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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16회 제61운영위원회20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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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김주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6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 도중 충분히 검토한 바 기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권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례회의 집행일 등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중 관계 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로 하고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를 종전에는 7월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 집회일 등이 변경되어 동법시행령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적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진

김주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6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