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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113회 제102시민건설위원회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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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 시행되고 서울시 조례가 2001년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부적정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은 제1조와 제4조 별지 제1호 및 별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기간은 2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가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에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순국선렬유족”을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 중에 “그 소속기관과”를 “그 소속기관의 장과”로 하고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 중 “장애인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로 한다.”로 하고 제1호를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위탁계약)신청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5조 제목에 “우선계약”을 “계약”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은『계약기간은 2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1호 서식 및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이렇게 하고 부칙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하 3쪽부터 뒤쪽은 신 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관련 용어를 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제2항에 임대시설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명칭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명칭 개정하기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각 거리에 보면 신문다이나 가판대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본의 아니게 전도되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개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관에서 다른 일반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신문다이를 빙자해서 우리 보행자나 일반주민이 행보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제5조제2항에 임대시설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1개월 동안 연장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양동락위원과 박창복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먼저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문가판대에 가판대가 임의대로 명칭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솔직히 보고드리면, 사실상 가판대는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명의이전을 진행해 주고 있고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따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앞으로는 각 과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저희 사회복지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동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사실상 오늘 보고를 드릴 처지가 못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복위원님께서 제5조제2항에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 그런 사유가 있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제5조제2항 신설 항은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했고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을 신설 조항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서울시 조례 개정안 준칙에 따라서 전부다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사항이고 제2항은 구체적인 례시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이 명칭 바꾸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고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했었는데 그런 것도 1차적으로 정리가 안되고 이 명칭을 바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정을 보면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없다든가, 양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매매행위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근절되어야지, 물론 지금 오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기왕에 명칭을 바꿀려면 그런 것까지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것도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되어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몇 년하다 보면 몇 사람 버티면서 양도하고 거기에 재산, 도로가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처럼 서로 매매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의 용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당연히 상위법령대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양동락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가판대를 계약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