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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14회 제5내무위원회2001-11-19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13회 임시회 제104차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선임요건이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선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중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 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조(구성) 제1항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제2조제1항은 현행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1호에 있어서『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이런 분은 좋은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 대부분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이 시민단체를 빼면 안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제2조제1항제1호 중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얘기에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우선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구성원들은 사물의 개념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꼭 우리 구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개정사유 설명 시에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모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인사 3명, 구의원 1명, 관계 공무원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시에는 본 조례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묘를 찾는다면 현재로써는 위촉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감사과장 입장에서는 그 분들도 만약에 추천을 받는다면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아까 박창익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시민단체를 삭제해도 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모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 조례나 규칙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시민단체라고 명시가 되지만 운영상에는, 운영의 묘를 찾는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약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시민단체, 작년 4 13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시민단체에서 정말 이루 말 할 수 없는 인신공격 아닌 인신공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웬만하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는 제외할 수 없느냐 이걸 물었단 말이죠. 그에 대한 확고한 답을 하란 말이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모법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아니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예요. 우리 구의회에 맞는 법을 우리 구에 의원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쓸 수 있는 기관인데 왜 모법을 자꾸 쳐드십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법이라는 것은 체계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4월 27일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꼭 한다는 얘기 보다는 모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러면 5인의 위원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꼭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별개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모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법을 어느 정도 준수해 가면서 여기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더 보탤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모법에서 통과됐으니까 이걸 따라라.’ 그럼 이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못을 박아 놔야지. 우리한테 갖다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또 부분적으로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부분도 법률적으로 보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하자는 것은 국가로 보면 법인데, 그것이 그대로만 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은 꼭 개정해서 올리자는 것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얘기도 된다는 겁니다. 맞죠?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그 뜻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선에서 법체계로 볼 적에 저희들도 관련 모법이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구 조례도 개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개정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삭제를 해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법에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다만 그 사항을 운영할 적에,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는 꼭 통과되어야 하지만 운영상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안 써도 운영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위촉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운영상에 묘를 찾는다면 저희 담당 직원으로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모양새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3인의 위원은 법관, 법관은 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여기에서는 판사를 지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관이 나와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계속 개최했습니까?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이두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과 5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법관도?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아니요, 여기 3명 중에서 꼭 법관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관도 좋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현행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할려면 구청장이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위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묘를 찾는다면 위원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지금 학식이 있는 자 했는데, 학식이 있는 자라고 하면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학식이 있는 자라고 하는지? 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뭐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왔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학식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식이 있는 자를 발굴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굉장히 포괄적인 질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주관적으로 흐를 수는 있습니다. 학식이라면 원래 대학강당이나 또 의원님같이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분 또 공직자로서 고위직에서 근무를 하고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병원진료 예약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2000년 10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이 나왔고, 이어서 금년 7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구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변상금 부과 시에는 청문제도의 도입으로 주민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서 관계법령 개정과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1쪽에 있는 신 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4조(위탁재산의 관리)를 개정하려는 것은 공공시설 위탁시에 사용 수익허가 이러한 것들이 되는 대상 범위와 사용료, 그리고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위탁 계약시에 포함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자치부 표준안 69쪽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이 내용을 발췌 수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행 제5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5조는 은닉 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70쪽을 참조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현행 제6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71~73쪽에 의해서 제3항제1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구유재산이라는 ‘구유’를 넣어서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제2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제3호는 현행 제2호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행정 보존재산으로써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했고, 제4호는 현행 제3호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에 제11항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3항 각호의 1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행정자치부 표준안 72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 구 실정에도 꼭 맞는 사항이 됨으로 이것을 제1호로 정했고 제2호 및 제3호는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가 들어가 있고, 제3호는 대장 가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취득 처분입니다. 또 제4호는 제10조제2항이 삭제되면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1조(사용허가의 재산)에서 제14조(사용허가부의 비치)까지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그리고 “사용허가”를 “사용 수익허가”로 자구만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 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대상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 76쪽을 참조한 것으로써 제3항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삭제로써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고, 제4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기 전에 규정되어 동법 제18조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키는 규정의 삭제로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를 삭제했는데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77쪽에 의해서 1999년 4월 17일자로 표준안 개정 시에 부칙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6호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제7호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공포안에 의한 것으로써 제3항제5호에서 조문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5년 분할매각에 매각 잔금이 연 8%의 이자를 받는 것인데 이걸 10년 분할매각으로 5년을 연장하고 아울러서 매각대금의 8%에서 연 5%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항제7호와 제8호를 신설하는 것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공포안에 의한 것이고 또 현행 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4항을 개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78쪽에 의해서 현행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5호의 내용을 포함해서 동 규정에서 연 3% 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이것은 재산의 탄력적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2조 개정조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행정목적 사용시 1,000분의 25 이상, 기타의 경우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에 따라서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2항의 삭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도입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사용허가”를 “사용 수익허가”로, 제1호의 ‘가’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이 삭제되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만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4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개정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83~84쪽에 있는 내용으로써 구유재산 내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서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제1항 내지 제6항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84쪽에 의해서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잡종재산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그리고 전세금의 수납과 반환 절차 등을 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규정에 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은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87쪽의 내용을 엄밀히 검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규정에 제1항과 제2항의 개정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88쪽을 참조해서 제1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과 제7항이 매각대금 연체이자 적용 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도 적용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제2항은 동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행 제27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의 조항 신설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적용해서 신설하게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등 규정 제3항에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함은 하천법이 개정된 것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제5조제5항제3호에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제91조에 의거 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 된 토지매각 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분할 매각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제5항제4호 내지 제6호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공포에 의한 것으로써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4번과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과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하고, 제2항에『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과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공포안을 기준으로 서울시와 사전 협의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2001년 7월 16일과 200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 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을 포함하며,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재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규정 중 한시 규정 삭제 및 산업육성 등을 위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조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 시 청문제도를 도입,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여 시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동대문구의 지분이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합되며, 특히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현재 구유재산은 몇 필지에 몇 ㎡나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여기 보면 변상금 부과 시 청문제도를 도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하면 의견수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 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심의위원회는 모든 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청문회는 의견수렴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하면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대개 네 가지로 정리 요약을 하면 먼저, 공용재산이 있습니다. 행정 주체가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은 하천이나 공원 같이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재산이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우리 선농단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재산을 보존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의 단계를 넘어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공용이나 공공용 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수준을 일탈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렸고, 이렇게 네 가지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총 필지가 작년 말 현재 1,700필지에 92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상금 부과 시에 청문회 대신에 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청문회는 직접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과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직접 마주 대고 현재의 불합리성과 미래의 당위성을 서로 상의하면서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고, 심의위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일방적으로 위원들만이 의논하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구성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라 할 것 같으면 청문회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청문회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다 했어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700필지 중 몇 필지를 대부료나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92만㎡ 중 몇 ㎡를 대부료나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즉시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서면 답변해도 되겠어요?

박창익위원

그렇게 해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청문회는 지금까지 많이 참석해 봤지만 의견수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결정권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상금을 내는 주민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참석시켜서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든 설명을 듣고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 배제시켜 놓고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해당 구의원, 변상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구의원도 거기에 마땅히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겠고, 또 주민 대표로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국가 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겠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지를 발부하는 쪽과 변상금을 내야 되는 쪽의 중간에 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사전에 행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는 고지와 청문이 있습니다. 이 절차상에 청문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행정 선례적으로 또 민중적 관습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행정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청문적 절차를 결여하면 대민행정에 있어서, 물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당사자가 참여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을 만한 분이 참석해서 함께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절차가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조례 규정이 없어도 그 사항은 엄격하게 다룰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청문 사항은 보편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청문사항을 명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