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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봉 의원 발언

110회 제94시민건설위원회2001-07-04

장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서 89쪽 입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우리 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7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출원인은 2억 3,200만원이고 불용액이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사업비는 없고 거의 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500만원에서 1억 1,198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9,156만원이고 9,111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연간 총 세출예산액이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340만 8,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포상금이 610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10만 3,000원 총액이 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88쪽 중간부터 89쪽 포상금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불용액부분 입니다. 333쪽,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33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서 90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중간쯤에 도로건설 총 예산액은 75억 8,697만원이 되겠고, ’99년도 이월액이 16억 9,2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92억 7,921만 1,000원이 되겠고, 2000년도 지출액이 68억 9,270만 8,850원, 그래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15억 9,095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7억 9,554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89쪽 도로건설부터 90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언

조성언위원

조금 있어봐요.

김영훈위원장

94쪽 재난관리부터 9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페이지가 조금 지나갔는데 9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 중 1,8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불용된 이유가 뭔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나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가 다른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토목과는 전액 다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과는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그렇게 많이 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의와 양동락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언위원님이 질의하신 9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제설용역에 대한 민간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제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제설대책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으로 계약이 돼가지고 2월초까지 제설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총 740만원인데 그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지금 전액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있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추진비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아직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지 못 했다는 말이죠?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로 양동락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전혀 오해는 하시지 말고,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불용이 한 10%, 20%정도 넘어와 있는데 토목과만 유달리 100% 소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료로...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일반적으로...
동락

양동락위원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94페이지 반환금기타에서 반환금이 원래 315만 3,000원이 시비 국비 보조금 잔액으로써 전액 반환되는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125만 2,000원만하고 불용액이 190만 1,000원이 남았는데 왜 반환금이 100% 반환이 안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영식

문영식위원

이건 토목과가 아니잖아.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이것은 토목과 소관이 아닌데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의 민방위 업무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94페이지 하라면서?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재난관리만 저희들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부분입니다. 112쪽 중간부터 1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몇 페이지요?

김영훈위원장

112쪽부터 1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불용액부분입니다. 333쪽 도로건설부터 334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337쪽 재난관리부터 338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하단부터 88쪽 중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하수과 소관은 86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35억 6,814만 1,000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은 28억 6,679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7억 134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고 끝났습니까?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86쪽 하단부터 88쪽 중간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8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6,604만 9,000원에서 935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7,54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적게 2억 7,48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50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면서 본예산에 증액편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전년보다 적게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 332쪽 불용현황을 보면 예산절감 8,771만 6,000원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유로 절감하게 되었는지와 이 예산을 당초 예산편성시 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도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또 집행잔액 1,280만 8,000원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함께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봉위원 질의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첫 번째 사항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김,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는데요.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펌프장에 전기료 사용에 의해서 8,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99년도부터 펌프 가동률을 예상해 가지고 그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333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불용현황의 예산절감부분에 8,771만 6,000원이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됐는지?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봉

장봉위원

332쪽이요. 굳이 예산편성해 놓고 나중에 절감할 필요 없이 아예 예산편성할 당시에 감액편성할 수 없었는지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행잔액 1,280만 8,000원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고요.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장봉

장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산절감 8,700만원하고 집행잔액 1,2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없단 말이죠?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럼 자료를 바로 구해서 갖다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갖다주는 것보다 다음 순차에 빨리 가져와서...

김영훈위원장

그러세요. 다음 순차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88쪽 중간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불용액부분 332쪽부터...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지금 거기하고 있거든요.

김영훈위원장

이건 제가 안 했습니다. 333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불용액부분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미안합니다. 불용액은 아니고 앞의 세출부분요.

김영훈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87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연구활동비에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학술용역비는 1억인데, 거기에 보시면 하수암거 안전진단 비용하고 수문 정밀 안전진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장봉위원의 질의에 하수과장은 다음 차로 넘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하시겠어요?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장은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332쪽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잔액의 5%를 절감하고 또 낙찰차액 그렇게 해서 1,280만 8,47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불용액은? 예산절감은?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8,7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은요? 그 옆에 예산절감 8,772만 6,000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유로 절감하게 됐는지.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김 중 펌프장 전기료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이거하고 아까하고 내용이 같은 거에요?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0쪽 하단부터 92쪽 상단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90쪽에 보시면 교통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회계로 교통관리비가 4억 5,604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3억 5,739만 9,190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9,864만 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92쪽에 경상적경비가 1억 4,079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원인 행위액은 1억 1,132만 7,010원을 하고 2,946만 2,9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사업예산이 3억 1,525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지출원인은 2억 4,607만 2,180원을 하고 6,917만 7,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75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27만 9,000원을 지출원인 행위하고 47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0쪽 하단부터 9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불용액이 6,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통불편사항 개선사업하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 자전거도로 신설, 그 다음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 등에 3억 1,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여기서 한 3,6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삼천 한 백여만원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6,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사고이월부분입니다. 113쪽 중간 및 주차장 특별회계 115쪽,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불용액 부분입니다. 334쪽 하단부터 335쪽 자산취득비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부분 입니다. 343쪽부터 347쪽이 되겠습니다.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각종 불법주차 단속을 해 가지고 그것이 특별회계로 적용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적용된다고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걸 들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자치구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세입부분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나요?

이철위원

경찰청 이야기 아니에요?
동락

양동락위원

경찰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죠.

이철위원

조금 다르죠. 경찰청 얘기죠.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우리 아닙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그래서 경찰청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국비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어제 뉴스를 못 봐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각종 범칙금 징수금액을 관리하는데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보도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별도로 회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은행에 수납이 되면 모든 금액이,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오면 수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로 별도로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343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이 합계가 약 186억원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이 불용액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요약해서, 많은 품목이 있으면서 이 불용액 합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346쪽 자체사업비하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102만 3,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절감란에 보니까 20억 9,751만 6,000원의 예산절감 내용과 10억 4,317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사유로 발생되었는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실적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조성언위원의 질의와 권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86억이 발생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종 사업에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 분 1,102만 3,000원하고 예산절감 분 20억 9,7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10억 4,3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권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시간을 주고 다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할 시간이, 다음에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하거든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이거 끝나면 정회했다가 추경예산으로 넘어 갑니다.

김영훈위원장

정회했다가 추경예산 쪽으로 가야 되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추경예산안 중에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죠?

권식위원

추경예산때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하자 이거지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따로 답변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겠어요?

권식위원

추경 다룰 때 같이 답변하도록 하죠.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343페이지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이 두 가지가 710만원이 됐습니다. 원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6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700만원 중에서 지출을 그렇게 하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당시에 예산안 편성할 때만 해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두 개 항목에서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했는데 이 지출된 사업행위가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2001년도에 사업예산을 배정할 때 상당히 삭감돼 가지고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가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 반영할 때도 운수종사자라든가 운수업체 간담회비, 또 저희들 일반적으로 대 시민 운수관계, 교통관계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던 내용이고 주로 거기에다 사용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7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4,4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이 4,704만원입니다.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지출행위가 돼야 될 항목인지, 일반 교통관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항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원칙에서 이러한 경비들이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한지, 전체 금액이 어떻게 세분화 돼서 지출됐는지, 그 내용을 구두보고가 힘들다면 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계략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은 설명할 수 있도록 서면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답변없이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2,000만원, 4,000만원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4,400만원, 4,7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특별회계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해야할 사항인지, 그때 당시 예산을 반영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금년도 사업예산에서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2,000만원씩 계상했는데 더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변동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만이 내년을 위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상당하게 증감에 대한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이철위원

우선,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김영훈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 돈을 쓸 수 있나...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여기서 4,40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2,000만원 하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 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 거고, 2,000만원, 2,000만원씩 4,0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4,700만원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총괄은 그렇게 돼 있고 집행내역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안되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제가 반문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 질의로써 끝내겠는데요. 일반 교통관리비에서 일반적으로 교통관리과 요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적용돼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의 원칙은 특별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 원칙에 대해서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떠어떠한 부분이냐, 저는 그걸 원칙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 원칙은 이러이러한 항목 몇 조 몇 항에서 지출해야 될 사항이고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확실히 적용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 못하신다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그 용도정도는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은.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이것을 쓰고 특별예산에서는 이것을 쓴다 하는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별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해서 꼭 시설비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무용품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부대비용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다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그대로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자세한 내역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고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근본취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 또는 공용주차장의 설치, 또는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 등의 기간투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집행의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어떻게 급여성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급여로 확실하게, 국내여비는 여비로 구분돼야 되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는 여비의 목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확실한 것을 하셔야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더군다나 불용액도 많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가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비률이 현액 대비해서 82%가 돼 있는 상태고, 지난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썼더라도 적용이 확실히 한 거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다음 차기 년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러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성이 있다든지, 기타업무추진비가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또 2002년도 예산을 집행 할 적에 찬 반론이 없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교통관리과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 원칙에 대해서 지출원인 행위 사업이 어떠어떠한 항목인지 우리가 이 기회에 알아야 되겠다 이거지요.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주차장 특별회계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적합하게 지출됐다고 본 위원은 느껴요,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실례를 들어서, 강 위원님 얘기에, 예를 들자면 ‘이런이런 건들은 특별회계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라고 몇 건만 들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한 건도 못들 정도가 된다면 전혀 안 쓰신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와 이철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강태희위원님과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인건비라든가 여비, 급양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인건비, 여비, 또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타 물품을 사가지고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지만,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 시민 홍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별도 사업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쓰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어떤 경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쓴다고 보고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문2동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처음 과정부터 주민과의 대화, 또 설명회라든가 기타 등등, 이해 당사자와의 대화 이럴 때는 일반회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십니까, 특별회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십니까?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특별회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답변드려도 됩니까?

김영훈위원장

네.

이철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비용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쓴 것이 아니고 시비에서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해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됐다면 주차장 특별회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간주처리해 가지고 별도로 썼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런 분야에 쓸 수 있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내 질의를 똑바로 못 알아들었어요. 꼭 거기다 썼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론 일반회계의 업무추진비가 남아 돌아가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죠, 통틀어서 과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 예산이 많이 돌아가면. 그러나 그것가지고 절대 부족할 때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내가 물었어요. 가능하죠?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235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 불용액이 186억이라고 하면 불용액 비률이 현액 대비해서 약 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2%에서 약 3.3%가 줄었지만 이 불용액 비률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그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하든지, 노상주차장을 하든지, 주차타운을 하든지 예산품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근 80%대가 불용이 된다는 자체가 뭔가 그 당해년도, 물론 토지매입비나 뭔가 문제가 있지만 사업성이 부적당하게 판단돼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됐다 이거지요. 이렇게 된다면 뭔가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는 사실은 큰 사업들이에요. 인건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노상주차장, 공용주차장, 노외주차장하고 또는 지구단위 사업계획해 가지고『TIP』사업비에 별도로 써야 될 사업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타운.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까지 건립을 해가지고, 2001년도 예산을 세울적에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줘도 되는데 상당히 삭감돼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출원인 행위를 답변 못한다면 서면 답변해서 지출원인 행위가 큰 항목적으로, 과장님 말대로 인건비 얼마, 뭐 얼마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한 번 나열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출원인 행위의 원칙, 회계 원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전체 예산액 235억원 중에 불용액이 18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86억에는 예비비가 14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돈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주차빌딩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시행을 제때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불용액이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워가지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용내역 범위를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불편 지점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신호 체계가 잘못돼 있다든가, 학교주변에 교통위험이 있는 것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나열을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큰 사업에 쓴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과장님은 위원들이 하시는 말을 곡해하시면 안됩니다.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그만큼 일을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어거지로 쓰라는, 남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안 했다는 나무람입니다.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것을 어거지로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예산을 다 써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초에 계획한 바를 달성해 달라는 뜻의 얘기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이철위원

아니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계속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매년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것이 79%가 남았다는 것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에요. 왜냐,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한다든가 공공시설을 한다면 아파트 입주권도 나오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고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니까 개인이 토지를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 그것을, 전에 건설교통국장하고 제가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각 동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구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을 하고 또 필요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서 추진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확보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 범위 내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추진했다면 향후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과별 직제 순서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략히 증 감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 사항별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주요사항별 설명과 세출 주요사항별 설명서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돕고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히 마련한 ’97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예산변동 추이와 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를 챠트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서울시, 우리구의 예산규모를 ’97년부터, ’98년에 위원님들께서 제3대 의원으로 선출되신 이래 지금까지 5년동안에 걸친 변동추이입니다. (차트설명) 먼저, 정부예산입니다. 정부예산은『IMF』가 시작된 ’97년도에 63조 9,621억, 조까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73조, ’99년에 80조, 그리고 2000년에 88조, 그리고 금년에는 94조로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 왔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부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특별회계는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 예산은 ’97년 6조, ’98년 5조, ’99년 6조, 그리고 2000년에 6조 9,000억, 그리고 금년에는 8조 1,236억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불규칙하지만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예산입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97년에 일반회계가 1,275억원입니다. ’98년에 1,149억원, ’99년에 1,371억원, 2000년에는 1,4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년에는 5월말 현재 간주처리까지 한 분이 1,199억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민 1인당 얼마나 세금을 많이 부담을 지고 있나, 담세액을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국세를 산정했는데 먼저 ’97년에는 1인당 세금 부담한 것이 136만원, ’98년에는 155만원, ’99년에는 169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184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196만원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가파른 상승이 계속 돼 왔습니다. 다음은 시세가 ’97년에는 60만원, ’98년에는 52만원, ’99년에는 58만원, 그리고 작년에 66만원에 금년에는 78만원으로 역시 ’98년을 빼고는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세입니다. 저희 구세는 ’97년에 32만 7,000원, ’98년에 30만 3,000원, ’99년에 37만 2,000원, 그리고 작년에는 38만원까지 올라 갔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31만 3,000원으로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올립니다마는 다 힘들고 어렵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대문구는 살짝 웃으면서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들이 그림이나마 나타나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총생산입니다. 흔히『GNP』라고 합니다. 국민총생산은 국내총생산 플러스 국외총생산까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97년에 4,766억, 이것은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3,177억 달러, ’99년에 4,058억 달러, 2000년에는 4,574억 달러, 그 다음에 금년에는 3월말 현재입니다. 3월말 현재 978억 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이 되겠습니다. ’97년에는 1만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때는 환율이 상당히 적었습니다마는, 800 몇 원 했었습니다마는 이때는 1만 300달러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IMF』가 시작된 그 이듬해에 6,72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8,551달러, 그 다음에 작년에 9,628달러, 그리고 금년 3월말 현재는 9,781달러지만 1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잠정적으로 목표와 또 집계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GDP』성장률입니다. 『GDP』성장률이라는 것은 순전히 국내총생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민총생산에서 국외총생산을 제외한 금액이 국내총생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7년에 5.0이었는데 그것이『IMF』다음해에 마이너스 6.7로 상당히 하향곡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성장이 많이 됐습니다, 10.9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것이 차츰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8.8, 그리고 금년에는 5.3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향조정돼 가지고 4~5%라고 그저께 신문에 발표된 걸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다음에 저희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제동향이기 때문에 수출 수입도 함께 올려봤습니다. 5년 동안의 변동추이가, 이 빨간 선은 수출이 되고 수입은 파란 선이 되겠습니다. 항상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 5월말 현재 수출은 659억불, 그리고 수입은 608억불로 51억불의 수출초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는 수출 입 외에 무형의 수입, 무역외 수지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7년말에는 마이너스 81.7이었었는데 ’98년에 403억 6,000만불로 엄청난 국제수지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99년에 244억 8,000만원, 2000년도에는 110억 4,000만원, 금년에는 63억 5,000만원인데 그저께 신문에 100억 내지 110억불로 조정한다고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동향입니다. 『IMF』가 일어났던 ’97년말에는 불당 1,415원에서 ’98년에 1,207원, ’99년에 1,145원, 2000년에 1,264원, 그리고 2001년도에 1,292원, 이건 5월말 현재인데 지금 1,292원에서 96원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업률 입니다. ’97년에 2.6%였었는데 이 실업률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15세 이상으로 보고 거기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이라든지, 경찰, 군인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뺀 나머지 인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이상 실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그게 ’97년에 2.6%에서『IMF』가 발생한 바로 그 다음 해에는 6.8%까지, 6.8%면 167만명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6.3%, 2000년에 4.1%, 금년에는 3.5%가 됩니다. 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97년에는 109.6, 그 다음에 117.8, 118.8, 작년에는 121.5, 금년 5월말 현재는 126.5로 약간의 소비자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는 4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종합주가지수도 ’97년도에 652.9였었는데『IMF』다음 해에는 408.6, ’99년에 806.8, 2000년에 732.1, 그리고 금년 5월말 현재는 600.7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80에서 590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연말을 기준으로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채 수익률입니다. 회사채에 수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제가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수익률도 한 번 뽑아봤습니다. 이 회사채 수익률이 ’97년에 13.4에서 ’98년 15.1%, ’99년에 8.9%, 2000년에 9.4%, 그리고 금년 5월말 현재는 7.7%로 계산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이율입니다. 그 다음에 콜금리입니다. 콜금리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이 있는데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콜금리는 은행에서 은행에 빌려주는 급전입니다. 그런데 이 콜금리에 따라서 일반금리들이 상승이 되고 하향이 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97년에 13.6%로 굉장히 높았었는데, 콜금리가 높으면 회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8년에 15.0, ’99년에 4.9, 2000년에 5.1, 2001년에 5.0인데 이것도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었는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은행금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내려 졌다가 약간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음부도율입니다. 어음부도율이 ’97년에 0.52%, ’98년에 똑 같습니다. ’99년에는 0.43으로 많이 내려졌고 작년에는 0.40으로 가장 낮아 졌었는데 금년들어서 5월말 현재 0.45로 0.0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 중...) (설명중지)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동안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기 때문에 질의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과장님께서 도표로 모든 경제동향까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색다른 면도 보여 주셨는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할 필요없이 위원님들이 각자 그 동안 체크했던 것들을 질의하는 것으로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철위원

설명을 이것으로 그치자는 얘기입니까?

권식위원

다 했어요, 다 했어. 한 장 남았는데요.

김영훈위원장

설명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설명을...

권식위원

계속 해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설명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계속설명) (설명중지)
원장

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은 중요한 사항, 꼭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는 것만 하고 각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봉

장봉위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하면 되지.

이철위원

위원장님! 각 과장이 설명할 것을 기획예산과장이 다 해버렸으니까 질의만 각과에서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하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그냥 그대로 조금 빨리 해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보고를 드릴까요?

이철위원

아니, 중요한 것만.

김영훈위원장

아니, 각 과장들이 하실 걸 다 하시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입니다. (계속설명)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증액된 부분이 이문2동 경로당 신축비 1억 5,239만원, 산 학 관 협약에 의한 기술기반 조성사업 참여비 2,000만원, 농수산물 상설전시관 설치비 1억 2,978만원, 환경미화원 일당 9.5%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13억 2,936만 1,000원, 미화원 일시보상금 1억 6,828만 7,000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 1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5,000만원, 일반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반입료 3억 7,955만 9,000원 등이며, 감액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오리농장 설치 계획변경으로 인한 오리농장 설치비 6억 7,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6억 6,795만원, 청소인센티브 사업비로 기 구매한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비 3,150만원 등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 5,000만원,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비 4억 5,000만원, 용두동 34-1 일대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 2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은 도로시설물 유지 및 뒷골목 도로정비 6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30억 6,700만원, 교통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3,294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경로당 신축비,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용두동 34-1 일대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도로시설물 유지 및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 산 학 관 협약에 의한 기술기반 조성사업 참여비, 농수산물 상설전시관 설치비 등 구민 복지와 구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 사업에 대해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것은 타당하고,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의 증액, 일반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반입료 증액 등은 타당하며,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을 신축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오리농장을 설치하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임에도 중도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여 위탁처리비를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00년 11월 1일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나 추경에 노인복지기금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는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사업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것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그 질의사항이 없다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시든지 질의를 받아 주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세입예산에는 뒷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했고 아래의 세출예산부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는 원단위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고 싶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요사항설명서 5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38억 4,200만원이 돼서 이것은 2000년도 결산승인 난 것이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지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여기는 일반회계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란이 있는데 이 잉여금도 2000년도 결산서 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이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138억 4,200만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순세계잉여금 1,241만 5,000원,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이 5억 3,150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6억 6,978만 1,000원인데 이 네 가지를 다 합한 순세계잉여금을 본다고 하면 약 백 육십 몇 억 되는데 회계위원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서상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71억 7,462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과 여기에 나타나는 2000년도 결산서상에, 예산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신 순세계잉여금 네 가지를 다 합친 금액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표기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서로 합해서 총액 규모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이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야 되고 일반회계는 총액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138억 4,206만 5,000원은 일반회계 잉여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2000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받았어요. 11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7,46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을 추경예산에서 분류하신 대로 일반 특별회계 세 개 항목해서 나열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을 토털해도 이 결산서에 나타나는 순세계잉여금이 합산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지요. 왜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 이거지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러시면 하나하나 순세계잉여금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로 가서 의료보호기금이 1,241만원...

강태희위원

1,204만 1,000원.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1,2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5억 3,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일 뒤에,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여기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추경예산이 192억 6,987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총액입니다. 여기에서 본 예산 편성할 때 54억 2,780만 9,000원을 이미 편성했고, 그 다음에 결산결과에 나온 138억 4,206만 5,000원을 합해서 192억원이 됩니다. 그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71억 6,807만 8,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 편성한 144억 9,800만원 외에 새로 26억 6,978만 1,000원을 추가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치면 371억이 됩니다. 그것을 갑자기 질의하셨기 때문에 허둥대느라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결산서 상에 총 토털로 우리 위원님께 검사보고서를 낼 적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분 플러스 당해년도, 2000년도 결산서상 순수한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그 금액이 일반회계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 특별회계에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2000년도,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을 플러스해서 각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을 집계를 내서 밝혀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밸런스가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다고 이해가 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항으로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항목 내용도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위원님들께 배분해 주시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시비 보조금 잔액으로 돼 가지고 반환금이 순세계잉여금하고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반환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무조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반환금으로 9만 1,000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204만 5,000원하고 같이 합쳐서 표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회계법상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자치구청의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반환금은 시에 반환하는 채무에요. 채무의 변환은 원래 반환금 계정으로 살아 있다가 다시 해가 바뀌어지면서 반환되면 반환금이 상실되어 없어집니다. 이 계정 과목이 잘못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절대 채무를 갚아야 될 회계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항목은 어차피 오늘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계정과목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에요. 시비 보조금 잔액으로 표시해서 비고란에 반환금으로 표시해 가지고 반환금 규정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라고 분명히 했어요.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절대로 반환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해에도 이걸 지적해서 이번에 보니까 반환금을 갖다가 보조금 남은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은 회계처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의 순세계잉여금과 반환금과의 구분 여부를 정확하게 명기해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사회복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18억 6,493만 5,000원 보다 14억 2,156만 7,000원이 증액된 232억 8,6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 시비와 구비의 분포를 보면 국비가 22.3%인 52억 218만 2,000원이며 시비는 30.8%인 71억 7,003만 2,000원이고 구비는 46.9%인 109억 1,4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비는 작년 예산과 비교하면 오히려 3억 4,130만 3,000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14억 2,156만 7,000원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10쪽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증이 장애인 복지카드로 개선됨에 따른 안내문이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신청양식 인쇄비와 시각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서 점자 달력을 전년도에 이어서 제작 배부코자 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10쪽 중단부터 111쪽 상단입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과 장애인 버스정류장 설치비 낙찰차액 등 잔액 1,6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 예산은 114쪽부터 116쪽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35만 7,000원, 서울가정 도우미 운영, 보육시설 운영비 등 잔액 1억 4,125만 6,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분야 예산에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62만 8,000원, 한시적 생계보호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1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안2동 경로당 임차를 위하여 임차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안2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관계로 기존 아파트 내 사립 경로당 두 개소가 철거 예정으로 있어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여성복지관에 에어콘 이전 설치비 847만 2,000원을 삭감하고 신규 8대 구입비 1,200만원을 75쪽 재무행정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75쪽의 재무행정은 정수기 때문에 재무행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당초 의회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관리전환 받아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자체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서울 가정도우미 관련 예산이 재직 정원 변동 현황을 적용하여 서울시로부터 2001년 가정도우미 사업비 변경 교부 결정이 통보됨에 따른 예산변경이 3,624만 5,000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부터 113쪽 상단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이 증가에 따른 운영비와 난방비 부족분을 확보하여 운영 보조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비 1,200만원과 난방비 2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단에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방과 후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방과 후 보육교실을 확충, 야간 24시간 보육활성화, 장애아동의 조기 통합 보육을 위한 서울시 장애아 보육 활성화 등 서울시 보조사업인 각종 보육시설 확충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비 4,500만원에 구비 4,500만원을 포함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부터 114쪽입니다. 이문2동 경로당 신축 관련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이 이문 제5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예정으로 있어서 인근 주택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제기1동 복지센터가 금년 9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신축비 잔액으로 1억 5,3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예산으로 1억 5,239만원을 이문2동 신축사업에 투자하고자 사업계획 변경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증가액 9억 4,894만 5,000원을 반영하며 그 중에 민간기관 위탁으로 실시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비로 4억원을 민간이전 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과 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분야 입니다.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을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전액 시에 반납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당해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9만 1,000원과 1,241만 5,000원의 잉여금 등 총 1,250만 6,000원의 결산 잉여금을 세입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 잉여금을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09쪽 하단부터 1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장안2동 경로당 철거로 인한 경로당 임차 사용료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전례가 경로당 있던 동네가 철거가 되면 이런 예가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경로당 신설된 것이 많지가 않았는데 경로당 수가 지금 9개소가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가 늘은 건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야간 방과 후 교실 설치해서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설치인데 기존 태양어린이집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다가 무슨 시설을 하길래 시설비가 3,0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얘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이문2동 경로당 신축 문제가 설계 완성돼서 확정 금액이 나왔습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질의 순서대로 답변...

김영훈위원장

아니요, 일단 질의해 주시죠.

이철위원

그겁니다. 완성돼서 확정 금액이 나왔나, 예정 금액이 나와 있는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와 이철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봉위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2동 경로당이철거예정으로 임차비가 투자되는데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장안2동에는 사립경로당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용하게도 이 사립경로당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가을에 철거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항이 거론됐더라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을 뻔 했는데 예산이 확정된 뒤에 의원님들이라든지, 동네 주민들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일단은 임차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약 50평정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약 80명이 있습니다. 한 쪽은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고 한 쪽에는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 양쪽을 합하면 약 80여분 계십니다. 실제 나오는 숫자는 약 40~50명이 계시는데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최근에 제기2동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릉천변에 있는 제기2동 구립 경로당이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반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신축을 목표로 일단 20평이 남으니까 20평에 대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물론,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거기서 임시적으로 사용하시다가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 외는 바로 이문2동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지금 이철위원님과 중복사항입니다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철거되면서 그 인근에 많은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이문2동 경로당 부지를, 건물은 매입했습니다. 그것이 36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개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건물을 사놓고 보니까 너무 헐어서 건축전문가들이 도저히 보수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신축사업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바로 금년도 예산에 1억 4,000 얼마가 증편되는데, 이렇게 재건축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는 제기2동과 이문2동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인데요. 경로당 9개소 증 사유가 어떤 것이냐, 얼마나 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2000년도 상반기에는 경로당이 총 합해서 63개소 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현재 시점에서 16개소가 증가해서 79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5월말 현재 감사자료에는 79개소가 나타나는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또 두 개 들어서서 오늘 현재는 경로당이 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는 숫자는 저희 계획 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규모가 500세대가 넘는 데는, 사립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교실과 야간 24시간 보육교실,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특이한 용어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여성정책관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내용입니다마는, 먼저 방과 후 보육교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교실 내용은 설치장소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배봉산 앞에 있는 구 전농파출소 건물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과 후 보육교실을 설치해서 학습지도와 특기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을 하는데 이 대상은 초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간은 1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맞벌이 부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부모가 맞벌이 나가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아무도 놀아 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방과 후에 홀로 방치된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 육성하고자 함이며,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물론 부모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보고드리면 총 예산이 6,000만원이 됩니다마는 2001년도 당초 예산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3,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1개소를 더 선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구 전농3동 파출소 건물에, 유휴건물입니다마는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이 두 곳을 방과 후 보육교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50%와 구비 50%가 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방과 후 보육교실 설치시 개 보수와 장비비입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설치비, 교재 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설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태양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여성정책관의 지시에 따라서 아동 정원 규모 100명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국 공립 보육시설 중에서 병원이 있거나 인근에 상가 등 보육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은 저녁 24시까지를 야간으로 보고, 밤 12시를 말합니다. 24시간은 하루종일 하게 되는데 이 설치비가 왜 필요하느냐면 24시간 보육 교사가 90%가 미혼 여성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신변 안전을 위해서 거기다가 방범장치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비디오폰이라든지, 침구라든지, 사물함, 그 다음에 냉 온수 샤워시설 등 이런 것하고 연료비 절감을 위한 부분 난방설치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시 구비 각 50 대 50 해서 1,500만원씩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편성 근거로써는 맞벌이 가정과 해체가정 증가에 따라서 방치된 아동이 늘어나는 야간 24시간 보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서울시 야간 24시간 보육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25개구가 동시에 실시하는 사항으로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설치 의사를 물었더니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강제로 태양 어린이집에 우리가 떠 맡기다시피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맞벌이 가정과 해체가정의 증가로 아동은 물론 부모와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전면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고 갑작스러운 가정형편에 의해서 야간 24시간 보육가정의 비용부담을 덜어 주어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안동에 장안벌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아동 정원 규모 100명 이상의 시설을 정해서 설치하라고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현재 정원 156명인 장안벌 어린이집에, 여기도 사실상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구마다 1개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안벌 어린이집의 시설현황을 확인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도 시설비가 3,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시설비하고 초기 교구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별화 프로그램하고 언어교육이라든지 자급치료가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2,000만원하고 교구설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3,000만원이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장안벌 어린이집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안종합복지관과 연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성사유와 근거를 보고드리면 장애아동들의 조기 통합 보육으로 장애아동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들이 같은 보육프로그램 내에서 함께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고, 이 계획도 지난 4월 21일 시달된 서울시 장애아 보육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장애아동은 물론 그 부모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고 장애아동의 교육, 치료비 등 과다한 비용 부담을 덜어 주어서 부모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가정복지 증진 계획입니다. 다음 이철위원님께서 이문2동 신축경로당 설계가 나왔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건물 36평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하고 의논해서 7월 10일경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잔금이 지급되는 대로 바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고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나는 설계가 안 끝났으면 이 돈가지고 모자라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당초 2억 3,0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적용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본 결과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는데, 이게 그냥 보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신축이다 하니까 무려 1억 5,000만원이 든다고 나오니까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제기1동 복지관이 9월 준공되면서 마지막에 최종 결론이 1억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계획변경해서 신축사업에 투자해서 2층을 짓는데 약 35평 정도로 아담한 경로당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경로당 임차건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수년동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기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달라요. 지금 많으면 1,000여세대, 2,000세대 아파트가 죽 들어섰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반드시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까지는 거기를 이용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임차를 해서 배려를 했었는지 난 그걸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런데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반이 짤려져 나가는 상황이니까 이것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이문2동하고도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나하고 안 맞는 다고, 자세히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 해야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장봉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같은 성격이니까.

김영훈위원장

같은 성격이에요?
동락

양동락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장봉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보충질의 및 주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욕망이 앞으로 도시근로자가 맞벌이 부부가 많이 확대되면서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오후 공간을 보호해 줄 만한 시설도 부족하고 인적 자원이 없는데 그런 것을 확대 실시하는 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다는데. 아까 배봉산 앞에 파출소를 이용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파출소 공간이 비워 있는데가 동대문구에 약 8개인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요소요소에 필요한데 이용할 수가 있는지, 또 배봉산 앞에 파출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용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동대문구에 열악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주민들이 바라는데 모든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또 문화혜택을 주는 부분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됐다는 느낌을 제가 늘 받고 있습니다. 뭐 장안동이나 답십리 쪽으로 ,전농동 쪽으로 가능하면 모든 것이 다 유치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안기부가 있으므로 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거나 지역적인 발전이 상당히 제외됐고 낙후되어 있는데, 또 주민들에게 이런 문화혜택이나 사회복지 혜택이 그 동안 소외된 곳이고, 이문동이나 회기동이나 휘경동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동부지역이죠. 이 쪽으로도 앞으로 노인정이라든지,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24시 아동 보육시설이라든지, 방과 후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센터랄지 이런 것은 전혀 예산이 투자가 안 되어 있고 그나마 불행하게도 보면 계획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너무 지역적인 편중이 아니냐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쪽에 거주를 하고 그 쪽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데이터상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면밀히 조사해 보면 제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을 그 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착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주관 부서 과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와 양동락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장봉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고드릴 적에, 장안2동 같은 사례가 있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답십리2동 경로당 관계가, 답십리2동 지하실에 한 1년간 있다가 올해에 답십리2동 건물이 신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경이면 답십리2동 지하에 있는 답십리2동 구립경로당이 신축된 건물로 들어갈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장안2동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써 재개발하면서, 재개발이 사실상 시기라든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것인지 내년도에 할 것인지 하다가 상당히 기간이 빠르게 단축됐기 때문에 갑자기, 2000년도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했는데 예산이 벌써 의회에 넘어 와서 손을 못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의원님들과 앉아서 의논한 결과 올해 일단은, 내부적으로 의논한 사항 입니다마는 임차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는 2003년, 그러니까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이 2~3년 후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규모로 봐서는 2~3년 후에 경로당을 또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장안2동에 임차를 했다가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구립을 하나, 사실 구립이 장안2동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립을 하나 짓고 2~3년 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다시 경로당 하나가 신축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봉산 앞에 있는 구 전농3동 파출소 부지가, 경찰계통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갑자기 10여개 이상이 비었습니다마는 이 활용 용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경찰재산이기 때문에 따로 상부지시를 받아서 활용할 것인데 다행히 구 전농3동 파출소가 서울시 부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서울시 재산에 학교부지였습니다. 학교 땅이었는데, 동시에 학교 쪽에서도 자기들한테 돌려달라고 보고를 했고 저희들은 한 달 전에 이것을 알고 보고를 한 결과, 이 사항이 서울시에서 처음에 학교 쪽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다시 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휴시설은 각종 장애인단체부터 많은 단체가 남은 파출소 건물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처음에는 확실히 결정을 못하다가 지금은 경찰청 별도 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방침이 돌아가고 있고 더 이상 유휴공간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사회복지시설이 장안동, 답십리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편중이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문지역, 휘경지역, 회기지역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문지역에다가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구상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계시는 휘경1동 동청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층에 청소년독서실을 짓는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비를 지출하더라도 지원할 계획이고 그 외에는 현재 별다른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이문동 지역과 휘경동 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저도 생각나서 위원장이 한 번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안2동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헐렸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추경으로 꼭 필요한 건물을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써야 되는지 물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양동락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소외된 지역, 공공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에 복지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아마 여러 위원들이 동감할 것입니다. 답십리1동에는 공공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란 말이지요. 거기에다 같이 방과 후 시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없는지, 말하자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김영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2동 재건축 사업에 철거되고 나중에 신축이 될텐데 거기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는 말씀인데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약 80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이 지금 철거가 되면서, 물론 이사를 간다고 해서 완전히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인근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기를 이용하는 상당수가 바로 재건축 지역밖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철거해 가지고 전부 이사 간다고 해서 그냥 방치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건축 지역 내에, 철거될 예정지 내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반은 경계선 밖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경계선 라인 근방 쪽에 이것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직 헐지 않았잖아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10월경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이주기간이고요 그렇다면 이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동시에 맞춰야 되니까 11월달에 철거예정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답십리1동에도 방과 후 교실, 독서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답십리1동도 휘경1동과 마찬가지로 동청사 지을 적에 어린이집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1동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할께요.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발생돼서 경로당이 헐리면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이게 내가 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임차해서 편안하게 있게 하는 건 좋은 거에요. 그런데 지금 답십리5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 13지구가 지금 조합원 설립인가가 다 끝나 가지고 바로 공사를 할 것 같은데 거기는 경로당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거기 철거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다가 ‘어디를 임차해 주시오’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이 사항이.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안2동 같은 경우는 사립이 두 개만 있다가 두 개가 다 없어지니까 노인들이 오갈 데가 전혀 없는 것이고, 답십리5동 같은 경우에는 사립경로당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12월이 되면 장봉위원님이 노력하셔서 규모가 아담한 구립경로당이 들어 섭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현재 상태로 구립경로당 하나에 사립이 네 개인데 사립경로당 두 개 지역이철거된다 하더라도 잘 설득하셔서 구립경로당 쪽으로 분산시킨다든지, 사립경로당으로 하든지 가능한데 장안2동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다가 두 개가 다 없어지니까 당장 전 동네가 문제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전체에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싹 없어지는 거에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두 개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성언

조성언위원

예산 문제하고는 별개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보육시설이니 장안동 어린이집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잘하네요. 그리고 노인정이 82개소, 여성복지회관이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다루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예산, 있던 없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가, 또 없으면 계획과 대책을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아까 들어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있던 것이철거가 된다는데 사립경로당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구립입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사립 경로당이 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사립이요? 그러면 그것이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자체 내에서 경로당이 하나 생기는데, 구에서 사주면 다시 구립이 되는 거지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

어떻게 보면 철거가 돼서 또 생기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임시입니다. 임차료는 별도로 회수가 되는 겁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어느 지구든지 재개발 상태에서 경로당이 없어지면 돈을 주고 사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지어서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체 경로당이 생기고 그러면 위치가 좋아지는 거네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조성언위원님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선병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조성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장애인 복지시설이 동대문 관내에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복지가 들어가는 공식 건물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을 수차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가장 꼴찌, 시설이 전혀 없는 구가 돼서 앞으로 해가 갈수록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아까 보고드렸던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장안벌 어린이집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3,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어린이집 내에서, 장애아동들이 저희들 예정 숫자가 한 30명쯤 됩니다마는 일반아동들과 같이 섞어서 놀도록 하고 오후에는 아동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시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 중에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양하게, 25개구 전체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팀에서. 몇 달이 걸려서 파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민선 이후에 생긴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 그 당시에 강남이라든지, 노원같은 데는 벌판이었는데 그 때 정부계획에 의해서 딱딱 계획이 들어간 다음에 주택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원 같은 경우는 32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무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내에 아까 장안벌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장애인 아동들 프로그램을 연계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인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죽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장애인을 위해서는 그 정도고, 그 외의 모든 장애인에 대한 예산사항은 장애인단체의 행사때 지원하는 단체활동지원비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들 350명에 대해서 년간,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350명에 대해서 추석하고 명절 때 격려품 1,500만원이 계상된 총액이 2,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선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2동 예산편성하는 1억 5,000만원은 신축비가 아니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의 예정 년도는 2003년~2004년도기 때문에 무려 3년 가까이가 뜹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임시로 임대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도나 후년도에 별도 청사를 구립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단, 저희들이 장안2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과 비교해 보면 구립도 하나 없고 작은 사립경로당이 두 개 있다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른 일반 동하고 형편이 전혀 다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경상적경비로 5,475만 2,000원이 기정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중소기업 일반수용비 중에 인쇄비,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가 당초에 1,000만원 잡혀있던 것을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7년도에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를 한 번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제작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1,000만원으로 해 보고자 했지만 당시에 있던 회사들이『IMF』를 겪으면서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한 회사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년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각 기업들은 기왕이면 신제품 위주로 홍보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옛날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진 원판부터 다시 떠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인쇄소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자기들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할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주 질이 떨어지는 책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기업측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기금운용위원회에 2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거의 매달 수시로 접수를 받고 또 어느 정도 할 만큼 기업이 모이다 보면 운용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회 정도 더 하고자 해서 2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억 5,478만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에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상설전시관이 어떤 맥락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자 하느냐면 저희 동대문구가 남해시, 제천시, 나주시 이렇게 세 군데와 현재 자매결연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결연 협정을 마지막으로 맺은 것이 2000년 9월에 제천시와 맺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 협정을 맺을 때마다 협정안 속에 자매결연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지와 서울 쪽에 특산물, 농산물의 직판장이나 전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지는 동대문구 용두동 255-69번지가 그 동안 성북수도사업소 자재창고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 부지는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도 이 부지가 없으면 자재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관계가 작년말까지도 확정이 안되고 금년초까지도 확정이 안돼서 2000년 5월이 다 돼서 그 때서야 저희 구와 수도사업소 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도사업소가 자재창고로 계속 활용을 하고 일부는 저희 구청에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쓰겠다 해서 5월경에서야 최종적으로 수도사업소와 구청 간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년도에 본예산으로 올리지를 못하고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상설전시관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희구와 자매결연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상설전시하고 홍보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전시관을 통해서 각 자매결연지도 서울지역에 거점을 확보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연락소로 활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판매를 하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더구나 상설판매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판매를 하기는 하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어떤 명절이 있을 때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구와 자매결연지 간에 긴밀히 협조를 맺어서 판매까지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2,978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30평 정도의 건축물을 신축할려고 예상을 하는데 법정단가가 벽돌조로 지을 적에 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건축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필수설계비용 8.15%를 합산해서 1억 2,97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자본 보조항목에 ‘기술기반 조성사업 참여’해 가지고 기술기반 조성사업 참여와 동대문상공회의소지회 설립 운영 지원해서 합산 2,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술기반 조성사업 참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동대문구와 경희대학교가 관 학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 학 협정을 맺은데 따라서 저희들이 관청으로서 경희대학교가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경희대학교에서, 5년간 산업자원부에서 52억의 돈을 출연합니다.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쓸 모니터는 주로 어떤 거냐 하면 LCD 디스플레이어라고 해서 두께가 3Cm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자총 방식이 아니어서 이것은 눈의 피로도 없고 여러 가지 작업하시는 분들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아주 첨단분야입니다. 저희 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하고 이 LCD분야 두 가지가 전자산업 중에서 대표적인 분야인데 그 분야의 사업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52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연구실에서 이것을 공모했는데 공모할 때 점수를 산업자원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점수를 잘 얻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냐 하면 이것을 중앙정부가 52억을 출연하고, 중앙정부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를 다 포함해서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출연을 얼마, 일부라도 할 경우에는 모든 총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점수로는 굉장히 막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 저희들에게 급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5년간 중앙정부로부터는 52억을 받고 민간으로부터는 17억 2,000만원정도, 주로 현대, 삼성, LG 이런 데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로서는 거의 70억에 가까운 사업을 저희구가 관 학 협정 하에서 협조를 해주게 되면 따오게 돼서 그 모든 시설들이 경희대학 내에 설치가 됩니다. LCD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개발기구라든지, 시험기구라든지 그런 자재들이 경희대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경희대학이 LCD 연구에 관한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경희대학이 좋은 기반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협력할려고 하는 벤처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경희대 근방, 저희 관내의 홍릉벤처밸리 중심으로 집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도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많이 몰리고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대문상공회의소지회 설립 운영 지원 5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상공회의소가 광역단위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상공회의소는 있지만 동대문상공회의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상의에서 금년에 자신들이 총회를 열어 가지고 앞으로 상공회의소를 광역단체에만 둘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까지도 상공회의소를 두어서 문호를 대폭 개방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자 그런 취지로 금년부터 기초단체에도 상의를 설립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동구에서는 실제로 사무실을 오픈을 했고 상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돼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는 성동구와 동시에 추진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무실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는 5월 30일경에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과 저희 구청장 간에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사무실 후보지도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오픈하고 상의가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의 쪽에서 두 명 내지 세 명의 상근 직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명 내지 세 명의 상근 직원이 파견되어서 여러 가지, 그 동안 서울시 상의 회원들이 받았던 모든 혜택을 동대문구 관내에 중소기업, 특히 소 상공인까지도 원하면 다 받아가지고 그 분들에게 기존의 상의 회원들이 받았던 모든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각종 기자재 마련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2쪽부터 123쪽 중간 아래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23쪽에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해당 과장께서 설명한 것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매결연지역 도시의 농산물, 특산물을 전시판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설명한 과정에 우리 동네에, 우리 구의 위치와 특성에 알맞아야 될뿐 더러, 사실 거기는 성북수도사업소, 용두동 쪽은, 우리 구로 봤을 때 많이 빠져있습니다, 위치가.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 특산품을 우리 자매도시와 신축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더 위치를,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위치상으로 중심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 밑의 부지가 공유지로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번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원래 공원부지로 있다가 지금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평수가 상당히 커요.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검토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여러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위치로 봐서는 좀 빠져있고,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왔다갔다 할지 몰라도 사실 지역주민이 편리한 데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데에 예산을 들여서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자매지에서 판매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영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관내에도 자매결연 단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권식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장소가 거기는 상당히 외진데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아이템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판매하는 데도 아니고 설날, 추석날, 명절날만 이용하고 평상시는 전시관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이지 뭐가 전시행정입니까? 청계천에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많지 걸어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에 가서 한 번 서 계셔 보시라고.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서로 업무협약이나 그 쪽의 상품을 판매해 준다든가 홍보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위치도 그렇고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안맞는 발상이에요. 이건 해당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잘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상설전시관을 설치해서 보나마나 농산물이면 거기에 특산물 비닐로 포장한 것을 죽 갖다놓고, 관리비니 이런 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러세요, 나중에 운영비는 다 어떻게 하실려고. 지자제가 딴 게 지자제입니까, 남는 장사를 해야지, 자꾸 투자만 되고 남는 게 없는데.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경제 전문분야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분이, 이것은 완전히 밑지는 장사에요. 밑지는 장사를 뭐하러 하실려고 합니까? 그리고 동대문상공회의소 설립 운영지원 소요 예산해 가지고 2,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게 그냥 500만원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500만원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신규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 신규예요. 아까 컴퓨터 같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 돈이에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 쪽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이 정도만 지원하면 되는 돈이에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권식위원 질의와 장봉위원 질의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먼저 향후 운영방안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직원들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건축물을 지어주고 부스를 확보해 주면 각 자치단체에서 그 쪽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사람을 파견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시설유지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우리 장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설사 판매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수익이 남는 사업이 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도 아니고, 사실 수익금이 남아도 당연히 그 소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회계원칙상이나 사업의 원칙상으로 봐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에서, 어쨌든 그 쪽에서 사람을 파견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가 이 부지를 관리해라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것이 6월 9일날 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굉장히 큰 틀에서, 구 전체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과 입장에서는 저희들에게 넘어온 부지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사업계획을 세울적에 제가 알기로는 참모회의도 여러 차례 있었고 성북수도사업소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지가 그래도 적합하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에 몇 십평되는 구유지 땅들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그 쪽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6월 9일날 최종적으로 저희과가 관리관으로 지정돼서 용두동 일부 부지에 대한 관리권이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전시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농산물 상설전시관에 대해서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나 시설비는 배제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나와있고 농산물 시설부대비도 나와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전문가들이 했는지, 어떤 분들이 했는지 검토한 분들을 알면 아는 대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거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중앙도심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해당이 생활복지국인데 사회복지과로 소관이 넘어가 있는, 중심지의 땅이 좋은 데가 있는데도 그런 데를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 데가 좋지 않느냐, 같은 값이면 기 예산을 1억 2,9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이 땅이 ’89년도에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참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용도가 구의회 독립 청사로만 서울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리농장 같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님비현상이니 환경이니 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소유권 이전 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구에서 뭘 짓던 간에 서울시에서 간섭을 하겠느냐는 생각하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구의회는 필요가 없어서 이 땅에 용도를 이렇게이렇게 지을려고 하는데 회신을 바랍니다.’하고 회신을 받는 거하고 나중에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당신네들 의회 짓기로 했는데 왜 이걸 짓느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런 사항도 염려스럽고, 그리고 지금 권식위원님하고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 지역이 우선 대중교통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마을버스 하나도 안 다닌다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거기를 택시 타고 갈거예요, 배추 같은 것을 사면서. 천상 행사하면 관변단체, 새마을이고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눈에 뻔히 보이는 행정을, 위치선정은 아주 잘못된 거에요. 아까 관리비 운영 같은 것은 건물만 지어놓고 3개 자매결연단체에 위탁한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이 분들한테 동대문구가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아주 외진데에 사람도 안 지나가는 데다가 건물 지어 놓고 당신네들 와서 장사하라고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물론 우리 쪽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 쪽에서 우리 지역실정은 잘 알기 때문에 잘 선정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실수효자인 자매지역 실무책임자들이 와서 그 분들 의견도 청취해야 할 겁니다, 실제 사용은 그 분들이 사용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거쳤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1억 2,000만원이라든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 입니다마는 우리 작은 예산가지고는 1억 2,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을 위해서 투자 해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매지방에 실무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저쪽 지역에서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더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은 권식위원 질의와 장봉위원 질의, 또 이철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개개인의 질의 내용들이 다 우려하시는 말씀이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사업에 대한 배경이나 계획같은 것을 치밀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또 참모회의나 여러 경로로 참여를 했던 입장에서 생동감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도 저희 실무진에서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거론된 지가 2~3년째 됐습니다, 자매결연 맺기 전에, 농산물 직거래센터가 좋겠다.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아까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라는 양상은 농산물 이런 것만 갖다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것이어서 절대로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아까 장봉위원님 말씀대로 왕래도 좀 드물고 고가변이고 해서 보류해 오다가, 뭐 두서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봉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89년도에 서울시에서 구의회를 지어라 해서 300평을 그 조건으로 준 땅입니다, 10년간 시효를 두고서. 그런데 우리 구의회를 여기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소유였어요. 여기다 무엇을 지을려면 서울시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산관리 부서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답변이 온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로 등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통보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제일 문제는 성격상 거기가 적합한 지역이냐가 위원님들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는 아까 경제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주시, 제천시, 남해군 이렇게 세 개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교류 활성화, 사실은 이게 말은 많은데 실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교류단이나 왔다갔다하고 그 양반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이벤트성으로 한 번 장소나 제공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자매결연 협정 당시에 협정 문구에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촌경제는 농산물이죠. 그것을 우리가 힘쓰겠다하는 것을 협약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땅을 물색해 봤습니다. 아까 권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립대학 밑에 것은 사실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상설매장 이러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직거래 장터가 옛날 10년 전, 5년 전의 양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촌이라든지, 개인별로도 되고 해서 사실은 우리 관내에도 5개가 지방에서 조그만 가게 비슷한 게 여러 개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는 데는 없습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짓는 것은 그런 차원의 100%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매결연과 그 맥락에서 거기에 활성화를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번 교류를 하는 다목적인 장소로 하자, 거기다 물건만 쌓아놓고 판매만 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지말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할 수도 있고, 거기가 자기들의 거점, 우리하고의 만남, 여러 가지를 해서 세 군데에서 30평으로 10평 씩만 떼어 주자, 그 다음에 운영 기술은 농협에서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장소가 미흡한데 그 분들 의견을 들어라, 그 분들 의견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형 노릇하느라고 우선 해준다고,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운영 면에서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나 환경이 어떻다는 것은 아직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리를 매장 기능으로써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서 타개해 나갈 방안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고, 그 주기능이 상품만 쌓아 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능을 복합해서 운영할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했듯이 그 자리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도 못했어요. 왜냐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시에서 뺏어 갈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츠리고 있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테이크(『Take:붙잡다, 획득하다』)한 격이 됐는데 막상 위치도 그러니까 거기다 다른 걸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도사업소에서, 거기는 시 기관입니다. 거기서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걸 임대를 한다면 임대수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제일 시급한 게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따 거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가 동북쪽으로만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맥락에서 두 가지 사업계획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권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도 들었고 이것으로 해서 알 것은 다 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 예산액이 1억 487만 3,000원이고 경정 예산액이 1억 920만 2,000원으로써 432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증액됐고 또 132만 9,000원은 동대문 의제21 관련사업에서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써 반환금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별대책 운영비가 2000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실비 보상금을 전액 다 교부금으로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는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만을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일반수용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구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실시 계획에 의해서 시달됐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청소년 유해식품 단속 업무추진비는 특별교부금으로써 1억 4,296만 4,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638만 4,000원을 받아서 업무추진비와 단속공무원 격려 업무추진비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업무추진비를 사실은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단속공무원 격려김 1,2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민간인은 일단 3만원이 지급되고 공무원은 급식비, 여비 1만원씩 해서 2만원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1만원을 추가로 지급됐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 6개월분을 300만원만, 그러니까 달에 50만원씩,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300만원만 음료수대라든가, 야식비 등 격려성 경비로써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합동단속반의 2001년도 업무추진비는 7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2만 9,000원을 반환했습니다. 2000년도 동대문 의제21 관련사업으로써 시비보조금을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집행액은 117만 1,6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현수막을 7만 1,600원 집행했고, 실천단 교육강사료가 10만원, 정화활동비가 5회에 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32만 8,40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액 내역은 주로 정화활동을 하는데 동대문 의제21 실천단원이 그때는 42명이고 지금은 50명인데 이번에 정비를 해서 한 70여명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나오라고 했는데 바쁜 일정에 나오지 못해 가지고 비용이 불용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82쪽 중간부터 83쪽 상단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청소년 보호대책 업무추진비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어요. 월 4명이라고 그러셨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4명은 급수로 따진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구청 공무원, 운전기사까지 해서 3명이고 경찰공무원 1명해서 4명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이 세 분이고 경찰관 한 분이 같이 따라 나가시는군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게 되네요.

김영훈위원장

일문일답을 요청하시면 제가 승인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한 달에 몇 회 나가시는 거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일주일에 하루를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7일 동안에 하루를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며 칠 나가시는 거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6일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토요일도 나가신단 말이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6일이면 한 달에 24일을 나가신다는 얘기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25일 정도를 계산하면 하루에 2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인데 간식비도 안 되겠네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이런 것은 더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4명이라고는 하지만 민간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같이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장봉

장봉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내가 아까 물어볼 때는 구청 직원 3명하고 경찰관 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아니, 이 비용은 구청 직원 4명으로써 편성되는 겁니다. 민간인은 식품진흥기금에서 3만원씩 나갑니다.
장봉

장봉위원

두 분이 나가요? 단속 한 번 나가면 다해서 합이 여섯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매일같이 나가신단 말이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업무일지 같은 것이 있겠네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서울시 합동단속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000만원이 사용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우리와 똑같이 격려성 경비로써 사용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교차단속이 있고, 거기에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108쪽 중간까지입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은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이므로 예산 없이는 실천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여 주셔서 현재까지 무난히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3억 2,936만 1,000원, 청소차량 관리비 3,410만 5,000원, 환경미화원 일시보상금 1억 6,828만 7,000원, 환경미화원 휴업보상금 5,502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비 500만원, 다중 이용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1,497만원, 적환장 보수비 2,45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1,342만원, 개방 다중 이용 화장실 안내판 설치비 300만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비 1억 5,184만원과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에 따른 감리비 643만 2,000원 및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료 3억 7,955만 9,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4,92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은 오리농장 설치운영비 6억 7,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6억 6,795만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비 3,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 보수 등 집행잔액 4,854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 감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에서 102쪽 중간까지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시 환경미화원 로사협약 기준으로 편성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2001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시 노 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1만 4,6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노 사 합의에 의거 1만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13억 2,93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에서 103쪽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를 3,410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 가동용 유류는 경유를 말합니다. 가동용 유류비는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분으로 2000년 5월까지 평균 유류 단가가 ℓ당 485원에서 2001년도 현재 ℓ당 585원으로 20% 증가하였기에 유류비 예산 부족액 3,410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첫째 줄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환경미화원 일시보상금은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완쾌되지 않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해고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의거 일시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 두 명이 여기에 해당되어 추경에 1억 6,828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일곱 번째 줄 휴업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우리구가 당면 가입자가 해당되었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부상을 당하여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는 1명은 휴업보상금을 100% 지급하고, 산재보험 가입자 중 2000년도 발생을 기준으로 예상 공상자 4명의 휴업보상금을 산재보험에서 70%를 지급하고 구에서 30%를 지급토록 단체협약 사항이므로 휴업보상금 5,502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 줄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주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상금제를 활성화하고자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밑에서 넷 째줄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는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기존 다중이용 화장실을 내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실 관리업주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화장실 개방을 유도코자 1,497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적환장 보수비는 답십리3동 적환장 및 전농3동 적환장의 시설을 보강 정비하여 해충 및 악취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4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5쪽 열 째줄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신축 및 설치하여 환경미화원 사기를 진작시켜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1,342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위에서 열 셋 째줄 개방 다중 이용 화장실 안내판 설치비는 내 외국인들에게 개방 다중이용 화장실을 쉽게 찾고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비를 300만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리농장 설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리농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를 반대로 부지선정이 어렵고 전염병의 발생을 우려하는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오리농장 설치비 6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106쪽 여섯째 줄까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지역에 제3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판매센터에 지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생활용품 중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주민에게 알뜰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여덟 째 줄 민간대행 사업비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한 처리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밑에서 첫째 줄부터 107쪽 위에서 둘째 줄까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를 1일 48t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1일 18t에 그쳐 처리비 6억 6,79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위에서 넷째 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중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로 반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음식물 쓰레기 혼합반입으로 반입량이 증가하여 3억 7,955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밑에서 셋째 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2000년 3월 30일 서울시에 의거 실제 처리단가 2,35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어 처리비 4,927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첫째 줄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은 2000년도 12월에 공중화장실 개 보수에 따른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13대를 구입하였기에 3,2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여섯 째 줄 반환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2000년도 시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개 보수 사업비 2억 1,400만원, 발효흙 구입비 620만원, 세 번째 공중화장실 개 보수 최우수구에 따른 인센티브 시상금 1억 5,750만원을 받아 합계 금액 3억 7,770만원 중 3억 2,915만 2,59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854만 7,41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83쪽 청소행정부터 108쪽 중간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06쪽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 예산이 1억 6,000만원으로 잡혔는데요. 그런데 위치라든가 사업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위치하고 건평, 대지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재활용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우리 구에 민간인이 하는 재활용품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새로 할 필요가 있나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 예산을 13억 2,936만 1,000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상당한 큰 돈인데 대폭, 말이 일하시는 분들을 구조조정 했다고 했지 예산에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 버리면 구조조정을 한 게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3억 626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을 보면 8억 3,719만 7,000원이 불용이 됐다고요, 증액을 하고 또 불용이 되고. 그런데 이 중에서 8억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정확한 판단에서 편성한 것인지 묻고 싶고, 지난 해처럼 불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 금액을 지금 할 수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와 장봉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먼저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106쪽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고 몇 평인가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앞전에 말씀이 있었던 용두동 255번지 69호, 지금 현재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자재창고로 이용하는 자리입니다. 구의회 부지를 서울시에서 우리 부서로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 번지 위에, 토지면적 400㎡에다가 건물면적 198㎡를 짓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가전제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가호호에서 버리는, 조금만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서 고쳐 가지고 시중 가격의 1/3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리익은 판매위탁관리하는 사람이 10%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구민들한테 되팔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장봉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판매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1센터가 장안4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만호’병원 앞에 있고. 제2센터가 지금 전농동 시립대 앞에서 죽 내려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전부 장안동, 전농동 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측근에 용두동, 제기동, 신설동 쪽에는 재활용 판매 전시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균형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이 쪽에 사시는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우리 구민이 그 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집에서 사용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무상으로 수거하고 기술자가 있어서 고장난 것을 고쳐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다시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우리가 설정할 적에 2001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데요.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돼 있습니다. 노 사 협의가 이루어져야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 사 협의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호봉별 등급별로 하면 한 푼도 보태거나 남는 것이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산에서 3억 얼마가 예산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8억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본 바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재활용품 전시 판매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가 임대를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이 사항도 들었으면 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전제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안동 지역과 전농동 지역에 두 군데가 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계획을 잡은 모양인데요. 본 위원이 앞으로 재활용품 판매하는데 가격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언젠가 반상회보에 나온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전국에서 제일 싼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어떤 제품은 일반 전파사나 회기동, 휘경동 길거리에 가면 아마 그 분들 판매하는 센터 운영방법이 여기 재활용센터보다 몇곱절은 더할 겁니다. 그래 놓고 주민들이 가서 보면 가격이 비싸고 재활용센터를 임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미지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리면 권식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임대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입찰을 볼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1센터, 제2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다시 구체적으로 정밀히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볼 것인지 임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활용품 제품은 가전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판매하는데 가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반상회보라든가 어디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싼 것으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보면 더 싼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딴 데 가서 알아보지 못해 가지고 알아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제가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약할 적에 수거해서 일반 시중가격의 1/3 가격으로 되팔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중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비싸게 팔면 강력한 대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101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도시관리국부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