만원이 발생된 것은 청소과에 무단투기 단속을 전부 이의신청을 내니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의 수입이 되니까 기존에 부과했던 것을 전부 불납결손 처분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전체 결손처분이 3,245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과태료 부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3억 3,7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23억 3,700만원 과태료가 거의 20여개 과에 약 한 30여종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과장들이 전부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간에 23억 3,700만원의 미납액은 대충 보니까 큰게 우리 구에서 보면 자동차보험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그 다음에 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운전자 전용 차선위반 과태료 등 그 분야는 대부분이 억 단위가 넘게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크게 모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건축물 과태료, 음반 비디오 과태료, 광고물 과태료, 환경위생 과태료 이런 전 분야를 모아서 미수납액이 23억 3,717만 8,3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징수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을 예산안 편성 당시에 질의가 있었으면 더 명쾌한 답변이 있었을 겁니다. 편성 당시에 이월금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총 이월금에 몇 % 정도를 받으시오.”, 또 “3년 동안에 평균 징수율이 얼마니까 얼마 정도는 받으시오.” 이렇게 항상 편성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98년도에서 이월돼 넘어온 ’99년도 체납보다는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이월 체납액이 많습니다. ’99년도에는 107억 정도가 ’98년도에서 넘어 왔는데 2000년도에는 ’99년도에서 이월된 게 137억입니다. 그러나 평균 징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2억 6,488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총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다 보니까 증감 요인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 오납금 반환사유하고 결손처분 유형인데요. 과 오납금은 지난 해에 보니까 도로사용료 분야에서 소송 패소라든지, 착오분야에서 한 1,000만원 돈이 발생이 됐고요. 재산매각 수입에서도 측량 착오로 200여만원 돈,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소관 과장들이 전부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대충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유형은 청소과 오물수거 수수료, 이게 전부 시효결손에 해당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전부 징수권이 소멸되는 청소과 오물수거 수수료, 지적과 지적과태료, 민방위과 자동차 과태료 이런 분야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방교부세 중에 증액 교부금으로 4,500만원이 2000년도에 처음 예산액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방교부세와 증액 교부금의 성격을 얘기해 주시고, ’99년도에 왜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전년도에 예산과장이셨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오셨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그냥 하세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원래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지방교부세는 원래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에는 지방교부세 과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자치구는 교부세를 법으로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도부터 서서히 행자부 소관으로 서울시가 들어가면서 특별히 지방교부세를 저희구에서 두 건을 받았습니다. 그 4,500만원은 지난 ’99년도에 전국 수방대책, 전국재해대책 최우수구로 인해서 3,0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최우수구가 돼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특별교부세로 모두 4,500만원을 처음 받았고, 그것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세입 과목에 서울시 자치구는 없는 사항인데 특별히 두 건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4,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에다 특별교부세, ‘특별’이라고 썼으면 알기가 좋았겠네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조정교부금도 특별교부금이 또 있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으로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고 안하고 지방교부세라고 표기상으로...
성언

조성언위원

지속적으로 교부금이 나오면 안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해당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심의는 과별 건제 순에 의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세출 결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69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예산액은 217억 1,462만 9,000원으로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인 178억 3,232만 8,000원에다가 2000년도 추경액 15억 1,120만 5,000원에다가 국 시비 보조금 23억 7,109만 6,000원이 더해져서 217억 1,462만 9,000원이 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산 성립 후 증액된 작년도 이월액 7억 9,731만 5,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3,882만 5,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28억 5,076만 9,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219억 7,938만 3,580원으로써 이 중에 215억 7,470만 9,220원이 지출되고 4억 467만 4,360원이 사고이월되어 잔액 8억 7,138만 5,4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 마지막 줄입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당초 예산액 38억 2,773만 5,000원에다가 예산 성립 후 증액된 전년도 이월액 7억 9,731만 5,000원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부족분 예비비 8,046만 6,000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이 47억 551만 6,000원이 되었으며, 이 중 46억 3,518만 1,680원이 지출되어 잔액 7,033만 4,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용란에 32만 5,000원 표시는 장애인 셔틀버스 휴대폰 구입비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된 것입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은 321쪽부터 32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당초 예산액 108억 6,384만 3,000원에다 예산 성립 후인 2000년 7월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지급분 예비비 1억 4,280만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이 110억 664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 103억 450만 2,590원 중 98억 9,982만 8,230원이 지출되고, 4억 467만 4,360원이 사고이월되어 7억 214만 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용란에 1,200만원은 야간체육시설개방학교인 대광고등학교의 화장실 신축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되었던 것입니다. 가정복지에 대한 불용액 세부사항은 뒤쪽에 222쪽부터 325쪽에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 예산입니다. 76쪽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당초 예산 70억 2,305만 1,000원에다 예산 성립 후 증액된 2000년도 10월 1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자치 구비 부족분 예비비 1억 1,555만 9,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 71억 3,861만원으로써 이 중에 70억 3,969만 9,310원이 지출되어 잔액 9,891만 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은 뒤쪽에 있는 325쪽과 32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0년도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청소년보호 육성 사업분야에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 1,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받아 청소년 독서실 3개소의 시설보수와 책상, 의자 교체 등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분야에서는 우수구로 서울시에서 선정되어서 9,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경로당 두 개소를 보수하고 여성복지관 장비 확충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분야에서는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7,35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중증장애인용 이동 목욕차량을 구입하여 현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프린트기 및 확대 복사기를 구입 설치하였고, 각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확대경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회복지과는 3개 인센티브 사업분야에서 4억 7,85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받아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예산 현액이 228억 5,076만원 중 보조사업비가 155억 2,572만원으로 6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비 155억 2,572만원 중 101억 4,581만원이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과 1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 시비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5,159만 6,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62억 3,356만 859원이며, 이중 수납 총액은 60억 5,906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7,449만 7,799원으로써 미회수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된 2,642만 2,425원은 우리 구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당해 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금액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1억 4,807만 5,3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 13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5,15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0억 4,655만 7,860원으로써 503만 8,1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69쪽 하단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일반운영비 예산 1억 3,000만원 돈에서 지출하고 불용액이 380만 2,000원이 돼있어요. 그 불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예산절감이 됐는지, 예산집행 잔액은 어떻게 발생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 31억 2,627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7억 9,731만 5,000원...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72쪽이요. 예비비 사용액 8,046만 6,000원, 예산 현액 40억 405만 7,000원인데 이 중에서 39억 6,313만 2,000원을 지출하고 4,092만 4,000원의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322쪽 불용액 사유를 보면 4,009만 2,000원이 예산집행 잔액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45쪽 예비비 결산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부족으로 예비비에서 8,046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에서 이월시키면서 부족분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에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380만 3,000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인쇄비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유인물에 쓰는 비용과 직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당초 예산액이 1억 3,876만 2,000원에서 지출이 1억 3,495만 9,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이 380만 3,000원인데 규정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210만원,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앞 뒤가 있어 가지고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8,046만 6,000원이 발생한 내역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99년도부터 시작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세 번째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불용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규정에 의해서 예산절감 분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되겠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 면에서 서울시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계산이 착오가 발생했는지 갑자기 공사비가 8,000만원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리 좀 해 보세요.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낙찰차액이고, 그리고 복지관 공사비로 예비비 쓴 것은 어떻게 쓴거라고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예비비 쓴 것은 왜 쓴거라고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비비가 당초에 불시에 공사비가...
장봉

장봉위원

추가가 돼서?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공사 자재비가 올랐다든지 해서 불시에 8,000만원이 긴급히...
장봉

장봉위원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쓰고 나서 보고하는 거에요? 전년도에서 이월시키면서 또 부족분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물어 보는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돈이 남아서 이월시키면서 또 부족분은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예비비를 썼단 말이에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 함은 당해 년도 중에서 불시에 예상치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에는 아무도 이 사항을 몰랐는데 마지막 준공 단계에 가서 8,000만원 가까이 비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당시에 건축과 직원이 징계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이것 때문에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내용인지는 모르고요, 이 액수에 뭐가 들어가는지?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구조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봉

장봉위원

구조변경으로요. 예,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세입 세출 결산서는 이미 우리 의원 대표가 한 달간에 걸쳐서 충분히 검증한 내용을, 승인한 것을 우리한테 다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검사위원이 가서 한 달동안에 대한 결과물인데 또 그것을 다시 우리가 검증을 다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크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명은 듣되 자료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시간관계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결산검사를 한 거지만 우리 위원이 알 권리도 있고 결산검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죠.
동락

양동락위원

우리 의원 대표가, 우리가 대표로 선정해서 그 분이 한 달동안 회계사 두 분하고 셋이 앉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확정해서 도장찍어서 넘어간 것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가신 분을 다시 검증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물론 우리가 궁금한데 사실은 문서로 대충하는 것도, 여기서 면밀히 해 봐야 이미 도장 찍고 다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궁금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큰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도 있고 또 시간도 그렇고요.
장봉

장봉위원

아니, 양동락위원님...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양동락위원님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양동락위원님의 생각이시고...
동락

양동락위원

생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거지, 우리 대표가 하셨으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이거 집에 가지고 가서 검토해 보면 끝나는 일이지, 여기 앉아 있을 일이 없지.
동락

양동락위원

크게 발생된 게 아니면 문서로 듣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한다면 내일까지 할 수도 없는 거고, 모레까지 할 수도 없는 거고.
장봉

장봉위원

일정이 언제까지에요?

김영훈위원장

내일까지 잡혔어요.
장봉

장봉위원

내일까지 시간 많은데 왜 그래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3쪽부터 77쪽 반환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부분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 121쪽에서 122쪽과 세출분야 129쪽에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불용액 부분입니다. 321쪽부터 326쪽 두 번째 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340쪽에서 342쪽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에게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0회계년도 예산은 63억 5,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63억 3,000만원이 이루어 졌고 불용은...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몇 쪽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84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김영훈위원장

84쪽에서 86쪽 반환금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불용액은 2,600만원이 발생했고 불용사유를 주요사안별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62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주로 직원 급양비, 각종 운영수당, 계량기 정기검사 서식, 기타 일반수용비 미집행 잔액 등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 불용액이 120여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여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이 64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또 물가모니터 간담회 추진비, 또 고용실무취업정보운영협의회, 그리고 기타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을 보시면 재료비가 180여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쥐약구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2만 6,000포의 쥐약을 구입해서 동으로 배포해 줄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2만 2,000포 가량 집행해서 거기서 1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보조사업비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약 675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물품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 여비, 공공근로사업 국내여비 불용액이 30여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실업대책팀 직원들의 여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58여만원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 시책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 민간자본 보조 불용액 24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동대문 벤처프라자 및 공공제조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예산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예산 중 배상금 항목에 불용액 10만원이 발생했는데, 배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산품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시료를 구입합니다, 실비를 주고. 그것을 구입하는데 1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란에 18만여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보조사업 반환금 예산 편성해서 반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4쪽부터 86쪽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전체 예산액이 얼마라고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총 63억 5,600만원 이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8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620만원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불용액이 641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업무추진비를 쓰고 왜 불용액이 됐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62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편성돼 있고, 농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비가 2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고용실무협의회 운영 명목으로 60만원이 편성됐고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6만원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은 1,620만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64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주로 큰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한 3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견하거나 이런 업무를 할 때 쓰기 위해서 하반기까지 계속 남겨 뒀던 예산인데 실제로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간담회 예산이 한 번에 200만원 정도를 집행할려고 잡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한 결과 반액 정도, 집행액에서 한 100정도 남고, 기타 농산물 직거래 추진업무라든지, 고용실무취업정보은행협의회 운영, 그리고 과 업무추진비에서 남아서 64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시책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약 40%입니다. 그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에서 거의 38%가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 620만원에 대한 중소기업 활성화는 무엇무엇을 추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업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상세히 알아야 차기 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도에 38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지만 2001년도에는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의 주 용도는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내의 기업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저희 과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자체가 반드시 기업인들을 위해서만 쓰는 용도라기 보다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포괄적인 업무기 때문에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중에서 38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이 전액 집행을 해서 더욱더 기업 활성화에 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우선 과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500만원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일부 조금씩 감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안들을 저희들이 절감할 것은 절감하면서도 항상 빠듯한 예산 규모속에서도 과를 위해서 편성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과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설명을 길게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다 뺏깁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목적 자체가. 어떠어떠한 일을 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데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업체,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품목 따라 틀립니다.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틀리고 제조 품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표본을 삼아서 어느어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활동을 해서 기여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답십리에 있는 공동제조 사업장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또 이업종 협동화 사업조합, 또 저희들이 4층에 벤처프라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를 관리 운영하는데 그런 쪽에 지원하고 경비를 썼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공동제조 사업장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활성화 됐다, 벤처프라자에서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말씀해 주시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도권 서울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는 희박합니다. 실제 중소기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업무를 추진했냐라고 질의했는데 설명이 미흡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활성화의 업무추진 활동사항을 전 위원님들께 서면 보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111쪽 하단부터 1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불용액 부분입니다. 330쪽 중간부터 332쪽 두 번째 줄 까지입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꼭 질의라기 보다 당부의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귀중한 세금을 징수해서 동대문 관내의 주민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을 앞으로 치밀하게 세우셔서 불용액, 물론 아껴서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업계획상『Miss』가 생겨서 불용이 많이 생기면, 다른 사업부분에 이것을 써야 된단 말이죠. 꼭 필요한데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역경제과 뿐만 아닙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큰 액수로 발생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을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1차로 검증 다 끝나고 도장 찍어서 이미 회계가 다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거가지고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 먹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문서로 대체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양 위원님 질의에...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양 위원님 질의에 공감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준비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전체적인 것 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하실 분은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 총 예산은 2억 4,953만 6,000원입니다.

김영훈위원장

61쪽 상단부터 63쪽 중간까지입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예산액은 2억 4,953만 6,000원인데 당초에는 1억 318만 7,000원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청소년보호 단속 활동비가 1억 4,296만 4,000원이 교부되었고, 환경실천사업 보조금 25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녹색서울 환경감시단 운영 보조금 중에서 88만 5,000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간주 처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2억 4,953만 6,000원이 됐습니다. 지출액은 2억 1,978만 1,98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2,975만 4,02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은 8,2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809만 1,3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465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청소년 대책반 사무용품에서 165만 5,000원이 불용됐고, 청소년 대책반 급양비에서 3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든가, 불용액에서 788만 7,000원이었고 불용액은 481만 3,690원이 돼서 1,465만 5,69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업무,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예산액 3,640만원에서 81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청소년 대책반 활동비, 여비에서 30만원이 불용됐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51만 5,000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에서는 불용액이 305만 7,500원이 됐습니다. 직원 월액여비는 1인당 11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전출이라든가,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305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3,013만 4,000원에서 불용액이 796만 4,5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청소년 대책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38만 8,000원이 됐습니다. 위생분야 간담회를 1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서 134만 9,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녹색실천위원회는 동대문 의제 21이 중복됐기 때문에, 사업장이 같기 때문에 1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학교가 118만 5,000원이 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에서 145만 5,000원을 썼고 문예활동지원비에서 13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동북지역 환경자문위원회 75만원은 노원구 주관으로 8개 구청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129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1만 2,7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9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시료채취를 하기 위한 유리 용기라든가, 폐수병을 구매하는 데서 절감과 집행잔액이 남아서 29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예산액이 6,978만원으로써 불용액이 99만원이 됐습니다. 이 민간실비 보상비는 청소년 유해식품 단속반이 하루에 2명씩 야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보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대책반 활동비 민간인이 불참해서 미지급된 것이 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정 불량 식품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만원이 되겠고, 불용액이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정 불량 식품 신고보상금이 신고건수 8건에 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동대문 의제 21 시민실천단 활동비로써 서울시에서 2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는 없었지만 지금 이 예산액에 250만원이 있고, 지출액이 117만 1,600원으로써 불용액은 132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남은 불용액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만 8,400원이 불용됐습니다. 동대문 의제 21 현수막을 하나 제작해서 7만 1,6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2만원이 남았습니다.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과 후면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서울시에서 기타보상금과 함께 182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실비 보상금은 지출을 100만원 했고 불용액이 82만원이 남았습니다. 100만원의 지출내역은 동대문 21 정화활동비로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배봉산과 정릉천, 성북천, 청량리역, 답십리산, 또 녹색 가게운영 활동으로써 자원 재활용해서 의류, 잡화, 도서류, 물품을 교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10만원에 대해서는 동대문 의제 21 교육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63페이지 예비비 등입니다. 예비비 등은 배상금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부정 불량 식품 유상수거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당초에 240만원의 예산을 잡았고 반환금이 추경예산에 88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액이 3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28만 4,860원으로써 불용액이 140원 남았습니다. 배상금은 부정 불량 식품 수거비 지급으로써 시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료로 하기 때문에 519건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문서를 며칠전에 봤으니까 보고서 궁금한 것을 체크한 것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질의하기로 하고, 다 읽지 않아도 우리가 검토한 것을 질의만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냥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마지막으로 반환금 한 가지만...
성언

조성언위원

하나만 하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반환금은 ’99년도에 녹색환경 감시단 운영보조금으로써 350만원이 시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여기서 261만 5,140원을 집행해서 88만 4,86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61쪽 상단부터 63쪽 중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62쪽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8,274만 7,000원에서 6,809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465만 5,000원, 약 18%가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5쪽까지 연결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김영훈위원장

315쪽이요?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실 것 같으면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예산절감으로 788만 7,000원이 절감됐는데 그 금액만큼 본 예산편성 시 절감할 수는 없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일반운영비는 본래 예산액이 5,334만 7,000원이었고, 서울시에서 청소년 대책반 운영비로써 사무용품비, 급양비해서 2,94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8,2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465만 5,690원인데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십니다. 청소년 대책반 사무용품에서 165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집행을 하고 차액을,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또 미집행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청소년 대책반에서 사무용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불용이 됐고, 청소년 대책반 급양비는 하루에 1인당 1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100% 쓰지를 않기 때문에 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공통적으로 급양비 5%, 물품구매비 7%해서 788만 7,000원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481만 3,690원인데 제일 처음에 이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한 40개의 종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고 가능하면 절약하기 위해서 구에서도 급양비 한 5%, 물품구입비 7%로 해서 절약을 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여튼 적절히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61페이지 하단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본 예산은 1,375만원에서 불용액이 796만 4,590원, 약 58%가 불용이 됐습니다. 간주처리한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시비에서 보조돼 가지고 100%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가 불용액이 된 사유, 시책업무추진비, 위생분야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사업 부분에서 불용액됐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3,013만 4,000원으로 불용액이 796만 4,59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보호대책 업무추진비가 1,638만 4,000원이 삽입된 예산으로써 불용액도 238만 8,000원이 삽입됐습니다. 우선 내역별로 보면 위생분야 간담회비에서 134만 9,000원이 됐습니다. 분기별로 1회 실시하기 위해서 50만원씩 예산을 잡았으나 1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야간 단속이라든가, 위생업무 특별활동에 따라서 36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121만 3,8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고, 사실은 단속활동을 활발히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에서 하는 업무가 많고, 사실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은데도 신고사항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인원도 부족하고, 사실은 예산 쓸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동대문구실천위원회, 동대문 의제21 실천단과 업무가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동대문 의제 21실천단에서 일하기 때문에 100만원 전체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범학교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2개, 초등학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145만 5,000원, 또 문예활동비, 그림 그리기라든가, 글짓기 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상부터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36만원을 지급해서 118만 5,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지역 환경자문위원회 운영비가 75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사실은 의지는 노원구에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8개 구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여기 와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노원구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돈을 쓸 명목이 없기 때문에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을 쓰지 않고 75만원 그대로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시책업무추진비 7만 8,750원이 불용이 됐고, 청소년 보호대책 업무추진비 1,638만 4,000원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았으나 238만 8,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비, 야식비 등 격려성 경비로써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미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질의 좀 받고 보충하지 그래요.

강태희위원

환경위생분야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도 많고 학교주변, 또는 기타 유흥업소, 단란주점, 여러 가지 기타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업태가 전환돼서 찻집, 양주집으로 변형돼 가지고 아가씨, 접대부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 세울 때마다 환경위생과의 단속반에 야간 심야 수당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계속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생업무 특별활동을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도,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업무를 안 했다는 태만형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녹색동대문실천위원회, 이게 사실은 환경위생과하고 동떨어진 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셔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예산은 절대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연구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를 밑도는 입장에서. 또한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75만원이라고 했는데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환경행정협의회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청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이거지요, 하라는 특별업무활동은 안하고. 이렇다고 하면 2002년도 본 예산에서 특별업무 활동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해야 될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은 시비보조지요? 시비보조는 반환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불용액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대책 업무추진비 불용액, 또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대책 업무추진비는 서울시로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2000년도를 마지막으로 불용처분되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좋은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예산이 2억 4,953만 6,000원이 맞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월드컵 때문에 위생관리가 보편화 돼서는 안되는 사항들인데 예산 자체를 보면 어느 과의 어느 한 팀의 예산도 안되는데 불용액을 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환경을 보전할려면 예산을 정책적이 됐건 개발을 해 가지고 더 예산을 많이 내 가지고 동대문 관내의 모든 환경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불용액을 남겨 가면서, 또 넓은 의미에서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직원이 적어서. 그러면 직원을 충원하더라도, 환경은 미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현재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오염되고 피폐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공기 오염도가 너무 심화됩니다. 오존도 발행을 연 몇 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탁상에서만 일을 하고 예산 쓸 시간도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으로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답변들이. 불용액을 남겨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을 다 쓰면서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역도 향상시켜야 되고 환경을 보전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쓰고 미래지향적인 환경 보전을 위해서 시책업무를 더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쓸 수 있는, 직원이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고 보다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자세여야지,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쓰던 그대로 답습하다 보면 예산이 불용액이 나올 정도로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정말 개선되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을 정도로 환경위생과가 바쁘다는 얘기를 표현한다는 것이 잘못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로 돼야 되는데 지금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구구한 얘기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불용액 부분 315쪽에서 316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총 예산은 183억 6,687만 2,000원이며, 169억 6,417만 5,130원을 지출해서 총 14억 269만 6,8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네.
영식

문영식위원

아까 조성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 총액만 얘기하고, 이미 유인물로 위원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듣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의심되는 사항,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로 들어가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간략히 설명은 해야지요.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 사유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총 예산이 113억 6,210만원에서 지출액이 105억 2,490만 2,490원을 지출해서 8억 3,719만 7,5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공상자 및 병가 환자 8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일반퇴직자 4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1억 1,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2000년 6월말 일자로 정년퇴직하게 돼 있는 16명에 대하여 7월부터 12월말까지 미지급된 임금 2억 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2000년도 일반 퇴직자 예상 인원을 10명으로 생각하였으나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 2명과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자 2명 등 4명만이 일반 퇴직되고 6명에 대한 퇴직금이 불용된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4억 6,941만 5,000원인데 13억 2,655만 5,850원을 지출해서 1억 4,285만 9,1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576만원의 예산액에 545만 5,000원을 지출해서 30만 5,00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72만원 예산액에 1,501만 8,450원을 지출해서 70만 1,55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료비는 3,681만 7,000원의 예산에 3,677만 3,900원을 지출해서 4만 3,1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3,367만 1,000원의 예산에 1억 2,985만 7,850원을 지출해서 1억 381만 3,15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83만원에 113만원이 지출돼서 170만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18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인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3억 7,770만원 중에서 3억 2,915만 2,590원을 동사무소 화장실과 공중화장실 개 보수, 음식물 쓰레기 발효 흙과 공중화장실에 비치할 조화와 액자 구입비로 집행하고 4,854만 7,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1,862만 9,000원의 예산에 7,074만 5,670원을 지출해서 4,788만 3,330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6억 4,590만 5,000원에 4억 2,696만 1,990원을 지출해서 2억 1,894만 3,010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9억 4,651만 5,000원에 39억 4,651만 3,720원을 지출하여 1,28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19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60만원입니다. 지출이 289만 7,620원을 지출해서 70만 2,380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총 예산과 불용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63쪽 중간부터 66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과에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불용액이 일을 안 해서 남길 수 있고 절약해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이 시간에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행정을 담당한 각 국 과장들께서는 참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일을 안 해서 불용액이 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잘했다.”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지만 과연 그게 절약하고 알뜰히 살림을 잘해서 남았느냐, 아니면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고 나태해서 남겼느냐 이런 것을 과장으로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을 안해서 불용됐느냐 아니면 절약하고 아껴서 불용액이 남았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온 지가 5개월 다 돼 갑니다. 여기에 와서 나름대로 청소행정을 열심히 해볼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행정 분야에 보험성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298명이죠. 그리고 기사들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불의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험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잘 넘어 가면 그 예산이 그대로 불용처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되는 예가 다수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으로 청소행정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 소신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동대문구민이 필요로 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 직원 400명은 부철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지방자치시대에 환경분야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공직자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부철주야 열심히 일을 해서 다소라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 우리 국장님까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이 불용액 부분에 질의하시는 위원들이 많으시니까 319쪽까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휴식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님이 진행하시고 세 사람이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강태희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를 끝내고 휴식을 하고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장 생각에도 생활복지국이 청소행정과까지 끝나면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을 하기 전에 휴식을 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강태희위원

세 사람 가지고 무슨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합니까? 진행 정지를 해서 인원이 들어와야지요. 구청 공무원들은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창피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김영훈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은 우리 위원들이 유인물을 다 검토해 봤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설명 자료 77쪽 하단에서부터 79쪽 상단 두 번째 줄이 저희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총 예산액은 2000년도에 2억 8,569만 1,000원이었는데 이 중 2억 5,357만 1,6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211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그러니까 저소득자 전세융자금을 회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은행에게 배상금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773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77쪽부터 79쪽과 불용액 부분 326쪽과 327쪽 상단 부분까지 전체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8쪽, 여비예산은 전년도보다 1,122만원을 증액해서 3,810만원이 됐는데 3,289만원을 지출하고 521만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예산만큼 당초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주택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1만원 중에는 예산절감 분이 323만 2,000원이고, 그것은 당초 예산은 편성했는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주고 싶어도 5% 예산절감을 해서 안 준거고 나머지 197만 8,000원은 재개발 업무추진비에서 예산 집행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산절감 분이라고요?
길환

김길환주택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어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 사항은 80쪽, 도시정비 예산 현액에는 4억 6,757만 1,000원, 집행 지출액은 2억 2,305만 2,540원하고 사고이월은 8,806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5,644만 8,860원, 이 중에서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년도 사고이월비는 신이문역하고 이문역 용역비에서 5,500만원을 포함해서 광고물 철거용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8,800만원이 됐고 불용액이 나왔던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80쪽 중간부터 83쪽, 111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불용액부분인 328쪽 상단부터 329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쪽 상단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2000년도 건축과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총 세출예산 2억 2,186만 8,000원 중에서 6,609만 2,800원을 지출했으며 총 불용액은 1억 5,577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도시계획 조례가 바뀜으로써 도시설계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정됨으로써 사업취소가 된 상태로써, 안암로변 도시설계 내용의 1억 3,300만원이 사업계획 취소로써 불용이 됐고 전농동『D』급 위험시설물 진단용역비가 1,300만원이 사업계획 승인이 됨으로써 취소가 돼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79쪽 상단부터 80쪽, 불용액 327쪽 상단부터 328쪽 상단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2000년도 공원녹지분야 세출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90억 6,709만 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6,7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93억 3,475만 7,000원에서 지출액이 43억 7,586만 6,540원이고, 46억 4,033만 6,640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3억 1,856만 3,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은 시설비에서 낙찰잔액과 예산절감 사항에서, 재료비 낙찰잔액, 시설비 낙찰잔액 중에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66쪽부터 69쪽 하단까지 하고 사고이월부분인 109쪽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특별히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 내용은 없고요. 어쨌든 우리 동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음으로써, 우리가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고 지역발전에 많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활용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명년도 예산에는 좀더 참고하셔서 세부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에...
동락

양동락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67쪽에 2000년도에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이 90억 9,208만 9,000원에서 지출이 41억 6,609만 3,000원, 사고이월이 46억 4,000여만원, 불용액이 2억 8,000여만원이 돼 있는데 109쪽에 이월비 결산을 보면 용두근린공원이라고 노후 공원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현대화 공사에 따른 보상 지연으로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보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46억이나 되는 것은 용두근린공원 보상비가 작년 연말에 2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고, 집행잔액은 아까 양동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3억 1,800만원 중에서 시설비 불용액이 2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이 낙찰잔액 불용액은 다시 쓸 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따라서 낙찰잔액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불용액 부분인 319쪽 상단부터 3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도시관리국 전체를 보면서 원만하게 대체적으로 열심히 한 것을 느끼면서 미흡한 점을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개 과의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약 10억에 육박하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과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절약하고 아껴쓰면서 불용액을 남긴 것은 칭찬을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중간중간 공원녹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민원이 들어가서라든지 지역에 공원이나 도시관리국에 관계돼 있는 포괄적인 면에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무조건 안되는 방향으로, ‘자금이 없다, 재원이 모자란다.’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서 사실 별거아닌, 얼마만 가지고, 소액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불용액을 남기면서 처리를 안 했다는 것들을, 자세히는 질의를 않지만 1년을 생각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적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0년도 예산에 총 6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분된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나 기타, 총 6억 6,000만원 중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5% 절감하는 금액이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3억 얼마 정도 되는 것은 낙찰차액으로써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없는,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낙찰된 차액은 우리가 무조건 집행할 수 없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건축과에서 1억 5,000만원하고 도시정비과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유보나 용역 취소가 됩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제가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을 남기게 된 점은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충실히 검토해서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면서 까지 그런 데에 관심을 안 가진 것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고 싶어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된 범위에 대해서는 국장이 어떻게 예산책정 없이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면 추경이나 본예산 책정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가 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을 아주 잘 했습니다. 궁금한 거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남길 때는 5%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지, 5% 남기는 것을 될 수 있으면 5% 이상은 남기자 하는 것이 있는지, 또 하나는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을 불용액이 있으면서 국장 직권으로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 가면서, 그것을 특별위원회라든지 어떤 창구를 통해서, 굳이 이것을 한 의원이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국장으로서 생각해 보실 때 이것은 시민건설위원장과 상의한다든지, 위원들과 상의해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한 번 해 볼 수 없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행정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5% 이내로 하는 지침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기본 예산에 편성 안 돼 있는 것을 국장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런 재량이 많다면 다른 부작용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예산에 편성되고 구 방침이 나야지, 예산과에서 예산을 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간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에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이문1동 어린이 공원 조성해 가지고 보상이 지연됐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

10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선병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1동 어린이공원은 휘경1동하고 작년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게 시에서 교부금을 15억을 배정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공원 도시계획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인 공람 공고를 거쳐서 공원결정을 시에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단계는 감정이 끝나서 협의 보상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보상이 끝나면 이월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낙찰가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자꾸만 하시는데 낙찰가도 사실은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낙찰가도 사실은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기는 거 아니냐, 계획적인 문제에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