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장봉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급속한 사회발전을 통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여성들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여가시간을 이용한 취미생활을 즐기려는 여성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대문구에도 여성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여성 복지관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 규정을 제정하여 유휴여성 인력들의 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건전한 가정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교육대상을 동대문구의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취업이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교육과 교양 및 취미 교육 등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기관은 연 4기 3개월 단위로 하며 변경이 가능하고 교육시간은 매기별 주 2회 실시하며, 1회당 2시간 수강이 원칙이나 과목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강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강사는 공개모집하며, 서면심사후 구청장이 위촉하며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설비의 유지 관리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의 여성의 복지증진과 동법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보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거주 여성들의 능력 개발을 통한 취업의 기회제공과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유휴인력의 건전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 교육대상, 안 제4조의 교육과목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의 수강신청 및 교육생 모집에 관한 사항 및 안 제6조의 강사위촉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여성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7조에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여성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장봉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01년도 9월 14일자 의안번호 제772호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입니다. 제5조 수강신청 및 교육생 모집인데요. 제정안은『여성복지관의 교육생 모집은 매기 종료 전에 모집하며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추첨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보고 드리면 제5조『여성복지관의 교육생은 매기 종료 전에 모집하며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6조 강사위촉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여성복지관 강사는 공개모집하며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써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서면심사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하였습니다마는 수정안으로써 제출한 내용은 제6조 강사위촉 등 해서 제1항『여성복지관 강사는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수정설명 자료입니다. 제5조를 이렇게 수정한 수정사유입니다. 교육생 모집 시기 및 방법 수정 사항인데요. 먼저 여성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생의 편익을 위하여 과목 첫 수업시간 강의실에서 접수와 오리엔테이션 즉, 개강식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휴가 집행기간에는 교육생의 편익을 위하여 기별 교육시작 첫 수업시간에 접수와 개강식을 동시에 실시하여 수강생이 두 서너번 걸음을 하지 않고 1회에 방문하는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기접수 한 신청자가 추첨에서 탈락될 경우에 민원이 다소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여성복지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0명 중에서 225명이 선착순 모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제6조 강사위촉 등에 수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공개모집과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 관계, 덕망 서면심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개모집이란 용어에 대해서 현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긴급채용사유, 즉 강사가 사직 등이라든가, 발생시 공개모집 홍보라든지,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등 강사 채용 기간이 짧게도 20일 이상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과목 휴강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 해당분야 자격증입니다. 인기가 많은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 마사지 등 교양 과목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어 학력, 경력 등을 참고해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덕망이 풍부한 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덕망’이라는 용어를 경험으로 수정 제출합니다. 내용은 강의 경험 즉, 강사경력은 전문지식 전달에 필수적인 것으로써 재직기간이 많은 강사는 덕망 또한 있으므로 덕망이 경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용어를 수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번째, 서면심사입니다. 현재 당연히 서면심사를 하고 있고 당연한 사항을 조례에 표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서면심사를 삭제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수정사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동대문구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6조에 강사 위촉에 보면『여성복지관의 강사는 공개모집하며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면 심사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과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나이 제한이라든가, 연령제한은 어떠한 규정 없이 덕망이나 풍부한 경험자를 추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6조에 강사위촉에서 현재 우리 관내 여성복지관 강사가 총 몇 분이 있는지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여성복지관 강사는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그런데 이것을 홍보해야지 접수, 심사위원회, 채용 기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어서 해당 과목에, 휴강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강사하시던 분이 갑자기 “내일 나 그만둔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적에 드물다고 봐요. 그럴 적에는 긴급 채용 시에만 이렇게 하지, 나머지 복지관 강사할 적에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긴급 채용 사유시만 따로 단서를 달아 놔야지, 이렇게 된다면 외부에서 볼 적에 약간 투명성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에 따로 보충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조례안은 장봉의원외 6인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우선 이것을 구청 관계자한테 질의하기 보다도 잠시 정회한 후에 어느 분이 6명이 제안한 사유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러한 제안사항이 있을 적에는 사전에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고 설명회도 사전에 거치고 검토해서 관계 국 과장께서 수정안이 있을 시 거의 확실한 안건을 가지고 와서,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형식적으로 의결을 붙여서 결정을 하는 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회를 한 후에 의안을 제안한 그 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듣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태희위원이 의원 발의자외 6명 외에는 이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토론한 결과를 장봉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의원 외 6명이 제안한 조례 내용 중 제5조 및 제6조를 수정 제의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제6조 수정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면 심사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이 없는 과목은 학력 및 경력 등을 참고한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이 발표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장봉의원외 6명이 제출한 본 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부상시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조성언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 나갈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된 채 생활해 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취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부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장애인들이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자활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명예를 선양한 장한 장애인과 불우 장애인을 위해 후원활동과 재활의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수상대상은 시상 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우리 구에 거주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시상의 종류와 인원은 장한 장애인 부문 대상에 1명, 장애인 복지증진 봉사상을 2명으로 하며, 안 제4조에는 심사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장한 장애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 봉사상에 대한 기준은 불우 장애인 후원활동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기관, 개인이며, 안 제6조의 시상시기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시상함이 원칙이나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제1항에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저명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제2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수상후보자는 관계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 의원 2인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동법 제12조 장애인의 날에 대한 조항이며, 예산조치는 시상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별도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보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부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면서 모든 구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수상대상을 시상 일을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안 제3조에 수상대상을 장한 장애인부문 대상 1명과 장애인 복지증진 봉사상 2명으로 하고, 안 제6조의 시상시기를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시상하도록 정하는 것은 장애극복상의 남발을 막고 장애극복상의 취지를 잘 살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4조의 장애극부 수상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 및 안 제9조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고, 안 제10조의 수상후보자의 추천 대상자를 각 부분별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 의원 2인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도록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수상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극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용기를 갖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조성언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2001년도 9월 14일자 의안번호 제773호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부상시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부상시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부상시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구 검토의견입니다. 매년 저희구에서 시상하는 표창 등은 ’98년 9월 17일 제정한 동대문구표창조례와 각종 표창 규정에 근거하여 정례적으로 일반 시민과 더불어 장애인 복지분야에 공이 많은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 금지 등 취지에 다소 부합되지 아니 한다고 사료됩니다. 표창대상 인원수라든지 심사기준과 시상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므로써 좀더 많은 대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현행 방법대로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표창에 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4개의 표창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가 되겠습니다. 표창대상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과 기관, 단체 및 개인, 그리고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과 상장, 감사장이 있고 표창 시기는 정기적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줄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표창대상을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의회 의원이 추천한 자,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임직원 및 개인에게 주어지고요. 표창의 종류는 마찬가지로 표창장과 상장, 감사장이 되고, 표창시기는 표창권자, 즉 의장님께서 필요시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장모범구민표창기준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표창대상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 통 반장 시민 및 기관, 단체와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표창종류에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 있고 표창시기는 정기 또는 수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심사는 동대문구모범시민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상규칙이 되겠습니다. 표창대상은 동대문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표창종류로써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있고 장한 어머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행상과 봉사상, 모범 청소년상 등이 있고 표창시기는 매년 5월이 됩니다. 심사는 동대문구구민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4년 동안에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표창장 수여 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네 분을 드렸고, ’99년도에 세 분, 2000년도 연말에 감사장을 아홉 분 드렸고, 2001년도 4월달에 일곱 분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날이 속해 있는 달을 위주로 개인 및 단체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금지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장애인과 가족들도 장애인이 있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를 기피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국가시책이 복지정책으로 전환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소 소외감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구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례적으로 4월과 연말에 동장 또는 장애인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표창장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각종 위원회 수가 5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현재 규제개혁 차원에서 통합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한 장애극부상시상에관한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향토예비군의 날(4월 7일) 등 자치구 관련 대부분의 15개 정도의 기념일도 조례를 제정하여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극복분야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거나 동 조례안 중 대상인원수를 제한하는 제3조, 심사기준(제4조) 및 시상시기(제6조)를 규정하지 않으므로써 좀더 많은 대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동료위원인 조성언위원께서 상을 주자는 안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사람은 똑 같다는, 평등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어떤 면에서 다시 봐야 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표창조례를 보더라도 평등하게 받는 사항이,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까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상을 안 주고 거부를 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사기앙양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동대문구에 소위 말하는 심사위원회가 54개가 있다고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조례나 위원회를 축소시키고 있는 현재인데 표창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보조하고 협조하는 데 이미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해서 행하고 있는 사항을 굳이 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정말 좋아 할 건가 하는 사항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 경비도 상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 심사를 1년에 장애인 날에 딱 한 번 할려고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 이런 조례를 발상한다는 것은 조금 경제적이나 어떤 면에서 순화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들었듯이 동대문구표창조례에 보면 충분히 위원들이 심사를 해달라고 추천을 해서 어느 누구도 대상이 되면 그 누구라도 공적심사에서 합의해 가지고 상을 장애인 날에 주고 있는데 법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의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 보다는 특별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편애적인 법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장애인법에 보면 편애하는 법을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편애하는 쪽의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여러 위원들의 좋은 고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한 번...

강태희위원
제안자는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죠.
성언
조성언의원
이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 번하고 그리고 토론을...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본 의원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소견을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상은 많이 있습니다. 상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한...’ 이것은 보통 상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노벨상이 왜 귀합니까? 또 노벨상에는 그만한 게 숨어 있어요. 보통 그냥 심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장애인 자활 극부상이라는 것을 다른 상과 다른 심의위원과 다른 봉사상과 같이 비슷하게 나가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통 반장 활동을 열심히 해서 주는 상하고는 가치가 틀려요. 이런 의미에서 특별조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가치와 격상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소아마비를 가진 루즈벨트 대통령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웃돕기를 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하는 것하고 장애인이 붓글씨를 쓰고 장애인이 대기업인이 되고 손이 없는 장애인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한 쪽 손가지고 뭘 만들어서 팔고 이런 가치라는 것은 보통 상하고는 달라요. 이런 데에 장애인 극복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경기도에도 서울특별시가 있는데 경기도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냐 이 말이에요, 경기도 안에.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특별히 하자는 것은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등등, 문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을 주자는 것은 좋다는 것을 포함해서 특별히 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장애인과 관련된 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를 한 모양인데요. 저도 제안서에 같이 서명한 사람의 입장에서 결국은 모든 시상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에는 학창시설의 시상이 있고 사회 나오면 사회 나름대로 부분별로 시상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한 사람보다 소외받고 불우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별도의 관심을 갖자 이런 의미 이상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배려해서 한 두 사람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대문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구에서 소외받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서 헤매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른 특별한 의견이 필요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의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로 시간을 자꾸 끄는 것보다는,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문 하나가 더 생기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별도로 예산을 더 만들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다른 부분을 좀 아끼시고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 슬기롭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성언의원외에 6인이 장애인을 위한 극복시상에 대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상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매년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시상규칙에 의해서 ’98년도부터 장애인의 날에 속해 있는 달을 위주로 해서 시상을, 사실 배려를 많이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이 장애인 단체를 별도로 조례로 제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보다, 사실 이것을 제정하다 보면 다른 보훈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여기 문구를, 장애인을 위한 상을 좀더 배려할 수 있는 문구를 하나 더 넣어서 현 규칙대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 조성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도 정말 효과있고 보람있고 값어치 있게 줘야지, 작년 연말에도 우리 동대문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상을 너무 남발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을 축소시켜서 조정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극부시상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대로 하되 여기에 문구를 넣어서, 우리 소관이 아니면 내무위원회에 넘겨서라도 좀더 관리를 특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성언의원은...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받아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고 신규 질의를 받아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조성언의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강태희위원
질의자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제안자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김영훈위원장
발의자니까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이게 순서는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이나 문영식위원님이나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아마 거리가 먼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를 만들어진 시상과 이 장애인 극부상의 조례를 만들므로써 심의위원이나 예산문제나 더 특별하게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하자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봐요. 다른 상과 비슷하게, 뭐 봉사상, 통 반장상 여기에 하나 끼워서 거기에도 장애인극부상 들어 간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법과 같고 서울특별시와 같고 노벨상과 같고 장한 구민의 상으로 격상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서두에 내가 말씀했지만 상을 주고 칭찬하자는 데는 누가 정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사장된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 극복상이라고 했어요. 자활 극복상이라고 했을 때 말은 참 좋습니다. 자활 극복상을 할려면 대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조성언의원이 노벨상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값있는 겁니다. 그 값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활할 수 있는, 극복이 될 만한 상을 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 놓고 법을 제정해야만이 정말 자활극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자활극복상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예산 집행을 보자면 소위 말하면 장애인은 우리 전체 예산의 몇 %는 한다고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조례안만 가지고 상을 준다는 것은 일반 동대문구 표창에 의한 그 상 외에는 더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분이 정말 자활극복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으시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만들어 놓고 자활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됐을 때는 이 제안에 대한 규정은 정말 무의미하다, 상을 주는 데는 분명히 자활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대안이 나와야 만이 이 법에 효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설명해 주시고, 이 법을 효용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그러지 않고 이 법만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들이 편애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이 법을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조성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극복상시상에 관한 사항은 좋은 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사항을 보면 ‘모범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언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여하신 동대문구에 2년 이상 거주했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게 표창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범 장애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동대문구의 표창장조례에 보면 잘 실려 있어요. 구의회 표창장 소개도 조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내용이 표창은 동대문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내용을 딱 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좋고, 현재 장애인이라면 신체장애인도 등급별로 되어 있을 것이고 교통장애인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몇 개의 단체에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심사위원을 본다면 그냥 위원장 1인 포함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함 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의 표창조례를 보면 분명히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위원장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의원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창조례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한 구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에 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극부상시상에 필요한 사항들도 규정하였고 이 조례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용기를 갖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게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표창조례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이런 사항을 타당하다고 한 것을 저는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실려면 권식위원이 제안했다시피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해서 구청 표창조례안에 장애인에 대한 특별적인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은 구청에 표창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안하는게 부당하다고 저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얘기 중에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청에 동대문구표창조례를 보면『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및 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이 구청에 표창조례 내용하고 지금 여기 장애인극부사항에 대한 조례안 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가 정상인하고 다른 분들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속에서도 장애인들이 남의 도움없이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자활기반을 마련한 것 만으로도 거기까지만, 남한테 봉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앵벌이나 기타 사회에 원망같은 것을 안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신체적인 굉장한 결함을 극복하고서 본인이 남한테 신세를 안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그 분들은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명예를 선양했다고 보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일반인들하고 같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수십개 단체가 있지만 다 관변단체고 자기네 집단을 위한 집단단체입니다. 자기 모임에 요식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지요. 재향군인회라든가 자기들 스스로의 조직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 조직하고 장애인하고는 개인도 다르지만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지금 사회에서 이 분들한테 각별하게 관심을 좀더 갖자는 취지지, 지금 다른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구청장표창이라든가, 감사장이라든가 주시면서 손목시계라든가 부상 하나 주는,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분들하고 이 분들하고는 엄격히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방자치구 중에서 2개 구 밖에 안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있냐·” 어떤 분은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타구에서 하나 안한 것을 저희 동대문구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 중에서 20개 구나 15개 구가 만든 다음에 우리가 타구도 하니 우리도 하자는 것 보다는 타구에서 안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이것이 잘 된 것인지 잘 못된 것인지는 나중에 평가를 하겠지만 타구가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저희 구위원님들 판단에 타구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구는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면 이것이 제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교할 가치가 없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언의원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하신 것은 여기에 대상 1명, 우수상 개인, 단체 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 분들한테 다른 정상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분들하고 지금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는 취지지, 특별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이니만큼 각별히 문구가 안 맞더라도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빠진 질의가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보충설명이 있습니다.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한...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강태희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여기에 후원자라든지, 장애인을 도운 자들, 봉사한 사람 그런 사람들 표창 주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 옛날 상이군인들 보면 행패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장애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장애인이 성실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괴팍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공로가 많고 극복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모범이 되면 특별한,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큰 마음의 상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지요. 보통 보면 후원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힘있는 사람, 또 출세 쪽으로 향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개 보면 힘있는 자들에게 붙어 다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장애인들이나 약한 자들한테 잘해 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장애인이나 우리나 그 사람들이 더 소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시각을 바라볼 부분이 그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나 단체, 개인도 장애를 극복한 사람 못지 않은 그런 것과 동등한 비슷한 이러한 상을 배려하는데 표창장, 그저 보통 평범한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를 받아주세요.

김영훈위원장
우리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강태희위원
질의를 받아주시라는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구청에 표창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보할 필요도 없고 오늘 가부를 지어 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위원
재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우리가 의원 발의로 성의를 가지고 하신 분 체면도 있고 또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집행부가 받아들이냐도 문제고 또 모법상에 하자가 있느냐도 우리가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는 유보하고 차기에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짓는 것이 신중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유보로 재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강 위원님이 양보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강태희위원
제가 보충 말씀 드릴께요.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유보한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이렇게 유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확실히 해서 마지막에 결정짓는 검토보고서를 하지 마세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짓고 유보됐다는 자체도 의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유보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장봉
장봉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올라온 것이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든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각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에요. 전문위원께서는 전문위원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 올라온 모든 조례나 안건이 의결도 될 수 있고 부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끼리 난상 토론이 벌어지면 유보도 해서 다음에 또 토론해서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의원 쪽에서 보면 아주 합당한 검토보고서를 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무슨 검토보고서를 쓰는데 더 많은 공부도 하시고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구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인데 이것을 어느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검토할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검토보고서를 쓸 전문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참고 삼아 저희 위원님께서, 특히나 동료의원님들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웬만하면 동료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안건은 가결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먼저 일단 동의가 나오고 재의가 나왔으면...

강태희위원
아니, 내가 장봉위원 말씀에 대해서 1분만 말씀드릴께요.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이철위원...

이철위원
위원장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이철위원이 유보를 재의하셨습니다. 유보 쪽으로 동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그러면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부상시상에관한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2개소)운영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건강증진 및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능력과 재정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7월 26일 개관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시설현황입니다. 제기동 220번지에 있습니다. 관장은 ‘김영숙’으로 시설규모는 대지 560평에 건평 2,258평입니다. 지하 3층, 지상 5층의 규모입니다. 공사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7월 15일까지 공사를 했고 총 소요비용은 127억 5,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금액은 시비가 66억 200만원, 구비가 61억 5,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개관일은 2000년 7월 26일입니다. 층별 사용 용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써 위탁운영체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 대표 신계훈’ 이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며 주민 이용현황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임차한 3대가 하루에 11회 운행하고 있고 종사자는 44명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전액 시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배정액 1억 4,969만 2,000원을 배정해서 1억 4,969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동 목욕 사업비는 장안복지관에만 있습니다. 동대문복지관은 이동 목욕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지원현황은 지금까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2억 414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2001년도 운영체의 자체 예산편성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0억 2,762만 8,000원이며, 세출도 20억 2,762만 8,000원으로 자체예산이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6개 분야에 무료프로그램이 109개에 달하고 유료프로그램이 95개에 달합니다. 가족복지사업과 재가복지사업 그리고 지역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사회교육분야, 사회체육분야해서 다양하게 약 2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이동 목욕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일시는 2001년도 1월달에 3,268만 7,000원의 차량을 구입해서 저희 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구 인센티브 사업비 포상금으로 3,200만원을 주어서 이동목욕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몸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가 운영되고 주 2~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1동 395-2호에 위치하고 관장은 ‘김인숙’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가 305평에 건물이 연건평 604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993년 12월 28일 개관되었습니다. 층별 사용용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동 업체도 위탁운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체는 사회복지법인감리회 복지관재단 대표 ‘장광영’ 이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이 되어 있고 최초 ‘93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된 실정입니다. 주민이용현황은 1일 평균 약 6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종사자현황입니다. 관장을 포함한 총 2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전액 시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에는 배정액이 3억 2,442만 4000원이 지원되어서 3억 2,442만 4,000원을 집행했고, 2001년도 3/4분기까지 지원내역을 보면 총 2억 5,065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2001년도 자체 예산편성 개요를 보고드리면, 세입이 11억 3,810만원이고 세출도 11억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6개 분야에 무료프로그램이 55개, 유료프로그램이 2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사업과 청소년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6개 사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개시일은 2000년 11월부터 35인승 1대가 되겠습니다. 승차대상은 로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운영비는 연간 6,870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생략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