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13회 제103내무위원회2001-10-30

김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오늘 상정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부터 문화재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해서 그 문화재와 부속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한은 지난 8월달에 서울시로부터 표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문화재는 없습니다. 다만, 지정된 문화재는 기히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사항은 관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 4번과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번 근거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부균일 과세) 제2항에『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에는『…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동대문구세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오늘 신설되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문화재의 등록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장의 등록 문화재에 대한 구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돼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든가 별도의 허가나 협의는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우리구에 등록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등록문화재라는 것은 우선 학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등록받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파악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정규엽가옥이라든지, 이런 한옥으로써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등록을 하게 되면 문화공보과에서 판단해서 등록을 받아주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학술적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릉 또 청량사 고찰, 영휘원 이것은 문화재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그것은 국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우선 지정문화재가 지방자치단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로 이미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시 문화재로 지난 번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 선농단, 그 다음에 용두문화재,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선농단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가문화재로 승인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액 100% 종토세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우리구에 부속 토지가 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조금 전에 현재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어야 할 만한 문화재 현황이 파악된 게 있냐고 박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현재로써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존 가치가 있을 만한 한옥이 등록이 된다면 그 한옥과 거기에 따른 부속 토지라고 했으니까 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토세와 재산세 전체의 50%를 경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부속토지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복무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조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기히 되고 했습니다마는 민간기업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가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공직 부문의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산 전후에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출산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30일이 더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이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을 하되, 금년 11월 1일 이후에 출산하는 여성 공무원부터 적용을 하도록 부칙에 정해졌습니다. 관련 근거는 행자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지난 9월 28일날 이첩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제24조(특별휴가) 제2항에서『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본 개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4번과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저희 구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표준안 이첩 통보로 별도 협의사항이나 허가 사항은 필요없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으로써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충분한 휴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형평성이라고 했는데, 국가 정책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과 못 시키면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금 현행 공무원법의 체제상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조례의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으로 이 안이 통과되지 아니할 경우에, 의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 상위법령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1년에 통계상으로 출산 휴가자가 얼마나 되며, 과연 90일로 연장됐을 때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2명이니 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0일간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텐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명의 한정을 둬서 동사무소에 한 여직원이 아니면 두 여직원이 출산 휴가를 갔다고 친다면 10명을 데리고 업무를 봐야 되는 폐단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김봉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대목이니 만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약 25%에 달합니다. 그 중에 출산이 가능한 즉, 가임 여성 공무원은 100명 내지 12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실제적으로 출산휴가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통계는 매년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 한 6~7명, 7~8명선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비근한 예로, 2000년 상반기인가, ‘99년 하반기에 그 당시 제가 총무과장 재직 시에 답십리3동의 경우 창구 여직원 둘이 실제로 같은 날 출산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상당히, 동장으로부터 충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 사람 정도 같으면 잔여 직원으로써 그 업무를 분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직원 10명 조금 넘는 정원을 가진 동사무소에서 2명 이상의 결원이, 동시 출산 휴가를 3개월씩 갈 경우에 업무상에 공백은 예상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60일로 운영할 때하고 90일로 할 때는 약 30%의 업무량을 직원들이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자체적으로 커버가 되겠습니다마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출산 휴가가 겹칠 경우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구직원이나 여타 직원을 기동 발령해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게 아니고 그 동안 그렇게 발생해서 대체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25%가 여직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1년 통계상 6~7명 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 여성 공무원은 25%니까 약 300명 안 쪽이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출산에 해당 될 수 있는 여직원이, 가임 여성을 말합니다. 100명인데 개중에는 하나를 낳거나 둘을 낳고 단산한 경우라든가, 이것도 어쨌든 연령상으로 가임여성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연간 출산휴가를 득해서 가는 경우는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연간 7~8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면 답십리3동같은 경우에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난 번에 2명이 한꺼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일을 다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대행하느라 동장 이하 전 직원이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봉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에요. 그런 후속 대책도 없이 정부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요즘 시대적 변화가 와가지고 출산해서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도 있고 또 분유를 먹이는 어머니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유를 먹일 경우에는 산후 조리라고 하나요? 한 달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분유를 먹이건 모유를 먹이건 간에 3개월을 아무 대책없이, 예를 들어서 분별없이 한다면 거기에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한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거와 출산휴가하는 거에 본인한테 수당이라든지, 공무원들은 수당이 여러 가지 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유로 육아하는 경우와 분유로 육아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수유하는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분야가 검토될 수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는 대책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0일의 출산휴가, 현행은 60일입니다마는 출산휴가를 얻은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 출근을 했을 경우 그 기간 중에 보수 측면에서 차이는, 일반 보수는 100% 지급이 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직접 대민활동을 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매월 6급 이하의 경우 3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지급이 중지되고, 그 다음에 실비 형식의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적인 측면은 일부 제한을 받습니다. 그 외에 정액 지원하는 복리후생비나 급여에서는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요.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당이라든가, 근무를 해서 돌아오는 혜택을 중요시 해가지고 휴가를 반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분유를 먹이고 휴가를 반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휴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90일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30일만 하겠다고 하면, 90일 이내에서 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때그때 답변해 주세요. 아까 과장이 여성 우대 측면에서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형평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남자 직원한테도 형평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직원이나 남자 직원이나 연가 내는 것은 마찬가지고, 하나의 아이를 생산해 내는데 있어서 60일에서 한 달을 더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돼 있는데, 한 사람만 없어도 어려운 것을 우리가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결원된 인원을 어떻게 메꿔 가지고 업무를 해 나갈 것이냐하는 내용이거든요. 구직원을 충원해서라도 하겠다는 얘기가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구직원을 교육 공무원처럼 충원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보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일 경우는 아마 임시로 자격증을 가진 자를 임시 채용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이것을 별도 정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육아 휴직을 본인이 원해서 낼 경우에는 그것을 정원 외로 봐가지고 별도의『TO』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공무원을 넣어 놓을 수 있지만 휴가 기간 중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침도 없고. 다만, 그 해당 기관에서 업무의 형평성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 정도가 어느 부서에서 나갔을 때에는 인력 운용상 실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명 이상이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동사무소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조치를 해 줘야만이, 물론 90명씩 되는 과에 2명 정도면 물리적으로 별 표가 안 나겠습니다마는,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10명이 겨우 넘는 인원에서 2명 이상이 빠질 경우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그 기간 동안 기동 명령을 내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인력 운용면에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야기 잘했습니다. 지난 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동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구청 직원도 아니고 이렇게 동원식으로 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를 들어서 하수과 직원인데 동사무소 파견 나갔단 말이에요.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공무원은 손해를 많이 봐요. 동사무소에서도 공표를 안 해 주고 하수과에서도 공표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진급하는데도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런 형평성이 지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60일만 해도 본 위원은 여러 관례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이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석 달을 출산휴가를 준다, 물론 여성 공무원들은 위원장한테 섭하게 생각할 런지 모르겠는데 형평성으로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는 형평성은 남 녀 성에 대한 형평성이 아니고 민간부문 기업과의 형평성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공무원 세계도 공무원법 이전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추세로 세계 각국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 기업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서 공직 부문도 그 민간 기업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의 형평성이고, 남 녀 구분에 대한 형평성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규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도 서서히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몸에 배이고 훈련이 잘 되도록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지, 열 흘도 아니고 한 달을 준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각 동사무소 사회담당 직원이 거의 여성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조수를 하나 둬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조수를 못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휴가를 석 달 줬을 때는 다른 데서 기관장이 충원을 해가지고, 중앙정부라든지, 정책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기관장이 다른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파견 근무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얼마나 많겠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방망이 두들겨서 넘겨라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직원은 남성 직원이나 여성 직원이나 똑같이 연가를 내서 쉬는데, 그러면 출산휴가 해서 두 달 내 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문제가 사회적으로 활발히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쉬기로 했는데 그것도 말이 많아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지난 번에 신문을 보니까 여성 단체에서 출산휴가를 30일 더 줘야 된다고 해서 90일로 해서 하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 왔는데 만의 하나 동대문 자치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부결시킬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한 개 부서 책임자로서 의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뭔가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방침이 충원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해가 갈 만한 정책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결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게 공무원 근무 구분에 따라서 휴가입니다. 특별휴가 범위에 들어 가는 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직을 할 경우에는 별도 정원을 둬서 충원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기관 운영상에 그 업무 형편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결하고, 1차적으로 부서에서 수급 조절이 잘 되지 아니 할 때는 인사 부서에 요청을 해서 검증하고 여타 부서의 직원을 파견조치해서 출근시까지는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부결을 했을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서두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근본적인 법은 공무원법입니다. 공무원법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공무원복무규정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단체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간처럼 조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복무관계가 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60일’을 ‘90일’로 개정한 겁니다. 했을 때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전 대로 60일을 그대로 한다든가 또는 70일로 한다, 80일로 한다 했을 때에,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동일하게 90일로 된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어느 특정 단체만이 그 기간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 보여지고, 우선은 그에 앞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 대통령령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하부 동사무소에서 출산휴가를 갔을 때 공백기간이 생기면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공백을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소화가 아니라 하겠다고 해야지.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업무공백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보충해야 할 부분은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세한 사항 및 질의 답변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동 옥상 증축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8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를 신축 이전하면서 구민을 위한 체련장 설치를 대비하여 체련 측정기구 등을 확보하였었으나 설치공간 부족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보건소동 건물 옥상에 체련실을 증축하여 구민들에게 무료 이용 제공으로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볼 때 필수적인 시설이라 사료되며, 증축 소요예산은 인센티브사업비 확보로 공사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