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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110회 제93내무위원회2001-07-04

박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에 추경안 심의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의견 조정한 종합 결과를 간사이신 김봉식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정회 중에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37쪽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동대문 공무원 행동규범 제작비 200만원,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 중 반부패 업무추진비 200만원, 50쪽 기관운영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중 지하상황실 집기 1,000만원, 51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 방송 및 영상시설유지비 300만원, 구민회관 유지 관리 및 냉 온수 밸브교체 350만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대의회업무협력추진 500만원, 52쪽, 서무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청사 전면 싸인문자 설치비 1,500만원 전액, 청사 사무실 조정 공사비 2,000만원 전액, 53쪽 동행정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토너 416만원, 54쪽 동행정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 750만원 전액, 63쪽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66쪽 문화 체육육성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중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 248만원, 81쪽 보건지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자동혈압기 300만원 등 총 8,264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식위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을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동대문구라는 책자를 중심으로 그 중에서 동대문구체육기금에 관한 부분, 5페이지 8번 사항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목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하단에 체육진흥기금이 2000년말 현재 총 조성액 3억 5,113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001년말 현재 총 조성 누계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 연금 판매수입 13억 4,384만 4,000원, 운영수입, 그 다음에 경상사업에 의한 수입, 총 조성 증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금별 운영내역 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마찬가지로 2000년에 운용계획이 3억 5,1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서는 13억 7,750만 7,000원, 지출은 마찬가지로 13억 7,750만 7,000원이되겠습니다. 2000년도 대비 증감이 10억 2,637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당초에 경륜장으로부터 금년도에 9억 9,270만7,000원이 진흥기금으로 저희 통장에 입금이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에 보시면 문화공보과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운용 총칙이 나오고, 기금설치근거 및 설치연도, 기금사업 목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과 자금운용 계획은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수지 총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에 9억 9,270만 7,000원이 경륜장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억 5,113만 7,000원 다소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초 체육진흥기금 운용 부분이 수입부분을 4억 6,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부분은 경륜장의 수입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배정된 금액에 가감을 해서 2000년도 수입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4억 6,800만원 정도가 저희구 수입으로 잡힐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그 다음에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수입이 9억 9,270만 7,000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경륜장의 사업이 활발해 가지고 그만큼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5억 2,47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2001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의 동기는 말하자면, 경륜장 수입이 많아져서 저희에게 수입금 배당금이 많게 되니까 그 배당금에 따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고, 경륜장의 수입을, 왜 그러면 정확히 예측을 못했느냐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경륜장 설치 이후에 정말 빠르게 수입이 올라 가는 경향으로 인하여 이런 추세가 반영된 사항이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 보다 더 많은 수입금이 저희에게 배당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내용 중에 보시면 사업비 중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7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2001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 설명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 세부 운용 수정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체육행사추진 생활체육교실운영,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 운영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신규사업으로써 체육시설 설치, 중랑천 생활체육 공원 조성 7억입니다. 그것은 제가 반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기금사업 목표에 부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4억 6,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될것이다라는 예상 아래에서 적립금을 결정하고 사업해서 남은 금액은 적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금 5억 2,470만 7,000원이 더 발생함으로 인하여 저희 구민들이,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이 약 7,000명정도 되고 그 밖에 많은 동호인이 있습니다. 지금 성일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축구라든지 또는 현재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것이 게이트볼입니다.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저희 관내에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저희에게 많은 기금이 배정됨으로 인하여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새롭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7억원을 체육시설 설치, 중랑천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하는데 활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하수과에서 중랑천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런 체육기금에 대한 변동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체육진흥 세부 운용 수정 계획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7억원을 중랑천 체육공원 조성에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 과장인 하수과장이 도면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군자교에서 부터 이화교 상단까지 약 5.6㎞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건너편에 있는 중랑구에서는 기 휘경 유수지 빗물 펌프장 건너편에 체육공원을 지금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이화교 상류 지점에 올해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에 보면 성동구가 있는데 성동구간에서도 지금 용역이 끝나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성동, 중랑구와 연계해가지고 둔치를 개발해 줘야만이 주민들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진입로에 대한 설계용역 3개소, 다목적 운동장 3개소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용역 3개소는 7월 31일까지이고, 다목적운동장 용역은 7월 8일까지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1 체육공원, 지금 심의해 주실 7억 체육공원은 구민회관 바로 밑에 있는 둔치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1개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개발하고, 그 다음 휘경 유수지 건너편, 아래에 있는 유수지의 둔치에 제2체육공원,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교 상류 지점 둔치에 제3체육공원을 개발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1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은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진입 광장하고 배드민턴장, 농구장, 체육광장, 배구장, 모형 자동차 이런 걸로 하고, 옆 주변은 전체 자전거 도로로 개발할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제2공원은 휘경유수지 아래에 있는 둔치인데 거기도 같은 모형으로써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진입 광장, 배드민턴장, 체육광장, 농구장, 모형 자동차 이런 패턴으로 해서 제3공원으로 배드민턴장, 진입 광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육광장, 농구장, 배구장, 모형 자동차 이런 유형으로써 개발하고자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일단 체육공원 1개소하고 진입로 3개소에 대해서만 올해 개발을 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 결과,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가로 더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진입로 3개소, 체육공원 1개소에 대해서 지금 개발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는 시비로써 18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진입시설은 3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1개소는 7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더 보고할 거 있어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의 내용 ‘가’번 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이월금 3억 5,113만 7,000원과 지원금 수입 예상분 4억 6,800만원, 이자수입 3,647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기금 총액으로 8억 5,516만 3,000원을 예상하였으나 지원금 수입이 5억 2,470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9,270만 7,000원이 되고, 이자수입은 281만 3,000원이 감액된 3,366만 3,000원이되겠으며, 이월금은 변동없이 3억 5,113만 7,000원으로 순증액은 5억 2,189만 4,000원으로 실제 기금 총액은 13억 7,750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번 사항과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 변동내용을 보면, 당초 경상사업비로 총 3억 197만 9,000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행사 추진에 1억 9,600만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4,092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 지원금으로 5,745만 9,000원,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 76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3억 197만 9,000원이었고, 기금 적립금이 5억 5,363만 4,000원으로 지출계획은 8억 5,561만 3,000원이었으나 기금조성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상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중랑천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비7억원을 신규로 지출 계획에 편성하고, 기금적립금을 당초 5억 5,363만 4,000원에서 3억 7,552만 8,000원으로 1억 7,81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지출 총액은 당초 지출계획에 의해서 5억 2,189만 4,000원이 늘어난 13억 7,7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지원금 예상액이 상당히 증액되어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구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체육진흥 기금 적립금을 내무위원회, 예결특위,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 금액에서 감액하여 기타 사업비를 수정한 본 안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 조례인 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기금이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목적을 위해 자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 기금 5억 5,363만 4,000원의 적립금을 적립한 사실이 있는지,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의회 동의없이 함부로 변경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금은 당초 이월 기금 3억 5,113만 7,000원 그 부분은 적립이 돼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그런 계획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편성을 4억 6,800만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금이 6월 13일자에 됐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적립금은 별도로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은 지적하신 대로 목적 사업에 사용돼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적 사업에 부합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목적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기금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수과장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중랑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중랑천 둑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개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대문 구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터널을 뚫어서 동대문 구민들이 자유스럽게 중랑천,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랑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구에서 체육기금을 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7억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답변됐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5억 5,363만 4,000원이 적립된 통장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 통장이 9억 9,270만 7,000원짜리로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5억 5,300만원 들어 간 통장이있고, 또 4천 몇백만이 들어간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지금 작년도에 이월금이 3억 5,113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그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4억 6,800만원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6월 13일자에 9억 9,270만 7,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경이 확정되면 별도 통장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는 9억 9,270만 7,000원짜리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말하자면 확정이 돼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일반 통장에 넣지 않고 정기적금을 합니다. 그래야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으로 적립금 5억 5,363만 4,000원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입금이 있음으로써 시점이 도래하는 것이지, 그 전에 2000년 1월달에 이런 적립금 발생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체육진흥기금을 만들겠다고 할 적에 의회에 보고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5억 5,363만 4,000원을 2001년도에 적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그 통장이 있느냐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황필성 돈이 없는데 통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허위보고한 겁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허위보고가 아니죠. 돈이 들어 와야지 이 통장을 만드는 것이지, 돈이 안 들어 오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입과 지출을 결정해 놓고 수입 들어 오는 시점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거지요.

박창익위원

처음에 체육진흥기금을 만들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렇죠.

박창익위원

그게 5억 얼마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5억 5,363만 4,000원.

박창익위원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 산출근거를 말씀드 렸잖아요. 그것은 4억 6,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그 돈이 들어 왔을 때는 일반 사업을 이렇게 지출하고 나머지 돈을 전년도 이월분과 합해서 5억5,363만 4,000원을 금년도에 적립하겠다, 적립해서 나중에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에 부합한기금사업이 목표하고 있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박 위원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잡는데 지금 1,300억을 잡았다 그러면 지금 1,300억원이 1월 1일 현재 돈이 있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박창익위원

그렇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들어 올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기타 어떤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의 사업계획을 4억 6,800만원이 들어 온다는 전제에서 잡은 겁니다. 만약에 공교롭게 9억 9,270만 7,000원이 지금 저희한테 수입이 됐으니까 그렇지, 3억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1억 6,800이 덜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그것은 돈이 덜 들어오니까,『IMF』때 돈이 덜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거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 하고 적립에서 깎을 것이냐, 적립에서 깎을 수 밖에 없죠. 그 사업을 꼭 필요에 의해서 구상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점에서 돈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단지를 7억을 들여서 하고, 1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 기금은 10원도 없어 질 수가 있네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입이 제로가 된다면, 4억 6,800만원이 제로가 된다고 하면...

박창익위원

현재 지금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지금은 13억 7,750만 7,000원이 있다고 봐야죠.

박창익위원

쓴 돈은 얼마입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쓴 돈은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돼요. 체육행사 진흥에 지금까지 집행한 거 이런 거를 다 빼야하기 때문에 그 놈을 개략적으로 제가 보고드린 거고요. 6월달까지 우리가 행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체육행사 추진하고, 무슨 태권단 시범단 운영하고...

박창익위원

기금이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적립해 놓는 거 아니에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적립을 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고 그 기금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창익위원

적립이라는 것은 묶어 놓는 거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적립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적립은 돈을 쌓아놓는 게 적립이지만 체육진흥기금 중에서 쓰고 일부를 적립하겠다, 이 체육진흥기금에서 하는 목적 사업에 쓰는데, 그럼 저 쪽에서 체육진흥기금에 자기네들 배당금을 주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지, 동대문구청의 통장에 돈만 적립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창익위원

써놨다가 우리 적립금 조례를 만들 적에 5년인가 한시 조례로 만든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어 오면 1,000만원 쓰면 하나도 적립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만원 들어 오면 2,000만원 다 쓰면 적립은 하나도 없고, 그럼 이런 조례를 만들 것도 없이 들어오는 대로 쓰면 되는 거지. 체육진흥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들어 오는 대로 함부로 집행해 쓰고 남는 돈을 적립한다, 이건 적립이 아니지 잔금이지.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설치나 운영조례에 부합하다, 지금 그런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로 체육진흥기금에 부합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100%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하게끔 다음 기회로 넘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겠는데 당초에 조례로 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 기금의 액수는 5억 5,363만 4,000원이에요. 조례로써 정했습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그건 조례가 아니죠.

이규성위원장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전 문화공보과장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부구청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륜장에서 당초 1차에 들어 온 돈이 4억 6,800만원이고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1차에 들어 온 게 아니고 이번에 한 번에 들어 왔는데 4억 6,800만원 정도 수입금이 저희한테 배당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9억 9,270만 7,000원이 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요. 4억 6,800만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수입이 9억 9,270만 7,000원이 들어 와가지고 13억 7,000여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지출하고, 수입을 잡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5억 5,300여만원이라는 기금을 만들겠다고 의결했는데, 꼭 실천을 하겠다고 구청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13억이라는 돈이 들어 왔으면 우선적으로 기금을 5억 5,000만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1차순이에요. 그리고나서 7억이 됐든, 8억이 됐든 잡아가지고 중랑천 둔치 지구를 체육시설로 만드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듣기로도 잘못된 거에요. 그건 잘못된 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5억 5,000만원짜리 기금 통장을 만들어 놔야만이 순서입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의결한 사항을 부구청장 이하 당시 문화공보과장이 꼭 지키겠노라고 이렇게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잡는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물어 봤을 때 지금까지도 안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자 하는 심정이요. 어떻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전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을 “2001년도에는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동일한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금년도에 들어 올 예상치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 체육행사추진 또는 생활체육 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 운영이라는 이런 항목을 추진하는 데 들어 가는 비용을 제하고 남으니까 예상치 4억 6,800만원과 어떤 밸런스를 하니까 남는 게 5억 5,363만 4,000원이니까 “그 돈은 적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전자에도 보고드린 대로 5억 2,470만 7,000원이라는 돈이 더 증액돼서 배당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이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이 얼마냐 하면, 증액된 게 5억 2,400만원이면 무려 10억 7,000만원 정도를 적립해도 7억 사업을 안 하면 10억 이상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적립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40만 동대문 구민이 체육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재고 가는 게 낫느냐라고 그것을 따진다고 하면 7억을 지원해서라도, 서울시에서 18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터널을 뚫어서 중랑천에 접근로를 개설해 주고 동대문 구민들이 가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잡초 있는데 가서 산책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터널이 생긴 것과 연계해서 체육기금 7억을 통장에 넣어 놓는 것보다는 7억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서 주변에 사는 동대문 구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체육환경인데 거기 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이 7억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통장에 7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들어 보시오. 동대문 구민이 낸 구세가지고 1년 월급받고 지역사업하고 문화생활하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주민 대표인 의원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항목별로 심의해 가지고 월급받고 문화생활하고 지역사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렇죠? 의회에서 예산심의 안 해주면 못하죠, 그렇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이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어요.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부로 넘겨 줬어요. 부구청장 이하 전 문화공보과장이 “첫 번째로 5억 5,000만원을 기금을 만들어 놓겠습니다.”라고, 속기도 있어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럼 그렇게 나와야지, 안 해 놨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답변이 아니고 그게 원칙이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예산심의를 해주고 확정을 지어주어야만이 작업을 한단 말이오, 집행부에서. 그렇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의결을 했어요. 5억 5,000만원 기금을 만들어라, 의결해서 그것을 넘겨주니까 불러서 답변을 들었어요. 하겠다고 했어요. 과장도 그렇고 부구청장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하고 구청에서 우선,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세요. 하는데 순위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만들어 놓고는 나머지 돈으로 사업을 해야지, 기금도 안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기금 심의는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어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제가 한 번 더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하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창익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구청에서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금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기금을 만들고 정말 체육동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보다는 어떤 새로운 외국의 힘에 의해서, 경륜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들어 와서 저희한테 이익금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그 배당된금액을 너나 나나 다 나눠서 쓰게 하면 나중에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억 5,300만원을 적립하고 쓰는 돈은 체육행사 1억 9,600만원이라든지, 4,000~5,000이라든지 해서 약 3억 정도 수준에서 돈을 쓰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출발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 또 국에서도 그럼 5억 5,363만 4,000원을 적립해서 익년도에 발생하는 새로운 배당금이 나오면 정말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5억 2,400만원이 더 들어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가 드느냐 7억 정도 든다, 만약에 위원장님이나 박창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억 5,300만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돈 7억 중에서,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를 빼서 5억 정도만 여기 둔다고 그러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것 아닙니까? 적립을 5억 5,300만원은 할 수 있으니까. 다 쓰고도 5억 5,300만원이 남거든요 여기에다가 5억을 주고도 남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사업보다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둔치에 접근로가 개설되니까...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습니다. 사업하고 5억 5,000만원 남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5억 5,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써야지, 5억 5,000만원을 의결해 주었는데 그걸 놓고 나서,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만든다는 것은 것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5억 5,300만원 자체가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시는 거고, 저는 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한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구민 체육 향상에, 또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그겁니다.

이규성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안을 다음으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은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예결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예결위가 끝나는 날인 10일 오전에 다시 본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