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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110회 제3본회의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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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18일간 제1차 정례회의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다양한 의안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다루어진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써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진 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1년도 구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제19조의 4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동대문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 실태는 양호하였으며, 처리의견으로는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대외의정활동이나 유관기관과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회의개최 시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7월 5일 제5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주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외부인사와 긴급한 약속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성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과 생업활동 속에서도 의정활동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어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구 간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명시된 관계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동대문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행 요구가 있을 때는 감사를 완료한 후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19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요구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시정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7월 11일 제96차 내무위원회를 개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3건, 건의사항 6건으로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3건 중 전 부서 공통사항 1건과 감사담당관 2건, 행정관리국 11건, 기획재정국 5건, 보건소 1건, 동사무소 3건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6건 중 행정관리국이 4건, 기획재정국 1건, 보건소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처리의견으로는 해마다 지적하여 많이 향상 개선되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자세한 작성보다는 모호한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와 수감자의 충분한 내용 미숙지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수감자로서 책임없는 답변을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 인식으로 조속히 개선되고 불식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살펴보면 우리구 민원친절도 향상에 전력하는 자세도 중요하나 일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자세의 부족은 지속적인 교육과 사명감 고취로 근무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충실하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았던 구 간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현장확인은 제기1동 복지센터 공사 현장 외 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생활복지국 8건, 도시관리국 5건, 건설교통국 12건, 현장확인 1건 등 총 27건이며, 수범사례는 생활복지국 1건, 건설교통국 1건 등 총 2건이었습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해에 지적하였던 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된 점도 있었지만 금년에도 역시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져야 할 점들이 지적되었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적하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구 시 적시에 충분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웠던 점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점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니 시민건설위원회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성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가 개최된 18일동안 바쁘고 힘든 중에도 동대문구의 살림을 맡은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원만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4일 내무위원회 7월 4일, 5일 시민건설위원회, 7월 5일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6일 제2차, 7월 7일 제3차, 7월 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별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2001년 기정예산 대비 138억 6,308만원을 증액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이 삭감 증액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행정감사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동대문구 공무원 행동규범 제작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중 반부패 업무추진비 300만원, 내무행정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중 지하상황실 집기구입 1,000만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방송 및 영상시설 유지비 300만원, 구민회관 유지관리 냉 온수 밸브교체 350만원, 업무추진비 중 대의회 협력비 1,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청사전면 싸인문자 설치비 1,500만원, 청사 사무실 조정 공사비 2,000만원, 구청 교통 안내표지판 설치 482만 9,000원,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중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토너 416만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중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 750만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문화 체육육성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 248만원, 보건관리 보건지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자동혈압기 300만원, 청소행정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설치 1억 5,184만원, 감리비 643만 2,000원,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 도시개발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5,000만원, 교통행정관리 교통관리 업무추진비 모범 친절택시 운전자 산업시찰 1,155만원 등 총 3억 2,40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시민건설위원회, 7월 4일 내무위원회, 7월 5일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위원이신 임원지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772억 7,318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1,887억 5,3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 현액은 1,825억 5,34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414억 6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인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473억4,73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8.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473억 4,735만 5,000원 중 사고이월액은 91억 3,791만 2,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3,482만 3,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71억 7,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건에 1억 5,061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건으로 주민정보화 교육강사료, 일반 폐기물 수수료,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관련 경비, 학교운동장 야간시설(화장실) 신축,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으로 1억 3,95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반통행제 사업비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0.94㎡ 9,022억 706만원, 건물 8만 1,701㎡ 320억 1,412만 7,000원으로 총 9,342억 2,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7억 5,654만 3,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8억 8,826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1,05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은 도시가스사업 기금 외 6종이었으나 당해년도 3종을 신설하여 총 10종으로 지난 해 이월액은 42억 2,409만 8,000원이고, 당해년도 수입액은 47억 3,816만 6,000원, 지출액은 15억 9,228만 4,000원으로 현재액은 73억 6,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승인액은 총 21항목에 28억 6,493만 3,000원으로 28억 3,517만 7,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이중 27억 7,234만 9,000원을 지출하고 6,282만 8,000원은 이월, 2,975만 6,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9%이므로 이에 대한 제고대책이 요구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편성하고 증액편성 요구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불용액으로 발생시킨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63.4%나 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개선하여 예산의 효률성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은 7월 5일 제9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 7월 1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에 따르면 당초 기금 총액은 7,800만원에서 3억원이 늘어난 3억 7,800만원이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지출 3억원, 기타 사업비 3,538만원, 기타비용 480만원, 기금 적립금 3,782만원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며,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은 내무위원회 제95차 7월 10일 회의에서 예비심사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예비심사 보고에 따르면 기금 총액은 당초 8억 5,561만 3,000원에서 5억 2,189만 4,000원이 늘어난 13억 7,750만 7,000원이 되겠으며, 운용계획으로는 당초 기금 적립금을 5억 5,363만 4,000원을 3억 7,552만 8,000원으로 하고 중랑천 생활체육 공원조성 사업비로 7억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일간에 걸쳐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조성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계봉삼의장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과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 중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11일 제9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 대상가구수의 격차 해소를 위한『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 증원된 인력에 대한 적정 배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직 9급 3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3명에서 1,226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7월 11일 제9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유운준 사회복지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이창우 청소행정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농2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과 자매도시 특산물 상설 전시관 신축 및 제3재활용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농2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건은 우리구 2001년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대상토지를 매입, 경로당 건물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편안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농2동 127번지 17호의 토지 40평, 건물 42평 규모를 1억 9,242만 9,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매도시 특산물 상설전시관 신축건은 우리구의 자매결연지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자치단체 상호간 경제이익 창출을 위하여 전시관을 신축 자매결연지 특산물의 안정적 판로기회 확보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구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구의회 부지 용두동 255번지 69호에 약 30평 규모의 지상 1층 건물을 1억 2,978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재활용센터 신축건은 우리구 서부지역인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지역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집의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고 폐기물로 배출되는 생활용품 중에서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폐자원을 수거 수리 판매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시민의 알뜰구매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구의회 부지 용두동 255번지 69호에 약 60평 규모의 지상 1층 건물을 구비 1억 6,000만원과 시비 1억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두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9항, 제기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전농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6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2001년 7월 11일 제9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용두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안 외 5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6월 1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김길환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두1동 62번지 6호 일대 4만 6,988㎡에 10층에서 20층의 아파트 15개동 1,014세대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계획안에 빠져 있는 ‘광석교회’와 건설자재시험소 및 구역 우측 상단의 부분도 계획안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6월 1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김길환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두1동 74번지 1호 일대 2만 1,965㎡에 16층에서 20층의 아파트 9개동 500세대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기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6월 1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김길환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기1동 341번지 일대 3만 3,282㎡에 13층에서 20층의 아파트 10개동 644세대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안 외에 계획구역 남단의 부분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6월 1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김길환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농3동 53번지 1호 일대 7만 6,143㎡에 10층에서 20층의 아파트 17개동 1,220세대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6월 1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김길환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답십리4동 25번지 44호 일대 5만 7,476㎡에 12층에서 20층의 아파트 17개동 1,000세대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6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등의 대규모 시설에 연접해 있으면서 전체적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체 풍치 유지의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지역임에도 자연경관 풍치지구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문동 348번지 1호 일대 연립주택 3개동 57세대에 대하여 자연경관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각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두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기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농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0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