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 후 지난 제107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2002년도 동대문구체육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이월금은 적립금 3억 7,552만 8,000원이며 2002년도 수입은 경륜사업 본부의 지방재정 지원금이 전년 대비 15% 증가된 11억 4,161만 3,000원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이자수입 3,531만 8,000원을 합하여 총 11억 7,693만 1,000원입니다. 또한 2002년도 지출은 3억 9,295만 9,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2년도말 이월금은 전년도 대비 7억 8,397만 2,000원이 증가된 11억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비가 2억 2,2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5,71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지원비가 6,745만 9,000원,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가 1,260만원을 합하여 경상적경비로 3억 5,995만 9,000원이며 여기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300만원을 합하여 총 지출계획은 3억 9,2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따른 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출계획은 총 1,745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625만 9,000원과 운영수당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 지출계획은 총 1,840만원으로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 700만원과 각종 체육대회 홍보를 위한 현수막, 팜플렛 제작비 1,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2억 1,430만원입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와 관련 지출계획은 7,000만원으로 동지원금 5,200만원과 행사추진비 1,8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구민걷기의 날 행사 지출계획입니다. 구민 걷기의 날 행사는 총 지출계획을 4,500만원으로 1회 행사추진비는 1,500만원이며 연 3회 개최 예정으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동호인 족구대회 지출계획으로 구청장기 동호인 족구대회는 대회기 제작비와 시상금 및 중식비 등 행사추진비로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대행진 행사입니다. 자전거 대행진은 총 지출액 4,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자전거 200대 구입비와 행사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 및 각종대회 출전비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750만원으로 전국체전 출전 격여비 100만원, 소년체전 출전 격여비 50만원, 서울시 생활체조 경연대회 2회 출전비로 1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100만원, 단오행사 출전비 100만원, 서울시 등산대회 출전비로 3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교실 운동복 지원비로 660만원, 생활체육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체육진흥관련 사업추진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총 지출계획은 6,610만원으로 실비보상금인 구민체육대회 등 체육행사에 찬조 출연하는 각종 시범단 격여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로 총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사항은 1년간 훈련비로 360만원, 도복 및 운동화 구입비로 100만원, 국 내외 시범경비 지원비로 8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생활체육교실 강사비로 총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사항으로는 일반체육교실 운영비로 4,680만원과 결식아동 수영교실 운영비로 37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액입니다. 총 4,370만원으로 세부지출 사항은 구청장기 행사비 지원으로 축구, 태권도, 합기도,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에 대해서 각 500만원,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족구 등 4개 종목에 대해서 각 300만원, 서울시 및 전국 규모대회에 출전하는 13개 연합회에 1,17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3,300만원으로 장평테니스장 보수비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지출계획은 3억 9,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3번 사항과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3번 사항입니다. 기금의 규모를 보면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의 2001년도말 현재액은 3억 7,552만 8,000원이며, 2002년도말 현재액은 2002년도 운용계획으로 7억 8,397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계획안의 총 규모는 15억 5,245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3억 7,750만 7,000원에서 1억 7,495만 2,000원인 12.7%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5번 사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입계획은 경륜사업수익금의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금의 확충을 예상하여 금년도 부담금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수입이 증가 예상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부담금 과다 계산으로 기금이 과다조성 되지는 않았는지와 기금운용 수익금 관리에도 소홀함은 없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 지출계획은 주로 적립금에 증액편성 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증액으로 편성된 경상적경비가 행사추진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지출 예산액의 74%를 여유자금 적립금으로 한 것은 기금의 안정성과 유사시의 자금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바람직하나 생활체육 기반 시설이 부족한 구 실태를 감안할 때 구민을 위한 체육활동과 체육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투자에 운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구민의 체력증진과 활력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민을 위한 기금이 되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17쪽에 금년도에도 자전거 대회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행사를 안 치뤘지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최병조위원
4,5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그 4,500만원 가지고 1회 하는 겁니까?

이규성위원장
질의 다 됐습니까?

최병조위원
됐어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최병조위원이 질의한 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전거 대행진 4,5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1회에 4,500만원을 다 소모하는 겁니다. 날로 심각해 지는 주차난과 대기환경 오염, 교통체증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운동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성인병, 질병 차원에서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자전거 보급률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 증액된 분은 뭐냐 하면 2000년도에 100대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대를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100대분 2,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500만원은 행사를 치루기 위한 경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4,000만원이 자전거 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몇 대를 사서 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000만원은 20만원짜리 200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26개동으로 나누면 8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8대는 동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추천 받아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 4,500만원어치 자전거를 사가지고...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4,000만원입니다.

이규성위원장
4,000만원어치 사가지고 26개동, 1개 동네에 8대씩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거기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선수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8대씩 동당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는 중에 저소득층이라고 나왔는데...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저소득층이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생활체육 보급에...

이규성위원장
그렇게 이야기 하면 궁색한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나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궁색한 것 같은데 사그리 삭감 당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난 해소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렇게 그럴듯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지금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난, 대기오염 관계, 교통체증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성인병 질병차원에서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해서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보급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요.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5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은 행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용액으로 올라 왔죠?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최병조위원
불용액으로 올라왔으면 예산 룰이, 예산을 줬으나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전액 불용액으로 됐을 적에는 그 이듬해, 당해 년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전례로 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즉 말해서 보궐선거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5대 선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할 새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12월 16일부터는 선거법에 적용이 돼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없고, 또 이런 기증행위는 더욱더 할 수 없는 거라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 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불정선거방지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체육행사 개최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재선거일 경우에는 6월 8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돼서 판결일로부터 행사 금지 기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9일이었었고요. 2002년도 지방선거는 6월 13일이고, 선거 개시일은 선거일로부터 17일전 5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47일간 행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 선거일로부터 23일전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그리고 10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53일간 각종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 대행진은 2002년도 8월 15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107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거쳤으나 의결하지 못하여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총 사업비 117억 8,800만원 중 2001년도 대지조성비 10억의 명시이월과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1억 8,018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사항입니다.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은 각종 실내경기 및 구단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공간을 확보하여 구민의 체력증진 및 다양한 여가선용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1개구 1개 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3년 4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751㎡이고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의 총 소요금액은 117억 8,800만원이며, 구비 67억 4,800만원, 시비는 50억 4,000만원입니다. ’97년 6월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거 2000년 10월 4일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시투자사업 심사에서 사업추진 결정으로 부지매입은 2000년 12월 27일에 체결되었으며, 2001년 7월 25일 현상설계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 후 실시 설계 중이며, 2001년 12 월 16일 설계 완료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써는 2001년 5월 11일 현상공모 당선 결정 후 2개월 13일간에 당선자인 설계자가 계약지연으로 설계착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용역발주 전 기술 심의 준비과정에서 설계기간 140일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 7월 26일 설계용역 계약 후 140일이 보장된 2001년 12월 16일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므로 2001년 시설비 10억에 대하여 설계준공 후 원인행위 등 필연조치를 하기에 곤란하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승인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 도서관 명시이월 사유로써는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비 중 금년도에 편성된 설계비 1억 8,018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역사회 문화와 시설확충을 통한 구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정보 기회를 제공하고자 1개구 1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시민복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97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에 통과된 사업으로 ’98년까지는 시비지원 확정 및 토지매입, 건축설계 현상공모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으나『IMF』사태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구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98년 11월 구 정책회의에 상정되어 건축유보로 결정되어 설계를 못하여 오다가 금년도에 서울시 사업 정상추진 요구와 설계공모 당선자의 민원제기를 계기로 서울시 재정투 융자 심사를 의뢰하여 가결되어 우리구 2001년 1차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 확보된 예산입니다. 정보화 도서관 건립 주관과인 저희 문화공보과의 입장에서는 2002년 시비 지원이 확정되어 내년 우리구 예산의 정보화 도서관 건립비는 15억 7,6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건립비용이 우리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건립 후 유지 관리 등 운영비의 과다 소요가 예상되는 등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금년 11월 구 정책회의에 상정하였는 바, 건립 후 다양한 운영을 통한 구비지원 규모 축소방안 검토로 결정됨에 따라 금년에 확보된 설계비 1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경영성 분석 등 사업추진을 재검토 한 후 2001년 사업에 반영코자 명시이월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정회 도중 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더 내실있는 의견조정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을 여기서 끝내고 내일 다시 만나 심도있는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