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로 승용차를 이용한 물건을 상 하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 외의 차량은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하역주차구간을 모든 차량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주차장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역주차구간 이용차량 조정안을 보면 현행은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 외의 차량은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하역주차구간 주차를 1시간까지 허용하고 이후에는 화물자동차만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제2조제5항에 보면『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이 내용을 개정안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로 개정을 하고, 다음 ‘제8조제5항에 현행에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는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를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문자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로 승용차를 이용한 물건의 상 하차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하역주차구간 주차를 1시간까지 허용하고, 이후에는 화물자동차만 주차를 허용하도록 조례 제8조제5항을 개정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하역주차구간을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주요골자에 개정안을 보면 현행은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1시간 까지 허용하고 이후는 화물자동차만 주차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시간까지는 허용하는데 그 이후에 화물자동차만을 허용하는 것은 주차선 라인에 그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자리가 배당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시 아닌 구간에 어떤 경우에 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고, 다시 얘기하면 1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화물자동차만 주차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동차의 계속 주차는 어디서 허용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물주차구역 내의, 현재 일반 민간인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부청과시장 내에만 현재 이러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차가 들어오게 되면 주차증을 발급 받기 때문에 1시간까지는 현행 10분당 200원을 내면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네 배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는 아니고 주차는 할 수 있되 1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10분당 200원 받던 것을 10분에 800원으로 요금이 대폭 올라가는 그러한 것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주차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오늘 질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각 동마다 공용, 구청에서 수탁을 주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이 있잖아요. 거주자 우선주차 공용주차장인데 제 생각에는 순환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등록되면 거기에서 이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본단 말이지요.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씩 순환제로 해서 차량을 가진 다른 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순환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순환제로 해서 다시 재추첨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예를 들자면, 수탁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데는 그것은 수탁자가 임의대로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순환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면, 휘경1동 우리 동네에 공용주차장 일정 구간 안에 주차장은 순환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왜냐하면 계속 그 사람만 하고 있어요. 지금 주차하고 있는 분만 몇 년 동안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양동락위원 보충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양동락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제로 하는 지침이 금년 5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추후는 이 지침에 의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하역주차구간이라는 것이 일반 뒷골목에 이면도로에 해놓은 우선 거주자 주차구간하고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보면『모든 차량에 대해서 하역주차 구간주차를 1시간까지 허용하고 이후는 화물자동차 주차만 허용한다.』이것이 현행법은『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에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한다.』를 개정안은 하역주차구간에 주차는 승용차는 1시간을 봐주는데 화물차는 하루종일 주차해도 봐준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해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일반 승용차는 물건을 상차하고 하차하는데 1시간도 더 걸리고 3시간, 4시간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 법안 자체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인가 먼저 설명하시고, 예를 들면 청과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화물 출고만 주로 하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혼동이 없지, 지금 일반주차장하고 혼동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역구간이라는 것은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달리 상업지역에서, 우리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동부청과시장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주차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물건을 사고 팔 때 분명히 요즘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상 하차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화물차만 허용했습니다. 화물차만 허용하고 16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금지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승합차를 가져와서 물건을 사는 형편을 볼 때 거기에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러한 취지로 화물구간에도 일반승용차가 1시간 동안은 주차를 해서 거기에 물건을 살 때 상 하차를 해라 이런 요지고, 요금은 10분에 200원씩 모든 차량이 내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모든 화물차는 주차를 했고 개정 이후에는 승합차도 화물차와 동일한 10분당 200원씩 받아라 이런 요지입니다. 단, 승합차는 1시간까지만 허용하고 1시간 이후에는 그 해당되는 요금의 네 배를 징수하라 이런 요지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이해가시겠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