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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1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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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국 과별 건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해당 예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두 분 위원께서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2002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감사관리 총 예산은 1억 52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는 590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63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5,523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82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은 3,099만 8,000원으로 먼저 관서당 운영비에 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용지에 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비품 수선비는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프린터, 팩스에 따른 토너 구입비로 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금액이 250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장비 2대가 신규 구입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윤전등사기 잉크 및 원지 구입에 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수감 용품 구입에 60만원, 인쇄비에 1,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보다 약 86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플래카드 제작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 조사 환경 순찰에 따른 사진용품비로 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6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는 전체적으로 약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구민감사관 감사 참여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사항은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 자체 감사 시에 지역주민을 직접 감사에 참여시켜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상근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당초에는 상근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예산이나 또 사무실 등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회의에 참석할 적에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차선책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는 금년도 추경 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96만원이 증가된 것은 감사담당관실 인력이 1명 증원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052만원으로 급량비와 같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94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는 전체적으로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60만원, 감사 조사업무에 480만원,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사 업무에 240만원,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저희가 각 국무총리실과 각종 사정 기관으로 부터 년 50회에 이르는 감사 조사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부패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각 동사무소와 관련 과 부분 감사를 년 10회 정도 실시하는데 감사 시에 타 직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감사실 직원들에게 감사 시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72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감사활동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2쪽 하단부터 65쪽 중간 부분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영배

편영배위원

잠깐만요.

박창익위원장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65쪽 중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5만원×4명×5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5쪽 하단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해서 또 6명×5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구요. 구민감사관 참여가 있는데 이건 신규죠?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시에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아니, 반부패 업무추진비가 추경에서 반영된 게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500만원 반영된 것은 신규지만 구민감사관 제도 자체는 금년도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 준 사항이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지 말고...
영배

편영배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알겠습니다. 65쪽 중간 부분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하단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65쪽 시책업무추진비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과 감사 조사업무추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거 같은데, 전부 똑같은 맥락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우선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과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반영된 거하고 두 가지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제일 위에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 민간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분이 각종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면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이 1일 5만원씩 나가게 되고, 시책업무추진비 상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는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음료수라든가, 다과, 점심 등을 대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박창복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66쪽에 민원조사업무추진비하고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감사 조사민원 처리를 할 경우에 년간 외부 기관으로부터 약 50회 정도의 감사와 조사업무의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 들어가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외기관이라 하면 넓게 보면 국무총리실, 점검, 행자부, 서울시 각종 사정기관으로 부터 점검이 있을 적에 제반 비용으로 들어 가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65쪽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각 국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출 란을 보니까 감 편성이 내년에 많이 됐는데 감사담당관실만 약 5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은 조금 전에 대체적으로 들었구요.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타 국 과에 비해서 모든 예우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것인지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구민감사관 감사 참여에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추천해서 감사에 참여를 시킨 것인지,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66페이지 상단에 보면, 반부패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뭐에요?

박창익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감사담당관

우선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우선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타 부서에 모범이 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매월 6만원씩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고, 업무의 경중이라든가 그런 문제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타 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활동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 제도에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구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각 동 게시판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하수, 세무 분야에 감사를 하는데 구민감사관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받습니다. 단지, 자격 요건이라 하면 최소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전문가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하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반부패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어떤 용도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자체에서 매년 동감사와 관련한 5개과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수감 부서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들어 가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65쪽 여비부터 66쪽 상단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4시에 구청장과 공익근무요원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예산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박창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2 회계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3억 1,023만 1,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3억 2,527만 4,000원 보다 1,504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억 301만 8,000원, 공공요금이 1억 2,965만 6,000원, 직원용 피복비가 1,56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6,1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7,299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2,002만 9,000원이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관보 구독료,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사용 중인 직인의 마모를 대비해서 개각하는 비용, 그 다음에 복사기가 8대가 있습니다. 이 복사기 토너, 잉크, 그 다음에 팩스 기계 부품 내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리비, 그 다음에 팩스민원용 복사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사항입니다. 중간에 우편료가 1억 2,965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우편, 엽서, 등기 이런 등의 우편료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기본적인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2,13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42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민원 및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에 360만원, 호적 전산화 관련해서 240만원, 민원 후견인 간담회 전 부서 6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원, 또 무료 법률 상담소를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 담당 변호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매회 10만원씩 240만원, 민원봉사과 시책업무추진에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 다음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구에 340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추진비가 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03’목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징수함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보상금 성격으로 포상금을 명년도에 4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명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인센티브사업 예산 14억 중에서 8,900만원을 투입해서 1층 민원실, 전화 민원증지 판매 창구 뒤에 14평 공간 그 사이에 별다른 용도 없이 단순 휴게 공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독서사랑방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청량리 현장 민원실을 종전에 6평 규모에서 4평 정도를 증축해서 현재 10평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도 독서 코너를 마련해서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8,900만원으로써 시설 비용이 종합민원실에 서가 등해서 2,400만원, 현장민원실 증축 공사비와 서가에 1,500만원, 도서구입비가 평균 권당 1만원씩 해서 5,000권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사랑방을 유효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신간 및 베스트셀러 도서를 적기에 구입하여 독서사랑방의 기능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9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산출 내용은 월 100권 정도 신간과 베스트셀러를 보충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서 9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권 당 1만원씩 9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독서 코너 운영에 반드시 필수적인 소요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5’번 자산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1층 문서고를 90평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존문서가 매월 상당한 양이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서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123~127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7쪽 업무추진비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128쪽 여섯 번째 줄에 공익요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 체육대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다른 행사때 같이 편성을 해서 지출을 절감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출 허비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128쪽 중간부분에 포상금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가 년간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포상금이 443만 9,000원인가로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체납이죠? 체납이 연간 얼마나 되는데 포상금에 이만한 금액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민원봉사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종전에 방위병이 되겠습니다.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95년부터 도입해 가지고 우리 구에는 현재 340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요원들의 기능은 일반 행정보조라든지, 주차관리, 그 다음에 각종 노상단속 분야에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랄지, 각종 후생복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이나마 매년 1회씩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에는 11월 6일날 장평근린공원, 구민회관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1월 9일날 역시 동 장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이라는 비용은 중식이라든지, 간식, 경기용품 해서 가장 절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사실 주민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병행 실시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달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의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이네들의 동질성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원들만 모여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태료는 누적된 체납액이 24억 6,578만 7,000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징수율을 매년 6%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6%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4,7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억 4,700만원은 징수가 될 것이다, 실제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3%의 포상금을 수고한 직원들에게 매년말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김승문위원

순수한 포상금만 나가는데 그 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체납액을 회수하러 나가는 직원한테 당일 여비라든가, 중식비 같은 것은 제공이 안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여기 공익요원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동대문구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박창익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각종 시세나 공과김을 징수하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적기에 채권확보가 대단히 어렵고, 더구나 자동차는 특성상 유동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때그때 소유주 변동이 심해서 사실 채권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14명이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주로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압류물건 파악, 기타 등등 여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비용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익근무요원 현원은 340명 수준에서 각종 행정업무에 대단한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할께요.

박창익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공익요원 체육대회, 공익요원의 후생복리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340명에 5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인데 꼭 체육대회로써 후생복리 진작을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을 찾아 볼 게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민원봉사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기진작 책은 우선 구청장님 표창이라든지,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특별휴가라든지, 기타 각종 간담회 시에 같이 합석을 시켜서 아울러 격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 1회 정도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하루를 보람되고 유익하게 보내는 것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2000년부터 도입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309쪽 중간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용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사항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2001년도 전체 총무과 관련 예산이 495억 3,279만 6,000원 이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은 499억 8,7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6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283억 5,248만원에서 13억 8,064만 9,000원이 증가된 297억 3,3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급여인상 기본급 11.4%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 구의회사무국 직원과 구본청 직원으로 의회 23명, 본청 943명, 동 238명, 보건소 60명 1,26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6~69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하단에 수당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61억 9,010만 7,000원에서 2002년도 예산은 58억 6,3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 2,61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구의회가 22명, 본청이 936명, 동 238명, 보건소 59명해서 1,245명 분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급은 1,264명에 대한 편성이고 수당은 1,245명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71, 73, 74, 75, 77, 78, 79, 81페이지 중단까지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액 8억 9,878만 2,000원에서 현년도 2002년도 9억 3,227만 8,000원으로써 3,349만 6,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와 수수료 내용 중에서 이 중에는 휴양소 선박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83페이지 하단에 여섯째 줄에 보시면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에 3,624만원에서 2002년도 3,113만 7,000원으로 510만 3,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 중에는 국내여비, 교육훈련 여비 3,113만 7,000원,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 또 직급보조비로 구분돼 있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같은 성격으로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87페이지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반부터 포상금 전년도 예산액이 6억 9,560만 3,000원이 1억 7,635만 5,000원이 증가된 2002년도 예산 8억 7,1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915만원, 퇴직공무원 공로국외연수 2,790만원 등 성과상여김 8억 86만원, 87페이지 주요사항에 있습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하단에 건강보험부담금, 연금지급금, 8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가 구좌당 2,650만원으로써 4구좌에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13억 6,014만 6,000 원에서 현년도 10억 7,385만 1,000원으로 2억 3,229만 5,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90, 9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타수용비라든지, 인쇄비,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등 일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청소기 기계솔, 램프 및 안정기, 화장실 용품, 방향제, 9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청사소독, 각종 검사 수수료, 9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구청사 청소 용역으로 1억 7,810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김인 자동차세, 95페이지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30대 분의 자동차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운영수당이라든지, 피복비, 방호원 및 청경에 대한 피복비, 97페이지에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98페이지에 차량선박비 30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서 여섯째 줄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액 7억 2,144만원에서 2002년도 예산 5억 4,540만원으로 1억 7,604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를 보시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2억 9,360만원에서 90만원이 감편성된 2억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비가 1억 2,0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이 810만원, 대 의회업무협력 추진 3,000만원, 직소민원 업무추진 1,000만원 등 각종 보고회 행사비,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각과 공통으로 20만원, 12개월 2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3명, 46만 5,000원에 12개월 55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0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써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전년도 6,572만 7,000원에서 6,985만 5,000원으로 412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 9,409만 4,000원이 전년도 예산입니다마는 감 편성돼서 금년도에는 7,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0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3억 2,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30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603만 2,000원에서 현년도에 809만 6,000원이 증가된 3,4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일반 운영하기 위한 인쇄비, 화생방 운영 계획, 또는 수납부, 집행계획, 을지훈련 자체계획이라든지 이러한 훈련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급량비가 1,44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합동 통제반, 연습 전, 관 과 근무자는 5박 6일간 시행하고 있는 을지연습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280만원에서 70만원이 증가된 350만원으로써 시책추진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또는 강사 간담회,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업무추진, 민방위날 훈련,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등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655만 6,000원에서 717만 5,000원이 감 편성된 3,9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 날 훈련 경비, 비상급수 시설유지비, 민방위 교육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일반보상금 전년도에는 548만 9,000원이 102만 7,000원이 증가된 6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혼성 편성된 내용으로써 2억 2,0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30만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4만원이 증가 편성된 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관련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황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66쪽 중간부터 81쪽 중간까지입니다. 직원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죽 훑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인건비 성입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81쪽 하단에 휴양소 선납관리비 등...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81쪽 경상적경비까지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박창익위원장

81쪽 중간까지만...
장봉

장봉위원

거기는 없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없습니까?

김구하위원

잠깐 있어 봐요.

박창익위원장

대부분이 인건비니까...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박창익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지금 66쪽에 보면 감사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감사활동비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그것은 감사과 소관이잖아.

김승문위원

66쪽이라고 했잖아?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66쪽 내무행정부터입니다.

김승문위원

아! 이게 아니구나.

박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81쪽 일반운영비부터 84쪽 상단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봉

장봉위원

81쪽 휴양소 선납관리비 등, 18구좌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좌가 12구좌아닙니까?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4개 구좌가 올라와도 16개 구좌인데 여기는 18개 구좌로 되어 있네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그것은 잘 못 됐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글씨가 잘 못 됐습니까?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리고 82쪽에 퇴직 예정 공무원 위탁교육이 신규로 75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83쪽에 도시가스료가 작년 대비 4,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봉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봉위원님이 질의하신 퇴직공무원 위탁교육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대부분 57세 또는 60세를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는데 퇴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 취업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 관련돼서 2002년도 퇴직 예정자인 50명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도시가스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 당시 7월말까지 도시가스 실지 사용액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난방을 도시가스비로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료가 도시가스로 대체되다 보니까 도시가스료가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89쪽에 보면...

박창익위원장

어디요?

김승문위원

89쪽.

박창익위원장

81쪽부터 84쪽 상단 부분까지만 하세요.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84쪽 상단에 보면 외빈초청경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구를 초청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박창익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84쪽 하단부에 내방인사 기념품에 대해서도 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내방인사 기념품비를 이렇게...

박창익위원장

조 위원! 그것은 다음에, 84쪽 상단까지만 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외빈초청 경비까지?

김구하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는 나중에 하자 이거지.

강태희위원

헷갈리니까 쪽수로 해요.
성언

조성언위원

쪽수로 해요, 쪽수로.

박창익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84쪽까지 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질의한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방인사 기념품이 800만원이에요. 뇌물이 아니면 기념품 선물이 가능하지만 800만원을 어려운 입장에서 꼭 써야 되는지, 기념품의 내용은 뭐고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먼저,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1,000만원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국내에는 3군데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증진을 위해서 중국과, 또는 앞으로 저희가 일본 도시마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을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여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방인사 기념품 8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구청장님을 내방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각 과 업무와 관련돼서 지방도시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구청을 소개할 수 있는 안내책자 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귀중하게 대접해야 될 분에게는 손목시계를 증정하고 일반적으로는 손톱깎기, 아니면 어린 유치원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이 구정에 대해서 안내받기 위해서 방문할 경우에는 저희가 볼펜 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봉

장봉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신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만 구청장 몫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100만원하고 직책급 업무추진해 가지고 600만원, 업무추진비 란에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1억 2,000만원 해서 여기 저기 사방에,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무슨 업무추진비다 시책추진비다 해서 사방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내방인사 기념품은 기념품대로, 뭐는 뭐대로, 지금 목만 다르지 사방에 돼 있습니다. 손님들 왔을 때 이런 업무추진비가지고 써야지요. 아침밥 먹는 비용 다르고 소풍갈 때 도시락 싸가는 밥값이 다르고, 항목항목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에요. 원주고 어디서 오면, 구청장 판공비 뒀다 뭐할려고 그래요, 이런 것 가지고 쓰는 거지. 판공비 뭐하는데 쓰는 거에요? 업무추진이 이게 업무추진이에요. 자매 맺은 도시들하고 원만하게 우호협력하라고 쓰라고 준 돈 같은데. 복잡하게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에요.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 이런 거 만드는 전문가나 연구하는 부서가 있나봐.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구요. 내년에 지방선거다, 월드컵이나, 대선이다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많은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은 2회 돼 있는데 내년에는 한 해 쉬면 어떻겠습니까? 내년에 각종 선거 뒷 치닥거리하랴, 월드컵 준비하랴 갈 시간 있겠어요?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도 내년 한 해는 쉬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아까 장봉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3쪽에 도시가스료에 3,592만원이 증가됐는데 동사무소 도시가스까지 포함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난방비가 ‘99년도에는 4,100만원 정도, 2000년도에는 4,680만원, 2001년도에는 11월까지 한 것이 3,2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먼저, 장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 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산재되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지금 지적하신대로 포괄적으로 한 군데다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10억이고 20억이고 편성한다면 그 집행 자체가 통제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별로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큰 사업에, 그 시책에 사용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하나의 목별편성,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별 편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1회로 줄일 수 없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도 농간에 아니면 농촌과 도시간에 많은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월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교육적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농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기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현재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에게 농촌에 가서 일손을 직접 도우면서 새로운 생활 체험뿐만 아니고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행정을 도시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더 많은 회수에 농촌일손돕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 형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1년에 2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런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료 부분에 대해서 후자에 지적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료 증액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대체연료, 현재는 벙커C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은 도시가스로 청정 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요금 부담액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84쪽 농촌일손돕기 봉사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선 동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농촌일손돕기가 진정 농촌일손돕기냐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8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두 번째 정년 명예퇴직자 퇴임식에 2001년도에 115명 해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2002년도에 다시 65명이 명예퇴직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자는 누구인지, 2001년도에는 115명 중에서 전원 명예퇴직이 됐는지, 몇 명 이나 되었으며,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180명이 명예퇴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동장은 두 군데서 해 봤습니다. 제기2동장과 삼성2동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농촌일손돕기냐 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혹자의 경우에 농촌일손돕기가 마치 하루를 농촌에 가서 휴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인솔하는 책임자가 책임감 있게 농촌일손돕기를 통해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휘자일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는 거리가 먼 정말로 보람있는 농촌일손돕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이것은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퇴직자 현황과 2001년도 상 하반기 퇴직자, 2002년도 상반기 퇴직 예정자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우리 총무과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제출은 24시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예산편성한 것에 재고를 할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84페이지 내방인사 기념품에 대해서 좀 합당치 않아요. 말하자면, 구청에 내방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일 보러오는 것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을 보고 그냥 가면 됩니다. 기념품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20~30년 전에 했었던 일들이에요. 없앨 것은 없애야 생활변비가 없어지고, 어떤 기념품 시원찮은 것 가져가도 집에 잔뜩 있을 수도 있고 허비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셔서 동대문을 상징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을 하나 주는 것 말고는 기념품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자기 할 일 하고 다니면 돼요. 구태여 그런 것 주고 받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좀 말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부당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 어느 일부분은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지방을 또 아니면 그 지역을 아니면 자치단체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 제조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현재는 상당히 미비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여러 가지를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방문 내방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동대문구청을 방문한 기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념품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다소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85~87쪽까지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봉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봉

장봉위원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공로 국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외연수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는 것인지, 작년에는 350만원이라 해서 3명이 갔는데 올해는 90만원으로 해서 31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 장에 정년 명예퇴직은 65명으로 정년 명예퇴직 퇴임은 어떤 분들을 해주는 것이고, 여기 국외연수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는 것인지,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예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사람 숫자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 좀 자세하세 설명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86쪽에 ‘205’ 복리후생비에 보면 구 본청 직원 그 밑에 또 구 본청 직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박창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퇴직공무원하고 명예퇴직공무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근무기한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이고, 명예퇴직은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퇴직을 희망해서 하는 퇴직이 명예퇴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변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공무원이 그 날까지 법률적으로 근무할 권한이 있는데 미리 명예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 숫자가 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예퇴직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차이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숫자는 늘어났는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3명이 350여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31명이 2,7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고 감 편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많은 기간 동안 공직에 근무한 모든 퇴직공무원에게 뭔가 고르게 형평성 있게 예우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구청 직원, 동사무소 직원 해당 직원을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87쪽 제일 끝에 보면 클린신고센터 우수 신고자 국외 연수 해가지고 신규로 350만원×1명해서 3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작년예산이 350만원이 아니고 1,050만원이에요, 퇴직공무원 공로 국외연수가. 3명에 대한 합이 아니라 1인당 350만원이 잡혔었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1인당 350만원을 들여서 국외연수를 보냈는데 9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뭔 국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제주도나 국내 여행 2박 3일 갔다 올 비용인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3명이라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직급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올해는 긴축예산을 할려고 돈을 팍 깎았는데 31명은 또 직급이 어떤 분들인지, 이것을 고무줄처럼 줬다 안 줬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 관계를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청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민원을 본인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질적인 제공일 경우에 이것을 신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서울시장께서『UN』이라든지, 서울시 투명성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격찬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행정의 진행사항을 프로그램화 해서 모든 민원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를 밝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시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클린신고센터라고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부패도를 낮추는데 뭔가 견인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말 클린신고센터 우수신고자에 대해서 서울시 산하 직원, 각 구청에 1명씩을 선발해서 1인당 35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진행정에 대한 견학과 새로운 시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에는 1인당 350만원에서 3인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또 현년도에는 9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퇴직자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90만원이면 동남아를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퇴직공무원에게, 정말 주인이 마지막 봉직한 자리에서 물러난 머슴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집에서 같이 식솔로 있던 식모가 시집갈 때 그 사람 세간살이를 해주는 것 하고 조금 격은 다르지만 그러한 내용의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35년, 40년간을 봉직에 있던 분에게 다소 직급의 차이를 두고 예우를 달리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구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신다면 많은 기간동안 공직자로서 봉직한 사람이 보람을 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가까운 거리인 동남아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격려가 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왜 3명이 350만원을 책정했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소의 포괄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해외 연수에 이 비목을 사용해서 행사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지적하신대로 저희 국장급 두 분이 금년도에 퇴직대상자입니다마는 대략 한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여행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신다면 예산이 정말로 여기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 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목간의 전용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클린신고센터 우수 신고자 국외연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고를 하며 어디에 신고하는 것인지 또 숫자에 제한은 없는가 이런 것을 설명을 부탁합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89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출연금 국제화추진자치단체출연금하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 학김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국제화추진단체출연금을 ‘01’ 해가지고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200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했는데 또 2차적으로 다시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추진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는 어느 단체에 출연금을 주는 것인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라는 것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향응이라든지, 반대급부적인 것을 받았을 경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 아니면 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금품을 줬을 경우에 그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클린신고센터에다가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공직자가 민원인한테 하는 거군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아니지요. 서울시에 클린신고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센터에다가 내가 불법적인 돈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페이지 국제화추진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추진자치단체의 성격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국제화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화적인 감각도 부족하고 또 업무추진할 때 외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언어 장벽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정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전문가를 고용하면 연간 년봉이 5,000만원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화 추진 단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외국어 번역 러시아어라든지 아니면 중국어라든지,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한 그런 언어권에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쪽과 어떻게 교섭함으로써 우리가 국제화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씩의 출연금을 내서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필요한 자치단체가 그러한 요구를 하면 책임있는 그러한 문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신규로 그러한 출연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런 부분이 현년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저희가 출연금을 지불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고려 중에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이 2002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화 글로벌화와 관련돼서 이런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진하는데는 저희가 아까 비교한대로 별도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과 국제화 단체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이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게 해요. 똑같은 내용을 자꾸 물어보게 된다구. 올해 31명 대상이 전 공무원을 직급에 상관없이 하는 건지, 5급이면 5급까지 하는 건지 급수를 물어봤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답변 안 하시고 넘어가셨고, 아까 작년에 100만원에서 130만원을 지출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350만원씩 3명으로 된 것이, 이 금액이 올해 전에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남은 것이 있는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퇴직공무원이라고 칭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기능직도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직 공무원도 해외연수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350만원×3일 해서 1,050만원이 계상돼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목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고, 제가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라고 답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거명한다고 그러면 뉴질랜드를 가시는 비용은 아마 130만원 정도에서 150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수 자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범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90~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성언

조성언위원

88, 89쪽 안 했잖아요.

박창익위원장

그러면 89~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 해가지고 2001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잡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언제요?
장봉

장봉위원

2001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직원휴양소가 지금 구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 사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박창익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90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1년도에 800만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1,000만원이나 드는지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로 1억 2,12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가 1억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다고 하면, 현재 이 휴양소는 6급 이하 직원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창익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하후상박의 원리에 의해서 정말 직원들이 사무실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휴양소를 가족과 함께 이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이 갖는 제일 중병이 스트레스인데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직장으로부터 얻어진 스트레스는 직장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1,000만원, 세부적으로 2002년도에 행정감사가 6월에 종결될 때 얼마나 많은 분량이 필요할 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 1,0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해서 1,000만원을 다 쓰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8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바라는 것은 대의회 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정하고도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증액편성함으로써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88~93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우선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행정관리국장께서 10구좌를 해 달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조금 구좌를 낮춰서 해보고 잘 시행이 되면 차기 년도로 하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콘도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는 항상 편철되어서 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 구청공무원 대상 몇 명 중에서 앞으로 더할 것인지 마지막 4구좌로 함으로 해서 10구좌를 가지고 이대로 시행할 것인지 이렇게 위원님께 설명을 해줘야지요. 전년도에 6구좌한 행위도 모르고 4구좌를 했다가 내년에 또 하는 건지도 위원님께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때 당시에 구매를 했으면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해주자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가지고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이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났습니다. 800만원을 금년도에 했으면 이미 집행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어느 위원이 어느 항목을 답변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800만원 예산에서 600만원을 썼다든지, 800만원이 초과됐다든지 뭔가 계수가 나와야지. 아무리 무슨 인쇄물을 했다 치더라도 1,000만원이라면 엄청난 인쇄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몇 부를 해 가지고 배부를 어디까지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부수까지 해서, 례년도에 죽 했잖아요. 몇 절지 또 몇 페이지 몇 건을 했는데 대충 계산이 든다면 한 1, 2년만 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는 지질이 인상돼지 않는 한은 거의 비슷한 가격이지 않냐 이거죠.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2구좌, 전년도에 2002년도에 구좌를 더 확보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2001년도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구좌를 늘리지 않고 지금에야 다시 늘리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고, 정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가 몇 매인지 잘 알고 있느냐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예산을 집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60년대 말에 경부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뚫을 때 왜 이렇게 8차선으로 뚫었느냐고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소심적인 행정을 해서 영동고속도로가 2차선으로 뚫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영동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뚫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설왕설래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약 직원휴양소 구매를 당초에 작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면서 20구좌를 한다고 그랬으면 아마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공론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어떤 적정선을 가지고 유지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가격이 인상된 부분까지 왜 예측을 못 했느냐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압적으로 답변드릴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걸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보는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에 대해서는 현재 12구좌를 운영하고 있고 6급 이하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범위가 실질적으로 어느 한 직원이 가족 단위로 이용할려면 몇 십년이 소요되어야지 한 직원이 이용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긴축예산을 짜고 있지만 4구좌라도 더 확보함으로써 많은 직원이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넣어주기 위해서라도 금년도에도 이렇게 휴양소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예를 들어서, 2001년도 6월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작성된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사무감사와 관련된 인쇄비가 얼마가 추산이 됐고 집행됐는지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답변드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94~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94쪽 4번째 구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는 모든 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청사로 알고 있는데 청소용역비가 자그마치 1억 7,80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이 과연, 청소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청소용역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질의하신 위원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같이 포괄하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는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사를 청소하는데 필요한 2001년도를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2002년도부터는 공공근로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구청사를, 뭐든지 지어만 놓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 저희가 현재 이 청사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장기간 청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를 확보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정부 시책상 공공근로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전체 청소관리 보시면 많은 내방인이 옵니다. 하루에 보통 1층 민원실을 이용하는 내방인원이 2,000~3,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관리하는 것하고는 많이 차별화 돼야 되고 또 구민이 쾌적한 민원실을 이용해야 되고 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 저희가 이런 청소용역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총무과에 불용액 예산 처리를 보니까 22억 정도가 1개과에서만 발생이 됐는데 바로 좀전에 조성언위원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느냐, 여기서 안됐다 이런 내용이 바로 불용액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엄청난 돈이 신청사 청소용역비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청소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업체선정이 안됐고 공공근로자를 확보해서 청소를 했다 이런 답변인데요. 그렇다면 왜 청소용역이라고 꼭 기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공공근로자를 사용했다면 인건비인가? 인건비에 대한 것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가 답변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22억에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2001년도에 계상돼 있는 청소용역이 2억 2,000정도가 예산편성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도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2001년도에는 2002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시책에 따라서, 만약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절감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뭔가 꼭 지출해야 겠다는 그런 의욕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접목함으로써 뭔가 경제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2001년도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청사에 청소용역이 필요하다고 2000년도 하반기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상반기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전개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공공근로 할당 인원이 많이 배정이 돼서 청사관리를 그러한 인력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조성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근로를 했으면 예산과목이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별도의 국비로 보조되는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과목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용역이냐고 지적하셨는데 만약 공공근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건비 성격이고 전체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것을 아직도 지정이 안됐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청사를 청소용역을 둬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느냐를 사전에 전문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이 청사를 관리하는데는 얼마정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이러한 청소용역을 공개입찰해서 입찰자가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익년도부터, 2002년도부터는 청소용역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능숙하게 잘 하십니다. 잘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구청사 용역에 신규로 1억 7,814만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성언위원이나 김승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알기에는 이렇습니다. 없던 것이 생기니까 또 어느 업체가 됐느냐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니까 혹시나 특정업체나 개인 선정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기고 또 하나 답변을 하실려면 현재 우리 청소하는 공공근로 인력이 몇 명인데 내년도에는 몇 명으로 줄일 것 같다 정확하게 하셔야지, 답변은 장황하게 잘 하시는 거 같은데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네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할게요. 월 1,480만원이에요. 1억 7,800만원을 나눠보니까 월 1,480만원이고, 한 달에 5만원짜리가 100명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청사가 아무리 크기는 하지만 그 많은 인원과 한달 청소용역비 1,480만원을 지출한다는 게 이게 예산을 제대로 세웠는지 한 번 의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구청사 청소용역비 밑에 보면 무인경비용역이라고 또 올라와 있는데요, 818만 4,000원. 제일 밑에 보면 무인경비용역비 해가지고 또 153만원 돼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무인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황실에서 버튼만 누르면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것도 필요한 것인지, 왜 이 용역을 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계산하신 대로 월 1,480만이 들어가야지 12개월 해서 1억 7,810만 4,000원이 소요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월 1,480만원이면 140만원짜리 봉급쟁이 10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하루에 일당 5만원이 안됩니다. 30일하면 150만원인데 일당 5만원이 안 되는 그런 인력을, 140만원 상당의 인력을 10명을 확보해서 청사를 청소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0명이 청사를,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10명에게 청사를 매일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이 예산편성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음에 박창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 상황실에 가면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CCTV』가 여러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각 지하, 복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무인경비용역을 보안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8만 2,000원이고, 밑에 있는 12만 7,500원은 구 청사기 때문에 저희가 구 청사가 매각되면 전년도까지는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매각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을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다음은 100~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99쪽에 보면 주요시책추진비하고 구정업무추진비가 2001년이나 2000년이나 1원도 안 틀립니다. 구정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가능하다면 전 위원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김승문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확실히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는 격려금이나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공적인 용도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책추진비는 그런 부분에는 못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더 확실하게 이 돈은 이런 데에 쓰는 돈이고 이 돈은 이런 데에 쓰는 돈이다 하는 것을 얘기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자꾸 물어보는 것은 깍을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 드릴려고 물어보는 거에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과 장봉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이라는 것은 조장 행정입니다. 꼭 어떤 학문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돼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책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행정은 현실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민원서류로 처리하고 있는 게 약 3,600가지, 일반적인 구민의 욕구까지 하면 4,000여종, 그 다음에 38만 9,000여명의 구민 복지증진이나 구정을 바르게 홍보하고 구정에 접목돼서 구민들이 정말 살기좋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을 펴나가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2001년도에 2002년도 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또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책추진비라든지, 주요시책추진비라든지, 구정업무추진비가 많을 수록 대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마치 구행정이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단위에서만 시책추진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편성 지침상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맥시멈을 정해서 그 단체가 얼마까지만 주요시책추진비를 할 수 있다, 그 제한을 둔 것은 만약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을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현실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의 다변화되고 있는 욕구를 위원님들도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런 욕구에 아마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구상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주머니 돈이 필요하실 것으로 압니다. 현재 의회 활동비를 받으신 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느낀신다고 하면 바로 그런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의정활동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똑같은 목소리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 행정 말하자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은 부분을 수행해야 될 구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구민에게 정말로 향상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항상 구정질의를 하고 계시는 구 의원님들을 생각한다면 저희는 더 많은 시책추진비를 편성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정해 놓은 범위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책추진비나 또 구정업무 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구정이 꼭 선심을 하는 행정이 아니고 구정은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구민에게 행정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생각하시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구정이 구민의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에 항상 대응할 수 있고 조속한 시책을 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활력소로써의 예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추진비만 해도 월 708만원이 지출되는데 그 708만원 중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총무과장은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질의내용이 질의할만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해 볼께요. 지나간 페이지인데 94쪽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 또 박창복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또 무인 경비 용역비, ‘비’자만 더 들어갔어요. 그 용역도 돈에 관한 문제고 용역비에 ‘비’자 하나 더 붙인 것도 돈에 대한 문제에요. 왜 그렇게 나열해 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9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했어요. 시책추진업무비하면 되는데 시책추진업무 또 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늘 하게 되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주요시책추진비, 구정업무추진 나열해서 죽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별로 또 과에서 계로 단순화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 갈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두 건에 2억 500만원인데 이것을 총무과장이 쓰는 건지, 6급 계장이 쓰는 건지, 하부 누가 쓰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뜻도 담겨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를 어느 곳에서 제일 많이 쓰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제 답변을 들어보세요. 제일 많이 하는 곳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제일 많이 내방을 하고 정말 구민과 많이 접목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자치행정과에 동 자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돼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성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인 용역이비냐 용역비나 그것은 산출기초를 쓰는 관행상 용역이라고도 쓰고 용역비라고도 씁니다. ‘비’라는 것은 돈을 뜻하기도 하고,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에 대한 자금보다는 용역 내용에 관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하는 산출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성언

조성언위원

동일한 내용이면 단순화 시키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용역이냐 용역비냐하는 것은 통일하도록,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왜 뒷 장에도 시책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별 예산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감시하기가 좋으냐 이런 부분이 목별 예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동대문구청 예산 1,506억을 시책추진비 봉급 492억, 시책추진비 50억 만약 이렇게 해 놓는다면 시책추진비 50억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자료가 이 보다 더 필요합니다. 목별로 어느 부분에 정말로 시책추진비 돈이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편성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는데 아울러서 우리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답변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질의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일 많이 하는 부서에서 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1번이 총무과이고 2번이 자치행정과라고 총무과장이 답변했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자세는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총무과장은 해당 위원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가 아까 총무과장이 쓰는 것인지, 계장이 쓰는 것인지, 누가 쓰는 것인지 답변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느냐 답변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다소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떤 돈을 쓰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기안을 해서 이것은 과장 전결이다 하면 과장까지 결재를 합니다. 어떤 개인의 의사로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공조직에 의해서 조직의 전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구청장 전결이다면 구청장이 쓰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밑에 8급, 7급 직원부터 이런 부분의 시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의사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금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은, 지금 공무원 봉급도 총무과에 다 잡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의 서무적인 역할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잡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다른 해당과가 있다고 하면...

김승문위원

총무과장!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급여를 따지자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구정업무추진비를 월 나누기를 해 보니까 708만원이 지출되는데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지 그런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죽 붙여서 급여가 나오고, 급여 항목은 따로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박창익위원장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을 너무 상세히 다루고 세밀히 다루다 보니까 약간 감사의 성격이 짙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302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직전에 다시 해당 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진도가 늦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선거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2,042만 2,000원으로 이 예산안은 내년도 4대 지방선거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선거비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2쪽, 동행정 운영에 총 예산안이 44억 1,556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2억 6,64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신설된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쇄비 등, 그 다음에 리후렛, 현수막 플래카드 비용이 금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한 예산안은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2월 1일부터 일제히 개관해서 운영한 관계로 금년에는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휘경1동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아서 26개동에서 25개동에 자치센터가 운영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6개 전 동에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또 기간도 12개월 1년 내내 운영되며, 또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금년보다는 좀더 활성화 시켜서 운영하기 위한 것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리후렛 제작 이러한 일반수용비 적인 비용이 금년보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08쪽, 중간 부분에 행사지원비 520만원이 내년도에 신규 항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행사 지원비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속에 포함해서 지출만 하던 것을 행사지원비라는 비목을 새로 신설해서, 행사비용 중 일반수용비 적인 성격은 행사 지원비로 별도 항목에 계상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서 이 부분은 항목은 신설된 것이지만 예산액은 금년도에 편성한 거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08쪽 업무추진비에 동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지원해서 각 동별로 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100만원이 잡혀있던 것 중에서 20만원은 행사지원비로 별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것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자원봉사자 및 강사 간담회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시행 초기기 때문에 별도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및 문화강좌 강사에 대한 간담회를 기획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가 1,768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일요일에 일직을 1명이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일요일에 개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직하는 직원 1명이 전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식사비하고 교통비조로 1만원 정도를 하루에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난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가 금년 대비해서 4,9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에는 프로그램 강사료가 2억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4,96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주민자치센터가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운영했고, 휘경1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12개월 운영해서 운영 기간이 2개월이 늘어 나고, 또 휘경1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강사료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김 400만원을 금년에 신규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매년 구민의 날에 5개 부문에 대해서 구민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50만원, 려상이 30만원 해서 80만원으로 5개동에 4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이 상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에 구민상이 유일하게 하나 제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을 주면서 상금이 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돼서 별도 시상금 항목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15억 236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2억 8,0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동청사 부지 매입비 또 동청사 건축비 등이 내년도에는 최소한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휘경1동 청사 신축은 금년에 건축비가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내년 추경 때 까지 필요한 금액 7억원만 우선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소요 비용은 추경 때 가서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청사 수선비는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하고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동 표지판 교체, 신설입니다. 동 표지판하고 관내도를 각각 26개동에 교체하고자 3,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동 안내표지판하고 동 관내도는, 동 표지판은 동별로 2개 내지 3개씩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낡고 훼손된 것이 많아서 교체 필요성이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표지판을 설치할 적에 동 자체적으로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학교라든지, 어떤 회사와 합동으로 이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데에만 그 기관하고 협조해서 그 기관에서 일부 설치비용을 부담받아서 같이 한 지주에 다가...

박창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지금부터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따가 질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여기서 하나에서 열까지 설명하다 보면 설명 듣다가 시간 다 가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그러니까 증감 이것만 말씀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위원들이 공부 많이 한거니까 웬만하면 질의로 들어가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다음 113페이지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2억 5,560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4,88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117페이지, 자치행정에서는 운영수당에서 구민과의 대화 배심원 수당 1,560만원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내년도 예산이 5억 3,614만 6,000원에서 금년 대비해서 2,050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회진흥 예산은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항목에 투입할 비용이 늘어나는 관계로 증액됐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1억 8,620만원, 그리고 122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보조금에 있어서 정액 보조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51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장봉

장봉위원

왜 없어.
성언

조성언위원

선거비용이야, 없어.

박창익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51쪽에 선거홍보물 해서 26개동에 156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선거투표소가 내년에도 다시 바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10월 25일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그 때 어느 동은 투표소 바뀐 곳이 많아 가지고 투표 안하고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곳은 투표장소가 100m 이상 바뀐 곳이 있고 어떤 곳은 70~80m가 바뀐 곳이 있어 가지고 그 곳에 왔다가 그냥 되돌아 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돌릴 것인지, 그리고 또 바뀔 우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인구의 급격한 증가라든지 감소 사유가 있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획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은 구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단지, 선거구는 인구수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주로 인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한다든지, 철거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102쪽 하단부터 1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네.

박창익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03쪽하고 106쪽에 신문구독료가 1만원해서 26개동, 12월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액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운영 관련해서 하나하고, 각 동에 들어가는 거 하나 같은데 굳이 두 개를 같이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03쪽에 입학축하카드 제작해 가지고 5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것인지, 또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지금 각각 동사무소 민원실하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2종씩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열린 문고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려면 신문이 2종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일간지는 지금 현재 중앙일간지 나오는 것 정도는 전부 비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의 제약 때문에 2종밖에 비치를 못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 놓는 것은 민원인도 보겠지만 직원들도 같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2종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2종밖에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운영하기에는 시설의 설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축하 카드는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하카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금년도에는 구청장 명의로 입학축하 카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당초에 금년에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로 잡혀 있는 데서 일부를 약식으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마는 보내고 나니까 실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어요. 학교에 처음 가는 입장에서 축하카드를 받다 보면 실지로 동대문구민으로서의 굉장히 긍지도 갖고 보람도 찾고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에는 선거문제 때문에 누구 명의로 보낼까 하는 것은 발송할 적에 다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없으면 다음은 106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네.

박창익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108쪽에 민속놀이 관련 행사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또 밑에 보면 동 민속놀이 마당 행사지원, 같은 내용인데 100만원을 분리하기 위해서 명칭을 20만원 플래카드비로 다시 해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책업무추진비에 80만원, 또 플래카드비로 20만원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분리해서 나열해서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플래카드는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동에 줄려고 다른 목을 신설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지원비에 2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80만원을 편성해서 100만원인데 금년도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지금 분리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아니면 어떤 다른 항목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으면 편성하기도 좋고 간편해서 좋은데 이렇게 분리하게 된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행사지원비 항목이 별도로 신설이 되면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수용비적인 성격은 별도로 빼내서 업무추진비에 넣지 말고 행사지원비에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사비 전체에서 수용비적인 성격인 것은 별도로 빼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은 마찬가지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내려 보낼 수도 있고 또 동으로 돈을 교부해서 동에서 자체제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으로 전부 교부를 해서 동에서 플래카드도 만들고 윷을 산다든지, 과일을 산다든지, 테이프를 산다든지 이런 것을 동에서 알아서 쓰게끔 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09쪽에...

박창익위원장

108쪽까지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109~1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09쪽 상단에 자원봉사자 및 강사 간담회해서 신규로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오늘 오후에 5층 기획상황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느 품목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중간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학자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생이 있는 학부모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 그 대체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강사 간담회는 금년도에는 당초에 계획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자치센터가 처음 출범해서 문화강좌를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을 못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년을 지나고 보니까 강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강사들이 1년 동안 강좌를 운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간담회 비용은 포괄비에서 일부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사나 사업은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 놓는 것이 좋고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은 포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항목으로 별도 빼놨을 때는 예측이 가능하고 사전에 어떤 행사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통장 자녀 장학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 1학기분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인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산출 공식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은 실질적으로 통장 자녀들이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통장자녀가 많은 동에서는 장학금을 많이 받고 없는 데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당되는 사람들만 나중에 별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112~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없으면 다음은 114~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118~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20쪽에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0원×50명×8회로 되어 있는데 이 8회라는 것은, 26개동이 있는데 8회만 하겠다는 것은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가능한 한 골고루 다해서 깨끗이 하는 날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18쪽 인쇄비에 동대문 가꾸기 홍보전단, 기초질서 캠페인 홍보전단 300만원, 46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제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은 매월 1회 아침에 조기 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 동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한 개 동씩 순회하면서 시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 시범행사를 실시하게 되면 구에서도 참여하고 또 구 직원들도 참여하고 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청소를 하고 나서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씩 드시게 되면 그 비용이 들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8회라고 하는 것은 혹서기나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년에 8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가꾸기 홍보전단하고 기초질서 홍보전단, 제2건국 업무추진 홍보전단 이런 사항들은 물론 여태까지 어떤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것이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또 홍보전단을 배부한다든지 또 소식지나 지역 신문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의 효과를 놓고 봤을 적에 그래도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것이 플래카드가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 홍보전단은 왜 필요하냐 하면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어느 점포나 건물주에게 ‘당신네 집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 됐으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고쳐주십시오.’하는 사항을 적시해서 각 점포마다 일일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직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121~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이 작년에도 2,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2,000만원 증액이 돼서 그대로 올라 왔네요. 작년에도 토론을 많이 했던 과목인데 다시 올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8,000만원 가지고는 단체 지원금으로써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차피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구에서 직접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 그러니까 구정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을 하는 단체들을 선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판단해 봐서 좀 부족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편성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보충질의요.

박창익위원장

장봉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여기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 대표적인 관변단체들한테 지원이 다 나가는데,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사회복지과에 또 있어요.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라는 게 무슨 단체고 몇 개나 되는지, 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원하면 어떻게 해주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한 단체가 총 15개 단체입니다. 그 주요단체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민단체로써 ‘열린사회 동대문 중랑 시민회’, ‘푸른 시민련대’, ‘재향군인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모범운전자회’, ‘보이스카우트 동대문지부연합회’, ‘해외참전전우회’, ‘녹색어머니회’, ‘주거환경연합회’, ‘범죄예방위원회’, ‘한국청소년육성회’, ‘적십자 봉사회’ 이런 단체들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 또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몽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린사회 동대문 중랑 시민회’에서는 상반기때 어린이 날에 노래 한마당을 했었고, 하반기 때는 토론회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하지 않는다면 구에서 직접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단체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라든지, 주민의 인식도가 구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는 훨씬 성과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어요. 지금 15개 단체에 보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1, 2, 3위, 제일 많이 한 단체는 얼마를 했고, 그것을 3위까지만 나열을 해보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한 단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열린사회 동대문 중랑 시민회’에 600만원, ‘재향군인회’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24시간 이내에 우리 위원들이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근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권과는 우리가 서류로 갈음하고 여권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은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 규모는 25억 7,9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6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공보관리분야는 총 6억 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동대문 소식지제작비 1억 4,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구민에게 구 의정과 구정 소식 및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13만 1,374세대 중 60% 수준인 8만부를 제작하는 수준으로 아파트 입주 및 다세대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세대가 증가추세이므로 현년도 수준의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울러 홍보용 봉투제작비 400만원은 소식지 우편발송용 봉투, 민원안내 및 각종 구정 홍보물 발송 등에 사용되는 봉투를 제작하는 예산으로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33쪽은 일반수용비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상단의 통 반장 일간지 구독 및 지역신문 등의 구독입니다. 이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 서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통 반장님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이 분들을 격려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꼭 필요함은 물론 보다 많은 반장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여 금년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통장 639명 전원이 구독하고 있으나 반장의 경우 4,541명 중 1,162명으로 구독률 25.5%로써 평균 3~4년마다 1년씩 교대로 구독하고 있어 봉사에 비해 제대로 보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계속적인 일간지 구독은 물론 점차적으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신문은 우리 주변 가까이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어 일간지 미 구독 반장 중 우선순위에 의거 제공하여 반장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 17일자 통 반 조직의 조정으로 통장은 17명, 반장은 133명 증가되어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홍보도서 구입비 600만원은 공보 문화 예술 체육 등 전문서적 및 기타 정보취득 및 도서를 구입케하여 구정업무수행에 참고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영화상영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378만원으로 매년 6회에 걸쳐 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해 무료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바, 청량리 로터리 등 관내 주요 지점에 홍보효과가 가장 큰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136쪽은 문화 체육육성 분야로 총 19억 7,700여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약 6억 7,9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불법오락기 수거 폐기 처분비와 문화회관 기본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과 138쪽은 문화회관 기본운영비와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은 신설세목인 행사지원비로 2001년에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포함된 예산이었으나 항목이 변경된 과목으로써 행사지원성격의 홍보비, 인쇄비 및 임차료 등으로 각종 문화행사 시 홍보물, 팜플렛 제작비와 선농제향의 의상소품 도구의 임차료입니다. 140쪽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상단의 선농제향은 우리 구 유일의 전통문화로써 금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선농단을 널리 알리고 이에 따라 선농제향을 보다 완벽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며, 하단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으로 각종 문화행사시 게스트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출연 사례금입니다. 141쪽 중간부분의 예술단원 운동부의 보상금은 구립 여성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 2회 이상 연습 등 타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각종 봉사활동에도 참여율이 높은 우리 구립 여성 합창단의 사기를 높이고, 아울러 1992년 창단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못한 지휘자 및 반주자의 사례금을 인상하여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기타 보상금은 문화회관 문화체육교실 강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민간 경상보조금은 지역전통문화육성비 1,000만원으로 용두동 청룡문화제 등 8개 전통문화행사의 보조금이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문화원 운영과 체육회 운영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 세목은 금년 신설세목으로 구 문화행사를 행사 전문 기획사 등의 민간에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2년에는 문화회관 기획행사, 구민노래자랑 및 열린 음악회, 고미술상가 축제와 청백리 문화축제 등 네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시책업무추진비는 추진비에 계상되었던 예산입니다. 다음은 143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단의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선농단 지정문화재 유지관리비와 실내 체육관 건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비는 시비 보조금은 50억 4,000만원과 구비 67억 4,800만원 등 총 사업비 117억 8,800만원으로 2003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시설비 13억 2,400만원, 감리비 4,400여만원과 시설부대비 380여만원 등 총 13억 7,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는 15억 1,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4쪽의 행사관련 시설비는 각종 문화행사 시 무대설치비로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 목에 계상 되었던 것을 별도로 행사관련 시설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의 출연금은 문화원 기금 출연금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심리적 사기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원의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여 폭넓은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최근 문화원 기금의 이자수입이 시중은행권 이자율 감소로 인하여 문화원 기금수입이 현저히 줄어 들어 보다 안정적인 문화원 사업을 위하여 문화원 기금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구민의 알 권리와 문화욕구가 다양해 지고 확대해 가는 시점에서 이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31~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32쪽에 구정홍보물 제작, 홍보용 봉투 제작해서 2,000만원과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보나 소식지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131쪽에 경상적경비 해서 ‘201’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36쪽에 경상적경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은 학생 등 구민에게 가장 유익하고 많이 찾는 관내 주요시설 등을 표시한 생활안내 지도입니다. 생활안내 지도를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활안내 지도입니다. 뒤에는 생활안내 지도가 있고 앞 쪽에는 동대문 테마여행이라고 해서 세종대왕 기념관이라든가, 선농제향, 선농단, 경동약령시 등 우리 구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표시한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소책자가 다른 것, 하나는 안내지도하고 ‘함께 알아보는 우리 고장 동대문구’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 관내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저희가 5,000부를 제작했는데 현재 이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카피해서 쓰는 중입니다. 나누어 주지 못하고 카피해서 오는 사람마다 하나하나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내년도에는 지급하도록 할 예산입니다. 편영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일반운영비하고...
영배

편영배위원

131쪽에 경상적경비 하면서 목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6페이지에도 경상적경비 해서 목에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공보관리하고 문화체육하고 쓰는 것이 별도 틀리는 것입니다. 136쪽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육성 일반운영비고 131쪽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134~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얘기하겠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해 군수가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을 없애 버렸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5개 구 서울시에 통 반장 일간지 구독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동결한 구가 15개구, 삭감한 구가 4개구, 증액한 구는 6개구 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봉구나 마포는 5,000만원 대, 강북하고 서초는 1억 1,000 ~ 1억 2,000만원대, 그런데 본 위원한테도 신문이 들어오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가겠지만 사실 다른 일간지, 한국일보라든가, 조선일보 등 다른 신문 많잖아요. 그런 신문하고 같이 보는데 사실 매일일보에는 거의 손이 안가요. 그러면 그 신문은 집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요. 지금 매일일보 들어온다고 해서 통 반장들이 다른 신문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서울신문 전신이 정부에서 대주주로 있을 때하고 지금은 아니란 말에요. 꼭 대한매일만 보라는 법 있습니까? 다른 신문을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산의 증감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꼭 대한매일만 보라는 법 있냐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예산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긴축재정인데 작년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동대문은 2,400만원이. 이것은 정부지도 아닌데 예산도 별로 없고 아주 살림살이도 힘든 동네에서 굳이 이것을, 요즘 각자 신문 다 봐요.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과장께서 소신있게 신문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아예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역신문 등 구독해서 동대문신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신문이 뭡니까? 신문은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알고, 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 건강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 얻는 것이 신문이라고 봅니다. 광고 빼고 특정인물 사진 빼고, 여기 관내 아무개 아무개 어디 가서 뭐 했다는 행사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실리느냐고요. 이 지역신문도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재고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은 어느 란에 있어요. 시정신문은 통 반장일간지 구독에 포함이 된 거에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역신문 5,000만원에 시정신문까지 들어가 있는 거에요, 100부?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안 하시지만 본 위원 하고 거의 생각은 같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대차를 해볼 적에도 과다하게 잡혀있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쫒아 가지 말고 우리 구에서 남들 안 하는 것을 과감하게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신문 살리는 것 좋습니다. 지역에 지역신문 없으면 안되겠지요. 꼭 구독을 해야 됩니까, 광고를 하세요. 홍보를 거기다 내시라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잖아요. 꼭 돈 줘가지고 구독료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구독료는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언론사가 독립심이 생기고 자주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의지를 하게 되고 이 도와 주는 부서에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장봉위원! 간략하게 질의 요지만 해주세요.
장봉

장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통 반장일간지 구독에 대해 장봉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다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한매일을 다른 타 신문으로 바꿔서 한 2년 정도 보게 되면 한 3개월은 공짜로 줍니다. 그렇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홍보도서구입은 무엇을 홍보한 도서를 구입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행사지원비 영화상영 홍보 플래카드, 이 플래카드도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금방 자치행정과에도 3,543만원이란 플래카드 값이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 한 번 해보니까. 이 플래카드를 되도록 줄이고 동사무소 행정차량이나 그것으로 홍보하면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거기에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1,000만원이 필요한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공보업무추진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장봉위원님하고 박창복위원님은 신문관계가 같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 신문하고 타 신문하고 비교하는데 타 신문일 경우에는 국가시책이나 시정에 관계되는 업무를 중점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매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시책 또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중앙일간지에 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되어 일선 조직인 우리 통 반장님한테 배부하는 것이 유익한 정보제공으로써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매일을 일간지가 저희가 1,800부를 2001년도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900부 그리고 지역신문 배부현황은 동대문신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신문하고 전국매일, 시정신문, 서울시정, 시민신문에서 5개 신문에서 900부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신문을 저희들이 왜 보느냐, 우리 구의 지역신문이고 다른 일간지보다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이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위원님의 활동사항이나 구정에 대해서 우리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동대문신문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홍보도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냥 도서구입입니다. 국정, 시정 주요정책이나 시사정보 등에 관한 전문적인 글 등이 많이 실려 있는 책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발전 지향적이고 구민 만족에 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 보는 책입니다.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봐가지고 타 시 도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해서 벤쳐마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서입니다. 세 번째로 행사지원비 안에 있는 영화상영 홍보 플래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린이 영화를 연 6회, 두 달에 한 번씩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플래카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만원×9매×6회해서 378만원을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언론인과의 간담회, 기자설명회 해서 총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구청의 주요업무라든지, 주요시책사업, 각종 행사라든가, 구의회 활동사항을 홍보해서 구민이 구정에 대한 이해증진 및 참여 유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에 있는 것은 소식지 심의위원이 매월 1회씩 회의를 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님들 식대가 되겠습니다.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1,800만원하고 공보업무추진 그것도 각 언론사하고 방송사에 대한 구정홍보 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시책업무추진 20만원×12월해서 240만원은 각 과 공통으로 손님 접대, 직원사기 앙양 등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답변 다 끝난 거에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장

지금 박창복위원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간지 구독을 다른 신문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매일은 우리 행정업무에 대해서 또 국가시책을 중점 보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문을 택한 것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다른 신문보다 행정 돌아가는 것 제일 많이 실어요. 다른 것 다섯 개 싣는 것보다 대한매일에 중점적으로 동행정, 시행정, 전국 기초단체 232 단체가 돌아가는 사항을 제일 많이 싣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박창복위원께서 그것을 다른 신문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136~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13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에 문화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 끝에서 두 번째도 문화회관 운영이 있고 또 139쪽 상단에도 문화회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회관 운영해서 죽 나열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말을 써서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편영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편영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은 일반수용비고, 137쪽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세 항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의 운영비고 여기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박창익위원장

편영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아니,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 군데 나누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세 군데를 나누어서 하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9쪽에 문화행사지원비에서 문화행사 홍보 플래카드는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문화행사 홍보 플래카드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행사 음향 조명기기 등 임차는 임차료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39쪽에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4,047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러면 2001년도 행사는 이걸 안했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편영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행사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 질의 내용은 몇 페이지 인지 잘 못 찾았습니다.

박창복위원

139쪽에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중간에 신규로 4,047만 2,000원.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74만 2,000원이 신규로 늘어난 게 아니고 2001년도에는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계상됐던 걸 행사지원비 신규 세목이 새로 생겨서 그 쪽으로 이동된 겁니다.

박창익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140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장봉

장봉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134페이지 하단에 임차료가...

박창익위원장

134페이지...
장봉

장봉위원

임차료가 1,200만원 있는데 139페이지에도 문화행사 선농제향 의상, 소품, 조명기기 등 임차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임차가 종목이 나와 있는데 134쪽에 있는 임차료 1,200만원은 무슨 임차료인지 설명 해주세요.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조금 전 답변에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이 내역서를 현재 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몇 쪽 어디에 있는지.

박창익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임차료하고 139쪽에 행사지원비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공보관리와 문화 체육육성 별도 세목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134쪽에 있는 임차는 무슨 임차료냐고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어린이 영화상영 영사기 임차하고 필름 임차한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알았습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란에 전년도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행사 포괄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어느 분야에서 나왔다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상세한 건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141~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141쪽, 보상금에 경희의료원 환자를 위한 음악회해서 1회에 100만원이 돼 있는데 경희의료원에 가서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목적이 뭔지, 어떻게 음악회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140쪽에 또 경희의료원 환자를 위한 음악회 해가지고 40만원이 돼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없으면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의료원 환자를 위한 음악회는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환자를 위로하고 구 위상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규로 편성된 걸로 돼 있는데 전에는 국비 문예진흥기금에서 140만원을 지원해서 계속 연중행사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40쪽에 있는 경희의료원 환자를 위한 음악회 40만원은 식대 5,000원씩해서 50명×25만원하고, 간식비 3,000원해서 50명, 15만원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경희의료원 환자를 위한 음악회 사례금 100만원은 무형문화재 최초로 거문고, 가야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례금으로 50만원하고, 용문고 합창단에 사례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41쪽에 경희의료원 환자를 위한 음악회를 왜 거기만 하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를 답변해 줘야 예산을 주던지 말던지 하지, 그냥 답변하면 되겠어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경희대학교하고 우리 구하고는 자매결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141쪽 맨 상당부터 맨 하단까지 볼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특히 지휘자 사례금이 월 90만원으로 잡혀서 1,08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지휘자에 대한 사례가 뭐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우리 구민이 한 번에 90만원씩 지휘하는 비용을 투자해서 40만 구민이 사실 몇 %나 와서 이 지휘자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러한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창단을 ’92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합창단을 ’92년도에 창단해 가지고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지휘자가 60만원인데,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반주자도 50만원에서 10년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타구 같은 경우는 110만원 평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밑으로 해서 한 90만원, 70만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비단 지휘자 사례 뿐만이 아니라 송년음악회니 난타공연이니 이런 게 전부 낭비성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타구 타구 말씀을 하는데 타구에는 구립교향악단이 설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이거는 송년음악회 따로 있고 난타공연 따로 있고, 문화강좌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합창단 정기공연 이렇게까지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행사에 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은 질의하신 김승문위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구인 강남같은 경우에 교향악단 운영비는 년간 1억 가량 소요됩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합창단에 총 들어가는 게 3,000여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합창단을 계속 유지할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가 낭비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구에도 지금 현재 아파트 건립이 많아진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지역주민이나 인근 지역에 접근하기도 용이한 서울 동북부에 위치하면서도 문화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문화사업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점진적인 문화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어느 대학교수, 음대교수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본 위원이 구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립교향악단 이런 거를 무료로, 그러니까 어떤 예산지원을 안 받고 무료로 자기가 후배들하고 동대문구를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한 번 와서 그때는 민선구청장이 아니고 그때는 관선이기 때문에 그 분이 거절해서 이사를 가셨는데 지금도 우리 지역에 그 분과 유사한 사람이 또 문화회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발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료로 해주는 것을 저희가 용의가 있습니다. 발굴해 가지고 우리구를 위한다면 무료로 음악회도 많이 열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구청장도 그러시고 문화, 문화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타구에 비해서 문화 수준이랄까 이게 낮지가 않아요. 지난 번에 난타공연을 구민회관에서 했죠? 그때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때 난타공연 한다고 해서 나도 몇 사람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송승환인가 그 친구가 하는 난타팀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조금 실력이 못한 팀이 왔겠지만 난타공연이 어차피 예산 들여가지고 주민들을 초청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건데 너무 질이 낮아요. 보다가 중간에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 식으로 난타도 한 번 하고, 마당극도 한 번 하고 영화도 한 두편 돌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한 곳으로 집중하더라도 200~300 여러 군데로 쪼개지 마시고, 한 두 군데 집행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한 번 관람을 하고 가면, 구청 대강당에 와서 보든 구민회관에서 보든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재미있고 갔다 온 소득이 있었다 이런 수준 높은 것을 하셔야지, 지난 번 난타공연은 아주 실패작이에요. 저는 수준 이하의 난타공연 팀이 왔다고 봅니다. 이거는 답변이 필요없고 참고하시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및 문화공보과장을 보좌한 직원들 늦은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