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저희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 관련 업자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 10종이 신설되었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각종 인 허가에 관한 사항이 8개 종목,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은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인 허가에 관한 사항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신청 외 7건,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은 복합유통 제공업의 신고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액은 별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분포가 1만원에서 3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1만원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외 4건, 2만원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신청 외 2건, 3만원은 일반게임장업 등록 신청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제3항 참고사항에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제130조,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4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그 안을 보시면 2페이지, 중복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전 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대로 각종 인 허가에 관한 사항 8건,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항에 가서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 43종”이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 53종”으로 10개 사항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4페이지에 보시면 제128조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130조제1항에 보시면『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김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 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46조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유통관련업등록 신고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별 현황을 발췌했습니다. 보시면 크게 편차는 없습니다. 동대문구는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고 인접구라든지 이런 내용의 형평성에 맞춰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다소 청소년 게임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업이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이것은 2002년도부터 자유업으로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유통 제공업 이것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PC』방이면『PC』방만 하던 것을『PC』방과 또 다른 업종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과 일반 성인 오락실을 구분해서 한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 유통관련 등록이라든지, 복합 유통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실질적으로 전자『PC』라든지, 흔히 비디오방이라든지 이렇게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4번과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조항 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수수료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각 호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 연습장업 등의 등록신청, 복합유통 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 제공업의 변경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은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수수료 규정 마련 철저에 대한 서울시장의 공문 시달로 이미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 관련 업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2001년 5월 24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비디오물 등록 신청같은 것이 1년에 대략 몇 건이나 되고, 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수입에 득 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서울시 조례로 징수를 했는데 동대문구 조례로 개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득이 되는 것인지 또 더 편의성이 있는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과 최병조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다소 동일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간 신고되고 있는 건수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런 업종일 경우에는 월 30건 정도가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세분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DVD』라고 하는 새로운 업종을 보실 것입니다. 전에는 비디오방이었던 것이『DVD』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서 그런 연유로 이런 부분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 조례로 하나 동대문구 조례로 하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득실에 관한 부분이 다소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가 지방자치구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내용을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또서울시로부터 이런 규정이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저희 구에서도 이런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득 실을 따진다고 하면 어떤 행정처분의 주체가 동대문구라는 것이 굉장히 동대문구로서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고, 또 개정에 따라서 징수의 편차라든지, 득 실은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큰 실익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저희가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한 세외수입 금액이나 이것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큰 편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업종이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추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DVD』보다 더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길거리 보면 인형을 포크레인식으로 집어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형을 집어 올리는 것은 음반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국하북성안국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111회임시회 제9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한 번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제안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자매도시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중국 하북성 안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을 봐 주시면, ‘95년 이후부터 안국시와 우리구는 상호 방문을 통하여 자매결연 의사를 전달해 왔으며, ’95년 8월 18일 경동 약령시와 동방약성 간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 우리구에서는 안국시에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하는 구청장 공한문을 2회 송부하였으며, 안국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99년 4월에 중앙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국시에서는 우리구와의 자매결연을 검토하는 중 우리구에서는 안국시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으므로 시청 국제교류과의 추천으로 북경시 연경현과 ‘97년 9월 27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방문 시 안국시에서 북경시 연경현과는 우호교류 협정이므로 우리구와 안국시 간 자매결연을 강력히 희망하고 또한 우리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 시효가 올 11월말까지이므로 반드시 그 이전에 체결해야 한다는 안국시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그럼으로써 검토해 본 바, 북경시 연경현과 우리구와의 관계는 ‘97년 9월 27일 체결한 연경현과의 교류 협정은 국제관례상 자매결연과 성격이 비슷한 우호교류 협정으로 구의회, 행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행부의 단독 결정이 가능하며, 1국 1자매도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여러 도시와 체결이 가능합니다. 4번을 보시면, 국제 관례상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협력에 대한 차이점은 비슷합니다. 사실 구분은 안 하고 쓰고 있는데 자매결연은 결연관계 수립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이의 성립을 선언하는 문서로써 사전에 행자부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우호교류 협정은 자매결연과 유사하나 자매결연에 비하여 포괄성과 결속의 강도가 적고 집행부의 단독 결정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5번은 우리구와 안국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1999년 4월 중국 중앙정부로 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득하여 우리구에 정식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구 입장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신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구와 안국시와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국제적인 한약상가가 있는 등 유사점이 많으므로 실질적인 상호 교류 및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약령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으며, 특히 서울 약령시와 동방약성간의 민간 결연을 한 차원 높여 지방정부 차원의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서울 약령시에서는 현재 개인적으로 안국시에서 약재를 사오던 것을 협회 차원에서 대량 구매하여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약재 구매시 각종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번, 자매결연 체결 시기 및 장소,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행자부 관련 공문서를 받아 왔습니다. 9월 25일자 행자부장관 직인 찍힌 것을 받아 왔고, 또 외교통상부의 공문도 봤습니다. 우리 입장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 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의를 지키고 우리가 자매 도시간에 상국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3개국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약령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안국시가 비록 지금 낙후되어 있지만 일찍 우호 교류를 맺어서 이업종이나 각종 중소기업이 진출해서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95년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먼저 안국시에 자매결연 의사를 꾸준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단에 보면 “‘99년 4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득하여 우리구에 정식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구입장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신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안국시에서 신의를 안 지켰고 우리는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중국은 신의를 안 지키는데 우리는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연경현은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1개국만 하라고 한 것을 3개국을 했는데 한 나라에 두 개, 세 개 하지 말고 하나만 맡는 걸 행자부에서도 원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두 군데로 자꾸 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최병조위원께서 안국시는 ‘99년 4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동안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 그 쪽은 신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우리는 신의만 지켜야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제의를 먼저 했었고, 그런데 중국의 내부 사정이었습니다마는 승인을 받는 과정에 안국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의를 해 놓고 우호교류협정에 의해서 북경시하고 서울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울시가 권유를 했습니다, 연경현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연경현과 우호교류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런 관계상 다시 중앙정부, 자기들은 그 동안 노력을 해서 좀 늦었지만 ‘99년 4월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 해서 중국 정부의 정식 승인 받은 것을 우리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연경현에 조회를 했습니다. 뒤에 참고 자료를 봐 주시면 연경현의 조회를 해가지고, 연경현이 우리 동대문과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매 도시는 어디하고 맺었고, 우호교류는 어떻게 맺었냐고 하니까 답변서 3페이지에 보시면 한국하고 ‘97년, 프랑스 파리하고는 ’94년, 일본 자성현 신리근정하고는 ’95년에 우호교류를 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다는 협정서를 중국어로 번역을 다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분명히 우호교류로 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호교류로 했다고 연경현에서는 일관성있게 답변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문제는 박창익위원님 질의의 답도 되겠습니다마는 1페이지를 봐주시면 동대문구~중국 하북성 안국시간의 자매결연 체결 관련 질의 회신의 행자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 구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 북경사무소를 통하여 중국인민대외 우호협회에 알아본 결과, 중국 동협회측에서는 동대문구와 북경시 연경현 간에는 자매결연을 승인해 준 바 없으며, 동대문구와 하북성 안국시 간의 자매결연은 ‘99년 4월에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된 바, 북경시 연경현과는 우호 관계로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해 주시고, 하북성 안국시와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후 자매결연 관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1일자 외교통상부 문홍28000-1735호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통보한 겁니다. 통보된 내용은 외교통상부에서 수정 통보해 주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직인이 찍혀서 이 쪽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사무관에 알아본 결과, 서울시에서 취합해서 이렇게 통보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논점이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정해 놓은 자매도시를 3개국과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호교류를 맺어 가지고 꼭 하나 더 해서 정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의회 승인이나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정식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장관이 공문 보낸 것 처럼 우호교류를 연경현과 하면서 안국시 가는 길에 연경현과 같이 갔다 오면 그것은 1개국으로 치겠다는 행자부장관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하고도 자매결연을 추가로 더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키면서 맺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약령시 협회에서...
봉식
김봉식위원
총무과장! 아는 사안이니까 간단히 좀 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래서 박창익위원님이 이야기한 두 군데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의 공문을 한 번 읽어 보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한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의요.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20페이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박 훈,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연경현장 장지관이라는 분이 자매결연이라고 싸인을 ‘97년 9월 27일에 했는데 이것을 자매결연으로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답변하시고, 또한 지금 집행부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중국인민대외 우호협회‘라는데 여 기는 뭐하는 곳인지, 협회하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무슨 사단법인 협회, 변호사 협회, 장애인 협회 이런 공신력이 국가 기관보다는 저하되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중국인민대외 우호협력협회라는 곳이 무엇으로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요. 과장께서는 신의에 대해서 얼버무렸는데 우리가 요청을 해서 4년만에, ‘99년 4월에 다시 중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4년 동안 아무 이유없이 지났다는 게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사정이라고 변명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구요. 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 해가지고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현황 통보해 가지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000년 9월 11일날 왔습니다. 거기에는 귀 의회에서, 우리 부에 의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자치단체 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매결연은 중국 북경시 연경현, 자매결연 체결 일자는 ‘97년 9월 27일 또 결연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냐, 우호교류냐 자매결연에 다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 아래가 중요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내 각 구청들의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은 별첨 자료에 나타나듯이 주로 중국에 편중되어 있고, 2000년 이후 체결 건수는 1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다소 후퇴하는 경향이 있는 바 구청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선진 외국 도시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해서 외교통상부장관한테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보충질의에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자매결연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 드렸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법적 요건에. 그것이 안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연경현과의 관계가 안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 안해 주셨고 행자부 승인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호교류와 자매결연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외교통상으로 거의 비슷하게 쓴다, 오히려 결속이 강화된 것이 자매결연 쪽이다. 그런데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가장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될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 승인을 받았냐,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최병조위원님께서, 외교통상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가지고 다시, 자매결연에 관한 주관부서는 행자부입니다. 행자부 지침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이 공문을 질의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느냐·”고 하니까 외교통상부 사무관 말이 “서울시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자매결연으로 체결됐다.”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북경시 연경현과는 외교문홍, 문서번호가 문홍이죠. 28000-1735호로 통보된 내용은 외교통상부에서 수정통보해 주기로. 주관과가, 여기는 장관이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외교국장 전결로 해서 일반적으로 자료 취합된 것을 있는 그대로 통보해 준 거고, 이것은 행자부장관이 직접해서, 주관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외교통상부에 얘기 해 가지고 이런 실정임을 수정통보해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전국인민대회 우호협회’라는 것은, 공산당이라는 것은 기업도 대부분 당에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봉식
김봉식위원
총무과장!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좀 간단히 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질의를 했을 때는 여기에 외교를 통상하고 교류관계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민주사회처럼 장애인 협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공공적인 성질이 외교협회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거기에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 답변을 주기 위해서 확인까지 거쳐서 행자부장관 답변...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최병조위원과 박창익위원이 주로 본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도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저번에 거론돼 가지고 또 이번에 새로 상정이 됐는데 이것이 연경현이나 이런 데 큰 두 군데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를 위하고 약령시를 위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할 소지가 아닌 거 같은데, 이야기들이 어떤 데에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과장님!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우리 구에 득과 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이 참고 자료가 우리구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외교통상부 공문까지 붙여가지고...

김승문위원
여기 보면 “안국시와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후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구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만이 안국시하고 약령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도 ‘중국인민대외 우호협회’를 질의하셨는데, 그 협회의 성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약령시와의 연결에 관한 것만 해당되는 협회인지 아니면 우리 나라로 치면 무슨, 협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약사회 협회도 있죠, 우리 나라. 그런 데까지가, 말하자면 협회로써 능력을 갖춘 협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먼저, 김주진위원님께서 안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득과 실을 얘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은 방금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약령시, 서울시에서도 약령시 전시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꾀하고 있습니다. 약령시가 가장 안정적으로 지방정부의 차원을 더 높여서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차원에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연경현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 취약하나마 일찍 외교관계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에 선점을 활용해 가지고 이업종교류도 활발히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방금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국시가 그 동안 꾸준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노력해 가지고 받아왔고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쪽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요구하면서 연경현과는 우호교류지, 중국정부의 성질상 한 도시밖에 내주지 않는다 그렇게 신의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세 가지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연경현 가는 길이라 해서, 외교라는 것은 상호주의기 때문에 한 나라를 더 맺는다고 해서, 상호방문을 하더라도 연경현 들리는 길에 조금 비용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다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왔을 때 저희들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은 예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활발히 교류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꼭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협회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행자부장관이 그 쪽에 질의했을 때는 중국 공산당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기업체이고 각 호텔이고 간에 당에서 대부분 절반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질의해서 확인할 정도면 이것은 외교통상을 총괄하는, 어떤 중국 공식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우리가 연경현에 이렇게 했습니다. 연경현에 했을 때는 자매도시가 아니고 우호교류다, 연경현에서도 “자기가 승인 안 받았다.” 우호교류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또 위원님들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연경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됐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약령시와 하북성하고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봐요.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뭔가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보충질의 한 번 같이 할께요.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무슨 얘기냐면 동대문 자치구하고 중국 안국시하고 자매결연을 꼭 맺어야만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지금 안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득과 실을 말씀하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실보다는 득이 확실히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동의 안해 주면 어떤 것을 동의해 줍니까? 저는 내무위원들이 전적으로 동의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총무과장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자치부에서 온 자료 2쪽을 보면 “연경현과 한국경성시동대문구와 우호교류합작관계 건립에 동의하고 이 내용을 인정함.”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중국북경시 연경현에서는 1997년 9월 27일 우리구와 우호교류 협정서를 작성 후 북경시 인민정부에 이를 사후통보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큰 타이틀만 말한 거에요. 내용을 보시라구.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20쪽에 보면 제목은 맞는데 내용을 보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연경현은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고...”라고 내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은 안 내놓고 큰 타이틀만 내놓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2쪽이 자세히 뜻을 알기 위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북경시 연경현하고 1997년 9월 27일 우호협정 교류를 맺었어요. 그것을 “1997년 10월 16일 이를 중국 연경현 해서 인정을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그건 알죠.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물은 거에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질의한 사람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게 만들어야죠.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집행부 과장이 다른 답변을 해도 질의를 못하게 막으면 안 되시죠. 과장님! 20쪽에 보면 분명히 자매결연이라는 ‘동대문구청장 박 훈’이와 연경현장과 자매결연 싸인을 했어요. 이걸 차라리 빼 버리던가. 제가 이걸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걸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이것이 자매결연이냐 아니냐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국인민대외 우호협력 기관을 믿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의 서신을 믿습니까? 두 가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외교통상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열거를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맨 밑 하단에 보면 기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내 각 구청들의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은 별첨 자료에 나타나듯이 주로 중국에 편중되어 있고 2000년 이후 체결 건수는 단 1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다소 후퇴되는 경향이 있는 바, 구청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선진 외국 도시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동료위원들이 착각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글귀를 읽었습니다. 별첨 자료에 본다면 강북구가 중국하고 두 군데를 자매결연 맺었고요, 강남구가 두 군데 맺었습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령으로 해서 통상부에서 온 자료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서울시내 25개 구에 총괄해서 나온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강남이나 성북구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전국에서, 서울에서 유명한 경동약령시장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줘야 돼요. 외교통상부에서 보는 관점은 25개 통틀어서 하는 얘기고, 우리 동대문구는 과연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약령시를 활성화 시킨다고 여러분들 지역에 가서 “동대문구에 전국에서 최고로 큰 약령시가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다닐 때는 언제고, 정녕 이러한 것을 지난 번에도 부결시켜놓고 이제와서, 내가 그래서 아까 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하고 경동약령시하고 완전히 직결된 일이에요. 이걸 생각해야죠. 이 내용이 외교통상부에 마치 잘못된 냥 이렇게들 오해를 사면 안된다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안국시하고 교류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성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약령시하고 교류를 한 차원, 정부간의 차원으로 높여서 안전성있게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또 약령시 협회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께서 자매결연이냐 아니냐, 박창익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매결연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9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결연 문구를 썼어도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외교 관계상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행자부장관의 승인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이나 중국하고 협정을 맺으면서 같이 쓰기 때문에 번역상 자매결연이라고 넣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법적 절차를 얘기할 때는 우호교류와 자매결연을 구분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말하는 3개국과 자매결연을 맺어도, 지금부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3개국과 맺을 수 있다. 그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비록 자매결연 표현은 돼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호교류하고 자매결연을 같이 쓰고 있다, 자매결연이 더 결속력이 있는 거다...

박창익위원
여러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가짜면 가짜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정한다면 인 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라 이 말이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란 말이죠. 이것이 ’97년도 40만 구민한테 구청장이 사기를 쳤다고 말씀을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시던가...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러니까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같이 쓰고 있는데 번역 과정에서, 중국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만 하시고, 질의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세요. 그래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표현이, 그 번역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 협회를 믿느냐 외교통상부를 믿느냐 했는데, 협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장관이 중국에 있는 중국인민대외 우호협회에 질의를 해 가지고 행자부장관이, 주관 장관이 답변을 해 온 겁니다. 외교통상부 공문은 이거 잘못 됐다, 자기가 주관부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 주겠다, 공문 읽어 보십시오. 행자부장관이 저쪽 행자부에서 우호교류협회에 물어가지고 “이것은 확인한 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국시하고는 자매결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고 이것은 우호교류로 해서 활성화를 해라.” “이미 해 놨으니까 활성화를 해라.”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김승문위원
네.
순도
오순도위원
제 답변은 안 했다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20쪽 얘기 했지 않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참고 자료 2페이지...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민정부에 이를 사후통보하였고...” 이것은 우호교류협력을 승인했다는 북경시, 우리가 연경현에 공문을 보낸 바 이게 행자부에서 온 공문이 아니라 연경현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공문이 온 겁니다. 그 뒤를 봐주세요. 3쪽을 보시면 자매도시를 맺은 건 없습니다. 우호교류를 맺은 것은 한국, 프랑스, 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호교류를 승인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연경현에서. 행자부장관에게서 온 공문은 1쪽 한 장이고 2쪽은 연경현에서 우리가 질의했을 때 우호교류하고 자매교류를...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이 자매결연이 아니라는 질의니까 자매결연이 아니라는 거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우호교류라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열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반복된 얘기에 사실 실증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또 행자부로부터 온 집행자료 나름대로 다 봤습니다. 사실 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문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과장님 답변과 아울러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과연 득이냐 실이냐 최종 결론은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약령시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국민들이 믿고 양질의 한약을 애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안국시로부터 한약재 60~70%를 의존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보장이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아니면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반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간단하게 이 안건은 지난 번에 의결해서 유보된 사항이었고 또 오늘 재상정해서 반복된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매결연은 본 위원으로서는 통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렬’하고 ‘결연’은 구분이 다릅니다. ‘결렬’은 청원을 넣거나 진정을 넣었을 때 안된다고 했을 때 결렬입니다. 그리고 양국간에 ‘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결렬이 아니라 자매결연입니다. 분명히 해 주세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떠한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니고 들어 보니까 지난 번 111회때나 동등한 얘기입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질의도 하셨고 질의가 거의 상충되는 바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바 본 건을 표결에 붙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보다는 무기명으로 투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럼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12매로 맞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안국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6표, 반대 6표 가부동수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투표개시
18시 34분 투표종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