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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111회 제97내무위원회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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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약령시와동방약성간교류활성화를위한중국하북성안국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 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중국 하북성 안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이후부터 안국시와 우리구는 상호방문을 통하여 자매결연 의사를 전달하여 왔으며, 1995년 8월 18일 경동약령시와 동방약성간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995년도 이후 우리구에서는 안국시에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하는 구청장 공한문을 2회 송부하였으며, 안국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1999년 4월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안국시에서는 우리구와의 자매결연을 검토하는 중 우리구에서는 안국시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으므로 시청 국제교류과의 추천으로 북경시 연경현과 1997년 9월 27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1년 6월 13일부터 18일간 중국방문시 안국시에서 북경시 연경현과는 우호교류협정이므로 우리구와 안국시 간 자매결연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시효가 올 11월까지이므로 반드시 그 이전에 체결해야 한다는 안국시의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북경시 연경현과 우리구와의 관계는 1997년 9월 27일 체결한 연경현과의 교류협정은 국제관례상 자매결연과 성격이 비슷한 우호교류협정으로 구의회, 행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행부 단독 결정이 가능하며, 1국 1자매 도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여러 도시와 체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밑에 자매결연 체결과 우호교류협정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구분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여기서 기술한 이유는 법정요건을 엄격히 따지자면 이것이 어느 성질로 보냐? 자매결연과 우호교류협정은 국내에서는 똑같이 구분없이 쓰고 있습니다만 법적 의미를 엄격히 따지고 또 위원님들이 1국 1자매도시 원칙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서술했을 뿐이지 전에 했던 행정이 잘못됐다거나, 그 당시는 제가 듣기로 북경시와 서울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북경시 현을 추천해 가지고 이런 과정이 없이 맺어졌다는 것을 서술한 게 영향이 되지, 전에 연경현과의 자매결연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하고자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구분없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안국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고, 특히 경동약령시에서 지금 동방약성 간에 교류를 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공산당 속성상 우리 지방정부가 행정을 나서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초청 한 번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가 나서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령시의 강력한 요청과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약령시 축제다, 한약전시관이다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경제적인 협력이 되도록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과 3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5번 근거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1항에『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0호에『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에는『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 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구청장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은 6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국 하북성 안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동대문구와 안국시 간의 상호교류 내용을 보면 1995년 8월 17일 양 도시간 우호 관계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으며, 8월 18일 우리구 경동약령시와 안국시 동방약성 간의 자매결연을 지원, 체결한 후 두 민간단체 관계자의 수시 상호방문 등 지속적인 민간교류를 통하여 결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두 민간단체간의 상호교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안국시가 제의한 자매결연에 대하여는 두 도시의 한약재 유통에 대한 전통 지역이라는 유사성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대가 되나 우리 구는 1997년 9월 27일 중국 북경시 연경현과 우호협력 교류를 체결한 이후 양 도시간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양 도시 투자유치 사무소 설치, 연경현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동대문구 내 전통 중국식당 개업, 우리 구민의 연경현 내 관광지 입장 시 할인혜택 등의 협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 등을 참고하여 동일 국가의 도시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우호교류 협력체결과 자매결연 체결시 우리 구의 실익 등을 비교하고 또한 우리 구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발전단계에 있으므로 폭넓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는 선진국의 정보와 견문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의 법률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 ’95년도에 연경현과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협정을 맺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정이나 협력이라는 것은 동질성은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해석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집행부 측에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안하고, 전문위원의 전문적인 법률적 해석을 했습니다. 비교해서 검토하신 후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2회에 걸쳐서 안국시에 자매결연을 맺자고 구청장께서 회신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무시당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우리 동대문구가 안국시한테 무시를 당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고 또 중국 하북성 안국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서라고 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국가와 국가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협약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하단에 보면 외국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하여 라는, 자매결연이라는 문구가 하단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자매결연으로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또 레벨이 안 맞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장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석가장시 내에 속해 있는 안국동, 예를 들어서 동방약성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동방약성과 약령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제기1동과 안국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가평읍과 제기동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그 형식이 됩니다, 행정구역상. 예를 든다면 거기에 인구가 38만, 동대문구와 같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땅 덩어리가 32배입니다. 그것을 32로 나누었을 때 동대문구에 비해서 32개가 있다 했을 적에 인구는 얼마냐, 1만 1,700명 밖에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땅이 동대문구에 32배가 되다 보니까 38만이라는 인구가 되고 그것을 32로 나누어서 보면 1만 1,700명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적에, 우리가 앞날을 봐야 됩니다. 국내에는 다섯 군데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세 군데가 돼 있고, 국외에는 세 군데로 돼 있는데 연경현하고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알고 진행이 됐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회에 걸쳐서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자 했는데 무시를 당했고, 그런데 연경현과 자매결연 우호협력을 인정했을 때, 또한 저번에 일본의 도시마구와 자매결연 문제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그것을 보류 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일본 도시마구하고는 자매결연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했을 적에 중국과 한 군데로 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우호협력을 위해 서로 왕래를 하고 또 일본과 했을 적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서로 왕래를 했을 적에 후배들을 위해서는 유럽 쪽에 선진국을 해야지 그 후진국에, 또한 면만도 못한 곳에 동대문구 40만 구민의 구청이 꼭 거기하고 해야 된다는 문제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약령시의 집행부들이 목을 매서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는데 기 그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유통과정이라든가 유대를 잘 이루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려고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우리 나라로 말하면 ‘덤핑’이라 그러죠. 약재를 많이 쌓아 놓고 안 팔려가지고 약령시에 상인들이 가서 1/3 값으로 사온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와 국가간에 체결이 된다면 앞으로 그것이 차단된다 이것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약상가에서 싼 값으로 엄청난 양의 한약재를 들여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네들의 상행위에 많은 지장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령시 집행부 측에 여섯 사람이 제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차단되는 거냐·” 물어서 “차단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구조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그런 행위는 근절될 것이다.”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나 또 행정구역 차원으로 봤을 적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국내는 다섯 곳으로 돼 있고 국외는 세 곳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이미 연경현과 자매교류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보다 후진국인 중국하고 다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지난 번에 보류된 일본과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된 서유럽 이런 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로 부당성을 강조하셨습니다. 2회에 걸쳐 무시당했다, 연경현과의 자매결연이 있다, 그리고 제기2동 보다 인구가 적은 안국시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미 동방약성간에 교류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민간교류를 차단할 우려성도 있으니까, 여기 지원이 되는 게 아니니까 선진국과의 교류를 도시마구나 서유럽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는 국내 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면 국내는 다섯 군데를 할 수 있고 국외는 세 군데 인데 우리보다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안국시하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시당했다” 이 말은, 안국시에서 무시를 했으면 그 동안 부단히 노력해서 ’99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었겠습니까?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차 작년에도 우리한테 입장을 표명해 왔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공산당의 성질상 계속 노력을 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한테 자매도시결연을 맺자고 했는데 우리는 연경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 갔을 때 중국 내부사정입니다마는 중국측에서는 “자매도시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우리가 그런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도 그 쪽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 약령시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왔고 우리한테 강력히 희망을 했고, “우리가 그 동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변경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았고, 그 쪽에서 최근에 또 다시 강력히 하자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교류하자고 왔습니다. 연경현과의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방금 제안이유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우호협력 교류나 자매도시 관계나 우리 내적으로는 구분이 없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말에 ‘일석이조’라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후진국이 아닙니다. 인구 13억 중에서도 5% 인구면 얼마입니까? 6,500만명이 초호화로 잘 살고 있답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나 세계시장이 중국을 모르면 쫓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계 가장 격변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안국시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자매결연이 국내에서 똑같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연경현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국시와의 관계가 하나로 보면 됩니다. 지금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내 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에 의해서 3개 도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만 있는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례로 정해 놨고,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들이 개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우리가 세 개 국 맺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것은 전임이 해 놓은 것을 여기서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방금 자매도시가 세 개다, 국내도시가 다섯 개다 하는 것은 조례 규정에 근거를 둬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절차를 거치든 어떤 전임과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봤냐 하면 우호협력으로 봤습니다, 우호교류협정으로.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도시마구나 유럽 쪽하고 맺는데 하등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래도 법치주의 입장에서는 법상 하자가 없다, 앞으로 세 개를 더 맺어도. 안국시하고 맺어도 도시마구나 유럽 쪽하고 맺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이 우리가 연경현하고 안국시하고는 비교적 멀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동방약성과 약령시간에 교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약령시 대표자들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마는 안국시 관계자를 초청하고, 중국이라는 곳은 지방정부나 국가 정부나 기관에서 다 합니다, 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약령시 실태라든가 교류협력을 맺는 데도 못 옵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한테 초청장을 의뢰합니다. 중국에서는 성질상 지방정부를 믿지, 우리가 보낸 초청장만이 유효한 초청장이 돼서 그 분들이 초청되고 그렇습니다. 비공식 교류가 있었다는데 저는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든지 공식적 채널 속에서 특혜국 대우도 나오는 거고 모든 거래가 정상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령시와 우리가 230억을 들여서 한약전시관도 만들고 약령시 축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라면 약령시를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령시의 활성화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경현과의 자매결연이 여기서는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기동 쯤으로 하신 것은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날로 다르다, 물론 거기가 중국의 가장, 약령시의 한 7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힘이다. 중국이라는 땅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서 그렇지, 앞으로 멀리 본다면 뭐랄까 가장 잠재력이 많은 도시와의 관계도, 사실상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교류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경현과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일석이조식으로 가서 같이 돌아볼 수가 있고, 그렇게 체결이 된다고 해서, 방금 심상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국제간의 신의는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자 해 놓고 그 다음에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그 동안 안국시는 꾸준히 노력해 와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해 놓고 이제와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2001년 6월에 갔을 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 조례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제한이 없고 충분히 안국시와의 관계에 신의도 지키면서 우리의 실익도 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답변입니다마는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무시를 안 당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95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6년 동안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면 2001년도를 빼 놓고 봅시다. 5년 동안 아무 답변이 없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하자고 하는 이유를 과장께서 분석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낙후가 안됐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38만이라고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32배라 이겁니다. 땅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1만 1,700정도가 산다 이겁니다, 1/32로 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 동행정과 비슷한 레벨이다 이겁니다. 또한 레벨 자체가 거기는 석가장 시에요. 동대문구하고 석가장 시하고 같이 맞는 겁니다. 석가장시 안국동이라고 해야 돼요, 안국 읍이나, 면이나. 또 거기를 나 과장이 가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기동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지금 판자 집입니다. 콘크리트 건물 빌딩 하나 없어요, 전부 다 판자 집이고. 또한 가평읍에 반 밖에 안되는 건물구조가 돼 있다, 도로구조도 그렇게 돼 있다. 가평만 못 하죠. 반도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진짜 실망할 정도로, 그 넓은 땅 덩어리에서 한약재가 많이 수거된다는 그거 하나지,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 과장께서 조례를 무시하는 모양인데 구에서 조례를 정해 놓고 국외는 세 군데라 하면 세 군데이지, 얼마든지 외국하고 할 수 있다는, 조례변경을 나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나 과장! 안국시하고 동대문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거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안국시하고 동대문구하고, 관 대 관이 자매결연을 맺은 거지, 약령시하고 제기동하고 안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건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 중국이 4배가 됐든 5배가 됐든 우리 동대문구 1/3이 되더라도 거기는 안국시입니다. 중국에서 승인해 준 안국시고. 아까 5년간 지연되었다는 것은, 중국에서 관하고 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공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기부 정도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 승인때문에 늦은 거고, 지금 대구하고도 우호협력을 맺고 딴 데하고도 우호협력을 맺었는데 우호협력하고 자매결연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매결연은 정부 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를 맺은 거지, 경동약령시하고 제기1 2동하고 자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2회의 서한을 보낸 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거기 상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아서 자매가 맺어져야 신변보호도 해 주고 하자가 있을 경우 정부에다 항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 상인들이 가서 사기를 당했다든지, 잘못됐을 경우도 정부에서 항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승인이 꼭 필요해서 그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이고 국회의원이고 구의회 의장이고 모든 의원들이 대충 어디 모이면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한약상가 발전을 위해서” 이런 말을 무조건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동대문구청하고 안국시하고 자매를 맺어줌으로 인해서 약령시가 제대로 신변보호를 하고 사기도 안 당하고 또 한약재 품질도 제대로 가져와서 소비자한테 공급될 수 있는 거지, 아까 동료위원이 덤핑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이런 질의도 하셨는데 망둥이도 꼴뚜기도 덤핑 들어오면 좋긴 좋아요, 약은 싼데. 그대신 덤핑이 들어온다든지 밀수가 들어오면 저질이 들어오는 거에요. 저질이 들어오면 소비자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안국시하고 동대문구청하고 자매를 맺는 것이지, 경동약령시나 서울약령시하고 자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관하고 관하고 자매를 맺어줌으로 인해서 경동약령시 한약상가의 상인들이, 또 거기서 약을 구입해서 대구도 보낼 수 있는 거고...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들어보세요.

이규성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태석

최태석위원

대구도 보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것이지, 꼭 경동약령시 제기1 2동에서만 소비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착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동대문구청하고 안국시하고 자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시고, 2001년도에 약령시에 한의원이 열 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폐업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가게를 못하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말도 못해요. 약국이 열 한 군데가 폐업을 했어요, 한약국이. 제기1 2동하고 약령시 용두동까지가. 그런데 약업사는 16군데가 금년들어서 더 늘어났어요. 바로 늘어난 이유가 중구난방으로 중국이나 연변 아무 데나 너도 나도 싸구려를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서 돈 벌자는 것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대문구하고 안국시하고 자매를 맺어 주면, 관하고 관이 자매를 맺기 때문에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제대로 된 좋은 물건으로 장사를 하고 약령시에서 수입해 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자매를 맺자는 것이니까, 꼭 제기1 2동 여기만을 얘기하지 말고 약령시 얘기만 하면 안됩니다. 동대문구청하고 안국시하고 자매를 맺어줌으로써 한약 상가가 발전되고 소비자가 좋은 약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규성위원장

다 했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우리 국 과장님께서는 연경현과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보시는지, 우리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대다수 40만 구민, 그래도 구정에 관심있는 분들은 동대문구와 연경현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최태석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께서 연경현 관계 법을 과장이 왜곡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세 군데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때 북경시하고 서울시하고 우호교류협정 계획에 의해서 맺음으로써, 서울시가 권유해서 우리가 맺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자매 도시에 관한 규정,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거기에는 맞지 않게끔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알아 보니까 교류 협력이나 자매도시나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의미있게 구분을 두지 않고 쓰고 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중국하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하고는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지금 법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법을 읽어 보시고 지금 제안이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맺어도 하등에 관계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경현과의 우호관계를 두절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그것은 이미 자매도시에 준하는 교류 협력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하고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이 규정에 의해서 맺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아니,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틀려졌는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5년간의 시일이 걸렸는데 그간에 우리구에서 그 쪽에 다가 통보한 내용의, 지금 준비 과정에 있다라는 아무런 공문이 온 게 없잖아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최병조위원

그것은 작년 얘기지.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 작년에도 우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입장 표명이 좀 곤란하다고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과정이 무시 당하기 보다, 정부의 속성이라는 것은 틀립니다, 어느 나라 정부든 간에. 그래서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는데요. 최병조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도 한 때 200불에 지나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터가면서, 그 잠재력있는 나라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만 보면 좀 국제 외교 관계에서는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좀 낙후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박 훈 청장 때 검토해서 제의를 했고, 방금 최태석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시도 자매도시에 준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공산 내부 성질상 중단하지 않고 그 쪽에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유일하게 승인을 얻었고, 그것을 이번에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강력하게 피력해서 “우리는 그 동안 이렇게 노력해 왔다.” “그래서 이제 승인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우리하고 해야 된다.”, 그 쪽에서 무시를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받았으니 제발 맺어달라.” 작년에도 왔고 그 뜻을 비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고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것을 가결시켜 주시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연경현과의 자매도시 관계는 방금 제안설명에도 나왔듯이 우호교류 협력이나 자매도시나 준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소중하게 이 관계를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서 만약에 가결을 시켜 주면 두 도시를 적절하게...

박창익위원

과장님! 자꾸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말고 연경현과 동대문구는 그냥 민간교류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매도시로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사이라든가 딱 부러지게 정의를 내려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아리송하지.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하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우리 나 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조금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라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11월달까지 해야 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 사정입니다. 꼭 끌려 가서 꼭 맺어야 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 지금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봐도 “양 도시 간에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지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동대문구와 서울시와 자치행정과에 문의하고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올렸으면 좋겠는데,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3페이지 보면 북경시 연경현과 우리구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 관례상 자매결연과 성격이 비슷한 우호교류 협정으로 돼가지고,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제6조 결연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1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편영배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해가지고 ’99년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2001년 11월까지 맺은 건 안국시의 사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실익이 없으니까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안국시하고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임 청장님께서 제안해서 그 동안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중국 속사정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꾸준히 주장하고 ‘99년도 이후 승인을 받고 2000년도에 두 번이나 주장한 것으로 봐서 우리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그리고 2001년도에 갔을 때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봐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자매도시와의 실익이 뭐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최태석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산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부 대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어떤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동대문구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중시하는 약령시 협회에서도 방금 최태석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약령시 활성화, 우리 동대문 고유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 교류 입장에서 뒷받침이 돼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방금 자매도시냐 우호 교류 협정이냐를 충분히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달려있지, 자매도시와의 관계, 우호교류 협력 관계를, 제안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구결은 없지만 운영의 실익을 살려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인을 받았냐, 방금 나온 대로 이것은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다고 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에 서울시하고 북경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옛날에는 서울시가 자치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서울시가 각 구에 북경시 연경현과의 자매를 권유했었습니다. 그래서 맺어지게 됐는데 방금 오순도위원님께서 말하는 의회승인이나 행자부 승인은 연경현 관계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보충질의요.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11월 이전에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안국시의 입장 표명이 있었잖습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영배

편영배위원

그러면 11월달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그 동안 두 번인가 연락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국사정이 어떻더라도 꼭 11월까지라고 못을 박아서 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 본 것이고, 또 자매결연과 성격이 비슷한 우호교류 협력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방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야 된다는데 나 과장께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했다, 우리 의회 검토한 바 있습니까? 언제 얘기한 바 있어요? 제대로 설명한 바 있습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해도 늦지 않느냐 했는데 딴 답변만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은 필요없는 거죠.
영배

편영배위원

네.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하세요.

최병조위원

지금 자매결연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나라는 우리 나라 법이 있고 중국은 중국 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매결연으로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무 과장으로 있던 강근수 국장이 지금까지 증인으로 있습니다. 그 강근수 국장을 불러다가 그 당시에 사정을 한 번 세밀하게 들어보는 게 어떠냐 이것을 요청합니다.

김구하위원

좋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20페이지에 보시면 엄연히 박 훈 청장하고 연경현 현장하고 우호협력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병조위원

그래서 의사진행 요청을 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당시 실무 과장이었던 강근수 국장의 증언을 들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의회 사무국장인데 이것을 들어야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시 실무 과장이었던 강근수 국장의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반대 있어요.

김봉식위원

위원장 마음대로 회의 진행 해도 되는 거에요.

이규성위원장

강근수 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위원장님! 반대 의견이 있다니까 그래요. 문서가 다 있는데 굳이 들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 마디 발언 좀 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여기 문서가 다 있는데.

김봉식위원

현재 해당 국 과장이 있는데 왜 들 그렇게 진행합니까?

최병조위원

우리가 의회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였으면 의사진행을 그대로 해야죠.

김봉식위원

뭘 받아들였어요?
주진

김주진위원

반대의견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김봉식위원

들어야 될 거 아니요.

최병조위원

의사진행을 언제 반대했어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주진

김주진위원

지금 반대 의견이 있나 없나를 물어야 될 거 아니오.

김봉식위원

엄연히 강근수 국장은 의회 사무국장이야. 어디서 여기 와서 발언을 하고 해요.

최병조위원

위원들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참고로 듣겠다는데 국장이 아니라 구청장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야지.

김봉식위원

분명히 해당 과장이 있지 않소.

박창익위원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최병조위원

과장이 모르니까 그렇지.

박창익위원

이게 반대의견을 제시할려면 들어보고 또 반대의견 제시하고 또 반대의견 제시하고...

김봉식위원

아니, 현 국 과장이 있는데 왜 그런 과거의 저기를 하냐 이 말이오, 내 얘기는.

최병조위원

실무 과장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김봉식위원

왜 몰라요.

김구하위원

내가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한 분의 간사님과 협의한 결과, 최병조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본 건에 대한 가결, 부결, 유보 유무를 묻는 것이었기에 당시 실무과장 의견을 듣는 것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18, 19, 20쪽을 보면 자매결연 협정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연경현과 자매결연을 인정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또 한 나라와 두 개, 세 개, 다섯 개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묵묵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자존심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세계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문턱이 좀 낮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진국하고도 자매결연을 할 수도 있고 후진국하고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세계가 홍보차원에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약령시를 발전시킨다, 또 발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중국 안국시와의 교류를 하고자하는 뜻은 약령시의 한약재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우리 정부로부터, 우리구로 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구는 물론이고 과장님께서 우리가 한약재를 지난 날에는 어떤 식으로 들여 왔느냐, 또 잘못 들여 와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있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후진국이다, 그렇다면 한약재 하나만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한다, 반대로 우리 나라에서 중국에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단순히 한약재 하나만을 우리가 구입의 목적으로써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지난 날의 민간단체에서 중국의 한약재를 중구난방으로 들여왔을 때 과연 우리 국민이 어떤 불이익을 보며 그 상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봤는지 이것을 감지하시고, 아니면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은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박창익위원의 질의요지는 지난 날에 약령시하고 우호 협정을 했든 아니면 자매결연을 했을지언정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지가 요지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임원지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우선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류협력이나 자매도시는 우리 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도시라고 봤을 때 법적으로, 행자부 훈령이나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의회승인이나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여되어 있지만 자매도시에 준하는 우리 국내 교류 협력하고 거기에 준해서 교류가 됐었다, 그래서 실적 차이는 없었지만 거기에 법적 요건은 분명히 미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 임원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당시 연경현하고 우호 협력 맺은 것을 자매결연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가장 걸리는 문제가 1 도시, 1 국가, 1 자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맺어도 괜찮고, 그러면 그 동안은 뭐냐?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는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이규성위원장

자매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협력을 맺었다는, 자매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국익이, 실익이 정말 없습니다. 같이 해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로 준해서 같이 우호교류 협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호교류 협력이나 자매도시나 같이 준해서 쓰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안국시에서 주장한 것은 뭐냐 하면 중국 정부 방침은 자매도시 하나 밖에 인정하지 않는 답니다. 유일하게 자매결연 도시로 승인받은 지방정부는 자기다, 중국 입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매도시하고 우호 교류 협력을 법적으로 크게 두지 않고 쓰고 있는데 우리 규정에 의하면 자매도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매 도시로 알고 있는 연경현과의 관계는 그 관계가 생략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원지위원님께서 상거래, 쉽게 말해서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약재를 구입해서 한약재를 어떤 방식으로 수입했느냐, 동대문구가 어떤 진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약령시는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거래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안정화를 요구하면서 한약재의 집산지인 중국과의 관계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최병조위원님께서 중국은 우리 나라의 38배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은 급속도로 깨어나고 있고, 또 이업종교류협회도 있고 연경현과 교류하듯이 상호 방문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제품이 또 우리 중소기업 업자들이 나가서 얼마든지 천연의 시장을 개척해서 판로를 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약령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강력히 희망하는 부서가 약령시에서 지방정부간의 협정을 맺어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고, 우리 판로가 충분히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경현 발전 행태로 서로 업자들끼리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교류가 활발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에 최고의 자랑거리라 한다면 경동 약령시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안국시와의 자매결연은 여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세계 최대의 한약재 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개개인이 어디 가나 떳떳이 제기동에 경동 약령시가 있다라고 누구나 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외국과 한약이 서로 전통 지역이 유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도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도와 줄 길이 뭔가, 한약 경동 약령시가 뭔가 이것을 간파해서 거기에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해 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도 몇 년 동안 안 해 주더니 이제 와서 해 달라고 하니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것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먼 훗날을 봐가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것도 생각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이야기가 갑론을박 중복되는 질의 답변이었습니다. 한 분만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지금 20페이지에 보니까 9월 27일에 박 훈 청장하고 북경시 연경현장 장지관이라는 사람하고 싸인을 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4년이라는 기일이 흐른 지금에 와서 꼭 교류를 다시 맺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제안이유에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제 요점은 우리가...

이규성위원장

핵심만 얘기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의를 먼저 해 가지고 안국시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변경에 의해서 연경현과의 관계를 갖고 이렇다 할 제의가 없었는데 그 쪽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려고 강력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령시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거래는 잘 모릅니다만 약령시 관계가 우리 동대문구가 약재상의 70%를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우리와 되기 위해서는 약령시와 협상,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활성화를 위해서 약령시도 원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멀리보면 깨어나고 있는, 중국시장이라는 것은 세계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상호교류, 농수산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처녀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 볼 때 걱정되는 점이 뭐냐하면 지금 중국산 꽃게 사건만 보더라도 그 중국이라는데, 더군다나 우리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약재, 가장 이슈를 약령시장에다 두는 것 같은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후진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재를 과연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약 한 첩에, 보통 감기약만 하더라도 한약이 몇 수십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약재의 위생적처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관례적으로 세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검사소를 통해서, 오히려 비교시찰보다 상호협력 관계, 관세에 관한 협정이라든가,『GATT』,『WTO』라든가 다 협정이 됨으로써 엄격한 통제와 우수한 재료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령시에서 그랬거든요. 비공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권익을 찾고 뭔가 더 활발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거래상 강력히 요청이 돼서 유치하는 겁니다. 우리 동대문구 특성상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들과 협상할려면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세계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보를 위해서는 세계화, 먼저 서두에 나옵니다. 미국도 북한하고 대사를 설치했고, 영국도 북한에 2~3일 안에 투자자를 보냅니다. 또 과장님! 중국 정부에서 승인서를 늦게 발부해서 동대문구하고 자매결연이 늦어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비밀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승인서가 여기 왔다면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공안부에서 승인서가 있어야 자매결연을 맺지, 공안부에서 승인서가 없는 것은 우호협력이란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도 좋아요. 그러나 일본하고 자매 맺은 것은 문화 선진국으로써 우리가 문화나 모든 걸 배우기 위한 것으로 자매를 맺는 거고,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장사해서, 우리 나라가 손재주, 머리로 장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또 우리 구민한테 좋은 품질의 약을 소비자한테 공급하기 위한 경동약령시를 돕자는 관과 관의 자매결연이지, 꼭 경동약령시, 경동약령시 이것만 저기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안국시 자매는 민간이기 때문에 중국정부에서 “자매를 맺어라.” 해야,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기를 당하든, 약이 나빠서 반품을 보내든 우리 공인이 비자를 가지고 중국에 가더라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인들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고, 동료위원들이 제기동 제기동, 얘기를 하시는데 약령시는 제기1 2동, 용두동입니다. 지금 용두1동에 한약전시관이 500평 부지에 건축비가 150억이에요. 서울시에서 동대문구에 기증을 해 준거에요. 그러면 용두동도 해당되고 제기1 2동도 해당되지 꼭 제기동 제기동만 하시지말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안국시하고 좋은 약품이 제대로 거래되다 보면 여기 보다시피 진주시하고 대구시도 우리 동대문구청을 통해서, 경동약령시를 통해서 안국시에 약을 구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도 얘기를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하고 건재를 송환하고 이첩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체결했 줬단 말입니다. 바로 이게 중국 안국시하고 하는 것도 경동약령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대문구청 정부하고 중국 안국시 정부하고 자매를 맺은 것이지, 어째 “약령시 약령시”, 약령시를 도와주실려면 바로 이런 점을 명시해서 도와 주시고, “약령시 죽어도 좋다, 못 도와 주겠다.” 이러면 부결시켜도 좋아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약업자가 금년에 16곳이 늘었어. 난립으로 느는 거요. 이걸 방지해서 좋은 약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약령시를 아주 망가뜨려서 없애버릴려면 여러 위원님들 알아서 하시고 약령시를 발전시켜 도와 주실려면 위원님들 소신껏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태석

최태석위원

네.
영배

편영배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갑론을박 밤새도록 해도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 검토할 겸 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보류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 간사가 이야기 했다시피 위원님들 나름대로 두 번 이상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결론만 날것 같으면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이 안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상반된 이야기지 어떤 해결 안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11월달까지라고 하니까 9월 회의때까지 보류하자는 제의를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태석

최태석위원

이의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대신 제가 답변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중국 안국시하고 서류가 왔다갔다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 달에 못해주면 못 해 준다고 부결시켜 버려야 돼요, 안 할려면. 그러니까 부결할려면 여기서 부결시켜 주세요. 9월달, 10월달 미룰 필요가 없어요.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최태석위원은 질의하는 위원이지 답변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답변하는, 그러면 아까도...

최병조위원

이거 하나만 우리가 더 알아둡시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2쪽 맨 하단에 보면 “안국시에서 우리구와의 자매결연을 검토하는 중 우리구에서는 안국시의 자매결연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으므로 시청 국제교류과의 추천으로 북경시 연경현과 ’97년 9월 27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구에서 한 게 아니야, 시에서 추천을 한 거라구요. 좀 신중히 생각하라구요.

이규성위원장

재차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밤을 새면서까지 질의를 하고 답해도 결론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제의를 하겠는데 제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상반되는 바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태석

최태석위원

이의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의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번에 조례가 안되면 안국시 갔다가 행자부 갔다가 하다보면 11월달에 안된다는 거죠.
주진

김주진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얘기를 해봐요. 연기해서 9월달에 해도 되면 9월달로 연기하고, 어떤 답변을 해줘봐요.

이규성위원장

그 이야기는 집행부를 따라가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질의하는 위원이지 답변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 좀 성숙된 위원의 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약령시와동방약성간교류활성화를위한중국하북성안국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차기 회기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보고청취의건은 서류로 대체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