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세입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86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졌고, 조정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김이 전년도보다 31억 6,500만원이 감소되어졌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요인이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123억 8,7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구 청사매입이 지금 30억으로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청사가 매입계약을 했는지, 만약에 구 청사가 매각이 안됐을 적에는 순세계잉여금 30억이 다시 감소가 되어야 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차액이 많이 나는데, 이 세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난에 보면 세입초과 징수 등 세출예산 절약분이라고 했는데 세입초과징수분은 얼마나 되고 세출예산 절약분은 얼마나 되는지? 구 청사가 계약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얼마나 받았고, 그러면 내년도에 구 청사 매각대금이 얼마나 환수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그 전체 금액이 계상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인 16억 8,000만원을 지금 현재 받았습니까? 그 받은 회계는 금년도 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분할 납부한다 치더라도 몇 회에 얼마를 납부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전 건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 청사를 12월 5일자로 매각하였다면 구 청사 168억에 대해서 외상 매출을 했거나 어떠한 할부를 했거나 전체 금액을 우리 예산서 상에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머지 잔액은 미수수입으로 잡아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2월 5일날 매각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168억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전체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할부판매를 했거나 일부 외상으로 판매했거나 상품 매출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회계에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