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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1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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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2년도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펼쳐 주십시오. 중앙에 ‘1250’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운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은 144~158페이지까지이고, 예산운영이 159~167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새해 예산이 44억 1,667만 6,000원으로 금년에 48억 5,652만 5,000원 대비해서 4억 3,984만 9,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예산은 금년보다 7억 5,507만 7,000원이 줄어든 23억 3,696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10억 1,965만 8,000원 보다 1억 7,892만원이 증액된 11억 9,857만 8,000원입니다. 주요하게 늘어난 내용으로써는 시설장비유지비, 즉 전산 기기 유지 관리에 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1억 7,8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가 3억 7,798만원, 다음 153페이지 중앙까지 죽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제일 상단 두 번째 줄에 피복비가 320만원, 그 밑으로 급량비가 1억 5,84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가 1,280만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1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153페이지에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지나서 바로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는 올해 예산 1억 5,120만원 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7,82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기획재정국 인원이 올해 140명에서 새해에 165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인원 증가에 따라 여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486만원이 줄어든 8,690만원 규모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새해 예산이 올해 1억 314만원 보다 1,070만원이 줄어든 9,244만원으로 계상이 됐구요. 155페이지 ‘303’목 포상금 입니다. 올해 보다는 2,260만원이 줄어든 4,472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기획관리에 사업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 시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고, 자체사업은 순수한 저희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올해 예산 보다 1,853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인 1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600만원, 구비가 8,400만원이 됩니다. 다음 ‘220’목 자체사업으로는 ‘207’목에 연구개발비가 올해 예산보다 2억 6,817만 4,000원이 줄어든 1억 7,202만 6,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해 예산 보다 1,272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가 올해 보다 6억 4,842만원이 줄어든 3억 8,41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배상김은 올해와 똑같은 규모로 내년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가 끝나고, 159페이지 예산운영에 들어갑니다. ‘1252’목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101’목에 인건비, 예산운영은 제일 윗 줄입니다. 전년도 예산 17억 6,448만 4,000원 대비해서 올해가 3억 1,522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7,971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인건비가 올해 예산 보다 3억 3,668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2,986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6개 분야 54명에 대한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 보다 1,44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158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됐고, 여비가 724만 2,000원이 증액된 7,079만 4,000원, 맨 아랫 줄에 ‘206’목 재료비는 올해 보다 1억 989만 4,000원이 줄어든 2억 3,685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67페이지 상단에는 재료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올해 보다 6,671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60만 3,000원으로 이것은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6,671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60만 3,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44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46쪽 위에서 다섯 번 째 줄 보면, 구정홍보책자,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발간(12종),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홍보물 제작 해서 4종, 146쪽 끝에서 6개 항목 사실 이거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플래카드가 홍보에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거기에서만 해도 4,534만원이란 금액이 나오는데 사실 전 국 과의 것을 취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많은 책자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박창복위원이 얘기한 거에 보충질의하겠어요. 구정홍보책자가 2,000원에 5,000부 올라 와 있는데 공보관리에도 구정홍보물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현수막 관계도 전체적인 것을 내가 확인 안 해 봤지만 각 부서별로 플래카드가 다 들어와 있던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별도로 현수막이라고 해가지고 8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800, 주요시책사업 홍보 현수막이 800, 밑에 200해서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면도로마다 현수막 공해에요. 자치센터 수강생 구한다고 사방 붙이지, 요새 어린이집에서 유아 모집한다고 붙이지, 그런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부터 먼저 다른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 나가보세요. 홍수에요, 홍수. 공해도 이런 공해가 없다구요.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구정홍보 책자를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 설문지를 비롯해서 이러한 책자들이 필요하느냐, 다른 과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서로써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 만큼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구하고자 올린 사항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홍보물 책자 역시 같은 사항이고, 또 현수막 공해라든가 기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홍보 방법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 현수막은 다른 데 게시하는 게 아니고 현대사회가 복잡해질 수록 더욱더 홍보 방법이 다양해지고 홍보 공해가 많이 마련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 행정도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홍보 현수막은 구청 벽면에 다가 하나씩 걸어 놓는 거, 1년에 주요시책사업 홍보 현수막이 800만원 되어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현수막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 분기에 하나씩 한 종류만 하더라도 많은 양의 홍보 현수막을 게첨해야 되고, 다른 방법은 우리가『UBS』를 통한다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내용밖에는 시민에게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가면서 구정을 접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현수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현수막을 배제하지 못함을 설명올리면서 다음에 더욱 바람직한 홍보 방법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144쪽에 ‘01’ 출연금은 문화회관에 기금이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동대문 문화원 기금으로 어저께 하신 사항입니다.

김승문위원

그렇구나, 됐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없으면 다음은 148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149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일곱 번째에, 소송비용과 기타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삼성 홈플러스와 소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잘 했건 잘 못 했건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승소할 수 있는 것인지, 패소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49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소송비용, 착수금과 사례금이 있는데 사례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2001년도에도 착수금이 3,950만원×58% 해가지고 2,291만원을 산정했는데, 금년도에 어떠한 사례금을 지출한 행위가 있는 것인지, 착수금과 사례금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먼저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소송비용 4,000만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고, 여기에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만약에 우리가 패할 경우 상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3,000만원이 포함돼서 들어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례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왔는지 그 내용은 착수금이 보통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성공 비율이. 보통 성공 비율이 58%입니다. 우리 해당 변호사가 민사소송이나 행정 소송의 승률을 잡는 것이 58%를 최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8%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착수김의 총액이 내년도에 33건에 6,534만원입니다. 6,534만원에 58%를 계상해서 3,789만 8,000원을 사례금으로 계상을 해 낸 숫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금년도에 사례금 지출 했어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사례금 지출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요.

박창익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기타 소송비 이랬는데,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은 기타 소송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삼성홈플러스 얘기를 했는데 기타소송비 그 외에 다른 소송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삼성 홈플러스를 소송 걸게 됐는지 이유를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현수막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149페이지 하단 부분 기초통계조사에 보면 플래카드하고 현수막에 각각 189만원하고 6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44페이지에도 현수막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홈플러스에 소송을 하게 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올리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숙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건축과 예산 심의 시에 건축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래카드, 현수막이 146페이지에도 들어 있는데 여기도 플래카드와 현수막으로 나눠져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하고 현수막을 구분해서 한 것은 제가 행정적으로 잘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원칙적으로 현수막이라고 하나로 통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플래카드로 써야 되는데 혼돈될 수 있게 두 가지를 사용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146페이지에 있는 플래카드는 구청 벽면에 게첨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기초통계조사에 플래카드는 우리 관내에 9개 현수막 걸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첨하는 거, 9m에 1.8m짜리 또는 9m에 1.2m짜리 그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7만원씩, 3회에 9개니까 27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통계조사가 내년에 3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3회를 9개 현수막 걸이대에 게첨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현수막 60만원짜리 크게 쓴 것은 구청에 다는 대형 현수막 하나, 총 사업체가 됩니다. 총 사업체가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거 하나 게첨할 것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삼성 홈플러스 소송 비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100%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못돼서 건축과장에게 물어 보라고 하는데 건축과에는 이 소송 비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에 들어 있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건축과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듣고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강태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작년보다 많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던 도중 기획예산과장께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편성했느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대시다가 홈플러스에 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해서 정회를 해서 건축과장에게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는 강태희위원께서 홈플러스는 무엇인데 여기에 소송비용을 올려놨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홈플러스에 무슨 사항이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지금 우리 구청 옆에 용두동 38-1호 외 12필지 상에 삼성테스코로부터 지하 3층, 지상 6층에 연 면적 12,000평 규모의 홈플러스, 일종의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이마트 성격을 띄고 있는 건데, 작년부터 건축심의가 접수돼서 지금 현재 허가 반려상태로써 현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 특성상으로 동대문구에는 재래시장이 11개가 있으며, 영세 상인으로 구성돼 있고 주변에 재래시장이 많이 산재돼 있는 지역으로써, 그리고 교통체증구역, 경동시장이 교통체증 지역으로써 지금 현재 허가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구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여러번 회의해 가지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건축허가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들어와 있고 행정심판 결과에서도 저희들이 패소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가 신청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할 형편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해주십시오.

김구하위원

소송을 몇 번을 했으며 손해배상은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것은 없고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삼성측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와 있고...

김구하위원

삼성 홈플러스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57억이 돼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여기서 지면 57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패소하면 물어줘야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주면 안되겠지요. 물어주기 전에 삼성테스코 측으로부터 허가를 내주면 즉시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우리한테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여기 소송비용으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소송비용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송비용을 안 내도 되지 않느냐 이말이요, 허가만 내준다면. (○기획예산과장 노규환 좌석에서 - 예, 안내도 됩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그것은...

김구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올릴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안 내준다면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대응을 하겠지만 내줄 바에는 이런 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렇죠. 앞으로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줄지 안 내줄지는, 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구하위원

건축허가는 건축과장이 내주고 안 내주고 해야지...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내줘야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동대문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산자부나 회의때도 제가 참석해서...

김구하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손해배상으로 57억을 물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57억은 예비비에서 빼서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사실 영세상인들도 생각해야 되고, 57억이라는 손해배상이 들어와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됐습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조금 아까 과장이 답변하시기를 행정소송에 두 번 패소했다고 했는데 두 번 패소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비용이 들어가든, 소송에 패소해서 57억을 물어주던, 안 물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구민의 혈세에요. 왜 이런 행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두 번 패소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행정소송을 패소한 적은 없고 행정심판을 패소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는 생각 안 했었는데 행정배상 소송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고심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심도있게 처리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148~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좀...

박창익위원장

확인해야 할 사항이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착수금,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이 금년도에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제가 답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에 착수금이 작년도에 6,534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만, 올 11월말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23건에 5,13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금은 올 예산으로 3,7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 예산과 똑같은 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례금은 11월말까지 15건에 3,770만원, 그러니까 19만 8,000원을 남겨 놓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4,000만원 계상된 것 중에서 나머지 3,000만원은 홈플러스, 지금 논의 됐던 사항의 인지대에 속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다른 소송에 따른 인지대도 있고 송달료가 있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가 들어가고 반드시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지대, 송달료 두 가지가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같은 게 여기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해당 부서에 소송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여비 지급된 것을 합쳐서 올 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됐고, 지금 현재 집행액은 915만 2,000원을 집행해서 한 85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148~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149쪽 잠깐만 할께요.

박창익위원장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소송비용에 착수금이 있잖아요. 아까 예산과장이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33건에...
영배

편영배위원

또 사례금에 또 몇 건 이것을 서면으로 해 달라니까 왜...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데...
영배

편영배위원

됐어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는데 본 위원장이 지역주민과 민원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권식 간사께서 사회를 보세요. (위원장 박창익, 권식간사와 사회교대)

권식위원장대리

위원장께서 주민의 민원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52~15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하위원

153쪽 맨 하단에 ‘203’ 업무추진비에 국주요업무조정 및 추진해서 81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권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구하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구청의 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각 국장들한테 810만원이 나가는 거에요, 810만원 나눠서 나가는 거에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월별로 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현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김구하위원

신규에요, 뭐에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년 규정에 의해서 넣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다음은 155쪽 포상금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하위원

154페이지 하단 두 번째에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 사례비 했는데 신규에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릴까요?

권식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김구하위원

신규사업인데 당첨사례비라고 했는데 사례비라는 것은 무엇을 홈페이지 당첨 사례비라고 하는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사례는 주민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구정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전자우편으로 분기별로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신, 전자우편을 통해서 추첨을 해주신 주민들에게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한 기에 100매씩 모두 400매, 그러니까 4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 한 분에게 1만원씩 돌아 가는 겁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155쪽에 자체교육장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보상금 해가지고 7,920만원,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체교육장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저희 구청에 설치돼 있는 주민전산 교육장입니다. 지금 현재 6층, 8층, 9층 3개소에 1회에 100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주민들의 깊은 관심 가운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체교육장 강사료가 내년에 3개반씩 44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7,9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올 예산보다 약 2,7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보상금은 저희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외 11개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을 해 드렸을 경우에 불쾌감을 주었거나 또는 주민들이 공무원의 불친절로 인해서 잘못 됐을 경우에 보상을 해드리는 거, 전에는 전화카드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해 드립니다. 그것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저희 구청까지 항의 방문하러 오실 때에는 교통비가 대부분 택시 타고 오셨다가 가시면 5,000원 내외가 들지 않겠느냐 해서 5,000원 규모의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약 600건, 그러니까 600명에게 300만원을 계상해서 넣은 겁니다. 이 사항도 꼭 필요한 예산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김구하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김구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하위원

155페이지 상단을 설명하셨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김구하위원

중간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평가 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데 나눠서 한 이유는 또 뭐에요?

권식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에는 잘 못 된 행정에 대해서 주민에게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에 편성돼 있는 것이고, 밑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을 잘한 기관에게, 구청이나 동 그 기관에게 포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과 포상을 구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에는 주민에게, 밑에는 공무원에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154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주부평가단 봉사 활동 실비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항목을 넣어서, 주부평가단 봉사 활동비가 지금 날짜를 3일에서 2일로 짤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2001년도에 여기에 대한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5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체교육장이 2001년도 예산에는 20시간×16회×3개반으로 2,880만원이 본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세 배 정도 엄청나게 증가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횟수가 늘어났고, 3개반은 어떠한 반이 형성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대리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부평가단 봉사활동, 금년 11월 12일날 우리 고객만족도 조사평가를 위해서 주부평가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부평가단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제3의 단체가 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제3의 주민감시의 역할도 담당한다고 생각해서 직접 고객을 방문해서 하는 방문조사,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고객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출구조사, 그리고 전화로 직접 주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를 해서 우리 동대문구 동 공무원들의 전화친절이라든지, 기타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전화조사를 했고 이런 제 과정들을 통해서 우수 기관,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3명씩 78명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4일로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할 때에 4일까지는 걸리지 않고 2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 예산에는 2일로 편성을 했고, 그 대신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주민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 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강태희위원

아직 남은 게 있잖아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다음에 자체교육장은 지금 작년도 당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은 3만원×20시간×52회×3개반 해가지고 9,360만원이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3개반이냐 하면 저희가 6층에 1개반, 40석 규모입니다. 8층에 30석 규모의 1개반, 그리고 9층에 30석 규모의 1개반이 있어서 이것이 3개반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권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부평가단 활동에 대해서 각 동 3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신규발생 된 것입니다. 굳이 이러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부평가단의 효과가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지 의심이 가고, 자체교육장 관계는 본 예산안 올라올 적에는 20시간×16회×3개반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본 예산 다룰 적에 심도있게 심사를 하면 그 과정을 알았었을 수도 있지만 추경으로 연결됐을 때는 몰라요. 전체 위원님들이 추경예산 올릴 적에 당초의 예산안 가지고 추경을 붙여 가지고 그 항목을 계산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잊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자체교육장이 당초 예산편성 될 적에 그것하고 추가로 편성된 거, 뭐 소급된 일입니다마는 각 추경마다 편성된 교육장 명, 왜 52회가 됐는지 상세하게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대리

강태희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다음은 156~167쪽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158쪽 하단부 배상금등 해가지고 소송배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하위원

1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친절왕 격려품 지급이라고 했는데 왕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대리

위원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먼저,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8페이지 제일 하단부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소송배상금은 매년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저희가 일반소송 관계,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배상금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집행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비비임을 답변올립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에 친절왕 격려품 지급이 어떤 것인지를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급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매월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동별로, 구청의 부서별로 한 명씩을 추려 내서 그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을 권장하고 또 선의의 친절경쟁을 유도해서 전체의 친절을 이루어 보자는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화상품권 1만짜리 하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예산 성과금 2,000만원은 또 뭐에요?

권식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의 편성이나 지급의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2,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건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써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년도 한 해 동안에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기타 근무성과를 분석해서 지급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은 얼마를 썼어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착오로 말씀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 예산성과금하고 공무원 예산성과금하고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여기 말씀하신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인건비를 감축했다든지 또는 사업비를 절감했다든지, 또는 경상비를 절감해서 많은 돈을 남겼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000만원 편성한 것인데요. 이 인건비는 감축정원 절약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예산 절약액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예산절약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를 증대해서 혁혁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수입 증대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과금이 작년도에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두 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공원녹지과에서 폐목을 이용해서 15개소에 원두막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또 폐자재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택해 가지고 421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저희가 9개소에 현수막 걸이대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격려금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 14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64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듭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처음에 보고를 잘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식위원장대리

편영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158쪽 손해배상금에 금년도에는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금액이 없다고 과장이 답변했는데, 없습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대리

1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158쪽 하단에 보면 여기도 소송배상금이 들어 갔는데 이건 뭐예요?

권식위원장대리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휴식시간에 답변하기로 하고,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156쪽 하단부에 보면 학술용역비 동대문구 중 장기 발전계획 용역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장안1 4동에 침수지역 개발용역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올라 왔고, 신이문역 용역비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 왔는데 그 1 4동 용역비하고 신이문역 주위에 하는 거 이것은 동대문구 중 장기 발전계획 용역 3,000만원과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때에도 이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공무원이 수립한 중 장기 발전계획은 있습니다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제법 사용할 만한, 저희 동대문구의 발전계획에 의해서 활용할 만한 그런 중 장기 발전대책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안1 4동 도시 계획 용역에 있어서는 기술용역이 되고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단순한 학술용역입니다. 해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겠고요,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겁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구하위원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중 장기 발전계획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수의를 줄 거 아닙니까, 뭘 하라고? 발전을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내가 지명을 해서 합니까, 입찰공고를 내서 하는 겁니까?

권식위원장대리

수의계약이냐, 입찰공고냐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세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줄 것이냐, 또 입찰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수의계약하겠다, 입찰하겠다 이 사항은 말씀을 못 올립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다음은 312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은 4억 6,992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5억 1,38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1억 4,162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약 23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 경상예산은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약 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나머지는 169페이지로 넘어가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예산은 1,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약 1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세입 세출 결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증액됐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죽 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100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상대로 회복 시켜 주십사 해서 1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550만원으로써 금년도 약 12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세원발굴 예상이 금년도 보다 늘어날 것으로 봐서 12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내년도에 3억 2,83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억 6,494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 과 동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8~1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170쪽 중간 포상금에 세원발굴 및 과년도 변상금 징수 포상금 8억 5,000만원×3%인데 8억 5,000만원은 어디에 나오는 숫자입니까?

권식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억 5,000만원은 우리가 내년도에 8억 5,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징수를 할 것이다.

권식위원장대리

답변됐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권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170쪽에 사업예산 3억 2,830만원 해 가지고 작년보다 4억 6,494만원 정도가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한 7억 9,300만원 정도인데 어디어디에 무슨 내용에 쓴 건지, 아니면 어느 물품인지, 자산취득을 하는데 어느 곳에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이 만큼을 썼으면 올해 뭐에 또 그 만큼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산취득비는 7억 9,324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냉방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전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 질의에 대해 내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2002년도 세출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희 세무행정에는 총 8억 1,40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세무1관리, 세무1과 소관은 3억 2,109만 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932만 1,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전체 예산은 저희구 1,234억 5,000만원의 0.26%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212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약 1,12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마는 증액된 것은 바로 공공요금 및 제세, 175쪽 중간에 편성된 등기우편요금 1,140만원 돈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 해 동기능 전환 전에는 동에서 고지서를 동장이나 통장들이 많이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제히 구에서 등기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 발송료가 지난 해 추경보다도 금년에 종토세 7만 8,000건, 재산세 7만 5,000건을 전부 등기우송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에 업무추진비는 6,7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592만원이 감소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늘어났습니다마는 동에 있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구로 전부 전보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체납징수 활동이라든지, 세월발굴 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1,692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지난 해 동직원들이 구로 이관되면서 세무직원이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또 작년에 세무1과로 전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동직원들에게 나가는 세무공무원 8만원이 금년에는 세무1, 2과로 놔눠 편성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69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약 70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과년도 포상금 징수를 조금 늘려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7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172~176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6쪽 중단부터 1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 총 예산액은 4억 9,293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93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489만 9,000원이 감소된 4억 3,972만 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 예산과 대동소이하고, 179쪽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우편료가 금년 예산보다 1,249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무2과 소관 사항에 1년에 총 발급되는 고지 건수가 약 40만건입니다. 여기에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약 100여만건의 독촉고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화가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세목이 체납됐을 때도 이것을 한 봉투에 다가 집어 넣어서 발송되는, 그러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7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세무1과장이 설명했듯이 금년도 2월에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금년도까지는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공무원 26명분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세무1과에 편성이 됐는데 이 직원들이 세무1과와 2과에 분산해서 전입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과에서는 적게 감편성이 됐고, 2과에서는 증원된 인원만큼 더 편성하다 보니까 1,4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무1, 2과에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5만 4,000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자동차 면허세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월되는 체납액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무2과에 구세 과년도 세입목표액을 8,150만 7,0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만 편성하다 보니까 148만 6,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176쪽 중간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2002년 예산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2422’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6,734만 5,000원이고, 작년보다 26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관계는 뒤에 설명자료가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5,587만 5,000원인데 작년보다 2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거는 내년에 재개발 관계로 준공이 많으니까 증명발급이 많을 걸로 생각해서 인쇄비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266~268페이지에는 거의가 증명수수료입니다. 민원제서식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03’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90만원 되는데 작년보다 2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었었는데 이게 한시법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운영수당 관계로 해서 이게 줄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 사항이 없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66쪽 중간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지적과장님은 증액된 건지 줄은 건지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가 260만원 늘었지 줄은 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인쇄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지적관리에도 보면 늘었는데 자꾸 줄었다고 얘기해요. 지적관리에 보면 6,734만 5,000원 아닙니까? 작년에 6,474만 4,000원인데 206만 1,000원이 늘었는데 자꾸 줄었다고 설명을 하니까 안 맞잖아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 관계는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건 줄은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운영 관계가 있는데 이게 270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줄은 겁니다. 이 관계를 사전에 말씀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여기에는 늘어났잖아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오타예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오타가 되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아닌데요. 예산과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추가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하셔서 답변주시겠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혼돈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늘은 게 확실합니다. 인쇄가 잘 못 된 게 아니고 260만원이 늘은 거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연 1회하던 것을 3회를 했습니다. 그걸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횟수를 매년 1회 했던 것을 3회를 해서 그게 260만원이 늘었습니다.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업무추진비에도 260만원 늘었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늘은 거죠, 줄은 게 아니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늘은 게 맞습니다.

권식위원장대리

이해가 됐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권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박창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창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2년도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6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해서 1,80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의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1억 3,3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8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저희 보건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보건소 전체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80~183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는 저희 보건행정과의 경상적인 경비로써 내용은 인쇄비, 신문구독료,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 토너기 및 수리비, 화장실 용품비, 사진용품비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180페이지 중단에 있습니다마는 2,5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 다섯째 줄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의 우편료,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으로써 전년도 보다 604만원이 감소한 1,687만 2,000원으로써 2001년도에,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유차량 대 폐차 시에 승합차 한 대, 화물차 한 대를 폐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상단 여섯째줄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써 신규로 금년도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159만원으로써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민원실의 근무복, 의사의 근무복, 방역요원들의 근무복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건소 직원의 기본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급량비는 480만원이 감소된 6,486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현원으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으며, 이는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지금 현원은 작년도에 72명이었다가 67명으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역장비 시설유지 및 전격살충기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로써 전년도보다 718만 3,000원이 증가한 1,4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한 이유는 2000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저희 보건소의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로 8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의 여비는 전년도 보다 540만원이 감소한 7,236만원으로써 보건소 직원의 정액 여비로써 현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18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증가한 1,490만원으로써 보건소의 주요행사 및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늘었고 또 최근의 증가 추세에 있는 에이즈 환자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단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직원에게 직급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보건행정과의 부서운영비로써 전년도와 대비해서 636만원이 적은 1억 3,764만원으로써 지급 대상자를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현원으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1,011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6,686만 7,000원으로써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자가 현원으로 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단에 재료비입니다. 이는 구청의 방역반 및 동 새마을 방역단에 방역 약품비 및 유류비로써 먼저, 구 방역반의 약품비는 전년도의 방역실적과 방역약품의 비축분을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살충소독약은 48만 5,000원, 살균소독약은 88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유류비는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17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 방연단의 약품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써 유류비만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2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8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의사 및 간호사의 예비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은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 등 의료직의 이직률이 아주 높고, 결원 시에 충원이 쉽지 않고 또한 간호직 직원들의 출산 및 장기 병가 등의 사유로 진료 담당 인원이 부족할 시에 임시적으로 진료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료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예비적 편성으로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바퀴 구제 지원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인 전격살충기 설치비용 1,000만원은 2000년부터 관내 모기 및 해충 피해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년도와 같은 전격살충기 10대 설치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의 2002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180~1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186쪽 여비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86쪽에 기관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이 있고, 187페이지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또 36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에이즈 감염자 관리해 가지고 240만원 해서 60만원씩 증액됐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도 에이즈 감염자가 정말 있는지, 그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박창복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는 보건소의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 활동을 위해서 보건소장이 직접 집행하는 기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87쪽의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보건행정과 단위에서 주요업무추진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는 2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은 22명 맞습니다. 전국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추세에 속하고 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9쪽 상단까지 입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189쪽 상단에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0대를 산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편성을 더해주면 더 살 수 있는 거죠?

박창익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저희가 현재 설치할 장소는 10대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장소도 있고 저희가 기존에 설치할려고 마음 먹은 장소도 있고 해서 증액만 시켜 준다면 충분히 더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요.

박창익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예산이 아니고 감사 같은데 이해하시고 들어 주세요. 현재 이 살충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답변하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전격살충기가 설치돼 있는 데는 정릉천변과 성북천변에 2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박창익위원장

효과는 좋아요.
순도

오순도위원

21대요?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8억 5,264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12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같은 189쪽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4,652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56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984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0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센터, 분소에 청사관리가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지도과로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40만원으로 증감이 없었고, 일반보상금은 50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장애인 관리에 강사료로써 증가되었습니다. 194쪽에 민간이전은 1억 8,12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39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접종약품 중에서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에 우선순위를 65세로 한정함으로써 대상자가 줄어서 감소되었습니다. 196쪽, 사업예산에는 6억 512만 5,000원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3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은 6억 18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9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증액을 많이 시킨 것은 198쪽에 민간이전 중에 국가 정책으로써 신규사업인 구강보건사업, 국가 암관리 사업에 증액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98쪽에 자체사업은 328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3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9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189쪽 일반운영비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193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보건지도업무추진비, 정신보건센터 업무추진비, 보건지도과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680만원, 이것이 전부 보건지도과에서 쓰는 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다 보건지도과에서 쓰는 건데, 한방무료진료,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각종 보건교육회의 시에 관계 단체 및 학계의 인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잡비로 쓰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5~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과 예산액은 8,67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0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679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6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96만 9,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0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은 일반사무용품, 또 검사실과 X-선에 폐수 처리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203’ 목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 해서 총 940만원으로써 작년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소의 검사실, 엑스레이실, 물리치료실에 각종 시약, 또는 필요한 비품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942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384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 내용은 금년도 7월부터 건강진단시 간염검사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부분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202쪽에서 203쪽은 전부 각 검사실, 엑스레이실, 물리실 운영에 대한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199쪽 일반운영비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엑스레이 시설 장비가 의약과 소관입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의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식위원

우리 보건소에, 물론 종합병원 같이 큰 데는 기계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인 의약품은 잘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엑스레이라든가,『CT』촬영까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단가가 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특수하게 촬영할 수 있는,『MRI』나『CT』를 촬영할 수 있는 기계장비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검사실, 엑스레이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장비수준은 일반 종합병원 수준까지는 되지 않지만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수준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CT』촬영이라든가,『MRI』이 장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각 보건소에서『CT』라든가,『MRI』를 보유한 보건소는 거의 없습니다. 『CT』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가 상당히 비싸고 해서 이것을 구입할 때는 상당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현재 엑스레이나『CT』촬영은 시설이 거의 다 갖춰진 것으로 돼 있다는 답변이신데, 앞으로 위의 전반적인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특수 촬영을 할 수 있는『MRI』라든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안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다 이거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

됐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의약관리 예산이 작년 대비 4,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경상예산 1,000만원 외에는 감액된 게 여기에 나오지가 않아요. 감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감액된 겁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것이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금년도에 편성된 것은 이 예산서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거의 시 보조금입니다. 금년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약분업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나왔었구요. 그 다음에 65세 노인에 대한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게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것은 내년에 시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기서 빠졌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199~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