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주진
김주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포해 드린 의회사무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로 게재할 사항 등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중 추가로 게재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은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운익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의회 세출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예산의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의 입법 및 선거관계 항목에서 지방의회 운영으로 분류되며 이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로 나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책자 26~28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의회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자체사업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의회비 등 경상적경비는 행정자치부 절감권고율을 감안하여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집행사유가 없어서 불용된 것이며, 예산절감은 사업성 경비 지출에 있어서 예산총액에서 예산배정액을 제한 금액을 말하며, 예산집행잔액은 배정된 예산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의회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의 총 예산액 9억 8,407만 9,000원 중 8억 9,476만 5,350원을 지출하고 8,931만 3,6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의사운영비는 총 예산액 4억 3,210만 7,000원 중 3억 7,510만 2,380원을 집행하고 5,700만 4,6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2,338만 7,000원과 집행잔액 3,361만 7,620원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 1억 7,343만 9,000원 중 1억 3,225만 370원을 지출하고 4,118만 8,630원이, 국내여비는 1,737만원 중 1,627만 8,800원을 지출하고 109만 1,200원이, 업무추진비는 8,794만원 중 8,568만 6,840원을 지출하고 225만 3,150원이, 복리후생비는 8,835만 8,000원 중 8,063만 6,870원을 지출하고 772만 1,130원이,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는 6,500만원 중 6,024만 9,500원을 지출하고 475만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의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예산액 5억 5,197만 2,000원 중 5억 1,966만 2,9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1,428만 6,000원, 집행잔액 1,240만 7,030원, 집행사유 미발생 561만 6,000원 등 총 3,230만 9,0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총 예산액 1억 7,160만원 중 1억 6,690만 6,670원을 지출하고 469만 3,330원이, 회기수당은 총 예산액 1억 4,560만원 중 1억 3,861만원을 지출하고 699만원이, 국내여비는 총 예산액 405만 6,000원 중 6만 3,000원을 지출하고 399만 3,000원이, 해외여비는 총 예산액 4,550만원 중 4,460만 8,500원을 지출하고 89만 1,500원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 1억 1,700만원 중 1억 6,874만 4,800원을 지출하고 1,012만 5,200원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 6,260만원 중 6,26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없으며, 의원상해 부담금은 총 예산액 561만 6,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각 세목별 구체적인 설명은 배부해 드린 불용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동대문구의회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사업, 의원 친선이라든가, 자매결연지 방문 등등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 3대 2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권식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할 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감해서 불용으로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생사업이 여러 군데 지출이 많은데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음으로써 부요부급하게 그런 데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이 안되고 전년도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편의제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명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 형태 그대로 보면 안돼요. 뭔가 공직자들도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걸 당부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도 기왕에 예산이 책정됐으면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평소에 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내여비 같은 거는 괜히 만들어 놓고 전혀 사용을 안 했거든. 연구비용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조정을 하도록 당부를 드릴께요. 다 지나간 일 이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권식위원하고 양동락위원하고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거죠. 또 2000년도 기 편성된 게 있죠?
담당
정운익 2001년도.
영배
편영배위원
2001년도거. 어차피 기 편성된 거면 운영위원장이나 간사 또 사무국 직원이 얘기해서 소스를 줘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 게 있을 때, 다 여기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우리 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면 “아! 그러면 여기 위원 중에서 운영비조로 해서 갈 수 있다”,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갔다가 잘 좀 신경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기 편성된 거면.
주진
김주진위원장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담당
정운익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지출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수에 의해서 지급하고 앞으로는 예산 계획에 의해서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식위원
좋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운익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목 명세서 책자 35쪽 하단부터 37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으로는 직원 관련 경비의 인상분과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신설에 따른 부족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직원 승급인사와 관련하여 기능 9급 2명 증가와 기능 10급 2명 감소로 의사운영의 업무추진비중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의 부족분 24만원, 또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책정시 기준금액이 되는 처우개선비의 인상과 연계하여 각종 복리후생비의 인상분 468만 1,000원과 올해 신설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등 의사운영에서 총 492만 1,000원과 의정활동에서 총 300만원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올해 의회 의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각 세목별 구체적인 산출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세입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증액 내용을 보면 인상요인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성 예산 부족분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부담금만을 증액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진
김주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쪽 하단부터 37쪽 상단까지입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인가, 신규편성됐다는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뭐예요?
담당
정운익 의정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라는 것은 각 구의회 의장님들이 서울시에서 모이시고, 서울시에서 또 전국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자는 2000년 3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설립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2001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의회마다 3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전국 의장단협의체에 납부토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의장단 협의회는 매월 열리는 건가?
담당
정운익 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의장단 협의회에서 매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협의체에 가서, 예를 들어 서울이면 25개구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가면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가서 회의를 해서 좋은 얘기가 있으면 의원들 한테 그 동안 얘기해 준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담당
정운익 의장님께서 갖다 오셔가지고 유인물을 갖고 오시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이번 회의 나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심각성이 있더라, 우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될지 모르겠다” 한다든가, 의장단 협의회를 폼으로 다니냐 이 말이에요.
담당
정운익 저희들한테 온 내용은 사무국 직원을 의회직으로 바꿔달라는 거 하고 아마 몇 가지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에 갔다 오면 우리 구의회는 계봉삼 의장이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의장단 협의회에 가 보니까 타구 의회는 이러이러 하더라”, “우리 구의회도 본받을 점이 있더라.” 라는 말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의장님이 답변할 일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줬으면 폼으로 의장단 회의를 다니지 말라 이거에요.
주진
김주진위원장
김봉식위원! 의장단 회의 때는 이 얘기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는 내가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제가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단 회의 갔다 오면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더라 하는 거를 의원들한테 얘기하게끔, 우리 의장단 회의 때는...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요! 운영위원장 회의는 없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장
글쎄요, 그건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그 전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주재로 2대때에는 가끔씩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협의체 부담금으로 300만원이 생긴거는요 의장단으로써는 금년이 처음이고, 구청장 협의회라는 게 일종의 법인으로 등록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국제협력체제기금이라고 해서 매년 1,000만원씩 예산에 편성돼 있고, 구청장 협의체에 500만원인가 얼마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방의회 의장단 협의체는 아까 의정담당이 보고드렸듯이 금년 3월인가 설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부담금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신규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도
오순도위원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의장님께 말씀드린다고 하셨는데 이건 운영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의논이 나왔다 가지고...
영배
편영배위원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달라는 얘기지.
동락
양동락위원
어차피 협의체 구성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니까 부담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된 내용이고. 그런데 그 운영면에서 의장단 회의가 그 동안에는 의장님이 자체부담을 했는지, 공통경비로 했는지, 그 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회의를 갔다 오시면 결과보고라기 보다는 문서든 서면이든 다녀오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건 유명무실하다 그런 얘기에요.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동안 의장단 협의체가 우리 위원님들의 권익보장에도 특별하게 역할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행자부 내지 집행부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주는 그런 형태의 시녀 역할밖에 안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의회기구가 명실상부한 독립성을 가지고 홀로서기 할려면 앞으로는 의장단이 잘해야 한다 이거야. 첫 번째 질의는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께 가셔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
얘기가 되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정운익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회의 300만원이 결정되기 전에는 의장단 회비 때문에 사무국과 의장님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딴 데는 다 의회사무국에서 대주는데 니네는 뭐하는 거냐”라고, 저희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경비를 안 대주니까 갔다와서 말 안해주는 결과가 됐는데.
담당
정운익 그거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앞으로는 운영위원장님이 확실하게 의장단 회의 갔다 오면 속속드리, 우리 위원님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장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골치아픈 겁니다. 그걸 좀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알 권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