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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계봉삼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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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구청장께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하는 전갈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 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내무위원회 현장확인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 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9일 제10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인터넷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 인터넷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공개되는 자료는 구정의 모든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인터넷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민원처리 및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 또한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및 구민에게 전자우편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으며, 국외에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9일 제10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보조금 신청 조항에서 불명확한 사항을 삭제하여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조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0일 제10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1일 시행하는 문화재 등록 제도 도입으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그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그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0일 제10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중현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분도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산 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2001년 1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여성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2001년 10월 1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0일 제10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김중현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동 옥상 증축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매한 보건소 체력측정 장비를 그 동안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으므로 이를 설치 활용할 수 있는 구민체련장을 증축하여 구민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우리구 보건소 동 옥상에 약 142평의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우리구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조치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10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유운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 시행되고 서울특별시 조례가 2001년 1월 5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는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2년의 계약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조성언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이 제안하여 제9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03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성언의원의 보충설명과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불우 장애인의 후원활동을 통해 재활의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기관 단체에 표창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수상대상, 시상의 종류 및 인원, 심사 기준과 시기,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10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창우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 또는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동대문 구민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확인을 지난 2001년 9월 27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유보되어 10월 31일 제104차 내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안3동 356번지 장평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대지가 구유지이고 건물은 시 소유이며, 1992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에서 개관한 시설로 1994년 9월 27일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관리위임 받아, 개관시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익금 발생시 건물 감가상각비 적립금으로 1억 8,184만 6,285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고 29명의 직원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태권도장, 헬스장, 체육관, 유도장, 소강당, 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생활체육사업, 생활체육 정보제공, 홍보 및 출판 문화 지역사회 활동, 녹색 소비자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개구리 수영교실 외 28개반을 운영 574명이 이용하고 있고, 성인 프로그램으로 건강생활운동 클럽 외 23개반을 운영 892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1992년 2월 25일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없이 건물을 관리하여 건물 내부가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이며 또한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시설이용 구민들에게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건물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하여야 함에도 ’95년 이후에는 실시 실적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전반적인 안전진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 전반에 대한 대수선 시행과 동시에 도색 등 실내 환경 정비를 실시, 구민체육센터로써의 면모를 일신하여 구민이용을 극대화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써 새롭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