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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10회 제95내무위원회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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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써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문화공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배포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 전년도 이월액 3억 5,113만 7,000원, 금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수입액 4억 6,800만원에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9억 9,270만 7,000원으로 5억 2,470만 7,000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도에 구상되지 않았던 사업이지만 중랑천 둑방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시행코자 7억의 예산을 하수과에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이 5억 5,363만 4,000원의 적립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왜 적립금이 확보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립금 5억 5,363만 4,000원에 사본과 같이 한빛은행에다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으로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립금 자체는 체육기금의 목적사업에 부합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적립금으로써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일부 3억 7,552만 8,000원을 적립하고 1억 7,810만 6,000원을 체육진흥기금 중에서 중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당초의 적립금 2001년도 계획 금액인 5억 5,363만 4,000원 중 일부인 1억 7,810만 6,000원을 중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자금으로 활용코자 하고 3억 7,552만 8,000원을 적립해서 2002년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적립금 부분하고는 상반된 얘기입니다마는 해당과장은 나머지 기금을 보태서 중랑천 둑방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거창하게 지난 번에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했었는데, 길건너 중랑구 체육시설, 타구 시설에 정말 그쪽이 외지입니다. 월 예상 이용률, 연 예상 이용률, 테니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특위에서 “상설전시장이 외진데 있으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랑천은 동대문구의 말미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장소를 외지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국토현황이라든지 저희 관내 토지이용 현황을 봤을 때 그러한 체육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한강변을 새롭게 개발했다는 것을 굉장히 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강주변에 개발된 상황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한강에 가면 축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대로 많은 강우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곳이 일부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년간 일수로 따져보면 침수되는 일자는 거의 3~5일을 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중랑천도 연간 침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토지 이용도를 365일로 봤을 때는 3일이라고 하면 1/100정도가 활용을 못하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 99/100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진흥을 위해서도 또 생활체육이라는...

김봉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엉뚱한 얘기로 시간을 채워가지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데 월 예상 이용률, 연 예상 이용률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되죠. 상설전시관 때문에 잘못 결정하면 곤욕을 치뤄요. 답변하세요.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지금 김봉식위원이 하는 얘기는 어저께 예결특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하면 신설동 한 쪽에다 직거래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일부 위원들께서 하는 얘기가 한쪽 에다가 직거래장을 만들면 뭣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중랑천 둔치 지구 한 쪽에다가 만들었을 때, 어제 예결특위에서 나온 얘기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40만 동대문구 주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상설직거래장을 거기다 했을 때 반대를 했는데 이 쪽에다 만들었을 때 그런 예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봉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로 했을 때는 1일 이용객이 300~500명 정도로 봤을 때 약 9~15만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계합니다. 그리고 편중됐다고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또 구단위 행사라든지, 전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로부터 1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시설을 확보했을 경우에 그 공간은 길이가 5.7㎞정도의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그 정도면 구단위의 일반적인 체육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게는 3,000명에서 5,000명까지 체육행사를 행할 수 있는 장소라고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심지역에 다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심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할만한 장소가 없고, 또 저희가 체육관은 지금 답십리에, 그래도 동대문의 중심지역에 체육관이 건립이 됩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 체육관이 건립되고 또 야외운동장으로써 중랑천에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전체 구민이 다 활용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구민이라도 이런 걸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의 안은 해야 된다는 안이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예금통장을 보면, 2000년도 12월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의회에서 해준 겁니다. 5억 5,363만 4,000원을 기금통장에다 넣으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2001년도 7월 9일 하루에 두 번을 통장에 입금시켰어요. 이것은 기금 조례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때 조례기금을 만들라고 했고 한다고 했으면 그 즉시 통장에다가 기금조성을 했어야죠. 이것도 잘못 됐고요. 두 번째, 이거는 5년간 시한부 한시적인 기금운영입니다. 해서 이거는 동대문구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결론은 안 내렸지만 내막적으로는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5년간은 기금을 모아서 체육관을 짓는데 보태쓰기 위한 기금이지, 지금 이 기금을 3억 7,552만 8,000원을 놔두고 1억 7,800만원을 빼서 유용하겠다 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한시적 기금이기 때문에 중간에 빼서 쓸 수가 없습니다. 5년간 모아가지고 그에 적용해서 맞게끔 기금을 운용해서 쓰는 것이지, 중간에 빼쓸려면 이게 무슨 기금입니까, 예금이지. 이건 타당치가 않고, 지금 공보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기금에 대해서 하나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입금일자, 그러면 당초에 5억 5,363만 4,000원을 2001년 1월 1일자에 기금으로 확보했어야 되는데 왜 확보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가 부족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2001년도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예상 수입에 대한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수입이라는 게 4억 6,800만원을 예상했던 수입입니다.

최병조위원

잠깐요! 기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그때 결정한 겁니다. 금년도에 7억, 9억 그게 아니고 기 나와 있는 금액이 그때 돼 있었어요.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그걸 잘 모르는데 그때 2000년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2001년도에 나온 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고. 3억 얼마가 나왔었지.
영배

편영배위원

3억 얼마...
순도

오순도위원

3억 5,113만 7,000원.
영배

편영배위원

5억이 아니에요, 3억 얼마에요.

최병조위원

3억 5,000 얼마가 들어와 있고 5억이 들어올 걸로 예산을 잡아서 만들었던 거 아니예요.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지금 최병조위원이 하는 얘기는 2000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안잡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동일자로 해가지고 예금한 것은 나중에 빼쓰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이월금 3억 5,113만 7,000원은, 2000년도에 남아있던 이월금이 2001년 1월 1일자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렇죠. 그럼 만들었어야지.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이거 맞죠. 전에 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억 6,800만원이 금년도의 예상수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합한 돈 중에서 또 이자수입이 있어요.

최병조위원

내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체육기금을 쓰는 승인을 해줬죠. 나머지는 기금에다 넣어서 2001년도에 들어오는 대로 채워 넣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에요. 왜 2001년 7월 9일에 기금통장을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요약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다소 견해를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월금 3억 5,113만 7,000원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남은 돈, 그래서 2001년도에 이월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있는 돈이고, 그러면 2001년도 돈이 들어오는데 수입 예상을 경륜장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데 경륜장의 사업 여건에 따라서 수입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냐, 그 예측된 금액이 4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6월 22일자로 들어왔는데 그 돈이 들어왔을 때 2001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는 당초의 사업계획을 제하고 난 금액이 5억 5,363만 4,000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립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경륜장으로부터 9억 9,270만 7,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5억 2,470만 7,000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수입금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5억 5,363만 4,000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공원 7억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립금액이 10억 7,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억 7,000만원 정도를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그러나 7억을 들여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지역 구민들에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와 연계가 되냐면 지금 중랑천 둔치에 대한...

최병조위원

그건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5년간 시한부인데 체육관을 짓는, 내막적으로 그런 게 담겨져 있었는데 5년간 시한부에서 어떻게 기금에서 또 유용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해가 안되셔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최병조위원

그거는 아까 김봉식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답변했잖아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장

잠깐요! 잠깐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