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한 후 업무 소관 과장의 상세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부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문1동 청사 신축, 문화공보과에서 동대문구 실내 체육관 신축, 사회복지과에서 장안2동 경로당 신축, 이문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보훈회관 및 노인회 지회 신축, 교통관리과에서 공동주차장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총 6개 사업에 240억 1,285만 8,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 2002년도 예산안에는 76억 367만 2,000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은 동청사 신축 등 총 6건으로 부지 987㎡(약 299평), 신축 건물 8,809㎡(약 2,670평)이며, 사업에 소요되는 총 소요 예산액은 240억 1,285만 8,000원, 2002년도 예산액은 76억 367만 2,000원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이문1동 청사 신축 계획은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계획에 따라 2001년도에 기 토지 건물을 매입한 상태로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등을 포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확보 등을 감안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대문구 실내 체육관 신축 계획은 체육시설이 열악한 우리 구에 구민의 체육활동 여건 조성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 기 확보된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육관 건립 후 소요될 운영비 확보 방안과 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관리주체 등의 운영 및 관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안2동 경로당 신축계획은 늘봄 어린이 공원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하여 연면적 220.32㎡ 약 67평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확인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2001년 12월 중 변경 확정 예정에 있으며, 현재 이 지역에는 구립 경로당이 없고 장안동 시영 아파트 재건축 지구 내에 사립 경로당 2개소가 철거 예정에 있어 대체시설이 요구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문2동 어린이 집 부지 매입 계획은 매입 예정 장소가 저소득 서민층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약 86평을 보수하여 사용함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훈회관 및 노인회지회 신축 계획은, 보훈회관 건립은 국 시비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으로 볼 때 건립비는 물론, 향후 운영비 지원 등의 부담 발생 최소화 방안과 당초 노인회관 건립 계획이 추진되었던 바, 노인회 지회의 민원 소지 부문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여유 공간에 대하 수익사업 및 보훈단체, 노인회 지회간 적절한 조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국토방위와 자유수호를 위하여 헌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시로써 우리 구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공동주차장 건립 부지 매입 계획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써 계획의 확충 필요성이 매우 큰 부문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1동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문1동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신축해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이문1동 120-1호 외 3필지 805㎡이고,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써 연면적 1,650㎡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37억 5,700만원으로 기 투자가 8억이 투자됐습니다. 부지매입비로 8억이 기 투자됐고, 2002년도 소요 예산은 1억 5,0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건축비는 28억 612만 9,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 내역은 기 투자된 8억하고, 3,660만원은 부지매입 및 건물 보상비고, 신청사 건립비는 27억 5,000만원, 기타 비용이 1억 7,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2년도 예산에는 설계비, 보상비 명목으로 1억 5,0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층별 용도는 지하1층은 보일러실, 창고, 주차장이고,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지상2층 동사무소, 지상3층에는 주민자치센터 및 서고, 4층에는 주민자치센터 및 다목적실, 동대본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 의견은 동청사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동청사 부지의 매입과 신축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어린이 집과의 조화를 고려한...
영배
편영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새로운 감각의 밝고 쾌적한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동청사가 명실상부한 동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건축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이문1동 것만 상정된 거지.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각 5개과에 대한 설명을 다 듣는 것 보다는 묶어서 포괄로 통과를 시키자는 편영배위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최병조위원
설명은 일단 들어야지. 모양새가 이상하잖아.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규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동대문구 실내 체육관 신축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실내 체육관은 각종 실내 경기 및 다양한 구단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 공간을 확보하여 구민의 체력 증진 및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1개구, 1개 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민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2000년 10월 4일 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확정되었으며, 2000년 12월 27일 부지매입, 2001년 2월 23일 시 기술 심의를 거쳐 2001년 7월 25일 현상 공모 당선 설계사와 설계 용역 계약 후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2001년 12월 16일 실시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내용은 위원님들이 기 아니까 짤막하게 해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총 사업비는 117억 8,800만원으로 토지 매입비 22억 4,000만원, 이 외의 금액은 95억 4,800만원이고, 2002년도 동대문구 실내 체육관 건립 예산안은 13억 7,229만 6,000원입니다. 동대문구 실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동대문구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세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시민건설위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어요, 국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어서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 확보에 따른 구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대상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지 위치는 동대문구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토지와 건물이고, 매입 방법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산술 평균액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입가격이 결정되면 구의회의 중요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서 취득코자 합니다. 대상부지는 공급상 하자가 없고 주차장 건설이 용이한 200평 이상, 500평 이내의 토지를 선정해서 매입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52억으로 부지 매입비 3개소에 38억, 주차장 건설을 2개소 하면서 14억 해서 5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 보조는 토지매입 때는 20%, 건설할 때는 건설비의 40~50%의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기로 돼 있잖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몇 군데나 살 수 있는지 예측해 봤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현 싯가는 평당 500만원 나가는데 2개 감정원에서 감정사가 감정을 해가지고 450만원 나왔다 치세요. 그러면 거래가 안 이루어 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감정가격으로 매입 가능한 토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토지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토지주하고 저희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매입하고 내년부터는 협의가 안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해서 강제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토지거래가 불 성립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토지를 구입하는데 건물이 있다든가 하는 것도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제가 많은 질의를 했지만 현재 토지와 건물이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그 주거지도 여기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강제성을 띠게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일하기가 힘이 들어요,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장 부지를 팔겠다고 했는데 현 싯가는 500만원이단 말이죠. 그런데 감정을 두 군데에서 했는데 450만원 밖에 안 나왔으면 450만원에 밀어 붙이겠다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죠,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그러면 민이 피해를 보지.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협의 보상하는 쪽으로 해야 주차장을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토지 100필지에 80~90%는 공시지가 2/3, 3/4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런데 감정하시는 분들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거기서 5%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넘겠죠. 플러스 그 정도에서 감정을 해 놓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떡전 육교 고가 차도 주변 공사로 인해서 10 몇 필지가, 14필지인가 도로 내는데 들어갔단 말이죠. 감정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워낙 약하니까 아무리 건물 보상을 하고 토지 보상을 해도 70% 이상 밖에 현 시세가 가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행정소송을 하고 1년, 2년씩 가는 이런 악순환을 겪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공시지가도 어느 정도 보고 또 두 군데의 감정평가도 활용하고 협의 보상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구하위원님 질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구하위원
그 건물과 토지는 주택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요새 구 재래시장은 다 죽어가요. 그런 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를 묻는 거에요. 제가 무엇을 묻는지를 잘 아실 거에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지금 주거용인데 점포로 쓰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구하위원
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지금 공부상에는 주거용인데 점포로 쓰고 있는 것도 물론 매입 대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청량리 지역 같은 데는 주차장 설치 억제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 가능한 지 안 한 지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현재 매 입이 가능하다 안 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가능한 회의 본질만 질의해 주세요. 다른 것을 알아 보기 위해 비슷한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의 보상할 때와 도시계획 결정해서 할 때와의 다른 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충해 가지고 정식 입안을 해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가는데 그냥 협의로 주차장을 매입해도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이 나가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박창익위원님께서 답변이 필요 없으시다고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협의 매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차이인데, 협의 매수일 때는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제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매수할 때는 입주권이라든가,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이 참고돼서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시세하고 감정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입주권이 나오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가 나가게 되면 좀 상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이 안 계시는데 아까 총괄 보고는 재무과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명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서 일부 조항 중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명위원회 구성에 있어 안 제2조제3항제3호에 보면, 현행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나’번에 지명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안 제7조제3호에 보면 현행은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번에 지명위원회 회의록에 있어서 안 제11조제5호에 보면 현행은 “기타 중요한 사항”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측량법 제58조고, 예산 조치 및 별도 조치 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이 사항은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에 구청장이 불필요한 규제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4번과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측량법 제58조(지명위원회), 제1항에『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구에…구지명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제4항에 『…구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지명위원회 조례 중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조문을 검토한 바, 안 제2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 위촉 규정 중 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삭제에 관하여는 동조 동항 2호에서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3호의 내용이 제2호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역 특성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지명 분야가 아닌 구의원이나 여성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심의 결정 규정 중 제3호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삭제에 관하여는 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법인 측량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으로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존치되는 동조1 2호의 기능만으로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규정 중 “기타 중요한 사항”의 삭제에 대하여는 존치되는 동조 제1호에서 제4호의 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구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 심의를 거쳐 삭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을 개정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부재 중이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일반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편영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새 예산안 심의 시에 따뜻한 지도 편달과 많은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대문실내체육관 건립에 계상된 10억원과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반영된 1억 8,018만원에 대한 명시이월과 관련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은 각종 실내경기 및 구단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공간을 확보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답십리동 산 2-121번지 소재 5,746㎡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5,751㎡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이고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751㎡이며 총 사업비는 117억 8,800만원으로 이중 구비가 67억 4,800만원, 시비는 50억 4,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 10월 4일 시 투자사업 심사에서 승인되었고, 2000년 12월 27일 부지매입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 7월 26일 현상설계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 16일 설계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2001년 5월 12일 현상 공모 당선 결정 후 당선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 이견조정으로 계약이 지연되어 설계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용역발주 전 기술심의 준비 과정에서 설계기간 140일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계용역 계약은 2001년 7월 26일로 하였으나 140일 후인 2001년 12월 26일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1년 부지조성 공사비로 승인해 주신 10억원에 대하여 설계 준공 후에 공사시행을 위한 원인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는 시한의 제한성으로 연내 계약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도서관 건립으로써 정보화 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구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량리2동 산 1-224호 외 1필지 1,161㎡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976㎡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5억 1,100만원으로 이중 국비 4억원, 시비 20억 9,200만원, 구비 40억 1,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97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98년까지는 시비지원 확정 및 토지매입과 건축설계 현상공모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으나『IMF』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98년 11월 정책회의에 상정되어 건축유보로 결정되어 설계를 못하여 오다가 금년도에 서울시의 사업 정상추진 요구와 설계공모 당선자의 민원제기를 계기로 서울시에 재정투 융자심사를 받고 우리구에 2001년 제1차 추경 시 설계비로 1억 8,018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비용이 우리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건립 후에도 유지 관리 등 운영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는 등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들이 있는 것과 또 2002년도 예산편성에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년 11월 우리구 정책회의에 상정하였는 바, 건립 후 다양한 운영을 통한 구비 지원규모 축소 방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금년에 확보된 설계비를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경영성 분석 등 사업추진을 재검토 한 후에 2002년 사업에 반영코자 기 확정된 1억 8,018만원을 명시이월코자 승인을 요구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비 4개 사업 16억 3,296만원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은 명시이월비 2개 사업 11억 8,018만원이며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동대문 실내체육관 건립은 총 사업비 117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부지매입 및 신축비로 19억 6,3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현상 공모 당선자의 계약지연으로 대지조성 공사 설계가 2001년 12월 16일 완료되게 됨에 따라 지출 원인행위 불가로 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부지조성비 10억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화 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 65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히 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부지매입하고 금년도에 설계비를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상 투자사업 우선순위 및 건립 후의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등 경영성 검토에 따른 재분석 등으로 사업 유보되어 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가 불가하므로 금년도 예산 1억 8,018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설계 공모 당선자의 민원야기, 기 투입된 시비 1억 8,400만원 등 국 시비 확보액의 처리방안, 서울시 재정투 융자 재심사를 받고 추경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의 시행유보 결정 등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한 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을 명시이월하자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짧게 질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엄청난 차질이 왔지 않는가 그렇게 짚어 봅니다. 자세한 예산 검토도 안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가 짚어보면서 농산물 상설 전시관 설치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에요? 아, 두 개구나. 예를 들어서 정보화 도서관 건립도 그때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 이것이 유보가 돼 가지고 년도에 계획을 달성 못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할 수 없는 바, 본 안의 제안 및 검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자료를 한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편의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설명) 2002년 예산안 도움자료입니다. 문자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보시면서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정부와 서울시, 우리구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 의정활동을 하러 들어오신 민선2기 1998년에 73조 2,260억원이 정부예산입니다. 1999년은 80조 5,099억, 그 다음 해인 2000년에는 88조 7,363억, 올해는 94조 1,246억이고, 내년에는 112조 6,000억원으로 계속 상향 조정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은 ’98년에 5조 4,316억, ’99년에 6조 644억, 2000년에 6조 9,138억, 올해는 8조 1,236억,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하향된 7조 8,687억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대문구 예산입니다. 동대문구가 지난 ’98년에는 1,149억입니다. ’99년에 1,371억으로 상향 조정됐고, 2000년에 1,469억으로 이제까지 예산편성 사상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올해에는 1,339억원으로 최종 예산입니다. 1,399억원으로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새해 예산이 1,234억 5,000만원으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추경을 할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예산편성 추세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도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구 5개구가 있습니다. 이 5개구에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표는 재원구조를 한 번 스케치 해 봤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총 1,234억 5,000만원 중에서 485억원 39.2%가 자주재원이고, 나머지가 의존재원입니다. 하얀색은 의존재원, 파란색은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동구는 저희보다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약 100억 정도가 적은데, 자주재원이 462억원으로 40.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는 성동구보다 재정규모가 적습니다. 내년 예산이 1,039억원으로 안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서 38.2%인 397억원이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랑구는 우리보다 약간 적은 1,172억원인데 31.9%인 374억원이 자주재원입니다. 우리하고 중랑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월등히 자주재정면에서는 앞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가 1,390억원으로 우리 1,234억원보다는 약 150억 정도가 더 많은데 자주재원도 우리보다는 구세가 좀 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4.4%인 638억원이 자주재원입니다. 이 자주재원은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가 되겠습니다. 종로구는 내년 예산이 1,479억원으로써 이중 894억원 75.6%가 자주재원이 됩니다. 이렇게 재원구조 현황을 살펴봤고요, 밑에는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그러면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위가 인건비, 그 다음이 문화체육비, 그 다음 하늘색이 사회복지비, 그 다음에 자주색이 도로하수, 그리고 제일 밑이 일반행정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5개구와 함께 견주어 봤습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인건비 34.6%, 문화체육이 3.7%, 사회복지가 20.1%, 도로하수가 7.4%, 일반행정 기타가 34.2% 이런 %로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성동구는 저희와 %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광진구도 저희와 비슷한 %로 나가고 있고, 다음에 중랑구도 저희와 비슷한 %이지만 문화체육 예산이 저희보다는 약간 적은 걸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가 32.1%가 인건비, 그리고 문화체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16억 15.5%가 문화체육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성북구는 지금 커다란 실내체육관을 하나 짓는 게 있어 가지고 예산이 금년에 70 몇억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 높아진 겁니다. 다음에 종로구는 일반행정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유독, 다른 구는 27~34% 밖에 안 되는데 일반행정비가 5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력이 있는 구와 재력이 없는 구와의 차이, 그리고 저희 같은 구는 하수 치수사업, 건설사업에 투 융자가 다른 구보다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도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변동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까지 지난 4년 동안 공공요금과 교통요금과 연료비가 어떻게 가격변동이 되어 왔는지를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것도 아마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도요금은 ㎥당 ’98년에 1,498원인데 ’99년에 1,776원으로 인상됐고, 2000년에는 동결됐다가 금년에 1,920원으로 인상이 또 됐습니다. 다음에 전기요금은 69원에서 71원, 74원으로 올라갔다가 금년에도 74원 그대로입니다. 가스는 ㎥당 344원에서 354원으로, 380원으로, 그 다음에 471원으로 뛴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다음에 교통요금입니다. 교통요금은 택시요금을 빼고는 전부 완만하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이 ’98년에 1,300원에서 지금은 1,600원입니다. 1㎞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버스요금은 한 번 타는데 500원에서 지금은 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1구간이 500원에서 지금은 600원으로 완만하게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는 휘발유가 1,138원에서 지금 1,287원으로 인상돼 있고, 경유가 559원에서 661원으로, 그 다음에 등유는 ℓ당 501원에서 지금 607원으로 올라간 것을 도표를 통해서 간략하 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더 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감기가 잔뜩 걸려 가지고 변성이 돼 있습니다. 싫은 소리라도 언짢게 생각 마시고 잘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별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중...) 이상으로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자료도 성실히 준비했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과 8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5번 사항을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2국 1소 및 예비비에 편성된 우리구 총 예산안 1,506억, 6,545만 7,000원의 46.2%인 696억 3,2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인 34억 4,143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92억 7,88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0%인 28억 7,64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38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5%인 5억 6,49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까지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6번 사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재원을 추정하므로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 바,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이 484억 6,268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9.2%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으며,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4.1%인 8억 2,37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자체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또한 목표달성과 재원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재원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잡수입 중 공유재산 변상금의 감소사유와 재산추적의 용이성 등 체납처분의 확대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수입 감소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체납 징수율 등을 제고하여 기금운용을 원활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추경 대비 12.7%가 감소하여 예산절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각 분야별로 검토한 바,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는 기본급 인상률에 따라 지침에 의해 편성된 경직성 경비이며, 공무원 업무 및 후생복지에 증액된 예산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구청 내 직장 보육시설은 놀이시설, 교재, 보육교사 등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운영비 감소가 타당한 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동청사 신축과 동사무소 여유부지에 대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동청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을 위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구정활동 홍보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홍보예산과 구립합창단 운영 등 구민을 위한 문화활동 예산이 대폭 증액된 부분 및 신규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2002년도에 명시이월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사업으로 내년도 집행이 확실한 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화 추진에 증액된 예산은 전 직원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우리 구의 한 단계 도약하는 발전적 사업을 위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중 세출분야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국 과별 건제순에 의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해당 예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두 분 위원께서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에 내년도 총 예산은 1억 523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590만 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52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은 3,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운영에 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사용지 구매에 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비품 수선비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에 사용되는 토너에 51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쪽, 윤전 등사기에 잉크, 원지 구입에 85만 9,000원을 편성했고, 감사 수감용품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쇄비는 1,783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6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65쪽, 플래카드 제작비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조사 환경순찰 사진 용품 구매비로 1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에 100만원, 구민감사관 감사 참여비에 500만원, 구민 감사관 감사 참여 운영수당은 저희 구에서 각종 부분 감사와 종합 감사 시에 시민이나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1,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보다 96만원이 증가된 것은 인원수 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2,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2쪽 하단부터 65쪽 중간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구민감사관 감사 참여에 5만원×2명×10일×5회에 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어떤 사람이 구민감사관이며, 10일간 5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구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의회 제도가 가장 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나 다양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시민의 알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구에서도 시민이 우리 감사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민감사관이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는 시민도 좋고 또한 저희 구 업무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저희 구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 부분 감사와 종합 감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은 65쪽 여비부터 66쪽 상단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