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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편영배 의원 발언

1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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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쪽 201목 일반운영비에 보면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안내문, 장애인 복지시책 리후렛, 시각장애인 점자달력 또한 111쪽에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노인복지 비용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의회에서 의원들의 발의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디도 거론이 안된 것은 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산물 상설전시관하고 재활용센터를 짓는다는 부지가 서울시 부지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의회를 짓지 않으면 환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회 부지로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환수가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해당과장은 아는대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본 있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곳이 농산물 상설 전시관입니까, 자매도시 농산물 판매장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5쪽, ‘401’목에 오리농장 설치 운영에 6억 7,0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작년 질의 때 특화사업이 우리 동대문구에 무엇이 있냐고 질의했었습니다.

질의했던 바, 오리농장을 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도 안 하고 전액 삭감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특화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무 계획도 없이 특화사업으로 오리 농장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하다 보니 무슨 님비현상이니, 주위에서 반대하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 그러한 것은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처음부터 잡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는 매입한 것인지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토지는 매입했냐고 물어봤고,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또한 충분히 이해는 가겠는데 토지를 매입했다면 다른 계획은 있는지 하고, 생활복지국장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동대문구에는 지속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이것이 무산돼 버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0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활용 전시 판매장 신축에 대해서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재활용 센터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으며, 장소는 어디어디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됐으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재활용 센터의 위치, 집행내역, 운영자 그리고 참고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108쪽 코드넘버 ‘401’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학교운동장 주변 편의시설, 등의자 설치에 1,250만... 108쪽 코드넘버 ‘401’에서 용두근린공원 토지 건물 및 영업권 보상에 24억원이 돼 있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지난 보상 및 사업 추진실적과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