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이 자치구별로 서로 상이하며 업무성격이 비슷한 기능직 공무원 정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타 자치구의 근무상한 년령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년령을 현행 52세에서 55세로, 적용 시기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할까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규제 심사도 필요없고, 부칙 조례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고용직 공무원의 집회라든가, 그 동안에 다양한 요구 또 기능직 공무원에 준하는 년령, 정년 문제로 인해서 많은 대책회의를 가졌고, 또 대부분 구가 그런 것을 수용해서 대부분 55세나 54세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 하위직 공무원의 복지와 여러 가지 인력 형평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서 2002년 8월 1일부터 구조조정이, 8월 그 안에 하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역행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입장과 저희 인사 부서, 구청 입장을 고려해서 근무 상한 연령을 55세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4번과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4항에『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년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8일 내무위원회 소속 박창익의원 소개로 우리구 소속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들의 정년을 52세에서 57세로 연장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우리구 의회에 제출되어 1999년 11월 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일괄 조정할 사항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 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조정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유보하기로 하여 현재 우리구 의회에 계류 중인 청원과 관련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를 보면 업무 성격이 비슷한 기능직 공무원 정년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타 자치구 지도원의 근무 상한 년령을 고려하여 우리구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행 52세에서 55세로 3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써 합당한 개정안이라고는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업무성격이 비슷한 기능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지방공무원법시행령 제41조의3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에 명시된 57세와 비교할 때 과연 형평성 유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조례 내용을 10개월 전에 개정해야 하는지의 필요성 및 개정조례 시행일 이전에 현행 조례에 의하여 정년 퇴직하는 고용직 공무원들의 예상되는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본 건은 ‘99년도에 본 위원이 청원한 내용으로써 그 당시 내무위원회 소속 간사이신 김봉식의원 외 여러 분들이 지도원의 정년을 57세로 해 주라는 청원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 고용직인 지도원들의 정년과 일반 행정직과 형평성이 같게 57세로 해 주는 것을 내무위원님들 전원 일치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물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반대하는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나와 계신 분도 있지만 퇴직을 이미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직 공무원 중에서 그만 두신 인원이 현재 몇 분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99년에 청원한 내용으로써 중앙정부의 결정 사항으로 보류된 사항으로 57세로 정년을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차에 방범 지도원들의 정년을 가지고 방범 지도원들이 수차의 집회를 했었고 저희들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본 사항으로써,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방범 지도원의 현원이 65명인데 정원은 57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3년을 연장해 줬을 때 요즘은 9급 공채가 전부 대졸 출신이고 전체 구청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발전할려면. 그러면 이 분들을 3년 연장했을 때 우수 인력을,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3년간을 65명에 대해서 채용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채용 못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참모회의에서 토의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57세 문제를 지도원들이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한 문제에도 저희 인력 수급 사정상 그렇게 해 줄 수가 없고, 57세로 연장해 준 구가 뒤에 참고 자료로 나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노원, 용산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4세 이상 구가 약 36%, 전체적으로 약 1/3이 54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위 직원들의 복지 문제도 고려하고 우리 인력 수급 사정상의 문제도 고려해서 3년간 최근의 성동이나 이런 인근 구에서 55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55세로 정년 연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구조조정 중에 직원 개인으로 봐서는 57세로 기능직과 정년 연장 형평성 문제로 같이 해 줘야 되나 구청에서 전체적인 조직 인력을, 구청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인재를 받아서 훈련시켜서 중견 간부로 양성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깊숙히 논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방범 지도원들과 구 간부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55세로 하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또 앞으로 이런 인력 추가 소요가 있어서...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합의 본 사항이라면 뭣하러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합의 본대로 하지.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시정하세요. 합의 본 사항이라는 것을 시정하시라구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합의를 봐서 저희들이 이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 다 했습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당초 시작할 때 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기간 중에 80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65명으로 정년에 의해서 많이 나갔고 우리가 1,248명, 내년 7월 30일까지 정원이 1,248명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8월말 현재 저희 직원이 1,312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해서 자리를 떠나야 하는 조치가, 명퇴나 직원들의 전보나 휴직이 없다면 일반 직원들도 감축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과의 형평을 위해서 2년을 늘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인력 수급 사정으로 인해서 지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우리 조직의 인력 운영을 감안해서 55세로 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65명인데 금년 하반기에 5명, 내년 상반기에 4명이 나가야 됩니다.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정년제로 나가고, 8월 1일 이후로, 구조조정 기간에는 인력을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년 연장은 곧 인력 증원입니다. 증원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역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이 사항은 집회가 있었다는데 집회를 자초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행정자치부지만 옛날에는 내무부였었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도원의 정년을 연장해 주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 해 줬던 겁니다. 안 해 주고 있다가 구조조정을 하라 하니까 힘없는 하급 지도원한테만 연령을 조정해 달라고 의회에 와서 사정하는 거에요. 의회에 악역을 맡겼다는 얘기죠. 이 사항은 사실 그 당시 내무부 지침대로 안 한 집행부에 일단 책임이 있었단 말이죠. 책임이 있어서 집회한 것을 자초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엄연히 지도원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도원만 유독히 53세냐, 55세로 하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은 55세로 한 데가 많아요, 53세도 있고. 그런데 전국을 제가 검토해 봤어요. 90% 이상이 일반직 공무원과 지도원과 같더란 말이죠. 그런데 왜 유독히 동대문구만, 옛날에 내무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년을 연장해 주라는데도 연장을 안 해 줬단 말이죠. 안 해 주고 오히려 힘 없는 지도원들만 밀어내니까 지도원들이 집회를 한 거란 말이죠. 내무부에서 올려 주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죠?

김승문위원
예,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이미 그만 둔 분들이 물론 자의에 의해서 사전 퇴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으로 사전에 그만 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이런 게, 동료 위원이 악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는 날에는 구의회가,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곤욕을 치룰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일 집행부만 어떤, 꼭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책임이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이 분들도 현재까지 근무한 연령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상당한 년을 고생하고 근무한 분들인데 이미 그만 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을 때에 이미 나가신 분들이 과연 의회에 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조금 전에 김봉식위원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랬을 때에 후일에 부작용이 틀림없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니까 답변은 요약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 알아 듣는 얘기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55세로 되어 있는데 전국은 57세로 되어 있다, 내무부 통보 사실을 알고 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방범 지도원들이 동대문구정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치안 쪽에 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다시 데려 가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 말하기 애매합니다마는 주로 치안 쪽을 유지하다가, 경찰 쪽 업무를 보조 수행하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동료로서 안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년을 조례로 정하도록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53세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자치제가 되면서, 그 분들이 가정적으로 재정 수요가 많을 때 떠난다는 게 하위 기능직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맞지 않다 해가지고 각 구별로 검토를 해서 55세로 부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내무부 통지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후 총무과장을 수행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확보를 했었는데 그 업무 성격이 우리구하고 직접적, 꼭 필요한 성격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승문위원님께서 말하는 기 정년 퇴임자들에 대한 대책, 어떤 사유로 나갔느냐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정년이 되면,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정년이 되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진 53세 정년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조조정에 의해서 쫓아낸 게 아니라 정년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떤 불편이나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년이 짧고 한 것은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임의로 정년을 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업무 성격을 봐서, 기능직이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을 법에 의해서 57세로 통일하지 않는 것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재량을 줘가지고 판단을 하게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기 나간 사람들의 불만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5명, 내년 상반기에 4명이 나갑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남은 사람이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 자기들은 규정에 의해서 나가더라도 남아 있는 후배들이라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하고 충분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먼저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2002년 8월 1일부터 구조조정이 끝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인권 국가로써 일반직과 기능직이 57세라면 고용직도 마땅히 57세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차별을 둘 수가 있느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익위원이 제안한 57세로 할 것을 동의하면서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년 나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현재 65명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 몇 명이 정년이 될 것 같고, 2002년 7월 30일까지 몇 명이 정년으로 인해서 나가며, 예산은 연차별 확보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기능직 공무원 57세, 고용직 공무원 57세로 정년을 정해 놓으면 기능직 공무원의 불만이 없겠느냐, 이것이 두려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일반직, 기능직의 정년을 물으셨고, 사람의 차별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정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5급 이상은 60세입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57세로, 종전에는 5급이 61세였는데 60세로 구조조정으로 1년이 줄었고, 6급도 58세에서 57세로 1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57세, 방금 사람에게 차별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만약에 이러한 형평이 필요했다면, 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법으로 다 정했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면서 자치단체장이 고용직 공무원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정년이라든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자치단체 형평에 맞게끔 정하라고 조례로 위임을 해 줬습니다. 조례로 위임해 줘가지고 저희가 53세에서 52세로 줄어들었고 또 이 분들이 옛날에 치안 쪽에 활동을 많이 했고 해서 정년이 짧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차별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지만 2년을 더 연장하게 된다면 지금 우수한 신규 자원을 받을 수 없는, 물론 다 연장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쟁이라는 것은 인력 경쟁과 자원 경쟁입니다. 그렇게 구정을 우수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대부분 대학을 나와 가지고 백 몇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고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그런 소요도 있지만, 그 여건은 안됐지만 이 분들의 인도적인 측면 또 같은 동료로서 그 동안 봉사한 점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근 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서 3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최태석위원님께서 3개월 뒤에 몇 명이 나가느냐, 5명이 정년제로 나가게 됩니다. 52세로 5명이 나가고, 내년 7월 30일이면 7명이 나갑니다. 구조조정 기간에는 어차피 나가야 됩니다.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통계로 봤을 때 그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해 주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65명입니다. 그렇게 9명이 나가게 되면 56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부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정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직도 6급 이하 한참 일할 사람도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불만이 많지만 법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직과 형평성 문제는 논란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방범 지도원을 생각해 주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 인력 수급 사정상 예산 확보 측면이나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절충안, 자기들은 57세로 요구했고, 우리가 55세로 해서 이런 재정, 인력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방범 지도원들한테 얘기해서 제안을 하게 됐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55세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우리 과장의 답변이 꼭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원들이 필요없는 것 같이 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정말 지도원들은 상을 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도 아실 겁니다. 방범활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게 방범 활동하고 고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합의했다고 하는데 힘있는 집행부와 힘이 없는 하부 조직이 뭔 합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 박창익위원이 말씀하신 57세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질의지, 집행부측을 나무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다워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나무라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집행부측은 여기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려고 나왔지 꾸중 들을려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년 구조조정이 끝나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것은 단체장의 어떤 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창익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악역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55세건 57세건 여러분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내년 8월 1일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시행한다, 그러면 금년에 5명 나가고 내년 상반기에 몇 분 나가고, 그 분들은 시한도를 정해놓고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년을 연장할 바에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동료 위원께서 이미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기왕 근무 상향 조정을 하는 입장이라면 일반직하고 차등을 두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 본 위원도 57세로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승문위원
답변 할 필요 없어요.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8월 1일부터 한 배경과 앞으로 나갈 사람이 소외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말로 위원님들 존경합니다마는 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 줄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력히 저희들이 조애를 받았고, 편 위원님께서도 방범대원들이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범대원들은 치안 쪽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치안은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력들이 왔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활용이 참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그 분들이 잘 적응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리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65명을 1년 연장해 주면 65명 신규 직원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 인력을 한 번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동대문구 인력의 질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보통 결심이 선 게 아닙니다. 인력 측면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동대문구 직원을 3년간 증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사람이 56명이 되는데 56명을 3년간 증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248명이 정원입니다. 구조조정이 1,312명, 만약에 이 사람들을 연장해 준다면 지금 3개월 뒤에 나갈 사람이 5명, 내년 7월 까지 나갈 사람이 네 사람 한다면 방범 지도원은 남고 일반직 대학 나오고 시험 봐서 제대로 경쟁을 거쳐서 들어온 우수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골라서 내 보내야 됩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의 충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인력 수급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그래도 동료애와 또 그 분들의 적응과 인력수급 과정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피해서 8월 1일부터 할려고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는 65명을 안 내보내면 신규대졸자, 머리가 팽팽돌아가고 컴퓨터도 잘 치는 대학생을 신규채용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졸자가 할 일이 있고 또 본 위원처럼 무능력한,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에요. 지금 동행정 말단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 지도원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취약 일선에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과장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동료위원님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말단 조직인 지도원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최일선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질의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과장께서 지금까지 구구한 변명을 했습니다. ’98년도 9월 17일날 구청장이 52세로 낮춰달라고 구조조정때, 내무위원회라 해서 내무위원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만 3년 됐습니다. ’98년 9월 17일, 2001년도 9월 24일이니까 딱 3년만에 다시 올렸습니다. 내무위원회가 구청의 노리개감인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3년만에 또 다시 조례를 상정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일방적으로 과장이 그것만 고수를 합니까. 이번에는 위원들의 의견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답변없어도 돼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안을 고용직 공무원 정년 55세를 56세로 상향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봉식
김봉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발언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기왕 상향조정할 바에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60세로 했으면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장까지 내무위원이 11분인데 김봉식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56세로 상향조정코자 하는데 합의를 하고 김봉식위원이 60세로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이 60세로 상향조정하는데 동감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저는 유보하고 싶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유보와 56세, 60세 세 가지를 놓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거수로 합시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은 57세를 주장했으나 동료위원 대다수가 56세를 원하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봉식
김봉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코 표결에 붙이길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표결하겠습니다. 56세, 60세, 유보, 위원장도 유보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11매로 맞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투표위원 11명으로 원안 55세 연장 0표, 수정안 56세 연장 6표, 수정안 60세 연장 0표, 유보 5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56세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투표개시
17시 49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답십리 9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중앙선 철로 복선화 사업과 관련해서 위치가 변경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답십리 제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답십리동 48번지 103호’에서 ‘답십리동 990번지 3호’로 변경하고, 휘경 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휘경동 194번지 28호’에서 ‘휘경동 266번지 6호’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이며 예산이나 다른 교체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4쪽 4번과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에『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 면 동 사무소의 소재지는 …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에 있어서는 그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십리 9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답십리2동 사무소의 소재지 및 중앙선 철로 복선화 사업과 관련한 휘경1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답십리 9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동사무소를 옮긴다고 하였는데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였는지, 수렴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제출입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 답변하시고 자료 주셔야죠.

이규성위원장
답변하시고 오순도위원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답십리 9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그런 여론수렴을 하였다면 이 서류에 보충서류를 끼어줬어야 다 알고 질의를 안 하죠. 답변은 필요없고 의견수렴한 자료를 본 위원 외 내무위원님께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론수렴했다고 했으니까 내일까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답십리 9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인가 과정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여론수렴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사무소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해서 옮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여론수렴 절차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함께 한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규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92년 1월 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사무처리가 종이문서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컴퓨터 전자문서로 점차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전자문서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관인의 인증체계가 금년도 2월 14일자 사무관리규정 개정과 동 일자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 중인 우리구 공인조례중 관련된 조문에 대한 사용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사무관리규정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현행 “전자공인”에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또한 “전자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으로 각각 용어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문은 2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와 동에서 사용 중인 공인은 직인 151개, 각종 위원회용 청인 8개로써 총 159개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된 직인 숫자는 일반직인 28개, 민원사무용 직인 32개 등 총 60개로써 점차 등록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보 실현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 점을 양지하시어 이번 회기 중에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및 우리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중 공인에 관한 용어가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 개정(2001. 2. 14)에 의거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