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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10회 제94내무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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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 총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액은 세입예산액이 1,772억 7,318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887억 5,374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48만 9,172만원 보다 21.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825억 5,34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14억 6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0억 2,649만 3,000원 보다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473억 4,7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5%가 증가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별로 2001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이 91억 3,791만 2,00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0억 3,482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71억 7,462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 전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0회계년도 예산 전용은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건에 310만원, 일반폐기물 수수료 1건에 3,801만 5,000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관련 1건에 32만 5,000원, 학교운동장 야간 시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신축 1건에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건에 8,607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중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 제사업 1건에 1,110만원, 세부내용은 결산서 안 99~10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21개 항목에 28억 6,493만 3,000원으로 28억 3,517만 7,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이중 27억 7,234만 9,000원은 지출하고, 6,282만 8,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이 중에 2,975만 6,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1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신청사 진출입 도로개설 공사 외 36건으로 91억 3,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안 103~1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0.94㎢로 9,022억 706만원이며, 건물은 8만 1,701㎡로 320억 1,412만 7,000원으로 총 9,342억 2,118만 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안 222~2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말 물품현황은 37억 5,654만 3,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8억 8,826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1,052만 6,000원이 감소하 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안 229~241쪽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외 6종으로 당해년도 3종을 신설하여 총 10종으로 지난 해 이월액 42억 2,409만 8,000원, 당해년도 수입액은 47억 3,816만 6,000원, 지출액 15억 9,228만 4,000원으로 현재액은 73억 6,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안 355~360쪽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28억 6,493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8억 5,043만 5,000원과 특별회계 1,449만 8,000원으로 이 중에서 28억 3,517만 6,99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였으며, 27억 7,234만 8,530원을 지출하고, 6,282만 8,460원은 이월하였으며, 2,975만 6,0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예비비 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의 해당 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는 과별 건제순에 의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2000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 2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9,510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8,839만 430원이 돼서 불용액은 671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예산절감이 451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 220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총 671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일반수용비는 절감률이 6%, 급양비와 월액여비는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8~2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이 265억 6,779만 4,000원 중에서 집행이 247억 6,325만 1,110원을 집행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7억 8,220만 9,000원 중에서 지출이 6억 3,361만 1,030원으로 불용액이 1억 4,859만 7,970원이 됐습니다. 여비 예산액은 1억 2,500만원에서 1억 1,180만 3,99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약 10.5%인 1,319만 6,010원이 됐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22억 7,815만 5,000원 예산액에서 집행을 21억 5,920만 1,180원을 하고, 집행 잔액은 5.2%인 1억 1,895만 3,82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73억 3,240만 8,000원 예산액에서 지출을 67억 3,713만 9,550원을 했고, 집행 잔액이 예산액의 8.1%인 5억 9,526만 8,450원이 됐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포상금 예산액이 3,640만원에서 집행을 3,587만 8,450원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48억 651만 7,000원에서 집행을 42억 7,708만 5,07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7’ 민간이전에서 1억 7,858만 8,000원에서 예산액 별도로 해서 지출을 9,638만 4,100원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억 4,095만 9,000원에서 집행을 3억 9,186만 5,640원이 집행돼서 잔액이 11.1%가 됐습니다. 기타에서 7,537만 8,000원 예산액에서 7,537만 8,000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7,537만 8,000원 예산액에서 7,537만 8,000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서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0억 4,789만 5,000원 예산액에서 9억 4,810만 5,300원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여비에서 7억 5,060만원에서 집행을 6억 7,223만 3,430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억 940만원 중에서 2억 7,612만 8,720원을 집행했습니다. 차입금 이자 5억 1,401만 6,000원에서 집행 4억 3,403만 8,340원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6,747만원 예산액에서 2억 6,746만 9,1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이전비는 517만 5,000원에서 179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1억 8,930만 8,000원에서 집행을 137억 725만 9,420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서 2,610만원 예산액에서 2,61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4만 2,000원에서 이것은 집행 못 해서 전액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92페이지에 민방위교육 관계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92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일반운영비가 3,041만 3,000원 예산액에서 2,265만 6,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80만원에서 170만 1,900원이 집행됐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4만 5,000원에서 90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5,983만 9,000원 예산액에서 4,019만 7,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38만 4,000원 예산액에서 418만 6,11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9,386만 8,000원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338만 5,980원이 집행됐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 9,022만 2,610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25만 9,41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1,993만 1,000원에서 집행을 1,548만 7,000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경상비는 5%, 수용비는 6% 그리고 입찰 잔액과 인건비 표준계산에 의해서 한 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과다 예산이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9~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30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1억 4,859만 7,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약 1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산액이 7억 8,200만원, 예산액이 많기도 합니다. 집행이 81.1%, 18.9%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위탁교육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가 5% 의무 절감으로 3,911만원이 되겠고, 당초 청사를 5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늦어져 가지고 9월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청사 공공요금 집행이 약 1억 1,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낙찰 차액이 190만원 해가지고 불용액이 18.9% 1억 4,800만원, 가장 큰 요인은 청사를 5월에 입주할려고 했으나 그것이 3개월 늦어짐에 따라서 공공요금에서 1억 1,000만원 돈, 그리고 낙찰 차액, 경상비 의무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31페이지 ‘304’ 연금부담금등 48억 600만원 여기에서 지출행위가 42억 7,700만원이고 불용액이 5억 2,943만 1,930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퇴직수당 부담금이 급여액의 8.75%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퇴직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해놓고, 퇴직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5억 2,9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께서 퇴직해야 할 사람이 퇴직을 안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퇴직을 하기 싫으면 임기가 돼도 퇴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닙니다. 명퇴라든지, 구조조정이니까 그렇고, 일반적으로 퇴직수당 부담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연 평균율을 봐가지고 예산액에 인건비의 8.75%를 확보해라 해가지고, 그런데 정부에서 편성 기준을 주면서 예상한 것 보다 덜 나간 겁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다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퇴직 명퇴를 할 사람은 미리 얼마 쯤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거란 말이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박창익위원

내년이 정년인데 올해 그 사람이 나가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기준에 의해서, 그런 산출에 의해서 해년마다 나가는 명퇴하고 정년해서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각 시 도별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퇴직수당 부담금을 총 급여액의 8.75%를 확보해라 해서 확보했고, 이것은 남아서 2001년도...

박창익위원

이것은 한 두 푼도 아니고 5억을 불용처리 했단 말이죠. 몇 천만원 같으면 할 수 있겠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이 금액은 2001년도 세입으로 다시 조치됩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을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안 남은 항목이 없어요. 거의 남았는데, 심지어 어떤 항목은 예산으로 편성한 1억을 전혀 집행도 안 하고 그대로 불용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상에 과년도에 남았던 불용액을 내년도에 예산을 짜기는 편할지 모르나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잡아 줬는데, 예산 집행을 무조건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될 적에는 문제가 있는 거요. 총무과에 항목을 보면 불용액이 안 떨어진 항목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예산과장이 있었든 없었든지 금년에 예산은 노 과장이 짠 거란 말이요. 그러면 불용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짜기는 쉬워요, 예산 기법상. 그러나 주민들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을 했던 안 했던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낸 구세가 문제가 있는 거요, 기법상에 문제가 있는 거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위원장님!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무과에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니 그런 급여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년 통계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남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용비나 일반운영비는 5% 내지 6% 정부에서 예산을 짜고 다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무 절감 대상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일반적인 기관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5% 내지 6%를 의무적으로 경비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비하고 또 전체 기관 운영을 하는데 자산취득비라는 것을 쓸 때 입찰을 부치면 낙찰 차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짜리를 입찰하게 되면 85%되면 1,5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런 예산을 불성실하게 짠 게 아니라 정부 지침과 예산절감과 또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는 낙찰 차액들이 모여서 된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적인 요소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원이 몇 명이었을 때는 방금 퇴직수당처럼 총 급여액의 8.75%를 확보하라는 정부 지시에 의해서 짜였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유동이 있게 되면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됐습니다. 다 알아 듣는 이야기인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 예산심의 할 적에도 옴부즈맨이라는 시민연대라든지, 모든 단체들을 민주적으로 참여시켜서 하자는 항목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대로 남았어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행자부에서 5%를 잡아라, 10%를 잡아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치 않는 항목을 10%, 5% 잡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잡아라 하더라도. 그런데 억대의 돈이 안 쓰고 그대로 남았어요. 한 2억 정도가 그대로 남았어요.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예산과장으로서는 기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짜서, 예산심의할 때 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이런 로비성 과장들도 많았어요. 이런 로비성 과장들을 나쁘게 보면 안 되지만 일을 하겠다고 해서 로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년도 예산심의 결산검사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위원장님! 불용액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30쪽에 ‘204’ 복리후생비하고 31쪽에 연금부담금 이거 두 건만 해도 11억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이 잘못됐든, 기획예산과장이 잘못했던지 간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생각도 맞다면 두 과장님 중에 잘못한 것은 지적하시고 넘어가세요.

이규성위원장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금년에 추경을 편성하는데, 또 과에 있는 과장들도 그렇습니다. 행자부를 자꾸 지칭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짜는 겁니다. 행자부도 마찬가지에요. 필요에 의해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돌 던지듯 소비를 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거에요.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예산심의할 적에 위원들한테 로비하는 겁니다. 로비는 일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비란 말입니다. “이것은 꼭 잡아줘야 됩니다”하고 잡아 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요. 그러니 이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예산 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추경 잡을 필요도 없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도 약 13%, 우리는 지금 인건비를 제하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4.9% 불용액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자치단체 예산 불용액이 그렇게 많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위원장님과 박창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예산 불용 문제는 더 신중을 기해서 다음 편성하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잘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한 번 나와 보세요.

박창익위원

좋게 평하면 예산절감이고, 축소해서 돈을 남긴 건 좋은 건데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11억이 잠을 잤지 않습니까?

이규성위원장

예산과장! 지금 위원들이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잡는 거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렇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리고 나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을 잡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거기다가 별안간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가 났을 적에 쓰는 것이 예비비, 예비비도 있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리고 특별기금으로 쓰고 있는 특별기금이 있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필요에 의해서 쓰겠다고 해가지고, 일을 잘 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산 짜실 적에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존중하겠지만 예산과장으로서는 우리구 구민들의 돈을 다 맡아서 살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지금 불용액이 많니 적니 따질 게 아닙니다. 이미 넘어갔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불용액 전체를 합계를 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02년 예산 편성에 불용액 된 것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인건비적인 성질의 것은 산출 공식에 의해서 대부분 산정을 하고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에 부속됩니다, 기본 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최병조위원

아니, 답변이 틀려요. 우리가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금 불용액 된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 줘도 되겠느냐 이거 한 가지 묻고, 지금 총무과에서 불용액 된 것을 모두 합산해서 바로 보고해 달라 이겁니다. 두 가지 만 해 주세요. 나 이유 묻지 않았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총괄은 집계를 다 내 보면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산을 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인건비적 성격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없다, 그렇게 확보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33쪽에 ‘200’항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4억 4,197만 9,060원이 불용되었는데 296쪽 내용을 보면 계획 변경 취소가 또 있습니다, 124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38만 2,000원, 예산절감 2억 117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 2억 3,617만 9,300원 등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계획 변경 취소 내용,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2억이라는 돈을 예산절감함으로써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지금 오순도위원님께서 33쪽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 ‘200’항에 사업예산. 거기에 불용액이 4억 4,197만원 났잖아요. 그리고 296쪽을 보라니까요. 계획변경 취소 124만 2,000원...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예산 총 사업비가 4억4,197만 9,060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본단체 이전에서 총괄을 하다 보면, 큰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8만 2,000원이 집행이 안 되었고, 가장 큰 것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3,735만 4,16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3억 5,200만원을 예산에 잡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3회에 걸쳐 서울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장식품을 설치 못한 그 돈이 남아 불용액이 됐고 기타한 것은 사업비, 불용액입니다. 약 1% 정도가 불용액 및 낙찰 차액이 돼 가지고 전체, 그게 3.3%입니다. 12억 2,165만 8,000원 중에서 4억 4,19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주종을 이룬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술장식품 설치 비용 그것이 불용액이 되었고, 3억 5,200만원, 기타 1억 3,700만원은 낙찰 차액과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민회관 펌프 두 대를 설치할려고 했으나 그게 수리가 가능해서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너무 엉터리로 했다고 한 마디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내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30쪽에 업무추진비 111억 8,000만원하고 맨 밑에 ‘204’ 복리후생비 5억 8,500만원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만 해도 도시계획을 그어 놓기만 하고 확장공사를 못하는 구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동 같은 데를 봐도 200m를 14억만 가지면 그 구간을 완전히 도시계획을 해결하는 구간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불용액을 발생하면서 까지 다른 공사를 하나도 못한다는 것은 예산과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데,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김승문위원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2억 7,800만원입니다. 십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1억 1,8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게 약 5.2%가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예산편성 기법입니다. 편성을 하고 이것을 쓰지 마라, 그것은 정부 예산 절약 지침에 의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은 돼 있지만 이 돈을 쓰지 말라는 내부적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감 돈은 다음 년도 불용액으로 가서 세계잉여금으로 돼서 다시 예산에 투입돼서 방금 김승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충분히 쓸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재원이 138억인데 그런 재원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집행 잔액도 그러한 정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집행을, 전체적으로 8.1%입니다. 그럼 거의 경상비 수준에 맞먹고 이런 것은 편성 기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통계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는 더 줄일 수도 없고 많이 지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써, 많은 퇴직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숫자 이동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 보기에는 이 숫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예산편성이 잘못됐나 그렇게 의심을 갖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역을 들여다 보시면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절감하고 편성해서 남은 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승문위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답변 안 했잖아요. 30쪽에 ‘204’ 있는 거.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내용을 이룬 것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 휴가 연가보상비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건비 7%가 기본급에,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전체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적인, 기본 급여의 성질의 것은 저희들이 편성 기법을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이 재원은 그 다음 해 세계잉여금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을, 우리는 인원 숫자만 가지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자부나 전국적인 평균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 8.1%입니다 전체 73억 3,200만원 중에서 5억 9,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8.1%입니다. 경상비나 일반수용비가 보통 5~6% 우리가 절감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인건비는 가장 중요한 돈으로써 부족하게 되면 어떤 경비에서든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그렇게 자꾸 구구하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다른 사업을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서초나 중구, 강남, 종로같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 모든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구 아닙니까? 그러면 왜 1년씩이나 묵혀 가면서 할 이유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할 게 아니라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잘못 세웠으니까 내년에는 예산들을 진짜로 쓰임새 있게 우리가 지출을 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 그렇게 구구절절,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길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년에 쓸 돈을 금년에 왜 이 만큼 남겼느냐를 따지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이상입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인건비도 보통 7%의 정부 절약 지침이 나옵니다. 사람을 충원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약 7.2%가 정부 지침입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불용이 발생된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이규성위원장

잠깐, 위원장 얘기 들어요. 예산과장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을 다루고 또한 기법도 알고 또 강사가 교육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바로 불용액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차기 년도 예산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우리가 받을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짭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란 남은 불용액으로 차기 년도 예산을 짜는 것도 기법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2억을 잡아놨는데 2억을 다 쓰라는 지침이 아니고 2억을 잡되, 몇 %는 남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상기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예산과장! 예산 짜는 기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참고가 되겠어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럼,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경상비적 경비, 소모성 경비는 각 목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를 비롯해 가지고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5%씩 절감을 하도록 중앙에 지침이 시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5.2%를 남겨놓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양호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인건비적 성질의 경비는 저희가 절대로 편성의 재량이 없습니다. 인원수 곱하기 몇 호봉 기준 곱하기 뭐 곱하기 뭐 몇 점 몇 곱하기 몇 점 몇 곱하기 몇 해 가지고 딱 편성된 금액이 기본급이 됩니다. 그 기본급에 다가 “복리후생비는 뭐뭐뭐를 곱해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 1.1, 조금도 재량이 없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연가를 가야 할텐데 연가를 안 갔다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많이 쓰게 되는데 또 그 해에 날씨가 덥고 세월이 좋아서 어떻게 연가를 많이갔다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조금밖에 못 찾아갑니다. 그러면 연가보상비가 많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임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합시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지금 총무과에 총 불용액의 합산을 해 달라는데 안 해 오고 있어요. 주민들은 긴급하게 어려운 사정들이 많은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왕창 움켜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시민건설 쪽에 속해 있는데, 시설투자 쪽에는 지금 모자라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액수가 많으니까 두드릴 수가 없어서 해 오랬는데 안 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될런지, 몇 %는 시설투자하는 쪽에 넘겨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총무과에서 전부 다 움켜쥐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병조위원

주민들은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예산에 있어서 총무과면 총무과 예산에는 일단 경상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이 있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예산은 5% 의무절감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의 절감이 있는데 이 사업예산은 입찰차액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가령 100원 짜리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러면 100원을 다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자가 90원에 들여오면 10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찰 차액인데, 이 차액들이 보통 몇 %가 되느냐 하면 보통 10~15%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정상적으로 10%에서 15%는 남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구청에서 운영을 잘 한 겁니다. 예산운영은 그것이 잘 한 겁니다, 사실상.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은 불용액 총액을 빨리 빼다가 지금 최병조위원한테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잠깐만요. 지금 잘 했다고만 하는데 우리가 잘 했다고 하는 거를 가지고 왜 자꾸만 질의를 하고 입 아프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만 하면 의심을 한다, 우리가 무슨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빈번이 쓴단 말이에요, 답변할 때 가만히 들어 보면.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엄청난 돈을 쓸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총무과에서만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상이에요.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92~9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최병조위원이 통계 얘기한 거 빨리 빼다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34~38쪽이 되겠습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이 64억 2,065만 8,000원에서 지 출을 55억 2,451만 9,480원을 하고 사고 이월을 3억 5,728만 5,200원 하고, 불용액은 5억 3,885만 3,32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경비가 26억5,674만 1,000원인데 여기에서 24억 5,900만 9,2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9,773만 1,730원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3억 7,810만 6,000에서 3억 7,060만 4,460원을 지출하고 750만 1,5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2억 415만 5,000원에서 11억 5,829만 750원을 지출하고 4,586만 4,2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35쪽 사업예산입니다. 37억 6,234만 4,000원 예산액에서 30억 6,547만 2,26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3억 5,728만 5,2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불용액이 3억 3,958만 6,540원인데 여기에서 3억 5,728만 5,200원의 사고이월액은 새주소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던 금액입니다만 금년도에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비는 총 예산이 16억 5,165만 3,000원에서 지출을 10억 7,706만 8,030원을 지출하고 여기에서 새주소사업 비용으로 3억 5,728만 5,200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 1,729만 9,7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6쪽 하단 부분 사회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 2,130만 9,000원에서 3억 6,551만 6,450원을 지출하고 5,579만 2,5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11만 5,000원의 예산액에서 2,846만 7,3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2,164만 7,65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355만원에서 887만 8,880원을 지출하고 467만 1,12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8,632만 4,000원 예산에서 7,768만 7,200원을 지출하고 863만 6,8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2억 2,860만원 예산에서 2억 2,375만원을지출하고 48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34쪽에 ‘1223’ 동행정 운영에 지금 불용액이 거의 10% 정도가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보다는 자치행정과장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동에서는 자치운영 위원들이 의제도 없어요. 물론 자치운영이 시작 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는 부족한 것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동운영에 10%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을 하시기 전에 모독되는 용어는 뺍시다. ‘나 보다도 잘 생긴’ 그런 말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이 5억 3,885만3,320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3억 5,728만5,200원은 새주소사업하고 관련해서 시비로 보조받았던 예산입니다만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금년도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된사업으로써 그 비용을 빼게 되면 전체적으로 불용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실질적으로 동행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0쪽이 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38페이지 아래 셋째 줄부터 39페이지 마지막 열까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3억 612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억 6,929만 7,1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682만 2,8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5% 정도의 경상 절감액이 2,409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275만 86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인쇄비, 복사기 관리, 우편료, 직원근무복, 복사기 유지비용 등 해서 2억 6,26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을 2억 2,946만 9,140원을지출했습니다. 잔액이 3,315만 860원이 발생됐는데 이 역시 내용이 5% 정도의 예산절감액이 2,375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집행 잔액이 939만 6,860원 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3’항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2개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은 예산 현액이 1,180만원 중에 1,063만원이 지출되고 5% 절감액인 1,170만원이 불용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354만원으로써 전액 지출이 되고, 불용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 ‘303’ 항목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 처분된 과태료 중에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그 수고에 대한 직원들 보상금조로 3%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276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63만 7,000원을 지출하고 그 절감액인 12만 3,000원이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05’ 항목에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서구입비로써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에 현장민원실에 비치 도서를 구입할려고 3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7만원을 지출하고 도서구입 잔액으로 7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1’번 항목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1월 7일에 청량리 현장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이 당시에 설계가를 1,500만원 정도 예산 현액을 책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을 1,408만원 하고 불용도 역시 낙찰 차액으로써 92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05’번 항목 자산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서보관함 설치비 200만원, 냉 온수기 구매 200만원, 현장 민원실 컴퓨터라든지, 각종 집기 구입조로 340만원 해서 740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에서 667만 1,000원이 지출되고 예산 절감액 22만원, 집행 잔액 50만 9,000원 해서 72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38~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용

유시용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4쪽이 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4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주요 공보관리와 문화체육 육성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하단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공보관리 예산액이 12억 6,373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1억 8,884만 3,550원, 불용액이 7,488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6%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1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줄에 문화 체육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 9,4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7억 5,580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837만 1,290원으로 약 5%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불용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기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43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234만원, 지출원인액이 420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813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비보조금 8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에 대해서 풋살과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불용액이 813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특기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쪽 하단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권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중현

김중현여권과장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여권과 소관 결산서에 의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여권관리 세출예산액은 4,302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2,252만 8,640원, 불용액은 2,049만 9,36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3,282만 8,000원 예산에 1,280만 4,740원을 지출하고 2,002만 3,26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180만원 예산에 169만원을 집행했고, 11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여비는 직원이 매일 경찰청에 신원조회 때문에 출장 가는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예산에 563만 3,900만원을 집행하고, 36만 6,1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절대액으로 볼 때에 불용액수가 많이 나타난 것은 전부 예산이 국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해 준 정원 이외에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 온 부분은 미약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결산서 상에 보조금 난에 지방비 잔액은 지방비로 분류하고 국비보조금은 집행하면 잔액은 전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결산서 상에 기법상 보조금 난에 제로로 떨고 지방비가 잔액으로 남은 것처럼 전액 우리 구청으로 재 이월시켜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쪽, 여권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9쪽이 되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44쪽 아래에서 세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액은 49억 3,819만 9,000원입니다. 310만원의 전용이 있었지만 예산현액에는 변함없이 49억 3,819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41억 5,530만 5,7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에 사고이월로 1억 6,906만 5,400원을 했고, 다음 불용액이 6억 1,382만 7,8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에 32억 9,864만 2,000원 그리고 예산 현액이 같은 32억 9,864만 2,000원에서 지출액은 28억 3,202만 9,370원이고, 여기에 다음 년도 이월액은 1억 6,906만 5,400원 그래서 불용액이 2억 9,754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의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억 3,598만 9,000원에서 불용액은 4,497만 4,730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정보통신장비 연간 유지 단가계약을 입찰하는데 있어서 낙찰 차액이 2,256만원이 있었고, 다음에 의무적인 예산절감이 2,2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202’ 목 여비입니다. 여비는 예산 현액이 6,472만 5,000원인데 6,434만원을 지출해서 3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예산절약액이고요. 다음 ‘203’ 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현액이 8,320만원인데 7,115만 800원을 사용하고 1,204만 9,2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 예산절감분이 415만원, 그리고 정보화 자격시험이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이것이 사정에 의해서 순연이 됐습니다. 순연된 예산이 400만원 그리고 송무 수행 과정상에서 200만원이 남고, 주요시책사업에서 18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204만 9,200원이 됩니다. 다음 ‘301’목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예산 현액이 1,470만원, 그 중에 1,446만원을 사용함으로써 2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 ‘303’ 목 포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2,680만원인데 이 중에서 2,311만 5,000원을 사용함으로써 36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항은 제안제도 시상금을 주고 남은 금액이 198만 5,000원 그리고 소송 유공자 포상금에서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05’ 목 제일 아래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인데 지출은 89만 5,000원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4,910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료실 운영에 따른 각종 책자를 비롯한 자료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자료를 구입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200’ 목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21억 9,144만원입니다. 예산 현액도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액은 18억 5,774만 4,760원입니다. 여기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 6,906만 5,400원이고, 이것은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불용액이 1억 6,462만 9,840원이 됩니다. 이 내용은 ‘207’ 목 연구개발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 목에 연구개발비 예산 현액이 9,609만 7,000원인데 여기에서 6,569만 2,190원을 지출했고, 그리고 사고이월이 3,000만원 됐습니다. 해서 이것은 40만 4,81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303’ 목 포상금이 예산현액 1,000만원에서 970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1’ 목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예산현액 1,545만원에서 1,360만 8,060원을 집행함으로써 184만 1,9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낙찰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제일 윗 줄에 ‘207’ 목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 현액이 4억 5,479만 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3억 9,558만 34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3,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121만 5,660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 구축에 다른 사업비 절감분이 300만원, 그리고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낙찰 차액이 1,812만 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1’ 목에 내려 와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현액이 9,345만 9,000원인데 그 중에 6,743만 9,460원이 지출되고, 2,601만 9,540원이 불용액입니다만 여기는 전액 낙찰 차액입니다. 그리고 ‘405’ 목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8억8,589만 4,000원인데 여기에서 7억 7,820만 2,150원이 지출되고 1억 769만 1,85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신청사에 통신장비의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0’ 기타 목에 ‘305’ 목 배상금등이 되겠습니다. 배상김은 3,000만원 예산에 779만 5,890원 을 집행함으로써 2,220만 4,1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 손배소 감소에 따른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802’ 목에 반환금 기타인데 이 사항은 178만 8,000원 예산 현액에 151만 3,650원을 지출함으로써 27만 4,3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비, 시상금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과목에는 총 예산액이 16억 3,955만 7,000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변동이 없고, 이 중에서 13억 2,327만 6,350원을 집행함으로써 3억 1,628만 65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을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101’에 ‘04’ 일용인부임입니다. 보시면 예산 현액이 13억 5,976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11억 2,156만 4,630원이 지출됨으로써 2억 3,819만 9,37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 상용직 인부 59명이 6개 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6명, 공원관리에 10명, 광고물 정비에 3명, 하수도 시설 관리에 24명, 노점상 단속 6명, 도로시설관리 10명 등 59명이 있는데 이거 외에 추가로 사용되는 인력들을 하수도 준설같은 데 이런 데 주로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325만원에서 4,561만 1,800원을 지출함으로써 3,763만 8,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02’ 목에 여비가 3,735만원 예산 현액에서 2,044만 5,030원을 집행함으로써 1,690만 4,9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06’ 목에 재료비가 1억 1,864만 1,000원에서 1억 57만 4,240원을 집행해서 1,806만 6,7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제일 아래 줄에 ‘206’ 목에 재료비가 4,055만 2,000원에서 3,508만 650원을 집행함으로써 547만 1,35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결산서 4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종합적으로 볼 적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총무과 다음 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이 총무과나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49~5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액은 12억 5,604만 9,000원이며, 이 중에서 10억 8,164만 660원을 지출하고 1억 7,440만 8,34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불용 내역은 페이지 307~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불용된 것이 6,476만 7,000원 예산 집행 잔액이 5,845만 9,44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1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내역을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동, 민원봉사과, 지적과 등에서 인증기가 금년에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인증기 보급으로 수입증지 제작 인쇄비가 절감됐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 3,100만원 중에서 약 500만원을 집행하고 여기에서 약 2,60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이것과 각종 소모품 예산절감액을 합쳐서 약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세입 세출결산위원회 결산 검사 시 금년에 현장 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약 150만원 정도를 지급 안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그래서 징수 실적도 약간 저조하고 세원발굴도 저조했습니다. 여기에서 1,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과 불용액 1억 7,000만원에서 가장 큰 것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약 7,2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각 과 정수물품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정수물품 책정한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서 예산절감액하고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약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각 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서 정수물품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3쪽이 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액은 3억 3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2억 5,232만 2,290원을 원인행위를 했고, 집행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불용액이 5,140만 4,710원이 됐습니다. 다소 불용액이 높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16.9%됩니다마는 불용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689만 8,010원이 되고, 여비에서 218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159만 7,000원정도,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33만 3,570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 해에 특별히 불용이 크게 된 사유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지난 해에 동기능전환을 상반기에 한다고 해서 전 서울시 자치구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금년도 2월 1일자로 동기능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고지서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등기 우편료가 대부분인데 그것을 다 편성했더니 마침 동 직원들이 지난 해는 고지서를 전부다 돌려줘서 다행히도 우편료가 전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4,680만 8,000원 한 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집행을 안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에서는 일부 3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270만원을 주고 인증기를 구입했는데, 270만원으로 잡았는데 낙찰 차액이 33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예산 집행 잔액과 낙찰 차액, 그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저도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면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일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다 사유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을 절약하려고 매 년도마다 10%내외 기준을 정해가지고 절감 기준에 의해서 절약을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되고, 또 낙찰 차액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절감을 하기 보다도 어차피 절감액이죠. 낙찰 차액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적게 들어오는 자에게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안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불용액이 생겼다면 당연히 공무원이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결산서 51쪽 세무행정에서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4쪽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3억 8,519만 3,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5,429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이 1억 3,0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2,040만 2,000원은 방금 세무1과장이 보고한 대로 동기능전환이 지난 해 7월 1일에서 금년도 2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서 우편료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157만 8,5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53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은 불용액이 137만 7,000원을 절약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83~84쪽이 되겠습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83쪽입니다. 저희는 총 예산이 9,000만원인데 3,900만원 써서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7,300만원 중에서 3,100만원만 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지냐면 감정수수료가 ‘99년까지는 각 필지마다 감정사가 매기는데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1/3로 줄여라 해서 줄여진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관계가 680만원인데 110만원을 쓰고 5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건축물을 전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용직을 쓰게 돼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아시다시피 공공근로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았습니다. 기타 다른 것은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2000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6억 6,229만 1,000원 인데 이 중에서 지출액은 6억 1,873만 7,880원으로 불용액은 4,355만 3,120원이었으며, 연도 중에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이 전용은 없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이 1억 1,534만원이었고, 이 중에 지출은 1억 432만 4,390원이었고, 불용액은 1,101만 5,61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이 901만 3,000원이고, 나머지는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이 200만 2,61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원의 기본활동비인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4,02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3,505만원이었고, 불용액은 515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지급 인원의 감소로 발생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34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1,273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66만 9,500원이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직급보조비 등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억 4,208만원이었으며, 이 중에 지출액은 1억 4,169만 4,070원으로 불용액은 38만 5,930만원이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액이 2억 5,075만 8,000원이었고, 지출액은 2억 3,911만 4,66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164만 3,340원이었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4,288만 9,000원이었고, 지출액은 3,523만 1,390원이었고, 불용액은 765만 7,610원이었고, 방역 비축분인 예산 절감액이 그 중에 558만 9,000원이었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은 1,111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819만 4,000원이었고, 불용액은 292만 3,000원이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89만 5,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264만 7,600원이었고, 불용액은 24만 7,400원이었지만 이것은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08만원이었고, 집행액은 208만원 전액이었고,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포상금 예산액은 292만원이었고, 집행액은 292만원이었고,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1,098만 6,000원이었고, 지출액은 1,029만 9,270원으로 불용액이 68만 7,300원으로 이는 낙찰 차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는 예산액이 34만 8,000원이었고 집행액은 없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2,094만원이었고, 지출액은 1,874만원이었고, 불용액은 220만원이었며, 이는 낙찰 차액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9쪽이 되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 2000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하단입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4억 3,26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710만 7,77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억 2,552만 9,23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예산액은 2억 4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333만 8,170원으로 불용액은 6,706만 7,830원입니다. 여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거는 57쪽 민간이전 중에 의료 및 구료비에 불용액이 5,383만 3,500원으로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비에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인데 주로 인플루엔자나 일본뇌염의 단가가 저가로 낙찰되었으며, 작년에 인플루엔자 생산량이 감소돼서 약품의 품귀 현상으로 반 정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57쪽 사업예산의 예산액은 2억 1,34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375만 2,220원입니다. 불용액은 3,973만 4,780원입니다. 58쪽을 보시면, 여기에 불용액 중에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는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에서 21만 9,000원이 되겠고요. 여기에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 약품비 무료분으로 단가가 저가로 낙찰되어서 1,017만 3,8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의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600만 2,33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총 예산은 9,11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853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61만 9,650원이 되었습니다. 59쪽에 상단입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1,87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만 7,380원이 되어서 불용액은 1,872만 6,62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된 거는 배상금에 예방접종 부작용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이 남았으며 자치단체 이전에 1,772만 6,000원이 불용액이 남은 거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 구입 후에 우리가 무료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토털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예비비 나왔죠? 코드번호 ‘400’ ‘만 7,000’이 아니고 ‘1만 7,0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1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과 2000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 3억 505만 1,000원에서 지출액은 2억 9,031만 9,93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1,518만 1,0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4.97%에 해당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2억 6,608만 1,000원에서 지출액 2억 5,4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2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4.6%에 해당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39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24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862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액이 2,330만원에서 지출액 2,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사업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540만원에서 지출액 1,4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1,200만원 중에서 1,091만 2,000원, 그래서 불용액이 108만 8,000원 이거는 청사 이전 때 검사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예비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산안을 수용토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