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 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고, 두 번째 주요골자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 또는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를 삭제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 제11조제2항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상위법에 상충이 안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한다, 그러면 상충되는 것도 조례에서 삭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조례에서 삭제,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면 조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조례로써의 규격을 갖추는 것이고 모양을 갖추는 것이지,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도 삭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삭제,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 합니까? 조례 제정을 못해, 불가능 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어떤 조례개정안을 가져왔는데,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목적 없는 조례를 가져와서, 아! 2대 때구나. 내가 호통을 치고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상위법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목적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봤을 때 새끼를 낳으면서 아버지 모가지 있으니까 새끼 모가지는 필요 없으니까 팔, 모가지 다 빼버리고 몸통 한쪽만 있는 격이 되는데 그러면 법으로써 가치가 없는 거라고. 나는 그냥 두어도 아무런 상충도 없고 아무 피해가 없다고 보면, 사실은 상위법보다도 조례가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서 상위법을 안 보더라도 조례만 보고 지방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팔 다리 다 끊어 놓고 조례라고, 무슨 법이 그러냐 이런 얘기야.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이철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 규제개헉위원회에서 규제심의 요청이 와서 이것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안건을 제출해서 심의 통과해서 개정토록 통보된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 부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매 회기때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조례 전체를 선별해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합동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에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문제는 문제거든요. 어떤 때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하자, 시도 때도 없이 그 한 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조금 높은 선에서 생각한다면 회기가 여유가 있는 시기에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민건설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것이 구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되지 않은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 하면 조례를 전부 삭제 내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상위법에서 광범위하게 위임된, 원칙은 상위법에서 지방의회에다가 방대하게 위임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상위법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고 고주알 메주알 제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것은 다시 만들지 말라 하는 지시를 한다면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대문구의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시의회 조례도 문구만 바뀌었어요. 시 조례도 ‘서울특별시’를 ‘동대문구’로만 바꾼 것이 대부분인데 이거 다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삭제하고.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우리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우리 조례 내용이 사실상 우리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범위 면에서는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되지만 그러나 중첩되고 중복되는 이러한 조항들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의 규제개헉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하나하나 지금까지 3년 동안 작업했는데 한 5,000여건을 발굴해서 했습니다.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조례가 수십 개는 될 것입니다. 그 조례 내용이 문자 하나라도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로써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걸러지는 내용일 것인데, 요는 우리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일리 있는 타당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1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는 법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다시 옮겨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아마 이러한 종류도 시민이 나름대로 잘못 보면 하나의 규제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의 체계가 헌법, 법, 령, 조례 이러한 순서가 되는데 법에 구태여 명시된 것을 조례에 법 내용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헉위원회에서 판정을 미리하고, 우리 구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학교수나 변호사들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계인사들로 구성된 규제개헉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한 번 스터디가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신 조례의 틀이나 규격에 손상이 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도 일응 타당성을 느끼는데 이것은 법에 문자 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 제정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국장님한테 내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지금 국장님 소관 동대문구조례 중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가 동대문구조례보다 상위법이지요?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시 조례에 ‘동대문’이라는 것만 빼고 문자가 그대로 안 된 것이 몇 건이나 있나 조사해서 해 올 수 있어요?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그 말씀은 조례가...
이철
이철위원
99%가 동대문으로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철
이철위원
가만히 계세요.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서울특별시 조례를 동대문구 조례로 99%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의원 발의한 것 외에는. 그러면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없앨 것은 없애 버리고 삭제할 것 삭제하고 나면 동대문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의의가 없어요, 제정 권한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맡으신 소관 업무에 대한 조례를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전부, 시 조례하고 문안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있나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철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철위원님 질의는 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구 조례의 내용은 같지만 동대문구 행정기관의 명칭만 바꾼 것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조례에 있다 해서 시에 적용하면 우리 구에서는 못 다루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행정기관은 우리 동대문구기 때문에 그냥 모방해서 동대문구에 와서는 동대문구청의 조례안으로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적용되어 있는 법률은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고 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좀더 강화한다든지, 그 처리법에 대해서 그 처리 사용대상에 대해서 법에 있지만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강화하자, 완화하자 이런 내용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조례로 생각하거든요. 이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조례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조례하고 같을 수가 있지요, 제 생각으로써는. 동대문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고 관리법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말고 관리법에 적용되는 것은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법에 되어 있는 법문을 조례에서는 빠질 수 있는 사항을 대비해서, 양변을 대비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한꺼번에 못하면 몇 건 몇 건 나누어 가지고 회기 때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삭제할 것은 하고 조정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알려드릴 겸 서면으로 조사 요청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내가 한 것은 지금까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동대문구의회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한 것이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가 모방해서 문자 하나 틀리지 않게 다하고 ‘동대문구’ 문자만 바꿔 놓은 것이 99%인데 과연 이렇게 다 삭제하기 시작하면 조례가 다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한 말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조례의 의미는 상위법을 골격으로 해서 그 지역 지자제 실정에 맞게 세분화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자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골격은 주어졌지만 강남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환경에 맞게 세분화해서 개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 취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철위원님이나 우리 강태희위원님께서 문자에 관한, 동대문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 규제개헉위원회 구성 요건에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얼마나 의결기구로써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회의적이고, 혹여나 집행부에서 아니면 어느 특정업체에서 의회의 간섭이나 이런 것을 피해갈려는 수완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간섭을 받으면 그만큼 자기들이 업무처리하는데 비능률적이다, 비생산적이다 하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섭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보자는, 말하자면 상위의 지시를 받으면 아무래도 간섭기관이 멀리 있기 때문에 횟수나 이런 것 등, 용역업체 내지 그런 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요. 개정해야 할, 이것을 빼야 될, 폐기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이철위원님하고 강태희위원님하고 양동락위원님 세 분께서 폐기물처리 상위법에 대한 관계 이런 것을 의문시하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시조례나 구 조례나 제가 보기에는, 아! 이철위원님 어디 나가셨네요. 저는 동급이라고 봅니다. 조례로써는 아까 강태희위원님도 언뜻 언급하셨지만 같은 행정을 집행하는 단체장으로서의 조례는 시장 조례나 동대문구청장 조례나, 구 조례나 저희들은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서울광역시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정집행이 거의 다 같기 때문에, 같은 몸통이기 때문에 항상 시에서 먼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구성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동대문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칙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준칙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준칙을 벗어나면 법에 위임된 사항이 월권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조례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것은 아까 양동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적인 특색이 있어야 될 것이다, 물론 지방과 서울 또 대도시와 이런 읍 면 동하고 다릅니다, 조례내용이.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는 거의가 다를 것이 없고, 아까 이 위원님 잠깐 안 계실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는 사실 조례 나름대로의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정한 조례나 동대문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나 저희들은 같은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정집행의 장으로서의 자격여부에서. 그래서 조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과 영과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히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조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강남과 동대문의 여건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례 중에서도 약간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서울시민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위임된 사항, 권한을 부여한 그런 내용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 폭은 대단히 미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사업장폐기물 처리는 법이 더 우선하고 조례가 우선하고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조례에서 또 언급을 하느냐, 이 자체가 시민활동에 위축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규제개헉위원회에서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해서 우리한테 제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법에 조금이라도, 글자 하나가 다르다든지 이렇다면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응 의견이 가는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걸 구태여 조례에 왜 명시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심은 품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 같은 것은 옛날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시를 못한 것을 지금은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도 문자 하나하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11조제1항에 대해서 법이 우선으로 우리 조례가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걸 우리가 삽입을 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해서 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가 유효할 수 있는 거죠?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개정 범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써 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조례가 이루어 졌고, 이 내용은 기존의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구태여 둘 수 없다는 의미지, 이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하거나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써 마음대로 개정을 못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5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 제8조가 있고, 지금 신 구조문대비표 3페이지에 제11조제2항에 보면『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시조례를 봐야 되고 구조례를 보는 이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관리법하고 조례는 확실히 틀리잖아요. 전문위원께서는 상위 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맞아요. 관리법도 봐야 되고 거기에 혹시 추가되는 상 하한선이 조례에 뭐가 있는지 조례규정을 봐야 되거든요. 법에 적용되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규정되기 때문에 서로를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조례에 해당돼서 위법이 되면 법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례에는 위반됐지만 법에서는 아니될 수도 있고, 법에서 위반됐을 때는 조례에서 조금 완화돼 가지고 위반 안 할 수 있는 관계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본다면 시조례에 있기 때문에 구조례도 삭제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시조례나 구조례나 서울에는 생활환경이 같기 때문에 틀은 똑같고 타이틀만 동대문구, 행정기관장만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법이라는 그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조례에 그대로 되어 있는 전체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일 내에 빨리 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것만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공부도 하고 이런 사항은 다음 회기때 검토해서 삭제될 사항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할 수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또 행정기관에서는 그 업무에 시달리고, 폐기물에 일이 있을 때에 조사하다 보면 우리 구의원들은 들여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때 되면 전문위원은 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돼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차피 이 이야기를 이철위원님께서 수 번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 나온 김에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 올릴께요.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수합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 발언권을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우리 동대문구 규제개헉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주실 수 있어요?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