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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12회 제100시민건설위원회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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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립어린이집운영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상현 생활복지국장께서 추석 전에, 지금 3일 남았는데 침수피해를 받은 세대에게 특별위로금 60만원이 긴급하게 떨어지면서 거기에 특이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동장을 긴급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지시로.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관련법규가 유아보육법 제15조 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11조와 제26조,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 2001년도 지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추진방향은 영아보육 및 종일반 보육 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영 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 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구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내용 내실화에 있습니다. 이 내실화라 함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증설 및 특수 보육시설 설치로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수는 구립이 17개소입니다. 일반시설 17개소인데 금년도에 17개 일반 시설 중에서 태양어린이집에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을 설치했고 또 아 전담 시설을 장안어린이집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장안벌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수 총 17개소에 보육정원은 1,8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비용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으로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시설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중 90%가 국고지원이 되고 보육교사는 인건비에 45%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90% 지원되는데 특수교사라 하면 영아전담교사라든지, 장애아 통합 교사, 야간 24시간 보육교사를 특수교사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별 지원입니다. 이 아동별 지원은 국비 15%, 시 구비 각 42.5%가 지원되겠습니다. 아동별 지원에는 면제아동은 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 등 수급권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고 경감아동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3인 가족일때는 95만원 미만,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05만원 미만, 5인 이상 가족에 대해서는 1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아동은 경감대상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선비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취사부에 대해서는 52인 이하 시설 취사부 1인 인건비가 100% 지원되는데 전농3동 어린이집, 청량리 어린이집, 이문3동 어린이집에 100% 취사부 인건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담교사 인건비 지급입니다. 영아가 30인 이상 시설에는 추가교사 1인 인건비 100% 지원되는데 태양 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8시간 초과근무수당 성격을 갖고 있는 비상근 교사에 대해서 1인 인건비 1일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안벌 어린이집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등 대체인건비는 교사 1인 인건비 1일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 지원사항으로는 운영비와 보조교사 인건비 1개반에 월 1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반 이라 하면 15인 이상이고 2개반은 45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는 영아 3개반 운영 시에 시설당 월 210만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예산상으로 서울시에서는 16개소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아동별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별 지원예산도 시 구비 각 50%씩 지원되겠습니다. 두자녀 경감사업은 월소득 1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2명 있을 때는 동생 보육료가 경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간식비는 영아 1인당 910원이 지원되고 영아라하면 2세 미만, 2세 아동이 됩니다. 참고로 민간어린이집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인 1일 500원씩 595명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기타 예산입니다. 시 구비 50%해서 보육교사 중식비가 1인당 월 2만 5,000원 지원되고 보육교사 재교육비와 보육아동 프로그램활동 지원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사항으로는 구비보조사업 100%가 있는데, 구비지원교사 40인 미만 시설교사, 이것이 청량리1동에 있는 ‘늘사랑 어린이집’에 있는데 여기에 교사 1인 인건비 10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보육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어린이집’에 영아전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안벌 어린이집’에는 영아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태양어린이집에는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 및 취학전 아동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기1동에 10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경로당과 통합으로 짓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어린이 방과 후 교실입니다. 전농3동에 위치해있는 구 전농3동 파출소 자리에 열린 어린이 방과후 교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내에 사랑아이방 교실이 방과 후 교실입니다마는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학생들이 보육을 받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국 공립보육시설 17개 시설에 대한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 영 유아 아동 현황에 대해서 정 현원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는 절대적으로 생활복지국장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해를 사전에 얻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데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로써는 수해복구기금이 나왔기 때문에 추석전후로 해서 지급해야 된다해서 동장을 소집시켰다고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지금 긴급지시 사항이 떨어지면서, 그 내용이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집 주인하고 세입자가 문제가 있는데서는 그 사실을 조사해서 확인 뒤에 지급하라고 하니까 7,860가구에 많은 침수가 된 가정을 전체 조사할려면 지금 추석 전에 돈이 못 나가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동장 전체를 모아놓고 구청장하고 저희 국장하고 앉아 갖고 동장들 의견을 듣고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몇 시에...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두시 정각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왜 이 시간을 맞춰서 하느냐...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오전 10시 반 쯤에 긴급지시로 지침이 떨어지면서 약 48억에 달하는 돈이 금일 오후에 떨어지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그 돈이 주인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세입자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원래 피해 세대 원칙으로 해서 세입자한테 나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돈 갖고 상당수 주인은 국가에서 10원도 안 준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성언

조성언위원

그런데 그 명분이 수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하고 주라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조사하게 보면 7,800세대를 도저히 며칠 내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돈을 지급을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강태희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른 조건이 아니고 구의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사전에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 이미 계획이 짜져 있는데 아무리 긴급사항이라도 2시에 상임위원회 한다 그러면 1시간이나 30분이면 족합니다. 이것을 마치고 15시에 긴급회의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구민을 대표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은 꼭 참석하셔야 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표시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오늘 구립보육시설 운영현황이라고 의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관계도 속해 있고 특수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열린 어린이 방과 후 교실, 사랑아이 방과 후 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전체, 구립 및 사립, 민간도 포함해서 자료를 해 주셔서 민간은 삭제하고 구립보육시설만 파악하더라도 자료에 이미 속해 있으면 타이틀 자체도 구립 및 사립 보육시설 운영현황이라고 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이, 지금 현재 보조하는 업체가 16개 업체로 숫자를 제한하다 보니까 17번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음 순위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1년이 가도 그 전 16개 민간 어린이집 업체가 정족수가 변함이 없고 이상이 없으면 절대로 혜택을 못 봐요. 1년 회기 동안에,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고 다음 순위가 승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구립은 어차피 구립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민간, 사립에 대한 보조 주는 업체도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사립 어린이집 영아, 아동운영 현황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몇 개 업체 중에서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16개 업체의 별도 현황하고 그 다음 17번부터 해당이 될 수 있는 그 이하의 민간 어린이집 유아현황도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립 어린이집 현황에 민간 시설 아반 운영비가 기록돼 있다든지, 특수보육시설 현황에 열린 방과 후 교실이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들어 있다는 말씀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당구장(※) 표시하면서 보고드린다는 사항이 데시(-)로 표시됐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16개소에 지급되는 문제는 당초에 정부에서 영아반이 2세 미만일 때는 3명이 1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세일 때는 5명이 1반이 되는데 3개반이 운영이 되면 월 210만원을 지원한다 해서 너도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시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 넘는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시 예산자체가 부족하다 해서 16개소 시점에서 딱 끊었는데 어린이 집이 원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너도나도 계속 영아를 영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3개 반의 아반에 210만원 지원될 숫자가 초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16개소를 주니까 약 7개 어린이 집은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영아를 영입해서 반을 구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건의를 하니까 당초에는 하반기 때 서울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 집에서는 이 210만원에다가 교사 인건비, 210만원이면 교사 인건비가 3명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정이 좋은 약 2개 구는 자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23개구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사립이 총 몇 개소 중에서 16개소가, 23개소에서...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민간 어린이 집이 공식적으로 75개소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실지로 21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23개소 중에서 16개소만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7개소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에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가 얼마나 반영되는 건지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알려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구립만 돌 볼 것이 아니라, 말만 구립이지 실지로 알뜰한 데는 사립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못 받은 7개의 사립 중에서 자기가 형편이 좋아서, 또 근 과반수 이상 업체는 자기가 조달하는데 나머지는 고통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사립 영아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규정이 아반이 3개 반이 돼야만이 시설에 월 21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집을 매년 초, 3월에 모집을 하다 보면 인원이 한 두 명이 모자라서 억울하게 해당이 못 돼 가지고 중간에 끊겨 버리니까, 그 동안에 지원을 하다가 여름같은 경우에 갑자기 지원을 중단해 버리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예를 들어서 영아반 아이들한테 에어컨도 틀어주지 못하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도 가보고 과장님하고 중간에 몇 번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2개반만 해서는 규정상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3개반이 편성이 돼야만 21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1년 동안에 굉장히 고충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질없이 반영이 잘 되도록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세가, 대부분의 23~24개 구청도 전부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부, 서울시의 시비로 100% 의존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 예산도 부족해서 전부 편성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3개구에서는 전부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돈을 증가되면 증가 된 데로 내려 줘야지, 16개소로 딱 끊은 이유가 뭐냐고 작년 말부터 상당히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도 안되니까 서울시에서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이 끝나고 나니까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3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이 지난 뒤에는 내려가도 그대로 1년을 줄 수 없고 해서 최근에 방침을 바꿔가지고 16개 중에서 단 1명이라도 내려가면 즉시 그달 중에 중지가 되고 그 다음 서열에 있는 7개 중에서 우선순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이 내용은 서울시 25개구 전체에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구의 이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의 예산편성 사항을 주시하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항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사항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구립 사립 어린이 집 운영이 시비 구비가 내려와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장안복지관을 현장확인 할 때 나가 봤는데 상당한 수입원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고무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유아원 운영하는데 자체 수입원은 없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복잡하면 서류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안복지관에 저희가 위원장님을 수행했습니다마는 구립 어린이 집도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시에서 보조하는, 또는 구에서 보조하는 비용 외에 자체적으로 어린이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받아서 충당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45%밖에 안 주기 때문에 시설장, 원장에 대해서는 10%를 자체적으로 아이들 보육료에서,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얼마씩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을 받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가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로 장안복지관과 같이 일일 알뜰 장이라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수입원이 작은 수입원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의 통계라든지 집계 나온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육시설 보육료 산정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기준이 저희들이 지급한 돈 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 공립 보육시설은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19만 5,000원을 받으라고 최고가 고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 9,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3세 이상 아동은 11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부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세 미만 아동은 22만 5,000원을 받고 2세 아동은 18만 6,000원을 받아라, 3세 이상 아동은 11만 5,000원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은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순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세 미만 아동은 3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립 보육시설은 19만 5,000원을 받게 돼 있는데, 정부보조가 있기 때문에 19만 5,000원을 받지만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32만원을 받도록 돼 있고 2세 아동에 대해서는 민간 보육시설은 26만원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3세 이상 아동은 구립은 11만원입니다마는 민간 보육시설은 15만 6,000원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이 가장 금액이 많은 데요. 아파트 1층에 있는 놀이방에 대해서는 2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34만 3,000원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2세 아동도 34만 3,000원, 3세 이상 아동은 18만 9,000원을 받으라고, 이러한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은 자체에서 인건비에 대부분이 충당되고 나머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외의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들어오면 입소료는 1회에 4만원을 받게 돼 있고 수련회비가 연 1회를 받는데 한 번 받는데 3만원 이하를 받아라, 넘어가면 안된다고 되어 있고요. 현장학습비는 두 달에 한 번, 연 6회가 되겠습니다. 한 회마다 1만 5,000원 이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특별활동이라든가, 학부모 협의에 의해서는 별도로 아무 제한 없이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연초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이 조금 방향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수입원이 얼마냐, 각 구립 어린이 집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수입원이 얼마냐 하는 것을, 기억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문서로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시죠.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어린이집운영현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약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 집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장확인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어린이집운영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