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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문영식 의원 발언

112회 제98시민건설위원회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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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관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등의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들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금의 관리 운용입니다. 안 제6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동대문구의회 의원,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의 융자 및 보조입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을 법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하고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근거고, 두 번째는,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18조를 근거로 해서,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설치 항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6월 5일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표준안이 25개구에 시달되어서 오늘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는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며, 안 제5조에서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교육, 홍보사업, 시설설치 비용의 융자 및 보조사업 등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안 제6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의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의 운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조례의 운용을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법 제4조,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50/100으로, 소위 말하면 기금을 마련하는데 강제이행김의 종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문영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행강제금 종류가 어떤 것이냐고 여쭈어 보셨는데요. 이 이행강제금은, 편의시설 확충 정비 대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도로와 공원, 그 다음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네 번째, 공동주택, 다섯 번째, 교통수단 관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통시설 전반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그 시설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내에 들어 갈 적에 법령상에 규정된 이하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바로 2000년도 6월 2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안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자료가 방대합니다. 이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편의시설 범위에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편의시설 별 이행강제금 산정기준해서 상세하게 금액이, 보도블록 하나에는 1,800원이다, 공동주택에서 시설이 빠질 때에는 개소당 300만원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이 상당히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복사를 해서 잠시 후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연간 이행강제금 추정 금액을 얼마로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이철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이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출연금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철

이철위원

예상 금액.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오늘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예산부터 해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 이행강제금은, 구체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은 금년도 4월 10일까지 일단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시설,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거기는 개인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10일까지로 법령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구체적으로 부과할려면 2003년도가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구에서는 일단 출연금을 서서히 적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서울시장의 표준안에 따라서 각 25개 구가 동 조례안을 각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묻는 말에 간단하게 얘기해야지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두 분의 위원님 질의에도 동감이고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모든 편의시설 미설치 시에 징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떠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나 도로나 공원을 했을 때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 법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 사항을 알았을 적에 보통 본다면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도 사실은 장애인 표시가 붙으면 우리도 못 대는 입장이고 도로를 갈적에, 또 횡단보도를 갈 적에, 건널목을 갈 적에 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고 이 범위가 엄청 광대하다고 봅니다. 이 법부터 우리 위원님께 먼저 알려 주시면 이게 쉽게 풀릴 것 아니냐, 이 50/100이라는 금액이 제가 봐서는 1억 이상 호가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해서 먼저 위원님께 법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복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는 우리 위원들이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한 다음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시설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는 1,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우체국, 파출소는 경미한 시설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기 때문에 1,000㎡ 미만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대변기가 5개 이상이어야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규모로 법령상에는 장안동에 있는 은천노인복지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이라고 함은 경희의료원과 성바오로병원, 위생병원, 서울성심병원 이렇게 규모가 큰 4개 병원이 법령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업무시설은 공공기관을 말하는데 1,000㎡이상이 해당됩니다. 동대문구청, 청량리 경찰서, 세무서 이렇게 규모가 큰 시설이 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 세분해 들어가면 매개시설이 있고 내부시설이 있고, 위생시설이 있고 안내시설, 기타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에서 매개시설이라고 하면 접근로를 말합니다. 이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접근로는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주차구역은 설치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다음에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장애인들이 올라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높이 차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매개시설이라고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시설에 들어가서는 출입구가 어떤 식으로 설치돼 있느냐, 법령상에 적합하냐, 그 다음에 복도는 어떤 식으로 폭이 얼마고, 그 다음에 경사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내부시설 중에서 3가지가 바로 법령상에 출입구와 복도와 승강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위생시설입니다. 위생시설은 대변기가 몇 개, 또 소변기는 장애인 편의 시설에 적합하냐, 그 다음에 세면대가 몇 개 돼 있다, 높 낮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법령상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안내시설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느냐,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유도시설이 설치돼 있느냐라는 내용이고요. 또 비상시에 장애인 피난 시설이 설치돼 있느냐는 내용이 안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시설에 가서는 공공시설에 접수대라든지, 안내대가 있느냐 이게 바로 법령상에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사업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유공 재활용 환경미화원 격려사업을 위한 2001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재활용품 분리수거, 37년만의 집중호우로 인한 뒤처리 작업, 제설작업,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여 우리구의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공헌한 환경미화원을 격려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그간의 유공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수거,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수거량이 3,587t에 이르고 집중호우시 쓰레기 처리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보름간에 수해쓰레기 3,888t 외에 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시 지원인력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월동기간 중에 연 인원 6,000명이 동원돼서 제설작업에 임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350t을 수거했습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의 격려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명은 유공 재활용 환경미화원 김강산 관광(2박3일)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가 금년도 10월, 11월 중에 그 대상 인원을 110명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50명, 2회 해서 100명, 인솔 공무원 5명 2회해서 10명 그래서 110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139만 7,000원이 되겠고 예산과목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내용은 당초 사업명에 가정용 재활용 그물망 구매하는데 4,879만 2,000원이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4,486만 2,000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재활용센터를 신설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변경 집행잔액이 4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집용기 구매에 2억 6,100만원이 당초 예산이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193만 5,000원이 남아서 당초 예산 3억 3,979만 2,000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6,139만 7,000원에 대해서 사업을 변경코자 합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면, 가정용 재활용 그물망 구매 사업은 2001년 7월 1일 시범동인 신설동 주민에게 그물망을 지급한 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물망의 사용 기간이 짧고(약 1주일 사용 후에는 찢어짐) 재사용이 불편하고, 우리구가 당초에 목적했던 혼합배출 방지가 감소되지 않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 추가 구매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재활용센터 신설비 사업은 제2재활용센터 부속건물 신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집용기 구매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매단가를 절감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네 번째로 어려운 작업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재활용품수집 운반 환경미화원을 발굴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환경미화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동료 미화원에게도 기대 심리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감 등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1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제3항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집중호우로 인한 뒤처리, 제설작업 등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열심히 일한 미화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금운용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한 안건이 제 규격에 맞게 작성 제출된 안건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 근거법령, 협의사항, 예산 내용 등으로 문장을, 바로 전에 장애인 사항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듣는다는 안건이 규칙에 하나도 맞지 않게,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대충 맞춰서 올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되요.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는 확실히 검토하여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격식에 하자는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이 안건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적 근거, 조례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상정된 법적 조항이나 근거 조례를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나승량 전문위원은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제3조제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기금 조례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할 목적이 아니고 운용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기에 제가 법 조항을 논하지 않고 사업 변경에 대한 것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그 간에 자료를 총무과에서 몇 개 받아 놨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자, 조례 심의 규칙심의안 해가지고 ’98년 12월 26일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김영훈위원장

아니, 그 자료를 위원들 한테 어느 자료인지 얘기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검토를 해보게끔 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검토해 보세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개정할 때의 사유가, 장봉위원님 말씀에 다 빼놓고 말씀한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변경안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되겠기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가『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청 로동자 위원장의 로사합의(’98년10월12일) 사항을 반영 정비코자 함』했었는데,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려김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판매대금의 30%를 지급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과 로동조합장의 로사합의(’98년10월12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영훈위원장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지, 지급함에 따라가 아니고.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예,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노사합의가 됐습니다, 서울특별시장하고 조합장하고. 그 때 내용이 뭐냐 하면 장려금 후생복지비용으로 그 대금의 30%를 현금으로 주거나 후생복지로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인 우리 조례 제2조를 ’99년 1월 18일자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보면『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구청의 편을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이 관계에 대해서 30%를 안 준다는 뜻이지 영원히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내용 해석이.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 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장봉

장봉위원

됐어요. 자세한 것까지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훈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됐어요. 풀이는 얘기 안해도 알아요. 나는 여기 의회의 조례나 모든 규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여기서 우리가 의결, 승인, 동의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여기서 의결이 되면 그게 우리 동대문구 법이 되는 거에요. 지금 ’98년도 12월 12일에 동대문구의회에서 그것을 삭제했어요. 그건 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에요. 그걸 어떻게 전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타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서, 분명히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이내로 한다.’는 것을 삭제를 했어요. 그럼 이걸 삭제 하나마나지,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분명히 아닌 사항을 여기다 구청장이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애매하게 하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이 개판이 되는 거에요, 원칙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나 승인이나 동의나 모든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기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견제시 안건은 근거가 없는 안건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수 없고 안건을 심의 의결할 법적조항이나 근거조례도 없어 심의조차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할 안건이 아님을 의견제시로 처리할 것을 긴급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우리 장봉위원이 조항으로써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값어치가 없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장봉위원 의견도 맞습니다. 전문위원께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미화원이건 공무원이건 어느 사람이건 사실은 그에 대한 요구에 대가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조례법규상 먼저 선 처리해서 있어야 될 사항이 해당 범위안에서는 얼마든지 이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오늘 저도 ‘98년도에 시행돼서, 오래돼서 생각이 까마득한데 우선 서울시 조례에서, 그러니까 시장하고 로동조합장하고 합의된 사항이라고 나왔고, 그러면 시조례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조례안에서 선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조례안을 먼저 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일은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까? 장봉위원 이야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없는 짓을 한다니까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선 그 이전에 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선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론의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안에 이것이 없고 삭제된 사항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전체 조금...

김영훈위원장

나승량 전문위원!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드리고 있는 것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례안하고는 무관합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하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조례안을 일탈하거나 위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매 회계년도 마다 작성하여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매년 11월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후생복지시설로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돈이에요. 재활용활성화 사업에만 쓸 수 있다고 단서가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재활용사업에 쓸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 하나 가지고 이것도 그 쪽 아니냐 하는 식의 논리는, 지난 번에 로사위원회에서 합의봐서 한 것을 가지고 뭐 하러 그것을 의결시키고 그래요. 그런 법을 뭐 하러 의결시켜요. 그때그때 편리에 따라서 상황 봐서 합의봐서 하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오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 이런 문구가 올라온 거에요.

강태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전문위원 답변에 사업운용안이라고 했는데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잖습니까.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전 위원님들이 환경미화원이든 공무원이든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전자에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려김 및 후생복지기금이 개정안에 삭제되어 버렸고, 그 밑에 제6조제2항에 보면 『다만, 환경미화원 려김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 30% 이내로 한다.』 이것도 단서조항에 삭제됐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개 안을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서 삽입을 하는 것을 선 처리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이것만 의사만 된다면 그 후자 일은 쉽게 풀리지 않냐 이거지요. 전 위원님들이 미화원을 격려 안 해 주자는 뜻은 아니다 이거지요. 법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법상으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선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전문위원 의견검토니까 전문위원 얘기는 그 정도 들으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상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구청에서 나왔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장봉위원 질의와 강태희위원 질의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이 아니고 법 조항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성동구에서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깡통접기를 한다든가, 기계를 만들어 한다든가 또 환경개선 사업비에 쓰는 사업이 거기에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엉뚱하게 붙여놔 가지고 이 조례가 맞는 것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장봉위원이나 강태희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나 위원한테 어떠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냐를 질의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들은 다음에...
병규

선병규위원

전문위원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검토의견입니다. 하나 제기했으니까 방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 좀 듣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우선 우리 입장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한테...

김영훈위원장

일단 우리 전문위원한테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태희위원 질의에 나승량 전문위원 답변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발언하면 안되겠습니까? 똑같은 답변이니까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김영훈위원장

우리 나승량 전문위원한테...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으로 할라니까요.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오늘 청소과에서 낸 것을 보면 조례를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은 돈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돈을 어디다 쓸려고 하는 데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관내 년간, 8월 31일까지 보면 재활용품 수거가 3,500t정도 또 음식물 쓰레기가 약 3,300t에서 약 7,000t이 됩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3,800t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미화원들을 너무 혹사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변경해서 쓸 수 있냐고 의회에 동의를 한 것이지, 조례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한 예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법은 없는데 서울시에서 ‘98년 10월 12일자로 이런 예도 있으니 가능하면 건설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 내규를 바꾸자는 사항도 아니고 조례를 규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판단하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힘들게, 3D현상으로 직장을 구하지 않는 사항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고생한 사항은 어느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문1동, 2동, 휘경동, 장안1동, 장안4동에 구의원님들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일선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당했다 이겁니다. 이것을 누가 마무리했냐, 결국은 우리 구청에 있는 미화원들이 마무리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상여금이 되겠지만 이런 대가를 가지고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남은 품목을 가지고 전용해서 쓰면 안되겠냐 하는 얘기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다만 동의를 해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사항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문영식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은, 이번에 수해 안 입은 동네 어디 있습니까? 정도가 심하고 약하고 차이뿐입니다. 그 분들 금강산 여행보내는 것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분들 여행 보내자는데 그것을 보내지 말자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셨는데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인지, 그냥 의회에 의견건을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쓰세요. 그냥 보내시라고, 우리한테 뭐 하러 물어봅니까? 돈 남은 것 있으면 보내시라고. 왜 우리한테 굳이 물어보십니까, 금강산 그냥 보내시라고. 그것을 우리한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만 분명히 말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규칙을 이야기 한 것은 저희 의회가 동대문구의 헌법기관이나 마찬가지에요. 여기에서 ‘98년도에 의결한 사항을 이것을 규칙을 먼저 개정하고 이 돈을 쓰게끔 해야지, 이 규칙에는 못쓰게끔 놔두고 이것을 다시 편법으로 쓴다는 것은 규칙이 있으나 마나고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우리 강태희위원 질의와 문영식위원 질의, 또 장봉위원 질의에 대해서 나승량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재활용품 선별 환경미화원 려김 및 후생복지비용이 분명히 삭제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제6조에 보면 『다만, 환경미화원의 려김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 이 말도 위에서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때는 총액의 30%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지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자 해서 없앴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는 조례 개정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기타 재활용화와 관련해서 구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했는데 이것은 사실 경상적사업입니다. 돈을 쓰면 그게 무조건 선심성이 아니라 그것을 경상적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그것은 경상적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선심성이다 이렇게 해서 가결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검토한 결과는 제3조제3항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의 운용사업계획의 잔액을 그렇게 집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변경하는 뜻이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지, 법 조항 갖고 논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생활복지국장...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고 국장님 답변을 요구할께요.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어쨌든 간에 제반 사항은 다 좋은 뜻입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금년에는 특별수해지구기 때문에 미화원을 보내는데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장봉위원께서 먼저 개정 조례안을 법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삭제된 사항이나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님께 사전에 인지를 하게끔 해주셔야돼요. 제3조제3항에 보면『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이거지요. 그 사업이 오늘날 제출하는 구청장 제시한 변경사업입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해줬다라고 해줬을 적에는 구청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까 타구가 이래 가지고 감사원에 걸렸다 그러는데 절대로 감사원에서 적용치 않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된다 안된다를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조례안을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다시 개정할 수가 없다면 제3조제3항을 가지고, 금년에 수해지구에서 환경미화원들 기타 공무원들, 지역유지 또 여러 단체장들 심지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고생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절감을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지, 지금 법대로 아니다 기다 또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가능하다 하는 것은 시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이 전후가 처리됐을 적에는 다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경청했습니다. 우선 구의회에 이 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133조라든지, 우리 기금조례 제8조에 보면, 우리 장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은 매 회기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또 매 회기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금의 용도는 당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때 위원님들께 보고했던 내용을 약간 변경한 겁니다. 그 변경된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따로 비목을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잔액도 있고 이러한 내용을 한데 묶어서 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 제3조제3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 제3조제2항은 ‘98년도에 왜 삭제가 됐느냐, 사실은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이것을 시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배경을 저희들은 들어 봤습니다. 그 내용인 즉,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막말로 나눠먹기 식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우선 재활용 기금은 청소 환경미화원이 수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수집했다고 해서 연말에 분기별로 현금으로 나눠 갖는 것은 좋지 않는 상태다 해가지고 이것을 삭제했는데 그렇다면 하다 못해 지금 같은 경우 미화원들의 격려는, 그 사람들은 인적자원인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제3조제3항이 있다 이렇게도 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출한 동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는 이 조례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집행해도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업을 몇 군데서 한데가 있습니다, 성동이라든지 동작. 그런데 마침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감사원 감사라는 것은 모든 행정의 흐름을 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체크가 됐답니다. 그런데 불문에 붙였답니다. 왜냐 절대로 구청장이 재활용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판단하는 그러한 사항을 다 인정해 준 격이 됐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저희들이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활성을 위한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든지, 홍보사업 정비 또한 인적자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이 지금 같은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것은 배경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벌써 네 차례나 갔었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그 다음에 우리 휘하에 있는 미화원들도 다 같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인적 구성원인데 그 분들은 길이 막혀 있어요. 일반예산으로는 안된 답니다, 잡급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저희들이 제3조를 적용했습니다. 적용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 중에 편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편법이 아니란 것을 정말 확신합니다. 그러한 배경이 깔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푸셔서 이런 것은 가볍게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마음놓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국장님이 했는데요, 뭘.

김영훈위원장

아까 설명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은 우리 위원 질의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는데 제가 부연해서 예산회계법과 관련해서 나누어 드린 자료와 함께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환경미화원 금강산 연수계획을 마련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것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사항 토로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에. 이웃 구에서는 다 보내주고 있는데 왜 가장 고생한 우리 구에서는 보내주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협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우선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검토해 봤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이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이 사항을 검토해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위반 여부입니다. 지금 ‘99년 12월 달에 시에서 시장님과 그리고 로조위원장과의 협의에서 제3조제2항 기금의 용도에서 제3조제2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삭제가 된 취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 나눠먹기식, 재활용 기금 모아진 것에 30% 범위 내에서 이것을 위로금 격려금 후생복지비용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분명히 후생복지로 되고 경상적경비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나누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협의된 것이고 그래서 그 사항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3호에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이면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구분해야 될 것이냐, 사업에는 분명히 예산회계법상에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경상사업은 지금 이러한 경우에 과거에 공로나 공적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또는 그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경상적 사업이 아닌 복지후생, 복리후생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경상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의 성과를 예견해서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은 경상적 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해외연수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제 퇴직을 바로 앞둔 사람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시킨다면, 지금도 공로연수를 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복리후생입니다. 복지후생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가 이 사업계획을 올린 것과 같이 한참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보다 바람직한 재활용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경상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투자사업과 경상사업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해 낸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믿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상사업이다, 이 환경미화원들을 금강산 연수를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하고 고무시켜서 재활용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필요한 투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경상사업으로 간주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예산회계법상 이렇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보상금, 포상금 나가는 것이 경상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든지, 자치단체 이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이런 인적사항에 활성화를 기하거나 자본 형성적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경상사업비로 분류하고 있고, 투자사업은 공공청사를 신축한다든지, 공원이나 치 하수사업이라든지, 다음에 도로사업 같은 것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투자사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너무 협의적으로, ‘투자사업만’이라는 그런 조항이 여기 있었으면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하면 경상사업도 있고 투자사업도 있다, 그러면 경상사업으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올려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 이었었고, 그 다음에 타구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성동구와 광진구는, 성동구는 2000년도와 2001년도를 시행했습니다. 또 광진구는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성북구는 작년부터 매 분기별로 1인당 5만원씩 재활용 기금의 30% 범위내에서 아직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현찰로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줄 수가 없지요. 동작구는 재활용기금을 가지고 매월 3만원씩 금년 4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인접 구 또는 타구의 상황과 비교해 봐서 우리 구의 재활용물품 판매대금을 갖다가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요구해 올 때 구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것은 안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궁색합니다. 해서 이번에 사업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또 성동구에서 감사원 감사 시에 물론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조례 위반까지로 볼 것이냐, 위반을 했으면 분명히 담당자 문책이 있었습니다. 조례 위반까지 보지 않고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지적만 해놓고 아무런 문책도 없이 그냥 넘어갔던 사항으로 저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은 통제가 합법성, 법에 맞냐 그르냐 이 합법성을 통제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은 기금의 성격에 비추어서 합법성보다는 합 목적성 위주로 통제합니다. 해서 과연 이것을 목적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기금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이웃 구와 같이, 이웃 구에서는 부부를 같이 동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부는 안된다, 환경미화원에 국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 위반여부, 타구와 형평성 여부, 감사원 감사에 성동구에서 지적됐던 것인데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결과를 다 분석해 보고 의회에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답변이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조례에 아무 위반이 없다고, 그러면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동의 받지 말고 하시라고. 아니, 방금 전에 분명히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뭣하러 구의회 의견을 물어 봐요, 그냥 쓰시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사업 기금에...
장봉

장봉위원

아니, 제 얘기가 안 끝났어요.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방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발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의회의 의견을 물어 보는 거라고. 그리고 수해가 있어서 올해 특별히 고생을 해서, 110명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1/2정도 되는 분들인데 앞으로 수해가 없어도 매년 보낼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면 재활용품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매년 1/2씩 보내실 건지, 이번에 수해가 있으니까 환경미화원 200명 중에 특별히 열심히 하신 분 100명만 골라서 보내고 말 건지, 이건 그냥 내가 보충으로 물어 보는 거에요. 그리고 굳이 이걸 이렇게 하실려면 법을 있던 것을 없앨 수도 있지만 없던 것을 만드는 것도 조례에요. 그러면 제3조제2항에 후생복지비용 삭제한 것을 신설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쓸 수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도 별로 크게 지적사항이 아니었는데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세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도 안 당하는데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고 의견제시를 물어 봅니까? 같은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이건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돈이에요. 어떻게 동의를 안 받고 씁니까, 의회를 어떻게 알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 듣는 위원님들이 섭하다 그러지. 답변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장봉위원이 제3조제2항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 의견은 어차피 제3조제2항을 본다면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거, 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후생복지비용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30% 범위 내에서 갈라 먹기 식으로 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제된 동기는 제가 찬성합니다. 대신 제3항에, 예산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 경상적 사업과 투자사업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거든요. 저는 이 회기가 끝나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의논을 해서, 그 당해 년도에 특별재난 수해를 입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적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특별히 의사에 결정을 얻어서 어떻게 한다라고 명시하는 조건으로 해서 차기에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법 해석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부터 정리하고 토의를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 집행부인 구청에서 의회의 동의가 현행법상 반드시 필요한 거냐 필요치 않은 것을 올린 것이냐 이것을 정리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먼저 장봉위원과 강태희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봉위원 질의와 강태희위원의 질의를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철

이철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 주세요, 회의 진행에 우선순위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장봉

장봉위원

아까, 휴식하기 전에 질의를 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모든 질의에 답변은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우선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실 때 그걸 적용을 시켜 주세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토의를 하는지도 모르고, 적법성 여부도 모르고 앉아서 토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척결해 주시고 그 다음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이철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또 생활복지국장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판매대금설치조례에 따른 기금 사업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지금 올라온 것이 적법한 절차냐?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세요. 승인 안 받아도 좋다는 설도 있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에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설치기금조례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10조가 있습니다. 제8조에 분명히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세입과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구의회 위원님들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구의회의 서로 상호간에, 또한 구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이런 안건은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연해서 보고드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기금의 용도라는 항목이, 아까 제3조제2항이 삭제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공기관도 조정하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그러한 연유에서 이러한 조항은, 정말로 분기마다 청소원들이 당연히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성과금이나 비슷하게 현금으로 나눠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로사협의에서 된 사항이고, 그렇다면 돌출적인 사업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제3조제3항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하는 배경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러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했고, 이 항목에 대해서 계획변경, 그러니까 사업변경한 것만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인데 이것은 그래도 묵시적이라도 우리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와 부동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강태희위원 질의와 장봉위원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무엇을 질의하셨죠?

김영훈위원장

안해도 되겠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해야지요.

김영훈위원장

정회를 하고 나서 답변을 얘기했으니까...
장봉

장봉위원

지금 뭐 물어 봤냐고 거꾸로 물어 보잖아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까 내가 질의를 한 참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질의를 했냐고 물어 보면 어떻합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 서 너 가지를 했는데.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장봉위원님께서...
장봉

장봉위원

내가 다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올해 수해가 있어서 보낸다고 자꾸 수해수해 강조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수해가 없어도 보낼 것인지, 이것이 선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그걸 물어 봤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그럼 속기록 봅시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고, 제3조제2항에 후생복지 비용을 신설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물어 봤어요.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하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라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 동의를 요하느냐?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의회 동의를 요한다 안 한다 그런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결산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그런데 조례가 완벽하지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정부에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그 기금의 50% 이상을 변경 사용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미흡돼 있지만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변경할 때는 꼭 의회에 지금까지 계속 변경승인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도 변경승인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후생복지비용을 조례에 신설할 것이냐? 이 사항은 후생복지비용을 신설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상급 기관에, 상위 단체의 조례로 후생복지를 삭제했는데 저희가 다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구청장이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사업을 굳이 투자사업이냐 경상사업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판단을 하면 이것은 투자 사업에 해당되겠지만 광의로 판단을 하면 이것은 경상사업까지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볼께요.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보면 운용계획서 해가지고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 세입 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 제출이 매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걸 중간에 변경승인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아까 과장께서 그러시는데 오히려 운용계획서, 매년 11월에 하는 그때에 작성해서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여부에 있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조례에 미흡한 사항, 법에는 있는데 조례에 그것이 흠결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그 기금의 변경에는 일정 액수, 일정 규모 이상에,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상의 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조례로만 할 것 같으면, 조례에는 없으니까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사항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 사항 자체가. 그래서 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변경할 때도 추경예산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득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기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데에도 의회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번 건만 변경승인을 득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체육기금을 변경하는 것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제111회 임시회 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청소행정과장이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올해처럼 수해가 있을 때만 금강산이라든가 해외여행을 보내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올해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28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년 11월에 하는 사업은 다음 회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회계년도 사업을 보고하는 것이지 이번에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장봉위원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금운용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는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것이냐, 금년 한 해로 끝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죠? 저 본인은 금년에는 특별히 기간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 놓고,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오로지 기금운용사업계획에서 이런이런 사연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계획안을 변경하는, 사실은 동의안이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사항만 없으면 기금운용, 거기 상임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도 한 분 차출되셨죠? 지금 정해졌습니까? (『네』하는 이 있슴) 그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의를 받아서 어느 정도 50% 이상이 적용되었을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조제2항을 가지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 삭제된 사항은 저 본 위원으로서는 ‘나눠먹기 식이다’ 해가지고 전 구청이 통일하게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업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기 회의때 이걸 조금 세분화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금년처럼 이렇게 사업변경안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만, 조례안에 추가로 삽입하는 안건만 제시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 사업운용계획안을 변경해서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두 갈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표결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의 삭제 원인 자체가 이런 사업에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나눠먹기 식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지. 이걸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써 부당하게 헛돈이 나가고 있다 해서 이걸 없애는 대신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 하나하나, 축조적(축조적)으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게 맞다면 맞는 것으로 하시고 당초에,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못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또 계획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게 불필요한 사항이 돼서 삭제를 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변경안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취지로 나는 봅니다. 내가 보는 안이 맞는가 그른가 그 취지, 법리의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에서는 제3조제2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쓸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3조제3항에 대한 보강 조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후생복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직접 수행하는 환경미화원, 말하자면 준공무원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가 있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업무가. 그런 뜻에서 다만 제2항에 너무 자세하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아 듣기 쉽게끔 ‘나눠먹기 식이다’, 자기들이 작업했다 해서 내 돈이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구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제외된 것이지, 후생복리를 전적으로 청소원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꼭 필요할 때는 제3조제3항을 적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 틀림없다고 항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질의하시는 거나 답변이나 맨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아예 구청장 제3조제3항인가 그 내용도 사실 듣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강태희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문구를 조례에다가 삽입해서 하는 안건이 제일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 두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토론에 합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도 일치가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표결에 붙이기를 요청합니다.

강태희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제3조제2항을 가지고 삭제됐다,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쓴다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3조제3항을 가지고 본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차기 회기때 제3조제3항에다가 단서를 붙여 가지고 이러이런 사업이 발생할 때 이렇게 해주기로 그 때 당시에 발언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오늘에 와서는 이 사항을 변경해서 승인해 주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찬 반을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이 합의서에도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98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올 여름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보내는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는 건데, 그럼 생활복지국 아래 청소행정과가 있는데 이 후생복지, 저기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강산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후생복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기에 명기가 딱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이 금강산 가는 것도 후생복지사업이 아니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을 보시면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조금 전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시피 사업에는 경상적인 사업이 있고 투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금강산을 가는 것은 뭐냐? 그것은 투자사업이 아니고 경상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은 인센티브라든가 포상 종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미래에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내년, 내 후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제가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토론으로 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의를 하시니까,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강태희위원 의견과 장봉위원이 표결을 요청하셨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써 표결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안에 대해서 부결에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다음으로 미루자는 거에요?

김영훈위원장

부결이 장봉위원하고 강태희 위원 의견을 지지하는 겁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부결이라는 말하고 조금 틀려요.

권식위원

지금 강태희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강태희위원

오늘 사업계획변경안을 승인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찬 반을 결정 짓자는 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에 대해서...

권식위원

아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봉위원하고 강태희위원하고 얘기는 약간 틀리다고 봅니다. 장봉위원 의견은 제가 듣기로는 이 안건을 일단 뒤로 미뤄서 다시 한 번 문구를 조정하고 상정하자는 얘기같고 강태희위원은 사업은 승인을 하되, 다음 기회에 문구를 수정해서 상정하자는 의견으로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예, 달라요.

권식위원

그말 맞죠?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그래요?

강태희위원

일단 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 찬 반을 해서 결정을 짓자는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부결이라는 말은 삭제를 하셔야죠.

김영훈위원장

지금 사업계획 변경안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강태희위원

찬 반 관계만 결정짓자 이거죠.

김영훈위원장

반대의결을 요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어떻게요?
영식

문영식위원

말을 똑똑히 해줘야 여기서 알아 먹지.

김영훈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아니,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물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현재 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찬성을 먼저 하는 분 손들으라고 해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변경안에 찬성?

김영훈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거요. 집행부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철

이철위원

변경안에 찬성.

김영훈위원장

예, 지금 집행부가 요구하는 거요.
동락

양동락위원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냐 아니냐...

김영훈위원장

집행부 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철

이철위원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이 있고 그 외에는 가부를 따라 주는 것이 좋아요.
영식

문영식위원

표결권은 동수일 때 위원장이 권한이 있는데 가부가 있다고 했을 때 많은 쪽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상식적인 예야, 운영의 묘.
이철

이철위원

자, 결론을 빨리 내려요.

권식위원

결론 내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모든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구청장께서도 이것을 사업에 제3항에 의해서 보낼라고 하는 내용인데 뒤에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뒤에 유보했다가 다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나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장봉

장봉위원

표결결과를 빨리 발표해요.
성언

조성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해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표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필요 없어.

김영훈위원장

표결 끝났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참석위원 11명 중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이 5명이고 반대 6명으로 집행부 의견에 반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친절이나 부당요금징수 등 시민들의 교통불편 민원 신고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중 위반자와 직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을 제외하고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교체 선정하여 교통민원 신고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통불편민원의 위반사업자와 리해관계가 있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페이지에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입니다. 제2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직제가 개편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2항은 교통행정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통관리과장으로 바꿔주고, 제3항제1호를 보시면 역시 교통행정과를 교통관리과로 바꿔주고, 제3항 제2호에 보시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변호사나 교통 관련 학자, 교통관련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이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에서 ‘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8호로 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으로 변경되었고, ’99년 9월 20일 조례 제441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통폐합하여 교통관리과로 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의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자격기준을 교통불편민원의 위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제외하고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등으로 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교통민원신고 심의에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