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개회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3대 의회에 같이 등원하셔서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하고 시민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던 문영식위원께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지 1개월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성바오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단한 뇌수술을 마치고 입원 가료를 해 오시다가 지난 2월 2일 토요일에 경희대 한방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아직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면회를 사절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시고 면회를 할 수 있을 때 같이 가서 문영식위원의 빠른 쾌유를 빌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첫날 보고 진행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업무계획서 내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해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대민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국이기 때문에 구민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에 효율적인 수행을 기하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주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안현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신기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중에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관계 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업무는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이나 광고물 정비, 건축 인 허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돼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을 바라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7쪽, 46쪽에서 50쪽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2쪽에...

김영훈위원장
11쪽부터 17쪽을 봐주시고요.
성언
조성언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면서요?

김영훈위원장
주택과 것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46쪽에서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면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46쪽에서 50쪽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서 2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국장님이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해당 과별로.

김영훈위원장
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2쪽이면 지금 해당됩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전체는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0쪽에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량리 민자역사 추진은 상당한 년도에 걸쳐서 ‘한화’하고 계약을 해서 중간에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이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역사를 먼저하고 2단계는 구름다리를 다시 정비해서 전농1동 놀이터로 진행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청량리 역에 본 건물의 진행이 계속 늦어진다는 판단 아래 주민들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마는 그 안에 장사하는 가게가 전부 들어 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묻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늦어져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다가 언제쯤, 금년에 다시 하겠다고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9페이지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청량리하고 용두하고 경동시장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상하게 금년에 선거 때가 돼 가지고 조금 나오는지는 몰라도 4~5년 간은 잠자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까지 지체가 된 거지, ’97년 12월달에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안 준공(서울시), 이 ‘준공’이라는 말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 3월달에 갑작스럽게 중 장기 시행계획 수립으로 됐는데 중 장기 계획 수립은 그 당시 민선1기의 ‘박훈’ 청장 당선되고 나서 동대문구 전체가 5개년 사업계획 해 가지고 굉장히 큰 책자로 잘 돼 있었는데 어느 시기에 중 장기 5개년 계획 사업은 오간데가 없고, 구청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중 장기 계획이 왜 자꾸 변동되는 것인지, 도시관리 입장에서는 계획이 한 번 입안되면 후임자가 누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용두구역하고 청량리 부도심권, 경동시장 주변 함께 해 가지고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이 시행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된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멋있게, 2002년도 1월, 3월, 10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권식위원 질문과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권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역사 건립관계는 실질적으로 ‘철도청’과 ‘한화역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말 그대로 철도청에서 민간자본을 흡수해 가지고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개발의 기본은 땅과 자본과 거기에 따른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기본요건입니다. 그런데『IMF』가 옴으로 인해서 ‘한화역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본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그 동안 굉장히 유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특히, 동부권에서는 청량리 역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요 요충지다 해가지고 그 동안 ‘한화’ 측으로 하여금 한화역사, 일명 청량리 역사를 개발하는데 관련 부서와 굉장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본 관계 때문에 그 동안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한화’ 측에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자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 쪽에 투자하는 것을 재고하겠다고 해서 청량리 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 사업인가 신청을 11월 19일날 수정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약 20개 이상 부서가 있습니다. 시에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지하철 본부, 지하철 공사, 철도청 또 저희들 관련 부서에 협의, 보완 내용에 대한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계획은 저희 구청의 심의 사항이 아닌 시의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 에 현재 제출돼서 시 건축지도과에서 검토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인가에 관한 제반, 도로를 포함한 고가도로 계획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 1단계에 대해서는 시와 먼저 개발을 하고 2단계는 전농동 588번지 재개발과 병행해서, 2단계는 별도로 검토하라 해가지고 시에서 기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가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저희 구청 간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인가를 해서 동대문구 발전의 핵이 될 수 있는 ‘한화역사’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늦어진 것은 아까도 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자본관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한화측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인가가 된다면 착공을, 여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건축허가와 사업 인가를 받고 실질적인 착공은 2004년도 1월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장물 이전 및 철로 레일 변경도 실질적으로 착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역사’ 측에서는 건물의 기둥이 올라가는 것을 착공으로 보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철로 레일의 변경이라든가, 노선의 지질 탐사라든가 이것이 저희들이 인가가 들어가면 지장물 이설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19페이지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부도심권 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라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 12월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청량리역과 왕십리역을 핵으로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신촌과 동부에서는 청량리역, 왕십리역을 핵으로 하는 부도심권 개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 계획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또는 일반지역 건축계획과 병행되는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별로는 도심재개발, 청량리 부도심권 도심재개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추진 등은 청량리 부도심권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별로 구분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래서 청량리 부도심권 개발에 포함돼 있는 것은 도심재개발 5단계를 포함해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 재개발,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역사 또 전농동 도심재개발 이것이 다 같이 포함된 것이 청량리 부도심권 개발이다 이렇게 보고를 일단 드리고, ’9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도시의 개발은 우선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기본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이냐 하는 기본 구상이 있고, 2단계에서는 방향지침이 있습니다. 또 3단계에서는 세부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발전에는 3단계, 4단계로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전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은 청량리 588이나 이런 것은 도심재개발로 묶었습니다. 청량리역 앞과 뒷 쪽 1개 블록하고 미도파 앞은 도심재개발로 엮어 있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은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이 조합으로 구성돼서 투자되어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민간자본이 발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도심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청량리 부도심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는 미도파 앞에 지금 5지구가 조합 인가가 나가 있고 3지구가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재 수산물 센터 있는 지역은 ‘모’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개발할려고 컨설팅에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단계로 본다면, 미도파 앞에 있는 5지구가 제일 먼저 조합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동대문에 발전 패턴이, 어떤 계기가 촉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박 훈청장님이 있을 때 중 장기 5개년 계획이 왜 변동이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시계획 구역에서의 지역지구는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변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보고의 계획 내용이 일부 방향이 약간 틀릴 뿐이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패턴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또 저희 국에서는 도심재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투자할려는 민간자본이 있다면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과 권식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량리민자역사가 그때 당시에는 당장 삽질해 가지고 기공식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밀려온 사항은 항상, 철도청이라는 기관이 좀 우스운 데입니다. 청량리라는 자체는 경춘선, 청량리에서 춘천 가는 열차 편량이 하루에 몇 량으로써 그 유동되는 인구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중앙선이 갑니다. 울산까지 가는 열차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경부선과 호남선의 열차 편량이 하루에 얼마나 증량해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수지타산을 따질 때 사실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처럼 맞지 않기 때문에 유보됐다고 판단합니다. 과연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착발 시발하는데 열차 편량이 하루에 몇 량이나 되며, 거기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승 하차 하는지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안됐으면 철도청이나 ‘한화’에서 어느 날을 잡아서 불러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모이신 데서 설명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 시행에 대해서 ‘97년 12월 달에 보면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안 준공 했는데 뭐가 준공인지, ‘준공’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완공되어서 끝나는 것을 가지고 준공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좌석에서 - 용역.) 용역도 준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서 찾아 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적으로 계획안 ‘준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밑에 ‘99년 3월달에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중 장기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 장기 시행계획이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중 장기로 보는 것인지, 이렇다면 년도별로 시행계획 수립안이 죽 나와야 됩니다. 그냥 이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실제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개략적으로만 추진현황을 보고 했지 않나 싶고,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면 청량리 부도심권을 이 정도 거대하게 정비 기본계획을 하는데 해마다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했다 치더라도 해마다 차트에 변동사항을 표시해서 이해를 돕고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2001년도 5월 5일,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이 세 가지 부도심권이 확정됐으면 용두나 경동시장이나 다 포괄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용두구역 도심재개발 구역 결정이 되어졌고, 그 다음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안이 확정됐는데 이것은 세 군데 다 확정된 것인지, 또 2001년 11월 28일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보고회가 개최됐는데 이것이 다 부도심권이라면 어떻게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안이 확정됐느냐 이거지요. 2001년 11월 28일에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보고회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뭔가 앞 뒤 순리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강태희위원 질문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에 대한 철도청의 유동인구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철도청에서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따른 승 하차 인구의 유동 경제성 파악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별도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화역사’ 측과 철도청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철도청과 ‘한화’ 측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신다면 거기에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타당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측으로 하여금 경제성과 자기들의 사업 타당성을 보고드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확정이라고 했는데 확정을 준공한 것이 뭐냐, 여기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준공’이라는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이 있고 용역에 대한 준공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 패턴이 기본용역에서 준공이 있고 시공에 대한 준공이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계획 서울시 준공은 상당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대한 준공입니다. 말 그대로 청량리역 기본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겁니다. 그것은 개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지, 거기 부도심권을 도심재개발도 어떻게 획지를 구획하고 필지를 어떻게 공동으로 하고 밑층으로 하고 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담지는 않습니다. 기본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 장기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경동시장 도심재개발 안이라든가 이것은 왜 별도로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 방향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즉,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계획입니다. 그 부도심계획수립안 중에는 도심재개발과 일반재개발 계획과 재건축 계획이 공동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동시장 도심재개발안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준공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아까 우리 강태희위원이 의원 발의해서 얘기한 것이철도청과 청량리 역사에 대한 설명회를 ‘한화’하고 같이 나와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98년도나 2000년도에는 부도심지역이라고 해서 용두동 하고 청량리역사에 대해 용역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도심지역이라고만 하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과 타당성도 확고히 안 나왔다면 뭐하느냐 하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전 늘 생각할 때 옛날 전차 종점으로서는 마포라든가, 신촌이라든가, 청량리라든가, 돈암동이라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장 발전이 안된 데가 청량리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는 발전이 안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성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우리 4~5년 동안에 하나 진척된 것이 없다는 것이, 방향을 의회나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시나 또 중앙에 얘기해서 같이 논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6페이지가 해당이 됩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됩니다.

권식위원
신발생 무허가 건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1년도에 입법해서 양성화를 시킨 후에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라든가 현실화를 안 시켜 준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에 위반 건축, 옥탑이라든가, 무단 건축물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해보다도 2001년도에 많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시정을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이행강제금을 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문서도 많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적발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나 집행부에서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보다도 그것이 많이 보이고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는 건축주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동네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이 많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하수가 전부 이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불법건축물이 수 년 동안 있다가 그 동안은 뭐했는지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니까 불평불만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애매한 것도 적발돼서 억울하게 통지서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왜 그 동안에 있다가 이러한 적발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물론, 잘못한 것은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한 10년이나 15년 이상 된 것은 적절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소관이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적발되는 대로 많은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문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권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민원이 있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동 기능 전환하면서 모든 무허가건물 단속 관리 또 순찰이 구청 도시정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동안 각 동에서 동장들 책임 하에 하던 무허가건물 관리 기능이 저희 구청으로 옴으로 인해서 좀더 주민하고 접촉이 보편 타당성 있게 접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서 친절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적발이 됐다 하는 문제는 항공측량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옛날보다 발전됨으로 인해서 판독 능력이 뛰어나서 더 많이 적발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동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은 평상시 단속 지도를, 저희들이 어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 철거라든가, 사전에 공문이 가기 전에 현장단속이 더 적절히 이루어 짐으로 인해서 건수는 같을망정 민원을 직접 동장들이 상대함으로써 저희 공문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진 정비하거나 단속하는 유형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런 것 보다는 신고나 항공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공문 시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체감온도는 더 많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주민들이 억울하다는 것은 무허가 건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증축한다든가, 가설 건축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서 적법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 내지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 질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식이 그 동안 건축법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어떠한 법 기본정신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철거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억울한 사항은 가급적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실질적으로 비가리라든가, 적치물이라든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준다거나 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의원 입법에 의해서 3월달에 일부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원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신문 보도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으로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어느 정도 법적으로 구제 될 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불법건물 즉,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단속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불법건물이 생기면 안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면 당연히 단속해야 되고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 및 철거나 행정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유독 이러한 건축을 사고 팔고 하는 해가 10년이면 두 세 건이 주인이 바뀌는 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할 적에는 동에 해당 건축담당하고 서로 대화가 오가고 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적절하게, 조금 전에 얘기하시기는 항공촬영 기술이 발전해서 판독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유독 지난 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지역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관여할 때 더 잘 안다고 판단합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 다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항공촬영이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 기술이 더 발전했다니 할 말이 없고 그러한 영세한 사람들이 돈 100~200만원씩 낼려고 하니까, 정말 요즘 살기 힘든 사람들이 통곡할 때도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동대문구청의 최고 책임자한테 좋지 않은 얘기도 하고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잘 검토하고 적발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에게는 애로가 있더라 이러한 뜻에서 질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권식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할께요. 말하자면 우리 위원님들이 법을 잘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감시를 해야 될 입장에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됨은,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많이 양성화 시켜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법 따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옥탑같은 것이 있어도 좋지요, 어떤 면으로. 그러나 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대문구 뿐이 아니라 서울 전체적인 문제로 시나 관계 당국에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법 따로 뭐 따로 하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건의해서 답을 내 주시고 또 하나 는 이행강제금이 미징수된 것이 있고 징수된 것이 있을 거에요. 그 현황을 서면 제출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도 조사하기도 어렵고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답십리동 쪽을 서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문과 조성언위원 질문에 간단하면서도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권식위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항공측량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는 기능조정에 따른 현장에서의 적절한 행정, 직접적인 지도 플러스 항공측량 이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유독 영세한 사람이 형평성을 잃고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절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판독이나 영세한 사람들, 85㎡ 미만은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에서는 많은 혜택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건물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세한 사람들을 도와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감시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원만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원만’이라는 것이 저희 행정의 보편 타당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편 타당성 있게 행정을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화에 의한 특별법에 대한 건의 관계는 현재 모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적인 양성화가 아닌 또 그로 인해서 무조건 양성화 시켜 준다면 피해는 반대 급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건축법의 기본의 한계 내에서 양성화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징수 현황에 대한 제출은 저희들이 총괄 내지는 건수에 대한 총괄 현황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개별현황에 대해서는 행정 공개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힐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에 대한 총괄 건수 및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서면 제출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신발생 예방조치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능 전환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각 동에 책임있는 직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것을 하달을 내려서 아무 직원이나 봤으면 그것을 구청에 통보해서 조치 취하게끔 해야지, 신발생이 엄청 늘어 났어요. 그 신발생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죽어나요. 그것을 감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보고서 28쪽부터 33쪽, 또 60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여기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는데 앞으로 경남아파트 옆에 학교가 건축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모르는데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여기는 관련이 없어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저희는 관련이 없고 도시 계획 결정할 때 도시정비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성언
조성언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 받자고요. 이게 어디서 연기하든지 간에 이왕 학교를 지을 적에 주차난으로 교통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아파트내에. 거기 지하주차장을 학교 지을 적에 같이 설계하면 참 좋은, 일석이조의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구청 당국에서도...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교육청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도 건축사 사무소가 숫자상으로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명과 건축사 서류 제출 안 됩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사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OK!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31쪽에 건축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축으로 인한 피해, 신 증축 가능여부 등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검토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청사 건물 옆에 부지, 지금 현재 공유지로 있는 부지 있지요. 삼성홈플러스에서 거기에 건물을 짓기로 했다가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승소시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패했을 때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답변 필요없으시죠?
성언
조성언위원
예, 자료제출하면 되니까.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권식위원 질문에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특별위원회 때 한 번 제가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건축주와의 대책회의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방침을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상황에서 청장님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곧 허가가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이 다 됐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쪽부터 45쪽입니다. 그리고 65쪽부터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