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12회 제101시민건설위원회2001-09-27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에대한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시행배경, 주차구획 설치 및 배정 현황, 주차구획 관리,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배경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는 주택가 주차시설의 절대적 부족을 초래하여 주택가 교통환경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대폭 증가되어 이면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95년 12일 29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면도로에 우선주차가 가능토록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기틀이 마련되었고, ’96년 3월 11일 시장방침 제227호로 세부 시행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9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으로 우리구 일부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왔으며, 2000년 9월 8일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 추진 지침과 2001년 4월 8일 시장방침 제802호 주차구획 운영관리 기본지침에 의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전면 유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및 주차장 현황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은 7만 4,719대로 년중 7,309대, 월 평균 609대가 증가한 반면에 주차장은 5만 2,087구획, 년중 2,981면, 월 평균 248구획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361면이 부족면수가 누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앞 이면도로를 자기소유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여 타인 주차금지 장애물을 설치하고 타인 차고지 앞을 가로막는 무단주차, 진 출입 차량의 회전반경 내에 불법주차로 차량 진 출입이 곤란하여 차고지 소유주들이 차고지를 폐쇄하고 집앞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차구획의 유료화로 폐쇄된 부설주차장의 원상기능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전면 유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구획 설치 및 배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선 설치 현황입니다. 계획은 1만 884면에 7,503면을 설치해서 약 69%를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3,381면 중 스쿨존에 위치한 187면을 제외한 3,194면에 대해서는 계속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 지역은 도로폭이 5.5m 이상 12m 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현황입니다. 8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7만 7,714대로 주차장 확보는 5만 3,136면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68.4%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 배정 중 신청자 대비 배정현황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수는 6,321면에 신청자가 8,880명으로 6,321명에게 배정하고 대기자가 2,559명 입니다. 신청자 대비 배정율은 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원칙입니다. 10구획 내지 30구획 내외를 기준으로 구간별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대문 앞이나 점포 앞 등에 개별구획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정기준입니다. 제1순위는 장애인가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정 우선순위 건의자, 제2순위는 배정일 현재 지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 가정 중 1가구 1차량 소유자로 신청자 초과시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제3순위는 배정일 현재 3개월 이내의 거주자에게 2순위 배정절차에 준하여 배정하고, 제4순위는 제1~3순위에 배정 후 잔여구획에 대해 일괄 추첨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정제외 대상입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임의 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2.5t 이상 화물차량, 특수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지방세 체납차량은 배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 관리입니다.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여 초기단계에서 강력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리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을 제고토록 주민관리요원을 선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설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되 1차와 2차는 경고를 하고 3차 위반시 견인을 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입니다. 구직영 관리를 통하여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야간시간대에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조기정착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운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며, 주차구획 관리요원은 불법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 및 신고체계로 운영하되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요원의 임무 분담입니다. 상설단속반은 위반차량 단속, 주차구획 관리요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통제하고 주차구획 관리요원은 지역 내 순찰, 위반차량 기록 유지 및 외부차량 주차 안내, 주차위반 차량 신고 및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차량에 경고장 부착,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내 쓰레기 수거 및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공간이 총 주차수요 대비 2만 4,578구획이 부족하고 신청자 대비 2,559구획이 부족하며, 부정주차 관리 미흡으로 이용자 주차가 곤란하고 불법 불정주차 미 단속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어 주차관리 미흡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예상되는 반면에 주차단속에 따른 신청 대기자 불만이 또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장을 확대 보급하되 단기대책으로는 점포나 대문 앞 등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치 추진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를 적극 추진하며, 공공시설, 종교시설, 상가 등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유도하고 노폭 5.5m 미만, 연장 30m 이내 도로에 주택높이 3층 이하의 지역을 자율주차 허용구간으로 설정 운영하며 간선도로변에 야간 박차구간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대 보급을 위한 장기대책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확대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법상 계약방식으로 부지매입하던 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부지매입과 Out-sourcing(외부조달방식) 제도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차질서 의식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 상설단속반과 주차관리 요원으로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불법 부정주차 단속 강화로 불법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며 불법주차 단속 강화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목적, 필요성, 계도 단속의 부가피성,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과 주차장 확보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10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합니다마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이번에 10월 1일자로 우리 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 관계 직원들의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행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주차구획 설치 배정이라든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이전에, 앞 전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가 맞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나 여러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하는 방법이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현행법에 맞지 않아서 매입할 부지를 선정해 놓고도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가 골목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책에 보면 민법상 계약방식인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로 부지매입하던 것을 다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후 부지매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찬성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야 만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 얘기 끝난 뒤에 답변을 해주시고, 순서 없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월 초에 9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신청을 7월부터 하겠다고 했다가 연기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각 동이 그런 일이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 같은 경우를 보면 첫날 접수를 해서 10여년 이상 살았는데도 누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추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개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에 센터에서 회원들이 같이 상의해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말썽없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잘못 추첨이 된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일날 시행이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답십리1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은 가내공업으로 타동에 가서 산다 이겁니다. 거기는 위치가 상가로 되어 있고, 자기 앞에는 그어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다 이거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업자등록이 없고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앞에서 물건을 가공해서 냈다 들였다 하는데 가서 신청을 하니까 받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본 상가 지역 앞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참작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게 되면 많은 불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고려를 해서 특별히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의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음은 자기 집에 차량이 두 대 있다가 한 대가 됐는데 자기 집에 주택은 하나입니다. 차량은 두 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자기 지분만 받으면 되는데 어쩐 일인지 차가, 그 분이 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대여섯대 댈 수 있는 자리를 달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왔다갔다만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알아 보니까 그 사람이 상당한 고위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있더라 이겁니다. 안주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으로, 반 강제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해당 직원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것도 할려면 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만이 다른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주지, 그 사람이 주차장이 있는데도 밖에 라인에다 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배정이 되어 있는 각 라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번 라인을 긋는데 20군데를 한 블록으로 해서 5번으로 죽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중간에 보면 5-1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5-2라는 데도 있는데 우선 주인을 주기 위해서 그 번호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받는 과정에서 주 야간하는 사람은 4만원 해서 책정이 다 되어 있는데 주간에 일을 보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 다섯 대나 여섯 대 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 요원이 와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배정이 되면 사정이 있어서 한 두 세시간 이렇게 있다 가는데 중간에 그 라인을 부여받은 차량이 들어왔을 때 타 차량이 있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밖으로 내 보내냐 이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인 라인 긋는 것은 5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서 보면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라인이 정확히 되어 있는데 약 3m 조금 더 될까 말까한데도 라인을 그어서 거기를 정상적으로 돈을 부과해서 받더라 이거에요. 그 라인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약간 코너가 걸쳐 가지고, 그런데는 왜 그었는지 규정에는 사실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물론 현장검사를 나가면 여러 가지 다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주차문제 불법주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차량 출고시 주차지 확인서를 징구하는 제도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그런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안 하면서 차량만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주차할 공간도 없이 만들어놓고 자꾸 단속만 하면 어쩌자는 거에요. 좋은 법을 놔두고 왜 시행을 안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 법 자체가 과거에 한 번 발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나는 소형차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대형차, 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승용차만 국한시켜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차고지 증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철

이철위원

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하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차고지 증명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하지 않고 영업용차량이나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차고지 증명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래서 내가 답변을 묻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후속질의가 나오니까. 영업용이라든가 대형차 버스, 트럭은 차고지 증명을 반드시 신차량 출고시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우선 주차제 공간에도 트럭이며 화물차들, 영업용이 주차하는 실예가 허다하고 그것을 통 단속을 안해줘요. 좋은 법을 제정해 놓고 시행도 안하고 감당도 못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주민만 불편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자꾸 원성만 사는 행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지역에서는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에요.

김영훈위원장

질의는 두 분 위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와 이철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 전에 공용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난 뒤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 할려고 지금까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먼저 민법에 의한 계약방식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부진했는데 앞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한다든가 안 그러면 아웃소싱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물론 모든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이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확보되어 있으면 사실상 이 자체를 시행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차량에 비해서 워낙 주차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먼저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차제부터 먼저 시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초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7월부터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월 15일날 우리 구에 비가 많이 와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나서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다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게 된 것이고, 추첨방식에 물론 저희들이 주차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추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특히 전농1동, 전농4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거주자를 안하다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구획수도 저희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봅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만 마련해 주고 세부적인 것은 구의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동장이 추첨방식을 결정하도록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지금 추첨해서 사실상 배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59명이 배정을 받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잘 안들립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배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많이 남아 있는 동에는 동장이 판단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다시 재추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많이 대기가 되어 있는 그런 동에서는 재추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자 미등록자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간주차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지금도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사업자등록증을 저희들이 붙이도록...

권식위원

사업이 아니라 가공업을 한다 이겁니다. 만들어서 내는 거에요. 상가 가게 앞에서.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런 구역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은 주간에만 와서 일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출근하면 사실상 구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 배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한 가구에서 5개 내지 6개 구획을 배정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주자 주차제는 1가구 1차량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차를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다 해서 두 개 세 개 구역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머지 네 대 다섯 대는 다른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20구획에 예를 들면 5번하고 5-1번이 있는데 시간주차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구획이 있는데 5번을 죽 해 놓고 중간에 보면 5-1이나 5-2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5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간구역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구간구역 지정으로 5번 배정받은 사람은 5번 자 있는데는 아무데나 세워놔도 됩니다. 그런데 5-1이나 5-2로 되어 있는 것은 개별지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획은 가능하면 주차를 하지 마시고 또 저희들이 왜 구간지정을 해놨냐 하면『A』라는 사람이 5-1로 개별 지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차를 끌고 나가면 사실상 다른 외부 사람들이 오면 주차를 하고 싶어도 개별 지정되어 있는데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간을 지정해 놓으면 아무데나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5번이면 5번 구간에 아무 데나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 차량이 와도 구획이 빈 데가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간을 주간에 방문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시간제 10분당 200원을 받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단속견인을 지양하고 수시로 주차관리 요원들이 다니면서 주차한 시간을 체크해서 요금을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선 설치기준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코너부근이나 남의 집 주차장 입구나 아니면 어떤 진입로에서 5m 이런 부분에는 법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긋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다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보면 저희들이 코너 부근에 5m 띄워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다가 사설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용두동에도 일부 그런 지역을 가끔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즉시 지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지적을 해주시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법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 없이 출고가 가능하고 일반 화물이라든가 이런 차량들도 일단 출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노외주차장이나 이런데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계약한 서류를 보고 차고지 증명이 되면 그때 영업자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고 당시에 차고지 증명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을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과장님이 말씀 중에 꼬리를 무는데 신차 출고시라하면 등록까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차고지증명 등록시 받기만 하고 관리를 하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그냥 차고지 증명원만 엉터리로 떼어주고 수입원을 거기다 엉터리 부정행위 하는 이런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면 지금과 같이 무질서한 주차라인이 없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말도 못 알아 들어서 출고시에는 없고 등록할시만 있다고 엉뚱하게 답변하시는데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새차 들여서 출고해서 넘버도 없이 등록도 안하고 차 가지고 다닙니까? 우리가 볼 때 보통 일반이 볼 때는 신차 출고라하면 등록까지를 보통은 얘기를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무질서한 주차질서가 확보되고 지금 그래요. 주차장을 만들라고 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과장님 말씀대로 등록시 주차증명이 없다든가 증명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자꾸 그것을 강화시켜 놓으면 우리 주차장 만들지 말라 해도 자꾸 새로운 집이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하라는 주차장 보다 더 많이 지을려고 애를 써.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답변은 대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비하고 궁금한 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차량이 약 1,5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라인은 약 500여대 정도 대략 라인이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지금 신청이라든가 추첨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되는 사람은 지금 어찌 됐든지 간에 가만히 있는데 1,000여대 되는 주민은 어떻게 해서 달라고 통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하는데도 못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뒤에 돌아가면서 다시 주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골목이나 이런데다 어쩔 수 없이 차를 짊어지고 있을 수도 없고 어디다가 대야될 것이 아닙니까? 1,000대 분에 대해서 단속요원들이 계속 단속하게 되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우리 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간단하면서 알아듣게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차출고시에 차량등록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을 첨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량등록할 때까지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없어도 차량등록은 되고 그 사람이 차량등록하고 난 뒤 내가 예를 들어 개인택시 영업을 하겠다면 차고지 증명을 첨부해야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물론 그런 차고지 증명을 해놓고 아까 이철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기 차고지 계약을 해놓고 그 차고지에다 주차를 안하고 엉뚱한 데 가서 주차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밤샘주차라 그러는데 밤샘주차를 수시로 단속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실적은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시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화물차량이라든지 버스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 중에서 2,559명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단속도 배정을 못 받은 분들 배려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인을 지양하고 주간에는 시간제 요금을 징수하고 야간에는 야간박차 구간을 많이 만들어서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서 5.5m미만도로 그런데 소방차량이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그런 구간은 자율주차 허용구간으로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도로에도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구획을 지정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청 받고 있는데 각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차단속을 하되 배정을 받지 못한 분들이 특별히 야간에 주차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저희 동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갖다가...

김영훈위원장

장안4동이지요.

박창복위원

예, 장안4동입니다. 장안4동에 1년 9개월 동안에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뒤에서 촬영소길까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문제가 아주 많은데 각 동마다 특성은 다 있습니다. 특성은 다 있는데 우리 장안4동 같은 경우를 보면 동사무소부터 파출소 앞까지 한 800~900m정도 되는데 점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점포 앞에 주차선을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주유소에서 명동칼국수까지 거기에는 ‘95년도 서울시에서 각 구에 2개 구를 시범으로 해서 장안4동이 동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도를 양쪽으로 3m씩 그렸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 그리고 있고 또 대명연립부터 현대 자동차까지 거기에도 인도로 ‘95년도에 시범지구로 했는데 거기도 안 그리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점포주인들이 내 집앞을 못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당이나 미장원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다 댈 수 있게끔 그리게 하는데 사실 다른 점포주인한테 손님이 왔다가 주차선이 없으니까 미장원 앞이나 식당 앞에 대면 그 식당 주인은 사실 열 받습니다. 자기집 앞에는 그리지 않으면서,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장안4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 앞에서 동사무소까지 가스주유소 앞에서 명동칼국수까지 대명연립에서 현대자동차까지 전체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내 손님이 올 수 있는 곳에는 지정으로 번호를 메기기는 메기되 내 앞에 내 점포 내 손님 오는 곳을 대기 위해서 지정으로 점포주인한테 저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권식위원님이나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나 비슷한 것이지만 중복된 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소관 과장님께서 이 제도가 잘된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시행은 10월 1일부터 한다 하지만 예측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상반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편안해 졌다는 주민과 불편해 졌다는 주민이 나누어 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주민 우선주차제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차량이 단번에 정리돼서 하나로 매달려논다 등등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평가적인 이야기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도를 만듬으로 인해서 주차관리요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동별 주차관리요원의 배정방법, 보수는 얼마며 몇 명이며, 그리고 동 주민 인원수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에 비례해서 하는 것인지, 또 시간제로 보수를 주는지 유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와 조성언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 앞이나 대문 앞에 주차구획선을 못 그은 데가 많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상가 등에 1994구획을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현재 집 주인이나 점포주들이 반대해서 저희들이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그어나갈 것입니다. 아까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가능하면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에는 주 야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박창복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돈 안내고 일부 구간에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 대문 앞이나 점포 앞에 주차구획 그어달라고 해서 한 달에 4만원씩 내고 주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집 앞에는 긋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주차를 무료로 하는 사람 이것은 단속을 안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스스로 그어달라고 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점포 앞이나 대문 앞에는 본인들이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추첨 없이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정해 줍니다. 구획선을 개별적으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잘 된 것이냐 예측해서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시행을 안한 단계에서 잘 됐다 잘 못 됐다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보고드린 이 제도 시행 자체가 이면도로에 주차질서가 워낙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바로 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 지난 번에 홍제동에 화재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소방관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돼 나가리라고 봅니다. 다만, 작년 10월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이 이면도로에 돈을 받더라도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 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구역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주간하고 조간은 200구획당 1명, 야간에는 100구획당 1명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만약 답십리3동에 200구획이라고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은 주간 1명, 조간 1명, 야간 2명해서 4명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면 되고요. 보수는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당제로 주고 있습니다. 1일 2만 5,000원이고 부대경비가 별도로 5,000원이 나갑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24시간 하기 때문에 8시간씩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주차구역 배정 하단부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임의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 건축물의 세입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세입자는 타용도로 변경된 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불법적인 혜택을 받고 있고 현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재 요건이 없습니다. 현재 관내에 타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철위원님께서 차고지 증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서 허가 제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용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초과 이상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만 차고지 증명을 해줬지 만약 유사시에 그러한 차고지증명 자동차가 유료주차장에 다 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 영업용하고 병행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한정대수에 초과 발급된 주차 차고지증명 업체에 대한 제재 방법, 그 다음 운수사업체의 허가시에 차고지가 확보돼야 되는 건 확실한데 ‘53’번인가 ‘54’번인가 이 운수업체가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 구민회관 둑방길에 수 십대를 대 가지고 여러번 민원사항이 있어서 거론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동차가 휘경유수지에 차고지를 한다고 둑방을 헌다고 해서 휘경2동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하는지는 몰라도 휘경 유수지같은 차고지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들, 개인용달차라든지, 2.5t 이상,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관내에 이런 자동차의 수량을 확인해서 휘경유수지라도 그 지역에 가까운 업자들이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건지, 그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두 가지 견해로 봅니다. 장안동이나 용두동 같은 데는 평지대이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이문동, 휘경1동 지역보다 상당히 도로 면적이 넓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도 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이문2동에 경사진 동네, 이문1동, 답십리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동별로 자동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자 제외, 그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자동차 제외,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몇 대가 태부족한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구청에서 토지 확보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가까운 학교라도 공용주차장을 하는 사람이 임대업을 해서 그 학교에 잠근장치도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공용주차장하고 요금을 똑같이 받게끔,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길에 아무 지장없도록 개발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전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쓰든지,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든지 혜택이 다 돼야지, 이철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이 발달돼서 자동차 세금이 많이 확보돼 가지고 이 나라 경제발전이 되는게 사실인데 자동차 판매는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사업자등록증 낸 자만이 차고지 증명을 내야 되고 개인들은 세입자마다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가 한정이기 때문에 댈 수가 없다 이거지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대해서 거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질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조성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앞전 상임위원회를 할 적에 잠깐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보충질의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중요한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조성언위원님께서 “몇 시간을 근무하느냐, 관리대상 요원은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젊은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정을 했는데, 월급이라든가, 보수, 일당제라든가 이런 과정을 지방자치제이기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에 본 위원이 정말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자로 뽑혀 있는 구의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서로 상의도 안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서로 상의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치위원들하고 서로 매일같이 머리를 싸고 상의를 해도 풀리지 않을 사항인데 이런 질의를 하게 된다는 자체가 잘못 된거에요. 동장이 구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매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지, 이런 지침을 어떻게 내렸는데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게 되냐 이말이죠. 정말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시정이 잘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와 권식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소유자를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세입자까지는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근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주차장 용도로 쓰라고 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라도, 만약에 세입자를 안 주게 되면 세입자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이 저희 관내에 한 6,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금년 2월 1일 이전에는 각 동에서도 관리를 해 주셨는데 2월 1일 이후에 부설주차장 업무를 동에서 환수하다 보니까 직원 2명이 6,500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손을 못대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자도 제외시킨 이유가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저희들한테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쓰는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용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남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차고지마다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9월 26일 현재『A』라는 차고지에는 총 주차면적이 몇 면인데 지금 현재 몇 구획이 차고지 증명으로 나갔다는 것을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고지증명을 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수리하기 때문에 남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53’번하고 ‘54’번 시내버스 차고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혁성운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북부운수’에서 사업을 인수한 게 아니고 노선만 인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 가장 큰 문제점이 차고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과거에 혁성에서 사용하던 차고지를 사가지고 북부운수에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중간에 잘못 됐는지 제3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가 없어지게 돼 가지고 상봉동에 있던 삼표연탄인가 거기에 임시로 차고지를 하고 있다가 저희 관내에, 종점이 저희 관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고지를 백방으로 확보를 하다가 협조가 와 가지고 하다가 안 돼서 휘경유수지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수탁자하고 얘기를 해봐라.” 해가지고 수탁자하고 북부운수하고 계약에 의해서 반을 북부운수에서 임시차고지로 쓰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북부에서 차고지를 다른 데로 확보해 나가고 지금 수탁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휘경2동하고 상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거주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지대하고 평지대하고의 차이, 평지대는 여건이 좋고 고지대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할 때 각 동별로 차량보유현황,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이라든가, 아니면 내집 주차장 확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타당한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설주차장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은 4대, 5대 가지고 있다고 하면 2대를 타용도로 안 쓰고 계속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으면서 나머지 3대, 4대가 차고지가 없다면 1대 정도는 거주자로 줘야 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보유현황이라든가, 차고지 확보현황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부설주차장도 역시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개방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동부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장님들한테 여러 차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현재 답십리 초등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답십리 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초안을 마련해 줬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운영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교 뿐만 아니라 관공서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주차구획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야간에라도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성언위원님께서 내용을 모르셔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동장회의도 하고 담당자 회의도 몇 번씩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 요원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라고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잘 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내가 하는 질의는 과장님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내가 지역주민들 앞에서, 지역주민이 나한테 항의하고 물어 봤을 때 내가 도저히 부끄럽고 어색해서 답변을 못하고 이 다음에 그런 항의나 질의가 왔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두 분한테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답변은 꼭 과장님이 안 하시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해주시고, 물론 과가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야 구청의 중견간부시고 정책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대충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골목길에 우선주차제를 10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실시해 가지고 계속 불법주차로 남아 있게 된다면 그 많은 차량을 견인해다가 놓을 장소나 미리 만들어 놨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러면 골목길에도, 큰 도로에 우선주차제 실시한 것과 똑같이 요금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또 한 가지는 도로는 나있지만 미보상 지역도 많이 속출할 겁니다, 골목골목마다 금을 긋다 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러는 거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그래요. 만일 불법 노점상들이 24시간 영업하고 차 드나들기도 어렵고 진입로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인도로 다니기도 어려운 것은 버젓이 24시간, 1년 12달 방치하고 있으면서 잠깐 물건을 산다든가 손님을 잠깐 만나기 위해서 주차해 놓은, 바로 노점상하고 나란히 놓았어. 그런데 그것은 견인해 가서 10여만원씩 들게 만드니, 말하자면 어린이들 장난 싸움하다가 조금 치고박고 한 것은 형무소로 끌고 가고 살인 강도는 방치하는 격이 되지 않느냐 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고 물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또 지금 월드컵 개최를 대비해서 간판을 일제히 단속하면서 이면도로까지 간판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이 아주 어려운 때, 장사도 안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달아 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싹 갈라고 해요. 그러면 한 집에 최소한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든다고. 이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국민을 위한 행정인가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를 모르고,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주민이 그런 문의를 하고 항의를 할 때 답변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현장확인의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듣고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시간이 날 겁니다.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갈 때 없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그 많은 차를 단속해서 어디다가 보관시킬거냐 라는 요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는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지난 번 회의때도 동장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5.5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만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5.5m 이하인 도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규정상 못 긋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5.5m 이하인 도로에 주차된 차를 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진짜 차가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5.5m 이하인 도로 지역에 주차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단속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우선 보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보류지만 사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갈 때가 없습니다. 단, 5.5m 이하인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 신고가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가서 계도 또는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5.5m 이상인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지역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집 앞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차하는 사람하고 내집 앞에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고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도로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있습니다. 이문2동에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사유지에는 원칙적으로 선을 못 긋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경우는 보상을 해서 우리 공도로 편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평성에 관계된 사항입니다마는 노점은 놔두고, 노점 옆에 잠깐 차량을 주차해서 볼일 보고 오니까 단속을 했더라, 그러니까 노점하고 잠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물론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고 질서 차원에서 단속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역시 단속을 해야 될 대상인데 노점을 단속못하니까 불법주차도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적인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질서를 잡아야 할 문제기 때문에, 노점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동시에 단속은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는 차원에서 차량은 차량대로 질서를 잡고 노점은 언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할 계기가 온다면 노점도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때까지 방치하기는 너무나 무질서가 초래되는 거 아니냐,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2개 다 동시에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한 간판정비 문제는 사실상 많은 얘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월드컵을 하게 되면 세계 130여개 국에서 관람을 하고『TV』중계가 되고 할텐데 그러한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인데 실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적인 중요한 사항을 제가 어떻게 감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대로변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8m 이하 이면도로까지 간판을 문제삼으니까 그게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고요. 만약 5.5m 이하의 골목길이 질서유지 차원의 정책이라면 5.5m 이하의 도로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 쪽으로 줄을 그어 주되 돈은 안 받는 쪽으로,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연구대상입니다. 꼭 오늘 답변 안해줘도 좋습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5.5m 이하인 도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앞으로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할려면 자율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선을 그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에요. 선을 그으면 돈을 꼭 받는다는 개념은 갖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아까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에도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주민 자율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행정기관에서 수고스럽지만 자율적으로 선을 그어주실 수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원하고 자율적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 때 그어주실 수 있냐, 질서유지 차원에서.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하도록...
이철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현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해 약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이 2차 본회의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장확인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에대한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