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윤복총무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로 부당성을 강조하셨습니다. 2회에 걸쳐 무시당했다, 연경현과의 자매결연이 있다, 그리고 제기2동 보다 인구가 적은 안국시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미 동방약성간에 교류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민간교류를 차단할 우려성도 있으니까, 여기 지원이 되는 게 아니니까 선진국과의 교류를 도시마구나 서유럽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는 국내 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면 국내는 다섯 군데를 할 수 있고 국외는 세 군데 인데 우리보다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안국시하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시당했다” 이 말은, 안국시에서 무시를 했으면 그 동안 부단히 노력해서 ’99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었겠습니까?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차 작년에도 우리한테 입장을 표명해 왔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공산당의 성질상 계속 노력을 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한테 자매도시결연을 맺자고 했는데 우리는 연경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 갔을 때 중국 내부사정입니다마는 중국측에서는 “자매도시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우리가 그런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도 그 쪽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 약령시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왔고 우리한테 강력히 희망을 했고, “우리가 그 동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변경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았고, 그 쪽에서 최근에 또 다시 강력히 하자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교류하자고 왔습니다. 연경현과의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방금 제안이유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우호협력 교류나 자매도시 관계나 우리 내적으로는 구분이 없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말에 ‘일석이조’라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후진국이 아닙니다. 인구 13억 중에서도 5% 인구면 얼마입니까? 6,500만명이 초호화로 잘 살고 있답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나 세계시장이 중국을 모르면 쫓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계 가장 격변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안국시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자매결연이 국내에서 똑같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연경현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국시와의 관계가 하나로 보면 됩니다. 지금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내 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에 의해서 3개 도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만 있는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례로 정해 놨고,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들이 개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우리가 세 개 국 맺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것은 전임이 해 놓은 것을 여기서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방금 자매도시가 세 개다, 국내도시가 다섯 개다 하는 것은 조례 규정에 근거를 둬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절차를 거치든 어떤 전임과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봤냐 하면 우호협력으로 봤습니다, 우호교류협정으로.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도시마구나 유럽 쪽하고 맺는데 하등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래도 법치주의 입장에서는 법상 하자가 없다, 앞으로 세 개를 더 맺어도. 안국시하고 맺어도 도시마구나 유럽 쪽하고 맺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이 우리가 연경현하고 안국시하고는 비교적 멀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동방약성과 약령시간에 교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약령시 대표자들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마는 안국시 관계자를 초청하고, 중국이라는 곳은 지방정부나 국가 정부나 기관에서 다 합니다, 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약령시 실태라든가 교류협력을 맺는 데도 못 옵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한테 초청장을 의뢰합니다. 중국에서는 성질상 지방정부를 믿지, 우리가 보낸 초청장만이 유효한 초청장이 돼서 그 분들이 초청되고 그렇습니다. 비공식 교류가 있었다는데 저는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든지 공식적 채널 속에서 특혜국 대우도 나오는 거고 모든 거래가 정상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령시와 우리가 230억을 들여서 한약전시관도 만들고 약령시 축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라면 약령시를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령시의 활성화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경현과의 자매결연이 여기서는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기동 쯤으로 하신 것은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날로 다르다, 물론 거기가 중국의 가장, 약령시의 한 7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힘이다. 중국이라는 땅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서 그렇지, 앞으로 멀리 본다면 뭐랄까 가장 잠재력이 많은 도시와의 관계도, 사실상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교류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경현과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일석이조식으로 가서 같이 돌아볼 수가 있고, 그렇게 체결이 된다고 해서, 방금 심상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국제간의 신의는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자 해 놓고 그 다음에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그 동안 안국시는 꾸준히 노력해 와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해 놓고 이제와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2001년 6월에 갔을 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 조례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제한이 없고 충분히 안국시와의 관계에 신의도 지키면서 우리의 실익도 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답변입니다마는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