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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110회 제96시민건설위원회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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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페이지 건설관리과, ‘타 기관 업무추진에 따른 구 세입(위탁수수료)증대’ 여기 보면 물론, 우리가 철도청 일을 대신해서 보상 업무만 대행했는데 대행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동대문구 내에서 관리는 하죠. 하지만 해당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겼으면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억원이나 구 수입이 생겼으면 휘경1동 구간에서 땅 파는데 보조해 주고 대행업무해서 2억원의 수입이 생겼으면 그 지역에, 우리 동네는 이 땅 팔면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본지 몰라요. 환경관계,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 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철도청장한테 정식으로 진정서를 낼려고 하는데, 물론 동대문구청장님도 마찬가지요. 대행업무해서 2억원이 남았으면 철도청에서 뭔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못하면 2억원 남은 데서 보상을 주민들한테 해줘야지, 위로라도 해줘야지. 남았다고 자랑만 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전부 하늘만 쳐다 보고 있으란 말이요.

난 이것을 정식으로 복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정보고를 할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률적으로 해당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것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사려깊게 판단해서 여기의 일정부분은 휘경1동 주민들한테 돌아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삽입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도청 대행 업무란 말이요, 우리 지자제하고는 관계가 없어. 중앙부처 일을,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면서 대행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에 피해를 안 줘야지. 피해 당한 것을 보완해 줘야지. 세외수입만 생기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다면 안 맞는 거에요.

병주고 약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 환경문제나 그것을 철거하면서 소음, 분진 문제나, 이런 문제는 누가 보상하는 거에요.

왜 그런 일을 대행하면서 그런 조건을 철도청에 제시하지 않고 대행 업무만 했느냐 이거야, 내 이야기는. 그런데 이게 무슨 포상대상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하여튼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가벼히 넘길 일은 아니야.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