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구 인터넷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공개되는 자료는 구정의 모든 시책 제도와 각종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인터넷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 민원처리의 대상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없는 민원에 한하며,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발급 수수료, 우송료 등이 입금된 후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장은 이용자와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토록 돼 있고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가명으로 접수된 의견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명을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구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고,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요골자가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7가지의 관련법규가 있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 협의 결과, 규제사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입법예고는 2001년 9월 1일 ~ 9월 20일까지 20일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전국의 248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에는 서울시 본청과 도봉구, 중구, 용산구, 동작구, 서초구 등 6개 구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저희구 조례안은 서울시 기본 준칙안에 의해서 그대로 제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은 물론 홈페이지 정보관리, 사이버 민원실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대화방 운영 등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구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연말 우리 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1,904만명, 인터넷 이용률은 44.7%였으나 지난 9월말 현재는 인터넷 인구가 2,412만명으로 508만명이 증가되었고, 이용률은 56%로써 11.3%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인터넷에 대한 구민 이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성을 고려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편리성 그 방안이 좋습니다. 위험스러운 것은 개인의 신상에 안전성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요새 홈페이지를 깔고 보니까 전국에 그것이 뜹니다. 그러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신문에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개인 신상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대상 정보가 게재된 경우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 제10조에 삭제 대상 내용들이 7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올려 주신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가능하면 충족시켜 드리고자 그것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신분보호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하는 것은 하는 건데 7가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깔아 놓아야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불필요한 사항들, 음해하는 사항, 또는 모함하는 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올라 올 때는 삭제를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보조금 신청 조항과 관련 불명확한 사항을 삭제하여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신청 조정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9호에 현행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지난 6월 4일 제9차 회의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해서 주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5쪽 4번과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4번 관계 근거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관리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보조금의 신청 사용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없이 제정되어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