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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15회 제110시민건설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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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 중요한 심사에 앞서 많은 위원이 계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끔 우리 다같이 통감하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9건을 처리토록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 12월 12일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해 기금 적립 목표를 5억원으로 하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업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적립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세출예산에서 2억원을 출연하여 발생이자 예상액 900만원을 포함한 2억 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억 5,000만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2005년 이후부터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를 지도 육성하고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 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경로행사 지원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2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 이자 900만원으로 총 2억 9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억 9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2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고자 함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의 지출에 대하여는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책자 23쪽에서 2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앞으로 기금운용지출계획을 일반 본 예산에 경로당에 난방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기금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운용을 어떤 분야에 지출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 기금출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연되면 내년도에 이자는 약 900만원,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 출연하고 2004년도 1억 5,000만원 출연해서 2005년도에는 현재 금리나 여러 가지 상태로 추정하건데 약 3,000여만원의 이자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봉

장봉위원

년?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2005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2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거기에 발생이자 900만원, 그것으로 저희들이 금고 중에서, 물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겠지만 가장 이자율이 좋은 금고에다가 예치시키고 또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운용하고 2004년도에 1억 5,000만원 해서 2005년도 되면 이자가 약 3,000여만원, 현재 금리로 봐서 그 정도 이자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그 때 세우도록 하지만 우선 우리 규칙에, 조례에 정한 용도는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의 지도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여가활동을 증진시킨다든지 이런 활동이 되겠고, 다음에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인데 그 분들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 운동기구를 증여를 한다든지, 그것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예를 들어 공동작업장을 관리하는데 그 분들에게 하다 못해 저희들이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노인복지에 쓸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기금이 얼마까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기금을 조성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님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2005년도에 3,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 전부 충당해서 소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다시 재 출연금으로 적립할 것이냐는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동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99년 3월 18일 규칙 제298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대출리율을 연 7.5%에서 6%로 1.5%를 인하하여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출 이율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써 융자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근거는 중소기업법 제17조 및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그리고 기술개발 자금 융자입니다. 다음은 동 기금 자금수지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총액은 24억 7,894만 6,000원이며 항목별로 보면 전년도 이월금 9억 9,156만 2,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원금수입입니다. 6억 154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8,234만 1,000원, 적립이자, 신탁이자입니다. 이자수입은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출연금은 7억 4,450만 3,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수입액은 24억 7,894만 6,000원 중 융자금 지출은 24억원이고 운영수당은 80만원, 예비비는 7,814만 6,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의 총액은 24억 7,894만 6,000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융자지원이 28개 업체에 지원금액으로 원금수입이 6억 154만원, 이자수입은 28개 업체에 8,234만 1,000원입니다. 사업외 수입, 적립금 이자 수입은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9억 9,156만 2,000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으로 7억 4,450만 3,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에 융자를 할려고 하는 금액은 총 24억원을 지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지원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아홉 분의 참석수당과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7,814만 6,000원을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참고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융자지원 총액은 총 102개 업체에 82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해가 많이 나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21개 업체에 17억 6,4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총 규모는 7억 4,400만원의 출연금이 추가로 된다면 내년도에 기금조성 총액은 약 50억 2,700만원이 됩니다. 그 금액으로 본다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9억 9,156만 2,000원, 융자금 회수 6억 8,388만 1,000원, 적립금 이자 5,9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7억 4,450만 3,000원으로 총 24억 7,894만 6,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4억 7,894만 6,000원 중 24억원은 융자금으로 80만원은 운영수당으로 지출하고, 7,814만 6,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 이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의 사용목적이 자금의 융자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30쪽에서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단, 노인복지기금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출연하고 이자소득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계획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반대로 일반회계로 들어 갔습니다. 10억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이 오히려 다른 데로 들어가는 형편인데 그 기금의 목적은 가급적이면, 중소기업기금이다 하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갖고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대문구에 많은 중소기업체들, 사실 기업체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금을 더 활성화 시켜 주셔 가지고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체에 융자 지원하는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풀어 주셔 가지고 조금도 남겨 놓지 말고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작년도 이월금이 9억 9,100만원, 올해 7억 4,450만원 정도, 2001년도에는 융자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올해는 융자회수 금액이 6억 8,300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24억을 융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만큼 다 해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담보 및 보증인이 아닌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으로도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와 박창복위원 질의를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기존 기금은 이월이 당연한데 추가로 기금을 좀더 많이 증액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좀더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그 금액 전체가 중소기업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일단 모두 들어오고 난 뒤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내년도 세입 중에서 7억 4,400만원이 기금 전출김으로 중소기업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보고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이 1,234억 5,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아까 마지막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억이면 아까는 2%라고 했는데 약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 우리구 전체 예산에 약 4%인 50억원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의 전체적인 재정 규모도 감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증액을 할 경우에는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중소기업기금을 더 늘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현재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다 짜여져 있고 세입규모가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증액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24억원 정도를 융자해 드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면, 1억원 정도 10개 업체, 5,000만원 정도로 해서 15개 업체, 3,000만원 정도 15개 업체, 2,000만원 정도 10개 업체 해서 50개 업체에게 내년도에 융자를 해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기금운용지출계획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정도면 그나마 융자가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출이율에 관한 것은 먼저 보고때 6%인데 이것을 다운 시켜서, 그것은 우리구 기금조례에 타 시 도라든지 다른 기금과 형평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의 이율은 너무 낮춰도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기금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금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내년도에 이런 적정한 금액으로 전부 다 금액을 충분히 활용해서 융자를 해준다면 우리구 관내의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21개 업체에 17억 6,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아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갑작스럽게 업체들이 수해를 당해서 융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숫자상으로 적었었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많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성언

조성언위원

아까 설명할 적에 박창복위원 질의에 설명이 다 됐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 됐어.

박창복위원

아니에요. 안됐어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요지가 하나 더 있는데, 건물을 담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담보문제가 어려워서 융자받기가 어려우니까 보증보험으로 가능하느냐는 요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보증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보증보험을 들면, 보증보험이 강한 보증보험을 들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 내용을 홍보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조금 빗나갔는데, 이왕 24억이 됐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단지, 책정된 기금이나마 융자를 해줘야 될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남겨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21개에 17억을 융자해 준다고 보면 한 7억이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자가 싸다고 해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해서 융자를 다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6%가 적정선으로 생각이 되셔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6%를 하셨는데 이것이 타 기금은 3%짜리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싼 이자도 있으니 6%는 지금 현실에 일반 금융회사의 이자와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중소기업체들을 위해서 하는 운용 방법에 내용이 비싼 느낌이니까 더 내리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두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금 전액에 대해서, 기금이 남아 있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의 중소기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전액이 융자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충언을 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지금 현재 은행과 비슷하기 때문에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것을 좀더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각구의 중소기업 융자 대출 이율과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이자율을 한 번 내렸을 때는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융자가 돼 버렸으면 그 이율을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변동이나 은행이자율을 감안해 가지고 인하 여부를 충분히 합리성있게 검토해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할께요.

김영훈위원장

그러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뭐냐하면 3%를 당장 내려달라 이것을 주안점을 두고, 여기에서 내리면 올리는 게 어떨까, 나중에 올라갈 땐 어떠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에요. 육성하는데 있었서는 다음에 금리가 인상되는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타 구청에서 6%다, 7%다, 5%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중소기업에 역점을 둔, 최소한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소신있게 해야 됩니다. 다른 구에서 6%, 7%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5%, 4%, 3%로 해서 이 기금을 남겨 놓지 않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조성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대출이율에 관한 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연이어서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려야 될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이 기금명세서나 내용에는 없으실 겁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기금운용을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기금조례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서 이 기금 총액이 내년도 일반 세입으로 흘러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돈이 없어진다. 이 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출한 내용이라든지, 왜 기금이 폐지되는가 하는 사유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2년 10월부터 주민에게 융자 지원을 시작해서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민 1만 500여 가구에 융자 혜택을 주어서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1년 10월 31일 현재 84% 정도 보급됐습니다. 내년에 약 6,000여 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보급률이 89%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95%까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도시가스사업기금 수요가 저하되고 있고 동 기금설치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이상되면 동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 사업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 기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일반회계 세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다른 일반 세출 자금으로 전환해서 동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는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이견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14일날 우리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대문구의회에 동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2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17억 4,450만 3,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7억 4,450만 3,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 이 조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달성 시까지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동대문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4%에 이르고 주민의 융자신청도 저조하여 기금의 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전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14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으며, 현재 주민의 융자신청이 저조하고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 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타 용도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9쪽에서 4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 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해서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으로 식품위생 기준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에 1번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액은 3,800만원이며 200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6,700만원, 지출 1억 4,700만원으로 2,000만원 적립이 예상돼서 2002년도 말에 기금 예상 적립금이 5,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재원 조성으로는 서울시 기금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이 2001년도에 3억원을 보조했는데 2002년도에는 1억원을 보조한다고 공문으로 시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 교부금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40 대 60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운용 수익김으로 조성되어 집니다. 세 번째 지원 기준입니다. 융자사업의 지원기준은 휴게,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은 연 3%의 금리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실 소요금액의 80% 이내에서 3,000만원까지, 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연 1%의 김리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써 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식품진흥기금 수입총액은 2억 496만 1,000원으로써 2001년도 3억 7,800만원 대비 1억 7,30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과징금 징수 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8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기금보조금이 2001년도에 3억원에서 2002년도에 1억원으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부분 주요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금 적립금이 3,782만원이며 과징금 징수교부금 예상액이 6,000만원으로 전년도 7,800만원 대비 1,8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600만원을,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114만 1,000원을 예상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기금 보조금은 1억원을 편성토록 시달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추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2년도 지침에 시달될 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출 총액은 2억 496만 1,000원으로 주요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로 1,172만원을 편성하여 좋은 식단 사진 전시 및 홍보물 제작에 632만원, 이 내용은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480만원, 명예감시원 간담회 및 업무추진비를 각각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전 지출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배상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12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800만원, 유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20만원, 부정 불량 식품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에 240만원을, 화장실 시설 지원을 위해서 780만원을, 배상금 금액에서 유해식품 명예감시원의 유해식품 증거 수집비로 72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융자금 및 출자는 1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부거래의 이월금은 5,8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는 2억 496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496만 1,000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714만 1,000원이며, 과징금 징수수입은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이 감소 편성돼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714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만 1,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편성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7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서울시 기금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있는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112만원으로 좋은 식단 사진 전시 및 홍보물 제작에 632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식품위생 향상에 참가하는 민간인 명예감시원 간담회비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4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800만원, 유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20만원,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민간이전은 1,020만원으로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이라든가, 화장실시설 개선 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융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 또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는 9,000만원, 화장실 융자금은 1억원으로 편성했는데 내용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금 9,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융자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은 유해식품 명예감시원들이 유해식품 수거, 증거 수집비로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의 여유자금 적립금은 5,81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번에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있는 적립기금 운용명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3,782만원을 한빛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상 적립금 2,030만 1,000원을 합하면 2002년도 12월 31일 적립 예상금액은 총 5,812만 1,000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3,782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6,000만원, 융자금 회수 6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14만 1,000원, 시비보조금 1억원 등 총 2억 4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억 496만 1,000원에 대하여 1,172만원은 물건비로, 3,512만원은 이전지출비로, 1억원은 융자 및 출자금으로 지출하고, 5,812만 1,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 이자, 시비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명예감시원 활동에 관한 경비,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47쪽부터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51쪽에 일반운영비 좋은 식단 사진판넬 제작 10만원×20개 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또 순회 전시비가 한 번 할 때마다 3만원씩 든다고 돼 있는데 사진의 내용과 전시를 하면 어디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49쪽 밑에 시비보조금란에 전년도 예산안이 3억원이고 2002년도 예산액은 1억원인데 증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좋은 식단 사진판넬제작, 좋은 식단 사진순회, 홍보물문제, 명예감시원 간담회,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위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이런 것들 모두가 예산 낭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 외로 다 나열하지는 않겠어요. 그 외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예산을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공금인데 예산낭비를 자꾸 하면 안돼요. 그것을 합당한 이유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3억원에 대한 문제하고 전체, 두 가지 질의입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장봉위원 질의와 조성언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우선 장봉위원님이 사진 전시를 어디서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니, 사진내용이 무슨 사진이냐고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사진 내용은 식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식단이라는 것이 뭐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식단이라는 것이 메뉴판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메뉴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해서 구청이나 협회, 또 기타 장소에 지금 구체적으로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시를...
장봉

장봉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신규로 내년에 할려고 하는 거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조성언위원님이 융자금이 3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1억원으로 됐느냐고 했습니다. 3억원은 지금 각 구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01년도에 3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40% 대 60%가, 서울시에서 2000년도 7월 13일 전까지는 서울시가 기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서울시가 40 구청이 60으로 해가지고 남은 기금을 가지고 각 구에다가 3억원씩 배당했습니다, 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억원이 됐고, 올해는 일단 1억원을 주고 융자를 해주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융자를 해주는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더 지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서울시에서 감시원들이라든가, 우리 위해식품 단속반, 엊그제도 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시에서 보조하던 것을 이제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하라고, 이것도 일반인들입니다. 명예감시원들, 식품제조업소라든가 아니면 우리 감시원들 그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정 부량식품 신고 보상금,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불정 부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보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시판이라든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또 위원님들 수당 같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일반운영비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서 5만원에 6명이,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많아야 12회 정도 하는데 이것은 16회로 엄청나게 숫자가 많나요. 이것은 왜 그래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사실 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도 할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을 하는 나름대로. 그런데 해보니까 사실은 잘 해 봐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12회가 되는데 4회는 분기마다,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기금 교부금이 내려올 때 마다 변경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심의해서 변경하고 이 숫자가 전체 기금이 모아져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을 책정해서 과징금을 받는대로 기금이 적립되고 적립됨으로 해서 서울시에 징수되면 거기에서 60%를 다시 우리한테 교부되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회를 해서 변경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4회를 더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작년에는 몇 회 했어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서류심사를 했고 운영위원회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작년에 예산에는 몇 번이나 잡혀 있었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16회인데 한 번밖에 안 했다, 지출이?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런데 한 번 밖에 안한 것을 내년에 굳이 16번이나 예산을 잡아 놓을 일이 있어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부족한 것 보다도 나으니까 이것이 남는다고 해서 어디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적립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52페이지에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15만원씩 260개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곱하기 20해서 780인가, 1개 업체에 3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인가?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계산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일반음식점 260개라는 것은 일반음식점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3,000만원을 가지고...
장봉

장봉위원

뭐를 3,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거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30만원.
장봉

장봉위원

여기 78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30만원을 1/2을 해서 15만원으로 하고 개수를 260해서 산출근거를 해서 한 20% 정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산출을 낸 것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 지원을 한다면 1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할 예정이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시설개선은 30만원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시설개선 지원은,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지원금이잖아요, 민간이전이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지원금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하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30만원씩 무료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무료인데, 그것을 어느 집은 무료로 해주고 어느 집은 안 해 주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에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개선이 됐다면.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들어도 30만원만 보조가 된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작년에는 몇 개 업소나 했어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한 6~7개소 정도 됩니다.
장봉

장봉위원

올해 신청한 업소가?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지원대상에서 시설개선자금라 해서 휴게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융자금의 경우에는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업소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당초 휴게 일반음식점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시설개선자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지로 시설개선자금을 해야 약 1,000만원 정도밖에 안드는데 견적서라든지, 구비서류가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금리가 연 3%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융자입니다. 그러면 그 융자금을 3,000만원을 준다고 했을 적에 융자금 심사를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실지로 공사대금의 계산서 지급에 대해서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어느 부분을 면적 단위도 없이 견적서가 1,000만원이면 되는 것인데 한 3,000만원 주시는 것인지, 물론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이 들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개인이 부담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놓고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게 및 일반음식점은 어디에서 어디 해당되는 것인지 또 이 위생업소는 어디어디에 범위를 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수당이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16회로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이 되면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은 음식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심의위원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뒷면에 화장실 지원금을 설치하고 난 뒤에 보고하면 3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전에 검토한 뒤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이 됐을 때 사전 점검을 한 후에 시설을 완료했을 때 지원해야지, 해놓고 신고만 하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와 권식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에서 제외대상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주류나 다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지금까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융자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도 3,000만원을 주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견적서를 받아서 3,000만원 이상이 든다 하더라도 80%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견적서를 받고 현장을 가보고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해서 융자를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만 합니다, 식품제조업소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과 휴게음식점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격, 지금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식품전문가로 두 명을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님이고 구의원님은 박창복의원님이 위원입니다. 전문가로는 ‘오세명’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위촉을 하고 있고 또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협회 지회장 세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청소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해서 심의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지원 3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화장실을 개선하고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돈을 줄려고 해도 신고를 안 해서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개선만 하면 우리가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 단란주점, 다류를 취급하는 데는 분명히 시설개선자금이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몇 년전만 해도 ‘모’ 다방에 시설개선자금으로 3,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급해서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기 나간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해서 대학생 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의 대여신청서를 접수 후 등록김 실 납부액 범위 내에서 조건에 합당한 자에 한하여 연 2회 학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무이자로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월 임금액의 1/2 한도 내에서 균등 상환하게 되고 총 36회 분할상환이 가능하겠습니다. 퇴직하는 사람은 일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상환액 및 이자가 9,796만원에 해당하고 이는 세부적으로 2002년도 상반기 퇴직자 중 학자금 대여자 총 9명의 일시상환금이 3,647만원이고 2002년 월 정기 상환 대상자 상환금이 6,049만원이고 2002년 이자 예상액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기금 잔액이 1억 6,010만 9,000원으로써 총 2억 5,8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중 8월 현재 재학 중인 자 및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인원, 2002년도 입학 예정자입니다. 총 61명에 대하여 학교별 등록김 및 학기별 총 2회 분을 계상한 것으로써 국립대가 94만원×2명×년 2회 해서 376만원이고, 산업대가 92만원×2명×2회해서 368만원이 되겠고, 사립대 2, 3연제가 187만원×10명×2회 해서 3,740만원, 사립대 4년제가 241만 2,000원×28명×2회해서 1억 3,507만 2,000원이고, 입학예정자 153만 5,000원을 계상해서 19명×2회해서 5,834만 9,000원 해서 총계 2억 3,826만 1,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2002년도 수입 지출 현황은 수입이 2억 5,806만 9,000원이고 지출이 2억 3,826만 1,000원으로 잔액이 1,9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010만 9,000원, 융자금 회수 9,696만원, 적립금 이자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5만원이 감소한 총 2억 5,806만 9,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억 5,806만 9,000원에 대하여 2억 3,826만 1,000원은 융자 및 출자금으로 하고 1,980만 8,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기금을 환경미화원 자녀 61명에게 학자금으로 대여하고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신청 시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격에 맞는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57쪽에서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기 융자한 중에서 융자금 회수한 발란스를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해당 과장님이나 해당 전문위원께서는 어차피 운용기금이 별도로 오늘 발표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사항인데 융자금 100% 해놓고 100% 회수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은 왜 발표를 안 해 주시는지, 아무래도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기 상환 기한이 넘어서 지금 현재 미 회수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이 기회에 발표를 하시든지, 오늘 발표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내 주시든지,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해당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한테 질의하신 거지요?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융자금 회수가 100% 안된 사항은 왜 발표를 안 해주느냐, 미 회수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융자해 준 데 대해서 미 회수분은 한 푼도 없습니다,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 설치가 ‘91년도부터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이 학교를 졸업하고 2년을 거치 후에 3년 동안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환기한을 넘긴 그러한 미화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답변할 여지도 없겠네요.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이 편성된 지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91년도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하고 지금 2001년도하고 한 10여년 전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보수 문제나 안정 문제가 중류 이상은 안되지만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직책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듣기에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 보다도 더 악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기금을 10년 전에 했다고 해서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이 기금을 더 어려운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지금 환경미화원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보수라든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류 이상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직업으로 안다, 그런데 굳이 기금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고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서울특별시 로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하고 환경미화원 위원장하고 노사협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학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이지만 광의로 보면 구청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학자금 대여를 무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에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노사협약 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시장님하고 협약이 돼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공무원들은 협약이 돼 있어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보수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면 합리적이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에 의거해서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를 위해서 ’94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말 현재 예상액이 4억 9,300만원이 돼서 2002년도 수입을 2억 5,000만원으로 잡고 지출을 2억 3,600만원을 잡아서 2002년도 연말에는 5억 700만원 정도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재원 조성은 재활용품 판매 수입하고 기금운용 이자수입금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지출은 재활용품 장비구입, 물품구입, 기타장비,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2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9,346만 5,000원, 재활용품판매수입 2억 2,000만원, 적립금 이자 3,000만원 등 기금의 총액은 7억 4,3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967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7억 4,346만 5,000원에 대하여 1억 4,231만 5,000원은 물건비, 1,083만 2,000원은 이전비, 8,380만원은 자본지출비로 지출하고 5억 651만 8,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재원을 전년도 이월금, 재활용품판매수입금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집하장 무인경비 수수료, 소모품구입 등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기금을 재활용 환경미화원 격려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5쪽에서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업무추진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운 조건 하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지금 타 부서하고 형평성도 그렇고 재활용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유보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69쪽에 재활용센터 지붕 및 벽체수리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를 해서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 군데는 지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재활용품 처리 장비 수리,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 안이 아직 파악이 못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을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안해도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100% 수거하도록 안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장봉위원 질의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먼저,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활용기금에서 활용하는 기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데에 재투자되어야 하는데 격려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기금을 조성하고 만들어 내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가가호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수집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매각을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만든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열심히 고생한 대가로, 대가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격려사업비로 일부분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국내의 어느 한 관광지를 유람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한 달동안 계속 쉴새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셔도 관광하는 데는 애로가 있겠지만 그 고생하는 보람으로 한 번 사용해서 보내주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계상하게 되었고요.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활용센터는 지역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장안동에 하나 있고, 전농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선거구로 따지면 ‘을’구에 해당되고 ‘갑’구에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신설동, 제기동 쪽에는 재활용센터가 없어 가지고, 재활용센터라는 게 뭔가 하면 가전제품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염가로 수리해서 시중가격에 1/3정도, 10%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되팔아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번에 구의회에서 계획안도 승인을 해주셨고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장비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비수리 1,000만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비수리는 재활용장비가 뭔가 하면 스티로폼이라고 해서 그것을 감량하는 거에요. 선별도 하고 압축도 하고,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구입한 기계가 되어 가지고 이게 고장도 잦고 노후화 돼 가지고, 수리비를 만든 회사에서 견적을 간단히 뽑아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듣다고 해서 그것을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다시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침 일찍 제기동 경동시장, 청과물 시장에 가보시면 하루에 스티로폼이 몇 차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화안 시키면 동네가 지저분해져서 안되고 그것은 영세상인들이 갖다 버리는데 그것을 추적해서 무단투기했다고 적발해서 보면 70~80 먹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끔가다가 무단투기로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한 무단투기하는 스티로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처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몰론, 전자제품 회사에서, 지금 현재도 그 분들이 다시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회수 못 해 가는 스티로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 안 하면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기계를 수리해서 가동을 시켜야 우리 동대문구 환경이 쾌적하고 동네가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해서 장비수리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9억 2,000만원이고 금년이 7억 4,000만원, 감소가 1억 7,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재활용품 수거를 적게 했다든지 판매를 적게 했다든지 이렇게 된 사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9억 2,00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7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올해는, 그러니까 금년도죠.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공동 아파트하고 일반 단독주택에 많이 사가지고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 조 위원님 댁에도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안 왔어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그러한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산집행이 많이 나갔다는 것은 환경미화원 격려사업비로 지출하는 문제는 감소문제와는 상관없이 청소행정과장님이 진행을 할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성언

조성언위원

예산이 자꾸 감소 되고 기금이 플러스 요인이 안되고 마이너스되는 입장에서, 또 기금을 격려차원에서 환경미화원 격려사업비로 지출하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청소원들이 그 일을 하게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일 하잖아요. 그걸 격여비라고 또 뭘 줍니까? 공무원에 상당하는 수준에 올라서 지금 모든 일을 공무원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뭘 거기에 격려를 하고 그러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손 발이 할 일을 당연히 한 것을 가지고 나는 또 입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먹여 주시오, 또 주시오, 또 먹여주고, 그거 안된다 이거지. 그 분들이 듣기에는 섭섭하겠지만 당당하게 공무원으로서 그런걸 생각할 것 없이 받은 월급, 받은 보수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여기서 격려 안 해 준다고 문제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장봉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올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금강산이니, 호주, 뉴질랜드니, 동남아니 해서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이라 예산을 반영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의로 봐서 그 분들도 다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금강산이니, 뉴질랜드니, 동남아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재활용품을 팔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한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별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장봉위원과 조성언위원께서 재활용품 환경미화원 격려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연간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해 년도 6,600만원을 쓰면 총 수입의 30%를 쓴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크게 생각한다면 설치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요목적은 향후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해서, 이 운용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없고 자체에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기진작도 있고 여느 하등의 다른 관계 없이 단독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면 재활용품을 하나라도 더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 안 하셔도, 앞으로 이것을 한 번 함으로써 2002년도 2억 2,000만원 판매 수입 했는데 2002년도에 3억이 될지 3억 5,000만원이 될 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각 가정에도 음식물 찌꺼기 가정용 수거용기를 배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기는 잘 못 구매했다고 확정을 짓습니다. 밑에 받침이 있어 가지고 음식물에 있는 물기가 자동으로 빠져 가지고 배설물이 싱크대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그 상품은 잘 못 샀어요. 그것 말고 동두천 지나서 덕정리에 모 기업체에서 짤순이라고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누르면 자동적으로 물이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홀이 없어요. 배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구매하더라도, 구매처를 모르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값싸게 살 수도 있고 효용도 있는데, 저희도 안써요. 제가 구멍으로 흐르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짤순이에 눌러가지고 물기를 제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바라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공무원 답변 역할을 했는데 무슨...
장봉

장봉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재활용 환경미화원 격려사업비 6,6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하는 것을 제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장봉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청소행정과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중 2002년도 업무추진비 중 재활용 환경 미화원 격려사업비 6,600만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 장봉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도로법 제46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도로굴착 사업으로 로면부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99년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이 18억 4,800만원이고 2002년도 수입이 16억 4,300만원, 지출이 10억 6,600만원, 그래서 5억 7,7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001년도 말 현재액을 플러스해서 2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392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0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8억 4,803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2억 6,246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이 15억 6,90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2,957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인건비가 2,912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예산액으로 작년과 증감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 3,160만 9,000원으로 작년 대비 2,527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 여유자금 적립금이 24억 2,529만 9,000원으로 세출 합계가 34억 9,1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0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2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18억 4,803만 8,000원, 원인자 부담금 15억 6,907만 2,000원, 적립금 이자 7,392만 2,000원 등 총 34억 9,10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34억 9,103만 2,000원에 대하여 2,912만 4,000원은 인건비로, 500만원은 물건비로, 10억 3,160만 9,000원은 자본지출비로 지출하고 24억 2,529만 9,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원인자 부담금, 적립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일용인부임 인건비와 사무용품,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굴착복구공사 및 노후도로정비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서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적립금 기본 설치 목적은 굴착도로에 대한 복구 및 사후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굴착할 때에도 굴착복구비를 받는 것인지, 이문3동 신이문역에서 이문삼거리까지 상수도관을 지난 초여름에 묻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 포장하고 난 뒤에 상당히 교통방지턱처럼 해서 둑에 물이 생기고, 거긴 더군다나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주민들이 양길을 다니는 덴데 비가 조금만 와도 높낮이가 제대로 안돼서 물빠짐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여기는 실제로 시행청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초등학교 앞에 수도사업소에서 금년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복구를 저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있고 관리청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도공사는 원인자 부담으로 수도에서 직접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한 두 번 시킨 적이 있는데 현재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상수도 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 포장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부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말 현재액이 1억 6,900만원, 2002년도 수입이 4,900만원, 따라서 2002년도말 현재액이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30만원으로 작년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1년도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1억 6,894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4,909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김이 3,793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11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1,817만 8,000원 전액을 여유자금 적립금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2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2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894만 5,000원, 출연금 3,793만 3,000원, 적립금이자 1,130만원 등 총 2억 1,81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9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억 1,817만 8,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적립금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자연재해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액은 3억 3,2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 6,800만원이고 지출은 7,100만원, 증감은 9,700만원인데 2002년도말에 현재 적립 예상금액은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써는 수입은 예산액이 4억 9,950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액이 3억 3,153만 1,000원이고 그에 따른 출연금은 1억 5,172만 9,000원, 이자가 1,6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9,950만 5,000원인데 자본지출로써 지출 예상금액은 7,0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이월될 예정금액은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 94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는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조성한 금액과 집행한 금액의 차이는 내년도 말의 제일 끝에 합계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로써 지금 현재 적립액은 2000년도까지는 3억 9,119만 3,000원, 올해 2001년도는 1억 5,752만 4,000원으로써 총 적립액은 5억 4,8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한 금액은 2억 1,718만 6,000원으로써 올해 총 남는 금액은 3억 3,1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3억 3,153만 1,000원, 출연금 1억 5,172만 9,000원, 적립금이자 1,624만 5,000원 등 총 4억 9,95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921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4억 9,950만 5,000원에 대하여 자본지출 7,050만 5,000원, 다음 년도 이월비 4,290만원으로 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2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수방자재 수리를 위한 시설비와 여유적립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94쪽 시설비에 수방자재수리 1식 해서 7,000만원 돈이 드는데 뭔 수리입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 수방자재수리 1식에 7,050만 5,000원인데 그 금액은 예상금액입니다. 내년도 수방에, 예를 들어서 모터펌프라든가, 수방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예정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작년에는 시설비를 얼마 책정했었어요?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작년에 사용한 것은...
장봉

장봉위원

올해지요.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예, 올해 사용한 금액은 2억 1,118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비가 다른 해보다 많이 와 가지고 기전시설, 예를 들어서 신이문 펌프장이라든가, 답십리펌프장이 전부 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