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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13회 제104내무위원회2001-10-31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선임요건이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선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 위촉 선임요건이 현행은『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를 개정안은『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구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4번과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4번 근거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 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제2항에는『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제6호에『…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구 소속 공무원 … 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해서 현 대상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제3항에는『… 시 군 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위원회 선임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의 개정조례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구성 운영 중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의가 조금 빗나가더라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매년 1월달에 재산등록을 하죠. 구청 공무원들도 내가 알기로 과장급까지 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세 번을 했는데 하다가 보면 빠지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말하자면 어떤 경고식으로 해서 하는 거 보다는 그거를 일단 전년도에 한 보고 내용에서 뽑으면 다 현황이 나오는데, 주민등록만 두드리게 되면 ‘김승문’이 앞으로 자산이 늘고 줄고 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자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시 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부 위원장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년마다 하는 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본인들의 재산이 늘고 줄고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법에 정면으로 반대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변동없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변동사항, 예를 들어서 증 감이 있는 부분만 신고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일반인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고,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1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3인은 필수적으로 법관, 또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법관도 계시고 교육자도 있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또 구청 공무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을 뽑으시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 들은 것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년도에도 이미 기록돼 있던 사항이 들어있는 건데 전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그걸 빼 놨더니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그거는 모르는 거에요. 증서가 있습니까, 보험같은 건 상당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누락이 됐다고 해서 나 같은 경우는 금년에 그거를 해명서까지 붙여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다는, 말하자면 이유서를 붙여서 다시 한 번 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전년도에 이미 다 신고할 때 들어간 사항인데, 전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 그게 누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고의가 아닌데도,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전년도 것을 눌러서 발견이 된 건지, 내 자신 본인은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전년도 것을 보고 전년도 게 있으니까 이거는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규성위원장

잠깐요!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김승문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본 위원이 거기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감사담당관이 그 동안 국장급, 세무과 직원만이 그 동안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몇 개 과가 확대됐습니다. 그 과를 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구청장은 공개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급 이상은 등록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감사담당관과 세무과는 전 직원이 등록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세무, 감사를 포함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8급, 9급, 기능직, 세무 부서나 감사 부서에서는 예전에 다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7급 이상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범위가 확대된 것은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환경위생과 거기다가 전부터 한 세무 부서와 감사 부서 직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7급 이상은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승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내용이 가혹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산등록을 하다보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다보면 누락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관장하고 있는 감사부서가 어떤 가혹행위나 경고성 있는 일을 하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예를 얘기하면, 첫 번째 재산등록을 하다보면 누락이 됩니다. 누락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누락 재등록을 하면 되고 재신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경고성 적인 행위를 했어요.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사담당관이 소속되어 있는 감사과에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위험성, 경고성으로 해서, 추해서 차마 위원장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귀하의 등록이 누락이 되었으니 재등록 해주기 바랍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경고성을 넣어가지고 했다는 것이 잘 된 건가, 잘 못된 건가 답변하시고, 본 위원장도 윤리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및 공직자 위원들까지 해서 신상에 그릇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에요. 윤리위원회하면 윤리위원회로 끝나고 말아야지, 민간인까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된 건가 잘 못된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윤리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이 간사입니다. 감사담당관은 회의진행 사항을 적는 거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두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향련’ 교수님, ‘신문식’ 변호사님, ‘김봉식’ 의원님, ‘금일용’ 국장님 해 가지고 5인이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수 밖에 없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임무입니다. 아까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중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났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동사항이 당초 신고할 때는 전체적으로 조회도 보내고 하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조회를 보내야 된다든가 재확인 해야 된다든가 하는 사항을.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재산 신고를 하다 보면 항목이 많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누락된 것을 통장 찍어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경고하오니” 그 말을 굳이 넣어야 되겠는가? 한 번 누락된 것을 “재신하시오.” 해서 보내가지고 안 오면 “경고”라는 말을 넣어도 상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등록을 하라고 하면서 “경고하오니”, 무슨 근거로 경고라는 겁니까? “경고하오니”,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은닉시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잘 못 됐다는 얘기에요. 저도 그것을 받았는데 “경고하오니” 이건 대단히 잘 못된 거에요. 보내가지고 안 했으면 두 번째에 “경고하오니”를 넣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귀하의 재산이 누락된 부분이 어디어디 부분에 나타났으니 재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경고하오니”를 넣어도 무방해요. 법에도 선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판사가 방망이 팡팡 두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겁니까? 사회는 제도와 윤리가 있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안되고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값어치 있는 감사담당관이 되는 것이지. 그거 잘 못 된 거에요. 길게 얘기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얘기 해 보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감사담당관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잠깐! 지금 이 과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담당관이에요. 그러면 간사를 떠나서 감사담당관,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고 재산조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사라고 무슨 책임추궁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담당관 소관이란 말이에요, 감사과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통보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간사이기 전에 감사담당관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을 지휘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아까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 등록을 하다보면 항목이 많기 때문에 누락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귀하의 재산이 어디어디에서 누락이 되었으니 재신하여 주기 바랍니다.”라고 해야 될 부분을 “경고하오니” 이 말을 넣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이건 잘 못 된 거에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내무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동감하는데 잘못된 걸로 추측이 되면 소명자료를 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해서 보내준 다음에 그 소명자료가 잘못됐을 적에 안 하거나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시의회에도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거 같으면 소명자료로 무엇무엇을 지적해서 내려 보내요. 그럼 거기서 해서 올려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 그대로 기재하고 마는 겁니다. 또 거기서도 제대로 안 돼서 재차 또 한답니다. ‘경고’라는 것이 여태까지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경고’라고 해서 겁주듯이 했는데 윤리위원들이 너무나 권위의식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도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렇게 심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 두 번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도 거북한 뭐가 있으면 경고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저도 거기에 한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여기서는 질의만 해요.
봉식

김봉식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승문위원

답변을 하고 나서.
병조

최병조위원

질의만 하라고.

김승문위원

질의만 해.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은 거기에서 간사 역할, 서류 수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회의가 열릴 때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위원으로서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치 크나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병조

최병조위원

잘못했지, 무슨 소리야.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병조

최병조위원

상급기관에서도 안하는 것을 왜...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우리가 경고성 발언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위원이 경고성을 했는지 의사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좀 가져와 봐요. 누구 마음대로 경고를 매길 수 있나, 누가 발의를 해서 경고성 발의가 공문으로 해서 나갔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김봉식위원 질의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두 분 위원 질의는 답변하시고, 여기는 자료해서 드리고요. 위원장이 한 얘기나 위원님들이 한 얘기는 용어를 가능한한 다시 소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경고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용어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5인이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감사담당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비공개로 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경고’, 규정에는 경고, 과태료 부과,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조치까지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과태료 부과한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리고 등록할 때 세밀하게 안내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 여태까지 위원님들 구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거 같은데 세밀하게 물어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2년, 3년이 지나도 예전과 변동사항이 없다, 이런 사항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했을 때 2년, 3년이면 조금은 변동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그건 답변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어떤 형태로 봐가지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위원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고성을 꼭 넣으라고 했던 위원장이나 거기에 있는 부위원장이 과거 공직자 생활을 했을 적에 그 분들의 내력을 알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투명하고 깨끗합니까? 왜 그렇게 대변해서 얘기합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민체육센터운영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동대문구민체육센터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명칭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개관 일자는 ‘92년 2월 25일, 관리위임은 ’94년 9월 27일자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리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임사유는 관리를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보다 더 부합되는 운영을 도모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내용은 구민체육센터의 전반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임근거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3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직제 및 직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원이 29명으로 관장 1명, 간사 1명, 지도직 8명, 일반관리직 5명, 계약 및 용역직 1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위탁운영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탁자는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위탁된 기관으로써 ‘92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료는 무료이고, 위탁 조건은 이익금 발생시 건물감가상각비 적립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아까 전례에 관련된 규정에 제 16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아시기 때문에 규모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는 3,429㎡, 건물은 5,157.98㎡가 되겠습니다. 재산 소유는 대지는 동대문구, 건물은 서울특별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시설의 개관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21시까지 개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2층에 수영장, 탈의실, 샤워장, 지하 1층에는 안내, 지상 1층에는 태권도장, 헬스장, 휴게실, 지상 2층에는 체육관, 체육관은 아기스포츠단하고 배드민턴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유도장, 소체육관이 있습니다. 소체육관에는 스포츠댄스, 검도, 어린이 스포츠단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에는 소강당으로써 주로 동화구연이라든지, 화가회, 플루트, 생각글쓰기가 활용되고 있고, 교육실은 아기정서교육, 꽃꽂이, 어린이 지도자 클럽, 내고 닥터, 금요 글쓰기, 동화구연 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층에는 조깅 트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전 장에 프로그램에서도 내용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요 운영 내역은 생활체육사업,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홍보 출판활동, 문화활동사업, 지역사회활동 사업, 녹색 소비자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 세출 9월말 현재 실적을 기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1년도에 12억 8,730만원, 그러나 2001년 9월말 현재 실적은 7억 6,2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입 목표는 59.19%에 도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은 세입 대비 실적으로써 7억 1,158만 8,000원입니다. 세출 구성 비율은 55.2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92년 이후에 적립금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액은 1억 8,184만 6,285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근거는 동대문구민체육센터위탁관리운영계약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을 어디에 지출할 수 있는가 하면『시설 유지 보수에 한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 유지 보수라 하면 대수선 이상의 건축물 보수 및 증 개축,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계, 설비 등의 보수 교체, 기타 체육센터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현재 주민체육 센터 주변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안1단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건축 완료일 2003년 4월까지는 이용객들이 대부분 장안동 지역 주민이었습니다마는 이주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출에서 현재 55.27% 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건물이 일부 노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 옥상 및 외벽 부분에 균열이 있고 누수 현상이 있어서 개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현장에 가시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체 프로그램 마련으로 이용자를 최대로 늘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당시에는 이러한 관 주도의 시설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2년도에 서울시에서 어떤 복지라든지, 문화센터의 필요성, 체육과 문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당초에 신축된 건물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하고 다소 중복되지만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시설이 균열되고 누수되어 있는 부분을 개 보수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지금 주변 여건이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어서 적자가 난다는 비슷한 얘기로 받아 들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변 장안동 지역에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촬영소 고개를 기준했을 때 그 너머에 사는 답십리, 전농동 까지도 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운영을 그 동안 한 사람이 죽 관리를 해 왔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도 관리권을 한 번 넘겨줬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감소 추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고, 최근에 많은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단위사업으로 저희가 또 다른 체육 강좌를 계속하고 있고, 이용자 편의로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을 선택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민체육센터는 수요자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리자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92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구민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체육시설이 5~6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앞으로 적자가 난다고 예상이 된다면 아예 이것을 바로 그 옆에 있는, 구민회관 지하식당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엄청난 시설을 우리가 적자를 본다면 차라리 민간에게 입찰식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체육시설이 불모지일 때, 아마 종로2가에『YMCA』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 하나도 변변하게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유도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관리되지 않았을 때 서울에 한국체육관과『YMCA』가 대표적인 체육관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었던 당시고, 이 구민체육이라는 것은 어떤 여가선용과 체육은 일반적으로 의 식 주하고는 거리가 있는 복지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써 정말로 이런 시설을 관리할 때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가 어디냐고 서울시에서 당초에 발굴했을 당시에『YMCA』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재단법인이고 그러한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단법인으로 인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구에 세외수입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운영을 함으로써 이 분들의 목적 사업에 맞고 또 국가에서 모든 영역을, 할 수 없는 범위를 민간 단체가 이전해서 관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92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약 9년이 되는데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위탁료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감가상각비를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이 9년 동안 건물 감가상각비로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균열이 가서 옥상이나 외벽 개 보수를 한다는데 그 개 보수하고 감가상각비 적립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차량을 샀을 때도 다음에 차를 사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연 얼마씩 예치했다가, 수리비는 별도고 새 차량을 구입할 적에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수리한다면 수리비가 얼마나 추산이 되는지, 또 감가상각비와 수리비하고는 용어상 맞는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은 동대문구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위탁자와 계약 과정에서 위탁료는 무료로 조건 자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유지를 위해서 수리비는 적립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구비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필성

황필성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고청취의건은 이상으로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구민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2차 본회의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민체육센터운영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