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지난 제112회 임시회 제9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하신 조성언의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간에 좋은 말씀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제안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에 참고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화 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기타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편견을 일소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통합사회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료되어 본인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논의가 있었듯이 우리구에 구민상시상규칙이 있고 통 반장모범구민표창기준에관한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에 적용하여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이 규정되어 있고 또 이때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적절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먼저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조례안에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2조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제9조를 보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12조, 장애인의 날은『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취지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본인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관내 장애인들에 대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여 편견을 버리고 다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으니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 측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제99차 시민건설위원회 시에 검토의견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의 표창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가 있고 표창에는 상장과 표창장, 감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또는 수시로 드리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이 있는데 이 표창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의회 의원이 추천한 자,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임직원 및 개인에게 주는 표창장과 상장, 감사장이 있습니다. 수여시기는 필요할 때 할 수 있고, 이 심사는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장모범구민표창기준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표창대상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 통 반장, 시민과 기관, 단체와 그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표창 종류는 표창장과 상장, 감사장이 있고 표창시기는 정기 또는 수시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동대문구모범시민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창규정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상규칙이 있습니다. 표창대상은 동대문구 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서 표창종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랑스러운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이 있고 효행상이 있고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등이 있습니다. 표창시기는 매년 5월에 진행되는데 저희들은 11월 3일에 구민의 날 행사때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동대문구구민상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심사위원들이 모범시민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 구민상심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될 수 있으면 차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장애인과 가족들도 장애인이 있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를 꺼려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인격체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환경에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장애인들이 다소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하여는 매년 4월하고 연말에 동장 또는 장애인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각종 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수가 총 53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원회 수를 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를 별도로 제정한다면 보훈단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평생 희생을 해서 장애가 된 분들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현행 방법대로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조례안의 의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인데 주요골자의 ‘나’에 보면 시상의 종류 및 인원이라고 해서 안 제3조제1항, 장한 장애인 부문(대상) 1명, 제2항에 장애인 복지증진 봉사상(우수상) 2명, 여기는 개인, 단체, 기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상의 종류가 맞고, 그 다음에 조례안 4페이지를 보면 제5조에 표창권자 해 가지고『이 상은 구청장이 이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표창장 및 부상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상에 대한 조례안하고 일치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차피 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을 한다고 치면 주요골자 ‘나’ 상에 시상의 종류 및 인원에 대해서 안 제3조를 적용한다면 제5조의 ‘표창권자’도 ‘시상권자’로 바꾸든지, 또 제7조에 표창장 및 부상 제도는 기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과연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써 여기에 대한 제안자의 의견도 설명해 주시고 구청의 의견도 담당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기 4월과 연말에 표창제도조례안이 구성돼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극복시상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심사위원회가 이중적이다 이거지요. 수당을 받고 안 받고 그 관계는 다음 문제로 치더라도 어떻게 시상 제도가 비슷하면서 두 개의 심사위원회를 갖춰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적합성을 의논해 주시고, 어차피 하신다고 그러면 표창 제도는 구청의 안대로 해서 빼고 시상에관한조례안 이것만 어떻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 설명과 구청의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방금 집행부의 얘기가 바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대목입니다. 상위 규정이나 법이 금한 취지가, 삭제한 취지가 조금 구별해서,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분리해서 특별 예우를 하면 오히려 유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금했던 것이고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그 법 정신에 조금 위배되지 않나 하는 것이 지난 번에 우리가 우려했던 바고 본 위원이 제일 우려했던 바인데 이 문제를 잘 생각해서 상위법의 정신이 뭔가, 하나의 조항조항에는 크게 지장을 안보더라도 법의 정신, 그것이 뭔가를 잘 따져보면 우리가 제정해 놓고도 얼굴이 붉지 않게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제안자나 집행부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법령을 아무래도 잘 아시니까 일단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자이신 조성언의원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질의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과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조성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위원회 수도 많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늘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이 취지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있는 대로 최선의 예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법령상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너무 조례를 자꾸 만들지 말아 달라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조성언의원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극복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조례만 하더라도 4개의 표창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지금 심사위원들이 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4개의 표창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있고 이것을 만들게 되면 또 극복상심사위원회가 되면 5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라도 타 단체에서, 예를 들면 보훈단체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평생을 장애와 다름없게 살아가는 이 분들이 우리도 만들어 보자고 할 때는 대책없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이 문안이라든가 여기 사항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민의 날에 같이 심사하는 방법은 법상으로 안되는 겁니까? 별도로 하면 하다 못해 조금의 예산이라도 들어가니까 구민의 상 심사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원래 안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심사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동대문구구민상규칙에도 그런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극복상에 대한 부칙 조항에다가 ‘장애극복상에 대한 심사는 동대문구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든가, 양쪽으로 문안이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성언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한 것도 엉뚱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조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통 장애인을 상대한다기 보다도 장애를 극복한, 비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그런 분들을 발췌해서 상당한 예우를 해줘야 될 것에 초첨이 있고, 또한 구민의 상, 또 구민의 날 이런 데에서 어울려서 하는, 제도 속에 장애인극복상이 아니고 4월 20일에 제정된 ‘장애인의 날’을 통해서 어떠한 후원자라든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특별조례로써, 특별법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훌륭한 것을 지향하고 더욱더 높이 평가하는 데에 뜻이 있고, 또 그것을 별도의 조례로 한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도 해 주시오.”해서 복잡하게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할 이유가 있고 엄연히 뜻이 있다면 당연히 그 나름대로의 특별조례로써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도 이것을 해줘서 문제가 되지 않고 타당성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읽어 드린 것과 같이 아무 문제가 없으며 단지 중복성 있는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을 더 가치있게 준다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대로의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과 제안자이신 조성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상이 비슷하면서도 심사위원회가 두 개라고 보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표창제도의 조례안을 봐가지고 장애인에 해당되는 조례안을 놓고 그 속에다가 차라리 장애극복상시상에 관한 조문만 삽입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이거 한 건을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물론 날짜, 시간도 문제지만 예산이 따르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상 1명, 우수상 2명 해봐야 사실은 표창장하고 부상을 줘도 큰 예산은 들지도 않습니다마는 이거 하나 가지고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하면, 보통 7인이라고 보면 하나에 10분을 하더라도 하루 시간을 다 허비해야 된다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본 표창장 제도에다가 장애인이 들어 갈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설명해 주셔서 어느 항목에다가 동대문구장애극복상시상 란을 삽입해 넣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잠깐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설명듣고 하시죠.
성언
조성언의원
그러죠.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8조의 사항인데요. 아까 조성언위원님께서 특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 제8조에 있는 차별금지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특별조례라고 했어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특별조례. 조례도 법령의 성격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는 좋지만 제8조 차별금지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기존의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삽입을 해서 장애극복상을 넣는다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상규칙 제3조(상의 종류)에『이 상은 5개 부문으로 한다. 1. 자랑스러운 구민상. 2. 장한 어머니상. 3. 효행상. 4. 봉사상. 5. 모범 청소년상 등』하고 다섯 가지로 끝이 나는데요.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을 넣는다면 제6항해서 장애극복상 이렇게 되면 맞지 않느냐고 보입니다.

이철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의 얘기는 그 조항을 개정해서 넣으면 바로 본 법에 위배되는 정신아닙니까? 특별예우를 하지 말라, 차별 취급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다 차별조항을 넣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차별하지 말라는 게, 특별예우 하지 말라는 게 제8조 몇 항이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상의 종류입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그 법 정신에,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전문위원한테 특별 부탁입니다. 이런 것은 전문위원 검토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서 검토의견서를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입니까,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혹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4월달 또는 연말에 표창이 있었습니다마는 4월달에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대부분 했고 연말에는 송년회라든지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구청장의 표창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심사부터 해서 절차는 일반 시민들 표창하는 것과 같이 각 단체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구청장 결재를 받은 뒤에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거기에 다시 한 번...

김영훈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어차피 제안자 이니까 한 마디 더 질의하고...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게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구민의 상이다 무슨 구민의 날이다 해서 상을 장애인한테도 전달하고 추천을 하고 그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있되,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9조를 보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 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또『국민이 장애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그러면 별도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별도의 조례 제안을 원하는 게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의한 이런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상이 나가는 데에 포함해서가 아니고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특별한 것을 생각해서 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다 있지만.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금 장애극복상시상조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난 회기때도 고생을 하셨고 이번에도 바쁘신 중에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도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보류된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조성언의원님이 주축이 되셔서 발의한 이 내용 자체가 대단히 순수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법규 조항의 성격을 연구한 결과 이 조례극복상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여기에 목적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됐기에 우리 구에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법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대개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다시 상세하게 시민한테 포괄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행정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이고,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는 충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보통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 혹시나 일반 시민들한테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입장에서 이 분들이 거기에 끼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도 이러한 상 제정을 발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위원회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정부 정책방향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난립돼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지금도 구조조정과 걸맞게 이것도 조정하는 입장이고 또한 아까도 언급했던 대로 이 상은 분명히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에 상응하는 우리 동대문 구민상조례가 있습니다. 구민상하면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장애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 사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이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했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장애인을 우리가 다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부합되고, 그 다음에 또한 법 취지는, 조례도 법규로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실현 가능성과 명확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해서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을 획득을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유서 깊은 구민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조례를 다시 부연하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내용대로, 분명히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한 명확한 그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의 보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조례를 하나하나 디테일(detail : 세부, 상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규는 간결하고 적을 수록 좋다고 법의 정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어느 기능별로 해가지고 하나의 부분들만 좁은 의미에서의 혜택이라든지, 해당되는 법 조항은 오히려 아까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에도 어떻게 해석하면 해당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이 조례는 나중에 다른 계기가 있으면 하고 우선은 집행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이 장애극복상은 지난 번에도 한 번 상정됐다가 다시 유보된 사항인데 내가 볼 때는 닭이냐 계란이냐 인데, 서로 평행선을 긋고 이 중요한 시간에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입니까, 공무원들까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낭비해야 되겠어요?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지요. 이 자리에 와서 또 콩이냐 팥이냐 논의가 되고요. 내가 하나 묻겠는데요. 1년에 몇 회정도 위원회가 열리는지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관에서, 특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입장도 위원으로써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결론이 안나면 어떠한 조치를, 표결에 붙이든지, 다시 연구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든지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한 건 가지고 지난 번에도 몇 시간씩 늘어지고 오늘도 몇 시간씩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의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선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각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하셔서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복상시상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도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효행상 등 이런 상도 다 있어서 많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조성언의원 발의자 얘기도 일리는 있고 집행부 과장님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아까 양동락위원님이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 했는데 이거 한 번 올라온 거 들어보니까 정말로 ‘장애인 극복상’ 타이틀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 만들어서, 이 앞에 차선책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꼭 표창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선책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잘 판단하셔서 장애극복상 한 번 올라와서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성언
조성언의원
보충설명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일반인들과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장애극복상을 별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차별을 하자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구민상이다 하는 것과 같이 얼버무려서 하지 말고, 일반인들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대우 내지는 관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생각하는 것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우리가 장애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쪽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극복해서 훌륭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더 높이 평가해야 되고, 건강한 분들은 약한 장애인들을 더욱 위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선진 국민 쪽으로의 생각에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 쪽에서 복잡하고 이런 것을 하나 해 놓음으로써 더 어렵고 귀찮고 하니, 꼭 그렇다고는 안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니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도 아니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애인 날에 특별히 해서, 또 제정한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들과 더불어 훌륭한 행사를 치루면 이것이 과연 나쁜 악법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정회를 하지 말고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철위원
일단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장애극복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을 5인에서 7인 이내로 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당일날 나와서 장애인에 대한 공적심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적 내용은 저마다 각 동사무소나 장애인 대표나 이런 데서 잘 알아서 올라오겠지만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는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그것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철위원
집행부에서 해야지.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창장을 주면서 절차를 보면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각 동장한테 동시에 전파합니다, 언제까지 보고하라 해서. 그 다음에 보고와 동시에 수합이 되면서 일주일 전에 각 위원들한테 사전 예고가 됩니다. 그러면 미리 표창 내용을 대외적인 사항으로 발표하기도 뭣한 경우에는 당일 발표가 되면서 보안을 위해서 공적 내용이라든가, 조서부터 해서 자료가 여러 가지 만들어 지면서 그 날 당일 위원들한테 발표가 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사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위원들이 7명일 경우에 한 두 명 빠진 경우는 있어도 위원들이 늦게 와서 심의가 안됐다는 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조성언의원외 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