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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11회 제97시민건설위원회2001-08-30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중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은 침수로 인하여 수해를 많이 입은 데 대하여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편철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은 국 과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노인복지관의 면적은 2,378㎡, 청소년 수련관은 면적이 4,901㎡, 사업비가 103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1년도 자료에는 노인복지관의 면적은 2,396㎡로 18㎡가 증가했고 청소년 수련관의 면적은 4,887㎡로 14㎡가 감소했는데 사업비는 125억 9,400만원으로 22억 5,500만원이 증가했으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변경된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1동 11번지 1호에 건립 중에 있는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은 전액 시비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서울시 체육청소년 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써 면적 및 금액이 전년도 자료와 약간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작성한 것은 사업비와 규모가 설계변경에 의하여 수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세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하여 서울시 담당자와 유선통화 및 공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시에서 저희 구에 정확치 못한 자료를 통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자료 작성시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감사에서 불법판매업자가 지하실이나 빈 창고 등을 이용해서 건강식품 등을 유인 판매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이 적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들은 주로 방문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방문판매라 하면 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해서 계약에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들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고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에게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무신고 방문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구입한 상품을 반품 또는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상으로 10일 이내에 포장을 뜯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반품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셔도 업자하고 소비자간에 얘기하면 10일 이내에는 이런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업자하고 원만히 해결이 안됐을 때 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업자와 소비자간에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6월말까지 해서 11건 정도를 방문판매에 관해서만 중재처리해서 원만히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원만하게 중재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속히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무신고 가두 육류판매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당시에 했었는데 어떠한 육류나, 그러니까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뿐만 아니라 개고기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수는 없는가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속근거법령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단속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시에 관내 경동시장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날 일제히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개고기는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농수산유통과에다가 이 점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답변이 “이것들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으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제가 불법판매업체 근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문판매라든가 어느 한 자리를 돌아가면서 얻어 가지고 판매를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조금 전에 6월 30일까지 11건을 적발해서 중재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두 달하면 또 돌아가서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자체적으로 행운 복권을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면 주는 식으로라든가 아니면 특정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해서 사람을 계속적으로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라든가, 기분전환 시간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안 살 수 없도록,『A』,『B』,『C』조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 줄을 서게 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순간 안 살 수 없는 그러한 현혹에, 특히 여자 분들이 60세 전후로 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금방 현혹이 되고 그래서 많이 사게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기 힘들 것 같고 좀더 방법을 강화해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야지, 예를 들어서 가격도 10원이라고 하면 몇 곱을 더 붙여서 팔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A/S』되지도 않고. 뒤에 한 1년이나 2년이 있으면 그 가격이 몇 수십 배로 떨어져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선량한 소비자들이 방문판매업자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을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김영훈위원장

김재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구청장 신고하에 영업을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신고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김재탁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업이 저희 구가 교통이, 특히 신설동이라든지 용두동 일대에 교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구에 방문판매업소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판매업소들이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영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 방문판매업의 특징이 뭐냐하면 본거지는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두고 주로 이 사람들이 지방도시라든지 농촌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글쎄, 제 얘기는 청장한테 신고하는 건 수가 몇 건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일주일에도 수시로 신고하고 폐업을 하고 그럽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방문판매라고 명명을 하시는데 방문판매라는 것은 서울지역에는 가끔 있을 거에요, 변두리에. 시골같은 데는 장날에 신규약품이라든지 새 상품이 나올 때는 정상적으로 기관장한테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해서 득하는 방법이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지하실에 사용하지 않는 창고 같은 데에 음성적으로 들어와서, 거기도 젊은 사람들은 부르지 않아요. 나이 많은 연장자들을 노인정을 통해서 호객해 가지고 바깥에 문을 차단했습니다. 못 들어가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설명을 잘 합니다. 거기에 가셨던 분들은 처음에는 휴지 주고 하이타이 주고 엄청나게 선물을 다 가져가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이 50명이라고 했을 적에 과연 개인별로 지급되는 원가상만 계산해도 얼마냐 이거지요. 그러면 한 3~4일 이후에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서 몇 일분이라고 해서 26만원, 근 30만원 이런 제품을 몇 사람이 산다 이거지요. 그러면 원가상으로 과연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싼 약품이고 과연 그 약품이 확실하게『K.S』마크를 득하고 허가를 득한 약품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행정에서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물론 휴지 하나 타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 휴지가 재활용품 휴지여서 햇볕에 버석버석하면 전체가 먼지화 되어 가지고 쓸모가 없는 상품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를 즉각적으로 동장한테 하달해서 그 지역에 있으면 바로 가서 차단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십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오후 한 몇 시 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한 보따리씩 들고 나와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권식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을 갖다가 근절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처리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방문판매는 사실 전형적인 유형이 직접 방문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기 사무실로 유인해서 청약을 해서 계약하는 것도 일종의 방문판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직접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종의 사무실을 차려서 그 쪽으로 유인해서 판매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를 모두다 불법판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는 재정경제부에서 인정해주는 일종의 정상적인 영업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방문판매가 모두가 불법판매다 이것은 성립이 안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판매가 사실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재정경제부 자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들을 많이 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10일 이내에 반품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노년층들이 소비계층인데 가서 자식들하고 이야기하시다가 이것이 가정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바가지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영업행위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반품할 수 있고 만약에 반품과정에서 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전화만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기도 하고 또 고발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한테 이런 경우가 들어오면 소비자 보호 담당들이 전화를 하면 업자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전화가 가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듣습니다. 그런데 권식위원님이나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반품이나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홍보해서 피해를 막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국에 12개 과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보상촉구청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충분히 읽어보시고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면서 알맹이가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무허가식품제조 및 판매업체인 ‘제일만두’와 ‘부산제과’가 2000년도와 2001년도 연속해서 적발된 것은 행정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하여 무허가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후에 무신고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의 정비에 따른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가능한 업소는 신고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신고를 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불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신고 가능한 장소로 이전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이행 업소는 6개월마다 지속적인 고발을 통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 효과를 가중해서 적법한 영업을 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하도록 하여 구민의 불정 부량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사무감사 이후에 7개 업소에서 5개 업소로 감소가 됐습니다. 하나는 ‘동양농산’이라고 허가처리를 했고 ‘풀그린닷컴’이라고 해서 통신판매업소로써 자유업으로 전환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자료작성에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에 공식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닌 호프집이나 소주방을 제외업소로 자료 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자료작성시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 지원 현황 자료작성에 표기된 호프집이나 소주방을 제외업소로 표기한 것은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에『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8조 중『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주류 및 다류를 주로 취급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융자제외업소로 규정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식품진흥기금 제외업소인 호프집이나 소주방 업소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융자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에 문의한 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에서 호프집이나 소주방이 제외된 이유는 매년 국정감사 시에 국회의원들이 호프집이나 소주방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기 때문에 제외하라는 요구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국 보건위생과 의견은 호프집 소주방은 주로 주류 판매로 이에 해당하는 업소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 아니냐고 했고 호프집 소주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등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호프집이나 소주방에 융자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25개 구청에도 융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서울시 계획에는 융자제외대상이 혐오식품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기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자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학교주변 이문로 및 기타 지역의 유흥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동대문여중 주변 유흥업소의 경우 2000년도 21개소에서 2001년도 29개소로 증가하였고, 이문로 및 기타지역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법 퇴폐 유흥업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이후에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으로 건전한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쾌적한 거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학교주변 이문로 및 기타 지역의 변태 퇴폐유흥업을 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동대문여중 주변의 유흥업소, 일명 찻집인데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업소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 ‘99년 12월 29일 이전에는 영업허가제도였으나 그 이후에는 영업신고로 법이 개정되면서 규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신규 식품접객업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동대문여중 주변과 이문로 주변의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퇴폐유흥업소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과 행정계도를 병행하여 건전한 영업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식사류를 취급하지 않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폐업이나 업종전환이 되도록 장기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어 건전한 지역사회가 정착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감사후에 동대문여중이라든가, 이문로 주변 불법영업행위 지도 단속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청소년보호대책반에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팀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영업행위가 4개소, 유통경과제품이 2개소, 접대부 고용이 5개소, 건강진단서 미 실시가 6개소 그래서 총 17개소를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밝고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71페이지 처리결과에 보면 『IMF』이후 경기침체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찻집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구청 행정 관리청에서 과연 『IMF』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찻집이라고 생기는 것은 그 시대 유행 따라, 흐름에 따라서 지금 한쪽으로 쫙 몰렸다가 단속이 아주 심하면 으슥한 지역으로 자꾸 후퇴하는 지역입니다. ‘식사를 취급하지 않고 여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폐업이나 업종전환이 되도록 장기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건전한 지역사회가 정착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찻집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조사가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 그 다음날 지역을 돌아보니까 ‘식사됩니다.’ 하는 데가 절반이상 하얀 쪽지를 붙였어요. 이것은 뭔가 하나가 전달이 된 사항이에요. 우리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해서 ‘식사됩니다.’ 라고 표기 붙이라고 이야기 했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찻집에 보면 맥주, 양주 판다라고 해놓고 카드환영 해놨는데 전임자 담당과장은 한참 단속을 많이 했는데 상당하게 자기 자율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근절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딱 금년 들어서는 구 당국에서, 구청에서 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불법적으로 과감하게 처단해야 하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왜 자꾸 민원을 우둔해서 키우냐 이거지요. 실정이 그럽니다. 이문로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대문 관내, 서울 지역이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새벽 3시, 4시 순찰 한 번 해보세요. 문 활짝 열어놓고 여종업원 서 넛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날 저녁에 그 국지같던 비가 쏟아 지는데 이문 3거리에서 우의를 입고 교통을 차단하고 있는데 안에서 술을 먹고 여종업원 서넛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서 우리 새마을 협의회장이 안좋은 상말을 쓰면서 “술을 팔아 먹을려면 문을 닫아놓고 해 쳐 먹어라.” 이 정도로 하니까 미안해서 문을 닫고 들어 갔습니다. 그 비가 쏟아지는데 양심적으로, 주민들이 빗물이 지하실에 차서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 과정을 목격했냐 이거지요. 그래서 현재 이 보고상태에서는 만전을 기하겠다가 아니라 삽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몇 개 지역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자체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뭔가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닙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이래놓고...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아니, 보고드릴 적에 다른 말씀을 하셔서 못 알아 들으셨어요. 우리가 사후에 다 하는 걸 다시...

강태희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이 서류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고, 70페이지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중 단란유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주류 및 다류를 주로 취급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여기에는 제외가 돼 있는데 일부는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프집이나 소주방,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어쨌던 간에 유흥주점으로 보는 것인지 일반음식점으로 보는 것인지는 몰라도 구청에서는 시에 협의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설명이 확실하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추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70페이지에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했던 것은, 조례 규정에는 분명히 주류 및 다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는 제외대상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 업소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종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신고가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데도 있지만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호프집이라는 얘기는 호프를 먹기 위해서 가서 부수적으로 닭도 먹고, 소주방은 소주를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건 변동이나 여러 가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국정감사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고 협의를 해본 결과 “아직은 될 수 없다.”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이문동 지역에 음식을 판다고 하는 쪽지가 붙었다고 해서 행정관서가 알려준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주로 술을 파는 데기 때문에, 하여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태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음식을 주로 팔고 부수적으로 술을 파는 것이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칙으로 이런 것을 붙여 놓고 하는데, 사실은 7월달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단속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와 가지고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도도 할려고 했고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유해식품 단속반도 나가고, 사실은 사무실에서 식품위생 팀들이 낮에 일하고 난 다음에, 최하 10시 이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처리결과 내용에 찻집이 증가하는 이유를 ‘『IMF』이후 경기침체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신규업소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지요. 실지가 조그만 가게, 두 세 평씩 되는 곳을 완전히 막고 개조해서, 솔직히 말해서 소방법에도 걸리는 거에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조명도 그렇고, 실지로는 조리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지로 음식을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은 좋아요, 차도 팔고 하면 되는데. 거기는 보통 남자 분들이, 고달픈 사람들이 2차, 3차적으로 가서 집에 들어 가다가, 지나가다가도 호객해서 들어가고 어떻게 기분을 풀려고 들어 가는데 이러한 사유로 했다고 하면, 진짜 생계유지를 한다면 저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유행따라 움직인다 이거지요. 이문3동에 물어보면 친구가 하나 와 가지고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데리고 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가정해서,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가정해서 술을 먹고 들려 보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왔는지. 그런 과정을 알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알고 단속을 어느 정도 못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터무니 없이, 1년 6개월 사이에 열 몇 개가 증가돼서 지금 한 50개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 동네가 꼴이 꼴이냐·” 그러면 공인된 입장에서 이거 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도 없고, 어느 지역에 구의원을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 관계자가 아무개 의원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 의원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적당하게 마무리해 가지고 해결을 점검하는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경기침체로 생계유지를 위해서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음식점이 옛날 허가에서 신고로 됐기 때문에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늘어났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장이 물어 보겠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기 때문에 아무데다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대문여중 주변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범한산업’ 건너편 쪽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감사에 지적한 지역인데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 내용을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여중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허가가 아니라 신고기 때문에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게 되면 면적이라든가 규제를 받지 않고 조리장이라든가, 편리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게 되면 일단 신고처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말 듣기로는 앞으로 이것을 자유업으로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럼 방관하고 놔두실 거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도 단속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하여튼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는 말만의 얘기가 아니고 정식으로 앞으로의 단속계획서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하실 용의 있으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철위원

어떻게 어떻게 주 몇 번, 한 달 몇 번, 1년 몇 번 이런 식으로 몇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서를 짜서, 나름대로 계획서 없이 단속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서면 보고를 해달라고요, 바로. 한 일주일 안에 의회로 보내주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계획서가 도착 즉시 위원님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줘요. 부탁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유해식품단속반이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경찰 1명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시 단속을 나가고 하루는 쉬고 해서 5일동안,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어느 지역에 몇 군데를 단속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낼 수 있다 이거죠?

이철위원

아니, 계획서를 앞으로...

김영훈위원장

어떻해 하겠다는 계획서를...

이철위원

이문로 주변이라든가...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못들었어요.

김영훈위원장

서면으로 계획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자꾸 중복된 질의가 되는데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얘기한 처리 결과, ‘『IMF』이후 경기침체...’, 이것도 글씨가 아주 잘 못된 거에요, 문장이. 식당영업하는데 포장마차 이런 영세민이 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집이 늘어난 걸,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고 그 영업은 안하고 불법, 음란행위를 하는, 양주를 파는 이런 행위를 하는 업소가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예요. 자꾸 과장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다고요. 신규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1,000건이건 1만건이건 내주란 말이에요. 내 주되, 그것에 어긋나는 영업행위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면 이 업소들이 자꾸 늘겠어요, 소문나는데. 가게하다가 자꾸 단속걸려서 망하고 문닫는데. 그러면 누가 내겠냐고, 단속이 느슨하고, ‘아무개 엄마, 아무개 김 사장 동대문여중에 찻집 냈는데 돈벌었대.’ 하니까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자꾸 와서 신규로 내는 거에요.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보세요, 하던 사람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지. 단속이 아무래도 느슨하고 장사 잘 되고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까 자꾸 신규업소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신규업소는 1,000개고 1만개고 내주란 얘기에요, 누가 내주지 말래요. 내 주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 놓고 낮에는 하루종일 문 닫고 있다가 저녁 한 10시쯤 되면 빨간불 켜 놓고 아가씨들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핫팬츠나 치마 입고 나와서 손님들 호객하고 술취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바가지 씌워서 주머니 다 털리고 지금 그렇게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단속할려고 맘 만 먹으면 그날 손님이 안 들어와 가지고 영업을 안 하는 집이라면 모를까 영업만 했다 하면 100% 다 걸려요, 여기. 구청에서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요. 안 그래요? 과장님께서 직접 단속을 몇 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직원들만 시키셨어요, 몇 번 나가보셨어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서너 번 나가 봤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나가 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적당히 음식도 팔고 술은 어쩌다가 팔고 이런 집이에요? 100%가 술집이라고요, 아가씨들 있는 유흥업소고. 동대문 주변이건 이문동 주변이건 우리 관내에 자꾸 생긴다는 것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자꾸 신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구는 신규는 내주라 이거에요, 1,000개고 1만개고 간에.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에요, 우리 얘기는. 그러면 신규로 할 사람도 안 해요, 하던 사람도 집어 쳐 버리고. 느슨하게, 적당히 하니까 으레히 저 사람들 통상적으로 하는, 으레히 하는 쑥덕쿵 하는 거야.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까 일주일에 몇 번, 어디어디를 가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나오면 쫓아 나가봐야 겠어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과로부터 보고받는 것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과별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9개 과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경과했고, 또 청원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에 구정질문도 있고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서면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이철위원

보고만 서면으로 하고 질의가 있으면...
장봉

장봉위원

하실 분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철위원

이 얘기지죠?

김영훈위원장

예, 그겁니다.

이철위원

좋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세요.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아까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만 하기로 이미 가결했으니까 보고를 하지 말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김영훈위원장

그러시죠.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위원장! 성원도 안 돼 있어, 사람들 다 나가고.

강태희위원

성원을 시켜 놓고 하세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하고 9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성언

조성언위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2003년 2월에 신답 빗물펌프장이 완공된다고 했던 가요? 그게 주민들이 궁금해 하셔서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답펌프장의 위치는 신답초등학교 앞에, 건너 제방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은 2003년도 6월달에 완공 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을 보면 6월 이전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어저께는 2월달로 표기돼 있던데 6월달까지라도 완공되는 것으로...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그 전에 완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소유대지(장안1동215-50)도로개설에따른보상촉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영배의원이 소개인이기 때문에 그 분을 모시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소개하신 편영배의원께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의원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청원서를 우리 시민건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동대문구 답십리4동 2번지 45호 ‘송한갑’으로부터 제출된 소유대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촉구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토지 대지인 장안1동 215번지 50호에 대하여 1995년 2월 3일 동대문구 공고 제26호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소유자는 현재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시급히 대토 또는 시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소개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시민건설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편영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소유대지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1동 215-50호에 대하여 ‘95년 2월 3일 동대문구 공고 1995-26호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실시 계획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고도 현재까지 사업시행 및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가하고 있음은 물론 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에 대한 보상과 이미 공고한 대로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심의에 대한 집행부 쪽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안1동 215-50번지 지역은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 도로를 위한 공람 공고 시, ‘95년 2월 3일입니다. 청원인의 토지를 포함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청원인 토지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95년 3월 2일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 후 1차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금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96년 11월 22일부터 ‘97년 9월 5일까지 시행하여 현재는 차량 및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청원인의 토지는 도로가 기 형성되어 있어 당장 통행에 불편이 없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IMF』사태 등으로 현재까지 도로상 사유토지 보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우리 구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인가를 하고 ’96년부터 ‘97년까지 1차 보상을 했는데 그 때까지 총 8건에 2억 5,200만원을 보상했고 ’96년에서 ‘97년까지 도로개설 1차 시행은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토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주변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이 ‘78년이 맞습니까?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도시계획결정일은 ‘78년도입니다.

이철위원

그런데 건물이 그 이후에 들어섰네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그래서 주변현황에 참고로 보면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아! 당해 토지에는 건물이 없고.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없습니다.

이철위원

주변현황, 인근에.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착각하기가 쉽지.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그래서 전부 한 필지였는데 도로계획선으로 분할해서 215-50은 도로가 됐고 215-45의 ‘모’ 집은 현재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90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당해 토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네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당해 토지는 현재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위원

한가지 추가로 더 하겠는데 사용료를 줬습니까?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사용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송한갑’씨 소유대지 장안1동 215-50에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표시가 안되어 있고, 면적이 몇 평입니까?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328㎡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상 예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됩니까?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수년동안이나 개인 소유를 도로로 쓰면서,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도 주지 않고 반대급부로써 구거지나 시유지를 점유했으면 점용료는 우리가 징수하는 과정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청원관계 ‘송한갑’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 도로가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또 신축이 됐지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네.
영식

문영식위원

그러면 신축이 됐을 때 도로계획상에 사업이 아닐 때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2월 3일자로 공고 1995-26호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도로로 기 날 도로지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 때는 지금 구정의 재산이, 소위 말하면 구정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구의 재정이 확보되면 청원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순차적인 면에서 1차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관내에 이런 도로개설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도시계획법에 도로에 묶여 있는 것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년차적인 계획은 그래도 전혀 안 해 주면 안되니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에 대한 부담을, 또 주민에 대한 손실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계획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도로사용료도 안 냈다 그러는데 만약에 소위 말하면 ‘송한갑’씨 같은 분들이 도로사용 부당리익김을 청구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년도 예산에라도 책정해서 이런 문제들은 주민에게 손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더니 무단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주위에 주민들이 상 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를 매설할 수가 없어서 불평을 하고 상당히 항의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 상 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 매설문제라든가, 지금 이 분 얘기는 꽃길 조성을 해서 “내가 다시 찾아야겠다.”, “막아 버리겠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보상만 해준다면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 그러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팔트 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등등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원확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토목과장은 위원 질의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주변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215-45번지가 ‘모’ 번지인데 도로에 걸린 215-50번지를 분할했고 그 면적이 328㎡입니다. 다음에 215-45에서 51번지를 ‘93년도에 분할했습니다. 건축은 ‘90년도 11월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두 동이 신축되면서 그 앞을 도로포장 했고, 다음에 215-51번지는 ’93년도 이후에, ‘93년 12월달에 소유권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에 걸린 부분은 분할해서 떼어놓고 뒤 땅에다가 건물 두 동을 지은 형편입니다. 그 도로 개설은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점용료에 대한 것은 특별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들도 약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뒤로 후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총 68개 노선에 총 연장이 1만 7,365m, 면적이 약 17만 2,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고 공사를 할려면 전체 소요 금액이 약 2,000억 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땅 뿐만이 아니고 현재 미개설 그러니까 보상 안 준 사유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만 해도 지금 장안1동 뿐만이 아니라 장안4동까지 올라가는 노선이 약 1.8㎞됩니다. 이게 그 도로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상해준다면 폭 10m에 연장이 1.8㎞인데 전체 연장이 18,500㎡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것만 해도 196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 같은 토지가 그 도로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로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 구역만 하게되면 보상비가 약 2억 7,000만원,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4억 정도면 되는데 그 전체 노선을 따진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 196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다음에 재원확보 문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사유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많은데 물론 본인들에 있어서는 이용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소방도로 개설하고 있는 것도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1년에 본 예산에 이십 몇 억, 30억 범위에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습니다. 물론 추경을 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 몇 십억씩 이 도로에 투자한다는 것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년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제가 한 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여기는 보상을 해주고 여기는 해주고 이 가운데는 안해 줬단 말이에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이게 문제에요. 다른 데 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해주고 이 사람만 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을 막겠다는 말이지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가운데는 안해 주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람이 놔두고 집을 짓다 보니까, 그것을 막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새로운 사업은 하고 이런 것은 공짜로 쓰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죽 안해 줬다면 몰라도 이것을 애매하게 이렇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현장에 가보면 느낄 겁니다.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이것은 토목과장한테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한테 묻겠는데, 사업문제가 아니고 보상문제라서, 그런데 동일 토지 소유자가 일부에서는 본인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시에다가 시유지 점용료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가까이,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점유한 것은 우리가 지불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한 것으로 아는데 관에서 받아 가는 것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안주고 있다 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본 위원이 그와 같은 미보상 현황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미보상 현황을 지금 검토하고 조사 중에 있는 지도 묻고 싶고, 이번 청원은 원칙이 보상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보상해 주라고 청원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시기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고 단, 아까처럼 제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동일인이 한쪽은 시유지를 쓰고 구는 개인 땅을 사용하면서도 같은 행정으로 봐요, 일반인들은. 같은 정부, 행정관서로 보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받아가면서 내 땅을 사용하면서 왜 안 주느냐고 나한테 항의를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저는 조금 전에 토목과장이 답변한 것을 보자면 도시계획사업에는 들어 있지만 실지 도로개설은 구에서 하지도 않았지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면 재산상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4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본인이 개설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안되니까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190억이란 돈이 있어야만 중간에 남은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재원만 확보돼서 도로를 내주면 백 번 좋은데 본 청원 내신 분 입장에서는 도로로 내놨는데 왜 안내냐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도로를 내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내놨기 때문에 거기 사용에 대한 값어치는 아직 우리가 이득금은 사용료는 안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도로를 개설했다면 당연히 내야지요. 그리고 또 도로개설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아마 재원이 확보가 안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한테 청원에 대한 답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우리 과장은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상액이 2억 7,000만원입니다. 190억이라는 것은 장안동 전체를 따져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청원 건만 따지면 2억 7,000만원이지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보상비만 2억 7,000만원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그겁니다. 이것을 이야기 안하시고 전체 총액을 자꾸만 이야기 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아니, 그 도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조금 모순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당연히 빨리 내줘야 할 돈이 있고 늦게 내줘야 할 돈이 있습니다. 내줘야 하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에 맞아야지, 같은 라인에 있는데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준다 하면 그것도 모순이 되고, 또 아까처럼 그 도로는 관에서 시행을 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집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계획서에다 우선 도로를 만든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하고 아무 관계없이 도로를 만들어서 한 쪽은 사용료를 주고 있고, 행정관서에다가는 동일인이, 한 쪽에 자기가 내준 땅은 사용료를 못받고 있는, 어느 것이 선결해야 하는 문제냐, 선처해야 하는 문제냐 하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는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토목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재원이 많다 보니까 우선 소방도로를 뚫는데 계속사업비로 들어가고 있고 기존 도로, 그러니까 사유 현황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예산만 많으면 빨리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상시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땅에 대해서는 약 2억 7,000만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도로를 장안시장 쪽으로 해서 일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190억은 아니더라도 아래 쪽부터 해나가야 되지만 지금 재원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토지만 그 주변만 하게 되면 2억 7,000만원 공사비 지하매설물까지 포함해서 4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상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물론, 의회에 청원이 들어 왔으면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야 되겠지만 의회 청원 들어왔다고 해서 해준다면 전 토지에서 청원이 다 들어올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조금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안4동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 도시계획 노선 자체가 한 노선입니다, 1.8㎞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나는...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국장님한테 얘기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에 국장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요지입니다. 개인이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점용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미불 보상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도로를 개설해놓고 미불 보상된 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불 보상하는 식으로 보상비가 나가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해가지고 공공사업 시행을 옛날에 했는데 그 당시에 재원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보상을 아니하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미불 보상금이 나가고 있고 또 공공사업시행이 현재 아무 자료가 없어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거해서 패소가 확정되면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미불 용지로 남아 있는 곳이 ‘67년도에 시행했다는 고산자로 부근이 현재 미불 보상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미불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15건에 4억 2,300만원이 지급 완료되었고, 2001년도 금년도에는 모두 25건에 12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보상 완료된 것이 9건에 3억 1,700여만원이 보상됐고, 현재 이 사업비는 모두 시에서 요구해서 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26건에 8억 3,800여만원은 시에 예산배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불 보상 형식으로 요구한 경우가 옛날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택지사업을 해서 대지는 다 개인한테 분양하고 도로로 남아있는 부분은 사실상 그것은 이미 공공도로로써의 기부채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서류 미비로 인해서 도로를 기부채납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도로로 있는 토지만 개인소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달라고 민원이 몇 건 씩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땅은 저희들이 볼 적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일부 소송에서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공공사업을 확실하게 시행했거나 소송에서 진 경우에 한해서만 미불 보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철위원

내가 요구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에 물었는데 잘 못들으셨군요. 지난 번 감사때 미불 보상현황을 구 전체를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지금 자료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의견제시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촉구청원에 보면 보상을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택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로 내놨을 경우 이것을 강제 수용하는 입장이 되든가 아니면 보상을 주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텐데 이런 것은 주로 강제수용 쪽으로도 안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철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통과를 시켜줄 수밖에 없고 보상은 재원이 없어서 어느 때인가는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잠깐 속기를 중단하세요.

18시 49분 속기중지

18시 50분 속기계속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을 소개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소유대지(장안1동215-50)도로개설에따른보상촉구청원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