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는데 제가 부연해서 예산회계법과 관련해서 나누어 드린 자료와 함께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환경미화원 금강산 연수계획을 마련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것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사항 토로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에. 이웃 구에서는 다 보내주고 있는데 왜 가장 고생한 우리 구에서는 보내주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협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우선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검토해 봤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이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이 사항을 검토해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위반 여부입니다. 지금 ‘99년 12월 달에 시에서 시장님과 그리고 로조위원장과의 협의에서 제3조제2항 기금의 용도에서 제3조제2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삭제가 된 취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 나눠먹기식, 재활용 기금 모아진 것에 30% 범위 내에서 이것을 위로금 격려금 후생복지비용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분명히 후생복지로 되고 경상적경비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나누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협의된 것이고 그래서 그 사항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3호에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이면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구분해야 될 것이냐, 사업에는 분명히 예산회계법상에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경상사업은 지금 이러한 경우에 과거에 공로나 공적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또는 그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경상적 사업이 아닌 복지후생, 복리후생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경상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의 성과를 예견해서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은 경상적 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해외연수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제 퇴직을 바로 앞둔 사람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시킨다면, 지금도 공로연수를 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복리후생입니다. 복지후생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가 이 사업계획을 올린 것과 같이 한참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보다 바람직한 재활용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경상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투자사업과 경상사업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해 낸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믿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상사업이다, 이 환경미화원들을 금강산 연수를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하고 고무시켜서 재활용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필요한 투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경상사업으로 간주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예산회계법상 이렇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보상금, 포상금 나가는 것이 경상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든지, 자치단체 이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이런 인적사항에 활성화를 기하거나 자본 형성적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경상사업비로 분류하고 있고, 투자사업은 공공청사를 신축한다든지, 공원이나 치 하수사업이라든지, 다음에 도로사업 같은 것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투자사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너무 협의적으로, ‘투자사업만’이라는 그런 조항이 여기 있었으면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하면 경상사업도 있고 투자사업도 있다, 그러면 경상사업으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올려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 이었었고, 그 다음에 타구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성동구와 광진구는, 성동구는 2000년도와 2001년도를 시행했습니다. 또 광진구는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성북구는 작년부터 매 분기별로 1인당 5만원씩 재활용 기금의 30% 범위내에서 아직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현찰로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줄 수가 없지요. 동작구는 재활용기금을 가지고 매월 3만원씩 금년 4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인접 구 또는 타구의 상황과 비교해 봐서 우리 구의 재활용물품 판매대금을 갖다가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요구해 올 때 구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것은 안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궁색합니다. 해서 이번에 사업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또 성동구에서 감사원 감사 시에 물론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조례 위반까지로 볼 것이냐, 위반을 했으면 분명히 담당자 문책이 있었습니다. 조례 위반까지 보지 않고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지적만 해놓고 아무런 문책도 없이 그냥 넘어갔던 사항으로 저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은 통제가 합법성, 법에 맞냐 그르냐 이 합법성을 통제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은 기금의 성격에 비추어서 합법성보다는 합 목적성 위주로 통제합니다. 해서 과연 이것을 목적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기금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이웃 구와 같이, 이웃 구에서는 부부를 같이 동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부는 안된다, 환경미화원에 국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 위반여부, 타구와 형평성 여부, 감사원 감사에 성동구에서 지적됐던 것인데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결과를 다 분석해 보고 의회에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